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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4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十四日 (火曜日)
第一五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오.
(「一同 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第一五四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어제와 같이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입니다. 이제 第一五三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校正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報告드릴 것은 없고 處理案件에 들어가겠는데 開會人數는 되지만 法案審議할 人員數가 못 됩니다. 열 분 差異가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徐禹錫議員 議員 補缺選擧에 對해서 行政府에 얘기해봤습니까?
○副議長(崔東旿) 缺員이 생길 때 처음에는 議長이 書面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機會가 있을 때마다 맞나서 얘기 했습니다. 書面으로 正式으로 자꾸 督促하기는 좀 未安합니다.
○徐禹錫議員 行政府에서 怠慢할 때에는 立法部에서 몇 번이라도 督促할 수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남의 나라의 國會는 定期會議가 있으니까 開會期가 되면 補缺을 督促할 수 있겠고 그런 例를 보았는때 우리 議會는 奇異해서 이렇게 늘 會議가 있으니까 어느 時期에 補缺하는 것이 適當한지 行政府에 督促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徐禹錫議員 議長께서 開會期에는 督促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常役인 만큼 날마다 督促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이 들어오시니 물어보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幹部에게 注意드릴 것이 있습니다. 會議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法案審議할 人員數가 不足할 때에는 普通案件을 準備했다가 그것을 討議하는 것이 가장 技術的이라고 봅니다. 내가 알기에도 民生問題에 關聯되는 案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上程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요전에 그렇게 普通案件을 부치어서 上程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法案을 置重하고, 또 事實 새로운 案件이 있어도 法案 性質의 것이어서 내놀 수 없습니다. 그外에 것은 委員會에 넘겨서 아즉 審議되지 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普通案件을 討議하다가 人員數가 되어도 곧 法案討議를 할 수 없는 事情도 있습니다. 그러니 案件이 있으면 指摘해주시면 해보지요 지금 五十八人 되어서 法定數입니다. 處理案件에 들어가겠는데 아까 徐禹錫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議長의 말씀이 다 아는 定例會議에서 다시 督促하겠다 합니다.
○文武術議員 行政組織法案을 討議하기 前에 말할 것이 있습니다. 行政組織法案은 上程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討議되겠지만 언제 施行될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時急한 것은 戰災民援護法입니다. 지금 戰災民은 치위가 닥쳐와서 死境에 있습니다. 저번에 援護法案이 第一讀會가 省略되고 第二讀會에 넘어갔는데 요다음 日程에는 꼭 上程하시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戰災民 援護에 對한 새로운 機構를 만들게 되는데 保健厚生部와 援護委員會와 協議할 것이 있어서 그 일을 마쳐야 上程할 수 있다고 합니다. 諒解해주십시오. 이제는 行政組織法案 第二讀會를 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이 나와서 逐條 朗讀해주심을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逐條 朗讀)
「朝鮮過渡行政組織法」
○尹錫龜議員 標題를 「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 하였는데 現在의 政府를 指稱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將來도 過渡政府라 할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 아닙니다. 「南朝鮮」이라 하면 現在 있는 政府를 意味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臨時約憲에 準據해서 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約憲하고 名稱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約憲은 물어라 했습니까?
○白寬洙議員 「朝鮮臨時約憲」이라 했습니다.
○鄭伊衡議員 그러면 標題를 「朝鮮臨時行政組織法」이라고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있습니다. 意見이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二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 되었습니다.
「第一章 中央政府」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第一節 行政各部」
○鄭伊衡議員 먼저 行政組織에 關한 政府主席 副主席에 關한 것이 있은 後에 行政各部를 定할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政府主席 副主席은 約憲에 仔細히 있으니 組織法에 넣을 必要없고 이것은 官制에 지나지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여 된 것이니까 그대로 行政各部라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具体的 意見이 없으니 第一節 「行政各部」로 하는데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十九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白寬洙議員 「第一條 政府에 左의 部를 두고 部에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 「政府」를 「中央政府」라 하고 「左의 部」를 「左의 各部」라고 넣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政府」 우에 「中央」 두 字와 「左의 部」를 「左의 各部」라 「各」字를 넣는 것은 修改 手續없이 接受하기로 하고 이 條文에 異議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行政府에는 各部뿐만 아니고 委員會가 있는데 그것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까?
○柳來琬議員 政府主席 副主席은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이 法에 없어도 좋으나 第十五條에 가서 「國務總長 直屬下에 秘書處 公報處를 두고 各其 處長을 둠」이라 하여 無頭無尾하게 國務總長이 나왔으니 一條에다가 國務總長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順序가 알닐까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國務總長도 約憲에 分明히 있습니다. 國務總長만 내세울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柳來琬員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中央政府의 代表者는 主席 副主席인데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 部長 次長 各一人을 둠이라 하면 中央政府에는 部長 次長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一條에는 行政 各部署를 列記한 것입니다. 國務總長에 關한 規定은 約憲 第二十八條에 있고 萬一 國務總長을 넣는다 하드라도 機構가 있어야만 長이 있는 法이니까 行政 各部署를 列記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넣울랴면 政務會議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으나 그것도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第一條에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約憲에 規定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는 없새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承服 안됩니다. 約憲에 있는 것이 이 組織에도 씌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國務總長이라도 써야 하지 그냥 各部만 쓴다 하면 部만으로서 政府를 組織한 것 같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約憲 第二十七條에 「行政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이라 하여 各部署의 이름이나 部長、 次長에 對한 規定이 없으니 그것을 規定하는 것이 이 法이 됩니다. 主席、副主席은 約憲에 있어요
○李南圭議員 第一條에 그냥 「中央政府에 左의 各部를 두고……」하지 말고 「臨時約憲 第○條에 依함……」라 하면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行政組織法이 約憲에서 나온 것이지 第一條만이 約憲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行政組織과 官制와는 區別이 있어야 합니다. 國務總理는 官制에는 必要합니다. 그러나 이 法은 行政組織이니까 國務總長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行政組織의 範圍에 들어가는 것은 이 法案에 넣어야 합니다. 政府主席이 行政을 運用하는 最高責任者라면 이 法에 當然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行政組織에 든 機關을 빼게 되지 옳지 않습니다.
○千珍喆議員 國務總理라 하는 것은 國務를 執行하는 것이니 國務와 行政과는 다르다고 보고 行政部門만 쓰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第一條를 「中央政府에는 主席、副主席、國務總長 統轄下에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이라고 修正하기로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主席、副主席은 約憲에 規定되어 있으니까 빼면 五請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者側에서 그냥 하기를 主張하고 五請이 없으니 動議는 成立 안 됩니다.
○白寬洙議員 動議와 같이 할 必要없이 約憲에 다 規定되어 있습니다. 즉 約憲 第四章 第一節에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을 規定하였고 第二節 國務會議라 하여 第二十七條에 「政府主席은 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委員中에서 行政 各部長을 任命함」 第二項에 「行政 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하였으니 이 第二項에 依하야 行政組織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主席、 副主席을 따로히 列記할 必要가 없고 國務總長도 第二 十八條에 「國務總長은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行政 各部長을 統轄함」이라 하였으니 必要없습니다.
○元世勳議員 約憲을 審議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했으니 그 各部만 모여서 政府가 되는 것 같으니까 主席、副主席、國務總長과 部長이 모여서 政府가 되니 「中央政府에는 國務總長 統轄下에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이라 하기로 動議합니다.
○柳來琬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에 反對합니다.
「國務總長 統轄下에……」라 하면 權限을 말하는 것이지 行政 各部의 組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行政組織法에 中央政府의 首班을 써야 한다 하지만 約憲 第二十八條에 分明히 國務總長의 統轄權을 規定해 놓았으니까 行政組織法에도 그것을 쓴다면 約憲과 이 法이 混沌하게 됩니다. 權限은 約憲에서 規定하 고 各部의 行政組織만을 行政組織法에서 規定해야 합니다. 그렇개 하여도 實行에 아무런 抵觸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意味로 原案에 賛成합니다.
○元世勳議員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라 하면 部長만 모여서 政府가 되는 것같이 돼요 「國務總長의 統轄下에」한다고 해서 權限을 意味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約憲 第二十八條에 依하야……」라도 해야지 全然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면 안됩니다.
○金乎議員 行政組織法에 各部를 둔다 하였는데 國務總長은 어느 部에 屬했습니까? 「國務總長 統轄下에라 하면 國務總長은 第三 大統領이란 말입니까? 中央政府의 最高責任者는 大統領일 것입니다. 中央政府의 機構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國務部라 하지 않고 國務總長만 넣는다는 것은 矛盾입니다. 皇帝가 있을 때 總理가 必要있으나 大統領 下에 總理를 둘 必要 없고 各部의 職任을 맞는 部長과 最高責任者에 大統領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元世勳議員 國務總理는 行政의 首班입니다. 金乎議員이 말한 大統領은 美國制度인 것 같습니다. 美國은 大統領이 政府의 首班이고 國家의 代表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主席이 國家의 代表者이고 政府의 責任者는 國務總長입니다. 그러므로 中央政府라 하면 國務總長이라는 것이 으레히 나와야 합니다.
○金奎植議員 이 行政組織法은 約憲에 依支한 것입니다. 約憲에는 政府 主席、副主席이 있고 國務總長이 있다 하니 여기에 左의 各部를 둔다 해도 過히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萬一 仔細히 하자면 「約憲 第○條에 依하야……」하면 되고 그런 것은 約憲에 있으니까 그것을 認定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約憲은 美國式이 아니고 佛蘭西制度에 依支해서 된 것이라고 봅니다. 美國의 大統領은 權限이 많고 佛蘭西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이지 總理가 일을 맡아 하는 것입니다. 그마만치 認識하시고 別是非할 것이 없다고 本人은 봅니다.
○姜舜議員 行政組織法이라 하면 約憲에 根據해서 나온다는 것은 常識입니다. 그러나 法을 起草할 때 出頭、出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不文法으로 觀念論的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얘요 그렇게 한다면 全部 不文法으로 할 것이요. 行政組織法이라면 머리부터 끝까지 組織을 다 列舉해야지 首班을 빼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行政組織法만 보아도 어듸 根據해서 됐다는 系統內幕이 明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第一條 朝鮮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야 中央政府에는 左의 各部를 두고 部에는 部長、次長 各一人을 둠」으로 修正하기로 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申肅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朝鮮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야」하면 第一節 行政 各部만이 約憲에 依支해서 나온 것 같으니 連絡關係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臨時約憲은 이 組織法令体에 關聯되는 것이니까 第一條에 그것을 넣게 되면 每條마다 다 넣어야 되니 생각할 問題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臨時約憲 第二十七條에 依支해서」라 한다면 法律体裁上으로 보아 正當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法律이라도 根據없이 나오는 法律은 없습니다. 根據하는 基礎法을 그 法律條文에 넣을 必要는 없습니다. 萬一 넣으랴면 一々히 다 넣어야 되겠으니 或時 남의 嘲笑꺼리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李甲成議員 이 問題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時間을 보냅니까 原案이 가장 簡單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約憲 第○條에 依한 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보는 것은 法律家가 할 일이지 大衆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時間 보내지 말고 速히 原案대로 通過함이 좋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여기는 各部를 말한 것이지 中央政府를 말한 것이 아니얘요 그러므로 行政 各部가 中央政府로 된다고 보는 것은 좀 빗두러진 것입니다. 中央政府에는 國務會議 法制委員會長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中央政府에 左의 各部를 두고…」라 할지라도 中央政府에 各部만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며 約憲에 다 規定되었으니 또다시 넣을 必要없다고 봅니다. 뱀 그리고 발 그럴 必要 없이 原案이 簡明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改議부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四 否 三十五 過半數가 안되니까 改議는 未決되었습니다.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六 否 三十四 動議도 未決되었습니다. 原案을 表決합니다.
在席議員 七十人 可 五十一人 否 四 原案이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一、內務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二、外務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三、司法部」
○副議長(崔東旿) 「司法部」를 「法務部」로 修正하자는 提案이 있는데 딴 意見이 없으시면 修正案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七十人 可 四十七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法務部」로 修正 通過되었습니다.
「四、公安部」
○白寬洙議員 修正提案이 있는데 하나는 「公安部」를 「警務部로 修正」하자는 徐禹錫議員外 四議員의 提案이고 「公安部」를 內務部에 議屬시켜 局으로 하자」는 姜舜議員外 八議員의 提案이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나는 公安部를 없새자고 主張합니다. 이 法을 지금 곧 施行한다면 必要할런지 모르나 요담에 政府가 생길 때 쓸 것이니 그때는 公安部를 둘 必要 없다고 봅니다. 지금 過渡期에 治安이 퍽 必要합니다. 그러나 過去에 있어서 警察萬能의 弊가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部를 하나 주리는 것이 財政上 큰 關係가 있다고 봅니다. 世界 어느 나라의 例를 보드라도 警察을 따로히 內務에서 獨立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現在 機構改革案을 暫時 쓸 것이니까 世界各國의 例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張子一議員의 말씀에 同感입니다. 그러나 時期를 잘못 살폈다고 봅니다. 治安이 確保되었다면 當然히 內務部에 屬했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朝鮮現狀이 警察이 半軍隊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內務部에 隷屬케 하자는 것은 지금 警察을 弱体化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法을 오늘 쓸지 來日 쓸지 모르니 警務部를 뚜렷이 獨自的으로 무어야 옳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저는 警務部를 따로히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의 말씀이 治安維持가 어려울 때는 必要 있고 우리의 政府가 서면 必要 없다고 하지만 治安은 國初와 國末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政府가 선다면 軍隊力도 적고 治安이 더 어렵게 될 터이니까 어떻게 하드라도 警務部를 따로히 두어야 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그렇게 쉽게 警務部을 없샐 수 없습니다. 今年度 過渡政府 豫算案을 보아도 警務部가 얼마나 重要한 줄 알 수 있습니다. 內務部에 隷屬시킨다면 治安에도 影響이 많을 것이니 絕對로 反對합니다.
○金乎議員 內務部에 隷屬시킨다고 해서 警察權이 縮少되는 것은 아닙니다. 治安에 對한 여러 가지 問題가 여러 部面에 關聯되는 것입니다. 모든 治安은 警察에만 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內務部의 全部에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警察을 獨自的으로 部로 두나 內務部에 隷屬시키나 警察權은 依然이 있을 것이요. 그 權限이 조금도 輕減되는 것은 아닙니다. 暴動이나 큰 問題가 일어나면 警察만이 治安하는 것이 아니라 國防警備隊가 있으니까 그 軍隊力을 쓸 것입니다. 警察은 法에 어기는 것을 制正하는 것이 義務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平常時에는 警察은 內務部에 隷屬하여야 될 것이지만……」하는 것을 보드라도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여야 하는 것이 原則인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警務部를 따로히 둘 必要없이 內務部 안에 隷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南奎議員 警察萬能의 弊는 저도 否認하지는 않습니다.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는 것이 原則이라는 것은 事實입니다. 지금 過渡期에 있어서 過渡期에만 限하여 實施할 臨時行政組織法을 制定하는 만큼 警察을 內務部에 請屬시키는 것은 이 臨時性質로서는 좀 不足합니다. 內務部에 請屬하드라도 警察의 權限을 減少 안 된다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水産部 山林部를 農林部에서 따로히 獨立시키자는 것을 提案하는 것을 보드라도 獨立的으로 部를 두는 것과 一箇의 局으로서 部에 屬하는 것이 差異가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朝鮮의 現事情에 있어서 警察의 한 地方署의 處斷如何에 治安이 左右듸고 있습니다. 그것은 事實이 否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役割을 하고 있는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시킨다면 充分한 機能을 發揮할 수 없으며 弱体化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警察의 重要性에 鑑하여 獨立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말합니다.
○朴賢淑議員 지금은 우리들은 非常한 때를 當하고 있습니다. 解放 後에 우리 警察의 貢献이 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中央보다도 地方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法의 標題가 臨時行政組織法이니만치 이러한 混亂期에는 警務部가 獨立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反對 없이 賛成하실 줄 믿습니다.
○金墩議員 地方警察의 事實은 形便없어요. 지금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警察이 內務部에 隷屬된다 해서 弱体化 되는 것은 아닙니다. 警察이 倭政時代보다 몇 倍나 돼요 警察이 三百萬이나 돼요 무슨 靑年團이니 무슨 隊이니 하는 것이 모두 警察과 꼭 같은 役割을 하니까요? 世界各國에 警察이 獨立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警察을 獨立시키나 內務部에 隷屬시키나 같은데 우리은 웨 獨立시켜서 國家의 經費를 많이 쓸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金度演議員 緊急입니다. 이만하면 討論이 充分하다고 보니 討論을 終結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딴 분에게 言權을 約束했는데 緊急이요. 하므로 言權을 드렸드니 討論終結 動議가 나왔습니다. 아즉 發言하실 분이 많이 있고 이미 言權까지 許諾한 분도 있으니 動議는 成立 안 시키겠습니다.
○姜舜議員 여러분은 警察의 잘된 點만 보지 다른 點은 못 봤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各地方에 道知事에 나가는 사람은 行政을 아는데 그 道知事의 말이 警察과 協力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 합니다. 이것은 警察이 行政에서 獨立的으로 일을 하는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行政系統을 옳게 세워서 일을 하기 爲해서는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케 하여야 합니다. 警察은 人民이 行政의 耳目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行政에 關聯되는 것이 아니고 耳目이 따로 떨어저 있어서 行政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警察과 行政이 有機的으로 系統的으로 잘 안되는 때문에 警察을 內務部에 屬하는 組織系統에 두어야 합니다. 警察을 弱体化한다는 것과는 問題가 다릅니다. 警察 運營의 一面만 보면 國家民族에 弊端이 많을 것이니 再認識하여야 하겠습니다.
○尹錫龜議員 警務部를 別個로 두느냐 內務部에 隷屬시키느냐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은 다 一理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警務部를 獨自的으로 두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內務部를 발을 人物은 行政에 能하고 總辖的으로 人民의 惠澤을 줄 사람이라야 하겠고 警務部는 治安의 技術에 力量이 있는 분이라야 되겠습니다. 萬一 警察이 內務部의 拘束을 받게 된다면 그 技能을 發揮할 수 없어 일을 하는 데 支障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道知事가 警察에 對하야 支配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 過渡期에 있어서 道知事의 關涉이 있는 것보다 獨自的으로 하는 것이 일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警務部를 內務部에 隷屬시켜야 된다는 原則論에 賛同합니다. 警察萬能이라면 아마 日本일 것인데 그 日本도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고 있습니다. 警察强化는 威嚴이 있게 하는 것이지 權利만 主張하는 것이 아닙니다. 治安 治安하지만 全國治安이 警察 혼자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學校先生、面所職員도 아마 治安에 影響이 크다고 봅니다. 治安은 人民이 自覺해가지고 國家法令에 抵觸 안 되고 行政에 協力하여 服從하여야만 完全治安이 되는 것입니다. 警察이 獨立部門으로 있다고 强化되고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弱化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서는 建國이 完全히 되는 날까지는 警察이 獨立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警察國家로 알려진 나라는 蘇聯입니다. 지금 「게·뻐·후」라는 秘密警察이 治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三八以北에서는 그 蘇聯을 模倣하여 있고 三八以南에서는 日本警察을 그대로 相續하고 있어 以北 以南에 꼭 같이 警察萬能으로 간다고 봅니다. 民主主義라 하기에는 未及합니다. 그러나 建國 完了時까지는 警察이 獨立해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行政部門과 協助 안 하면 큰 問題입니다. 警察이 內務部에서 獨立하는 與否가 아니라 오로지 內務와 協力하느냐 안 하느냐에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警察 혼자만으로서 治安이 維持되는 것이 아니고 地方官과 協助하는 精神이 있어야 합니다. 一般民衆만 法에 服從할 것이 아니라 警察에도 遵法精神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源則에 있어서 警察은 內務部에 隷屬하여야 하겠지만 建國途上에 있어서는 權道을 쓰지마는 地方官과 協助가 있어야 하지 萬一 協助하지 않는다면 治安維持보다 더 큰 問題며 狼狽라 생각합니다.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해서 똑 잘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人物을 잠 擇해서 運營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問題는 機構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手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行政組織法 第二讀會 逐條審議입니다. 그러면 修正動議가 逐條附議에 適當하게 되여야지 여러 가지를 合하여 提起된다면 議事進行에 퍽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므로 提案된 全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該當한 條文에 適當히 討議하면 됩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警務部를 獨立하느냐 內務部에 隷屬시키느냐인데 可否便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시키자는 原則論이나 建國途上에 獨立機構를 두자는 現實論이나 理由는 다 옳을 줄로 압니다. 이런 問題로 警察이 말성 많것은 事實입니다. 建國初의 非常時期나 平和時期에 있어서나 될 수 있는 대로 世界에 模範되는 警察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解放以後 現在있는 警察陣營이 많은 功績과 効果를 냈다는 것은 殉職警察慰靈祭가 잘 證明한다고 봅니다. 요前에 「하-지」中將과 「러-취」少將이 우리 警察이 世界에 둘째가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도 理由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世界는 進步되는 것이니 자꾸 進步的으로 나가야 하지 沈滯의 해 있으면 안 됩니다. 警察이 안만 좋고 훌륭해도 조금이라도 缺點이 있으면 改良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治安은 警察 혼자만이 維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行政部門은 警察의 힘을 빌려야 能率을 낼 수 있을 것도 警察도 行政部의 힘을 비러 協助함으로써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이 合해야만 됩니다. 保護를 받는 人民도 警察과 協力이 되어야 治安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解放後 보면 治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울廳長에새 사람이 오고 해서 治安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亦是 平擔한 時期가 아닙니다. 社會的、政治的、微妙한 關係로 警察關係에 있어서도 疑訝가 있을 때 있었습니다. 今年 五月에 「러-취」長官이 警察参議會를 組織하는 案을 냈는데 그것은 行政部에서 두 사람 警察部門에서 두 사람 立法部門에서 두 사람 司法部門에서 두 사람 美人顧問 두 사람으로 參議會를 組織하자 하였으나 아즉 成立이 되지 않었습니다. 그것을 立法議院에서 選出하자는 것을 考慮하고 있는 關係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암만해도 行政部에서 할 것이지 立法議院에서 委員까지 選出했다가 잘못되면 責任진다는 것을 憂慮해서 委員 選出을 아니하기로 明徹하신 여러분은 作定했습니다. 그 決定이 또한 잘 되었다고 봅니다. 地方官으로서 警察과 聯繫이 안되어 行政의 能率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二箇月 前에 서울市長 顧問이 議長을 訪問하여 하는 말이 警察權이 없으니까 도모지 일하기가 困難하다고 합니다. 道路邊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警察權에 屬하니까 서울市長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치우려면 財政關係 豫算關係 많다고 하는데 警察에서는 警察權利에 있다고 하다가 없다고 해서 맘대로 안된다 합니다. 그것이 一例인데 서울市가 그러면 地方 各道、郡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어느 議員이 蘇聯은 「K·P·F」가 警察을 支配한다 합디다만 最近消息을 들으면 지금은 「N·K·B·T」라는 것이 組織되어 共產黨員까지 支配한다 합니다. 그것은 「K·P·F」보다 더 强力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蘇聯과 같이 되어서 困難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警察의 힘을 制止하라는 것이 아니라 內務部에 屬한다 하드라도 權限을 넓히든지 獨立的으로 두드라도 行政部와 協力시키는 무슨 方法이 定해지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警察當局者 말이 「우리도 좀 짐을 더러 봐야 하겠다」하는 것도 一利가 있는 말입니다. 警察이 內務에 隷屬이냐 獨立이냐 하는 問題가 아니라 權利 주면서 制止하며 行政部와 協力하겠다는 條件을 定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警察参議會 같은 것을 試驗해 보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中央에도 있을 것이고 地方에도 있어서 中間工作을 해서 行政警察을 連絡시켜 많은 效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무슨 補救方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參考로 말슴드립니다.
○金乎議員 내가 主張한 것은 警察力을 縮小制裁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强化하자는 것입니다. 警察機構도 行政機構의 한 部分입니다. 그러면 行政機構가 行政을 잘하기 爲해서 警察을 한 部分에 隷屬시키는 것이니 警察의 權限을 縮少시키는 것이 아니얘요 協助가 잘 안되어서 일이 잘 안된다 하지만 두 機構를 對等히 두어서 協力을 要求할 必要없이 地方에서는 道知事가 警察을 統檢하면 더 警察力을 强化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警察을 弱化시키는 것이 됩니까 그러므로 警察을 中央에는 內務部長에 地方에는 道知事、郡守에 權限을 주는 것이 일을 잘하게 하며 警察力을 强化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解放 直後에 있어서는 中央에는 警察이 獨立했지만 地方에는 道知事 管轄下에 警務局을 두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討論이 充分이 되었다고 보니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四、公安部를 除하고 內務部에 隷屬시키자는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十八 否 三十五 過半數로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公安部」를 「警務部」로 고치자는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二 否 四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九 否 二十五 原案도 亦是 未決입니다.
○千珍喆議員 棄權한 이가 많으니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公安部」를 「警務部」로 고치자는 修正案을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四十四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五、軍務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六、文敎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七、財務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八、農林部」
○白寬洙議員 水產部 山林部를 따로히 두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修正案에 對해서 具体的 意見을 表示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提案者로서 說明하실 것이 있으면 이 機會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姜舜議員 農林部中에 屬해 있는 水產局과 山林局을 部로 獨立시키자는 提案입니다. 實際에 朝鮮은 三面이 바다이기 때문에 水產으로서 産業振興해야 되겠고 國防上을 보아도 大端이 重大한 것입니다. 日常時代에는 우리의 海洋方面 進出을 制約하였으나 解放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舊彊土 高句麗의 雄大한 規模로서 自由로히 海洋進出을 圖謀하여야 합니다. 貿易과 產業이 萎縮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水產物의 輸出은 一千萬弗이나 된다 합니다. 遠洋近海漁業은 비단 產業進興뿐마 아니라 國防同題에도 必要합니다. 우리 朝鲜사람은 海女같은 例를 보드라도 고기잡이 技能은 天才的입니다. 이것을 國家에서 科學的으로 技術을 養成한다면 漁夫에서 有事時에는 海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獨立的으로 水產部를 두어서 莫大한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一 水產局의 二、三十名 職員으로서는 到底히 그 일을 堪當할 수 없습니다. 國家發展의 見地에서 當然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山林部 問題에 있어서는 山林面積은 우리나라의 七十三%를 가지고 있습니다. 八· 一五 以後에는 到處에 赤山이 되고 말었습니다. 山林의 影響은 農地의 灌漑、水害、燃料、地下資源에 많은 關係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赤山을 綠化하는 政策을 强力히 實施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이 綠化改策의 實行인 또한 獨立的인 山林部로써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現在 農林겠에 屬하는 水產局과 山林局을 各々 水產部 山林部로 獨立시키는 데 賛同하여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몇 分 남지 안했는데 여러분의 意見도 充分이 討議해야 하겠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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