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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법령88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5월 29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八十八號

新聞 及 其他 定期刊行物 許可에 關한 件

第一條 新聞 及 其他 定期刊行物을 許可없이 發行함은 不法임、何人이든지 自然人、法人을 不問하고 左記 規定과 如한 許可없이는 親히 또는 代理人을 通하야 新聞 及 其他 定期刊行物을 印刷、發行、出版、配布、配付、販賣 또는 販賣勸誘、郵送、展示、陳列을 하지 못함
第二條 許可申請
가、申請事項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發行 許可을 得하고저 하는 自然人 法人은 左記 事項을 記錄한 申請書를 提出할 事
一、申請人의 姓名、住所
二、表題、發行回數、本社所在地、發行目的
三、編輯局員、通信局員、營業局員、所有者의 姓名、住所、但 右發行物이 法人住所인 時는 株主全員의 姓名、住所
四、公債證書所持者、抵當權者、其他 保擔權者의 姓名、住所
나、申請書 提出所 及 許可當局
右申請書는 軍政廳 商務部에 提出할 事、許可當局은 商務部長임
다、現在新聞 及 定期刊行物의 許可
現在發行 配布하고 있는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一九四六年 六月 三十日以後 恒常 玆에 規定한대로 許可證을 揭示함을 要함
라、變更申告
右申請書에 記入한 事項中 變更이 有할 時는 十日以內에 許可當局에 變更申告書를 提出할 事
第三條 揭示要件
가、許可證의 揭示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에 關한 許可證은 恒常 右申請書에 指定한 事務所에 잘 보이게 揭示할 事
나、遵法事項의 表示
右事項을 모든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에 各發行物마다 잘 보이는 部分에 左記 形式으로 印刷할 事
一、明白한 記號 또는 表象을 가진 新聞 또는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의 名稱
二、日刊 또는 其他 適期刊行發行者의 姓名、住所、印刷者의 姓名、住所
三、偏輯責任者 姓名
四、偏輯局員名稱 及 姓名
五、許可番號
다、許可當局에 刊行物 提出
모든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發行에 出版 一部을 出版當日 許可當局에게 提出 또는 郵送할 事、此에 對하야는 料金은 支拂치 아니함
第四條 許可取消 또는 停止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 許可는 左記理由가 有한 時는 許可當局에 依하야 取消 또는 停止됨
가、許可申請書에 虛僞 또는 誤解를 일으킬 申告 또는 怠慢이 有할 時
나、上에 要求한 바와 如한 申請書 記載事項 變更申告에 遺脫이 有할 時
다、法律에 違反이 有할 時
許可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를 受理하면 卽時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許可當局에게 其許可證을 讓渡 及 交附하고 發行配付를 中止할 事、許可當局이 許可證을 返還復舊、再發하지 않는 時는 發行 配布는 繼續하지 말 事
第五條 外國新聞 及 定期刊行物
北緯 三十八度以南 朝鮮地方以外에서 發行된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은 發行者 또는 其의 代理人의 申請에 依하야 朝鮮政府商務部長 命令下에 玆에 許可함과 如히 配布함을 得함、玆에 包含된 事項은 決코 有效現存한 出版權을 侵害하는 發行物의 配布를 容認하기 안음
第六條 新聞 또는 其他 定期刊行物의 定義
本令에 使用한 新聞 또는 其他 定期刊行物은 一年에 一回以上 發行하며 社會名士 또는 公益에 關한 情報 또는 與論을 傳播함에 盡力하는 發行物(再發行의 書籍 또는 小冊子 以外의)을 意味함、其는 同一한 者、同一한 機關에 依하야 同類의 目的으로 또는 同一한 管理下에 發行된 發行物도 包含함、然이나 專혀 商業上 廣告目的으로 된 住所姓名錄、目錄、布告 其他 定期的發表 또는 朝鮮政府 또는 其政治的 部署 及 從屬機關의 出版은 包含치 아니함
第七條 刑罰
本令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軍政裁判에 依하야 處斷됨
第八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期日부터 有效임

一九四六年五月 二十九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춰·엘·ᄙᅥ·취
종래의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에서 등록제를 규정했던 데서 나아가, 1946년 5월 29일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는 외국간행물을 포함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발행목적, 법인인 경우 주주 전원의 성명·주소, 담보권자의 성명·주소 등을 포함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이 있을 시’(제4조 제1항 다.목)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도입의 실질적인 취지는 군정당국이 좌익계열의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령은 정부수립 이후 10년 이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으나, 1959년 4월 30일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에서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근거규정이 됨으로써 당시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군정법령 제88호는 군정법령 제55호와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적인 폐지대상인 ‘군정 악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4.19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룬 국회에서는 법률 제553호로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로 회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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