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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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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자격 상실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尹琦燮議員 … 그것이 第一條라는 겁니다 그리고 第四條 議員資格 喪失하는데에 對해서 거기에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무언고 하니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議員의 任期가 某年 某月이라고는 적히지는 않었지마는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서 任期인데 여기에 變動이 되니 法令에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 衝突듸지 않는가 하는 그말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實際를 들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을 抵觸하는 게 아니라 未備한 것을 여기서 補充한 것을 알어야 돼요 任期는 그렇게 定했지마는 그가 첫 번부터 이만한 時期까지에도 도모지 出席할 意思表示가 없고 出席해서 일을 보지 않는데는 당신네들이 무얼로 그것을 議員이라고 認定하겠소 議員을 選定해서 일하라 했겠지 當初부터 그러한 期間에까지 出席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면 議員 議席 두어서 뭘 하오 그러니까 首肯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院法에만 規定하면 任期는 아무땐지 院法은 議事 規則에 지나지 않는 건데 任期에 對하야 그렇게 是非가 많으면 아마 栽判所에 가서 判決을 해달라고 할 밖에 없는데 院法이라고 하는 건 原來 行政規則이고 一般立法이 아니니 一般立法 性質로 보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規定에 依支해서 좋다고 하겠으나 어떤 것이 서로 衝突이 되겠다 그러니 그렇게 院法에만 規定되면 効力을 期하기가 어렵다 그리니까 그리면서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의 補充으로 다시 發布를 해야 옳은 줄로 아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適當한 줄로 생각하오 그래서 第百十八號 法令 補充 몇 가지를 해서 發布를 하기로 自己네들이 決定하고 表示한 겁니다 그래야 對內對外해서 法令效力이슨다 自己네들이 그것을 얼른 알어 듣는다고 해서 얘기한 거요 그래서 여기에 꼭대기에 一條 二條 四條 六條 그런 것을 第百十八號 法令의 補充으로 發布하겠다고 自己네가 明言한 거요 그래야 對內對外에서 効力이 있다 內亂外患 現行犯 以外에는 院의 決議가 없이는 逮捕 못한다는 이것이 法令 効力이 나도록 補充해서 發布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다 合意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네 院法에 널랴면 넣고 그것은 당신네 意思대로 하세요 그리고요 고다음에 인제 第六十二條에 對해서 지금 고 말씀하기 前에 이것까지 말씀하겠습니다 議員 任期에 關한 것이 어데 또 하나 있는고 하니 議員 懲戒하는 데에 對해서는 『除名』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요 除名을 하고 보면 亦是 議員이 없어지니 任期가 終了안 된는데 어떻게 하느냐 抗議를 하라 그래서 그때 이러이러하게 自己 自身이 定해논 院規를 어기고 또 議長의 制止를 屢次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議員으로 忠實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 懲罰할 수밖에 없고 不可不 最終 懲罰까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首肯해요 그러면 五條 六條와 같이 法令 効力을 붙이기 爲해서 한데 넣서 發布하겠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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