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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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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6장 - 중요 자원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4조) - 수산·산림·자연력 국유화, 특허 문제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그 다음에 八十四條에 關하여 말씀하면 水産과 山林에 關한 問題인데 이것은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많이 論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山林에 關해서는 憲法起草委員會에서 山林은 모든 것을 國有로 하느냐 안 하느냐 問題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우리 國家에서 經濟的 利益이 되느냐 그러한 點에서 決定되었는데 山林을 國有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그 問題가 基本的인 問題가 될 것입니다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말씀하기를 山林을 國有로 할 것 같으면 到底히 養木이 되지 않는 傾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人跡이 未到한 깊은 山은 대개 國有로 되어 있습니다 問題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村落 近處에 山이 私有입니다 國有의 山에서는 나무를 비여가고 私有는 거기에는 나가는 養木이 된다 그래서 養木하기 爲해서는 私有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山林에 對해서는 八十四條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山林에 對해서 特別한 措置가 있으면 將來에 그런 行政方針으로 決定될 것입니다 水産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다 빠졌습니다 個人의 意見으로서는 沿海岸의 魚類가 時期에 따라서 近海岸으로 옮기는 또 近海岸의 魚類가 沿海岸으로 옮기는 物件을 國有로도 하기 어렵고 私有로 하기 어려워서 水産資源은 빠졌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八十四條에 關해서 本條 末端 特許 以下의 對象은 何人이며 第八十六條 特許 云云과 相異합니까 換言하면 第六十四條의 特許는 個人 相對가 아닌가 이것은 憲法 第八十四條에는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 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이것이 누구냐 하는 마음인데 私用이 되겠고 公共 國體도 될 수 있습니다 國家 以外의 사람에게 許한다 私有 또는 公共團體라 解釋할 수 있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그리고 黃淵鎬議員으로부터 八十四條에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特許한다고 했으니 그 特許하는 對象과 公共 必要性에 依하여 라는 이것을 說明하라 그랬는데 特許하는 對象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結局 法律로서 具體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鄭海駿議員 … 第八十四條에는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을 國有로 한다 이 自然力이라는 것은 큰것을 條件으로 할 수 있는가

○專門委員(兪鎭午) … 그리고 八十四條의 그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 말씀인데 그것은 全部 重要한 것이 全部 붙습니다 重要한 自然力을 全部 빼여서 조고마한 自然力이라든지 시골에서 물레방아를 부친다든지 風車바람을 분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包含되지 않습니다
○申性均議員 아까 水産을 어째 뺐느냐 하는 質疑에 對해서 專門委員의 말로만은 不滿足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重要한 水産地인 만큼 水産物을 除外한 것은 專門委員의 意思가 아니고 憲法起草委員會에서 빠졌다니까 憲法起草委員會 責任者에게 이것을 뺀 理由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水産은 大槪 漁獲을 第一로 치는데 그런데 漁獲은 近海에 잘 모여듭니다 近海에서 水産이라는 것은 오지 않고 遠海가 없습니다 이에 對해서 起草委員會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遠海의 方法은 國營으로 原則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意思에 따라서 決定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조규갑, 이원홍, 황윤호, 정해준, 권승열/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경제균등, 통제경제, 국유화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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