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40_0040

[2회 52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3월 12일
-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
◯ 金用在 議員 農地改革法案에 對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五·十選擧 以後에 國會에 와 있는 동안에 深甚히 硏究하고 深甚히 理解하는 것입니다.
特別히 今般 農地改革法案을 討議하는 中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注意할 것은 이 法案이 二十八條에 가까운 簡單한 法案이나 이 問題에 있어서는 받는 農民과 주는 地主와 將來에 實踐하는 데 있어서 모든 問題가 簡單한 것 같지 않습니다. 特別히 이 農地改革案을 上程한 데 對해서 農林部 關係者 或은 財務部 關係者 企劃處 各 長官도 안 나오고 政府 當局者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法을 國會에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法을 만든 뒤에 實踐하는 行政府에서도 같은 步調로 나가지 않으면 全體에 있어서 混亂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地改革法案을 審議하는 中에는 農林部 財務部 企劃處 세 분은 可能한 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討議하는 것을 같이 듣고 審議하기를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特別히 이 問題는 議長에게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이 農地改革法은 이 法案의 重要性에 있어서는 議員이나 各 個人이 잘 認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全體의 國民 各界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바인데 本案 行政 部分의 責任을 지고 있는 責任者들은 特히 重要感을 느끼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 法案을 上程해서 討議하는데 그 部門의 責任을 비롯한 몇 분들이 와서 듣고 또한 같이 說明을 하고 關心이 적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이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勿論 國會 方面으로서 通知는 다 내고 있지만 出席 與否는 아직 事實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 徐容吉 議員 아까 우리 議長께서 徐容吉 外 三十餘 人의 連署로 農地改革法의 政府案을 上程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文書가 提出이 되었는데 지난번 産業分科委員會의 報告가 三日 날 提起하라는 報告가 있었는데 이 書類가 三月 十一日 提出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國會法에 一週日 以內에 上程을 要求하지 않으면 無效라고 하는 이 法的 條項에 抵觸을 當하고 지금 默殺을 當하고 있기 때문에 言權을 請한 것입니다.
勿論 法을 制定하는 者가 法을 遵守하고 服從할 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本 議員도 三月 三日 分科委員會에서 報告는 一週日 以內이라고 했는데 어째 二日이 지난 三月 十一日에 提出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抗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法을 尊重하는 義務에서 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法的 條項을 잘 따지는 産業分科委員會에서 적어도 政府의 國務委員會를 通過한 法律案을 默殺하려고 하는 그 權利를 누가 附與했든가 對答하기에 國會法에 하지 못한다는 規定이 있지 않으리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乖僻한 答辯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一 國家의 閣議를 通過해서 나온 法案을 國會의 一 分科가 廢棄하는 그러한 特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能히 있는지 反省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國會法에 依하면 決定하는 말이 없으니까 或 할 수도 있다고 解釋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所謂 法律이라고 하는 意味에만 억매 가지고 이 萬邦에 共通된 公式的인 法이 어디 있다는 것은 解釋을 못 하는 사람의 法的 解釋입니다.
적어도 美國이라고 하는 나라의 例를 除外하고는 歐羅巴 各國의 立憲을 본다고 하면 內閣의 決議를 얻어 가지고 나온 法案은 國會 本會議에서 第一着으로 審議할 優先權을 가지는 것이 歐美 各國의 立憲國家의 行하는 公則이라는 것을 좀 알어야 될 것이요.
지금 金用在 議員께서 政府 當局者로서 여기에 出席을 要請한다는 말씀은 大端히 至當하지만 國會의 分科가 國務委員會를 이렇게 蔑視하는 態度를 하는데…… 이 法律을 審議하는데 여기에 나올 國務委員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말하자면 나도 이 國會에서 國會 分科委員會의 決議를 어느 모르는 閣議의 決議에 지지 않게 생각하는 議員의 立場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國政을 해 나간다고 할 때에 이렇게 權利를 濫用하는 態度는 國政하는 愼重한 態度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糾明할랴고 하는 바이올시다.
(「고만합시다.」 하는 이 있음)
議員의 發言을 制止할 權利는 議長에게만 있다는 것도 좀 아시요. 그러므로 이 産業委員會의 草案이라고 하는 이것은 國務委員의 決議에 比해 볼 때에 大端히 民意와 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法을 審議해야 될 줄 압니다.
國家의 國務委員會의 決議는 二十割이라는 것으로 制定해서 十年이라고 했는데 所謂 네다섯 가지 案을 한테 뭉쳐서 가장 形式的으로 最上의 것으로 내놓았다는 것 이것은 이 土地改革을 하는 이것은 農民을 爲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一部 大地主를 擁護하는 法案을 내놓았습니다. 그 物的 證據는 무엇으로 議員이 擔當해서 말하는가 하는 質問하는 사람에게 分明히 對答할랴고 합니다.
國務委員會의 決議를 거쳐서 나온 法案은 二十割이라고 했는데 産業委員會의 것은 가장 盡善盡美해 가지고 나온 이것은 三十割 十年이라고 해 나온 것이 이 法의 骨字올시다. 이 農地改革을 하는 精神은 이 地主를 爲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農民을 爲해서 하는 것인가 어디에 依據한 것인가, 이것을 볼 때 여기에 矛盾이 있기 때문에 이 法案을 내논 意味에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默過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 外 三十人 連署로 해서 提出한 農地改革法 政府案을 곧 提出해서 이 法案을 實踐할 責任者에게 責任 있는 答辯을 받기를 要請하는 意味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올시다.
萬一 이 國務會議를 通過한 이 法案은 이렇게 默殺하기 始作하면 國務會議 얼른 解體해야 될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이 農地改革法案에 있어서는 本質이 重要할 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作定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絶對로 正確하게 우리는 반다시 折衷된 것만은 事實입니다. 十割이냐 二十割이냐 五年이냐 十年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間에 우리는 作定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國會에서 해 나가는 모든 法律은 法律에 適合해야 된다는 것은 勿論이지만 萬一 明文이 없다고 하면 그것 그것마다 院議에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우리 國會에서 하는 일은 前例를 하나 만들어 놓면 明文에 規定이 없다 하드라도 院議에 그때그때 마다 하지 않드라도 前例에 依支해서 先例를 適用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徐容吉 議員이 充分히 說明되었다 하는데 이 産業委員會의 責任者로서 發言을 請求할 뿐 아니라 묻기를 産業委員會에 물었으니만큼 지금 徐相日 委員長에게 言權을 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徐容吉 議員이 왜 政府案이 나왔는데 政府案을 草案을 해서 審議를 아니하고 産業委員會案을 내놓았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慮外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産業委員會의 그 案이 廻附된 以上에는 産業委員會에서 國會法에 依支해서 政府案이거나 個人案이거나 그것이 充分하다고 생각하는 그 案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産業委員會의 草案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國會法 第三十三條의 明文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三十三條 規定에 依支해서 그 案을 國會에 報告하지 않고 産業委員會의 獨裁的으로 案을 낼 수 있는 그 境遇에 對해서는 요 前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徐容吉 議員이 政府案을 그와 같이 尊重이 하고 産業委員會案을 나뿌다고 하는 말씀은 對照해서 읽어 보면 알지만 別로히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産業委員會의 案이 더욱 요새 文字로 말씀하면 大端히 잘 된 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進步的 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割이 政府案은 二十割로 있는데 産業委員會의 案은 三十割로 했으니 政府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드라도 이 産業委員會案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條項이 나올 때에 三十割을 二十割로 할 수 있고 十割로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이 討論을 해서 決定할 問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對照해 보시면 알지만 産業委員會案과 政府案과는 別로히 커다란 差異가 없습니다. 있다면 割 問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案 逐條할 때에 얼마든지 修正案도 낼 수 있고 여러분이 變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또 한가지 國會法 三十三條에 「以後에 報告한 날로부터 一週日을 지내서」……라고 하는 明文이 있읍니다. 어제 政府案을 가지고서 審議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要請은 國會法에 違反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여기서 取扱할 餘地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예요. 그러니 國會法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三十三條를 잘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 趙憲泳 議員 이 問題는 國務會議에도 할 수 있을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는 分明히 解釋을 지어야 될 줄로 압니다. 政府에서 나온 案을 한 常任委員會에서 抛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가 徐容吉 議員의 말씀한 要點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國會法에 잘 되고 못 된 것을 잠깐 別問題로 하드라도 우리 國會法에 依해서 이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徐容吉 議員은 國務會議의 通過된 것을 絶對的이니까 常任委員會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實際에 있어서 우리 國會法에 依해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그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여 本會議에 上程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決議한다고 하는 것이 明文에 있읍니다. 거기에 반드시 國務會議를 通過한 것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條項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條項이 없는 以上에는 어데서 나온 案이든지 常任委員會에서 當然히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實際 問題로 생각할 때에 이 土地改革案이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 昨年에 李勳求 議員 外에 몇 분이 提案해 가지고서 常任委員會에 上程하였든 그것을 數個月 거처 가지고서 案이 되어 가지고서 産業委員會로 그것이 第一讀會로 올라 가지고서 審議 中에 政府案이 나왔습니다. 萬一 徐容吉 議員의 論調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國會에서 一年 以上 걸려 가지고서 案을 갖다가 맨들드라도 政府에서 案이 나온 것 그것을 갖다가 집어 치고 政府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問題이고. 또 한 가지는 政府案이 나왔는데 産業委員會에서 이것을 假令 百條項 中에 九十九條를 고쳐야 하고 한 條項이 빠진다고 하드라도 徐容吉 議員의 論調대로 말하면 國務會議를 通過한 것이니까 이것은 原案을 내놓고 해야 한다거나 그와 反對로 九十九條를 다 고쳐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理論은 成立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國會法의 實際 問題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萬一 李勳求 議員의 案, 産業委員會의 案, 政府案을 여기에 셋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도 일을 愼重히 하기 위해서 必要하다고 하겠지만 그 세 案을 가지고서 그것을 어느 것으로 制定하자고 하는 것은 莫大한 時日을 우리가 消費하고 相當한 努力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어야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産業委員會에서 가장 適當한 案이고 우리 國會에 上程해 가지고서 短時日에 通過할 수 있는 方法을 講究하는 데에는 그 中에서 代表的인 案을 하나 내 가지고서 또 그 案을 내 놀 때에는 各 方面으로 案을 다 參考해서 하는 中에서 가장 適當하다고 하는 것을 빼서 이미 作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中間에서 産業委員長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政府案의 좋은 것을 採擇하고 또는 李勳求 議員의 案도 採擇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새로히 議員 中에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問題를 일으켜서 時間을 遷延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考慮할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政府에 無條件 反對하는 論調로 하다가 어느 때에는 文宣王 지고 訟事하는 格으로 國務會議에서 通過되었다고 여기서 하자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안 될 줄로 압니다. 歐美 各國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고 우리의 實情에 맞도록 國會法을 맨들어 놓고 國法을 制定해 놓은 것을 無視하고 歐美 各國이 實施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保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無視하고 우리 國會를 우리 實情을 無視하고 나온 點이기 때문에 이것은 當然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當然히 上程되었으니까 이것을 討議하고 政府案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넣고 또 따로 修正案도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서 無斷히 時間을 虛費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議事進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個人間에 서로 問答式으로 하지 마십시요.
◯ 徐容吉 議員 그것이 아니예요. 우리 國政을 論하는 이런 重要한 時間에 또 個人의 말씀 失言이 있는 것을 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趙憲泳 議員의 請求를 無條件 支持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常識的으로 批判해서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意識을 가지고서 國政하는 사람이 一部를 無條件 支持하라는 말씀은 그런 것은 議員의 態度가 아닌 줄로 아마 알 것이올시다. 本 議員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또 國會法을 無視한 것과 같은 議論을 展開하지만 그 議論은 한 面만 보고 남어지 한 面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詳明히 하기 爲해서 發言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國務會議를 通過해 나온 政府의 法律案의 規定을 愼重히 하기 위해서 이번 그 問題를 提起하였든 本 議員이 이를 迅速히 處理하기 위해서 默認하지만 此後에는 우리 國會 各 分科에 個別로 取扱해서 이것을 院議로 作定할 때까지 分科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 하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되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 徐容吉 議員의 說明이 未安하지만 前半端에 있어서는 適切했고 後半端에 있어서는 조곰 不足한 感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우리가 事實 問題에 있어서 政府에서 提出한 案을 우리가 그렇게 우물쭈물해버린다든지 할 것이 아닙니다. 個人의 案도 그렇고 政府案도 그렇고 政府에서의 法律도 討議해서 愼重히 處理하고 取扱할 것마는 또다시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分科委員會에서 抛棄하기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本會議에 報告가 될 때에 本會議에서 무었을 制定할 때와는 달라서요. 三十三條 明文 規定에 依해 가지고서 一定한 期限 안에 案을 다시 提出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한 會議의 方法으로 우리의 本會議에서 맨든 대로 産業委員會에서 나온 報告일망정 그것을 듣고 안 듣고 通過하고 拒否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만 産業委員會가 討議해 준다고 하는 것보담 우리의 全體의 議員이 많이 생각하고 또 討議할 點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드립니다. 그런데 시방 이 問題는 또다시 時間 虛費하지 않고 다음 議事日程에 依支해서 第一讀會에 繼續해서 進行하게 됩니다.
어제도 發言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시방은 繼續해서 이제부터 發言을 許諾합니다. 李龜洙 議員 말씀해 주십시요.
◯ 李龜洙 議員 農民의 農地耕作을 確保하고 農民의 體位 向上을 爲해서 이 土地改革法은 全 民衆이 다 바라든 이때에 이 農地改革法을 우리 國會에서 論하게 된 것은 내 個人의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民族 全體가 마음으로 기뻐하여 마지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方今에도 이 法案을 가지고서 問題가 되었지만 政府에서는 二十八割로 十六年拂로 한다고 하는 것이 神聖한 우리 國會의 産業勞農委員會에서 내놓은 案은 三十割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全 民衆이 容恕할 道理가 없다고 봅니다.
(「質疑應答 時間이요.」 「三千萬 해요.」 하는 이 있음)
여보십시요. 가만히 계시요. 다 들어요. 또 우리가 冷靜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全 農民을 爲해서 우리 國會의 여기 八割 以上이 農民의 代辯人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法案을 우리가 討議할려고 해도 討議할 勇氣가 없어요. 이 法案을 본다고 하면 三町步 以內의 土地를 가진 小作人 自作人은 그 土地를 다시 分配하지 않고 土地를 耕作하게 되었읍니다. 이 土地가 지금 土地改革 原則의 精神으로 본다고 하면 農村에서 不足한 農家에게 結局 土地를 가지지 않은 農民에게 土地를 어느 程度 分配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原則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法律을 본다면 過去에 남의 집 고용사리하든 農夫 또는 不遇한 우리 農夫 農家에는 우리 南韓에 있어서 한 마지기도 얻지 못할 이런 法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討議해 보자는 것보담 眞實로 우리의 農民이 願하는 法案을 우리 國會에서 討議해야 우리가 農民의 代表로 나온바 國會議員으로서의 價値가 있다 말이예요. 여러분…….
(「抛棄動議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이런 土地改革은 우리의 國會에서 論할 必要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主張하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發言하시는 여러분 注意하십시요. 어제 大槪 質疑 形式을 하였고 오날도 繼續해서 물을 말씀이 있으면 簡單히 물으시고 다른 것은 앞으로 繼續해서 大體討論 때에 贊否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質疑에 置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裵重赫 議員을 紹介합니다.
(「안 왔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李鎭洙 議員이 다음 차례입니다.
◯ 李鎭洙 議員 시방 産業委員會의 한 사람인 까닭에 産業委員會의 主義를 尊重하는 意味로서…….
(「그것은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結論을 듣고 얘기하세요. 大體討論에 發言 通知한 것이올시다. 本 議員의 態度를 分明히 하기 爲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産業委員會에서 決議한 것을 無視한 것이 아니요. 産業委員會의 決議일 것 같으면 條項에 따라서 不服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大體討論 時間에 發言하기를…… 그 때 議長께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알겠습니다. 시방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質疑하는 時間인 까닭에 시방은 質疑內容을 가지신 분에게 發言이 있기를 바라요. 시방 事務局 方面에서 報告하는데 依支하고 보면 質疑에 發言을 請求하신 이가 스물여섯 분이라고 하는데 李鎭洙 議員, 黃斗淵 議員 質疑가 아니라고 하니 여기에 質疑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고 그렇지 않다면 全部 大體討論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質疑 있으면 말씀하세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는데, 金秉會 議員 質疑입니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徐容吉 議員 質疑입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姜善明 議員 質疑입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방 姜善明 議員을 紹介합니다.
◯ 姜善明 議員 大體로 農地改革法에 있는 이 全體에 對해서는 反對는 합니다마는 一旦 提出되어 가지고 節次를 밟어서 第二讀會로 넘기기 前에 여러 가지 알어 볼 일이 있기 때문에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第八條에 政府保證附 云云의 말씀이 있습니다. 過去에 農土는 融資의 財産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土地를 가지고 있는 地主들은 融資를 圓滑히 얻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支障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이 融通式 證券이라는 名目下에서 金融을 圓滑히 얻는다는 큰 恩典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封建思想에 쫄려 있는 地主들은 果然 이 融通을 받어 가지고 그 用途를 國家의 有助한 事業에 쓸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요새 巷間에 떠돌아다니는 月 一割, 二割이라는 高利에다가 이것을 돌려 가지고 好衣好食하고 中小商工業者를 搾取하는 큰 方途가 되지 않을까 萬一 여기에다가 何等의 制限을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以上 더 惡性 인푸레가 날 것이며 高利金融業은 서울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全部 都會地로 集中해 가지고 中小商工業者에 괴로움을 끼칠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다음 第十條가 亦是 이 八條에 關聯된 것인데 國家經濟 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的으로 參劃케 政府에서는 斡旋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現在 國家經濟에 有助한 大端히 有利한 事業이 大端히 많습니다마는 大部分은 卽 七割 乃至 八割이라고 하는 것이 敵産에 所屬되어 있습니다. 이 敵産을 管理할려도 이때까지 여러 良心的인 事業家들은 自己 資本이 없습니다. 大部分 經營手段과 職能으로서 現在 이 事業을 運營해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事業에는 旣存 事業에다가 特히 有利한 事業에다가 이 地主 階級들이 돈을 換金을 해 가지고 融通式 云云하는 이 名目을 빌려 가지고 金融資本을 많이 獲得한 特權으로서 이러한 事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有能한 善良한 事業家들에 威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우리나라를 建設하는 이 途上에 있어서 이러한 金融資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반다시 新規事業으로서 가장 必要한 營業이라든지 或은 資源의 開發 이러한 新規事業에 進出해서 나갈 수 있는 法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第十三條 第二號에는 償還을 十年間 年賦로 해 가지고 三十割을 十年 동안에 均等으로 나누어 가지고 三割式 納付하라고 했습니다. 小作料에도 達하지 못한 三割을 十年 동안 納付하고 十年 뒤에 自己 所有가 되는 方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土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하는 土地 拂下든지 或은 土地의 賣渡 法令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土地改革이올시다. 土地改革인 以上 土地改革이올시다. 卽 過去의 여러 가지 弊端과 情實에 쪼들려 있는 封建思想 이러한 것을 全部 淸算해 버리고 革命的으로 우리나라의 均等社會를 만들자, 憲法에 依據해서 土地를 農民한테 分配해 주자, 따라서 道義上으로 보아서 過去에 酷毒한 搾取를 하든 農民들에게 光明을 주자고 하는 것이 土臺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土地改革法을 契機로 해 가지고 우리 農民은 全部가 다시 光明을 볼 것이며 世界的 潮流에 맞추어 가지고 農民의 飛躍을 우리는 考慮해야 할 것인데 過去의 小作料보다도 훨씬 더 많은 負擔을 입고 이 三割에다가 地稅 公課라든지 或은 水稅 或은 農土의 報酬 或은 여러 가지 寄附金 等을 加算할 것 같으면 五割 內地 六割의 負擔이 될 것입니다. 우리 農民은 十年之後에 自己 土地 되는 것을 願치 않고 于先 먹을 것이 大端히 緊急하고 家族의 生存을 維持해 나갈 일이 大端히 緊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永遠한 將來를 보는 것보다도 가까운 現實을 大端히 注意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十年 동안에 三割式 納付한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負擔을 加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五割 乃至 六割이 된다는 이러한 貴重한 負擔을 가지고 果然 小作農의 大部分이 地主 될 것을 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確信이 立案者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農作에는 반드시 災害가 있습니다. 蟲災가 있을 것이며 或은 水災가 있을 것이며 收穫이 全部 없어지고 그 土地가 全部 없어지고 그러한 災害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 災害에 何等의 規定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十年 均等償還은 收入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도 負擔해야 된다는 結論이 어데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過去 日帝時代에도 現在도 그렇습니다마는 收穫高가 三分 以下가 된다고 할 적에는 地稅까지도 免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五分作 或은 三分作이 된다고 할 때에 이런 大金을 負擔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第十八條에 있어서 萬一 그러한 年賦金의 負擔을 잘 못 한다고 할 때에는 도로 土地를 返還시키기 爲해서 訴訟한다는 그런 條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災害에 있어서 年賦金을 完全히 返濟 못 할 때에는 第十八條에 依해서 農民은 恒常 危險思想에 汲汲하지 않을까 그러한 念慮가 됩니다.
그다음에 第十九條第一號에 「旣償還 全額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卽 絶家하거나 轉業하거나 移住하거나 그러할 때에는 償還 全額을 辨償한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農民의 立場으로서는 大端히 좋습니다마는 國家的 見地로 봐서는 貨幣價値가 오늘날에 있어서 大端히 暴落하고 있는 이때에 그 全額을 辨償을 할 것 같으면 貨幣價値가 大端히 高騰되어 가지고 데푸레가 있을 때에는 데푸레이슌이 있을 때에는 國家에 惡影響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憂慮가 있습니다. 그다음 第三號에 있어서 「所在地 官署」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 官署는 어떤 官公署를 말한 것인가 또 「當事者는 直接 賣買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法令 自體로 봐서는 三町步 以上을 耕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法令이 없기 때문에 自由賣買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三町步 以上의 所有도 할 수가 있고 耕作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對한 見解가 어떤가, 여러 가지 지루한 質問이 있었습니다마는 詳細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簡單히 하겠습니다. 姜 議員이 물으신 政府保證 融資에 對해서는 政府에서 細則을 制定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現在에 있는 金融機關에 融資證券을 融資하도록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當然히 政府로부터서는 農地金庫라든지 或은 農地銀行이라든지 이러한 直接으로 金融機關을 設置하는 方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그 機關으로 하여금 融資를 融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或 그 돈을 가지고 地主들이 中小商工業者나 現在 企業體를 經營하는 이들에게 많은 威脅을 주는 憂慮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果然 現在 一般的으로 봐서 企業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洗鍊한 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中에는 惡質的인 謀利輩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世評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法令에 規定된 바와 같이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現 地主로 하여금 받은 돈을 産業資金으로 轉換시키는데 便利를 주는 것이 國家로서의 正當한 措處라고 생각하고 現 農林 當局으로부터도 거기에 對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第十條에 對해서는 그만큼 對答하고 또 第十三條第二號에 十年 償還에 對해서 災害地帶에 災害가 생길 때에는 年拂을 償還할 수가 없게 될 때에는 어떻게 償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第三項에 規定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災禍로 내지 못할 때에는 그다음 해에 延期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再買收에 對한 自由賣買에 對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農地를 分配받지 않은 農地라든지 또는 十年 償還한 뒤에는 自由로 賣買할 수가 있도록 規定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물은 바와 마찬가지로 三町步로 制定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마는 이 法令 몇 條에 있는지는 仔細히 모르지마는 반드시 三町步 超過해서는 안 된다는 精神이 있는 줄 압니다. 웨냐하면 이것은 이 土地改革 한다는 精神에 빛추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그러한 말로 答辯이 된 줄 압니다마는 或 빠진 데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 議長 申翼熙 여러분이 많이 물을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같이 묻기 위해서 簡單하게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방은 徐容吉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徐容吉 議員 政府案은 十年 二十割이라고 하는 그러한 償還率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낸 것은 年限은 마찬가지 十年이지마는 償還率은 年 生産高의 三割 全額 三十割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十年 동안에 十割이라고 하는 그러한 增加를 해서 내 왔는데 委員會에서는 이 改革을 이것이 農民에게 이러한 過重한 負擔을 시키는 것이 이 土地改革 하는 根本精神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案을 내놨는가 分明히 이 點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제가 日前에 大槪 說明한 이 三十割과 二十割을 定한 內容에 對해서 簡單한 說明을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그 參考表를 백여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十五割이면 金額이 얼마고 二十割의 金額은 얼마고 三十割이면 金額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돌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 坪當 六十圓 假量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三十割이 農民에게 많은 苦痛을 주고 地主에게 巨大한 利益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마는 事實에 있어서 百 町步 以上이나 또는 二百 町步 以上의 地主는 實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數字에 나타난 것과 같이 二百 町步 以上의 地主는 한 四十餘 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當然히 遞減率이 適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地主에게 有得하게 有利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地主로 말하면 이 土地改革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十年 後면 無償沒收가 아닌가 이 制度에 不過하다고 하면 農民을 內容으로 한 것이요, 封建的 殘滓淸算을 合法的인 革命이 아니라고 하면 웨 地主가 땅을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地主에게 이것을 有償으로 買收하드라도 우리나라 憲法 第十五條에 依해서 地主에게도 過히 억울하지 않을 代價를 支拂해야 될 줄 압니다. 萬一 地主에게 그러한 代價를 支拂하지 않으면 北韓에서 한 것과 같은 無償沒收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價格이 많지 않는 同時에 小作人으로 말하드라도 自己가 現在에 三割 三分 내는 小作料를 十年間만 내면 自己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個人 對 個人의 小作制度를 淸算하는 同時에 이것이 國家 對 個人의 永措權으로 變한 것입니다. 그러나 南韓에 있어서는 十年間 小作料를 내듯 一年에 三割式 十年을 내면 그때에는 自己 땅으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해서는 何等 矛盾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姜 議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에 答辯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이 大槪 이것을 小作人에게 分配를 하면 다른 負擔이 많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웨 二割 五分 붙은 것이 三割이 붙느냐 이러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調査한 바에 있어서는 稅金이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를 綜合해서 所得稅라든지 地稅라든지 이러한 것을 調査를 하니 모두가 三割밖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든 無坪으로 있다가 地主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붙은 費用 卽 例를 들어 말하면 學校에 寄附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自己가 「룸펜」으로 因해서 앞서는 내지 못했지마는 自己가 힘을 가진 以上에는 國家的 義務로 어느 程度 내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노나주므로 해서 農民에게 負擔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貧에서 富로 가는 過程에 있어서 自己로서 그만한 負擔을 내는 것은 不可避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잘 理解해 주십시요.
◯ 議長 申翼熙 다음은 鄭濬 議員 말씀하십시요.
◯ 鄭濬 議員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第二章第五條二項에 「左에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二.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거기에 對해서 묻고저 합니다. 二에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라고 하는 이 말과 農家 아닌 者의 農地라고 하는 이 말, 自耕할 수 없으면 이미 農家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고 一에 가서 「農家 아닌 者의 農地」 二에 가서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거기 但項에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야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할 者의 農地는 所在地 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 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條項을 設置하므로 因해서 現在 小作人들로 더부러 앞으로 이 農地改革法이 實施될 때에 미치는 좋지 않은 影響이 있을 것을 考慮하였는가 거기에 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十九條 三에 가서 「本法에 依하여 分配 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이 法이 來日이라도 公布가 된다면 모든 農地를 賣買할 때에 모든 地主가 되어 가지고 있는 農地는 이 條件에서 分配받지 않는 農地로서 取扱하고 그 農地를 賣買할 때에는 반드시 官署의 證明을 得해서 賣買할 수가 있도록 이것을 考慮해서 이 條項을 집어넣는가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政府에서 農地를 買收하는데 있어서 農家가 아닌 者의 農地는 卽 不在地主 自己가 農事를 하지 않는 땅은 당연히 政府에서 買收한다는 것입니다. 또 自耕할 수 없는 農地라는 것은 自己가 過去에 農事를 짓든 사람으로서 例를 들어 말하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 가령 仁川에 있는 땅을 小作을 주어서 耕作하는 例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自耕할 수 없는 農地라고 보는 것입니다.
距離가 먼데 떨어저 있는 사람이 農事를 지을 수 없는 이런 것은 當然히 政府가 買收해야 될 줄 압니다.
◯ 趙憲泳 議員 아닙니다. 제가 補充 說明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十九條三項에 있어서는 내가 分配를 받지 않는 農地 말하자면 政府로부터 分配를 받지 않고 내가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땅 또는 分配를 받었다 하드라도 十年 後이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三町步를 超過하지 않는 限度 內에서 自由로 賣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所有權을 認定하는 까닭으로 處分에 對한 權利도 認定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當該 官廳의 承認을 얻는다는 問題는 가령 面所면 面所 郡廳이면 郡廳에 一定한 書類를 提出하면 그 所在地 委員會를 經해서 하게 한다면 合法的으로 提示하기 爲한 精神에서 그런 規定이 揷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趙憲泳 議員 「農家 아닌 者의 農地」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는 立案의 精神이 이렇게 區別되었읍니다. 「農家가 아닌 者의 農地」는 土地에 있어서 本來 農地와 아무 關係가 없는 不在地主이고 함에 이것은 當然히 買收해야 된다. 第二項에 가서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는 農家로서 農事를 짓는 사람인데 農家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事情으로 해서 農事를 짓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農事를 지을 수 없으니까 農家라 한다 하드라도 現在 農家가 아닌 사람의 農地는 사야 된다, 여기에 原則을 定해 놓고 그다음 但項에 가서 農家로서 自耕할 수 없다 하드라도 自耕할 수 없는 理由가 疾病이라든지 公務라든지 就學과 兵役을 한다든지 이런 事情으로 農事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暫時 保留한 것이니까 이런 土地를 뺏어 버리면 아니 되니까 이런 사람은 特別히 政府의 許可를 얻어 가지고 農事를 아니 짓는다 하드라도 그 後에 짓든 사람은 國家의 必要時에 暫間 移動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農事를 지을 수 있도록 保障을 해주자는 것이 이 案의 精神입니다. 그동안에 耕作을 委託을 한다든지 方法을 해 가지고 第十九條에서 말한 것은 이 法案이 發表되면 三町步 以內의 地主는 許可를 맡어서 마음대로 판다는 그 制度는 아닙니다. 分配가 다 된 뒤에 所有權이 確定된 뒤에 그 사람들 條件 있는 대로 移動을 할 때 不得已 農事를 못 지을 때에는 自由로 할 것입니다.
◯ 金秉會 議員 여러분이 많이 質問하셨으므로 해서 重複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自耕 面積 制限 範圍를 三町步로 되었는데 三町步로 制限을 한다면 實際 政府에서 買收해 가지고 改革의 對象이 될 面積은 얼마냐? 三町步 未滿의 現在 耕作者로서 分配를 받을 수 있는 農家는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저 합니다.
지금 農村의 現狀을 본다면 三町步 以上의 農地를 가지고 있는 農家는 극히 적은 數에 지나지 않고 大槪가 二 町步 未滿을 耕作하고 있는 農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統計上으로 確實히 나타난 現狀이라고 보는데 耕作을 三町步로 規定한 것은 제가 본 見地에서는 分配를 받을 農民 數를 특히 적은 數로 주리는 이러한 規定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十八條에 가서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치 못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위하여 當該 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읍니다. 勿論 農地를 公平하게 되며 그 所有權이 農民에게 가므로서 이와 같은 租稅가 當然히 所有權者인 農民이 負擔해야 되겠지만 農地改革이 農民에게 土地만을 주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農民의 經濟生活의 保障 이것이 目的이라면 年 生産高의 三十割이라는 卽 每年 三割이라는 過重한 負擔을 시키고 그 外에 租稅를 負擔시키는 것은 農地改革의 基本趣旨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臨時措置 規定을 委員長께서 第十九條에 있다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 十九條三項은 「本法에 依하야 分配 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가 直接 賣買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臨時措置 規定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第十九條 本文을 본다면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家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能力의 變動 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은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所在地 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八號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그 外 三項이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農地改革이 實施 되 가지고 一定한 期間이 經過된 後에 規定할 것이지만 農地改革이 實施되는 여러 가지 말씀에 對해서는 委員長께서 누누히 말씀하신 것은 本人과 見解가 大端히 差異가 있는데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第二十六條에 가서 보면 「本法 第二條第二項의 附屬地 及 其他 各 條項에 關하여 本法 實施上 必要한 規定을 別로히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는 規定이 있읍니다.
但項에 가서 「第四條 第七條 第十二條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但項에 規定된 內容은 四條 七條 十二條는 무엇이냐? 農地委員會를 設置하는 規定, 遞減率의 規定 또 分配를 받은 者의 點數制를 制定한 것입니다.
價格을 決定하는 規定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重大한 規定이므로 해서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는 當然하다고 볼 수 있지만 農地改革의 緊急性을 考慮할 때에 이와 같은 複雜하고 多端한 것을 全部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規定하면 國會는 언제까지 이러한 複雜多端한 規定을 다 承認할 수 있겠는지 나는 아까 여러 議員 同志들이 指摘한 바와 같이 政府에서는 二十割 補償을 시키자 한 것을 産業勞農의 委員會의 案을 본다면 三十割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政府案보다 十割을 더 많이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와 같은 規定을 해서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規定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大統領令으로 할 수 있게 이것을 맡겨 놔둔다 하면 政府에서 너무 農民을 爲해서 일할까 싶어서 이것을 막기 爲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또 하나는 이번 會期가 앞으로 며칠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會期에 다 實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農地改革을 遲延시켜서 앞으로 一年이나 二年 後에 하려는 意圖가 아닌가 이것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第二十六條 但項에 規定은 農地改革을 하기 爲한 規定이 아닌 農地改革 實施를 凍結하기 爲해서 한 것이라고 나는 規定하고 싶습니다. 저는 全般的으로 보아서 이 農地改革法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急速히 農地改革을 實施하고 참으로 우리 農民의 經濟와 農民의 生活保障을 爲해서 實施한 草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切實히 느낍니다. 이러한 모든 點에 對해서 委員長의 明確한 答辯이 계시기를 懇切히 要請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産業委員長께서 答辯이 있겠습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三町步로 規定한 것은 大體로 제가 생각하는 바에도 無理가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數字에 있어서는 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그 表에 보시면 아시다싶이 그 表가 一千九百四十五年度의 數字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總耕 面積은 田畓 合해서 二百二十萬 町步假量 되고요…… 農家 戶數는 約 二百餘萬 戶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말할 것 같으면 한 一家當 한 町步밖에는 돌지를 못하는 것을 三町步로 한다는 것은 無理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議員에게 말씀을 들으며는 三町步를 다 노나 가진다고 하드라도 現 時價에 比準해서 四十五萬 圓의 財産 價値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見地로 보아서 農民에게 多少 이 問題에 있어서는 三町步라고 하는 案은 우리 農林分科의 案이냐 政府案이냐 個人 案이냐 다 一致하게 三町步로 標準 한 것은 大槪 想像하건데 農民으로 하여금 아이를 學校에 보낼 學費라도 한 町步로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三町步로 定한 것이 아닌가 싶읍니다. 그만한 程度로 말씀드리고 租稅 問題에 있어서는 當然히 自己가 가진 바 土地에 있어서는 거기에 나는 데에 國家에 바칠 公課金은 낼 義務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數字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全體 租稅라든지 所得稅를 合하면 不過 每 坪當 한 五十三錢밖에 먹지를 않는 數字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털어 말씀하자면 한 三分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만한 것은 當然히 地主가 된 以上에는 낼 義務를 저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臨時措置法을 내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精神인데 하나는 惡德 地主가 있어서 土地를 自由로 賣買하니 그러한 惡德 地主의 跋扈를 막자고 하는 것이 한 가지 精神인 것이고 둘째로는 小作의 移動을 막자고 하는 데에 또 한 가지 精神이 있는 줄 압니다. 小作을 막는 일은 우리나라의 過去法에 있어서 小作調停法이 있어서 絶對로 小作人은 移動치 못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點은 必要가 없는 問題이고 惡德 地主가 跋扈를 한다고 해서 얼마 안 한 跋扈가 實際的으로 地方에 있는지는 모르되 萬一에 國家 見地에서 본다고 하면 하루 일찌기라도 自然 分配가 되도록 하는 것이 混亂을 免하고 國家的으로 보아서 費用이라든지 事務的으로 非常하게 節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는 大地主에 對한 賣買만을 禁할 것이며는 모르되 中小地主에게 自由賣買를 禁止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凍結이라…… 中小地主에게 對하야 많은 苦痛을 주는 念慮도 不無하다고 해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그것을 付議하지 않기로 한 것이 理由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二十六條에 國會의 認准을 얻는다는 말씀은 그것을 誤解를 하시고 이 法案은 遲延시킬 念慮가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萬一에 이러한 重大한 條項을…… 國會에 될 수 있는 대로 權利를 合流를 지키는 것이 大端히 좋겠다고 해서 넣은 條項입니다…… 萬一에 여러분이 政府에 絶對 信賴를 하시고 이 條文을 막는다고 하시면 저 個人으로 滿腔의 贊成을 表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李聖學 議員이 發言해요.
◯ 李聖學 議員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質問하시었으니까 제가 簡單히 한두 군데만 質問하려고 합니다. 이 土地改革을 아무리 實施한다고 하드라도 이 土地改革法에 依支해서 우리 農民의 生活이 土地改革을 받기 前보다도 現狀에 幸福 된 生活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土地改革을 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土地改革이라는 것은 單純히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不合理한 點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惡弊를 是正해서 土地가 偏在해 있는 그 土地를 均衡 있게 노나준다 이러한 데에만 끝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土地改革法의 根本精神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故로 이 土地改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結果에 있어서 반다시 이 農民들은 그 生活이 좀 더 惠澤을 받아서 自給自足할 수 있는 그러한 程度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農村의 經濟가 더욱 復興해서 一般 農民의 生活이 向上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點으로 보아서 이 土地改革法도 「第一條에 農家 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하야 農民 生活의 向上」…… 이러한 點에 置重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土地改革法을 가지고서 所期의 目的인 農民 生活의 向上과 또는 農業生産力을 갖다가 增進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土地改革法을 가지고서는 大端히 疑問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 土地改革法을 볼 것 같으면 土地는 그것을 노나준다 이러한 程度에 밖에 끝이지 않는 이러한 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大體討論은 아니올시다. 이러한 것을 모두 얘기해야 말이 나와서 産業委員長에게 質問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므로 産業委員長은 이러한 見地로 보아서 이 土地改革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의 農民 生活이…… 不合理한 農民 生活 幸福 되지 못한 農民 生活 이러한 農民 生活이 좀 더 自給自足할 수 있는 그러한 程度에까지 이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러한 것을 確實히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最高限度에 三町步라고 하는 것은 指定이 되어 있지만 農民이 이만한 程度로 다시 말하면 最少限度의 自給自足할 수 있는 그러한 面積의 最低限度를 이 土地改革法에 依支해서 確保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러한 것을 確實히 對答해 주셔야 옳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아까 産業委員長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의 農地 面積으로 보아서 農民에게 全部 노나준다고 하드라도 約 一町步밖에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一町步밖에 못 받는 이러한 農民에게다가 무슨 租稅를 무엇 무엇을 全部를 賦課를 시켰습니다. 全部를 負擔하게 되었단 말씀예요. 그래 가지고서 負擔하는 데에 萬一 조곰이라도 違法이 되어 가지고 그 期限을 經過한다고 하면 다시 所有權을 返還한다 그러면 農民에게다 土地 노나준다는 것이 어데가 있느냐 말씀이예요. 租稅를 滯納하는 때에는 租稅滯納에 對한 그러한 處分規定이 있을 것이고 水稅에 對해서도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水稅를 얼마 못 바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그것에 對한 處置로서 所有權을 갖다가 低下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都大體 너무나 苛酷한 이러한 法이 아닌가? 農民에게다 土地를 준다는 것은 形式뿐이고 다만 그 後에 도로 뺏어 드릴 目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고로 이와 같이 一町步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自給自足할 수 없는 農民에게다 三割이라고 하는 것이 都大體 비싸지 않은가 이 三十割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싸게 해서 살 수 있는…… 自給自足할 수 있는 그러한 程度의 負擔과 모든 그러한 公稅를 갖다가 廉價로 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産業委員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十年이면 十年, 五年이면 五年 동안 年賦 償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에 天災地變도 있을 것이올시다. 不可抗力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에 있어서 施策이 없다는 것은 나는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産業委員長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大槪 많은 同志들께서 말씀하시었으니까 이러한 程度로 質問을 합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첫째 質問에 있어서는 李聖學 議員과 같은 同感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大體로 나 自身에 있어서 이 農地改革을 斷行해서 果然 農村이 第一條에 規定한 바와 같이 農民이 幸福을 누리고 農村經濟를 向上시킬 수가 있으리라고는 自身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一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포란드」에서 數萬의 農村의 農民을 都市로 吸收하고 마는 事態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유고스라비아」의 「티토」 政權이 다른 것은 다 「로시아」의 指令을 들어도 이 土地改革 問題만은 듣지 않겠다고 해서 「콤민포름」에서 脫退하고 獨自的으로 「티토」 路線을 걷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本人도 代案을 내 논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長皇한 時間을 要하는 까닭으로 말을 略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自然分配로 하면 좋겠다는 獨自的 案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公然히 여러분께서 産業委員會에서 이 農地改革法을 遷延시키는 意圖가 있다는 말을 해서 誤解를 받으니 잠깐 말씀하는 것입니다.
二百萬 農家에 對해서 土地를 分配하려면 一家當 一町步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戶數는 다 失業者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따라서 都市에 있어서는 많은 企業과 産業을 勃興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都市에 있어서 産業體 企業體를 많이 勃興시킨 뒤에 이 問題는 解決될 것이며 요 前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客觀的으로 봐서 世界的으로 흐르는 基本 趨向과 國際 情勢와 우리나라의 憲法이 指向하고 있는 國內 情勢로도 우리로서는 이것을 當然히 하지 않으면 안 될 實情에 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現在 三町步로 均等히 노나준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四十五萬 圓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는 到底히 農家에서 아이들을 小學校에 보낼락 말락 할 것이요, 中等學校까지는 到底히 不可能한 形便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三千萬이 다 期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下 潮流라 하면 農民을 解放할 것이요, 「耕者有田」이라는 原則 밑에서 우리 憲法 八十六條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은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는 것이 좋다는 規定에 依해서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三十割이 많다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決斷코 地主에 있어서 三十割은 많지 않다는 것을 高調하는 바이며 이 三十割이라는 數字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一坪當 五, 六十圓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時價에 비싼 것이 아니고 産業資金에 轉換시켜서 아무쪼록 都市의 企業과 産業을 많이 勃興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租稅 負擔에 있어서는 屢屢히 答辯해 드렸습니다마는 萬一 自己가 小作人으로 있어서는 負擔이 한 푼도 없습니다마는 地主로서 變更될 때에는 自己가 當然히 낼 수 있는 公課金 等等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憂慮스러울 施策은 아닙니다. 그가 地主가 되었다고 해서 學校에 寄附를 하고 民保團에 寄附를 해라 하는 것은 이 土地를 노나 가지게 됨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보다도 貧에서 富로 가는 途中 卽 三町步를 가진 有産者로 轉換되는 까닭에 그 負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論議한다는 것은 限定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地稅 問題, 水稅 問題에 있어서 그 水稅에 對한 것을 떠나서 土地를 노나 줄 때에 適切하게 減稅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法律에 規定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째는 救濟策에 있어서는 다른 救濟方法이 없에요. 農村이나 都市에 있어서는 그것은 政府에서 아무리 施策을 잘 한다 하드라도 農村은 農村으로서 適當한 副業을 獎勵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政府에서도 適當한 施策이 있어야 할 것이며 農林 當局으로서도 여기에 對한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政府 施策을 기다리는 以外 다른 方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朴己云 議員 「第十六條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經濟 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 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여기에 對해서 質疑하고저 합니다. 지금 現實을 볼 것 같으면 過去에도 職業이 없이 農村에 있는 사람들 其他 小農家들…… 이 사람들은 大槪 生活에 많은 苦痛을 받고 왔읍니다. 거기에 比較해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는 地主들은 좀 豪華스럽게 生活을 하고 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 豪華스럽든 이 사람들은 職場이 없어 가지고 土地의 賭租를 못 받아서 잘 먹든 사람이 못 먹게 되면 政府에서는 이런 사람은 優先的으로 取扱하겠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大韓民國의 사람이면 다 같이 優待하여야 할 터인데 差別을 두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
그다음에 十一條에 있어서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一. 現在 當該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이 項에 對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이 農地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은 卽 農地는 農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鐵則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小作을 하고 땅을 부치고 한 小作人들이 지금 現 段階에 와서 各 農村에서 어떠한 騷動이 일어나느냐 하면 地主들이 小作人한테 땅을 사거라 萬一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機會를 노리고 있든 農家에서는 農事를 새로히 지어볼까 해서 땅을 三町步 以內까지는 사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 小作해 온 사람들은 이 機會에 땅을 살래야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못 산다면 다른 사람한테로 小作權이 移動하고 있는 現實입니다. 勿論 小作權을 移動한다고 하지만 시방 農村에 가서 보면 過去부터 해오든 小作人들이 새로 땅을 사는데 小作權보다도 土地의 耕作權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히 생기는 農家 非農家가 올부터 짓는 데 對해서는 올가을부터 이 本法이 實施한다고 해서 昨年부터 土地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새로히 農家를 設置하는 이때에 이 사람들한테도 土地分配를 줄 것인가? 그렇다면 또 小作權이 移動이 된 사람에게 對해서는 어떠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答辯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지금 朴己云 議員이 묻는 말씀은 十九條 말할 때에 다 말한 것인데 다만 어제 差別待遇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現在의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經濟委員會와 連席會議에서의 歸屬財産의 處理法案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政府에서 拂下한다 하드라도 果然 살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疑問입니다. 事實에 있어서 民間經濟를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地主에게 땅을 國家의…… 憲法 十五條에 依해서 買收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地主의 希望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될 形便에 있어서 하게 되는 故로 地主로 하여금 같은 값이면 正業도 서고 그 돈이 있어야만 工場이라든지 政府에서 計劃하는 經濟再建 産業復興에 對한 民族資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條項에 들어갑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歸屬財産法 十五條 三項의 規定에 內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마만치 여기에 對해서 對答해 드렸습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하고 來日 定한 時間에 다시 開議하겠습니다.
(下午 一時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닫기
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닫기
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닫기
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닫기
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닫기
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닫기
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