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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 대상자 산정, 할당량 및 배급자 산정에 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1일
○崔鳴煥議員 여기 第五條에 보면 食糧行政處에서 割當을 내려보내는지 않는지 말해주시요
○梁濟博議員 邑 面 洞에 查定委員會를 두어 거기 査定數量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그대로 食糧行政處에서 하는데 거기 對한 意見이 어떻습니까
○梁濟博議員 그것은 여기서 定하여 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質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義員會로서는 아즉 正確한 證據를 잡지 못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여기는 割當量이라 하였지만 担當量이라고 하는 것이 낳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割當量이라는 것이 中央食糧行政處에서 割當量을 내려보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邑 面에서 査定한 量인지 좀 仔細히 알어야 겠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우에서 割當해온 數量을 面에서 다시 査定하겠지요 그러니 担當量이라고 아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요전에 나는 그러기에 다시 委員會에 廻付하는 것보다 여기서 卽決하자고 했어요 先入之觀이 있어서 요전에도 委員會를 하는데 參席해보았는데 고 몇 條밖에 더 討議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問題은 小作 自作農에 除外한다는 것이 三反步 五步 以下는 除外한다지만 地主分을 내고는 더 낸다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割當量이 不公平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좋은 땅이 있고 나뿐땅이 있기 때문에 더 내지 못할 것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不當한 것입니다 食口의 比例로 해서 標準을 해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坪數로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에 大部分이 土地를 삿기 때문에 三反步를 標準을 해서 三反歩 以上은 三分之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規定이 事實에 있어서는 實行이 어렵다 합니다 道知事는 法律로 指令을 한다 하면 郡이나 面에서 그렇게 하겠소 하지마는 그대로 實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生産高를 더 正確히 할 良心이 있느냐 없느냐가 重要点이다 그러니 供出에 있어서 土地를 對象으로 해가지고 生産高에 食糧과 種子를 除外하고 죄다 供出을 해라 한대도 査定한 그대로 實行을 할 수 없다 生產高가 五百萬石이라면 그것의 半이라든지 또는 三百萬石이라는 範圍안에서 … 전번에 夏穀收集할 때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理想的으로 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實際에 所用이 없다 그러니 一律的으로 收集을 生產高에서 三分之一을 넘지 않는 데서 해라는 것입니다 生產高에 對한 査定을 洞에서 面으로 面에서 郡으로 郡에서 道로 道에서 食糧行政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正査하게 하기 困難입니다
○卓昌赫議員 第三條 끝에 『前項의 出荷量은 該社 小作地에 隣接한 土地의 小作料 數量과 均衡하여야 함』이라 했으니 意味를 모르겠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第四條 二項 『米穀 耕作地面積 三段步를 超過한 自作農家』 三項 『米穀 耕作面積 四段步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가 但 法定小作料 出荷義務를 免할 수 없음』 四項 『米穀 耕作面積 五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但 法定 小作料 出荷義務를 免할 수 없음 地主 手當 該土地所在邑面長에게 當該土地의 米穀收穫量 及 小作料數量 報告할 義務가 있음 地主는 居住地 市長 府尹 郡守 及 土地所在地 市長 府尹 郡守의 承認을 얻어 政府의 米穀配給 比率에 依하야 自家用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이것은 어떠한 原則에 依하여 規定한 것인지 또 四項 끝에 보면 그 地主가 代理해가지고 어떠한 餘裕米가 있어서 自家用米를 搬入을 許可한다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第十一條에 보면 『米穀收集을 妨害할 목적으로 米穀收集量 調査를 拒否 又는 妨害한 者 或은 虛僞宣傳 又는 脅迫으로 農民의 出荷意識를 迷惑케 한 者는 三個月 以上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全文을 보면 무엇을 意味한 것인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虛僞宣傳이고 妨害를 한다는 것인가를 모르겠으니 仔細히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시방 崔鳴煥議員 말씀과 같이 반드시 免除点을 固執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過去의 經驗을 보드라도 收集할 때 種子까지 톡톡 털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面積으로 標準해놓은 것입니다 農家에 不平이 없이 하려면 구태여 할 必要가 없다고보지만 가령 純全히 生產高의 三割만 낸다면 三百步 五反步 以上 더 내지 않으면 崔鳴煥議員 말씀과 같이 實際가 疑問이다 그러나 法 을 에누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實行을 前提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卓昌赫議員의 말씀에 對하여서는 一反歩가 三百坪이 되니까 三反歩면 九百坪이 되는 이고 一反步에 여섯 가마니는 나는 논이 있으니까 열여덟 가마니 나고 一反步에 세 가마니 나는 논도 있다니까 그리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作定하면 되겠다는 것에서 그리 한 것이고 第三條 끝에 新韓公社가 이떼까지 해온 것을 보면 남은 열 가마를 받었는데 겨우 다섯 가마니 未滿을 받는 것이예요 新韓公社의 社員 하나가 二十万坪 三十萬坪을 맡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小作人과 合意的한 일이 있기 때문에 今般에는 新韓公社의 權限을 制限하야 差異가 없도록이 하자는 趣旨에서 均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地主의 自家用米에 對해서는 供出을 한 뒤에 가저올 수 있게 한 것이나 法文으로는 仔細히 되지 못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規定을 해놓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第十一條에 있어서는 昨年에 供出期限에 虛僞宣傳과 脅迫으로 供出을 하지말라 땅도 내 것이 될 터이고 그 땅에 生産된 穀物을 웨 供出하는가 하였기 때문에 초가을에 죄다 팔어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强壓的으로 내라고 하니까 都會에 와서 쌀을 사다가 내였다는 例가 있었습니다 夏穀 收集때에는 生産高의 五分之一은 供出하겠다고 가마니에 넣어 묶어놓았으나 供出하면 죽인다는 바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者들은 嚴罰에 處하야겠다는 條文을 낸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요전 案과 이번 案이 大同小異합니다 그런데 對策委員會에서는 今年度 收集量을 얼마나 豫算했습니까
○梁濟博議員 二割 程度로 한다면 四百五十萬石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免除点을 두구보기 때문에 三反步 五反歩를 區別한 統計表가 없기 때문에 지금 正確한 數量을 모르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그렇게 漠然하게 해여놓고서 非農家 人口가 八百四十萬이라는데 二合五勺式 配給을 하다가 모자란다면 委員會에서 責任을 지겠습니까
○梁濟博議員 還元米를 준다면 모루거니와 責任질 수 없는 것이고 食糧行政處에서도 八百五十萬에 非農家에 對해서 外米를 合해서 規定한 것이지 收集量을 가지고 豫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서는 數量을 責任질 수 없습니다
○李一雨議員 第五條 第四項에 所要農量이라는 것은 어느 程度인지 模糊하고요 三反步 四反步 以下는 免除한다는 것은 賛成할 수 있으니 不公平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大槪가 三反步 五反歩 以上이 넘는 것이 적기 때문에 地方地方이 다르기 때문에 大槪 免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地方따라 公平하게 收集할 무슨 妙案이 있겠는가 그러고 地方에 따라서 밭이 七割이고 논이 三割되는 데가 있고 이 反對로 논이 七割이고 밭이 三割되는 데가 있는데 雜穀을 收集 안 한다면 三反歩 五反歩 以上이란 많지 않기 때문에 所要農量은 除外하고 搬出하게 된다면 不公平한 일이 이러날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고요 地方情勢를 따라서 무슨 方法이 있는가요 그러고 第十條에 보면 沒收를 하고 五萬圓 以下에 罰金 又는 六個月 懲役이란 너무나 苛酷한 法律이 아닐까요 日帝時代에도 그런 일은 없었든 것이예요 無償没收면 고만이지 懲役을 하게 된다면 그 期間 동안에는 公民權이라든지 選擧權을 잃게 되는 너무나 苛酷한 法이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所要農量이라는 것은 食糧 外에 다들 아시겠지만 『푸마시』를 하게 되니까 그때 먹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免除点에 對해서는 다 一律로 없이 한다는 것을 通過시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十條는 苛酷하다고 하지만 이 法에 결이지 않도록 供出을 하자는 것이고 解放 後에 땅도 내 것이고 生產物도 내 것이라고 해서 供出을 하지 않는 傾響이 있끼 때문에 嚴罰하자는 罰則을 定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새로운 認識을 시키자는 데 있고요 惡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校正을 해도 無妨하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第一條 끝項과 第四 끝項을 보면 非農家에게 配給을 한다면 自家用米를 搬出 許可를 해주고 地主는 配給을 받을 必要가 있는가 當然히 빼여야 합니다
○梁濟博議員 目的은 非農家를 配給을 爲하여서 하는 것이고 地主는 自家用米를 搬出하게 되므로 地主는 自然히 除外될 것입니다 地主는 自家用米를 搬出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에 自己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主만 擁護하는 것은 아닙니다 地主는 地稅 所得稅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地主에게 自家用米를 搬出하게 하여주어도 相關 없다고 보는 것이고 供出하면 六百圓을 받는 것이고 那終에는 三千圓을 주어야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土地改革이 된 後에는 몰라도 第三種所得稅라든지 地稅를 내려면은 땅을 팔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너의들도 우리와 같이 해야 된다고 요지음 煽動받는 政治家가 아니면 그런 생각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金日成將軍 밑에 가서 抗書를 提出할 것입니다 農民에게는 地主가 所用이 없다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優越權을 갖게 되는 것이예요 時代가 바뀌여 젓따고 하지만 아직도 地主들에게 所有權을 認定하면서 제 땅에서 나는 것 갖다먹는 것이 不法性이 띠웠따해요 그러므로 地主들도 反抗心을 일르키여 어떠한 事態가 될느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어떤議員 말씀이 地主들이 쌀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八、一五 以後에 謀利輩들이 지이들 倉庫에다가 더 두고 쌀값을 올린 것이지 地主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地主가 제 땅에서 自家用米를 搬出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定한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梁濟博議員의 하신 말씀에 잘못이 있어요 地主라고 제 땅이라고 해서 自家用米를 가저오게 하면 弊害가 있답니다 假令 열 가마니 가저올 것이면 열다섯 가마니 수무 가마니 가저온답니다 地主와 農民 사이는 工場主와 勞動者들과는 사히가 다르다는 것을 알어야 해요 原則的으로 根本을 고쳐야 하는 것이예요 公定價格으로 六百圓하는데 市場에서는 一千二百圓이나 하는 것입니다 昨年에 收集한 것을 三百六十萬石이요 八十四%라고 하는데 이 法을 定할 때에는 그 數量을 正確히 하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罰則에 있어서는 共産當의 不良分子를 辱하는 것이나 그것은 다른 法으로 定할 것이지 米穀收集法에다 그러한 惡法을 넣을 必要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市場價格은 三百圓을 넘어서 않된다고 보는 것이고 惡質的 行爲를 하는 者 잡어다가 목이라도 베이는 嚴格한 法을 定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收支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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