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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수집령 (법령45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1월 25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四十五號 米穀收集令
第一條 目的
廣範한 飢餓、榮養不良、疾病、民心不安을 除去하기 爲하야、朝鮮軍政廳은 北緯 三十八度以南의 朝鮮에 잇는 米穀을 收集하되、適當한 價格을 支拂함
但 每戶에서는 一石의 百分之四十五(六七、五瓩)를 常住하는 家族人員數로 乘한 數量의 白米 或 玄米를 保持함을 得함
白米 或은 玄米에 代하야、正租로 全部 或은 一部의 對等量을 所持함을 得함
第二條 米穀의 讓渡
地方軍政長官의 管轄下에 잇는 機關으로서 免除를 밧는 政府、宗敎、敎育、醫療、社會厚生機關의 主管者 以外에 前條에 規定한 數量 以上을 所持한 者는 米穀所在地 府尹、邑、面長의 要求가 잇는 時로 그 超過量을 府尹、邑、面長 또는 其代理人에게 讓渡하고、公示로 決定된 最高公定價格으로 法貨、또는 府尹、邑、面長 或은 其委任機關이 署名捺印한 支拂命令書로 其代價 支拂을 受領함
第三條 郡守、府尹、邑、面、町會長의 職責
(가) 府尹、邑、面長은 所屬地方 軍政長官(또는 郡守)의 命令에 따라 左記事項을 調査하야 所屬地方 軍政長官에게 書面으로 報告함
(1) 府、邑、面 各農家에서 前秋收時에 收穫한 米穀、其他 穀類(別히 記入한)의 數量
(2) 府、邑、面에 單身 居住者數 世帶數 及 各世帶의 常住하는 人員數
(3) 府、邑、面에 居住하는 各個人 또는 各家族이 所有한 別히 記入한 正租、玄米、白米 及 其他穀物의 數量 及 其位置
(4) 府、邑、面에서 次期 穀物耕作에 必要한 種子의 數量
(나) 所管地方 長官(또는 所管 郡守)의 命令이 有한 時는 府尹、邑、面長은 第一條의 超過數量을 收集하야 最寄米穀收集所에 運送할것 但 其府、邑、面內에서 次期 米穀耕作에 使用할 種子의 必要量 限度內에서 保留、貯藏、保存함을 得함
米穀을 收集、運送할 時에는 府尹、邑、面長은 種子로 使用함에 適合한 米穀임을 明白히 表示한 別叺에 配入할 것
各郡守는 邑、面長이 米穀을 搬入할 收集所를 所管郡內에 決定할것 郡守는 所管道知事의 命令을 執行하며 邑、面長에게 必要한 命令을 傳達하고 邑、面長에게 其遂行을 命令함
各府尹은 米穀收集所를 設置함
(다) 府、邑의 各町會長은 左記 職務를 行함
(1) 府尹、邑長이 本計劃에 關하야 要求하는 所管町內에 對한 情報의 蒐集 報告
(2) 府尹、邑長의 命令에 따라 所管町內의 超過量米穀의 收集 及 引渡
(3) 府尹、邑長의 命令에 따라 其他 職責의 遂行
第四條 其他官吏 及 機關의 職責
本計劃에 關하야、朝鮮軍政廳의 各官吏、雇員、其補助機關、代行機關 及 地方軍政廳、府、邑、面의 補助機關、代行機關은 朝鮮軍政長官의 命令 及 其官吏 또는 雇員이 勤務하는 道知事의 命令을 執行함
第五條 違反行爲
法律의 一般的 違反에 附加하야 左記 行爲는 本令의 違反行爲로 함
(1) 本計劃에 關하야 要求된 報告書 作成의 怠慢
(2) 府尹、邑、面、町會長이 本計劃에 依하야 其職務 遂行上 要求한 事項의 報告의 怠慢 또는 拒絶 及 虛僞의 報告書 作成
(3) 命令이 有한 時 命令에 따라 超過量米穀 讓渡의 怠慢
違反行爲에 關聯한 米穀은 沒收하고 그 違反者는 處罰함、米價支拂價格의 適否에 關한 爭議로써 米穀讓渡怠慢의 理由로 삼음을 不得함
(4) 米穀의 隱匿、毁損 또는 其企圖 또는 命令에 依치않은 府、邑、面 外에의 米穀 搬出
違反行爲에 關聯한 米穀은 沒收하고 그 違反者는 處罰함
(5) 本計劃에 關聯하야 官吏가 發令한 命令執行의 怠慢 또는 拒絶
(6) 本令의 不服從을 煽動하는 모든 行爲 또는 脅迫
第六條 任命 及 罷免
道知事는 本計劃에 關聯하야 發令한 命令을 充分히 履行치 않이하는 府尹、郡守、邑、面、町會長 또는 政府機關의 官吏、雇員의 罷免、後任者任命 及 移動의 權限이 有함
道知事 또는 本計劃을 遂行하기 爲하야 道知事가 委任한 機關은 如何한 個人에게던지 命令으로 職務履行을 要求함을 得함
第七條 罰則
本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八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六年 二月 一日 午前 零時에 効力을 生함
一九四六年 一月 二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엘·-
해방 직후 남한의 식량 사정은 해외동포의 귀환과 월남동포의 증대 및 일제하에서 억제되었던 소비수요의 폭발이라는 수요측 요인과 생산부진과 같은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초기에 미곡의 자유거래를 용인하였으나, 그 부작용 때문에 다시 식량공출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 인구는 해방 전에 비해 대략 230만 명 즉 13% 이상이 증대하였다. 또한 0.77석까지 증대되었던 1인당 미곡소비량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0.558석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렇게 강제로 위축되었던 미곡소비가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됨으로써 수급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미곡생산은 1942~1944년 평균이 1,372만 석이었는데 반해 1945년엔 1,284만 석, 1946년엔 1,205만 석으로 크게 부진하였다. 하곡(보리) 생산도 해방 전 3년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진 실태는 해방 후의 통계 미비로 인한 착오 탓도 있을 수 있으나, 비료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군정은 1946년 5월부터 밀가루 등의 구호양곡을 도입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진주 초기에 한국의 식량수급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커다란 혼선을 빚었다. 즉 미군정은 일제하의 식량공출에 시달려 온 농민을 배려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1945년 10월 5일 소작료 3․1제를 공포함과 더불어 미곡의 자유거래를 제한하던 일체의 법령을 폐지하였다. 다만 갑작스런 미가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미가는 계속 폭등하고 시장질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하여 최저가격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미군정은 식량자유화 이후 2주 만에 식량통제의 실시를 거론하였고, 12월에 들어서 미곡의 최고가격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최고가격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미곡의 시장 출하가 부진해지고 매점매석이 성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도시 소시민 등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물자부족 상황과 지주-소작인의 전근대적 관계가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이와 같은 미군정의 정책오류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마침내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여 미곡자유시장을 폐지하고, 1945년산 미곡에 대한 수집과 배급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력 발동을 위해 1946년 5월에 〈경제통제령〉을 제정했다. 이러한 식량공출제는 그 내용상의 부분적 변경은 있었으나 1950년 5월의 〈양곡관리법〉제정까지 지속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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