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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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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한국헌법」(1948년 5월)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5월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韓國人民은 三一革命의 偉大한 발자취와 거룩한 犧牲을 追憶하며 不屈의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지금 自主獨立의 祖國을 再建함에 있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을 爲하여 正義와 人道의 旗 발밑에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封建的 因習을 打破하고 世界進運에 뒤지지 않도록 進取的인 民主主義諸 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各人의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勤勞力行하여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서 안으로는 人民의 福祉를 向上케 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모든 侵略과 專制와 貧困을 排除하고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一九四八年 月 日 우리들의 自由로이 選擧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이 憲法을 採擇한다
第一章 總綱
第一條 韓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韓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人民으로부터 發한다
第三條 韓國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韓國의 領土는 朝鮮半島와 鬱陵島 및 其他의 附屬島嶼로 한다
第五條 韓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의 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祉의 向上을 爲하여 此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六條 韓國은 國策의 手段으로써의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고 拋棄한다 國防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七條 正式으로 批准公布된 條約과 一般으로 承認된 法規는 國內法으로서의 效力을 가진다
第二草 人民의 權利 義務
第八條 모든 人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안는다
身分上의 特權的 地位는 一切 認定되지 않으며 將來 永久히 如何한 形態로도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 其他 榮譽의 授與는 오로지 各人의 名譽에 關한 것이다
第九條 모든 人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되지 않는다
何人이든지 現行犯으로 逮捕되는 境遇 以外에는 理由를 明示한 裁判官의 令狀에 依하지 않고는 逮捕、拘禁、搜索을 받지 아니하며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十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에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않는다
第十一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않는다
第十二條 모든 人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않는다
第十四條 모든 人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美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된다
第十五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祉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 必要에 依하여 人民의 財産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 相當한 補償을 支拂함으로써 行한다
第十六條 모든 人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宗敎敎育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 以外의 學校에서는 宗敎에 關한 學科를 强制로 課하지 못한다
第十七條 모든 人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保障된다
第十九條 老齡、病弱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을 維持할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條 모든 人民은 國家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此를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二十一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한 裁判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하여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二條 모든 人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拷問과 殘酷한 刑罰은 禁한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五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人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人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人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七條 人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않는다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祉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二十八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二十九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會
第三十條 立法權은國會가 行한다
第三十一條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의 兩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民議院은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되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第三十三條 參議院은 左의 議員으로써 組織하고 그 定數는 民議院 議員 定數의 三分之一 以上 二分之一 以下의 範圍 內로 한다
一、地方議會 議員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
二、經濟、敎育、宗敎、社會、勞動과 文化의 各界에서 選任된 議員
三、國家에 功勞가 있는 者 또는 學識 德望이 있는 者 中에서 選任된 議員
前項 第三號와 第三號의 議員 定員 總數는 第一號의 議員 定數의 三分之二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三十四條 民議院 議員의 選擧와 參議院의 組織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五條 民議院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院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半數를 改替한다
第三十六條 國會의 定期國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合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三十七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또는 어느 議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 議長의 連名으로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國會 開會中에 大統領 또는 副統領의 選擧와 國務總理의 任命에 對한 承認을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三十八條 參議院의 會期는 民議院의 會期와 同時에 始終한다
第三十九條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여 選擧日부터 二十日을 經過한 後의 第一 月曜日에 國會는 集會한다
第四十條 兩議院은 各各 議長 一人 副議長 一人을 選擧한다
第四十一條 兩議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各各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四十二條 兩議院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議院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있다
第四十三條 兩議院 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 法律은 兩議院의 一致한 可決로써 制定한다
民議院에서 議決된 法律案이 參議院으로 廻付되면 參議院은 그날부터 늦어도 二十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한다
參議院의 議決이 民議院의 議決과 다를 때에 또는 參議院에서 前項의 期間 內에 議決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한다 但 民議院은 再議 前에 兩議院 協議會를 要求할 수 있다
再議의 結果 民議院이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다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하는 때에는 民議院의 議決이 國會의 議決이 된다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은 政府에 移送되며 大統領은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五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豫算案과 租稅에 關한 法律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되어야 한다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할 때 또는 豫算案이 廻付된 날부터 二十日 以內에 議決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兩議院 協議會를 연다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民議院의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四十六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講和條約、通商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를 한다
第四十七條 兩議院은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頭와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四十八條 國務總理、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兩議院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 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各 議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辯하여야 한다
第四十九條 兩議院은 各各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第五十條 大統領、副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審計院長、裁判官 其他 重要한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할 때에는 民議院이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고 參議院이 審判한다
民議院의 彈劾訴追의 決議와 參議院의 彈劾의 判決은 各各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끄친다 但 此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五十一條 國會議員은 同時에 兩議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으며 또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二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 中 그 議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議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 中 釋放된다
第五十三條 國會議員은 議院 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五十五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前任者의 任期가 滿了되기 늦어도 三十日 前에 國會兩議院合同會議에서 無記名 投票로써 各別히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點票者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全投票의 過半數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五十七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誠實히 國法을 遵守하고 힘을 다하여 國家를 保衛하며 國利民福을 增進하며 大統領의 職務를 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對하여 嚴肅히 宣誓한다」
第五十八條 大統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一次 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 在任中 存在한다
第五十九條 大統領 또는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國會兩議院合同會議에서 大統領 또는 副統領을 選擧한다
第六十條 大統領은 民議院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但 同一한 事由로 因한 解散은 二回에 限한다
第六十一條 戰時 또는 非常事態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召集을 기다릴 餘裕가 없을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六十三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率하고 指揮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六十八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六十九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 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副書로써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責任을 진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二節 內閣
第七十一條 內閣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서 組織된 合議體로써 大統領의 國務遂行에 對하여 同意하며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第七十二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民議院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 任命에 對한 民議院의 承認이 있은 後 國務總理의 提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의 總數는 國務總理를 合하여 八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七十三條 國務總理는 內閣의 首班으로서 內閣會議의 議長이 되며 內閣의 統一을 維持하기 爲하여 國務委員을 統理한다
第七十四條 內閣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서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國務總理는 內閣會議의 決議에 服從하지 않거나 또는 內閣의 統一을 阻害하는 國務委員을 大統領에게 提請하여 罷免할 수 있다
第七十五條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內閣의 一般政策에 關하여는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的으로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第七十六條 民議院에서 內閣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이 可決된 때에는 內閣이 總辭職하거나 또는 當該 國務委員이 辭職하여야 한다 但 七日 以內에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內閣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信任 또는 不信任 決議는 記名 投票로써 行한다
第七十七條 左의 事項은 內閣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條約、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三、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四、豫算案、決算案、財政上의 緊急處分案、豫備費 支出에 關한 事項
五、臨時國會의 集會要求와 民議院 解散에 關한 事項
六、戒嚴案 解散案
七、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八、榮譽、授與、赦免、減刑、復權에 關한 事項
九、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十、內閣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十一、大法官、審計院長、國立大學總長、外交官、行政各部次官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十二、行政各部의 重要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十三、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三節 行政各部
第七十八條 行政各部長은 國務委員 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總理는 行政各部長을 指揮監督하며 行政各部에 分擔되지 않은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七十九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長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八十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章 法院
第八十一條 司法權은 裁判官으로서 組織되는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十二條 裁判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八十三條 大法院長인 裁判官은 參議院의 承認으로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會 閉會中에 前項의 承認을 行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參議院은 遲滯없이 當然히 集會한다
第八十四條 裁判官은 彈劾에 依하는 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十五條 法院은 모든 種類의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大法院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第八十六條 大法院은 訴訟에 關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司法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檢察官은 大法院이 制定한 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八十七條 法院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六章 經濟
第八十八條 韓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人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한다
第八十九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力 其他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에 依하는 바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第九十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一條 運輸、交通、通信、金融、水道、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監督下에 둔다
第九十二條 公共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九十三條 第八十九條 乃至 第九十二條에 依하여 特許를 取消하거나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 第三項을 準用한다
算力十四條 從前 日本政府와 日本人의 所有에 屬하였던 모든 財産은 國有로 한다 그 拂下 또는 使用의 特許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한다
第九十五條 國民經濟會議는 經濟의 社會問題에 關한 基本政策에 關하여 內閣의 諮問에 應하며 그 立案한 바를 內閣에 建議한다
國民經濟會議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章 財政
第九十六條 租稅의 種牧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七條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은 各 會計年度마다 內閣이 豫算으로 編成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하여 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內閣의 同意없이는 內閣이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九十八條 公債를 募集하고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九十九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百條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에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內閣은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第百一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內閣은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 責任 解除를 얻어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章 地方自治
第百二條 地方自治團體는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內에서 固有의 行政事務와 法律에 對하여 委任된 行政事務를 處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 內에서 自治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百三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百四條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또는 國會 어느 議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賛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合同會議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으로써 한다
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第十章 附則
第百五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旋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百六條 現行 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百七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參議院이 成立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參議院이 成立된 後에는 二年의 任期가 다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民議院으로서의 權限을 行한다
第百八條 이 憲法 施行時에 在職해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는 1948년 5월경 공동으로 「한국헌법」을 작성하였다. 이 헌법안은 『국회보』 제20호(1958. 7)에 수록되어 있으며, 註01
註01
『국회보』, 70-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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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한국헌법’으로 되어 있다. 수록 당시 근거가 된 원 자료는 장경근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록 당시 회고에 따르면 이 헌법안은 1948년 5월 14일부터 제헌국회가 열리는 31일까지 18일 동안 기초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용근, 노용호, 신익희, 유진오, 윤길중, 이상규, 이상기, 장경근, 차윤홍, 최하영, 황동규 등이다. 註02
註02
김수용, 227-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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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들과 유진오는 각각 자신들이 작성한 헌법초안을 이미 갖고 있었다. 즉 행정연구위원회는 1946년 2월경 자신들이 기초한 한국헌법을 갖고 있었고, 유진오도 사법부에 제출한 헌법초안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안 작성을 위해 함께 모여 각자 갖고 있던 두 헌법안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작성 주체가 행정연구위원회와 유진오가 합작한 점에 주목하여 ‘공동안’ 또는 ‘합작안’으로 부르기도 한다. 註03
註03
이 부분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행정연구위원회가 1946년 3월 1일 완성한 헌법안을 행정연구위원회안, 유진오가 사법부에 제출한 헌법안을 사법부 제출안,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와 유진오가 함께 작성한 「한국헌법」을 공동안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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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안이 어느 헌법초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회고와 진술이 서로 다르다.
공동안은 총 10장 10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前文)이 등장하였고, 제1장 총강,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2절 내각, 제3절 행정각부),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개정, 제10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안의 편제와 내용을 볼 때 사법부 제출안의 내용이 많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부 제출안과 행정연구위원회안 중 어느 하나를 기본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호는 ‘한국’으로 하였다. 정부형태에 있어 유진오의 사법부 제출안과 행정연구위원회안은 모두 국회는 양원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했었다. 다만, 공동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무총리와 내각의 권한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공동안은 재판관의 임기 조항을 없애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경제 관련 조항은 행정연구위원회안과 비슷한 점이 많고 다만, 적산 국유 조항, 농지개혁 조항, 국민경제회의 조항 등은 사법부 제출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처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안은 1948년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에서 헌법안 마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할 때, 심의 원안이 되었다.
註01
『국회보』, 70-76쪽.
註02
김수용, 227-231쪽.
註03
이 부분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행정연구위원회가 1946년 3월 1일 완성한 헌법안을 행정연구위원회안, 유진오가 사법부에 제출한 헌법안을 사법부 제출안,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와 유진오가 함께 작성한 「한국헌법」을 공동안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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