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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23차] 법원조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7월 30일
―(法院組織法案 第一讀會)―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法院組織法의 審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이 法院組織法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昨年 以來의 큰 法律로서 그동안에 會期마다 上程했다가 이것이 廢棄되었다고 하는 것이 數三 次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날도 臨時會期 末에 이렇게 上程된 것은 一便으로 大端히 기뿌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一方으로 생각하면 너무 急迫한 까닭에 여러분이 特別히 諒解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法院組織法에 對해서는 그동안 政府 側으로서 案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에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되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를 마쳤읍니다. 그러기를 二次, 三次나 會期關係로 審議를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特別히 記憶해야 할 것은 여기에 報告書에 써 있는 것과 같이…….

法院組織法 審議報告의 件
檀紀 四二八二年 七月 十一日附로 本 委員會에 廻附된 標題의 件에 關한 法律案을 愼重히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代案을 提出키로 決議되었압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卽 原案으로 말하자면 政府의 提出한 原案은 따로 있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再三次 愼重히 審議한 結果 우리가 낸 代案을 審議하기 바란다는 그 報告도 있는 것같이 우리가 앞으로 進行할 때에는 政府案을 卽 法務部 案을 가지고 하느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案한 代案을 가지고 하느냐,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直時 決定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 代案으로 하느냐, 法制司法委員會에 낸 代案 이것을 中心해서 審議하느냐, 또는 政府의 原案 卽 法務部 案으로 審議하느냐 이 點에 있어서 여러분이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代案이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먼저 先決問題는 法制司法委員長의 說明하신 바와 같이 政府에서 보낸 것으로 하느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討議한 것으로 하느냐 그것을 基準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作定해야 될 것입니다.
◯金鳳祚 議員 代案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制定한 代案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여기 對해서 可否를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여섯, 可가 八十, 否는 없읍니다. 代案으로 하기로 決定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配付해 돌렸는데 原文은 朗讀을 省略하고 質疑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質疑하실 분이 있으면 質疑를 할 터인데 먼저 金景道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金景道 議員 法院이나 政府에서 提案을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반드시 國民의 代表기관인, 더구나 우리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에 있어서는 오히려 두어야 할 地方의 簡易法院制度입니다.
이것은 法院에서 制定했는데도 不拘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것을 削除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遺憾입니다. 그러므로 그 削除에 對해서 몇 가지 理由를 묻고저 합니다. 憲法 第八條를 볼 것 같으면 모든 國民은 모든 領域에 있어 가지고 平等하고 差別이 없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國民의 權利에 對해서 똑같은 機會均等을 줘야 할 텐데, 이 簡易法院조차 두는 것을 削除한다면 法院에 있어서 都市에 있는 사람은 人權을 保障하고 法院이 없는 地方 사람의 人權은 無視하는 傾向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 같은 國民으로서 都市民과 山村民의 人權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로 憲法 第九條를 볼 것 같으면 令狀이 없이 拘束 逮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法院이 없는 地方 實情을 볼 것 같으면 人權保障問題에 있어서 令狀이 없어도 拘束하고 事後에 令狀을 發付하는 일이 많습니다. 人權保障에 重大한 影響이 있고 또 簡易法院조차 없는 까닭에 警察署에서는 犯罪搜査上 逮捕하고 拘禁이 決定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法院이 없는 까닭에 令狀을 發付치 못해서 犯罪搜査에 여러 가지 支障이 있는데 이 點 法制司法委員長은 人權擁護와 犯罪搜査에 對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째는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 第三十條를 볼 것 같으면 駐在裁判所制度를 두고 必要한 地方에는 判事를 駐在시킬 必要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簡易法院制度를 肯定하면서 왜 이와 같은 駐在制度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率直하게 이러한 駐在判事制度를 두지 않고 簡易法院制度를 그대로 두는 것을 認定하면서 이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그 다음에는 三十條 駐在判事制度를 두면서 다 같은 判事로 있으면서 支院 或은 地方法院과 그와 같은 判事를 同等한 資格을 주고서 駐在判事의 資格權限은 왜 縮小했는가 여기에 對해서 見解는 어떠한가?
簡易法院을 削除한 것을 한 가지 理由로서 豫算關係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地方駐在判事制度를 둔다 하드라도 亦是 判事와 職員이 必要한 것이요, 또 廳舍도 必要한 것입니다. 簡易法院制度를 둔다 하드라도 各 地方에 登記所가 있고 또 治安官이 있고 이런 까닭에 豫算問題는 駐在判事制度와 或은 簡易法院을 設置한다 하드라도 여기에 對해서 큰 支障이 없다고 믿는데 이 豫算問題에 對해서도 別 影響이 없다고 보는데 그 削除한 理由를 묻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나는 이 簡易法院制度를 削除한 것은 法曹界에 있는 大部分의 法官과 在野에 있는 辯護士로 있는 사람이 이것을 反對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原案 三十七條 三項을 보면 二年 以上 治安判事를 지낸 사람은 判事로 任命될 資格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後進의 門戶를 열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判事를 많이 養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法曹界에 많이 나온다면 現在에 있는 判檢事는 自己네의 地位가 或 威脅을 當하지 않을까 하는 念慮에서 或은 在野에 있는 辯護士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辯護士 開業을 할 것 같으면 自己네 地位와 威信에 關係가 있다는 것을 念慮해서 이 簡易法院을 두는 것을 反對한다는데 事實 그렇다면 國民의 人權擁護가 重大한가, 法曹界에 있는 法官, 在野에 있는 辯護士의 生活維持策이 重要한가, 이러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金東準 議員 第五條에 있어서 大法院에 判事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高等法院이나 地方法院의 判事의 代理를 둔다 했는데, 이 大法院의 法官이 不足한 탓으로 高等法院과 地方法院의 判事로서 代理시키는데 그 影響이 어떠한가?
또 한 가지는 二十四條에는 各部의 部長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十七條에는 各部 部長을 둔다고 말하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가 어데에 있는가?
또 十七條 特別部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二十九條에 있어서 地方法院에 있어서 行政訴訟을 處理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萬若에 行政訴訟을 提起 못할 때에는 어데서 處理할 것인가, 이것을 明白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七十三條입니다. 요前에 通過된 公務員法에 있어서 公布된 後 一年 以內에 試驗으로서 資格을 銓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法院에서는 그러한 制度가 없어도 괸찮은가, 요 몇 가지 點을 묻고저 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첫째 簡易法院의 答辯을 簡單히 하겠습니다. 이 簡易法院이라는 것을 事實上 우리나라에서 實施도 못하는 法院입니다. 卽 말하자면 처음에 軍政法令, 過渡政府 法令 때에 그러한 簡易法院을 만든다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事實에 있어서는 簡易法院을 만들어 가지고 簡易法院에서 裁判을 取扱한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簡易法院을 設置할 때에 軍政法令에 依해서 簡易法院 判事를 八十九人인가 얼마인가를 뽑아놓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實施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其前 過渡政府 法令, 卽 말하자면 軍政法令에 依한 까닭으로 해서 그前 法에 依해 가지고 簡易法院이 나온 것이지 簡易法院이 實相은 實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法院組織法을 새로 討議하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簡易法院을 따로 둘 必要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簡易法院을 廢棄하고 거기에다가 法院에다가 支院 같은 데에다가 假令 말하자면 支院을 더 設置해서 判事를 두고 一般 民·刑事를 取扱했으면 모르되 따로 簡易法院을 두어 가지고 簡易判事를 따로 둘 必要가 없다고 해서 그런 意味에서 今般 法院組織法에 이 簡易法院을 둘 必要가 없다고 決定하고 고만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令狀問題에 있어서는 그동안 令狀을 어데서 했느냐 하면 勿論 裁判官이 令狀을 가져야만 되지만 便宜上 所謂 治安官이라는 것이 했습니다. 治安官이 現在도 아마 進行하는 줄로 압니다마는 治安官이 大槪 令狀을 發行하는 그런 權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關係로 治安官도 없애 버리고 그 前의 法律과 같이 令狀을 내되 裁判所가 있는 데에는 四十八時間 以內에, 裁判所가 없는 데는 五日 以內라는 令狀은 반다시 判事의 令狀이 있어야 된다고 規定하고 따라서 治安官으로 하여금 그것을 代行한 까닭으로 各 警察의 治安官을 두어 가지고 治安官으로 하여금 令狀을 發布해서 여러 가지 弊害가 많이 있었다 말이야요.
그래서 現行에 있어서는 法院에 있어서는 治安官으로 하여금 令狀을 發布하지 못하게 하는 裁判所의 判事로 하여금 令狀을 發布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令狀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所定한 合法上 法律上의 所定한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駐在判事問題에 있어서는 이것이 所謂 簡易法院에 依한 判事를 둔다든지 그러한 弊端을 막기 爲해서 各 地方法院에 對해서 支院을 設置하는데, 支院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人員이 不足한 까닭에 駐在判事를 둔다, 駐在判事 그 이름과 같이 判事로 하여금 그 方面을 駐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便法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一般의 判事를 容易하게 하기 爲해서 하는 點도 있고 또는 그 前에 所謂 簡易法院의 判事로 뽑아 논 八十餘名이 있는데 거기에 資格問題가 많이 關係가 있었읍니다.
그 資格에 있어서 旣往 旣得權을 가진 簡易法院의 判事試驗에 合格된 簡易法院의 判事에 對해서 簡易法院이 없어지므로 判事를 둘 수 없지만, 그 資格을 가진 判事로 하여금 地方法院 判事로 해서 駐在判事로 하자는 것이 決定된 줄 압니다.
그러고 거기 對해서 仔細한 것은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答辯시키겠습니다.
◯專門委員(尹吉重)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簡易法院을 削除하게 된 理由는 委員長께서 說明을 充分히 하시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委員會에서도 이 簡易法院을 두느냐 안두느냐에 關해서 相當한 論議가 있어서 簡易法院을 두는 데 있어서 좋겠다는 有力한 少數 意見도 있었습니다. 아까 質疑하시는 議員 가운데에 人權擁護上 地方에 簡易法院을 두어야만 人權擁護上 좋겠으며, 또한 판事의 令狀을 가저야 되겠고 하는데 現狀 手續上에 본다 하드라도 絶對 必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大端히 좋은 見解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簡易法院을 削除한 代身에 地方法院에 簡易판事를 두어 가지고 簡易法院이 行할 수 있는 일을 駐在판事로 하여금 擔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簡易法院이라고 하면 單獨한 法院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隨伴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豫算問題, 其他 그 거창한 問題가 隨伴된 까닭으로 해서 지금 初創期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優先 駐在판事를 시켜서 간易法院을 行할 수 있는 그런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하는 그런 意見으로 一致된 줄 압니다.
그러고 令狀을 發付하는 問題에 있어서 從前에 있어서는 治安官이 行해 나왔지만, 이것은 憲法規定上 본다고 하면 法官만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治安官으로 하여금 法官의 令狀을 發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軍政法令時代에 한 個의 便法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立法을 하는 데에 治安官으로 판事를 代理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故로 治安官으로 하여금 마치 簡易法院의 판事의 資格을 認定해서 그 不平을 免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政策的 考慮는 여기에서 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人權을 擁護할랴고 하면 地方 판事를 地方에 駐在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見地에서 駐在판事를 認定한 줄 압니다.
그리고 第二十九條에 行政訴訟에 關한 것을 全然 規定을 아니 했으니까 行政訴訟에 關한 事務管轄은 어디서 하겠느냐 하는 質問이 나오셨읍니다마는 이 問題는 많이 討議가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行政訴訟에 關한 訴訟法規가 全然 制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行政訴訟法이 規定이 돼야만 어떻게 어떠한 節次로서 이것을 訴訟을 提起하고 또는 그 訴訟의 結果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手續規定이 法律로서 規定됐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手續規定이 制定 아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리 管轄區域만 定해 놓는 것이 어떻게 事件을 取扱할 수 없는 그러한 形便에 있으므로 그것은 行政訴訟法이 制定될 적에 그것을 아울러서 考慮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여기에서 削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議長(金東元) 暫間 기다려 주세요. 지금 本法 討議에 對해서 法務部로서도 그 自己의 見解를 暫間 우리 앞에 말씀하고저 하는데 法務部長官은 지금 病中에 있어서 次官이 暫間 말씀하려고 하는데 次官은 아직 信任된 初初 政府委員으로서 手續이 되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次官이니만큼 法務部의 見解가 어떠한 것을 暫間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暫間 말씀하세요.
◯法務部次官(金甲洙) 이 法院組織法에 關해서 裁判所와 法務部 또한 法制司法委員會 間에 意見의 相違되는 重要한 點은 登記·戶籍에 關한 問題와 簡易法院을 두느냐, 駐在判事를 두느냐, 이것이 가장 重要한 두 問題로 되어 있읍니다. 그 前에는 政府組織法 第十九條가 關連해서 司法 人事에 關한 權限이 法務部長官에게 保留되어 있었든 까닭에 政府組織法 第十九條의 뜻을 받어서 法院組織法에도 司法 人事에는 法務部長官의 權限을 規定하여 주었읍니다마는 그 後에 다시 國務會議의 議決을 얻어서 法院 人事에 關한 權限만은 大法院長께 移讓하기로 決定된 結果로 이 問題만은 解消되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登記·戶籍에 關한 問題, 또 簡易法院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는 法務部長官의 意見書를 國會 事務局에 付託하여서 여러분께 配付해 달라고 要請을 했으므로 旣히 配付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朗讀함으로서 法務部가 登記·戶籍 問題에 關하야 또는 簡易法院 問題에 關해서는 어떠한 意見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愼重한 討議 審査를 거쳐서 이 法이 하로 速히 通過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읽을 必要 없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簡單히 口頭로 說明하겠습니다. 登記·戶籍에 關한 問題는 法務部의 意見은 要컨데 登記·戶籍은 行政 事務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從來 日帝時代도 登記·戶籍 事務는 裁判所에서 擔當해 왔고 軍政時代에도 그 役割을 받어서 繼續해서 裁判所에서 擔當해 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過去에 三權分立이 確立되지 않었든 그 時代의 遺物로서 우리 大韓民國이 成立된 以後에 있어서 嚴然히 三權分立이 되어 있습니다.
裁判所에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裁判事務에 局限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法務部의 意見입니다.
勿論 司法 事務라 할지라도 裁判所에서 맡게 하는 것은 過渡的 便法으로 一時 許容될 境遇는 있다 하드라도 적어도 不得已한 境遇라면 거기에 監督權만은 法務部에 保留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法務部의 主張의 骨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問題는 旣히 여러분께서 어제 配付해 드린 意見書를 仔細히 읽으셨다니까 여기서 더 長廣히 說明을 드리는 것은 駐在判事를 여기에 固執하는 것은 아닙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制定한 駐在判事制度도 좋습니다마는 駐在判事制度를 두시드라도 그것은 一般 地方法院 判事와 좀 等數를 얕인 同格의 것이 아니고 따로 試驗을 보고 좀 等級이 얕은 判事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特別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理由 亦是 어저께 意見書에 仔細히 羅列되어 있으므로 充分히 參酌하셔서 本部의 意見대로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柳聖甲 議員 法院組織法이 昨年 十二月頃에 國會에 와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數個月 동안 愼重하게 審査하는 동안에 法院 側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法院組織法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代表를 가지고 하자고까지 決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一讀會는 質疑應答, 大體討論 이런 等等을 이것으로서 終結하고 곧 二讀會로 들어가는 同時에 여기에 하나 添附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二讀會에는 國會法 第四十條를 보면 「議長은 逐條審議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數條를 合하거나」 하는 것이 있읍니다. 或은 一條를 갈라서 討議에 부칠 수 있으니까 「數條를 合하거나」 하는 이것을 오늘은 應用을 해서 이 法院組織法 代案을 보면 第十二章 여기에서 附則까지 七十九條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第一章, 第二章 이 章 하나씩을 여기에 逐章 審議하는 것이 速하고 또는 좋을까 해서 그것을 動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一讀會는 이로서 終結하고 二讀會로 들어가는 同時에 二讀會에 있어서는 數條를 合하는 同時에 數條는 둘 以上 열 몇 個까지 될 터이니까 逐條審議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姜善明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異議 있오」 하는 이 있음)
金 議員…….
◯金鳳祚 議員 速히 二讀會로 들어가는 것, 저 亦是 贊成합니다마는 第二讀會로 들어가기 前에 大法院長이 여기 나와 계시고 하니 法院 側의 見解를 이미 文書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大法院長의 本法에 對한 意見을 한번 듣기를 願합니다.
다른 것은 文書로 指摘되어 있습니다만 假令 簡易裁判所와 或은 駐在判事制度도 言及해 가지고 어느 것이 어떻다는 것을 法院 側의 意見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表決하기에 大端히 便利하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이 可否를 決定한 後에 大法院長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柳聖甲 議員의 動議는 一讀會는 終結하고 繼續해서 二讀會를 할 것인데, 逐條討議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全章을 通해서 討議를 하자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 可 百二, 否는 없습니다. 可決되었읍니다.
이제 大法院長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大法院長(金炳魯) 오늘날은 더웁고 山積한 여러 가지 法案을 두시고 特別히 法院組織法을 上程시켜서 本職으로 하여금 各位 앞에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신 것을 無限히 感謝합니다.
本來에 憲法이 發布된 後 完全한 三權을 規定한 以上에 먼저 거기에 對한 基本組織法이 있어야 할 것은 누구도 알 바입니다.
그러나 法院으로서는 法律의 提案權이 없기 때문에 벌써 四二八一年 十一月 中에 參考案으로 法院組織法案을 作成해서 政府 國務委員 各位와 國會 法制司法委員 諸氏에게 參考로 提供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國會에 緊急을 要해서 提出하는 法案이 늘 山積하여서 아마 國會의 議員 各位께서도 이 組織法이 緊急한 것은 勿論 다 알으셨겠지마는 이것은 審議하는 餘暇를 얻지 못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法院의 情勢로 보아서 司法을 運營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더 遲延되는 것을 到底히 事情上으로 許諾하지 못하게 된 요새입니다.
그것을 大槪 要旨를 말씀드리면 지금 法院組織法이라고 하는 法이 軍政時代에 暫定的으로 된 것이기는 하나 그 法院組織法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당장에 一年, 半年 뒤에 어떻게 時急을 要하는 데에 조곰도 考慮한 바가 없이 그저 아모렇게 遠慮深謀 없이 쓴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現在에 있는 軍政 遺物의 法院組織法을 가지고서는 法官을 얻을 道理도 없고 또 거기에 基礎해 가지고서 司法을 運用할 수가 到底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法院으로서는 오늘날 事實上 말씀하면 法院으로서 事務規定이라든지 一般 部下에 對한 事務處理에 對한 特別한 規定도 많이 制定해야 되겠지마는, 基本되는 法院組織法을 大韓民國 國會로서 制定을 하시기를 기달려서 그 綱領에 따라서, 勿論 그러한 措置를 하려고 하는 萬般의 待機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遲延이 되기 때문에 事務規定을 오늘날까지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더욱히 지금 各各 法官, 其他 書記官은 自己의 誠意와 熱意에 맡겨서 事務를 處理하고 오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情勢에 있어서 事件으로 말하면 各位께서도 다 알으셨겠지마는 去年과 今年으로 말하면 刑事事件은 約 三, 四倍가 되고 解放 以後 一, 二, 三年 동안에 民事事件이 거이 없습니다.
그러나 去年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로 오늘날까지 民事事件이 벌써 倍가 超過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지금 法院의 定員이라고 하는 것은 判事 數가…… 軍政時代의 民事事件도 거이 없고 刑事事件이 지금보다 約 折半 以下로 떠러질 때의 그 事務를 標準하고 定員을 만든 그 定員밖에는 없습니다. 그 만든 定員數에 있어서 事實로 法官 數는 四分之一이 缺員되고 있습니다. 벌써 一年 동안에 病 나고 여러 가지 事情으로 自退해 나가고 또는 死亡 이러한 여러 가지 事故로 因해서 지금 不足한 定員에서 四分之一이 缺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補充하고 解決하는 方法도 法院組織法을 急速히 通過시켜 주시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簡單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勿論 法院組織法……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이 하나 나와 있고 또 本職이 벌써 簡單한 것을 써서 或은 系統과 같은 것을 써서 들여서 各位에게 드렸으니까 그것을 參考하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한두 가지 特別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까지 法務部에서 法院의 여러 가지 簡單한 것을 모든 法務部에 所屬시키려고 하는 基本 錯誤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憲法上 解釋이 달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法院이 내려온 態度를 보면 우리 大韓民國 憲法은 日本의 過去의 憲法이나 지금 現在의 憲法이나 그와 같은 制度로 誤解하고 있는 것같이 本人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日本에서도 過去나 現在에 三權分立이 없으나 다만 法官이 自己의 事件 審判하는 데에는 獨立權이 있다고 하는 것을 認定해 왔지 法院의 獨立이라고 하는 것은 日本의 憲法에 오늘날까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日本의 現行法도 法院이라고 하는 것은 國務總理의 全的 統轄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日本 憲法으로 말하면 지금 三權分立이라는 그 根本을 闡明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大韓民國 憲法은 美國 憲法과 同一해서 國家의 機構를 갖다가…… 政府, 法院 이렇게 機構를 갖다가 三權을 分立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三權을 分立한 거기에 있어서는 司法行政이 없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果然 그것이 司法行政에 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論議할 때에 司法行政은 法務部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根本的 憲法의 本意를 誤認한 데에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마 登記·戶籍問題를 가지고 法院에서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登記·戶籍問題에 있어서는 그것이 果然 司法行政에 屬하여야 옳으냐 하는 것을 論할 때에 있어서는 그 事實 自體를 먼저 檢討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各 議員께서는 各 地方의 事情을 잘 아시지마는 登記와 戶籍이라고 하는 것은 一般 國民의 身分行爲의 財産權 變動에 重大한 全般的 權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까지 法院을 萬一 그것을 뚝 떼고 오늘날까지 各 地方의 골골 面面에 이것은 法務部에 分掌해서 全部 갖다가 監督하고 指示를 하겠습니까? 또는 法院에다가 맡기고 監督權을 가진다는 것은 根本的으로 三權分立의 違反이기 때문에 絶對的으로 法院으로서는 못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法院의 各 判事를 거기의 書記長들은 能熟해 가지고서 何等 支障이 없는데 오늘날까지 機構를 새로 變動을 해가지고…… 機構를 變動할 때마다 무슨 일 進捗된 것을 봤읍니까?
모든 지금 現狀의 機構는 現狀에 큰 弊害가 없는 가운데에 어떻든지 現狀維持를 해나가면서 適切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 첫째의 事業이올시다.
萬一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法務部에 실상 묻고 싶은 말이 이것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非訟事件手續法, 不動産登記法, 戶籍法 各 法律에 가서 管轄은 全部 裁判所에 있고 監督權은 全部 判事에 있고 이와 같은 것이 法律 가운데에 그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法律上으로 고치기 前에…… 우뜩 갖다가 權限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事理가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點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賢明하신 여러분이 잘 判斷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暫間 말씀합니다. 오늘 午後에 오늘 分科委員會에 會合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다 가실 것 같으면 會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爲先 우리 會議를 먼저 마쳐놓고 速히 일을 進行하도록 해서…… 오늘은 重大 法案을 審議하는 이 途中에서 萬一 定員이 안 된다면 重大한 問題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오늘 午後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새로 二時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 會議를 中止하고 오늘 二時에 定刻에 會議를 열겠읍니다.

(下午 一時二十分 會議中止)


(下午 二時三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繼續해서 會議를 엽니다. 오날 午前에 決議하신 바와 같이 二讀會는 여러 條文을 合해서 審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決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逐條朗讀은 한 번에 한 四條, 五條로 朗讀…….
(「逐章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全章을 朗讀한 後에 여러분 審議해 주세요.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法院組織法案 逐條朗讀) 題目 「法院組織法」
◯副議長(金東元)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되었읍니다. 그다음은 第一章으로부터 쭉 내려 朗讀하겠읍니다.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憲法에 依하여 司法權을 行하는 法院의 組織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法院은 民事訴訟, 刑事訴訟, 行政訴訟, 選擧訴訟 및 其他 法律的 爭訟을 審判하고 非訟事件과 다른 法律에 依하여 法院에 屬하는 事件을 管掌한다.
法院은 登記, 戶籍, 執達吏, 司法書士에 關한 事務를 管掌 또는 監督한다.
第三條 法院은 左記 三種으로 한다.
一. 大法院
二. 高等法院
三. 地方法院
地方法院의 事務의 一部를 處理케 하기 爲하여 그 管轄區域 內에 支院을 둘 수 있다.
第四條 高等法院, 地方法院 및 同 支院의 設置, 廢止 및 그 管轄區域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條 大法院에는 大法官, 高等法院·地方法院에는 判事를 둔다.
大法官의 員數는 九名 以內로 하고 判事의 員數는 다른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條 大法院長은 大法官會議의 決議로써 高等法院 判事로 하여금 大法官의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大法院長은 高等法院 判事로 하여금 다른 高等法院 또는 地方法院 判事의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大法院長은 地方法院 判事로 하여금 高等法院 判事 또는 다른 地方法院 判事의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高等法院長 또는 地方法院長은 그 管轄區域 內에 限하여 本條에 規定한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第七條 大法院의 審判權은 大法官 五人으로써 構成된 合議部에서 이를 行한다.
聯合審判을 要할 때에는 大法官 全員으로써 構成된 聯合部에서 이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大法官 全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한다.
高等法院의 審判權은 判事 三人으로써 構成된 合議部에서 行한다.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 支院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 行한다.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 支院에서 合議審判을 要할 때에는 判事 三人 以上으로써 構成된 合議部에서 行한다.
第八條 大法院에 法院行政處를 둔다.
法院行政處는 法院에 關한 人事, 會計와 登記, 戶籍, 執達吏, 司法書士 및 判例 編纂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九條 大法院에 書記局을 두고 高等法院, 地方法院에 書記課 및 會計課를 둔다.
但 서울高等法院, 서울地方法院과 其他의 高等法院 所在地에 있는 地方法院에는 會計課를 두지 않는다.
地方法院 支院에 書記課를 둔다.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局長은 二級으로, 課長은 三級 또는 四級으로 한다.
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어 局 또는 課의 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條 大法院에 院長, 秘書官 一人을 둔다.
秘書官은 三級으로 하고 院長의 命을 받어 機密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法院에 書記官, 書記 및 書記補를 둔다.
書記官은 三級, 書記는 四級으로 하고 審判에 立會하고 記錄, 其他의 書類를 作成, 保管하며 法令에 依하여 定한 職務를 執行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庶務에 從事한다.
書記補는 五級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前項의 事務를 補助한다.
第十一條 法院에 通譯官 및 技士를 둘 수 있다.
通譯官은 三級 또는 四級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通譯 및 飜譯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技士는 三級 또는 四級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技術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十二條 秘書官, 書記官, 通譯官, 技士, 書記, 書記補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法院長이 任免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第一章은 朗讀했는데 거기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徐禹錫 議員 지금 第一條에서부터 第十二條까지 一括해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여기에 異議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否가 하나도 없으니 滿場一致로 決定되었읍니다.
다음은 第二章.
第二章 大法院
第十三條 大法院은 最高法院이다.
第十四條 大法院은 首都에 둔다. 國家非常時에 際하여는 大統領令으로써 다른 地域에 移置할 수 있다.
第十五條 大法院에 大法院長을 둔다.
大法院長은 大法官으로써 補한다.
大法院長은 大法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여 管下 法院의 法院 行政事務를 指揮 監督한다.
第十六條 大法院에 民事部, 刑事部 및 特別部를 둔다.
第十七條 大法院은 左의 事件을 終審으로 裁判한다.
一. 高等法院의 判決에 對한 上告事件
二. 地方法院 判決에 對한 飛躍上告事件
三. 高等法院의 決定 命令에 對한 抗告事件
四. 法律에 依하여 大法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件
第十八條 大法院의 審判에서 判示한 法令의 解釋은 當該事件에 關하여 下級審을 羈束한다.
第十九條 大法院은 從前의 審判에서 判示한 法令의 解釋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聯合部에서 이를 審判한다.
第二十條 大法院 裁判書에는 合議에 關與한 大法官의 法律上 異見을 添書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大法院長은 大法官會議의 決議로써 法院 職員의 訓練, 養成 및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에 關하여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 法院行政處長은 法院行政에 關하여 國務會議에 出席 發言할 수 있다.
◯副議長(金東元) 이 二章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晶來 議員 여러분 앞에 大端히 未安합니다.
本 議員이 過去 往往 自己의 意思에 通하지 않는 決議가 될 때에 退場하는 議員에 對해서 大端히 不平을 말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날 本 議員이 十四日 동안 延會해 가지고 이 法案을 中心해 가지고 急한 것을 處理하자고 動議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모리 우리가 急하다 하드라도 이 重大한 法案을 通過하는 데에 있어서 處理上 數條를 한꺼번에, 가령 決議하자, 審議하자 했다 하드라도 異議가 있느냐고 무를 적에 異議가 있다든지 물어볼 말이 있다든지 하면 議長은 當然히 言權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第八條에 大法院에 法院行政處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大法院 意見書라고 해가지고 配付한 計劃 圖解를 볼 것 같으면 法院行政處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法院行政處라고 했으니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했든 것입니다. 이대로 덮어놓고 하려고 하면 차라리 오날 아침에 營業稅法 모양으로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議한 案件을 無修正 通過하자는 것이 옳지 무엇 때문에 數條를 討議해 가지고 逐條 通過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李鎭洙 議員 지금 第二章 大法院 第十三條 乃至 二十三條에 걸친 第二章을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더욱히 이 法은 우리가 政府組織法 끝나면 法院組織法을 通過하는 것이 原則인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한 機構에 不過한 것입니다. 오날 아침 營業稅法案 같은 것은 國民한테 直接 影響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상말로 굴떡 생킨 것이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完遂하는 데에 여기에 異議가 없을 것이올시다.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陳憲植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여기에 對해서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發表하겠습니다. 在席 百二, 可에 六十八, 否는 없습니다. 可決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三章 朗讀하겠습니다.
第三章 高等法院
第二十三條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을 둔다.
高等法院長은 判事로써 補한다.
高等法院長은 그 法院의 一般事務를 管下 法院의 法院 行政事務를 指揮 監督한다.
第二十四條 高等法院에 民事部, 刑事部 및 特別部를 둔다.
部에 部長을 둔다.
部長은 判事로써 補한다.
部長은 高等法院長의 指揮에 依하여 그 部의 事務를 監督한다.
第二十五條 高等法院은 左의 事件을 審判한다.
一. 控訴事件
二. 地方法院의 決定, 命令에 對한 抗告事件
三. 法律에 依하여 高等法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件
◯副議長(金東元) 지금은 여러분이 退席하시면 定員이 안 되니까 조곰 참어 주세요.
第三章은 朗讀했는데 異議 있으면 말씀하세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면 通過된 것으로 認定할까요?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三章도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第四章 朗讀하겠습니다.
第四章 地方法院
第二十六條 地方法院에 地方法院長을 둔다.
地方法院長은 判事로써 補한다.
地方法院長은 그 法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管下 支院의 法院 行政事務를 指揮 監督한다.
第二十七條 地方法院에 民事部, 刑事部를 둔다.
部에 部長을 둔다.
部長은 判事로써 補한다.
部長은 地方法院長의 指揮에 依하여 그 部의 事務를 監督한다.
第二十八條 地方法院 支院에 支院長을 둔다.
支院長은 判事로써 補한다.
支院長은 所屬 地方法院長의 指揮에 依하여 支院의 一般事務를 掌理하며 그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二十九條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 支院의 合議部는 左의 事件을 第一審으로 審判한다.
一. 人事에 關한 訴訟事件
二. 訴訟物의 價格 金 二十萬圓을 超過하는 民事事件
三. 死刑, 無期 또는 短期 一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
四. 前號의 事件과 同時에 審判한 共犯事件
五. 地方法院 判事에 對한 除斥, 忌避事件
六. 法律에 依하여 地方法院 合議部의 權限에 屬하는 事件
第三十條 大法院長은 地方法院 判事로 하여금 必要한 地域에 駐在시킬 수 있다.
第三十一條 駐在判事는 左의 事件을 管轄한다.
一. 和解, 督促 및 調停에 關한 事件
二. 五萬圓 以下에 處할 罰金, 拘留 및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事件
駐在判事는 前項 第二號에 該當하는 犯罪事件을 卽決審判한다.
第三十二條 前條의 卽決審判에 對하여는 被告人은 宣告를 받는 날로부터 七日 以內에 所管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 支院에 定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은 第四條 朗讀 끝났습니다. 여기에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五章.
第五章 法官
第三十三條 大法官과 高等法院長인 判事는 十年 以上 左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이를 任用한다.
一. 判事, 檢事, 辯護士
二.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法律 事務를 專擔한 者
三.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助敎授로 있는 者
前項에 規定한 二以上의 職에 在한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第三十四條 地方法院長인 判事와 高等法院 部長判事는 五年 以上, 高等法院 判事와 地方法院 部長判事는 三年 以上 前條 第一項 各號에 列記한 職에 있든 者 中에서 이를 任用한다.
前條 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三十五條 地方法院 判事는 左의 一에 該當하는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 司法官 試補로 一年 以上 所定 科目을 修習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二.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三.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二年 以上 法律 事務를 專擔한 者
四.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二年 以上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 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第三十六條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本法에 規定한 如何한 官職에도 任用되지 못한다.
一. 他 法令에 依하여 一般官吏로 任用되지 못할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을 받은 者
三.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여 官公署에서 罷免된 後 三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三十七條 大法官의 任命 및 大法院長의 補職은 大法院長, 大法官, 各 高等法院長으로 構成된 法官會議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이를 行한다.
前項의 會議는 定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三十八條 判事의 任命은 大法官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하고 判事의 補職은 大法院長이 行한다.
第三十九條 法官이 定年에 達한 때에는 退職한다.
大法院長인 大法官의 定年은 七十歲, 其他 法官의 定年은 六十五歲로 한다.
第四十條 法官이 長期의 心身 衰弱으로 回復의 餘望이 없고 그 職務를 堪當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은 大法官會議의 提請에 依하여 退職을 命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을 받거나 法官懲戒委員會의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罷免, 停職 또는 減俸을 받지 않는다. 但 法院의 廢止 또는 管轄區域의 變更으로 因하여 그 職位가 廢止된 때에는 除外한다.
第四十二條 大法院에 法官懲戒委員會를 둔다.
法官懲戒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十三條 法官은 在職中 左의 事項에 關與하지 못한다.
一.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二. 行政府署의 公務員이 되는 일
三. 政治運動에 關與하는 일
四. 所屬 長官의 許可 없이 報酬 있는 職務에 從事하는 일
五. 金錢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일
第四十四條 法官의 俸給은 法律로써 定한다.
◯副議長(金東元) 第五章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또한 通過합니다. 다음 第六章입니다.
第六章 司法官 試補
第四十五條 司法官 試補는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한 者 中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命한다.
司法官 試補의 修習 및 考試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十六條 司法官 試補는 修習期間 中 國庫에서 定額의 給與를 받는다.
◯副議長(金東元) 第六章에 對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七章 執達吏
第四十七條 地方法院 및 同 支院에 執達吏를 둔다.
執達吏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屬 地方法院長이 任免한다.
第四十八條 執達吏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裁判의 執行書類의 送達, 其他 法令에 依한 事務에 從事한다.
執達吏의 手數料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十九條 執達吏는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함을 保證하기 爲하여 所屬 地方法院에 保證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副議長(金東元) 第七章에 對해서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八章 廷吏
第五十條 大法院 廷吏는 法院行政處長이 任免하고 其他 廷吏는 所屬 長官이 任免한다.
廷吏는 法官의 命을 받어 訴訟關係者의 引導, 法廷의 整頓, 其他 訴訟進行에 必要한 事務를 執行한다.
第五十一條 法院은 執達吏를 使用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廷吏로 하여금 訴訟書類로 送達케 할 수 있다.
◯副議長(金東元) 第八章에 對해서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九章 開廷
第五十二條 公判은 法廷에서 이를 行한다.
法院長은 必要에 依하여 法院 外의 場所에서 開廷케 할 수 있다.
第五十三條 公判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前項의 決定은 理由를 開示하여 宣告한다.
公判의 公開를 停止한 때라도 裁判長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의 在廷을 許할 수 있다.
第五十四條 法廷의 秩序維持는 裁判長이 이를 行한다.
裁判長은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害할 憂慮가 있는 者의 入廷을 禁止 또는 退廷을 命하며 其他 法廷의 秩序維持에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五十五條 前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審理를 妨害한 者, 其他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害한 者는 六個月 以下의 禁錮, 五萬圓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五十六條 第五十三條 乃至 第五十五條의 規定은 法官이 法廷 外 場所에서 職務를 行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第五十七條 法廷에서는 國語를 使用한다.
訴訟關係人이 國語에 通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通譯을 使用한다.
◯副議長(金東元) 第九章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第十章 合議
第五十八條 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않는다.
第五十九條 合議審判은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合議에 關한 意見이 三說 以上 分立하여 各各 過半數에 達하지 못하는 때에는 左의 意見에 依한다.
一. 數額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達하기까지 最多額의 意見의 數에 順次 少額의 意見의 數를 加하여 그中 最少額의 意見
二. 刑事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達하기까지 被告人에게 最不利한 意見의 數에 順次 有利한 意見을 加하여 그中 最有利한 意見
◯副議長(金東元) 第十章에 對해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一章.
第十一章 大法官會議
第六十條 大法官會議는 大法官 全員으로써 構成한다.
大法院長은 大法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大法院長이 有故한 때에는 出席 大法官 中 大法官의 職에 最長期間 在職한 者, 在職期間이 同一한 때에는 年長者가 議長이 된다.
第六十一條 大法官會議는 大法官 全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人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六十二條 大法官會議의 權限은 左와 같다.
一. 法官의 任免, 轉任 및 補職에 關한 事項
二. 法官의 職務代理에 關한 事項
三. 法院의 內部規律 및 事務處理 規則에 關한 事項
四. 司法行政處長, 同 次長 및 大法院 書記局長의 任免에 關한 事項
五. 判例의 調査 蒐集 및 刊行에 關한 事項
六.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七. 法令에 依하여 大法官會議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
八. 法院行政에 關한 其他의 重要事項
第六十三條 大法官會議에 關한 庶務는 法院行政處長이 이를 掌理한다.
◯副議長(金東元) 第十一章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세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二章 法院行政處
第六十四條 法院行政處에 處長 一人 및 次長 一人을 둔다.
處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어 處務를 掌理한다.
次長은 一級으로 하고 處長을 補佐하며 處長이 事故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六十五條 法院行政處長, 同 次長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六十六條 法院行政處長은 法院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隨時 法務部長官을 通하여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六十七條 法院行政處에 總務局과 法政局을 둔다.
總務局에서는 庶務, 人事, 會計, 用度 其他 他局에 屬하지 아니한 事務를 掌理한다.
法政局에서는 戶籍, 登記, 執達吏, 司法書士 및 判例 編纂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局 以下의 組織과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六十八條 局에 局長 一人을 둔다.
局長은 二級으로 하고 法院行政處長의 指揮를 받어 所管 事務를 掌理한다.
第六十九條 法院行政處에 書記官, 書記 및 書記補를 둔다.
書記官은 三級, 書記는 四級, 書記補는 五級으로 하고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大法院長이 任免한다.
◯副議長(金東元) 第十二章 朗讀한 데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附則.
附則
第七十條 本法 施行 當時의 大法院, 高等法院, 地方法院 및 同 支院은 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一條 本法 施行 前 各 法院이 行한 職務上 處分 및 大法院 判事, 其他 職員의 職務上 本法 施行 前에 大法官, 判事, 其他 職員과 各 法院에 對하여 그 職務에 關하여 行한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二條 本法 施行 當時 繫屬 中인 事件은 本法에 依하여 그 審級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
第七十三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法官은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四條 本法 施行 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本法에 依하여 法官에 任命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 當時 簡易法院 判事의 資格이 있는 者는 地方法院 判事의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하되 本法에 依한 駐在判事로 一年 以上 勤務하여야 한다.
第七十五條 本法 施行 當時 修習 法官으로 實務 修習 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 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 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七十六條 本法 施行 當時 在職하고 있는 治安官은 그 管轄區域 內에 駐在判事가 任命될 때까지 本法에 依한 駐在判事의 職務를 行한다.
第七十七條 本法 施行 當時의 地方法院 少年部 支院에 關한 一切 事項을 다른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從前의 法令에 依한다.
第七十八條 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令은 廢止된다.
第七十九條 本法은 公布 後 二十日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副議長(金東元) 附則에 異議 없읍니까?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崔雲敎 議員 말씀하세요.
◯崔雲敎 議員 大槪 二讀會는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이 贊同하시는 意思가 있으면 새로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第七十九條 本法은 公布 後 二十日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亦是 政府로서는 어느 날 發表할는지 알 수 없고 그 實施하는 날이 이 三權分立을 確定하는 起草法이 異常한 날로 實施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國民의 記憶에 混亂을 이르킬 必要가 있으니 지금 私的으로 大法院長의 意見을 드르니 本 議員의 意見을 贊成해 주셨으므로 本法은 檀紀 四二八二年 八月 十五日로부터 施行한다고 意見이 一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施行 日字는 이렇게 修正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贊成해주시기 바랍니다.
「第七十九條 本法은 檀紀 四二八二年 八月 十五日부터 施行한다」 動議합니다.
◯申光均 議員 再請합니다.
◯具中會 議員 三請합니다.
◯李鎭洙 議員 四請합니다.
◯柳聖甲 議員 五請합니다.
◯金景道 議員 六請합니다.
◯洪淳玉 議員 七請합니다.
◯權泰羲 議員 八請합니다.
◯黃虎鉉 議員 九請합니다.
◯洪吉善 議員 十請합니다.
◯洪翼杓 議員 十一請합니다.
◯元容漢 議員 十二請합니다.
◯李浩錫 議員 十三請합니다.
◯朴鍾南 議員 十四請합니다.
◯李萬根 議員 十五請합니다.
◯鄭海駿 議員 十六請합니다.
◯曺國鉉 議員 十七請합니다.
◯陳憲植 議員 十八請합니다.
◯崔凡述 議員 十九請합니다.
◯鄭光好 議員 二十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附則에 對해서는 崔雲敎 議員이 七十九條의 施行期日을 今年 八月 十五日에 하자는 修正案인데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九, 可 七十七, 否 二. 그러면 이 附則에 다른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七十九條 修正하고 이 附則은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이 法案의 二讀會는 이로서 終了되었습니다.
◯徐禹錫 議員 三讀會는 省略하고 이로서 이 法案은 國會에서는 可決된 것으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柳聖甲 議員 再請합니다.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異議 있습니까?
◯李在鶴 議員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法案은 大端히 重要한 데도 不拘하고 우리는 한마디의 大體討論도 없었습니다. 해서 可決하기 前에 이 法案에 對한 注意라고 할까 하는 것을 當局者에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可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登壇했습니다. 容恕해주시기 바랍니다.
從來의 法院 側의 態度를 보고 또 政府 側의 態度를 본다고 하면 어떠한 感이 있느냐 하면 이 法院 側이 所謂 三權分立이라고 하는 것을 原始的인 三權分立論의 感을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卽 무엇이냐 하면 佛蘭西의 革命時代의 政府는 全部 「도독놈」이고 法院은 神의 일을, 하날의 일을 맡어 가지고서 裁判을 하는 하늘의 代身과 같은 이런 存在였고, 國會는 人民의 代表라고 해 가지고서 이 셋이 서로 關聯이 없이 獨立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感을 주었을 때에 三權分立論의 그러한 思想을 가지고서 오날의 이 三權分立을 論하는 이런 感이 있어 가지고서 從來의 法院과 政府 사이에 여러 가지 軋轢, 人事問題 이런 것을 通해 가지고서 우리의 귀에 들니는 소리는 그런 感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날에 있어서는 그런 原始的인 三權分立論은 通하지 안는다고 하는 것을 大部分 認識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날 政府가 없는 法院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政府의 運命은 同時에 法院의 運命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今後로 그런 軋轢이 없기를 바라고 어느 程度의 政府의 施策에는 協力을 아끼지 않는 그런 態度가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指摘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法에 依해서 法官의 身分이 大端히 保障되었고 또 그 資格이 大端히 어려와 가지고서 大法官 같은 사람은 十年 以上 從來의 法官이라야만 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從來에 十年 以上을 우리나라의 法官이라고 할 것 같으면 日本時代에 高文을 通通한 사람이나 其他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날 우리의 이 法官 同志들을 볼 때에 民衆이 全的으로 이 사람들을 信任하고 있느냐, 民衆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法律의 權威者라고 하는 것을 疑心하고 있읍니다.
이 點을 今後 大端히 保障된 法官 諸位는 充分히 생각하셔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民衆의 信任을 얻고 法院의 權威를 세우고 最大의 反省과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을 여기서 한마디 指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最後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憲法을 制定할 때에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法院組織에 關한 條項에 있어서 陪審制度를 그때에 憲法에서 否認하였읍니다마는 이 陪審制度를 그때에 專門委員으로 있는 現 法務部長官이 어떠한 答辯을 하였느냐고 할 것 같으면 陪審制度는 法院組織法을 맨들 때에 諮問 程度로 해서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程度의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오날 이 法院組織法을 通過하고 볼 때에 이런 精神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오날 우리의 實情을 볼 때에 이 法院이 우리 民衆을 爲해서 참되게 어느 程度 反映되어야 할 이런 處地임에도 不拘하고 往往 좋지 못한 傾向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方面에 今後 우리는 全的으로 거기에 努力을 아끼지 안을 것을 한 宿題로 하여 할 點인 줄 알고 以上 세 가지 注意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趙鍾勝 議員 시방 重要法案에 있어서 眞實 眞味하게 草案이 되었음으로 一瀉千里로 通過된 것을 法院 當局에서는 大端히 바랬든 것임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法院 當局에다가 注意를 告할 말이 있어요. 勿論 立法機關인 國會에서도 多事多難함으로서 이 法案이 通過가 좀 이렇게 늦었을망정 新聞報道에 본다고 하면 이번 會期에 이 法院法이 通過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職員이 總辭職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大端히 우리 立法機關의 우리에게 危脅的인 것을 보고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故로 神聖한 法院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今後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렇습니다. 지금 趙議員의 말씀한 것은 저도 크게 同感입니다. 今後 法院 側이 注意를 할 것이고 이제는 可否 묻습니다.
이 法院組織法을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이 法案審議는 이것으로서 確定하고자 하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九人, 可에 百七, 否에 없습니다.
이것은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읍니다.
법원조직법(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1) 법률제정의 현실적 필요성과 난관

제헌 이전의 구법령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는 1948년 헌법 제100조에 따라, 제헌 직후에도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1948년 5월 4일 제정 군정법령 제192호)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에 따라 법관의 자격(제76조 제3항), 법관의 연임(제79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법원장인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그 밖의 법관을 누가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새로운 「법원조직법」의 제정은 법원의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였다. 이는 1949년 6월 16일 법원조직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대법원장 김병로의 요청문의 요지가, 미군정청에서 제정한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법관의 유자격자를 1년 후가 아니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으며, 상급 법관의 결원을 보충할 방도가 전무”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註01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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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법원과 정부는 모두 비교적 일찍부터 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먼저 대법원장은 비록 법률안제출권이 없었으나 참고안으로서 1948년 12월 4일 국회에 「대법원조직법」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였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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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1949년 1월 21일 「법원조직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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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의 제1회 회기부터 제출되었던 이들 법안은 각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고, 특히 제3회 국회에서부터는 개회 초에 법사위가 전회기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제출한 이래로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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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안의 심의가 계속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었으나 끝내 다른 의안에 밀려 토의가 개시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조직법안은 정부가 1949년 7월 8일 재차 법률안을 제출하여 註05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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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가 7월 21일 심사보고를 마친 뒤인 註06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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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제4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비로소 토의가 이루어졌다.

2) 제정안의 내용과 심의경과

전술한 국회법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도, 법원조직법은 비록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는 처음 제정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의 군정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성격은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법안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규정들을 새롭게 담았는데, ① 우선 법원에 관한 인사, 그리고 등기·호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처음으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당초 정부조직법(제19조)에서 법무부에 관장시켰지만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이양」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註07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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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관할로 “법률상” 포섭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관의 자격요건을 개정한 것 이외에도 ②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했고(제13조, 제18조), ③ 대법원에서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부에서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판례변경」의 명시적 근거를 두었으며(제19조) ④ 또한 법관의 징계와 봉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제42조, 제44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정」 법원조직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하며(제37조 제1항),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제38조) 일련의 조항들이다. 이로써 법원은 헌법이 직접 규정한 대법원장을 제외한 여타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스스로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미군정기의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였던 「간이법원」 제도를 삭제하고 그에 대신해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주재시킬 수 있다”는 「주재판사」 제도를 두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바란는 대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1949년 7월 30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제1·2·3독회를 단 한 회차만에 모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축조낭독도 장(章) 단위로 이의가 없으면 일괄통과하는 이루어졌는데 반대토론은 전혀 없었고, 단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기일을 원안의 「공포 후 20일」이 아닌 「단기 4282년 8월 15일」로 하는 것만이 수정안으로서 통과되었다.

3) 정부의 재의요구와 법률로의 확정

국회는 이 법률을 8월 1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이승만 정부는 8월 13일 국회에 환부(還付)했는데, 당시는 제4회 국회의 폐회중이었기 때문에 재의안은 9월 19일 제5회 국회의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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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승렬이 설명한 정부의 이의사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1948년 헌법 제78조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가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법 제22조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셋째는 등기법·호적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위임명령·집행명령은 위 헌법 제58조에 따라 행정부에서 발하는 행정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데 불구하고 법 제2조가 「등기, 호적」을 정부가 아닌 법원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 행정명령에 대한 부서(副署)책임을 져야 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출석한 대법원장 김병로는 ① 1948년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데 그 의의가 있고,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한다는 동 헌법 제62조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고, ② 「법원행정」에 관한 특수한 사항에 한정해서만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과 무관하므로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등기와 호적은 그 성질상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할 사무라는 반론을 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56명의 3분의 2를 넘는 117명의 찬성으로, 「법원조직법」은 원안 그대로 재의결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이를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공포하였다.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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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7월 30일 가결된 법률안의 부칙(제79조)에서 이 법률을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상의 시행일자가 공포일자보다 앞서는 결과가 되었다.
註01
제3회 국회 제20차(1949년 6월 18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1차(1948년 12월 4일) 속기록 1면.
註03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註05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註06
제4회 국회 제16차(1949년 7월 22일) 속기록
註07
제4회 국회 제23차(1949년 7월 30일) 속기록 17면.
註08
제5회 국회 제1차(1949년 9월 19일) 속기록 1면 및 4-21면.
註09
제5회 국회 제3차(1949년 9월 21일) 속기록 1면, 동 제11차(동년 9월 30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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