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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3차]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3월 02일
―(『地方自治法案 第二讀會 繼續』)―
◯內務治安委員長(羅容均 議員) 여러분 잘 記憶하신 바와 같이 그저께 九十八條에 對해서 修正案이 세 件이 들어 왔읍니다. 卽 말씀하면 金壽善 議員과 金雄鎭 議員의 修正案은 意味가 같기 때문에 한 件으로 取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이 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提案者의 說明을 簡單히 듣고 時間이 없어서 다시 거기에 對한 發言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發言을 要求하신 분이 많은 것만큼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만 簡單히 그 두 案에 對해서 저의 見解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金壽善 議員의 提案을 보며는 簡單히 말씀하자면 道知事 選擧에 있어 가지고는 道議員만큼은 너무 少數니까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議員이 參加를 해 가지고 選擧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未安한 말씀이나 그 修正案을 法的으로 본다든지 理論으로 본다든지 좀 妥當하지 않는 點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各 自治團體의 議會가 各者가 所屬한 그 議會인지 어떻게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議員이 道知事 選擧에 參加할 수가 있는가…… 또 提案者의 說明을 들으면 道知事를 選擧하는 데 너무 少數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設令 少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 가지고 當該 住民이 한번 代表를 選擧한 以上에 그만큼 信任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萬一에 그 道知事 選任에 對해서 道議員만 가지고는 너무 少數니까 市, 邑, 面의 議員이 參加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며는 좀 矛盾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餘談 같은 말씀이올시다만 우리 三千萬 代表로 選擧된 二百國會議員이 한 나라의 大統領도 選擧할 수가 있는데 十萬 議員의 道에서 적어도 最少限度로 二十五人의 道議員이 어찌 一個의, 한 道의 一個의 知事를 選擧할 수가 없을까? 萬一 그 提案者의 說明과 같이 그러한 議論이 妥當하다 하신다면 二千萬의 代表로 選擧된 二百사람이 大統領選擧 하는 것이 너무 少數니까 那終에는 大統領選擧에도 多數가 參加하기 爲해서 道라든지 市라든지 邑이라든지 面 議員까지도 參加하자는 그러한 極端의 議論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保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率直히 말씀해 가지고 間接選擧로 하지 말고 直接選擧로 하자는 것이 理論으로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現實을 본다든지 아직 自治制度의 初創時代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綜合해 볼 적에 原案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理論이라든지 法的으로 보아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先進國家에 比較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遜色이 없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勿論 尖端의 進步라든지 理想을 내 自身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政治에 있어 가지고 現實에 立脚하지 않은 理想이라는 것은 弊害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까딱하면 精力만 消費하는 그러한 憂慮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修正案을 너무 固執하지 말고 이 原案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李周衡 議員의 代案이라는 그 案을 보며는 率直히 말씀하면 結局 道議會에서 選擧를 해가지고 府라든지 知事의 任命을 받자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案에 對해서 結局에 가서 窮餘之策이 없는 줄 압니다. 選擧를 해서 보낸다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면 結局 任命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李周衡 議員의 代案으로 말씀하더라도 選擧냐 公選이냐 그런 것으로 分明히 말씀한다며는 이것은 選擧도 아니고 公選도 아니다 하는 데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矛盾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簡單히 所見만 말씀을 합니다.
◯副議長(金若水) 다음은 裵重赫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裵重赫 議員 九十八條는 우리 地方自治法에 가장 核心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議決機關으로서의 道議會나 市, 邑, 面議會의 重要性도 重要하거니와 그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執行機關으로서의 道知事, 市長, 邑, 面長 여기에 어떠한 人物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地方自治에 있어서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九十八條의 原案은 大體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이라는 것은 이것은 都大體 地方自治의 根本精神을 抹殺하는 大端히 잘못된 修正案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러한 修正案을 낼 必要가 있다며는 地方自治法 全體를 保留한다든가 廢棄하는 것이 옳지, 自治法을 우리가 討議해 가면서 自治法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 이러한 修正案을 낸다는 것은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보면 道知事는 大統領이 市, 邑, 面長은 道知事가 任命한다 그래 놓고 그 任命하는 것은 地方議會에서 選擧한 候補者 中에서 任命한다, 그 候補者의 資格要件은 條例로서 定한다, 그 條例는 道와 서울市는 內務部長官, 市, 邑, 面은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選擧된 候補者가 任命權者가 볼 때에 不適當하다고 할 때에는 地方議會에 對하여 再選擧를 要求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再選擧한 結果가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二項 卽 말하자면 條例의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뭐가 뭔지 몰르겠읍니다. 이러한 複雜한 修正案을 낼 것이 아니라 任命이면 任命한다고 單純히 規定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三段, 四段의 任命權者의 拘束力을 强化해 놓고 허울 좋은 地方議會에서 選擧한 候補者 몇 사람 中에서 選擧한 이런 것은 都大體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本人도 그 意圖와 精神은 贊同하는 바입니다. 邑, 面議會의 議員이 十五名 內外되는 사람이 邑, 面長을 選擧할 때에 있어서 或은 거기에 不公正한 選擧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念慮 下에서 이 修正案을 낸 데에 對해서는 本 議員도 贊成을 합니다만 아까 內務治安委員長이 言及한 바와 같이 法理論上으로 多少 疑訝된 點이 없지 않으므로 本 議員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反對하고 大體로 이 九十八條 原案을 通過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金若水) 金沃周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요다음은 權泰羲 議員 準備해 주십시요.
(「고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金沃周 議員 이 九十八條에 對해서는 內務治安委員會의 委員長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裵重赫 同志께서도 說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重複을 안 하겠읍니다. 都大體 修正案을 볼 때에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은 이것은 官治를 하자는 것이에요. 地方自治를 認定한 이 때에 官治를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김빠진 麥酒’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修正案은 絶對로 反對하고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은 이것은 地方議會의 議會를 露骨的으로, 말하자면 좀 信用 못 하겠다는 그런 意味인데 萬若 面議會 또는 邑議會를 갖다가 參加시켜서 道知事를 選擧한다며는 道知事가 萬若 不信任을 當할 때에 任命權은 面議會의…… 市議會의…… 道議會가 가지고 있고 不信任만큼은 道議會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法의 均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若 金壽善 議員의 그 修正案대로 나간다면 不信任과 또 議會 解散에 있어서 均衡을 갖지 못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道民 全體의 總意로서 選擧를 한다며는 우리가 憲法을 改正해서 大統領부터 普選을 한 뒤에 道知事도 道民 全體의 總意로 選擧하는 것이 妥當할 줄로 생각해서 저는 두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대로 可決 짓기를 저는 要望하는 바입니다.
◯副議長(金若水) 權泰羲 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權泰羲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自治法 가운데에 가장 重大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우리 憲法 第八章에 地方自治라고 하는 憲章을 두고 거기 긴 文句를 써서 두 條目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憲法을 通過시킬 때부터 이 地方自治라고 하는 것은 早速한 期日 안에 實行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自治法을 반드시 自治라고 하는 그 두 글字 그대로 움지길 수 있는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第一條를 읽어 나가는, 第一條에 記錄된 말대로 地方 住民이 地方 住民으로 하여금 그 地方에 사는 住民으로 하여금 自治權을 行事한다고 하는 뚜렷한 글字가 있읍니다. 그 다음 特히 現下의 弊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새삼스러히 說明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너무나 떠돌아다니는 말을 우리가 綜合해 볼 적에 人物이 되었건 안 되었건 運動費 如何로서 이러한 重大한 人事를 任命받는다고 하는…… 또는 背景 如何로서 그 人物이 適材냐, 非適材냐를 가린다는 것보다도 推薦하는 그 背景의 如何를 가지고서 任命한다고 하는 이러한 弊風을 우리가 지금 目擊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九十八條를 通過할 때에는 이러한 弊風을 一掃할 만한 뚜렷한 길을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고 地方自治인 만큼 그 地方의 住民이 絶對的으로 支持하고 또 信用할 만한 그러한 人士가 아니면 決단코 그 職에 나가서는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憲法精神으로 보나 우리 이 自治法 第一條로 보나 現下의 弊風을 一掃하는 點으로 보나, 또는 그 地域의 가장 信賴할 만한 人物을 擇한다고 하는 이 네 가지 原則으로 보아서 原案은 이제 委員長이 說明하시고 두 분 議員이 原案을 支持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 本 議員은 原案을 反對합니다. 이것은 充分히 地方 住民의 意見을 表示할 그러한 結果를 가져온다고는 信任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大多數의 意見이 아니라 한 적은 數의 意見이 左右될 만한 그러한 混雜한 危險이 多分히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原則에도 合當하지 못한 結果를 가져올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原案을 反對합니다. 또는 이제 두 분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말씀했으니까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이것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任命도 아니고 選擧도 아닌 그야말로 病을 주고 또한 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混雜을 提起할 수 있는 이러한 修正案이 되기 때문에 現實에 置重한다고 하는 點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이것은 自治法이라고 하는 法案의 根本精神을 骨子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하므로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도 反對합니다. 結論으로 金壽善 議員의 道,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한다는 이 修正案을 絶對로 支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修正案대로 되지 않으면 그 地方自治의 責任者를 果然 地方 住民이 絶對 支持할 수가 있는 信任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決定짓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支持하며 반드시 이 修正案이 通過되어야만 우리가 期待하고 우리가 바라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金光俊 議員 原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을 우리네들이 볼 적에 있어서 道知事를 어째서 그 地方 住民 全體가 選擧하지 않고 結局 間接選擧를 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道, 市, 邑, 面 住民이 選擧하자는 그러한 意圖이지만, 間接的으로 이렇게 道,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의 治安이라든지 費用 等等을 考慮했기 때문에 이러한 修正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이것은 畸形的이라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萬若 道議員 少數만으로서 道知事를 選擧하는 것이 不當하다, 다시 말하자면 民意의 反映에 있어서 不足하다면 道議員의 數를 延長시키는 것은 理論的으로 符合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元來가 自治法이라는 것은 中央政府의 累가, 다시 말하자면 强權發動의 累가 없게 하기 爲해서 道知事의 選任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道 自治機關에 거기에 參與하는 機關 內 사람들이 自己네가 選任하는 것이 根本理念이올시다. 道議員이 道知事를 選擧하고 市, 邑, 面은 各其 執行機關의 長을 市, 邑, 面議員이 選擧한다는 것이 自治 理念의 根本理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는 여기에 있어서 市, 邑, 面議員들이 道議員과 同等으로 行勢한다면 結局 自己 機關 以上의 上級 自治團體의 機關까지 上及한다는 것은 法的으로 봐서 매우 矛盾된 것이며 畸形的인 結果를 招來하리라고 봐서 이런 것은 妥當치 못하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러고 二項에 있어서 市, 邑, 面長은 各 面民들이 直接 選擧한다는 이것은 一面에 있어서 매우 妥當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오늘의 困難한 治安問題라든지 費用問題 等을 考慮할 때에 이것이 大端히 困難하다는 것은 또한 金俊淵 議員이 「本法의 施行期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는 修正案을 낸 等等은 困難한 治安問題를 考慮한 結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市, 邑, 面의 各 住民들은 各其 直接 執行機關의 長을 選擧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 매우 妥當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大統領 ― 元首의 選擧에 있어서도 間接으로 하였다는 이러한 現實을 比較 檢討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있어서 第一項에 있어서는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市, 邑, 面長은 道知事가 各 任命한다」는 이것은 역시 우리네들이 볼 때에 選擧의 節次에 對하여 바야흐로 地方自治法에 規定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二項과 三項에 있어서 萬若 不適當한 境遇에는 그 自治機關에 對하여 再選擧를 要求할 수 있다, 再選擧를 해도 不適當할 境遇에는 이러한 自治機關의 選擧에 拘束을 받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自治法의 原案이라는 것이 自治로 하자는 原則下에 推進된 法案이예요. 同時에 人民과 選擧라는 것은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解放된 以後에 있어서 各 地方長官의 任命에 있어 가지고 모두가 情實에 빠졌다는 等等으로 해서 民族感情으로 하여금 道知事의 任命制度를 反對하는 것은 우리 同胞들의 心境이라고 봅니다. 또한 內閣責任制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李周衡 議員의 이러한 것은 秋毫도 容納할 수가 없는 價値 없는 修正案이라고 보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現實로 봐서 原案이 適當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表決하십시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朴允源 議員 저는 이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은 여기서 論議할 價値조차 없습니다. 直接選擧는 民主主義 原則입니다. 우리나라의 腐敗한 舊勢力을 排除하고 人聲이 天聲이라는 天理原則을 살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民衆의 意思를 널리 接觸시키는 方法을 擴大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民衆이 願하는 人物을 낸다는 問題가 技術的으로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勿論 우리나라의 國情 여러 가지로 봐서 困難한 點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現實的으로 우리 國會를 가지고 批判해 볼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地方에서 생기는 議會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의 여러 가지 策動 謀略에 左右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識할 것입니다. 또 資本主義를 否認하지 못하는 國家에 있어서 議會政治라는 것이 眞正한 民主主義가 아니고 類似 非民主主義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直接選擧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間接選擧에서 일어나는 弊害는 우리가 더 생각할 必要가 없고, 그 間接選擧에 依한 選擧結果에다가 또 다시 任命權이라는 것을 그 위에다가 감투를 씨우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金壽善 議員의 案은 우리나라의 現實性을 똑바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民意에 符合시킬가를 大端히 努力한 修正案에 對해서 敬意를 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直接選擧를 해야 하지만 現實的으로 봐서 道知事를 우리가 住民 全體가 選擧하는 데에는 大端히 여러 가지 困難한 點이 있읍니다. 그러나 道知事는 少數의 사람보다도 市, 邑, 面議員이라는 大多數의 사람들에게 바람을 쐬인다는 것은 大端히 愼重한 態度이기 때문에 大端히 좋고, 그 다음에 知識水準이 높은 都會地라든지 또한 그네들이 모든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市, 邑, 面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있어서는 우리가 直接選擧해도 何等의 不便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現實的으로 봐서 面長을 選擧한다든지 邑長을 選擧하는데, 直接選擧하는 데 어떠한 不便이 있을 것입니까…… 何等의 不便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選擧하지 않는다면 或은 地方 邑, 面이라는 데에 그 議員으로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大槪 그 地方에서 돈냥이나 가지고 있든지 그 地方에서 過去에 惡質的으로 行動한 權力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保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十餘名이나 二十餘名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뽑아내는 邑, 面長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想像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舊勢力을 排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百姓 全體가 直接選擧로 이것을 矯正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道知事를 選擧하는 데도 이와 같은 道, 市, 邑, 面議員을 包含시킨다면 여기서 直接選擧와 間接選擧에서 나오는 矛盾에서 道知事를 信任하는 問題를 言及할 때에 大端히 困難한 點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이 案을 大端히 좋다는 것을 贊成을 해 가면서도 不得已한 事情으로서 不得已한 이와 같은 案을 改修하시면 좋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道知事는 道議會에서 無記名投票로서 選擧한다」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와 시골 市, 邑, 面長을 똑같이 해서 市, 邑, 面과 같이 한테 包含시키는 이것은 法理的으로 大端히 矛盾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修正했으면 좋을가 하는 意見이올시다. 金壽善 議員 어떠한지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李亀洙 議員 場內를 보니 많이 討論된 模樣 같습니다. 그래서 討論을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張洪琰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討論을 고만두자는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七十九, 否 九,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이 있고 金壽善 議員 外 여러분의 修正案이 있고 또 李周衡 議員 外 二十人의 代案이 있읍니다. 亦是 修正을 具備한 것입니다.
(「監票員을 내십시요」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李周衡 議員 外 二十人이 提出한 代案의 骨子는…….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道知事와 서울特別市長은 大統領이 任命한다」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말하고 고만둡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五, 否 六十四,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이번에는 金壽善 議員 外 十一人, 金雄鎭 議員 外 十一人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道知事는 그 道內의 道, 市, 邑, 面議會의 議員이 選擧한다. 서울特別市長과 市, 邑, 面長은 直接 住民이 選擧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할 때에는 좀 靜肅해 주십시요.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二十六, 可 六十四, 否 三十六, 이것은 金壽善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拍手) 그래서 修正案이 可決되므로 原案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議事進行에 關하여 徐淳永 議員의 말씀이 있읍니다.
◯徐淳永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大端히 不公平한 點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九十八條에 對한 修正案으로 말하면 이것은 大端히 重大한 條項이올시다. 本 議員이 생각할 때에는 憲法보다도 못지않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國家의 興亡이 이 地方制度가 잘되고 못 되는데 말미암아 左右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修正案에 對해서 修正案이 셋이 있는데 對해서 結局 發言한 이가 네 분밖에 안 됩니다.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本 議員은 贊成하는 通知를 어저께 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주고 全部 反對하는 사람에게만 發言權을 줬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는 반드시 贊成하는 사람의 發言은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事進行에 對해서 不公平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反對하는 사람만 發言하고 贊成하는 議員에게는 發言權을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果然 議事進行에 對해서 公平한 態度라고 보겠읍니까? 이와 같은 國家의 興亡에 關係되는 일에 여러분이 瞹眛한 態度로 누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不公平한 態度를 가지고 이 法案을 決定하는 것은 適當치 못한 것입니다.
(「緊急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在席을 다시 한 번 調査하시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아까 發表할 때에 在席이 百二十六, 可 六十四票라고 發表하고 否에 三十六票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在席을 다시 調査하면 좋겠읍니다.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좀 嚴肅하시요. 緊急이라도 暫間 앉아 주시요. 아까 徐淳永 議員의 가장 關心하는 點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贊成하는 사람에게만 發言權를 주고 反對하는 사람에게는 發言權을 안 줬다, 要컨대 公平하지 못하다는 이 點이 徐淳永 議員이 關心하는 點이나 여기에 發言通知書가 提出되어 있는 만큼 그 順序에 對해서 裵重赫 議員, 그 다음 權泰羲 議員, 朴允源 議員 이 세 분이 나와서 이야기가 되었고 反對 側에는 金沃周 議員, 金光俊 議員, 두 분이 나오고 그 다음은 李晶來 議員이 나올 터인데 한 분이 소리를 덜치고 나온 분이 있읍니다. 그 한 분 代身에 李龜洙 議員이 議事進行에 關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發言權을 드린 結果 討論이 終結된 것입니다.
徐淳永 議員은 좀 冷靜해서 또 여러 가지 關係를 살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萬一 이 在席員 數와…….
(「緊急이올시다」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在席이 百四十四名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잘 세어 봐요」 하는 이 있음)
아까 發表된 在席은 百二十六人이라고 하였읍니다.
(場內 騷然)
마땅히 自己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지금 在席을 調査하겠읍니다.
(「議長이 宣布해 놓고 그럴 것 있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表決해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宣布한 뒤에 무슨 말이예요」 하는 이 있음)
勿論 發表한 그 때이였읍니다. 아까 發表된 것은 어떤 缺陷이라든지 하는 그것은 指摘하기 困難한 것입니다. 在席員數를 調査하라고 하는 그런 點에 있어서는 그 附託에 있어서 調査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發表할 때에 在席員數가 百二十六이올시다. 그런데 其後에 在席員數에 對해서 疑問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事務局 사람한테 調査를 하라니까 그 結果가 若干 變動이 났읍니다. 그 調査한 結果 百三十三人입니다. 일곱 사람의 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時間 變動에 따라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門 밖에 나갔다가 오신 분도 있는 그런 差異의 程度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在席員數에는 格別한…….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이렇다고 할 만한 特別한 差異가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아까 發表한 것은 그대로…….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約 十分 동안 休會합니다.

(上午 十一時五十八分 會議中止)

(이 동안에 몇 議員과 議事局長 사이에 議事進行에 關하여 若干 言爭이 있었음)

(下午 十二時十分 繼續開議)

◯副議長(金若水) 時間이 되었으므로 續會를 宣布합니다.
◯金光俊 議員 지금 議事局長 問題를 가지고 議場이 騷亂한 얘기를 합니다.
◯副議長(金若水) 秩序를 지키십시요. 秩序가 없으면 얘기했자 所用이 없는 것이예요.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지방자치법·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1)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의 제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법안」 발의 및 그 내용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제헌국회는 정부수립 후 닷새만인 1948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연석하여 조속히 기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의했으나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닫기
두 위원회가 기초에 막 착수한 9월 13일 이승만 정부가 「지방행정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닫기
비록 제안이유는 동법을 “지방자치조직법이 시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건국 초의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한시법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항구법’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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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통제에 복속하는 지방행정조직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전문 20개조의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된 동 법안은 제2장에서 시·도에 각각 시장·도정관(道政官)을 두도록 하면서 이들은 수도경무부의 수도총경과 함께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 부처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제8조), 다시 시장은 구청장의, 도정관은 부윤·군수·경찰서장·소방서장의, 수도총경은 경찰서장·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9조)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구상하였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0조에 따라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 미군정법령에 따른 정부 임명제를 채택했다. 註04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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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에 의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의 수정
위 법안을 제출받은 국회 내무치안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20명 중 위원장(신성균, 동인회)를 비롯하여 간사(홍순옥·장홍염), 내무분과 및 치안분과의 주사(主査, 배헌·이만근) 등 10인의 위원이 모두 소장파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중앙집권적 지방조직을 피하고 있지만, 내무치안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천명하면서, 법률안의 명칭 자체를 「임시지방행정조직법」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는 제80차 회의(1948년 10월 2일)부터 제1독회에 들어가 제89차 회의(동년 10월 27일)까지 이 법안을 심의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정부 원안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몰각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여 (i) 법안을 정부에 반환하고 속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발의하자는 주장과 (ii) 법안 자체는 두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수정을 가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대해 김준연(한민)의 경우 정부 원안과 유사한 안을 대안으로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미결(未決)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회는 ① 법안의 제명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하고 ② 동법의 유효기간을 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 명시하는 한편(제19조), ③ 수도경무부에 관한 규정(원안 제7조)은 삭제하며 ④ ‘도정관’은 ‘도지사’로 수정하고, ⑤ 특히 위 한시적 유효기간 내라 하더라도 “읍장·면장은 선거한다”는 조항(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10월 27일(제1회 국회 제89차 회의)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10월 30일 정부 원안대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재의요구를 하였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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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국회는 1948년 11월 4일 헌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상회하는 ‘재석 136명(재적의원 200명), 찬성 103명’으로 국회에서 결의했던 법률안을 재의결했고,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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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다시 이송받아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으로 공포했다. 註07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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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따르면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1949년 5월 17일까지일 것이었으나, 뒤에서 보듯 「지방자치법」의 시행은 그보다 약 1개월 반 늦게 이루어졌고 「임시조처법」은 그 때까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③ 「지방자치법」의 제정(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가) 제2회 국회에서의 최초 논쟁의 귀결
정부와 별개로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법안」을 기초한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사위원회는 1949년 1월 31일 공동으로 위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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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회 제27차 회의(1949년 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초안의 내용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그것과 대비하여 후술하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므로 이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초안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규정한 「제1장 총칙」, 국회법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규정을 모은 「제2장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법 규정을 담은 「제3장 선거」,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예산·결산 등 재정법 규정을 모든 「제5장 재무」, 총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하부 지방조직에 관한 「제6장 군·구·동·리·서(署)」, 그리고 조례나 집행기관의 명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소청절차를 규정한 「제7장 소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중앙 국가기관들의 여러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단행법에 담은 이 법률의 성격에 따라 그 조문 수는 본문 159개조, 부칙 4개조로 방대하고, 이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법」도 본문 175개조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오늘날의 관점에 비추어 다소 특이한 대표적인 규정들만 몇 가지 추려보면, ① 오늘날의 「지방자치법」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군·구로 대별되는 데 반해, 이 초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제2조) 그에 부속된 하위 지방기구로 군·구·동·리와 서(경찰서·소방서)를 두고 있다(제6장). ② 종전의 부(府)를 일괄하여 시(市)로 개칭하였다(제4조). ③ 특별시·도·시·읍·면의 장을 모두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다(제9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시·읍·면장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각각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제110조). ④ 특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불신임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단체장은 상급기관(단체에 따라 대통령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했다(제122조).
독회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방식이었다. 첫째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고 규정한 초안 제98조 제1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선(청구회) 의원이 「도지사는 당해 지방의 도·시·읍·면의원이 선거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하여 직선제를 대폭 도입하는 수정안을, 그와 반대로 이주형(이정회) 의원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한다」는 수정안을 각각 제시하여 격론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후자는 부 64표로 부결되고, 전자의 수정안이 가 64표, 부 36표로 가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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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하위 지방조직의 선거제에 관하여도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초안 제147조 제1항에 대해 김수선 의원은 「군수는 읍·면회 의원이 선거」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정파별로 찬성(성인회 박윤원·노일환·황병규)과 반대(이정회 조병한, 대한노농 허영호, 민국당 김재학)의 토론이 벌어졌으나 이 수정안의 경우 미결에 그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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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선거제도가 적용될 이 법의 시행기일에 관하여도 「공포 후 10일」로 되어 있는 부칙 제1조 원안에 대해 김준연(민국) 의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이재학(청구회)·박찬현(동인)·김옥주(성인)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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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 쟁점에서 논의의 결론이 원안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소장파가 주축을 이룬 내무치안위(위원장 동인회 신성균)가 상대적으로 민국당 계열이 중심을 이룬 법사위(위원장 서상일)과 연석하여 법안을 기초함으로써 두 정파 간의 사전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註12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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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제2회 국회와 정부의 공방
제2회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안」을 1949년 3월 9일 제49차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17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14일 뒤인 3월 31일 정부는 (i)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행정을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다 (ii)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iii) 경찰권을 가진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까지 선거한다면 치안상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당장의 전면선거 실시는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위 김준연의 수정안에서와 같이 「법률의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주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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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다시 ① 정부 요구대로 시행일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한민당계(김준연·서우석 등) 수정안과 ② 국회에서 의결했던 원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재석 167 중 가 82, 부 80이 나옴으로서 비록 후자의 안이 상대다수의 찬성을 얻기는 했으나, 앞서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를 법률로서 확정시키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① 위 정부·한민당계 안과 ② 한 발 물러서 법률을 「공포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자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였으나 역시 후자가 재석 169, 가 86, 부 83표로 상대다수만을 얻은 채로 이를 1949년 4월 15일 다시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이 이송된 안도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차 재의요구를 하되,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한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달라는 이의를 붙여 4월 26일자로 재환부했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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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논란 끝에 “정부의 재재의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면서 4월 30일 정부에 이를 반송했고, 註15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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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제2회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회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반송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다가 회기만료로써 폐기(소멸)된 것”이라고 5월 12일자로 국회에 「폐기통고」하였다. 註16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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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3회 국회의 첫 회의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은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적저리한 지방자치법안을 입안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註17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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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회에서 종전의 안과 거의 그대로 제출된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6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일사천리로 전 독회를 마쳐 통과했고, 이를 이송받은 정부가 비로소 공포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지방자치법」의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
「지방자치법」이 최초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안 된 1949년 9월 28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무치안위에서 이를 심사하여 11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이는 다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 안의 요지와 그에 대한 내무치안위의 심사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 안은 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무부장관, 시·읍·면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8조의2) ② “국가공익상 지방의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정부가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의2), ③ 시·읍·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공익에 배치되는 행정을 했을 때”에는 정부가 그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제102조, 제109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①,②의 조항은 소관 상임위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시켰고, ③의 조항은 시·읍·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도지사가 탄핵재판소에 파면의 소추를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위 위원회에서 수정,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 안은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i) 조례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ii) 그리고 규칙에는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각각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에 의한 형벌법규의 제정가능성은 넓히되 그 상한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⑤ 또한 대통령이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거를 연기·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원안에 대해 내무치안위는 이를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나 역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로 공포(1950년 1월 5일 시행)된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는 계속 유예되다가(그 동안 시·읍·면장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세칭 부산 정치파동을 앞둔 1952년 4월 25일에서야 최초의 시·읍·면의회, 그리고 1952년 5월 10일 도의회의 각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5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7면.
註02
제1회 국회 제65차(1948년 9월 14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회 국회 제81차(1948년 10월 4일) 속기록 9면(무소속 신성균 의원의 논평).
註04
「지방행정조직법안」(초안)의 내용은 제1회 국회 제50차 속기록(1948년 10월 2일)에 수록되어 있다.
註05
제1회 국회 제92차(1948년 10월 30일) 속기록 11면.
註06
제1회 국회 제95차(1948년 11월 4일) 속기록 13면.
註07
공포된 법률의 제명이 「조치(措置)」에서 「조처(措處)」로 바뀐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註08
제2회 국회 제19차(1949년 2월 1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42차(1949년 2월 28일) 속기록 16-20면, 동 제43차(1949년 3월 2일) 속기록 4-9면. 이에 대하여는 재석인원 수를 잘못 세었다는 민국당 측의 항의로 다음 차 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가 86표, 부 78표로 가결되었다. 제44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9-10면.
註10
제2회 국회 제48차(1949년 3월 3일) 속기록 13-17면.
註11
제2회 국회 제49차(1949년 3월 9일) 속기록 17-20면.
註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9면.
註13
제2회 국회 제69차(1949년 4월 1일) 속기록 1면.
註14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2면.
註15
제2회 국회 제88차(1949년 4월 30일) 속기록 2-4면.
註16
제3회 국회 제1차(1949년 5월 23일) 속기록 1면.
註17
제3회 국회 제7차(1949년 5월 30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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