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10_0020_0030_0020

[1회 19호] 6장 - 경제 체제 규정의 목적과 경제적 자유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83조) - 자유의 충돌,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의 의미 및 실천, 경제 체제 명칭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八十三條에 關하여 李載瀅議員과 金景道議員으로부터 本條의 『經濟的 自由의 制度』 는 第五條의 個人의 自由가 矛盾되지 않나 하는 質疑가 계셨습니다 이 第五條에서 個人의 自由는 個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祉의 向上을 爲하여 此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八十三條에는 特別히 經濟制度에는 우리 自由經濟는 모든 사람의 經濟均等을 目標로 한經濟均等에 害하지 않는 것이 八十三條 規定입니다 그 內容이 矛盾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金明東議員으로부터 八十三條에 關해서 住宅은 無制限의 個人所有를 認定하는가 하는 말씀인데 住宅에 關한 問題는 憲法에서 規定하지 않습니다 八十四條에 關해서는 朴順碩議員 李炳瓘議員 金明東議員 金益魯議員으로부터 水産과 山林은 國有로 하는가 하는 質疑인데 먼저 八十三條에 對해서 또 質疑가 계셔서 八十三條 조곰 더 말씀드립니다 金度演議員으로부터 八十三條에서 均衡있는 國民經濟 發展을 期함에 있어서 具體的 方法이 如何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 方法으로서는 勿論 具體的 方法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다만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經濟制度가 甚하여지는 經濟制度를 그것은 치지 않었습니다 또는 어떠한 假令 産業別로 보드라도 어떠한 産業 部分은 發達하고 어떠한 部分은 發達하지 않는데 이러한 制度는 치지 않는 한 國家的 立場에서 모든 産業 部分에서 均衡을 定한다는 그것은 明示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制定될 여러 가지 産業經濟는 立法으로 定하여 具體化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亦是 八十三條에 있어 曺奎甲議員으로부터 生活의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느냐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이라 함은 自由經濟 組織을 統制하여 갈 것을 指示함인가 이런 質疑가 계셨습니다 勿論 八十三條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느냐는 社會正義에 實現을 妨害하지 않는 모든 經濟的 自由는 保存된다 그러니까 經濟上 自由行動이 모든 다른 基本的 水準을 勿論 이 八十三條에 쓴 것으로서 國民을 法律과 및 法律에 基本으로 된 政策으로서 그것을 實現할 줄 생각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八十三條에 關해서 宋昌植議員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生活의 基本的 需要라는 것은 무엇을 目標로 한 것이며 國家의 經濟는 統制經濟를 基本原則으로 하고 自由經濟는 例外로 한다는 말인지요 이 生活의 基本的 需要라는 말씀은 大槪 規定을 獨逸 憲法에 引用하는 同時에 生活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日本 新憲法 어떤 項에 文化的인 生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大槪 外國 憲法 例에도 이와 類似한 말이 나오는데 그 基本趣旨는 生活의 基本的 需要가 사람으로서 먹고 입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하는 以上에 最低 文化에 欲望을 取할 수 있는 그러한 程度의 生活을 할 수 있어야 經濟的 基本均等은 實現될 것 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써본 것입니다 그 外國憲法에 對하여는 지금 말씀은 그런 말과 趣旨는 마찬가지 趣旨겠습니다 그리고 經濟 條項은 決코 統制經濟를 原則으로하고 自由經濟를 例外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自由經濟는 依例히 原則이 된다고 前提로 하고 自由經濟를 前提하고 했는데 經濟 條項에 屬하고 있는 몇 가지는 統制經濟를 國有로 한다 國營으로 한다 그런 趣旨입니다 憲法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條文은 自由經濟가 되겠습니다 地下資源이라든지 大規模의 公共 大企業이라는 것을 國有로 한다 國營으로 한다 하는 趣旨입니다

○鄭海駿議員 … 이 經濟 章에 있어서 八十三條를 보면 根本的으로 均衡이라는 文字를 쓰셨는데 좀 더 두 가지 나누어서 이것을 起草委員會에서 實驗해보고 起草委員會에서 深々 고심하신 줄 압니다마는 첫째 經濟政策에 있어서 計劃經濟와 統制經濟 自由經濟라할 때 그 이름까지 起草委員會에서 쓸 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한 번 듣고 싶고 또 그 限界를 保障한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法的으로 起草할 수 없을까 이것 묻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八十三條는 말하자면 이 立法 基本方針과 國家經濟와 自然力이 基本方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을 만들 때 그러한 精神으로서 國家가 經濟政策을 運營하는데 이 基本精神을 發揮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假令 우리 勞動條件은 法律로 定한다든가 그 條文입니다 그것도 八十三條 精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國民福利 經濟를 實行하기 爲해서 어떠한 經濟制度를 써야 하느냐 그것은 具體的으로 全部 法律로서 나올 것이고 또 國家의 經濟政策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基本政策의 目標를 두지 않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이재형, 김경도, 김명동, 김도연, 조규갑, 송창식, 정해준/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경제균등, 기본권 제한, 통제경제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