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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3차] 특경대 해산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6월 06일
―(特警隊 解散事件 報告)―
◯反民特委委員長(金尙德) 同志 여러분께서 이미 大略 아침에 特委에서 어떠한 事態가 發生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매우 궁금하실 줄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아는 事實만이라도 여러분에게 報告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는 事實을 지금 報告하겠읍니다.
오날 아침 제가 特委에 나가기는 한 九時 半쯤 될랑말랑 그때입니다. 그런데 正門에 들어선즉 警察이 門 앞에 가득히 차서 形勢는 도모지 예前 狀態가 아닙니다.
첫째, 그 警察은 이 사람이 들어설 때에 이 사람을 부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委員長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無事히 아무 凶難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단기는 祕書가 거기의 警察들이 委員長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한즉 警察은 제 祕書에게 銃을 뽑아서 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으나 別다른 事態에 이르지 않고 空氣만은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銃을 뽑아 대고 들어오는 사람 몸을 모조리 搜索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法的으로 特別調査委員들이 들어오고 法에 根據한 더욱히 우리 國會에서 認准 同意 通過한 裁判官, 檢察官, 調査官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正正堂堂한 國法에 依해서 所重하게 國會에서 任命하고 同意한 이들에게 모조리 警官들이 銃을 들어대고 銃 있는 것은 押收하고 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라도 行動을 自由롭게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제의 委員長室에 警察이 가득히 찬 것입니다. 그래서 都大體 이것이 어떻게 된 事實을 알려고 했습니다. 내가 領導하고 있는 職員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經緯를 알 道理가 없었는데 마침 調査官 한 분이 들어와서 「中部署에서 署長이 警察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와 같이 된 形便이올시다」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中部署長을 좀 보자고 그래서 中部署長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中部署長에게 「都大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當身이 여기 와서 하는 이와 같이 되는 첫째 어데로부터 命令을 받았으며 또 그 命令을 받아서 이 안에서 하는 일은 都大體 무슨 일을 할 것이요? 봐한즉 當身이 署長이니 內務長官의 命令이요, 內務次官의 命令이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市 首都警察局長의 命令이요?」 하니까 그 署長은 그 命令 내려온 機關과 責任者를 分明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署長을 命令한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며 어데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自己 姓名을 終始 明白히 대지 않고 上部의 命令인데 特警隊 分配를 解散하고 職員들의 武器를 回收하라는 일을 맡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벌써 武器를 다 뺏기고 特警隊 職員들은 저 特別委員會 뒷마당에다 다 몰아세웠읍니다. 그러면 署長의 말과 같이 職員의 武器를 解除하려 왔고, 또 特警隊員을 解散시키러 왔으면 特警隊員을 한곳에 몰아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特警隊員들을 한자리에 몰아서 調査員, 事務員들을 저와 같이 놔두는 것이 어찌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 밖에 우리 職員들을 警察들이 監視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날 解散하러 온 特警隊員은 지금 現在 당신을 監視하고 있는 最高 長官인 內務長官 金孝錫氏가 特警隊에 關한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며, 前 尹致暎 內務部長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던 것인데 自己가 內務長官으로서 特警隊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이냐, 오늘날까지 問題가 解決된 것이 없었는데 都大體 特警隊를 解散한다고 하면 없는 特警隊를 무엇을 解散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없는 特警隊를 있는 特警隊로 해 가지고 그들을 뫄 가지고 手鉀을 채워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마이크 故障)
그네들 가운데에는…….
(「조곰 기다리세요」 하는 이 있음)
(마이크 回復)
特警隊라고 해서 지금 남은 사람은 金 內務長官과 國務總理와 參謀總長, 저, 넷이 이야기해 가지고 普通警察로서 一般警察로서 한 二十名가령 주겠다고 約束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後에 內務長官의 病으로 因해 가지고 結局 一般警察하고 改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二十名도 못 되는 한 十五, 六名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아서 特委 任務에 卽 三部 任務를 遂行하는 데 이들이 援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各各 다른 管轄에서 왔지만 現職 警官들이 大部分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네들을 手鉀을 채워 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읍니까? 中部署長이 正服警官, 私服警官들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特警隊員들은 가진 武器를 全部 뺏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手鉀을 질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正正堂堂한 武裝警官 五十餘名 그 外에 私服警官까지 많이 데리고 와 가지고 그들을 手갑을 채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뿐이겠읍니까?
이날 아침에 檢察官長 卽 말하자면 檢察總長 그가 特委에 왔드랬읍니다. 九時에 特別檢察部 會議를 하기 爲해서…… 特警隊 解散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檢察部에까지 犯하게 된 것입니다. 檢察部에 왔을 적에 檢察總長한테 銃을 디리대면서 「그 銃 내놓아라」고 한 것입니다. 總長은 「나는 檢察總長이요」 하니까 「檢察總長도 일없어요, 上官의 命令이니까」 여러분, 檢察總長이 巡査의 上官이 아니야요? 上官의 命令이라는 警官에게 나는 너의 上官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爲해서 「내가 檢察總長이다」 한 것입니다. 「일없에요. 내놓아」 그리고 檢察總長이 몸에 가진 銃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事務處로부터 보내 준 車, 國防部에서 보내 준 車, 內務部에서 보내 준 車 모조리 몰고 가버렸습니다. 車은 어째서 몰고 가느냐? 「特警」이라고 써서 몰고 갔읍니다. 「特警」이라고 쓴 것은 내가 타고 다니는 車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車는 「特警」이라고 안 쓰고 「스페샬」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랬드니 이 車들을 다 特警이라고 써 가지고 몰고 갔습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委員長室에 警備 電話 하나 놔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떼어 갔읍니다. 그런데 그 警備 電話를 뺏어갔읍니다.
裁判部, 檢察部, 特委 三部의 手足이 되는 車를 다 몰고 가고, 武器를 다 가지고 가고, 우리의 귀라고 할 수 있는 電話를 떼어 가고, 手足과 귀의 活動을 하는 모든 이런 것을, 힘낼 만한 이런 것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本來 우리 反民法의 三部에서 車가 있고 없고, 銃이 있고 없고, 警察이 있고 없고, 그런 것 相關없습니다.
그동안에 反民 被疑者가 續續 拘禁되어서 오는 것이 우리 特警이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特別調査委員들이 武器를 가지고 댕긴다면 武器가 怯이 나서 拘禁當하는 것이 아니야요. 民族正氣를 바로잡는 反民法에 拘束되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車가 없고, 武器가 없고, 特警이 없다면 反民 被疑者를 拘束 못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國家의 國法을 執行하는 機構에 있어서 國家의 鞏固한 살림살이를 어떠한 個人 長官으로서 個人 感情에 어그러진다고 해서 機關끼리의 주고받고 하는 것을 뺏는다는 到底히 그와 같이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처음으로 새 國家를 세워 가지고 法을 發動하는 民主主義 建設期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야요? 反民法이라는 것이 反民調査委員會라든지 特檢, 特裁 三部가 私事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司法機構가 아닙니다. 社會團體가 아닙니다. 堂堂한, 憲法 百一條에서 國家의 正正堂堂한 法으로서 發動하는 여기에 있어서 內務部에서 警官을 指揮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憤激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堂堂한 國際의 여러 나라 中의 한 나라로서 承認된 우리나라가 民主主義 方向으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國際的 同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大韓民國이 强力한 民主主義 國家의 方向을 國際的으로 反映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國際情勢에 有力한 우리의 前途가 올 것이고, 우리가 目的하는 國內問題 여러 가지 問題가 解決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重要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內務部의 處事를 우리 本會議에서 規定해 놓지 않으면 다른 規定할 것이 그다지 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附帶로서 이 사람들 警官들은 돌아다니며 第一 所重한 第一調査部의 投書 文書를 이것을 다 가저 간 것입니다. 第一調査部의 被疑者 文書를 全部 가지고 간 것입니다. 最近에 파고다 公園 事件으로부터서 國會 앞 群衆 「데모」, 또 反民特委 앞 群衆 「데모」, 이 事件에 直接 關係있는 鍾路警察署 司法主任, 首都警察廳 警務局 査察課長은 이 파고다 公園으로부터서 國會 앞, 特別調査委員會 앞 群衆 「데모」에 그들이 실어다가 주고 있었다고 이런 것입니다. 自己들이 몰랐으면 알게 되었을 때에 그 群衆을 불러서 解散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네들을 실어다가 주고 그네들을 引導해 주고 直接 이와 같이 한 痕跡이 群衆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故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어째서 首都廳 査察課長 崔某를 잡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治安에 關係도 있고 해서 우리 技術問題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에 손을 대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反民法을 妨害하는 現行犯, 反民法을 妨害하는 現行의 行動이 發見되었을 때에는 안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反民法을 運營하는 金尙德은 金尙德이가 제가 第一 잘났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結局 大韓民國의 國法을 運用하기 爲해서 現行犯을 逮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오날 아침에 內務部로부터서 反民特委 三部에 對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은 侮辱的 行動인 것이고 完全히 不合作하는 表示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우리 反民 三部는 違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無條件 하고 內務部의 摩擦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內務部가 法에 어그러졌으면 法의 規定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法에 어그러졌으면 우리가 法의 規定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法的 裁判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內務長官 나오라고 動議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事實에 조곰도 附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아는 데까지 초조한 報告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動機가 어데로부터 되었으며 어떻게 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趨移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萬若 또 報告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또 어떠한 遺憾스러운 報告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本 檢察總長이 事態가 아무리 해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自己 神經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日前부터 內務次官, 治安局長은 實力 發動을 한다는 이 말을 이 사람에게 通告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것은 철없는 생각이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 絶對 안 된다, 다 善處할 수 있는 일이다, 最高部 사이에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일이 있었든 것입니다.
檢察官長이 警察 內部에서 그와 같은 實力 發動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진 것이 檢察總長이 걱정이 되어서 어저께 아침 저에게 땅이 꺼지도록 걱정한 바를 나도 느낀 바 있읍니다.
그래서 事態가 實力 發動이 發生이 되고 보면 收拾하기 困難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病院으로 內務長官을 찾었읍니다.
內務長官을 찾었으나 內務次官 以外에는 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은 面會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本人이 反民特委 委員長이라고 하면 될까 해서 反民特委 委員長이라고 하니까 「委員長인 줄 압니다마는 오늘은 次官 以外엔 面會를 許諾할 수 없습니다」
(「죽게 된 病이야?」 하는 이 있음)
그래서 或是를 걱정해서 그동안까지 最高部와의 이야기해서 넘어온 일이 있고 이래서 或是나 實力 發動이라고 해서 큰 事件을 맨들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內務長官을 面會하러 갔으나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드니 오늘 아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요. 反民特委를 實力 있는 警察 部門에서 實力을 發動한다고 하면 國家를 爲해서 걱정이 된다 해서 어저께 午前 午後 會議를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反民特委라는 말을 公開한 일이 없습니다. 檢察官長 이야기한 일도 없고 內務長官에 對한 말도 내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前에 防止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結局은 實力 發動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法的 解釋에서 다시 整理될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게 報告가 되어서 罪悚합니다마는 아즉까지의 豫備報告에 지나지 못합니다.
◯金相敦 議員 이제 金尙德 委員長께서 大部分 말씀하셨으니만큼 더 떠들 必要가 없거니와 若干의 도움이 될까 해서 補充說明을 드릴려고 합니다. 속에 화가 복받치지만 되도록 冷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오 어저께 麻浦署長이 저히 집에 뜻밖에 와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음에 이제 말한 市警察局 査察課長 崔雲霞를 붙들어 논 것을 되도록이면 善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을 하기에 내 個人으로서 言明할 수 없으니까 月曜日 委員會가 열릴 때 適切하게 善處를 하겠다고 말을 해 보내려니까 또 峻嚴하게 法을 執行하지만 그 裏面에는 눈물과 사랑, 溫情에 겨운 檢察總長이 또한 찾어오셨습니다. 나종에 아니까 우리 집만 오신 것이 아니고 委員 大部分 찾어가셨다는 것을 알었습니다. 그 理由는 이제 말과 마찬가지로 警察과 摩擦이 있고 그야말로 實力 行動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모름지기 寬大한 解決을 질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月曜日 우리 委員會가 모이면 이 말씀을 中心 삼어서 適當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드랬는데, 오늘 아침 별안간 警衛 서너 名이 特別警備隊員이라고 해 가지고 署長의 命令인데 自己가 軍部에서 준 찦 한 臺가 있는데 여기다 特委라고 쓰면 죽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살어야 되겠예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슬적 「스페샬 포리스」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巡警도 搜索도 안 할 것이고 해서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스페샬 포리스」 이것은 未安하지만 제야하겠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內務長官과 約條한 것은 아닐지라도 特警이니 이런 것은 前 尹致暎 內務長官 때부터 絶對 斡旋과 反民法 運用을 協調해 주는 이런 點에 있어서 했는데 「스페샬 포리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야한다니 都大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警察署長의 命令이니 어찌할 수 없읍니다. 내 그래서 「이것은 內務長官의 許諾이라든지 約條가 있어서 쓴 것은 아닐지라도 적드라도 內務長官의 諒解가 있었으니 지울 必要가 없다」
「아아 제가 압니까? 末端에서 命令을 받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럼 지여라.」 그런데 「스페샬 포리스」라는 것을 다 지우려고 하드라니, 여보 「스페샬 포리스」 하는 것을 다 지울 必要가 어데 있느냐? 질려면 「포리스」만 지우고 「스페샬」은 그냥 두어라, 그래 「포리스」라는 것만 지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異常하다, 꿈자리가 異常하드라니 別소리를 다 듣는다. 腫이 나서 病院에 갈려고 하다가 特委에 갔다 말이예요.
가니까 四方을 警官들이 돌려싸고 峻嚴하게 警戒를 하니 참 고맙다, 어제 國會를 襲擊하고 特委를 襲擊했드라니 警察 當局이 고맙게도 우리 機關을 保護해 주는구나 하고 (笑聲) 좋은 낯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에 들어가 흘깃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야단들이예요.
委員長室에 들어가 보니 무서운 中部署長이 指揮를 하고 있는데 特委 事務室 內에는 警官들이 出沒하여서 야단법썩이예요. 우리 職員들이 어찌됐나 하고 뒤마당을 보니 거기에 한패가 지금 拘束을 當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찌된 일이요?
나는 中部署長 率先 命令에 依支해서 오늘 여기 特警隊를 解散시키고 武器 全部를 押收하려 왔소. 그렇소? 내 말이 特警隊도 組織이 안 되었고 한데 解散 與否가 있을 道理가 없는 일이요. 또 武器로 말하자면 內務部로서 한 자루 안 주었고, 이렇게 저렇게 求한 것을 內務部 諒解 下에서 오늘날까지 왔을 뿐더러 三代 內務長官이 아는 일인데 그래 一個 中部署長이 무엇이기에 押收, 解散 等等에 道理가 어데 있느냐 했드라니까 이것을 上部命令이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요. 末端의 署長이 道理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말이예요. 自己는 命令을 執行할 뿐이니까 그래 내가 말이 「나, 당신 命令 順從할 수 없다. 나는 나대로 命令 받을 수 없다.
武器도 주지 말고 特警隊도 가지 말라.」고 하니 벌써 武器를 뺏었고 特警隊員은 장갑을 지르고 있예요. (笑聲) 이래 놓니 큰소리를 더 했댔자 말대로 實力行使를 할 것 같으면 아까운 生命만 犧牲이 될 듯해서 그대로 두었드라니 그들이 하는 꼴을 가만히 본즉 저히 總務課長이 있는데 總務課長 手帖을 뺏어서 무엇이 어떠고 저렇고 問招를 하기에 참 憤이 나서 「그래 法이 이런 法이 어데 있소? 當身들이 命令을 받었으면 받었지 남의 몸 搜索은 무엇이요?
이런 法이 어데 있소?」 여기에 中部署長 曰 「나도 辯護士요. 當身이 무엇이요? 法으로서 處理하는데 핫 참 당신이 辯護士이기에 망정이지 그래 이럴 데가 어데 있소?」
옆에 있던 金明東 議員 말에 그야말로 辱說을 하면서 대드는 그 現象은 前 錢鎭漢 社會部長官 때 一個 李九範이와 똑같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놈들에게서 侮辱을 當하고 그런 辱을 보았다는 聯想이 들어서 치밀어오는 火氣에 그냥 生命을 대고 대박고 싶었으나 해본들 別道理가 없겠고 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었쇠다.
그리고 四方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엇 形便없는데 氣가 맥혀요. 자, 이 內務部에서는 十年, 二十年 썩어 묵어 버린 쓰지 못할 「트라크트」 「앤봐사」 같은 송장도 쳐다 버리지 못할 것이나마 山데미같이 몇百 台를 廢物로 싸 두고서 그것 하나 달라도 없다 하며 찦車 하나 우리가 타고 단길 것조차 안 주고 해서 國防部에서 겨우 몇 台를 받어다가 쓰든 그 車를 거기에 運轉手까지 帶同해서 全部 押收해 가 버렸지요. 자, 이것 보시요. 아 그 貴重한 投書函을 훔쳐 갔어요. 그저 훔친 것은 아니나마 押收해 갔다 말이예요. 이래 놓고서 까대는 말이 銃머리를 거대고서 너 이놈의 子息들 너이는 이제부터 아무 無能力한 놈이고 꿈쩍하면 쏘아 버릴 터이니 아무 말 말고 있어야지 電話도 못 건다. 外部로도 나가지 못한다. 자, 警備 電話도 다 끊어 놨다 말이예요. 이것을 特檢에서도 調査委員會도 特委에서 다 그랬다 말이예요. 이래 놓고 텅텅 돌아단기면서 하는 말이 銃 떡 빼들은 然後에 너 이놈들 오날부터는 힘이 없고 無力한 놈이니까 움찍하면 쏜다. 가만히 있거라. 이런 然後에 나가도 들어가게도 通知도 못하게 한 군대에 몰아놓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가 할 때에 오날 아침에 말을 들으니까 特委委員으로 國會議員이나 特裁, 特檢으로 勤務하는 사람들의 家庭에 가서 모조리 家宅搜査를 하고 自己가 가졌든 武器를 다 押收를 하였고, 甚至於 여기의 鄭濬 議員과 徐容吉 議員에게 가서는 危脅, 恐喝을 해 가면서 平時에 같이 있든 身邊 警衛員까지 빼앗어 갔다 말이예요. 이것은 당쵀 法 理論的으로 보든지 어느 面으로든지 너이들은 關係할 바가 아니라고 해 놓고서 가라 가라 해가며 몰아간 事實이 또 있읍니다. 그러면 그 者로서는 何等의 罪도 없고 銅錢 한 푼어치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잡어 가니 尹致暎 內務長官 때부터 三代로 내려오면서 都大體 이 責任도 없는 이 無責任한 內務部를 믿고서 特委 全員은 오날까지 가진 苦生을 겪어 오며 해내려온 이들에게 受苦한다고 國家的으로 同情이나 받어야 마땅할진대에는 그 事業을 國家的으로 表彰은 못 할지언정 鐵鉀으로 모두 채워 잡어 놓고 무슨 큰 도독놈이나 잡아 논 듯히 끌어 가두는 이런 딱한 노릇이 이 世上 어데에 또 있겠느냐 말이예요.
(「잘했다. 잘했어」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모두 家宅搜査까지 하고 아까 委員長 말씀과 같이 저도 그 소리를 듣고 再奮激했읍니다마는 차라리 無名之士이면 모를진대 적드라도의 一國의 檢察總長을 一 警官이 理由 없이 搜査, 武器 押收를 함에 내가 檢察總長이라 하니까 「무엇이고 누구이고 나에겐 모른다. 左右間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拳銃을 빼앗어 가지고서 가니 이를 보고 하도 氣가 맥히고 憤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左右間 이러고 볼진데에는 우리 國家에 大端히 一大 慶事스런 일이 났으니까 이 일을 널리 받들어서 이 警察署를 널리 全國的으로 表彰式을 擧行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잘 되었소, 못 되었소, 응? 이런 일이 있단 말이요. 휘……. (한숨)
(「잘했다」 「다 잡어라」 하는 이 있음)
우리가 表彰式을 좀 해 봅시다. 그러면 大綱 이만큼 말씀해 드리는 同時에 이제부터는 이 由來가 있는 것인가를 이것이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셔서 大槪 아실 줄 압니다마는 大槪 이렇습니다.
먼저 李鍾榮의 天下 愛國者의 英雄時代부터 이 反共大會가 서울運動場에서 열린 것이 發端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서울 首都警察署 治安局의 最高 責任者들인 洪宅憙, 崔蘭洙, 盧德述 이 等等이 特委 要人의 暗殺陰謀計劃이 된 것도 事實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所謂 聲討大會라는 美名 밑에서 「파고다」 公園에서의 暴行과 煽動으로서 混亂을 惹起케 한 背後 操縱者에 關한 事情上 首都廳 鍾路署 査察係 關係者들 逮捕된 것은 그 經路를 다 仔細히 말하면 한 例로, 國會를 襲擊하고 特委를 襲擊한 操縱分子인 「金진」이라는 사람은 「金활」이라고, 「金종옥」이라는 사람은 「金정환」이라고 하여 이 等等의 이 謀略 不純者는 親日派요, 反逆者로서도 相當한 巨頭의 人士인 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特委의 責任者한테 逮捕되었어요. 그런데 그 前에 이 녀석들이 똥끝이 탓는지 東으로 西로 돌아단기며 숨을 구녁을 찾은 것은 모르겠으나 某 長官 自宅에 가서 自己 身邊을 保護해 달라고 要求하였다고 그래요. 그랬드니 그 長官이 首都治安局에 紹介하니까 그 關係署가 鍾路署니까 거기 가면 安全하다고 하여 숨긴 事實이 있다 말이예요.
同時에 特委機關의 襲擊이라고 할까, 「테로」라고 할는지 「우박」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鍾路署의 査察係를 通해서 여러 操縱者의 反駁으로 한 것이 또한 事實의 하나이다 말이예요.
이러한 事實로 비추어 볼 때에 거기에 責任을 졌든 사람을 事情上으로 보아서 어쩔 道理가 없고, 가령 警察局의 이 崔雲霞라는 이는 確實히 그間에 여러 가지 證據關係로서 곧 着手했을 건대 內務局의 事情도 있고 市長의 事情 等이 있는 點으로 보아서 保留했었는데, 아까 委員長의 말씀과 같이 事前에 그네들이 여러 가지 等等으로 都大體 너이가 무엇을 한다는 게냐, 조고마한 거머리만밖에 안 되는 너 이놈들이 어쩐다는 말이냐고 暴言해왔다 말이예요. 그러나 結局 이것을 꾹 참어왔다 말이예요. 그러자 事態가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어쩔 道理가 없어 가지고서 逮捕된 것이예요. 그런데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江原道의 特委支部에서 特委支部의 警衛를 하는 한 刑事가 어느 날 銃 쏘는 法을 가리쳐 준다고 하며 特委支部長에게 와서 이것을 가리켜 준다고 해서 어데 가서 가르켜 주고 있었읍니다.
가리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 오면서 쏘는데…….
◯徐容吉 議員 그 事件을 取扱하는 關係上 그만한 程度로 끝쳐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敦 議員 (繼續) 오라이. 그러면 仔細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렇게 되자 內務治安局의 一個 警務課長이 그것을 안 내놓으면 實力 發動을 할 터이니까라고 하면서 여기의 金議員 집에 가고, 徐成達 檢察官에게도 와서 말했다는데 容恕하십시요.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개미친놈들이라구. 일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堂堂히 말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지 그런 말을 어느 구석에서 하고 있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 보니까 오날 새벽 一時에 非常署長會議를 해가지고서 決議해서 三, 四百名을 動員시켜 가지고서 이 成果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올시다. 어저께 金明東 議員이 事務室에 있을 때에 서울警察局長이 崔雲霞를 잡은 데에 대해서 말할 일이 있다고 電話를 한 後에 서울市의 一線 署長을 다 帶同시켜 가지고서 왔다는 一種의 示威 威壓이라고 할까 그런 等等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一個의 警務課長이 말하기를 實力行使를 한다고 暴言한다니 오늘날의 이런 行動을 어떻게 된 것이냐고 檢察總長에게 들으니까 內務部 治安局에서 命令을 하고 指揮를 하고 監督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確實히 李澔 治安局長으로부터 言明이 있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都大體 大韓民國이 九死一生으로 新出發되는 이 法治國家의 治安을 그래도 擔當하고 있다는 이 者들의 自己의 할 노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깊은 檢討에 맡기고 이 程度로서 補充報告를 簡單히 여쭌 것입니다.
(「잘 된다」 하는 이 있음)
◯徐容吉 議員 自己가 直接 當한 일이 되어서 自己 體面을 지키는 意味에서 장황하게 發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特別調査委員會 副委員長 말씀 中에 本 議員 個人에 對한 말이 言及되어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土曜日 午後 늦도록 事件 處理를 하고 있을려니까 檢察總長이시고 우리 特別檢察部에 官長이신 權承烈 先生께서 大端히 急히 面會를 請하셔서 長時間 議論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 法을 運用하는 理由는, 나에게는 上官인 檢察官長이 徐 檢察官에게 懇請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內容은 다름이 아니라, 首都警察部 査察課長 崔雲霞를 지금 調査委員會에서 拘束 調査中에 있는데 여러 가지 面으로 보아서 이 問題를 不拘束으로 取調하는 것이 나라를 爲하는 方法일 것이니 徐檢察官도 내 뜻을 諒察하셔서 좀 이 일을 同意해 달라는 그 要請이 있었읍니다.
이 崔雲霞로 말하면 벌써 數朔 前부터 慶尙道에서 잡아온 反民特委者와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檢察官長의 職權으로서도 이 事件을 取扱할 그러한 性質이지만 이때에도 내가 官長에게 議論하기를, 이 事件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에 檢察官長이 말하기를, 調査委員會에서 直接 取扱하기에는 考慮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要請이 있어서 이때까지 손을 대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런 觀點으로 보아서 檢察總長이 特히 나에게 議論한 바 있어요.
지난번에 一部 謀略分子가 國會에 陳情書를 提出한다는 美名下에 저 앞에까지 示威하는 이러한 事件이라든지, 日前에 六月 二日에 여기 內務次官이 나왔을 때에 本 議員이 分明히 質疑를 하였어요. 내가 듣기에 六月 二日을 期해서 一部 群衆이 國會를…… 내가 襲擊이라는 術語는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立憲國家에 있어서 비록 無識한 大衆이라도 國會를 襲擊한다는 이러한 術語를 말하지 않으므로서 내가 術語를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었읍니다.
內務次官에 分明히 質疑하기를 내가 듣기는 六月 二日을 期해서 一部 不純分子가 國會에 對한 어떠한 무엇을 擧勢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 後 次官에서 政府는 이 處事가 正當한 處事냐고 물을 때에 그때에 內務次官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記憶하고 계실 것이니까 本 議員은 다시 되푸리하지 않어요.
이러한 等等의 事態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普通 一般 被疑者에 關해서 나에게 私的 要請이라면 내가 卽席에서 拒絶하였겠지만, 나의 上官이요 또 가장 公正한 立場에서 法을 運營하는 檢察官長의 要請이기 때문에 卽席 내가 拒絶하지 않고 先生의 말씀은 내가 잘 알었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答辯할 수 없으니까 오는 月曜日까지 나에게 考慮할 時間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가 答辯했읍니다.
오늘 아침 일찌기 나는 무슨 事件의 그 結果를 봐서 午後에 또 다시 八時 半까지는 집에 있어 가지고 또 이 事件을 糾明하고저 좀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洗手도 못 하고 앉어서 書類를 보고 있으니까 鍾路警察署 警務主任이라는 사람이 내 隨行員을 鍾路警察署長의 命令이니까 보내달라는 그러한 말을 傳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警務主任에게 지금 내 집에는 隨行員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署長에게 가서 이 뜻을 答復하고 내가 다시 그대에게 이러한 命令을 하는 것은 鍾路署長에게 오날 九時 半에 治安局長室에 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겠으니 그렇게 答復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랬드래니까 한 三十分 後에 武裝警官 六, 七人, 私服警官 十人이 내 집의 周圍를 內包해 놓고 警務主任이라는 이가 다시 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武裝警官이라든지 私服警官이라는 말은 語弊가 있읍니다마는 골목골목에 周圍에는 刑事隊가 있는 것을 那終에 우리 집 앞에 中領 집을 護衛하고 있는 國防軍에게 내가 들었기에 여기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대가 다시 要請하기를 「그 隨行員을 보내 줘야 된다고 署長은 言明하였읍니다」 「그래? 그 署長은 누구의 命令으로 내 隨行員을 보내라든가?」 하니까 「上部의 命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那終에 그 軍人의 이야기가 確實한 事實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隨行員을 勿論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할 것이지만 보내서 不幸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萬一 보내서 銃질이 날 것 같으면…… 一部 陣營의 謀略에 依해서 萬一 負傷을 當할 것 같으면 저는 隨行員 問題 하나로 해 가지고 國內的으로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門밖에 나갔다고 銃칼에 맞는 限이 있다고 하드라도 나는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隨行員을 보고 네가 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도 意識이 있는 사람으로서 「先生님 말씀대로 하겠읍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가거라」 하였읍니다. 門밖에 나가드니 警務主任 말이 너의 집에 카빙銃 하나가 있을 것이니 그 카빙銃을 가져오라고…….
隨行員이 責任이 있다고 「카빙銃」과 銃알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銃알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길로 나는 本廳에 들어와서 警務課長을 찾으니까 없어요. 아마 九時 半까지는 出勤을 안 하는가 봐요. 警務課長을 볼 수가 없어서 治安局長 閣下를 가서 볼려니까 저 서울運動場의 慰靈祭에 出席하셔서 안 계서요. 그래서 내가 警務課에 가서 警務課員을 찾어서 오날 아침에 이러저런 일이 있으니 不法하게 내 隨行員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鍾路署長에게 내 隨行員을 國會에 돌려보내라고 付託을 하고 나오니까 마침 特別檢察部 書記局長이 오날 緊急會議를 招集할 터이니까 檢察部에 나와 달라는 傳達이 있어서 時間이 三十分 늦었읍니다. 檢察部에 가 봤어요. 그러니까 森嚴한 警察隊가 特委 안팎을 占領하고서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檢察官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 줄 알었드니 身分證明書를 뵈여 달라고 해서 내 身分證明文書를 뵈니까 나는 無難히 通過되었어요. 내가 가서 檢察官長에게 到底히 이 事實을 몰라서 좀 會議하는 形便을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大檢察廳으로 가시자고 그랬서요.
그러니까 官長의 對答이 「내가 여기서 銃彈에 맞는 境遇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자리에 앉어서 죽지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어도 내가 아침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土曜日에 官長이 나에게 要請하신 事實이 있기 때문에 아홉 사람의 檢察官이 協議해서 合意를 얻자고 나는 조용한 자리에 가자고 그랬드니 次次 알고 보니까 이러한 祥瑞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大端히 未安한 것은 貴한 時間을 虛費해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지난번 檢察官 總辭職할 때에 내가 受理가 되었으면 오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안 해도 能히 아실 것입니다. 그 前과 後를 通해서 自身이 써 가지고 다니는 辭職書를 아직도 決心하고 國會議長에게 提出하지 못한 까닭은 비록 나라는 存在가 至極히 微弱하지마는 이 적은 問題 하나로 이 國法을 運用하는 機關에서 빠져나간다면 機構 全體가 마치 큰 집을 질 때와 같이 조고만한 것이 하나가 빠져도 動搖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動搖가 있지 않을가 해서 決心하고 내가 辭職書를 提出하지 못한 것이 그 理由의 하나이고, 비록 微弱한 存在이지만 殺害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목숨을 살리기 爲해서 이 자리를 되어 나간다는 이러한 點은 自身이 許諾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날이라도 이 法을 全體로 廢止해서 門을 닫는다면 勿論 반드시 第一 먼저 춤출 사람은 이 자리에 말하는 徐容吉이올시다.
이번 이 事件은 무슨 一個 徐容吉 問題가 아니라, 反民特委의 問題가 아니라, 國家 全體에 關한 問題이니 愼重하게 考慮하셔서 次後에는 우리 民國에 이러한 不美한 事件이 없도록 오날 이 자리에 여러분이 諒解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金相敦 議員 緊急動議를 내고 싶은데 鐵鉀으로 매여 붙들어 갔는데 붙들려 가는 사람들의 情勢를 살피면 그냥 쪽쪽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가면 단단하게 歐打를 當해 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漠然하게 무슨 關係가 없이 無罪한 사람을 붙들어 가면 大端히 違法인 것이다, 國會로서 內務 責任者를 불러다가 責任을 追窮하는 同時에 그들을 卽時 釋放하도록 決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姜旭中 議員 이 數日 內에 여러 가지 不祥事 끝에 온 白日下에 일어난 오늘 아침 事態에 對해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게 됐습니다.
우리 大韓民國 法治國家는 지금 가장 危險하고 가장 重要한 瞬間에 當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一國의 檢察總長이 一名의 巡警을 움직이지 못하고 憲法에 根據한 가장 聖스러운 機關이 警察隊로부터 蹂躪當할 때 우리 法治國家의 將來가 將次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한 事態에 臨해서 우리가 大統領 閣下와 무릅을 맞대고 이러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겠읍니까? 하므로 本 議員은 來日 大統領을 臨席케 해서 우리가 爛商討議해서 이 重大한 時局을 잘 收拾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不祥事가 이러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本 議員은 動議를 내려고 합니다. 來日 大統領 閣下께 臨席을 要請해서 이 問題解決에 있어 善後策을 講究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金壽善 議員 三請합니다.
◯柳聖甲 議員 우리 國家는 大統領責任制이기 때문에 行政首班인 大統領을 찾어 뵈옵고 善後策을 講究하기 爲해서 세 분이 갔다 와서 오늘 報告한 것을 우리는 잘 들었읍니다.
이 報告 말씀 가운데 大統領께서는 이 다음에 絶對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言明을 하셨다는 것을 잘 들었어요. 이 말이 끝나자 바로 그날 그 時刻에 時間的으로 좀 앞선 것 같읍니다.
오늘 바로 內務長官의 命令에 依해서 政府機關에 所屬된 警察隊가 襲擊을 해서 占領을 하고 不法行爲를 했다는 것은 果然 大統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못 믿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最後까지 雅量을 가지고 한 次例 最後로 大統領을 여기에 나오시게 해서 나쁜 情勢에 應해서 하는 機會보다도 神聖한 조용한 자리에 앉어서 좋은 말씀을 交換해서 善後策을 硏究해 보자는 것이 大端히 좋다는 意味에 있어서 姜旭中 議員의 意見을 贊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記憶해 둘 것은 이것은 最後라는 것을 알어 두고 그 다음에 善後策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實行에 움지기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滿幅의 贊意를 表합니다.
◯副議長(金若水) 時間이 지금은 다 됐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 落着이 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합니다. 盧鎰煥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盧鎰煥 議員 勿論 이 問題의 愼重性에 비추어 重大性에 비추어 姜旭中 議員이 말씀한 그 態度는 當然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一刻을 猶豫할 수 없는 事態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現在 特委 反民 內에서 많이 모자라는 사람 中에서 相當한 人員이 不法으로 逮捕를 當해서 拘禁當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一刻이라도 다투고 일하고 있는 데가 못하고 있읍니다.
反民事業은 警察의 「구테타」로 因해서 一時 中止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每日과 같이 일하고 있는 被疑者의 審理라든지 이것은 一時라도 猶豫할 수 없는 法的 機關이 分明하게 進行해 온 것이 이러한 事態에 臨한 特委事業이 中斷된다고 하는 것이 重大하지만 特委 內에 움지기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國會議員 自身이 武裝解除를 當하고 있읍니다.
一國의 治委의 最高者로서 警察을 命令하고 指揮하고 있는 檢察總長이 一介 巡警 앞에서 武裝解除를 當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모르십니까? 이러한 緊急한 事態를 앞에 놔두고 二十四時間이라는 時間을 보낼 수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事態는 오늘 時間을 延長시켜서 밤을 새는 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事態를 막을 수 있는 適切한 對策을 國會에서 講究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安心하고 이 門前을 나갈 수 없으며, 民主 發展의 한 介의 開拓의 길이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爛商討議해서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力說합니다.
◯李晶來 議員 여러분이나 나나 이 事態를 들을 때 그야말로 向天大哭해야 옳을지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옳을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本 議員도 요前에 地方에 갔다 와서 地方 調査를 하러 갔든 여러 議員과 우리가 努力하면 最短期日 안에 各部 長官을 大統領 臨席下에 모여서 冷靜한 立場에서 深甚한 態度로서 國家 民族을 바로잡는 懇談을 한번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每日 議事日程이 恒常 바뻐서 아직 實踐을 해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勿論 이 事態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人事를 刷新해야 한다, 民心을 붙들어야만 한다, 人民을 安定시키고 붙들려는 것은 어데 있느냐, 이것은 人事問題를 刷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三千萬이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問題를 爛商討議를 했자 別道理가 없는 얘기예요. 言語道斷이에요.
그러므로 姜旭中 議員의 動議에 本 議員은 한마디 添附하려고 합니다.
오늘 會議 時間은 이로써 맺고 午後 二時부터 다시 續開하되, 大統領을 비롯해서 國務總理, 各部 長官을 이 자리에 臨席케 해서 이 問題를 中心해서 우리 大韓民國이 앞으로 育成이 되어 나갈려면 이 方法을 가지고 우리의 民心을 收拾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까닭에 반드시 大統領 以下 國務總理, 各部 長官을 臨席해서 우리는 胸襟을 터놓고 얘기해서 歸結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動議者가 이것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旭中 議員 받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四十五, 可에 百十, 否에 한 票, 그 動議는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李晶來 議員 다시 添加할 얘기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檢察總長, 大法院長도 반드시 出席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大統領께 오십시사 말씀을 드리자면 形式에 있어서 우리 몇 議員이 代表 몇 분이…….
(「議長에게 一任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그런 境遇에 있어서는 事務局으로부터 書面을 提出하고 그 結果에 依支해서 出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重大한 일인 것만큼 여기에서 代表者를 選定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境遇에 議長을 가라는 것도 좋지만 議長은 許多한 일로서 大端히 바뿐 關係로 刺戟性이 적은 줄 압니다. 몇 분을 定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애요.
그러면 代表者를 다섯 사람을 定해서 다섯 사람은 議長으로 하여금 薦擧하게 되는데 異議 없읍니까?
◯金秉會 議員 議長, 副議長 두 분, 內務治安委員長, 外務國防委員長 다섯 분을 내기를 動議합니다.
(「좋소」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그러나 相當히 騷亂한 것만큼 表決로서 定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四十五, 可에 百七, 否에 한 票도 없습니다.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內務治安委員長, 外務國防委員長은 곧 議長室로 와 주십사 하는 것과 그 다음 午後 二時에 밀고 지금은 閉會합니다.

(下午 一時十五分 會議中止)


(下午 三時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金若水) 着席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續會를 합니다.
아까 院議로서 作定한 바와 같이 正·副議長 세 사람과 外務國防委員長, 內務治安委員長 다섯 사람이 가서 大統領을 面會를 하고 若干의 모든 事實을 갖추어서 問答을 했습니다. 했으나 結果로는 大統領께서는 요새 몸이 不便하셔서 行動이 自由로웁지 못한 關係로 出席을 하기가 어려웁다…… 어려웁다기보다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問答한 內容에 있어서는 羅容均 內務治安委員長으로부터서 簡單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羅容均 議員 報告가 너무 늦어서 未安합니다. 저는 議長, 副議長 세 분과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議員과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기다리기를 約 一時間 동안 기다리노라고 時間이 너무 늦었습니다.
뭐 報告할 말씀은 뭐라고 할는지…… 먼첨 議長께서 우리가 大統領을 訪問한 뜻을 말씀을 했에요. 그리고 이러한 事態가 났기 때문에 그게 國會에 報告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論議가 되다가 結局은 이걸 單純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大統領이 아무리 괴로우시더라도 大統領이 나오시고 各部 長官들이 나와 가지고 仔細한 說明도 듣고 해 가지고 政府 當局과 相議를 해 가지고 圓滿히 解決하는 게 좋겠다고 그 말씀을 傳했습니다. 傳하니까 大統領께서는 率直히 말씀을 해요.
實相은 그 特警隊 武裝解除라는 것은, 武裝解除라는 말씀은 너무 過합니다만, 이것은 當身이 命을 했다고……. 그래 옆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國務會議에서 決定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祕書인지 누구인지 몰으나 그분에게 反問하기를…… 「國務會議는 아니지?」 「國務會議는 아니예요.」 結局 말씀하면 大統領께서 直接 命을 하셔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推測됩니다.
몸이 不便하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仔細한 質問은 못 했지만 報告할 要點은 그거야요. 그래 옆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기를 그걸 그런다고 할지라도 手續과 節次를 밟어서 해야 할 터인데…… 卽 말하면 警察 所屬 長官에게 말해 가지고 그 特警隊를 解散시키는 同時에 特委에도 그런 뜻을 말해 가지고…… 그런 節次를 밟어서 그런 것을 했든들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副議長께서 말하기를 絶對 解散할 必要가 있다면 아무 날 아무 時에 해라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節次를 밟어서 하는 게 옳았었는데, 그것을 뜻밖에 아무도 모르게 一方的으로 알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混亂이 일어났고, 또 特警隊를 解散한다면 거기에 끝일 것이지 듣건데 特委 事務所까지 搜索을 하고 甚至於는 거기에 絶對 必要한 書類를 다 가지고 가고 投書函까지 가지고 가고 또 檢察總長의 所持 武器까지 뺏어갔다고 하니 이거 너무 無法 狀態가 아닙니까……? 거기까지 質問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結局 어쨌든지 이것은 지낸 일이고 여기 對해서 大統領께서 親히 나오셔서 仔細히 說明도 해 주시는 同時에 서로 協議的으로 한번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몸이 괴로워서 오시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더 質問이라든지 또 듣고 싶은 말도 거기에 끄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報告는 거기에 끄치겠습니다.
◯副議長(金若水) 여기에 對한 要領은 지금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거기에 意見 있으면…….
◯朴海楨 議員 內務部에서 아무도 안 나왔으니 무슨 일을 합니까?
◯副議長(金若水) 지금 連絡을 하고 있습니다.
◯徐容吉 議員 午前에 우리가 決議를 하기를 分明히 大統領께서 여기 臨席하시는 때에 各部 長官들이 大統領을 모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決議입니다. 이것을 事務處에서는 政府에 通告했을 터인데, 所謂 各部 長官이라고 하는 長官 閣下들께서 이 자리에 出席하시지 아니한 것은 大端히 紳士的이라고 本 議員은 봐요.
一國의 國務長官으로서 國會에서 總退却하라고 하는 決議가 있은 다음에 비록 事務引繼를 하기 前이라고 하드라도 國會는 國會대로의 雅量을 보여서 大統領 參席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안 나오는 것은 當然한 일이야요. 여기에 對해서 議長이 各部 長官의 出席 與否를 물을 必要가 없는 거야요. 大統領께서 出席 못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院議대로 作定할 것만 作定하고 가면 할 거지 總退却하라고 決議를 받은 各部 長官들을 이 자리에 再出席을 要求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副議長(金若水) 그 點에 있어서는 理論上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어느 公務員이든지 間에 비록 辭職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後任者가 나올 때까지는 그 職務를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公務員이라고 하는 것은 自然人이면서도 同時에 한 個 制度的 條件이 되는 때문에 여러분은 그 點을 너무 말씀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參考될 만한 點을 많이 듣는 것도 그렇게 進行上에 害될 것이 없으리라고 봐요.
◯尹炳求 議員 저는 아까 姜旭中 議員 動議를 反對했었습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國會에서 大統領 閣下 以下 各 國務委員을 모시고 말씀하느니보다도 여기에서 院議로 作定해 가지고 몇 분을 選任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좀 眞相을 調査해 가지고 來日 우리가 다시 보시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시방 報告를 들으니까 特警隊에 對한 措置를 大統領 閣下께서 命令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大統領 閣下께서 何如間 當身의 意思대로 하신 일을 여기에서 그 밑의 各 國務委員을 모셔다가 얘기해 봤댔자 別 神通한 무슨 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一部的 錯覺에서나 或은 事務 進行上의 拙劣한 方法으로서 事態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을 우리가 收拾하기 爲해서 國務委員과 國會議員이 같이 連席해서 모든 것을 議論할 意義가 있을 줄 압니다만 一國의 最高 責任者이신 大統領 閣下의 措置가 여기에 이르렀은즉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밑의 國務委員을 모시고 얘기한다는 것은 結局 아무 意義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午後의 이 會議를 고만두는 것을 바라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若水) 反民特委 委員長으로부터서 簡單한 말이 있겠습니다.
◯反民特委委員長(金尙德) 午前 報告를 繼續해서 午前에 걱정되었든 바가 事實이 아니었으면 하는 希望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이 지금 事實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報告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報告하겠습니다.
卽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中央의 反民特委 事務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는 地方調査部에 어떠한 事態가 있을가 이것을 걱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뭔 地方에는 連絡이 없기 때문에 報告를 못 했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特委 中央을 通하는 電話는 다 絶斷이 된 것입니다. 그런故로 해서 電話는 도모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 地方調査部에서 電話를 할려고 할지라도 中央의 電線이 끊어졌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電報 亦是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地方에서 當한 일이 發生된 것을 京畿道 調査部를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京畿道 調査部…… 卽 이 앞의 京畿道廳 안에 있는 反民特委 調査部는 지금 封鎖를 當했에요. 거기에 있는 職員들이 出入을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여러분, 지금 大統領께 面會를 하고 와서 報告하는 말을 듣는다면 大統領께서 直接 反民特委에 있는 特警隊를 解散하라는 것은 自己가 指示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特警隊라고 하는 것은 이 世上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中央에만 두기로 했든 것입니다.
이 問題에 特別警察隊라는 것은 中央에만 두기로 했지 地方에는 두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中央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特警隊 解散에 있어서 調査部에 무슨 일이 있어서 京畿道 調査部를 封鎖를 하고 거기 있는 職員들의 外出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京畿道는 市內에 있는 것이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各 道 調査部도 이와 같은 險惡한 狀態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中央이 이렇거든 各 道 調査部에 있어 가지고는 甚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電信 電話가 거이 遮斷이 된 것 같습니다.
市內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事態에 對하야 지금 여기 國務總理가 계시니까 簡單히 알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反民特委 特警隊가 五十餘名의 武裝警官과 私服警官에게 解散을 當했으나 그다지 不祥事스러운 일은 없었읍니다. 秩序 있는 가운데에서 進行되었읍니다. 허지만 地方은 地方인 만큼 어떠한 警官으로서 어떠한 破壞的 行動이 있을는지도 모르는 바입니다. 으레히 內務部에서는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만 內務長官은 行政府로서 應援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何如튼 國務總理께서는 지금의 이 事態를 잘 觀察하셔서 善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京畿道에서 發生하고 있는…… 特警隊를 解散시키고 있는 것을 國務總理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特警隊를 시방 잡아 가지고 지금 拷問을 한다는 報告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 亦是 國務總理께서 當場 釋放하도록 指示·指令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濟州, 黃海道의 責任者도 부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特警 解散이 아니고 反民特別調査委員會를 解散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事態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繼續해서 報告가 들어오기는 警察署에서 매를 맞고 돌아온 調査官의 얘기를 들으면 特警은 아니지만 特警이라고 해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지금 拷問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特警 解散에 對하야 國務總理는 모든 일을 잘 아는 것이니까 빨리 善處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運轉手도 부뜰려 갔예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司會者로서 簡單히 所感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釋放運動이라든가 그러한 論議로서는 午後의 續開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떠한 理由냐, 어데 根據가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의 結果로서 釋放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그 結果로서 自然的으로 算出되는 것이올시다. 그 點에 있어서 大統領께서 出席을 못하시게 된 것만큼 지금 國務總理가 出席을 하고 있는 만큼 國務總理로부터서 거기 對한 見解를 簡單히 피력하시겠읍니다.
◯國務總理(李範奭) 議長의 要請에 依支해서 特警隊 解散 問題에 對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요 近日에 身體도 健康치 못한데다 오늘은 特히 바뻐서 이제 어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와 같은 消息을 듣게 되었읍니다. 이제 금방 書面으로서 簡略한 報告를 執行 當局으로부터 接讀하게 되었읍니다. 여기 對해서 仔細한 것은 內務長官은 病院에 있어서 內務次官이 長官을 代理하는 만큼 仔細히 여러분에게 解明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反民特委調査委員會를 政府에서 拘束하거나 彈壓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 閣下의 談話 가운데 屢次 言明하시기를 特警隊의 繼續 存在가 必要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反民特委調査委員會의 存在라는 것은 언제든지 政府에서 認定하는 바이며 또 協調할 뜻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本人이 敢히 責任지고 말씀하는 것은 反民特委에 對해서 萬一 不幸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本意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며 政府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言明하고 싶습니다. 國事 多端한 이때에 國會와 政府가 조고마한 龜裂도 없이 渾然一致하야 戮心協力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비록 特警隊 解散 問題가 或은 手續과 節次가 어긋남이 있다 하드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느 限度까지 刺戟을 받으시게 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大局에 着眼하셔서 冷靜하게 流言蜚語에 過히 銳敏하시지 마시고 實際的의 모든 일을 處理해 나가는 데 協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內務次官으로 하여금 오늘의 特警 解散에 對한 것을 答辯하도록 하겠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은 內務次官을 紹介합니다.
◯內務次官(張暻根) 오늘 일어난 特委 事件에 對해서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서울市 警察局 管下 警察隊 正·私服 約 四十名을 動員해서 午前 八時 五十五分頃부터 始作해서 南大門路 二街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廳舍에 臨해서 反民特委의 所謂 特警隊 二十二名을…… 市內의 딴 곳에서 檢擧한 人員도 包含하고 있습니다.
이 二十二名을 武裝解除한 以後에 檢擧하는 同時에 特別裁判官, 特別檢察官, 特別調査委員會에 對해서 從前에 治安局 또는 서울市 警察局으로부터 貸與하고 있든 拳銃 十六挺을 回收했습니다.
但 保管證을 發付했습니다. 그리고 身邊保護用으로 派遣했든 七名을 中部警察署로 撤收했습니다. 以外 「찌프」車 三台를 回收했으며, 日本刀 한 個, 手鉀 한 個를 押收했습니다.
그 理由는 이렇습니다. 元來 反民特委調査委員會에 屬하는 所謂 特警隊라는 것은 內務部에서 任命한 國家警察 官吏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反民特別調査委員會에서 何等 法的 根據가 없이 任意로 採用해서 特警隊의 警衛, 警監 이런 等等의 警察官 稱號를 부쳐서 如斯한 身分證明書를 交付해서 反民特別調査委員會에서 反民 嫌疑者를 拘束하며, 이것을 執行하는 警察 官吏의 任務를 不法 行使케 하여 왔던 것입니다.
政府는 지금껏 屢次에 限해서 그 不法性을 明確히 指摘하는 同時에 그 解散을 종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不法的 團體를 解散하지 아니할뿐더러 점점 警察權 行使 意圖를 增大해 감으로 政府는 法治國家下에 이러한 類似 警察團體의 警察權 不法 行使를 이제 더 容認할 수 없으므로 오늘 아침 이 措置에 不得已 이른 것입니다. 또한 武器 以外에 特警隊의 名簿, 住所錄 等을 誤認해서 이것은 不法 團體이므로 解散하기 爲해서 이것을 接受했답니다. 誤認으로 해서 書類를 若干 接受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特警隊 以外의 書類인 것이 判明되어서 곧 返還을 했읍니다. 이번 政府에서 措處한 것이 오로지 不法 團體인 特別警察隊 解散에 끄친 것이며, 딴 데 미친 것은 없읍니다. 또한 이 措置를 實行함에 있어서는 特警隊를 秩序整然하게 解散을 시켰으며, 何等의 不祥事나 暴行을 한 事例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서 報告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鄭濬 議員 지금 混亂한 가운데에 있는 現 事態를 收拾하기 爲해서 우리 國會議員 一同과 冷靜한 態度로서 政府委員 되는 분들과 冷靜한 態度로서 一切의 感情을 떠나서 우리의 國事를 바로잡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므로 因해서 이 問題를 解決하는 順序는 大統領께서는 遺憾스럽게 이 자리에 臨席해 계시지 않지만, 國務總理 以下 各部 長官께서 여기에 나와 계신 만큼 우리 國會議員들은 順序에 따라서 適切한 質問을 展開한 다음은 質問이 終了되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具體的 成案을 지어 가지고 이번 問題를 契機로 해서 政府와 國會 間에 今後의 調和란다든지 또는 國會가 自體에 있어서 모든 國事를 잘 處理하는 方案을 내는 方面으로 努力한다든지 民族正氣를 살리기 爲해서도 反民行爲者處斷調査委員會와 裁判部, 檢察部의 運營에 있어서 萬全을 期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質問하기 爲해서도 發言 通知를 낸 분들이 여러 분 계심에 議長께서는 지금부터 質問에 들어가도록 懇切히 바랍니다.
◯金尙德 議員 지금 內務次官이 오날 特警隊 解散에 對한 經緯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特警隊에 對한 것은 內務次官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國會議員이라든지 反民特別調査委員 및 檢察部, 裁判部 同志들은 잘 아는 일입니다. 더욱히 特警隊는 前 尹致暎 內務長官이 또 잘 아시는 일입니다. 同時에 現 內務長官인 金孝錫 氏가 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입니다.
昨年 十月 十四日 反民特委의 部署가 完全히 되면서 前 尹 內務長官이 이 任務를 遂行하는 데 있어서 또 反民法의 被疑者들은 相當한 이러한 地位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拘禁하는 데 있어서는 勿論 法의 定한 바 一般警察을 指揮, 命令할 수가 있는 權利가 있지만 同時에 이 機構에서 直接 指揮할 수가 있는 特警隊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內務部와의 그것이 折衝 成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二十名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內務長官인 金孝錫 同志가 國會議員으로서 反民特委의 委員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後 尹 長官이 갈리고 申 長官이 나온 뒤에 金孝錫 氏가 次官이 되고 지금은 長官이 된 것이 얼마 前의 일이었든 것입니다.
國務總理와 內務長官과 參謀總長과 이 사람 셋이 大統領께서 말씀하시는 特警 解散의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特警이 事實上으로 組織이 되어 있고 없고 間에 特警이라는 名詞를 쓰는 것은 그 어른을 爲해서도 있을 必要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普通警察로 改編을 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 座席에서 約束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內務長官은 履歷書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履歷書의 準備도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內務長官이 自己의 病이 나서 入院한 關係로 特警을 普通警察로 改編하는 것도 오늘날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物議된 特警에 對한 經緯입니다.
內務次官은 最近에 들어와서 事實에 없는 것처럼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한 말 加減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特警은 根本 組織이 없는 것이므로 解散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날에 特警을 解散을 하러 왔다 그러면 特警을 解散하는 것은 좋아요. 特警을 解散하러 와서 越軌的 行動, 軌道에 버서나는 行動, 이것을 지금 內務次官은 서울警察隊 四十名을 動員했다고 합니다마는 오날 警察을 引率하고 온 中部署長의 自己 말은 正式 警官이 五十名이라고 하며 그 以外에 平服 警官들이 많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報告에 依해 가지고 二十名을 解散하기 爲해서 正式 警官 五十名, 其他의 便衣 警官은 그다지 必要치 않은 것입니다. 中部署長이 아니라 査察主任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이야기하는 데서 紳士的으로 特警 解散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特警이 없는 것, 우리가 그동안 特警이라고 이름 쓴 것, 다 지어 버리고 特警 事務局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特警이라는 認識, 卽 지금 內務次官이라든지 內務次官의 머리 가운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事實上 特警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事實上으로 없는 特警을 解散하러 와서 거기의 職員들을, 거기의 職員들은 누구냐? 國會에서 通過한 重要한 職員들입니다.
職員들에게 對해서 銃을 드려대고 武器를 내놔라, 身邊 搜索을 하고, 身分證을 내놔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無識한 警官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首都警察이면 거기에는 國會議員이 오는 것이요, 司法官, 大法官의 指揮를 받는 사람이 오는 것이요, 國會에서 通過한 重要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요, 내 調査官 내 檢察官 내 裁判官인데, 하필 그 사람이 거기에 出入하는데 身分證明書를 보지 않고라도 될 것입니다.
壞床倒器해서 箱子를 엎치고 궤를 꺼꾸러트리고 文書를 끌어내고 特警隊 以外의 職員을 한곳에 몰아서 拘禁을…… 警察 行動의 自由를 拘束시키고 二層으로 올라가서 當時에 會議하기 爲하야 檢察官長 卽 檢察總長인 同時에 檢察官長인 權承烈 氏에게 對해서 銃을 드려데고 武器를 내놔라, 그 양반이 氣가 차서 「나 檢察總長이요」 「일없어! 내놔, 上部命令이야」 內務長官! 檢察總長은 警察의 上官이 아니요. 거기에 號令할 道理도 없읍니까? 「내가 檢察總長이야」 自己의 上官임에도 不拘하고 「일없어. 銃 내놔」 이렇 해서 裁判官들의 重要한 調書, 檢察官들의 重要한 豫備調査한 調書, 調査官들의 그것, 特別調査委員會의 第一 重要한 第一部의 文書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特警隊 解散하러 와서 特警隊 解散의 命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特警隊 解散하러 와서 特警隊 解散하라는 똑똑한 命令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檢察總長에게 銃을 드려대고, 거기에 出入하는 職員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文書를 壞床倒器해 가지고 가고, 또 特警隊에 들어가서 特警隊員은 모르겠지만 特警隊 以外의 調査官, 書記官, 事務員들을 한곳에 갖다가 自由를 拘束시키느냐?
特警隊 解散에 끄칠 것이지, 特警隊의 武器를 解除할 것이지, 特警隊 以外의 法的으로 國會議員을 身分保障하기 爲해서 武器所持證明書를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뺏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紳士的으로 當해서…… 다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午前에도 報告를 했습니다만 內務部에서 法的으로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 反民特別調査委員會 機關에서 法的 責任지지요……. 內務部에서 違法이 있다고 하면 內務部의 違法…… 法的 處分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즉 法治國家로 育成시키는 民主主義 國家, 이것이 如實히 우리 同胞들에게 反映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反映이 되어야 되나 이것뿐인 것입니다. 內務部에서 잘하는 일은 우리 願하고 좋은 것이지만 內務部에서 못 하는 것은 內務部에 自然人에게 責任을 지우는 것보다도 이 國家를 育成시키기 爲해서 容恕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內務長官이나 內務次官이나 人間的으로 볼 때에 나의 莫逆한 親舊입니다. 하지만 反民特委는 法的 存在의 機關인 것이고, 內務部도 法的 存在의 機關인 것이니 卽 機構對機構에요…… 機構對機構에요. 이런 일이 어데 있을 턱이 있소…… 電信을 끊고 들어오고 委員長室의 警備 電話 하나 주었다는 것까지 걷어 가고 또 우리 國防部에서 새로 빌려준, 빌려 온다는 公文書 去來해 가지고 國防部의 「찌프」 車 四台 갖다 논 것…… 한 台는 다른 데에서 어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인지 하고, 그 남어지 있는 것 國防部와 서로 貸借한 「찌프」 車…… 왜 몰아갔느냐 말에요, 自己네들이…….
(「强盜요」 하는 이 있음)
…… 自己네들이…… 이것은 機關對機關의 正式文書로 뚜렷하게 있는 것이예요……. 內務部에서는 어린애들 作亂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勿論 內務部 警察局에서는 이 警備 電話 걷어 갈 수 있어요. 또 自己네들이 준 썩어빠진 무슨 「쓰리코트」인지 「앤바래스」인지 뭔지 그것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은 自己들과 우리와 貸借關係가 있는 것이니까 勿論 가지고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왜 正式機關 國防部와 우리 사이에 文書로…… 國防部와 우리와 反民特委에 「찌프」 車 빌려주었다는 文書가 있고 우리는 빌려 왔다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內務部에서는 아무리 報復할 다른 方法이 없겠거늘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말예요……. 「찌프」 車 없고 銃 없다고 하드라도 反民特委…… 法 發動 못 할 줄 아시요? 아닌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反民特委에 잡혀 오는 사람이 이러한 拳銃 그런 것 때문에 잽혀 오는 줄 알어요……? 民族正氣를 살리기 爲한 民意에 依해서 잡혀 오는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當身들이 自動車를 가지고 가고, 武器를 다 가지고 가고, 사람 다 가지고 갔지만, 하지만 反民特委 委員 열이 있고, 調査官 열다섯, 書記官 열다섯, 事務員 열다섯, 檢察部의 檢察官 아홉, 裁判部의 裁判官 열여섯이 있는 한 當身네들이 다 가지고 가도 우리 反民特委 運營할 수 있는 것이요……. 가지고 갈 대로 다 가지고 가요. 남어지 있는 것 다 가지고 가시요. 여기에 내가 內務次官 모르는 點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아는 일입니다만 長官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八字가 기구한 이 反民特委…… 이 特委의 經過가 이러한 것을 아십시요. 이것이 이 經緯가 이렇다 하면 아무리 內務部 당신네들이 冷淡하고 冷靜하다고 할지라도 同情의 찬 눈물 한 점 떨어질 것이요.
◯金明東 議員 委員長께서 仔細히 말씀하신 까닭에 긴 말씀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法治國家에서는 法을 떠나서는 行動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아까 內務次官 말씀이 自己는 가장 法的 根據를 가지고서 그랬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法律에 본대 素養이 없어요. 요새 特別調査委員會에 들어간 뒤에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卽 犯人을 逮捕커나 搜索하는 데에 있어서 物品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럴 때에 刑事訴訟法에 依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올 때에, 物件 가지고 올 때에 絶對 領收證 안 해 주고 오는 法이 없습니다. 卽 말하자면 오늘 그 警官들은 와 가지고서 卽 남의 冊上에 있는 것을 自己 마음대로 가지고 갔지만 絶對로 領收證 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物件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卽 나는 그 法이 어떻게 되었는가, 卽 이것은 아마 法的 根據를 보아서 强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內務次官은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法에 依해서 했는가, 그것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問 드를 必要 없소」 「議事 進行합시다」 「答辯 드를 것 없소」 하는 이 있음)
◯內務次官(張暻根) 아까 特別調査委員會 委員長과 金明東 議員께서 質問한 데에 對해서 簡單히 對答하겠습니다.
警察 官吏라는 身分은 一個 協約으로서 成立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內務長官과 特委 委員長과의 사이에 履歷書를 交換하고 那終에 任命하겠다는 紳士協約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大統領令으로 發令이 나거나 또는 內務長官의 發令이 나거나 그 權限者가 正式으로 發令 手續을 함으로써 그 신분이 完成이 되는 것입니다. 이 點을 特別히 强調해 두는 바입니다.
또 政府가 그러한 사람을 全部 任命하겠다는 確約이 없었든 것은 政府로서 過去에 屢次에 亘해서 그 解散을 종용한 데 비추어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特警隊가 法的 根據가 없는데 法的 根據가 없는 것을 어떻게 解散하느냐 그러한 質問이 있었는데, 勿論 法的 根據가 없습니다.
法的 根據가 없지만 事實上 存在할 것 같으면 이것은 事實上으로 存在한 것을 解散한 것입니다. 그것은 事實上 存在했다는 것은 이번 押收한 바에 依해서 各者가 가지고 있는 身分證明書에 「特警隊 警監」 「特警隊 警衛」 이러한 身分證明書를 確實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事實上 逮捕하는데 警察 官吏로서의 行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事實上 法的 根據는 없지만 事實上 存在한 것이 있으니까 事實上 存在한 것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法的 根據로는 成立된 것을 解散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實力을 行使함에 있어서 이번 이것을 行使하는 데에 當해서 不得已 拳銃 發射 等 制裁하기 爲해서 實力 行使하는 데에 不得已 擧手를 시키고 「포겟트」를 만저 보는 것은 이것은 不得已한 措置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實力行使하는 데에 그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하고 興奮되어서 起立하는 이 많음)
(「내려와요. 무었이요」 하는 이 많음)
◯副議長(金若水) 靜肅하시요……. 靜肅하시요…….
◯內務次官(張暻根)(繼續) 또 한 가지 檢察總長에 對한 態度, 이 點은 調査해 본 結果 檢察總長께서 確實히 檢察總長이라는 것을 告知함에 不拘하고 아마 興奮되어서 過度히 失禮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興奮이 무엇이요, 興奮이?」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그래서 內務次官인 이 사람과 治安局長이 同行해서 檢察總長한테 가서 이 本意 아닌 過誤에 對해서 深甚한 謝意를 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政府에서는 反民特委를 相對로 한 것이 아니고 特警을 相對로 했다는 것은 言明해 둡니다. 또 한 가지, 委員長께서 質疑하신 것을 軍에서 貸與받은 찦車를 回收해 왔다는데 이것은 곧 調査하겠읍니다. 萬一 警察에서 빌려 드린 것이 아니고 軍에서 빌려 드린 것이라면 卽時로 返還해 드리겠습니다.
◯金相敦 議員 이제 內務次官 說明을 듣건데 法的 根據가 없다 하드라도 事實에 根據가 있어서 解散과 逮捕를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든지 內務次官 張暻根 氏는 法學者이고 거기에 對한 法律家이며 名實共히 한 權威者입니다. 한 까닭에 法的 根據가 없다 하드라도 事實에 있어서 解散, 拘禁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小人이 여쭐랴고 하는 것은 特警隊랄가 거기에 警官은 아무리 內務長官과 議論이 있어서 履歷書가 가고 왔다 하드라도 大統領의 命令이나 內務長官 命令으로 法令으로 그것이 發令이 되기 前에는 認定하기 어려운 內的 交涉이요, 이랬습니다.
그것은 法理上으로 말하면 事實에 大統領令으로나 內務長官令으로 發令이 나기 前에 文書가 왔다 갔다 하고, 金 書房 李 書房 사이에 事實에 法的 根據는 아니지만, 交涉이 되어 있는 것을 自己가 便할 때에는 法이 없다 하드라도, 法的 根據가 없다 하드라도 事實의 根據가 있는 것을 解散 乃至 拘禁한다고 하면 오늘까지에 大統領이나 內務長官 發令의 發表는 없다 하드라도 前 尹 內務長官 當時 또는 申 內務長官 乃至 金 內務長官과 서로 書類가 왔다 갔다 하고, 月給이 나오고, 履歷書가 가고, 멀지 않은 時期에 各 警察署에서 온 警察은 그대로 두고 特警이라는 名目은 變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轉出하는 다른 平服으로 任命한다는 것과 念慮 말고 履歷書를 整備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일까지 있읍니다.
이런 事實이 累代의 內務長官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저께 그저께 들어온 內務次官이 건방지게 法 理論으로 解釋하고 無視할 道理가 어데에 있다 말이야요?
法的 根據는 事實에 根據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남의 事實은 事實임에도 不拘하고 엉투당치않은 法的 根據를 내놓는 것은 大韓民國에서 容恕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찌프」 車를 갖다가 이제부터 調査하겠다, 이미 特警隊가 부뜰려 가고, 調査官이 鍾路署에서 경을 치고, 무릎을 꿀고 앉어서 매를 맞고, 運轉手가 가서 경을 치고, 이렇게 해서 內務次官에게 말하려 갔드니 內務次官도 없고, 治安局長도 없고, 이러한 非常狀態를 招來하고 어디에 갔든가? 그래서 檢察總長에게 呼訴를 하니까 두 번 세 번 電話로 물으니까 午後 二時에는 다 내놓겠다고 하드니 내가 特委에서 떠나오기를 二時 半에 떠나왔는데 二時 半에 그림자 하나도 없고, 鍾路署에 갔든 調査官이 뺨이 부르터 오니 나는 多幸히 왔다고 하며 당신같이 眞正한 調査官이면 그럴 리 없다, 假字 調査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未安하다고 하면서 내보냈다 하는데.
李錫 檢察部 調査官으로서 어떤 사람은 경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거든 나를 救援해 달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特警隊를 解散이요? 그러한 法的 解釋이 어디에 있소? 또 그렇다고 하면 特警隊를 解散할지언정 堂堂히 身分을 保障하는 國會議員의 집을 지난밤 새벽 아침에 가서 隨員 拳銃을 解除하며, 家宅搜索을 하며, 이것이 무슨 解散이야요? 이것도 特警隊 解散의 한 條目이요? 나중에 法 理論으로 좀 解釋해 봅시다.
(「言語道斷이요」 하는 이 있음)
家宅搜索을 하며 또 요 三日, 四日 前에 治安局 警務課長이 여기에 國會議員이요 特別檢察官인 徐 檢察官에게 江原道에서 온 事件을 와서 좀 말해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實力行使를 해서 奪還 行使를 하겠다고 言明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法의 解散 階段이요, 特警 解散의 所産의 하나이요, 前주曲이요. 이제 모르거니와 麻浦刑務所를 襲擊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우리가 危脅, 恐喝해서 順順히 合意하지 않는 까닭에 必是는 特委에 와서 行使를 했으니까 麻浦刑務所에도 가서 또한 奪還行爲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委員長께서 말씀하고 補充報告를 했거니와 京畿道 特別委員會, 黃海道, 濟州道의 責任者 무엇 때문에 부뜰어 가고 包圍를 하고 움찍 못 하게 했으며 同時에 特別裁判部에 가서 書記官, 事務員들한테까지 문을 封鎖하고 銃을 가지고 蒙昧한 巡警은 몰라도 金테두리이요, 警監인 사람을 오늘은 너이들은 無能한 者니까 움찍 말라, 손을 들어라, 電話도 못 한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冊上을 도독놈처럼 설합을 열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이것이 特警隊의 解散이요? 다음에는 特委에는 秘密情報 關係를 投票凾에다가 ‘秘封’이라고 써 가지고 投票凾에 넣어 둔 것을 쇳대를 뚜드려 버리고 알맹이를 가지고 逃亡갔으니 이것이 特警隊의 解散이요? 이런 놈의 行使가 어디에 있다 말이야요?
끝으로 附言할 것은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大書特書로 大統領令으로 決議하게 할 것은 一 國家의 檢察總長이 一個 巡警에게 武器를 解除當할 때에 나는 檢察總長이요 한데도 不拘하고 上官의 命令이니까 모르겠다고 强奪해 간 이것은 大端히 職務 忠實者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內務長官만이 아니라 大統領令으로라도 全國的으로 表彰해 주기를 動議를 하고 싶소.
그러고 또 따라서 어제 그저께 問題된 所謂 孫彬, 김종한 그 사람은 알고 보니 重要한 犯法者의 한 사람으로서 逮捕할랴고 家宅을 搜索하게 되니까 그 護身之策으로 某 長官에게 要求함에 따라서 長官의 名刺으로 서울市 警察局長에게 紹介를 해서 警察局長은 査察課長에게 말해서 査察課長이 管下가 鍾路署니까 鍾路署까지 案內했다 말이야요.
(「長官이 누구요?」 하는 이 있음)
長官 云云은 누구인지 말해도 좋지만 搜査 關係로 發表를 保留할 것이고…… 이래도 이 나라 이 國家를 사랑하는 意味에서 그것은 保留하겠습니다. 容恕하세요.
等等에 있어서 果然 內務次官은 言必稱 法을 말하는데 거기에 權威者인 만큼 法的 根據에 依해서 解散한다면 特警隊를 三代의 內務長官이 直接 間接으로 公式으로 文書가 왔다 갔다 피가 通하는 言及을 해 가지고 오늘 來日 現 警官을 다른 데로 編入할 때에 履歷書를 가지고 登錄하라고 했음에도 不拘하고 어끄저께 들어온 次官이 內容도 알지 못하고 行動한 것은 大統領令이니까 執行하는 것은 下官으로서 當然한 일이지만 이제 列擧한 모든 것이 特警隊를 解散하고 武器를 回收하는 데 있어서 없지 못할 必須 事項인가, 分明히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旭中 議員 너무도 놀라운 여러 가지 事實에 氣가 딱 맥혔습니다.
同時에 內務次官의 答辯에도 氣가 맥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特警隊를 不法으로 規定을 했습니다만, 지금 金相敦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한 個의 事實로 嚴然히 存續해 왔든 것입니다.
內務次官은 法律家이니까 반다시 第一條, 二條의 明文이 있어야만 될 것인가, 이러한 事實問題는 認定하지 못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不法 團體로 規定했으면 여태까지 왜 고만두게 하지 못하였든가, 何必 査察課長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不法이라고 해서 解散시킬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大體로 內務部에서는 反民法 實行에 對해서 얼마나한 誠意를 가졌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特檢이 法的 根據에 依해서 警察官을 指示할 만한 地位에 있습니다. 萬若 査察課長과 主任을 逮捕한다고 하면 할 번 하였습니까? 査察課長 主任이 들어갔다 해서 政府에서는 그것을 當然히 옳은 態度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奪還하기 爲해서 그러한 不法한 態度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法治國家로서 發足한 지 一年이 되지 못해서 큰 危機에 逢着했습니다. 國法이 紊亂해도 程度가 있지 南韓 二千萬의 生命과 財産의 治安을 擔當하고 있는 治安機關이 銃칼을 가지고 國家機關을 危脅하고 그것도 子孫萬代의 民族正氣를 바로잡을려고 하는 우리 反民法의 運營機關을 갖다가 抹殺하려고 하지 않었습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無法天地가 이 以上 더 없을 것입니다. 一個의 巡警이 最高機關의 檢察總長의 가슴에다가 銃을 대는 이러한 法이 어데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好意로 解釋해 봐도 穩當한 狀態는 아닙니다. 非常事態이에요.
過去의 우리들은 政府가 拒否權을 濫用한다고 해서 憲法 精神의 危機를 念慮했읍니다마는 지금 그야말로 民族的인 國家的인 危機에 逢着하고 말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來日에 오는 것이 暗黑天地가 될지 恐怖天地가 될지 모릅니다.
萬一 內務次官이 法律家라고 하면 法治國家가 어떻게 發展해야 할 것인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法律家인 內務次官이 法治國家의 法을 不當한 解釋으로 그 根本을 깨트리고 이제는 實力을 가지고서 모든 機關을 否認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反民法을 制定할 때에 內務次官은 서울地方法院長 자리를 내놓고 나갔습니다. 그때 같이 大法官 李相基 氏도 물러 나와서 鍾路에 辯護士 共同事務所를 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果然 法律家의 良心이라고 해서 本 議員은 敬意를 表하러 갔었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反民法 實行을 積極的으로 反對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立法府에서 훌륭한 法을 맨들어 놓면 自己는 그릇된 解釋論을 가지고서 모조리 하나둘씩 否認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法律家라면 善良 知識을 提供하여야만 할 터인데도 不拘하고 오히려 그릇된 解釋으로서 毒素를 提供하야 그 毒素는 이 大韓民國의 法律의 全 領域에 미쳐서는 그야말로 法 있는 無法天地를 맨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內務部長官은 責任을 느끼지 않고 所謂 俗談에 「계집애가 아히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것과 같이 責任을 廻避하려고만 하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次官의 血管에 萬一 우리와 같은 倍達民族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이 反民法 事業만은 더 積極的으로 援을 해야 할 것이야요. 萬一 次官이 조고만치라도 良心이 있다 하면 여기에 나올 勇氣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고 內務部長官도 長官이지 烏飛梨落으로 內務部長官이 入院하자 이러한 事件이 났는지는 몰라도 病名은 扁桃腺炎입니다.
內務部長官이 國會에 나올 때에도 목소리는 쉬였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非常事態가 일어났을 적에는 人間的으로라도 國會에 얼굴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마치 죽어 가는 사람 模樣으로 모른 체하는 것은 俗談에 是父是子라더니 그야말로 이 長官에 이 次官 좋은 「콤비」라고 하겠습니다. (笑聲)
(「天生緣分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나 重大한 課業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마당에서 政府와 國會가 渾然一致해서 나아가서 이 難局을 打開하여야 할 處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일을 만든다든지 感情的으로 나간다는 것은 絶對로 안 됩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에 있어서 內務 責任者로서 마땅히 良心的인 自己 措處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最後에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번 暴擧라고 하는 것이 저 麗水·順天 地帶에서 일어난 叛亂軍과 마찬가지로 警察은 叛亂의 一種이라고 規定한다면 그 警察局은 드디여 國會를 襲擊하고, 裁判所를 襲擊하고, 大統領 官邸까지도 襲擊할 可能性이 없다고 누가 保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杞憂라고 단지 웃어 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叛亂이라고 하면 刑法으로 處斷받지 않을 것인가, 卽 內亂罪의 一種으로 處斷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內務次官의 答辯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內務部次官(張暻根) 金相敦 議員, 姜旭中 議員, 두 분의 質問에 對해서 答辯하는 데 있어서 重複된 點은 避하면서 答辯하겠습니다.
警察官이 家宅搜索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非警察官이, 警察官의 身分을 가지지 않은 警察官이 警察權을 行使했다는 까닭에 逮捕하기 爲한 것일 것입니다.
根據 있는 말씀을 해 주십쇼. 그런 것이 있거든 證據를 대서 해 주시면 여기에 對해서 正確한 答辯을 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江原道 事件에 對해서 副委員長께서 質問하셨는데 江原道 事件은 이러한 것입니다.
警察官이 誤發을 해서 自己 손을 江原道에서 쏴서 마진 것은 反民特委에서는 反民特別調査委員會에 對해서 反感을 가지고 特別委員을 殺人할려고 하다가 誤發 形式으로 핑게를 한다, 이러한 名稱下에서 反民特委에서 拘束을 해서 서울로 送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必是가 金相敦 副委員長과의 問答에 依해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反民者處罰法 第七條에 反民 嫌疑者를 逃避시킨 云云 이러한 條文에 該當된다고 해서 反民特委의 管轄下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反民特委에서 取調하는 듯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前에 副委員長께 說明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反民法 第七條는 具體的으로 어떤 사람을 反民 嫌疑者를 逃避시키기 爲해서 그 調査官들에 對해서 發射해서 逃避한다든지 이러한 具體的 事件에 對해서 反民 嫌疑者를 擁護하기 爲한 行動을 處罰하는 것이지, 反民機構 全體에 對해서, 이 反民法 施行 全體에 對해서, 反民이라든지 反民機構 全體에 對해서 反對를 한다든지 妨害行爲를 한다든지 이것은 反民處罰法 第七條에 到底히 該當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一般警察이…… 그것이 通過된다면 一般警察이 取調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反民特委에서 越權的 行動으로 그 사람을 逮捕 調査하기 때문에 이것은 一般警察에게 引渡해 주겠다, 設令 百步를 讓步를 해서 誤發이 아니고 反民特委員을 殺害하기 爲해서 發射한 것이라고 假定을 하드라도 이것은 一般警察의 管轄權이라고 그러한 생각에서 그 引渡를 請求한 것입니다. 正當한 請求라고 생각합니다.
履歷書 往來에 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나중에 內務部에 들어왔지마는 長官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反民特委와의 여러 가지 折衝上 이 履歷書 가저온 個個人에 對해서 나중에 任命이라 했지 事前 約束을 한 것은 絶對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가지고 와서 任命하자고 해 달라고 要請한 데에 不過한 것입니다. 이것을 明言해 둡니다.
不法 團體인 特警隊를 왜 지금에 와서 解散했느냐, 이러한 물음에 對해서는 政府에서는 屢次에 亘해서 自律的으로 解散해 주기를 國會와의 摩擦을 避하기 爲해서 政治的 解決을 圖謀하기 爲해서 自律的으로 解散해 달라고 不法性을 指摘하는 同時에 우리가 期待하고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번 六月 五日 어제가 民愛靑 記念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市 警察局 査察課에서 民愛靑에 對한 여러 가지 査察陣을 펴고 있든 때입니다. 이러한 데에 對해서 査察課에서 逮捕한 것은 여기에 對해서 結果的으로 大端히 査察 警察 行使에 對해서 重大한 支障을 주는 것보다 이러한 非警察官이 점점 助長해 가지고 不法行爲가 增大한 것에 對해서 到底히 여기에 이 以上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그 行動을 取한 것입니다. 지금 이 機會에 말씀드리지마는 今後라도 어떠한 機關을 莫論하고 警察 類似團體를 만든다는 것은 政府로서는 決斷코 이것을 容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機會에 分明히 宣明해 두는 바이올시다.
지금 反民法 施行과 이 사람의 서울地方法院長으로서의 辭職에 對해서 말씀해서…… 個人 問題에 對해서 抵觸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 姜旭中 議員의, 내 辭職이 反民法과 關係가 있다고 하는 것은 全然 獨斷입니다. 아무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 根據를 明示해 주십쇼. 個人의 身分에 對해서 根據를 明示할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姜旭中 議員이 이번 解散事件을 警察 叛亂이라고 이렇게 稱號했습니다.
이것은 重大한 發言이라고 생각합니다. 上部 指示에 依해서 秩序整然하게 警察權 行使를 한 것에 不過한 것입니다.
不法을 除去하기 爲해서 警察權 行使를 한 것을 警察의 叛亂이라고 하는 것은 그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今後 이 點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海楨 議員 여러분들이 많이 質問한 關係로 저는 內務次官의 法的 解釋에 對해서는 저는 大端히 疑訝를 가지고 한 말씀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特別警備隊가 不法 團體라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法的 根據가 없으니 不法 團體라고 內務次官은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이라는 期間이 五月 十七日附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 各 地方機關이 모다 不法 團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點을 말씀해 주십쇼.
또 한 가지가 묻겠습니다. 萬若에 特別警備隊가 不法이라고 하면 그 不法 團體에 武器를 주는 그 사람은 不法者가 아니고 누구인가요? 누가 주었습니까? 그 말씀 하시요.
또 한 가지, 大統領 閣下께서 特警隊를 解散하라 했습니다.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閣下께서 오늘 아침 八時에 特警隊에 와 가지고 指示까지 했든가 안 했든가 그 말씀 傳해 주십쇼.
◯內務次官(張暻根) 朴海楨 議員께서 質問하신 첫째 點,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 이것이 없이 地方行政을 하는 것이 不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以前에 地方自治法에 關한 質疑應答에 當해서 이미 宣明한 바가 있습니다.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根據가 있어 가지고 地方行政을 하는 거, 이것이 勿論 妥當하고 이것이 合法的이고 이것이 所望되는 點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로서는 地方行政에 關한 臨時措置法이 그 施行期間 六箇月이 다 되어 감에 따라서 이미 이前 休會 前에 이미 그 延期法案을 國會에 提出했습니다. 그 延期法案이 審議가 되지 않은 것은 政府의 責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點, 武器 貸與라는 點에 對해서는 이것이 不法 團體의 非警察團體로 하여금 使用하라고 준 武器가 아닙니다.
이것이 特委 自體에 所用이 된다고 해서 貸與한 것입니다, 好意的으로…….
세째로는 大統領 指示가 있었느냐 하는 이 點은…… 오늘 大統領 指示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內務部의 責任으로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明言해 둡니다.
◯郭尙勳 議員 오늘 아침에 일어난 事態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第一 先頭에 當했읍니다. 仁川서 첫車를 타고 오기 때문에 八時 半 조곰 넘어서 내 職務上 特別檢察官인 까닭으로 그 事務室을 向해 들어가니 門間에 數十名 武裝警官이 있서 들어가자마자 나를 들어가는 것을 制止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特別檢察官이라고 하니까 「特別檢察官이라도 當身이 武器를 所持했으면 내놓아라고……」 그래서 「내 武器 가졌노라. 그러나 이 武器는 內務部長官께서 直接으로 내 護身用으로 許可를 받아 가진 것이기 때문에 當身보고 내가 내놓지 못하겠소」 「이것은 上部의 命令인 까닭에 내놓시요」 「그래요? 아모리 上部의 命令이라도 當身들 一個 巡査를 보고 내가 身分을 明示했고 또 내가 直接으로 內務部長官에게 받은 武器를 當身 一個 巡査에게 내줄 수 없소. 萬一 이것을 期於히 달라고 하니 나에게 貸與해 준 內務部長官의 「싸인」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 주마. 그리고 내 이제 身分을 明示하지 않었나」 이러고 옥신각신할 때에 中部署 署長이 나왔에요. 나와서는 이것은 上部의 指示니 一旦 주시면 다시 當身에게 다음에 돌려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當身이 責任지겠소? 그러면 여기에 領收證 주시요」 領收證을 받고 武器를 주었읍니다.
그럴 때에 巡査라든지 所謂 金테두리 할 警衛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暴言과 行動이 到底히 참을 수 없는 그런 行動이예요.
(「法治國家 참 좋다」 하는 이 있음)
甚至於는 팔을 쥐고 땡기는 等 그런 行使가 있었에요. 그러나 亦是 나는 나라면 적어도 十萬을 代表한 國會議員이라 한 個의 巡査하고 옥신각신 是非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못이거니 해서 꾹 참었읍니다. 萬若 여기서 잘못되면 이 責任所在를 좇아서 是非를 가리리라 생각하고 구태여 是非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다가 國會 時間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니 못 나가게 막어요. 그래서 「왜 막느냐. 나는 지금 國會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나 上官의 命令이라 내 보낼 수 없소」 그래요.
(場內 騷然)
좀 조용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署長한테로 들어갔읍니다. 나갈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니 「나 國會 時間이 되어서 나가야 하겠는데 어째서 이 길을 막느냐」 그러니 「가도 좋기는 합니다만 萬若 지금 나가서 밖에와 連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連絡이 무슨 連絡이냐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國會에 못 나가는 것을 制止하면 내가 國會에 못 나가는 것을 責任지겠소?」 「責任지지요」 또 「낫살이나 먹은 이가 왜 그렇게시리 感情的으로 나오시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참 옥신각신 是非를 했에요. 다시 내가 생각했었에요. 여기서 말을 더 繼續했자 亦是 逢變일 것이고 또 내 地位와 民衆의 代表라는 이 點을 생각해서 나는 다시 더 말 안 했읍니다. 「대관절 가게 하겠느냐 못 가게 하겠느냐?」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고만두어라」 그리고 國會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事態를 여기서 報告할 때에 내가 報告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緘口不言하고 緘口로 있었예요.
왜? 나는 恒常에 이 民衆과 約束하기를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내 自身이 慘變을 當하드라도 國家 民族을 爲한 참으로의 眞正한 効果가 있다고 하면 내 自身은 죽어도 거기에 쫓아가리라는 것을 約束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當하고 이 事態가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나는 많이 생각했읍니다.
더욱히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는 것 하나는 南勞黨 七項目에는 反民法에 對한 것을 積極 推進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本意가 아닌 一個 警察 當局者의 過失로 말미암아 이러한 事態를 빚어내므로 해서 우리의 反動分子인 陣營에 拍車를 쳐 줄 必要가 어데 있는가, 그러므로서 이것은 順順한 方法으로 해서 今後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順順한 方法으로 이 問題를 穩健한 解決을 짓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緘口不言하고 이 問題를 言及하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 國會가 再開 以來 무엇 하나 했습니까? 우리가 大端히 바쁜 모든 法律案 한 個 못 하고 오늘날까지 모두 이런 問題로 해서 時間을 虛費하고 말었읍니다. 나는 民衆 앞에 할 말이 없예요. 부끄러워요. 이 責任은 政府 當局도 져야 할 것이고 우리 國會가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히 나는 政府 當局에 묻고저 하는 것은 萬一에 大統領 閣下의 命令이라고 해서 特警隊를 解散한다고 합시다. 屢次에 걸쳐서 解散을 命令했는데에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解散 안 했에요. 實力과 武裝警官을 내서 事務室에 突入을 해 가지고 이러한 事態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는 內務次官에게 묻건대는 이러지 않고 順順한 方法으로 解散할 길이 없었든가, 좀 더 協議的인, 좀 더 具體的인 이러한 方法으로 이 國會와 政府 當局의 摩擦이 일어나지 않을 程度의 그러한 順順한 方法을 생각할 雅量이 없었고 머리가 없었든가? 이 오늘 아침의 處事로 말미암아 一般 國民 앞에 이 所聞이 傳해지고 國際的인 波紋이 일어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國家에 미칠 影響이 얼마나 클 것을 內務部次官은 생각 못 했든가? 이것이야말로 爲政 當局의 이 處事에 對해서 나는 大端한 不滿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萬若에 이런 處事가 繼續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國家 民族을 爲해서 大端히 憂慮하는 바이올시다.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 나는 深甚히 여러분에게 請합니다. 이 問題를 더 擴大시키고 우리가 感情에 움직이지 말고 이 問題를 萬若에 感情에 움지겨서 甚한 方法으로 解決할려고 하게 되면 우리 自體가 雪憤하는 데 滿足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國家 民族에게 影響이 미치는 바 매우 至大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萬古 歷史가…… 한 國家의 同族끼리 「구테타」가 일어나고 큰 피를 흘리고 하는 動機가 어데서 나왔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難局에 處한 이때에 이 民族과 이 國家를 살릴 오로지 이 힘은 우리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大局的 見地에서 이 問題도 亦是 順順한 方法으로 處決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李鎭洙 議員 內務 當局 責任者인 張次官한테 한두 가지 묻고 結論을 맺겠읍니다.
張次官은 法律家이고 分明히 國法을 잘 運用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시기를 法的 根據에 依해서 오날 이 事態를 指揮 監督했다고 하는 言明을 했습니다.
그러나 法律家인데 어떤 法으로 正服 警官이 一國의 檢察總長 가슴에 拳銃을 댔으며 이것도 適法이냐 不法이냐, 그것을 適法이라고 張次官이 人民 앞에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指揮 監督한 그분한테는 大統領 閣下로서는 憂國忠臣이라고 表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附言해 둡니다.
둘째로 우리 서울 中央에 있는 塔골公園을 根據로 하는 不法 團體인 啓蒙俱樂部에 對하여 內務 當局의 措置를 要望했는데도 不拘하고 그 團體는 去 二月부터 無許可로 常設的으로 集會하여 人民 四, 五十名과 甚至於는 國會議員까지 暴行했다는 것을 指摘하여 그 責任者에게 對한 拘束을 再三 警告했는데도 不拘하고 及其也는 立法府인 國會를 陳情書를 口實로 襲擊하여 또 特委 ― 國家의 公器인 反民特委에까지 襲擊했는데도 不拘하고 그 背後에 對한 措置를 何等 誠意 程度로 보이지 않은 것은 最高 責任者들의 怠慢뿐만 아니라 그 常設團體를 同情하고 助長하는 것이 白日下에 暴露된 오늘날에는 反民特委를 不法 團體라 云云하고 張次官의 法律 詭辯은 本 議員으로서는 到底히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團體는 어떤 團體에 依해서 그와 같이 威力을 敢行했는가? 다시 말하면 國家의 公器인 立法府인 國會와 反民特委를 白晝에 破壞할 目的으로 襲擊한 그런 不法 團體를 二月부터 常設的으로 助長, 應援했다는 것은 張次官은 무슨 國法으로 詭辯을 쓸 것인가, 詭辯으로 答辯하려는가, 本 議員은 우리 國法에는 斷然 該當 處罰하는 것이 穩當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張次官은 國法 云云하려는가?
세째로 書類, 電話, 自動車까지 剝奪해 가는 것도 이것도 國法인지? 要는 오늘 아침 一國의 檢察總長 가슴에 拳銃을 댔거든 그것을 指揮한 次官, 局長은 明日에는 누구 가슴에 拳銃을 댈는지 이것이 國法에 따르는가? 萬若 이런 指揮 監督으로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人民의 이름으로서 次官 指揮한 그 사람은 反逆者가 아닐까, 明確한 責任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盧鎰煥 議員 우리가 지금 이런 事態를 알고 質問을 하고 答辯을 듣는 것은 詭辯이나 怪談을 들을려고 이 자리를 연 것은 아니올시다.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才弄을 부리는 마당에서는 詭辯이나 怪談이 必要하겠지만 이 자리는 國事를 議論하는 자리올시다.
그러므로 眞實한 答辯이 必要하고 純眞한 自己 見解의 把握이 切實히 느껴지는 자리라고 本 議員은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質問이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內務次官은 여러 가지로 答辯을 했지만, 일어나는 事態가 漸漸 밝혀진 자리에서 本 議員이 보건데는 特警에 對한 解散을 시킨다는 名目下에 數많은 不法的 行動이 自己가 管轄하고 있는 部下의 손에서 恣行되었다는 것은 率直히 內務長官은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數次에 걸쳐 가지고 答辯하는 그 態度는 妙한 말을 가지고 自己 部下가 脫線한 그 自體에 對해서는 그 詭辯으로 辯明하고 있읍니다. 部下를 사랑하는 그 態度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와 같은 當치않은 말로 擁護하는 것은 部下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法을 紊亂하고 못된 部下가 잘못되어 가는 行動은 處斷의 結果로 落着 지워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 點은 指導者의 있어서의 가장 念慮해야 할 態度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不法에 對해서 조곰도 謝過하는 말이 없이 그대로 잘못된 行動을 放置해 놓고 몇 個의 合法的인 行動만을 列擧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事態를 되푸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眞實性을 터 논 答辯이라고는 明白히 말할 수 없는 現實이올시다…….
內務次官은 지금 數次에 亘해서 質問하는 가운데 自己가 管轄하고 있는 그 部下가 上司도 알지 못하고 自己의 堂堂한 職務 範圍에서 行하지 않고 法 處理를 不法的으로 行動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가, 매양 答辯을 要求할 때에는 具體的 實例를 말하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卽 말씀하면 一部 巡警이 上司의 命令이라고 해 가지고 檢察總長에게 對해서 武器를 대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巡警이라고 하겠지만 首都 안에서 勤務하고 있는 巡警으로 너무도 自己 職務를 모릅니다. 自己가 巡警으로 있을 때에는 自己는 勿論 그 管下 係의 長한테서 命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自己 係長이나 指揮하는 署長이 命令할 때에는 署長의 命令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萬一 巡警으로서 願치 않는다고 하면 自己 職務 警察도 願치 않는 사람이지 이런 어리석고 못된 部下가 自己 밑에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이 자리에 나와 들을 때에는 自己 部下가 失手에 귀를 기우려 들어 가지고 거기에 깊이 認識해서 그런 모든 點에 對해서 앞날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答辯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조고만 法律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解釋을 붙인다고 하면 到底히 眞實한 態度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法律 解釋으로는 따질 問題가 아니올시다. 우리 民族은 지금 重大한 危機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時時刻刻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特警에 對한 解散을 한다는 名目下에서 지금 五十餘名의 警察官이 敢行한 態度는 確實히 이 나라의 法을 紊亂시키고 한 個의 「구테타」를 想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上司가 命令을 했다면 法律 範圍 內에서 行動했다고 우리는 看取할 수 없에요. 이것이 姜旭中 議員의 指摘한 警察의 叛亂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우리 國會議員이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모든 問題를 우리나라가 危機에 臨한…… 이 危機를 보고서 이것을 是正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忌憚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自己의 部下가 叛亂的 行動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어난 이 事態가 果然 이러한 看做할 만한 動機를 주지 않었는가, 이 點을 特히 內務次官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法을 運營할 때에는, 執行할 때에는 모든 前後事를 考慮할 餘地가 없이 執行하지 않으면 그 法의 權威가 서지 않습니다. 査察課長이 被檢當한 그 自體가 重大한 事務的 計劃을 해 오든 이때에 되었으므로 大端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重大한, 實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地位에 있었다, 勿論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內務次官은 저울질할 줄 알어야 해요. 大端히 重要합니다. 그러나 그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오늘 일어난 特警隊 解散이라는 名目下에 일어난 이 事態가 大韓民國을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가, 이것을 저울질할 줄 모른다 그 말이예요. 問題가 重大하다고 하는 것을 屢屢히 말하면서 自己 部下가 敢行해 가지고 일으켜 논 이 事態가 어떤 重大한 紊亂과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不法性을 惹起시켰다는 이 點을 왜 모르는가? 그러므로 이 點에 있어서도 또한 內務次官은 自己 辯明에 汲汲했지 問題를 正當히 公平的으로 보고 듣고 하는 答辯이 아니라고 本 議員은 指摘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問題에 對해서 眞實한, 責任 있는, 自己 責任을 느끼는 答辯을 內務次官을 거듭 나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問題를 收拾하는 데에 있어서 이 程度의 質疑보다도 大體的인 問題에 들어가 가지고서 速決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 意見으로 附言하는 바이올시다.
◯趙鍾勝 議員 시방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참으로 가슴이 抑塞이 되는 點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政府에서 여러 가지 區區한 辯論이 많이 있지만, 나로서 생각해 볼 적에는 大統領이 계신 그 밑에는 各 國務長官을 비롯해서 반드시 善良한 輔弼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大統領께서 어떤 意見을 가지셨든지 特警이라고 해서 그것을 解散하라고 한다는 것이 그 前부터 屢屢히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手續節次에 있어서 그 國務長官인 國務長官이 이러이러한 節次로서 이것을 解散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八時, 九時에 不問曲直하고 그 門에 들어가서 突然的으로 突發的으로 가서 그러한 망칙한 行動 하도록 措置하는 것이 各 國務長官이 取할 態度인가, 나는 大端히 慘憺히 생각하며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大統領에게 근심을 끼치게 될 것이고, 一般 人民에 疑惑을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輔弼의 閣僚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쏟아 논 이 산꺼풀을 추려서 가리는 데에는 반드시 國會나 政府가 너무나 離間이 없이 암만 特警이라고 할지라도 그 特警에 對해서 認定하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對해서 何等 罪가 없는 것만큼 그것을 어느 程度로 釋放할 것은 釋放하고 또 武器에 對해서 또 特委 職員에 對해서 返還할 것은 返還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協議的으로 今後에 나아갈 態度를 定하는 것이 여기서 取할 態度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원 順序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晶來 議員 제 말씀은 或 本 問題와 脫線이 될 것 같은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結論에 있어서 關聯性이 있는 까닭에 미리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姜旭中 議員의 動議에 제가 添付해 가지고 意見을 말씀드린 까닭에 萬一 大統領께서나 國務委員 全員이 參席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問題를 中心해 가지고 좀 眞摯한 態度로서 冷靜하게 우리 國政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했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南韓 事態는 여러분이나 本 議員이나 國務委員 여러분께서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大韓民國이 제대로 存立해서 成長해 가느냐 못 하느냐 하는 危機에 處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民意는, 우리 뒤에 있는 二千萬 民衆은 말하기를 國會는 언제든지 行政府와 밤낮 싸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事實 回顧해 볼 것 같으면 싸움 아닌 싸움을 한 적이 往往 있었습니다. 왜 싸움하느냐? 싸움이 아니예요. 遺憾스러우나마 우리 民衆에는 우리 大韓民國을 그대로 짓밟어서 成長하지 못하게 하는 反動的인 分子가 있는 것이 事實이고, 우리 國會議員 우리 選良 二百은 우리 大韓民國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잡아서 完全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밑에서 우리는 날마다 鬪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行政府를 맡은 責任者들, 우리 議席을 占領하고 있는 우리 選良 二百이나 勿論 다 이것이 처음 일입니다. 우리가 國會를 組織해서 法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全部가 다 法律 專門家가 아닌 故로 疎忽한 點이 많습니다.
따라서 國務委員 여러분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獨立을 부르짖었고 政治를 많이 해 왔지만 實際의 政治面에 있어서 臨해 볼 때에 人事問題 等等 여러 가지 自己 생각대로 運用되지 않는 點도 많이 머리를 쓰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一個 巡査의 非行이라든지 或은 一個 軍人의 非行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도 或 旅行하는 가운데에라든지 或은 市內에서 往往이 보고 듣는 말이 있고 本 議員도 當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實際에 當한 이야기를 하나 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一月에 湖南線 車 中에서 어느 下士官 軍人한테 旅行證을 내놓라는 말을 들어 旅行證이 없어 身分證을 내놓았더니 「이것이 무엇이요? 所用없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國會議員이라는 것은 國會議員 身分證만 가지면 全線 어데나 당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드니 그 下士官 對答이 「國會議員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해요. 「國會議員이라는 것은 國會에 나가서 法律을 制定하는 責任을 가지고 있소」 「어데에 가오?」 「서울에 가오」 「무엇하러 가오?」 「國會가 十一日부터 開會하기 때문에 갑니다」 「國會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때에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이 軍人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國防部의 國防長官의 責任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全 民族이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過去에 國防警備隊 時節에 軍人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장에 가는 사람을 막 부뜰어 「추럭」에 싣고 간 것이 過政時代의 國防警備隊이었읍니다. 그런 事態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의 善良한 子姪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었기 때문에 愚昧한 常識 없는 사람들이 自然히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事態가 생긴 것입니다.
警察에도 그런 等等의 例가 있었읍니다. 적어도 首都治安을 擔當하고 있는 警察 가운데에 檢察總長을 모르고서 武器를 대고 武器를 强奪했다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勿論 우리가 民主主義를 부르짖는,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言論·集會·出版 모든 것이 自由라고 해 가지고 自由를 부르짖지만, 우리 自由를 찾는 것은 民主主義 發展을 爲한 自由이고 또 따라서 民主主義 國家, 民主主義 國家 하지만 우리는 法治國家입니다. 法治國家로서 새 出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立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時間이 간다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時間이 相當히 갔지만 이야기를 完全히 해 가지고서 時間을 보내야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法을 過去에 倭놈이 만들어 논 그 刑法 그 法律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事實이고, 日帝에도 이랬지만 光武 十一年 때의 新聞紙法을 쓰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行政府나 國會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問題를 打開해 가지고서 우리 大韓民國을 完全한 나라가 되도록 育成해 볼까 하는 共通的인 合意點을 發見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날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行政 責任者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結局 感情的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民主主義 國家를 바로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十萬의 代表인 同時에 南韓 二千萬의 代表인 까닭에 듣고 보는 것이 或 좀 各 行政 責任者보다도 못 듣고 못 當한 點을 우리는 보고 듣지 않을까 해서 그런 點으로 해서 意見을 말하는 것이 或 쌈같이 되고 或 感情이 흐르는 것 같은 感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날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서 遺憾스럽지만 興憤을 하셔 가지고 冊상을 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冷靜한 判斷 밑에서 우리가 좀 더 冷靜한 態度로서 우리의 國家를 근심하고 우리의 事態를 收拾하는 데에 隔意 없는 議論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오늘 하필 우리 反民特委에 이런 不祥事가 일어났지만, 過去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地方을 돌아보고 와서 생각할 때에 恒常 생각이 危殆危殆한 생각이 恒常 있었던 것은 事實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恒常 우리는 大韓民國을 믿어야 되겠다, 大韓民國의 國軍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大韓民國의 警察을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失言이, 한 사람의 잘못이 波紋이 커저서 큰 좋지 못한 結果를 나타내는 것은 憂慮했지만 그것이 오날 反民特委의 이런 事態가 일어난 것은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問題는 어떻게 할 것인가? 勿論 法的으로 理論을 따지고 質問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問題가 解決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民心을 收拾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警察 가운데에는 過去의 過政時代의 警察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서 肅淸 못했다는 것이 한 理由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恒常 責任者는 말하기를 「지금 軌道에 올라 가지고서 肅警, 肅軍을 하는 中이다. 民衆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直接 間接으로 듣고 있읍니다. 때가 갈수록 肅軍, 肅警의 程度가 어느 程度로 우리의 民心을 收拾할 것인가, 民心을 收拾한다고 말로만 收拾 收拾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요! 地方을 볼 것 같으면 叛亂地區인 全南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地方에서 일어난 事態를 中央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每日같이 일어나는 事態를 中央에서 왜 모른다는 말이야요?
여러 가지 實例를 들어서 말하면 限이 없습니다마는 五月 九日 날 兼白面(제가 사는 面입니다) 水南里에서 約 十里가량 되는 山에서 武裝叛徒 二百名하고 軍警 二十餘名이 午前 十一時부터 激戰이 始作되어 가지고 午後 九時까지 十時間 동안의 激戰 中 軍警 合해서 十六名이 犧牲을 當했읍니다.
그러나 事實 中央에 와서 보면 內務部에서는 모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國政이 바로 서 갈 것인가, 中央에서 왜 이럴 必要가 어데 있겠느냐 할 것 같으면 對策을 硏究해야 할 것인데 왜 모르느냐, 或 無電이 늦어서 오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調査도 해 봤읍니다. 그렇다면 治安의 擔當者가 自己의 治績을 나타내기 爲해서 恒常 말하기를 「일없다. 일없다」 하는데 比喩해서 말하기는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倭놈들이 戰爭에 지면서도 밤낮 이겼다고 해 가지고서 國民은 大本營한테 속았습니다.
全南의 事態가 이렇게 險難한데도 不拘하고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國政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事態가 反民特委의 조고만한 事實일지 모르나 이런 事態가 中央에서 發生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願컨데 이것이 波紋되어 가지고 惡化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나나 國民이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萬一 이 警察을 이대로 指揮할 것 같으면 以後에 이보다도 더 險惡한 事態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當局者로서는 念慮하는 남어지에 徹底한 覺悟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끝으로 檢察總長에게 質問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仔細한 報告를 듣고저 합니다. 事實이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檢察總長이요」 한데도 不拘하고 「檢察總長이고 무엇이고 相關없다」고 해 가지고서 武器를 뺏겼는지 뺏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檢察總長이라고 해서 一個 巡警이 武器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巡警한테에다가 武器를 뺏길 것인가, 이래 가지고서 法治國家의 法의 面目이 세워질 것인가, 疑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檢察總長의 答辯을 要求합니다.
◯副議長(金若水) 檢察總長 잠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檢察總長을 紹介합니다.
◯檢察總長(權承烈) 오늘날 이렇게 論議하게 된 것은 저 自身의 不德이올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두 가지의 責任을 지고 있는 까닭에 一般檢察과 特別檢察과 두 군데의 監督者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萬一에 내가 檢察을 잘 指揮해서 잘 敎養을 시켰드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內務次官, 배워라」 하는 이 있음)
또 特別檢察에 對한 일을 잘 봤드라면 警察에서도 잘 合意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監督을 잘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事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便으로 보든지 잘못은 저에게 있읍니다. 日前에 이 壇에 올라서서 「저는 힘이 닿지 못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容恕해 주십시사」 하고 말이 있었는데 그때에 받아 주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後에 생각도 많었읍니다마는 時期를 기다리다가 結果에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켜서 너무 惶悚합니다. 이 事件의 發端은 至極히 적고 輕微한 것에서 일어났읍니다.
처음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江原道 特委에 對한 事件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大略 말씀드리면 警官이 拳銃을 發射했는데, 그 拳銃을 가젔던 사람이 自己의 손을 뚫고 特委의 責任者의 몸을 스쳐 나갔다는 事件입니다. 이 事件이 그대로 있었으면 疑心이 別로 없을 터인데 이 사람에 關해서는 지금 反民에서 被告人으로 지금 審理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돈이 얼마가 나와서 움지기는 듯합니다.
그런 關係로 해서 그런 돈이 나와서 움지기고 있는 까닭에 特別檢察部에서는 이것이 아마도 돈을 가지고 쓴 일이 아닌가 하고 調査를 했습니다.
그래서 警察에서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죽일 것 같으면 自己 손을 왜 뚫었느냐, 自己 손을 뚫은 것을 보면 單純한 誤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法的으로 봐서 反民特檢에서는 생각하기를, 反民者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이 法에서 벗어내는 그것이 또한 罪라고 하는데 反民 全體의 機構를 反民 全體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罪가 아니냐 하는 이런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法律家의 눈으로 보면 反民特委 第七條에는 反民者라는 어떠한 具體的 사람에 對해서 機構 全體에 對해서 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 있읍니다. 이 解釋이 두 가지가 서로 衝突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法律家의 立場에서 보면 文字的으로 解釋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할 것이 없이 裁判所에 넘겨서 限界를 알아보라, 그래서 이런 境遇에는 七條에 該當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나는 이것은 該當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裁判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처음에 根據 되어 가지고서 警察이 解釋하는 것과 特別檢察部에서 解釋하는 것이 여기까지 다달았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조곰 서로 曲解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警察 方面에 볼 것 같으면 警察이 特檢에 對해서 여러 가지 反民特委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援助를 하고 있다, 그런데 特警에 걸려서 잡혀오는 것을 보면 警察에 關한 사람이 大多數이다, 勿論 現在의 警官도 있고 軍政 當時의 警官도 있고 日政 때의 警官도 있지만, 警察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宜當한 것입니다.
或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먼저 들어갈 사람인데 왜 안 들어가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데 이것도 無理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 盡善盡美는 못 합니다. 法이라는 그물이 크다 할지라도 罪人이라는 것을 다 씨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多少間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正氣를 살리는 데에 誠心을 드려서 그 方面으로 나가는 것이지 分明히 아는 것만을 逮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나 저의 德이 없는 까닭에 一般 檢察과 그 外에 特委에 있는 調査官, 事務官들에게 그이들에게 調和를 시키지 못한 것은 純全히 저의 힘이 不足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反民特委에 조곰 異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朝鮮啓蒙會라는 이들인데, 이들은 大部分이 政治界라든지 이런 데에 움지기지 않는 그런 어른들입니다.
表面으로 보면…… 그이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表面으로 나타내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면 反共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反共이라고 하고 있는데 幹部를 보면 反民에 該當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特委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反共이라고 하는 것은 結局에 自己네의 한 看板이고 實相으로 보면 自己가 이것을 막아내기 爲해서 이런 意味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이가 좋지 못한 反民者라고 해서 逮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낮에 잡으러 갔다가 부뜰 수가 없어서 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들은 벌써 알아채리고 逃亡갔읍니다. 그래서 家庭에 대해서 家族들에 대해서 巡警이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洞里를 떠들썩한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이들은 우리는 反共에 對해서 이와 같이 애쓰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하고 잡으려 하고, 또 警察局長이 말하기를 밤에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웬일이냐 해서 여기에 대한 質問도 하고 陳情도 하겠다고 그네들이 몇이 왔드랬읍니다.
그래서 二十名인가 三十名인가 反民特委에 사람이 많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이들이 바로 들어와서 特委나 特檢에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問題가 없을 걸 그 밖에서 어느 분이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演說을 한 모양입니다. 밤에 와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느니 무엇을 했다느니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드니까 警官이 나와서 못하게 하니까 그 警官에게 反抗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警官은 群衆은 모여들고 사람은 싸우고 그러니까 空砲를 세 방이나 쐈대요. 그러니까 四方에서는 群衆이, 求景꾼이 많이 모여들었읍니다. 그래서 特委를 襲擊한 것같이 보였지만 事實은 求景하러 모여든 사람이 아마 十에 八, 九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事態를 듣고서 警察 側에서도 三十與名이 쫓아오고 中部署에서도 十餘名이 쫓아왔고, 그 近處에 憲兵隊가 있었는데 銃소리를 듣고 또 나왔습니다. 이래서 일이 일어나니까 特委나 特檢에서는 이런 죽일 놈이 어데 있느냐, 이렇게 不法하게 우리에게 對해서 襲擊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警察로는 제가 報告드린 바와 지금까지 여쭌 것은 大部分이 警察에서 들은 情報인데, 다만 自己네가 反共을 한다는 그 意味에서 多少間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自己의 身邊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念慮해서 우리는 反共事業을 했었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요 해가지고서 警察에게 가서 議論하고 傳하여 反共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警察이 多少間 도와준 것 같에요. 特檢에서는 이것은 우리를 襲擊하는 데에 대해서 援助하였다고 보았읍니다.
實相은 그 사람들의 行動은 自己네들이 모르는 特檢으로서 볼 때에는 우리를 襲擊하는 데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보였고, 警察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反共事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이렇게 形便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제가 監督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 形便을 서로 다 말씀드려서 緩和하였으면 좋을 것을 그것을 못하였읍니다. 그 사람들을 取調하는 데에 대해서는 亦是 査察課의 사람들이 取調하고 있는데 그것이 校洞이 되니까 鍾路警察署 査察主任과 서울警察局 査察課長을 불러서 議論과 調査를 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물으니까 말도 連絡도 되고 하니까 밤이 된 것만은 事實인 것 같습니다. 이 者들이 勿論 우리를 應援하였으니까 저 사람은 反民에 該當한 사람이다, 또 그 反民者가 우리가 平素에 생각하든 것과 一致되었다 하니까 그런 性格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 같은 救援하는 소리를 하였드니, 警察 方面에서 말하자면 아까 內務次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는 民愛靑 關係로 重要한 날이고, 警察에서도 어저께 事態에 대해서는 至極히 注意를 하고 念慮하고 있든 그 時期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큰일 났다, 우리는 이 事業이 重大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自己들이 생각한 바로서는 勿論 幹部로서 거기에 그 部下 사람들의 動搖가 좀 있었읍니다. 저는 그것을 極히 念慮하고 그저께 午後 三時부터 어저께 午後 二時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無事하도록 晝夜도 不拘하고 애쓰고 돌아단겼읍니다.
그래서 完全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檢察部 會議에서 委員會를 열게 되니까 거기서 꼭 解決될 것을 成果를 期待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安心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도 或 動搖가 있을까 보아 地方에도 보내서 警察局이라든지에 示達했고 特히 서울市 警察局長에게 注意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저이는 萬般의 態勢를 取하고 해서 오날 午後 五時나 六時까지만 잘 部下를 監督해 달라고 그렇게 付託하였읍니다.
그래서 좀 安心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날 九時에 거기서 會議가 있으니까 八時四十分쯤 檢察廳에 갔다가 九時十分쯤 되어서 거기에 들어갔읍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퍽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難關을 通했는데 오날 이 問題가 있는, 卽 말하자면 거기에 좀 異常스런 일이 있는 것도 前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읍니다. 卽 지금 웬만한 地位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면 大部分 祕書를 데리고 단긴다든가 保護巡査를 대리고 다니는데 나도 그랬으면 問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月給을 타 가지고서 도모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單身으로 祕書도 保護해 주는 사람도 없읍니다. 前에도 몇이 本町署에서도 와서 警察署의 사람을 몇 대리고 단기라고 왔지만, 이것은 나더러 檢察總長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月給 一萬三千二百圓을 가지고서는 到底히 家族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또 警察을 떠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辭職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나 같은 못생긴 사람에게 누가 襲擊하겠느냐고 해 가지고서 拒絶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警官들이 알기에는 적어도 檢察總長이면 여러 사람 同伴하고 단길 줄 알었는데 그냥 몸뚱이 하나만 쑥 들어가니까 當身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檢察總長이라고 하니까 거기 옆에 있든 警官 한 사람이 알었는지 눈짓을 서로 하드니 보내요. 그래 지내서 中間에 또 한 번 부뜰려서 亦是 또 檢察總長이라고 해가지고서 當身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모쪼록 愼重히 해달라고 하는 말을 일렀읍니다. 그랬드니 좀 不平스런 소리를 한 樣으로 들읍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내서 二層으로 올라가서 房을 쑥 들어가니까 房에서는 저편 쪽에 申相均 檢察官이 精神이 빠진 것과 같이 있고 給仕인지 小使 같은 사람도 亦是 精神 빠진 것과 같이 앉어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나마자 어찌된 것인지 精神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인지 나더러 누구냐고 묻기에 나 權承烈이요 그렇게 對答했읍니다.
그 警官은 나이 한 二十前後 될 만한 사람이고 시골 사람입니다. 아주 定見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權承烈이라고 하니까 權承烈이란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檢察官長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기를 武器를 가젔느냐고 해요. 「그래 武器 가젔오. 왜 그래요?」 그랬드니 밧싹 앞으로 와서 「카빙」 銃을 가슴에 대고서 손들라고 해서 손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들 이루?」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武器를 뺏은다고 하기에 武器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서 武器를 빼 가지고서 내 주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그 警官이 武器를 뺏으라고 하는 上部 命令대로 한 것이니까 그 警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武器 여기 있소, 해 가지고서 武器를 손으로 끄내 주는 것을 그 사람은 보고 두고 있으니 내가 내 손으로 끄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에도 그냥 빼게 두고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初代 사람이고 또 내가 檢察總長이라고 하지만 檢察總長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點으로 보아서 알었읍니다.
檢察總長이라고 하며 武器가 있다고 하는데에도 不拘하고 「카빙」 銃을 앞에 이만큼 댔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上部命令이라고 해요. 저는 이때에 이상스런 느낌을 느끼었습니다. 이것 큰일 났군…… 그래서 곧 「여보시요. 그러면 上官이 있을 것이니까 上官을 가서 데리고 오시요」 했으나 上官 안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그래지 말고 나는 檢察總長인데 南韓에서는 내가 警察로서 指揮하는 데에 第一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指揮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곧 올 것이니까 그렇게 가서 말해라. 아무 너는 이 자리를 念慮 말고 가라」고 해서 겨우 보냈읍니다.
그랬드니 얼마 後에 왔읍니다. 와서 몇이 와서, 拳銃을 도로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기에 「이 사람은 何等 나쁜 사람이 아니다. 職務에 忠實한 사람이다. 나는 그이를 나무랄 수가 없다. 내가 돈이나 있으면 오히려 한 千圓 주겠다. 모두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大體 어떠한 일로 이렇게 된 것이냐?」 했더니 「저이도 모릅니다」 그래서 「指揮하는 사람이 大體 누구냐? 나는 亦是 檢察總長으로서 말한다」 그랬더니 「中部署長이 여기에 와서 指揮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이 가서 署長 곧 오라고 해라」 그래서 보내고 約 거기서 三十分인가 一時間쯤 기둘러서 겨우 왔읍니다. 그래서 左右間 딴 房으로 데리고 가서 「너 어째자구 이러냐? 이 事態를 어떻게 收拾할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글세올시다. 이 部下들이 그 程度에 넘어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려고 왔느냐?」 「武器를 回收하려 오기는 왔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럼, 임자가 누구의 命令을 듣고 왔지」 命令한 데를 가르키지 않어요. 「응, 알었다. 그러면 서울市 警察局長이나 治安局長을 오라고 곧 가 그래라」 해 놓고서 얼마 있다가 治安局長이 왔기 때문에 또 딴 房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 큰일 났다. 이것이 外部에 나가든지 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鄭重히 일을 하지 어째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治安局長 亦是 「武器 回收라고 한 것이 程度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自己네도 本意 아니고…… 이것 큰일 났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事態를 收拾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國會에서도 問題가 될 것이고, 여기에 對해서는 責任者도 나와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事態를 收拾해라, 이렇게 일러 보내고 裁判官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論議 말씀해요. 그래서 그 經過를 말씀해 드리고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問題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利益이 될 것 같으면 하자, 利益이 안 될 것 같으면 고만두자, 結局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育成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利益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世上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만두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이요. 勿論 警察官을 警察官으로서 잘 養成시켰더라면 檢察總長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무엇 하는 사람인지도 警察官이 알 것인데 警察官을 敎養을 잘 시키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그런 일이 났고 또 이 新時代 警官 하나라도 데리고 도라댕기었으면 좋을 것을 이 사람이 檢察總長이라고 해서 없수히 여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여기서 局長 程度만 되어도 巡査를 하나씩 데리고 댕기는데 檢察總長이 되어 가지고서 맨몸뚱이 하나로 帽子 하나 들고 房에 들어가니까 내 입으로 아무리 내가 檢察總長이라고 해도 檢察總長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指示를 잘못해서 卽 말하자면 檢察總長이라고 하는 내가 무슨 器具를 가지고 댕겼드라면 그런 일을 안 當했을 것이고 내가 공작일지라도 가마귀 털을 벗고 댕겼으면 이 巡警은 반드시 檢察總長으로 보았을 것이지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그 警官은 나이가 어리고 村사람이고 그런데 조곰 있다가 그 사람이 왔에요. 와서 「여기를 나가면 밥을 못 먹습니다. 잘못된 것은 百번 容恕해 주시고 그것이 問題 안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 말은 純直한 것이 조곰도 무슨 그 사람이 무슨 警官이라고 해서 警察 法規에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警官은 上部의 命令에 依支해서 單只 武器를 갖다가 뺐으라고 해서 武器를 뺐을 때에 그 武器 가진 사람 손으로 뺐게 하면 自己가 죽게 될 것이니까 銃을 대고서 銃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얼굴이 뜻뜻합니다.
이 못난이가 警察官 하나 잘 敎養 못시키고 여러 先生님을 興奮케 할 때에는 저는 여간 責任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勿論 法을 세우고 무엇을 하는 것은 至極히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程度를 넘어가면 法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政治的으로 解決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問題를 아모쪼록 穩便하게 處理해 주시고 이것을 자꾸 떠들어서 卽 말하자면 政府對國會라든지 民間對政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國家對國家 間에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全體로의 그 責任을 堪當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點을 생각하셔서 아모쪼록 圓滿히…… 또 勿論 여기에 對해서는 責任이 있는 者에게 어느 程度 責任을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治安局長에게도 여기에 對해서는 누구든지 責任者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警官이 興奮하는 것도 多少間 諒解할 點도 있에요. 警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程度에 넘어간 것은 事實입니다. 그 責任을 물으신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協助하셔서 나라 하나를 育成하는 생각에서 圓滿하게 解決해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의 본뜻이겠읍니다.
◯尹炳求 議員 아까부터 여러 議員께서 內務次官에게 質問하셔 가지고 內務次官의 答辯이라든가 대강 그 法條文에 對한 解釋 그것이야말로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指摘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더 言及할 必要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程度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大法院長도 오셨고 國務總理께서도 오셨으니까 이 問題를 어떻게 處理해 주실 것인가 하는 國務總理의 말씀을 저는 듣기로 動議합니다.
(「動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朴海克 議員 여러 가지 말씀 안 하고 長時間을 討論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 內容을 알었다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本人이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大體로 이 말을 들은 다음에는 아모리 생각해야 그 諒解點 없는데 政府에서 今般에 自進해서 이러한 處理를 한 것은 所謂 特警이라고 하는 것이 不法 團體이다, 그러면 이 事件을 處理하는 데에 있어서 第一 重責된 그 境界線은 지금 特警 自體가 不法 團體라고 하면 或是 모르지만 特警 自體가 正正堂堂한 團體라고 할 地境이면 그 허물이 政府에 안 돌아가고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特警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國會로서 議論해서 國會의 承認을 받아 가지고 光陰으로 말하드라도 一年 光陰을 지냈고, 內務部長官이라 하드라도 三次 內務部長官을 걸쳐 지내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豫算編成할 때에도 이 特警에 關한 卽 反民法 處理하는 때에 對한 豫算까지 우리 國會가 다 承認한 것이올시다. 그때의 이 團體가 不法의 團體이냐…….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을 到底히 諒解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假使 不法 團體라고 하드라도 政府에서 內幕으로 하신다든지 그러면 解散命令을 해 가지고 數次 解散命令에 服從하지 않으면 解散하는 것이 옳지, 政府에서 大端한 權利가 있다고 해서 四, 五十名의 巡警을 總動員해 가지고 特警을 친다는 것은 到底히 本人의 생각에는 그것이 適法的 行動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다시 換言하면 政府는 卽 말하자면 治安 責任者라고 압니다. 內務部의 治安 責任者가 도리혀 治安을 紊亂케 하는 行動을 하니 그 治安은 누가 擔當할 治安입니까? 그 點이 大端히 怨痛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簡單히 해서 政府의 今番의 行動은 絶對的 適法行動이 아니고 非法的 行動이라고 本人은 斷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내해온 政府의 行動은 全部가 다 無效다, 本人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그 特警 즉 말하자면 特警에 對한 諸般 設備와 가친 사람은 다 釋放하고, 그 다음에 器具를 返還하고, 文書를 返還하고, 그 責任者에게 對해서 處罰하고, 卽 말하면 原狀回復을 해서 特警을 以前과 같이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萬一 여러분이 本人의 意思와 同一하면 動議할려고 합니다마는…….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이번 內務部에서 特警에 對한 行動은 不法인 故로 無効다, 그러므로 諸般 狀態는 原狀回復하기를 動議합니다.
(「卽時 하라고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卽時로…….
(「責任者는 어떻게 해요?」 하는 이 있음)
責任者에 對해서는 處罰하기로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政府의 行動이 適法的 行動이 아니라 不法的 行動이고 一種의 「테로」 行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本人은 斷言하고, 萬若 中央政府에서 이러한 暴行을 할 것 같으면 各 地方에 對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生活이라고 하는 것을 到底히 保障할 餘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를 여러분이 아무쪼록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에서 特委를 攻擊하는 것은 不法의 行動이니까 無効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한 文書나 或은 그 가친 사람을 全部 還元하고 特檢도 亦是 原狀回復하기를 動議하는 것입니다. 責任者의 處罰도 들었읍니다.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金沃周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動議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까?
(「네」 하는 이 있음)
記錄員으로부터 다시 한번 朗讀하기로 합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이번 內務部에서 特委에 對하여 한 行動은 不法이므로 無効이다. 다만 文書 其他 押收品을 全部를 返還하고 卽時 原狀回復케 하고 責任者의 處罰도 急速히 할 것」)
◯副議長(金若水) 지금 朴海克 議員의 動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합니다.
이 點에 對해서 金明東 議員 말씀하세요.
◯金明東 議員 지금 朴海克 議員의 動議의 精神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國會를 어떻게 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우리 國會에서 過去에 決議한 것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닙니다. 數十 件이 있는데 이것도 實現한 일이 없어요.
洞內 영감의 말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態度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決議를 했댔자 水泡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國會에서 當然히 非常한 決議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法的으로 解釋해 가지고 法律대로 履行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法律 決議만은 百 番 했댔자 所用없는 것을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金明東 議員은 大端히 徹底한 議論을 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議事日程을 妨害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金尙德 議員 그런데 지금 이 動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明白하게 할 것을 알어야 됩니다. 勿論 우리 反民特委의 立場에서 지금 朴海克 議員의 動議 그대로 둔다고 認定할는지 모릅니다마는 事實 여기서 屢屢히 이 사람도 말한 바이지마는 特警이라는 것을 組織한 것이 없어요.
豫算에도 없는 것입니다. 딴 機構를 가지고 今般에 이것을 根據 잡어 가지고 內務部에서 反民特委에 對한 한 報復行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規定하여야 되는 것은 이 事件을 바로잡기 爲해서 우리가 그것을 中心, 核心 이것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事態에 對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檢察總長이라든지 아까 反民特委 副委員長이라든지 말씀 가운데에 江原道 事件을 말한 것입니다. 四日 날 江原道 事件이라고 해서 內務部 治安局長이 이 사람에게 面會를 請한 일이 있읍니다. 이 面會를 請하면서 나에게 間接으로 內務部의 意見은 萬一 지금 反民 被疑者로서 收監시켜 논 江原道 金영택이를 내놓지 않으면 實力을 發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權承烈 檢察官長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大端히 걱정이 되었읍니다.
內務部의 實力 發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內務部에 所屬된 警察 行動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손이 갈수록 퍽 걱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內務次官 治安局長은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입니다. 내가 걱정 끝에 나는 自己들에게 이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前날 그 前前날 이야기하든 말은 그 일을 善處하겠다고 말했든 것입니다. 治安局長에게 말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金영택이가 特委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特檢으로 넘어간 關係로 해서 特檢과의 事務 折衝이 있기 前에는 善處하기가 어렵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時間이 걸릴 것이고 國內의 空氣도 大端히 緊張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時間을 緊히 썼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面會를 하지 않고 내가 곧 內務次官이 있는 病院에 가서 面會를 한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소. 江原道 金영택 事件을 가지고 나에게 治安局長이 面會를 請하고, 나를 面會하겠다고 要求를 합니다」 하는데 間接으로 나한테 傳한 바를 나도 잘 아는 事實인 것입니다.
그런데 實力…… 萬一 그대를 내놓지 않는다면 實力을 發動하겠다고 하니 內務部에서 實力 發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警察權을 發動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여보, 그렇게 되겠소? 內務部에서 實力을 發動한다는 뜻은 警察權을 發動해서 反民特委가 被疑者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單純한 問題요? 內務長官은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內務次官이나 治安局長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분들의 認識이 大端히 틀린 것이다, 實力을 發動할 때에는 當身은 비록 病中에 있지만 實力을 發動하면 當身은 모르지 않을 터이니까 當身한테 이야기하오」 그리고 當身도 여기에 이야기한 바가 있고, 나도 內務次官한테 말한 바가 있고 한데도 不拘하고 實力 發動이라는 것은 얼마나 철없는 일이요? 오날 우리가 이 事件을 解決하는 데 있어서 지금 問題는 內務部로부터 責任者들이 次官, 局長이 實力 發動하겠다는 이 實力 發動이라는 것이 틀린 認識 錯誤인 것을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內務次官, 治安局長이 實力 發動하겠다 하면 國防部 軍務局長 된 사람이 實力 發動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實力을 가진 사람들이 本來 實力 發動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故로 立法機構 議會에서 嚴重히 監督을 하는 것이다, 實力 發動을 하면 누가 견디겠느냐, 個人이 견디지 못해…… 견디는 것은 問題가 아니예요. 實力 發動 內務次官, 治安局長의 警察이에요……. 國家의 警察입니다. 國家 警察을 國家의 法에서 움지기고 法에서 定하고 이런 것이예요.
內務次官이나 治安局長의 感情으로서 國家의 警察이 움지기고 안 움지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規定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尊嚴한 座席에서 內務次官의 答辯이 어저께가 民愛靑의 記念日이어서 警備하는데 그 사람 네가 없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民愛靑 記念日을 警備를 하자면 內務部뿐 아니라 우리도 內務部와 같은 그러한 警備의 必要性을 생각하고 있에요.
그렇다면 요前에 長安 네거리에서 「파고다」 公園을 中心해서 群衆 「데모」 있는 것을 內務次官은 어떻게 봤느냐 말이예요.
이것은 民愛靑과 配合된 行動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內務次官의 한 것이 大統領의 命令이 아니래요. 모든 것을 大統領에게 責任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直接 責任 長官이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國家 일에 對해서 大統領이 責任을 지는 일이 있지만 直接 執行한 關係 責任 長官이 責任을 저야 하는 것이에요.
일을 다 해 놓고 避할 수 없으니까 大統領 閣下께 미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大統領 閣下를 모셔다가 自己네들의 實際 行動을 틀리게 한 것을 隱蔽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今般 이 事態에 있어서 아까 朴海克 議員의 動議 이것을 明明白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內務次官의 法的 解釋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今般 大統領 閣下의 談話로 된 것뿐입니다. 內務次官이 反民特委에 向해서 特警을 解散하라든지 命令이라든지 要求라든지 公凾 한 張 보낸 일이 있느냐, 없거든 받은 일이 없고 三代 內務部를 通해서 해 준다는 要求는 있어도 여러 가지 紳士的으로 公函 한 張도 없었고 그런 要求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다만 當身들이 隱蔽를 했기 때문에 大統領 閣下께서 모르시고 或 時間이 같은가 해서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行政首班을 모르게 한 그 該當 機關의 責任者가 責任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나와서 몇 次例를 特警 解散이라는 것을 公凾을 보냈다든가 그 말을 믿지 않거든 特別調査委員會는 그런 것 없예요.
機關과 機關 사이에 文書를 가지고 서로 그와 같은 去來가 없는 것은 그것은 內務次官이 責任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種種의 것을 들어서 새로 들어온 內務次官이 몰랐을 것입니다.
前의 文書라도 들추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올 때에는 責任 있는 答辯을 해야 될 것입니다.
◯具中會 議員 動議에 對해서 한 가지 添附할려고 합니다. 안 받어 주시면 改議를 합니다. 國會의 意思를 듣지 않고 어떤 때는 칼을 내고 어떤 때는 銃을 내고 우리가 가진 武器는 마치 칼을 낼 수 없고 銃을 낼 수 없읍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一片 精誠으로 良心的으로 國事를 論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意思를 通하지 못하고 하는 그때에 가서는 우리는 萬가지 議論의 武器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에 本人 自身은 最近에 우리나라의 國政에 對해서 最近 國會對政府에 對해서 잠을 못 이루고 苦憫하는 데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動議를 提出을 해서 우리 政府에서 萬若 듣지 않는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기에 對해서 한 가지 改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誠意를 다해서 모든 議論을 다했건만 通치 않는 그것을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은 우리 自身은 總辭職을 하고 물러가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金相敦 議員 저도 그 動議에 좀 더 强化 或은 改議를 하겠는데 먼저 前提로 있어서 그 實力行使 發動이라고 하는 데 對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亦是 參考가 되겠기에 한 말씀 하겠읍니다. 그 江原道의 金 某의…….
(「必要 없소」 하는 이 많음)
거기에 있어서 內務次官은 一方的인 警察의 報告만을 들어서 그렇거니와 그 사람이 某 反民 嫌疑者한테 千圓을 받아먹고 그 일이 成事되면 三千萬圓을 준다는 調査 報告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等等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 部分을 當然히 調査를 해야 할 터인데도 不拘하고 法的 根據에 依해서…… 法律 解釋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一般警察이나 司法府에서 調査할 것이지 너이 特委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萬一 안 들으면 實力 發動을 한다는 이런 소리를 했든 것입니다.
그 일에 對해서는 고만하고 動議에 對해서 아까 朴海克 議員의 原狀回復을 하는 同時에 그 責任者 重責에 對해서 大端히 뜻이 미지근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病席에 누어서 가엽기는 하되 이미 우리 國會로 있어서 不信任案을 提出한 그 點으로 보아서는 고만이로되 그것은 우리가 建議에 不過한 것이고 何等의 權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不法的인 行使를 한 이 點으로 보아서 內務長官·次官은 彈劾을 決議하고 治安局長과 서울市 警察局長은 罷免하기를 動議에 添附하고 싶습니다. 안 받으면 改議를 하겠읍니다.
◯朴海克 議員 안 받습니다.
◯金相敦 議員(繼續) 動議에서 안 받으면 改議합니다.
內務長官·次官은 彈劾을 決議하고 治安局長과 서울市 警察局長은 罷免하기를 改議합니다.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崔凡述 議員 朴海克 議員의 動議에 이것을 添付해 주신다면 改議를 하겠읍니다. 朴海克 議員의 動議에 內務次官, 治安局長을 卽時 罷免시키고, 이것이 三日 以內에 實現되지 못할 境遇에는 憲法에 依해서 行政首班 以下 政府 責任者를 卽時 彈劾裁判에 부칠 것. 三, 以上 一項, 二項이 實現되지 못할 境遇에는 우리 國會는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結果를 負責하고 卽時 解散할 것. 이것을 들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改議를 하겠읍니다.
◯副議長(金若水) 우리가 勿論 한 個의 決定을 해 가지고 決定을 해야 되지만 이 決定을 하기 前에 國務總理로부터서 若干의 見解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國務總理(李範奭) 이제 議員 여러분에게 오늘에 發生된 事件을 契機로 여러분에게 大端히 큰 衝擊을 드린 것은 長時間 동안 앉어서 議會 空氣를 봄으로서 能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政府 閣僚의 한 사람으로서 大統領 閣下를 輔弼하는 가장 重要한 立場에 선 사람의 하나이며, 또 따라서 各部의 行政을 督勵, 監督하는 立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要請에 依支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時間 동안 앉어서 議會 空氣를 보면서 내가 萬一 發言을 한다면 行政府의 한 사람으로서 發言을 해야 되겠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大端히 激憤된 여러분의 發言 가운데에 記憶하기를 郭尙勳 議員, 李晶來 議員 또 直接 國會議員은 아니지만 檢察總長의 發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行政府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同志로서 또 같이 國家 民族을 憂慮하며 생각하고 現實을 直視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말씀 하려고 합니다. 왜 行政府를 代表한 立場으로서 말을 하지 못하는가? 내 말은 적어도 今後에 國會와 行政府가 平行하느냐 或은 對峙하느냐, 이것을 決定하는 重大性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大韓民國의 現實에 적지 않은 影響을 波及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確實히 믿기를 國會가 感情的으로 行政府를 攻擊하기 爲해서 發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法律을 自家 便宜에 依支해서 有利하게 運用하려고 하는 양반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國會는 咬牙切齒라는 이와 같은 觀念에서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精神을 내가 確實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發言하시는 것을 亦是 우리가 배우며 取해야 하며 앞날의 發展을 圖謀하는 가운데 앞으로 無秩序한 일이 없고 앞으로 不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爲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敢히 斷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決議를 하신다거나 또 政府로 하여금 어떠한 答辯을 하라거나…… 責任 있는…… 全部가 다 冷靜이 缺如된 것이 아닌가…… 萬一 내가 行政府를 代表해 가지고 政治的 道德 或은 責任을 諛辭하기 爲한 辯論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며는 或 수많은 사람이 내 말이 共鳴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을 自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行政府를 떠나 가지고 여러분과 共同히 結付하는 立場에서 이 問題 이 뒤의 收拾을 圓滿하게 하며, 冷靜하게 하고, 여러분의 要望하시는 여기에 合致되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至於 方法에 있어서는 國會議長을 通해서 다시 討議할 機會가 있을 것입니다. 또 政府 側으로서 오늘의 經過와 大統領 閣下의 意圖와 閣僚의 意見도 綜合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盧鎰煥 議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가장 眞實하며 누구에게도 讓步하지 않는 國家 民族에 對한 精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簡單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金若水) 아까 動議는 成立이 되었습니다만 改議와 再改議는 成立이 되지 못했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鄭濬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鄭濬 議員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종종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冷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今後에 있어서 政府와 國會 間에 摩擦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民族正氣를 爲해서 反民特委의 運營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建設的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事實입니다. 하므로 해서 우리들은 國家와 民族의 將來를 걱정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國會議員이 總辭職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를 말고 또는 今般 政府가 取한 失手에 對해서 彈劾을 訴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지를 말고 아까 朴海克 議員께서 나오시어서 動議를 하신 이 主文을 整理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이번 問題를 解決하는 同時에 今後에 있어서 이 混亂한 時局을 打開하도록 우리는 努力을 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朴海克 議員의 動議 主文을 이 자리에서 整理하는 意見을 말씀드리겠는데 朴海克 議員께서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今般 警察이 行한 反民特委 및……」 朴 議員 들어 주세요…….
(「들어요. 들어요」 하는 이 있음)
「今般 警察이 行한 反民特委 及 特別裁判部, 特別檢察部에 對한 處事는 不法이므로 卽時 原狀으로 回復하는 同時에 責任者는 不法行爲에 對한 責任을 질 것」 이렇게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責任者가 누구요?」 하는 이 있음)
◯朴海克 議員 그 原狀回復에 文書라든지 가둔 사람에 對해서 다 들어가요?
◯鄭濬 議員(繼續) 네, 다 들어갑니다. 받으세요.
(「받으시요. 받으시요」 하는 이 있음)
◯朴海克 議員 네, 받습니다.
(場內 騷然)
(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鄭濬 議員 議長, 動議者가 받은 것 宣布해 주십시요.
(이때 國務委員席을 向하야 소리쳐 問責하는 이 있음)
◯國務總理(李範奭) 議長,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議長께 警告드립니다. 國會議員에게 自尊心이 있으면 行政府에도 自尊心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 받지 않겠에요.
(場內 騷然)
(「뭐요, 뭐요?」 하는 이 많이 있음)
◯鄭濬 議員 議長, 金相敦 議員의 行한 行動도 問題가 되거니와 國務總理의 말한 것도 밝혀야 됩니다.
(場內 騷然)
(「議長!」 하고 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李載灐 議員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밝히고 내려가겠읍니다.
(場內 騷然)
議員 여러분, 이 特委를 侵害한 問題를 두고 終日 몸부림치는 冷笑하는 政府의 取하는 態度를 보고 眞實로 恨歎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動議하신 朴海克 議員이 또 政府에다가 한 줄기 哀念하는 呼訴를 해 보겠다는 動議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國會가 政府에게 對해서 建議를 할 必要가 없다는 그러한 段階에 이르고 있읍니다. 오날 아침에 農林長官에게 農地改革法의 廢棄를 質問하는 것조차 必要가 없다고 本 議員은 말하지 않었읍니까? 麗水·順天 叛亂 責任, 그 後에 일어나는 南韓 一帶의 騷擾를 鎭定하지 못하는 責任, 日前에 國防軍이 越北한 責任, 艦艇 一隻이 以北으로 간 責任, 糧穀政策을 失敗한 責任, 國會가 豫算審議에 있어서 附帶的으로 決議한 것을 無視하고 各種 寄附金을 如前히 告知書를 發付하고 받는 허덕이는 이 責任뿐입니까? 所謂 政府의 國務委員이라는 者들이 繼續해서 疑獄을 일으키고 있는 事實 지금 우리는 怒號하는 民意를 代表해 가지고 政府의 國務總理 以下 閣僚의 退陣을 決議했읍니다.
萬一 이것이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이 아니었든들 우리 民意는 簡單明瞭하게 여기에 決定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는 大統領中心制라는 것이 混亂期의 政治의 安定을 期하기 爲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맨들지 않고 우리가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되어 가는 이 模樣은 오직 權限을 쥐고 있는 行政府만이 뚜렷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오날 國會가 濫發하는 大統領의 拒否權에 完全히 屈服하고,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는 建議를 數百 번 우리가 해도 아무 所用이 없는 問題는 現實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來日에는 權限을 가지고 있는 行政府가 司法府를 또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읍니다. 問題는 卽 行政府가 가지고 있는 이 權限입니다. 그러면 무슨 方法이 있느냐? 朴海克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번만은 政府가 알어 줄 테지, 이번만은 沸騰하는 民意를 無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政府에 보낸다고 하십시다. 안 듣습니다.
內務次官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읍니까? 不法的인 團體를 合法的으로 解散시킨 것이라고 屢次 말했지 不法이라고 말하지 않었읍니다. 政府 當局者가 合法的인 것을 不法이라고 한 것을 國會가 마음대로 合法的이라고 해 가지고 不法이니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말한댔자 안 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以上 不法이 없는 것이요, 이 以上 民主主義가 蹂躙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最後로 民主主義를 내걸고 정말 大韓民國의 行政府 當局者가 民主主義를 이 瞬間에 서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 民主主義를 내걸고 한번 政府에 建議를 하십시다.
무엇이냐? 政府는 지난 第十次 本會議에서 決議한 國務總理 以下의 閣僚를 全部 退陣시키기를 거듭 要請함 決議함.
다음에 反民特委에 對한 警察의 不法行動은 卽時 原狀으로 回復하고 內務次官 以下의 責任者를 處罰할 것.
그 다음에 여기에 對한 政府의 滿足한 措處가 없을 때 國會는 여기에 앉어 있을 必要가 없다 말이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現 政府의 閣僚를 不信任하고 不信任이 아직 結實이 맺어지기 前에 이러한 不法的인 行動을 敢行한 以上 政府에서 提出한 豫算案, 政府에서 提出한 法律案, 不信任한 政府의 모든 政策을 是認할 根據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審議를 하지 않겠읍니다.
審議를 拒否할 것.
(「解散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이 理由는 어데에 있느냐? 오늘까지 우리가 國會에서 決議를 해 가지고 政府에 보낸 것은 行政府의 責任者인 大統領에게 보낸 것인데, 行政府의 責任者인 大統領께서는 우리의 決議를 重要視하지 않었습니다. 남어지 問題는 民主主義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問題를 行政府 責任者인 大統領이 아니고 大韓民國의 元首인 大統領이 解決해 주셔야 할 問題가 남었습니다.
우리가 물러가는 것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來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기가 急한 것이 아니고 이 行政府에 對해서 우리의 굳은 決議를 元首에게 最後로 呼訴하고 그것이 틀리면 간다고 소리칠 것 없이 다 갑시다. 나는 以上 말씀드린 것을 再改議합니다.
◯金明東 議員 再請합니다.
◯柳聖甲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것이 事實上 改議가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具中會 議員의 意見은 動議 집에서 接收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添加되지 못했고, 그것이 따로 그것이 改議로 獨立을 시키겠다고 했으나 그 當時에 記錄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다만 李鎭洙 議員 한 분밖에 없고 합니다.
다만 改議는 成立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李載灐 議員의 意見이 改議라는 名稱을 使用했는데…….
◯具中會 議員 제가 말씀드릴 때 動議 側에서 받으면 고만이고 안 받으면 改議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제 李載灐 議員 再改議한 뜻이 제가 改議한 것과 合쳐도 同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改議하고저 합니다. 모든 說明을 略합니다. 이건 朴海克 議員의 말씀이 그 動議에 政府가 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要求가 貫徹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다 辭職하고 돌아가자는 것을 決議하자는 改議입니다.
◯金東準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李載灐 議員, 具中會 議員의 意見을 받습니까?
◯李載灐 議員 지금 具中會 議員께서 政府 當局이 國會의 決議를 듣지 않을 때는 우리는 總辭職하고 돌아가자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改議한 저한테 받으라고 말씀하시었는데, 總辭職이라는 것은 國會로서 多數決로 할 수 있느냐, 法理的인 問題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決議해 봤자 辭職하지 않는 議員에 對한 問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受諾하기 어렵습니다.
◯副議長(金若水) 具中會 議員, 잘 들었습니까?
그것이 잘 合致되지 않습니다. 具中會 議員 다시 改議라고 했는데 贊成者가 있어요.
◯李聖得 議員 午前으로부터 午後에 걸쳐서 相當한 時間을 갖고 우리가 우리 問題 解決에 있어서의 相當한 論議를 했읍니다. 動議도 있었고 改議도 있었읍니다만, 나의 意見을 말씀드려서 或 이것이 通過된다고 하면 或은 우리 國家 民族을 爲해서 幸甚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意圖로서 끝에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慾速이면 不達입니다. 아모리 速하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周圍 事情에 符合되지 아니하면 미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性急한 생각으로는 이 現場에 있어서 우리 國事를 우리 마음대로 全部 다 推進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俗言으로 「헌 옷에 이 나듯」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하는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세일 때에는 둘이나 셋만 빠져도 열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 日前에 여러분이 定해 주신 바에 依해서 陸軍病院 慰問을 갔었읍니다. 그때에 元容漢 議員도 갔었읍니다. 다만 그 慰問을 가서 情景을 본즉 우리 怨讐의 三八線이라고 하는 것은 現實的이면서도 非現實的인 事態를 나타내서 新聞紙上에 떠드는 바와 같이 瓮津에서는 五百餘戶라는 집을 燒失하였으며, 開城에 있어서는 三八線에서 들려오는 銃聲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에 있어서 反民特委 問題로 하여금 우리 進退 問題까지 論議되는 深刻한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自身도 左右를 살피지 않고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簡單히 말씀드리고 또 어느 분과 같이 여기서 講義한다는 말을 드릴 餘地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모르실 理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곰 더 沈着한 態度를 갖고 지금 이 現場에서 우리의 心境을 決定하는 것보다는 어느 程度의 時間 餘裕를 갖고 우리 將來를 開拓하는 것이 우리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일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現場에 있어서 우리의 떠오르는 火急한 感情만이나 或은 火急한 光景을 가지고 決定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此後에 있어서 우리의 心境을 後悔하지 아니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動議, 改議를 不當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自身이 個人의 말씀이 脫線이 됩니다만 政府를 協助한 政府의 協助者다, 第一人者라고 하는 弄談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소리는 빼고 오직 우리 國家와 民族을 爲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冷靜히 해서 時間的인 餘裕를 가지고 行政府로 하여금 圍繞해서 意見을 交換한 뒤에 있어서 그 方針 行使 이것도 우리가 參考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는 데서부터 政府를 協助하지 아니하고는 建國을 못 해요.
(「다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므로 見解를 달리하는 것이예요. 여러분의 見解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 이 自身의 見解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언제부터 李聖得이가 第一人者야?」 하는 이 있음)
行政府의 連席會議라든지 이번에 있어서의 過誤를 犯한 點이라든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어요?
人誰無過이요, 改之則善이라.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行政府로 하여금 時間의 餘裕를 주어서 行政府에 있어서의 連席討議 結末이라든지 또는 이 問題에 있어서 措置 或은 方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들은 뒤에 있어서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것이 오직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우리가 地方의 選出을 가지고 와서 이 壇上에서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일하는 本分이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여기에 脫却해서 우리의 態度를 愼重히 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차!」 하는 後悔를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國家 民族에게 對해서는 相當한 過誤를 밟음으로 行政府에서 過誤를 밟었다고 하는 그 前提로 하는 그 點에 있어서 우리가 亦是 같은 類에 屬하게 된다면 愛惜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府의 連席 밑에 自今 이 以後에 이 發端된 이것을 어드런 方法으로 措置할 것이냐 하는 이 點에 있어서의 時間을 주자는 데에 있어서 再改議하는 바입니다.
◯金壽善 議員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李議員께서 우리가 感情에 흐리지 말고 時間을 좀 더 천천히 가지고 彼此에 冷靜한 關係를 내리자, 거기에 對해서 大端히 좋은 一理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座席에 모인 우리 二百名은 決코 지금 感情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確實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警察의 彈壓이 올 것을 저는 벌써 數個月 前에 느끼고 밤마다 떼굴떼굴 굴고 우리나라 앞길이 어찌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 하나뿐이 아니고 이 二百名 座席에 계신 여러분 先輩, 同志들은 다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忽然히 오늘 눈앞에 왔다는 그뿐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政府에 協力을 해야 한다, 民族 우리 三千萬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협력을 해야 되고 한 뭉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協力은 무엇을 中心으로 삼은 協力입니까? 民主國家를 建設하는 데에 있어서 協力을 해야 되지 强盜를 協力하는 것이 아니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는 어데까지라도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자, 우리에게는 生命과 財産에 對한 保護를 하자, 言論의 自由를 가지자, 우리의 身體의 自由를 가지자, 出版의 自由를 가지자, 이것이 共産主義보다도 民主主義 國家가 낫지 않으냐, 百姓들은 共産主義에 속지 말라, 獨裁主義를 믿지 말라 하고 떠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百姓들에게 말할까요? 말할 말이 없어요. 百姓들이 우리에게 反問할 때에 獨裁 共産主義가 나쁘다고 하면 왜 言論彈壓을 하느냐, 거기에 말할 수가 있습니까? 新聞에는 理由도 없는 不法的인 彈壓을 받고 있고 警察은 警察대로, 民意는 마음대로 蹂躙을 當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 아닙니까?
이런데 누구에게 協力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最後의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느냐, 이 三千萬으로 하여금 獨裁 밑에서 蹂躙을 當하게 하느냐 하는 最後의 決斷을 내리게 될 이 立場에 왔습니다. 共産主義를 打倒해야 된다…… 打倒하자며는 우리는 共産主義보다 나은 民主主義를 育成, 建設하지 않어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民主主義를 建設하지 못하고 彈壓과 暴壓 밑에서 이 二千萬을 갖다가 굶주리게 만드는 그날은 自動的으로…… 中國을 보십시요. 自動的으로 共産主義의 壓迫을 當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共産主義를 除하기 爲해서 이 南韓만큼은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자는 그것입니다. 여러 말 더할 必要 없이 우리가 참다가 참다가 最後의 段階에 왔으니 아까 李載灐 同志가 改議를 한 그것과 같이 政府는 總退却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事件을 일으킨 張本人인 內務長官 以下 治安局長은 罷免의 處罰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까지 여기에 나올 必要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議事는 오늘 改議가 成立된 卽刻으로부터 休會를 해서 政府의 態度를 糾明하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에 모일 必要도 없어요. 改議에 對해서 全的으로 贊成하는 바입니다.
◯徐相日 議員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別로히 내 所管 職責을 가진 使命 以外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나와서 말하고 싶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結論的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大端히 重大한 問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하로 저녁 쉬시고 來日 이 問題를 再論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생각합니다.
萬一에 여러분께서 時間이 늦어도 제 말을 들어 주시겠다면 저는 여러분의 見解와 正反對의 見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늘은 이만한 程度로 하고 今日 하로 밤 여러분이 머리를 쉬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이 善後策을 決定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保留動議를 하는 바이올시다.
贊成하셔서 오늘은 이만한 程度로 우리가 돌아가고 來日 다시 모여서 우리 全體의 重要한 일인 만큼 來日 再論하기를 저는 保留動議를 提起하는 바이올시다.
◯崔昌燮 議員 再請합니다.
◯崔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 保留動議 안 되요」 하는 이 있음)
◯徐相日 議員 오늘 여러분께서 動議 내시고 改議를 내시고 再改議하신 그 問題를 來日 再會에서 討論을 좀 더 하고 可否를 할 때까지 保留하자는 그런 保留動議인 것입니다.
◯副議長(金若水) 保留動議는 問題를 全的으로 어떤 것을 부짭어 가지고 이 問題를 어떻게 保留하자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動議, 改議, 再改議 있는 것을 한몫으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朴允源 議員 保留動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保留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테 뭉쳐서 保留는 없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時間을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해요? 우리 自身이 冷靜하게 생각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不法的인 行動이 한 時間이라도 速히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態度를 表明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무슨 不法的이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特警隊라고 하는 것은 百步를 讓步해서 그것을 解散시킨다는 말이 妥當하다고 할지라도 特別調査官이라든지 檢察官이라든지 其他 方面에 累를 끼친 사람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當然히 不法的 行動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러한 不法 行動이 瞬間的인 이때에도 進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적에 우리 國會議員으로서 이것이 한 時間이라도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李載灐 議員이 動議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重大한 問題는 또 다시 머리를 冷靜해 가지고 생각할 必要는 있다 할지라도 아까 朴海克 議員이 動議한 이 事態는 時間을 다투어 가면서 이것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問題를 急速히 저는 解決해 주기를 贊成하는 바입니다.
◯金沃周 議員 우리 祖國이 이렇게 또 다시 險한 구덩이에 빠질지 누가 알었읍니까? 저는 참 참다 못해서 눈물보다도 악이 나서 말 못 드리겠습니다. 萬若 動議나 改議가 成立이 되어 가지고 政府가 完全히 물러가느냐, 國會가 門을 닫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政府나 國會가 이렇게 誼좋게 있으므로 해서 多少間 괸찮습니다마는 이 光景을 三千萬 民族이 알고 또한 國際的으로 이 問題를 이 光景을 보인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以北에 있는 傀儡政權은 대단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一 次官과 一 局長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亡한다는 것을 나는 痛哭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動議를 成立시키고 또한 改議를 成立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國務總理께서 대단히 좋은 熱誠 있는 答辯을 하시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勿論 國務總理의 決意가 아주 튼튼한 決意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議長에게 「警告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國務總理에게 警告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國會의 空氣를 봐 가지고 國務總理께서는 내 몸은 비록 犧牲시키지만 이 祖國과 民族을 살리시겠다는 이런 見地에서 이 空氣를 참으로 把握하셔서 民族이 願하고 있는 이 祖國을 훌륭히 하기 爲해서 그야말로 決心을 더 굳게 해 주시기를 나는 要望하는 것이 아니라 警告하고 싶습니다. 當身의 솜씨로 이 나라 이 民族이 없어지든지 있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賢明하신 大統領께서는 四十年 동안 海外에서 辱을 보시고 오신 그 老革命鬪士의 聰明을 卽 當身네 部類에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날 이 자리에서 論議되는 突發的 問題가 아니라 開會 一週年을 마지하는 오늘날 偶然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주셔서 이 空氣를 참으로 把握하셔서 우리가 積功한 것은 서로 同志이지만 議政壇上에서 우리 國家와 民族을 爲해서 싸우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解決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웠든가? 이 祖國을 바로잡고 우리 불상한 民族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서 싸운 것이며, 여기서 努力한 것이예요. 이것을 구렁텅이에 처박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地下에 있는 先烈은 또한 울 것입니다.
우리가 議政壇上에서 十萬 代辯人이니 무엇이니 하고 여기에 앉을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國務總理, 좀 더 確固不動한 決意를 해서 이 空氣를 把握하고 우리 祖國과 民族을 爲해서 善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鄭濬 議員 우리가 長時間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니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이로써 討論 終結하고 卽時 表決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裵重赫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討論 終結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고 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四十八, 可에 八十三, 否에 六票, 그러면 討論 終結 動議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는 것이야요.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李聖得 議員 지금 나 自身이 議事 進行에 再改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贊成者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議長 自身이 司會하는 데 있어서 그 再改議에 動議 意思 與否를 물어보지도 않었고, 또 지금 討論 終結 動議에 있어서의 鄭濬 議員은 이 問題에 있어서의 動議 主文까지 改訂하신 어른입니다.
그러면 우리 議事 進行하는 데에 法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討論 終結하신 분이 討論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成立되느냐 안 되느냐를 論議할 餘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八十餘名의 大多數로서 決定은 되었다 할지라도 미쳐 그 點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은 반다시 나 自身에 있어서의 再改議한 바를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討論 終結한 바에 있어서의 이것을 討論해서 正當하냐 안 正當하냐를 糾明한 다음에야 議事를 進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規則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李聖得 議員이 再改議라고 意思를 表示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벌써 再改議는 成立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 再改議라고 하는 데에 調査해서 處理하기로 했으나 그것은 成立이 되지 않는다는 報告에 依支해서 그렇게 處理한 것이올시다.
지금은 池大亨 議員이 規則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池大亨 議員 出席員 數와 이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손드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런 鄭重한 問題는 監票員을 내서 出席員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監票議員을 뽑고 그래서 出席員을 調査한 뒤에 곧 表決에 부칩니다.
◯權泰羲 議員 어느 問題이고 正直하게 進行해 나가는 것이 原則입니다마는 더욱히 이러한 重大한 問題를 論議하는 데 있어서 가장 眞實하게 이 會議를 進行해야 할 것입니다.
大端히 罪悚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擧手한 이가 本人이 보는 바에는 不過 五十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八十餘라는 數字는 信任할 수 없읍니다. 分明하게 한번 調査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이것은 或 在席 數에 對해서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또 在席 數를 調査해서 묻는 前例가 있는 것입니다.
特히 오날은 여러분이 長時間 疲困해 가지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만큼 在席 數를 分明히 한 번 더 別로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意見에 依支해서 在席 數를 한번 分明히 調査하고 調査한 뒤에 또 討論 終結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監票議員을 냅니다.
저쪽에 金用鉉 議員, 그리고 가운데 줄에는 鄭濬 議員, 東列에 姜己文 議員, 세 분 나와서 잠깐 監票해 주십쇼.
(「金用鉉氏 안 나왔읍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申光均 議員 나와 주십쇼.
在席 數가 조곰 아까 發表해 드린 것보담 달리 百五十二人이올시다.
監票議員이 세 분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得 議員 그러면 討論 終結이 되었읍니까?
◯副議長(金若水) 그러니까 討論 終結을 다시 묻는다 말이예요.
◯李聖得 議員 討論 終結한 이가 누구인지, 또한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하였든 사람이 討論 終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요.
◯副議長(金若水) 먼저 鄭濬 議員이 討論 終結 動議를 하였읍니다. 하였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싶히 鄭濬 議員이 討論에 여러 번 參加하셨읍니다.
우리가 定한 바에 依支해서 討論에 參加한 議員은 討論 終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鄭濬 議員의 討論 終結 動議는 無効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張炳晩 議員 이 問題가 重大한 만큼 우리가 冷靜히 再三 熟考할 必要가 있읍니다.
또한 오날 밤은 漸漸 깊어 가니까 우리는 다시 冷靜한 熟考를 거듭하여 來日 아침에 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날은 이만 時間을 마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런 動議는 아까도 成立 안 된 것이올시다.
◯李源弘 議員 나는 發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裵重赫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으니 이제는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人, 可에 八十四, 否에 十二票.
그러면 이것으로서 討論 終結하기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表決하겠는데…….
(「表決 方式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는 이 많음)
◯金秉會 議員 案件이 重大하니만큼 表決 方法은 無記名投票로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益魯 議員 再請합니다.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表決 方法은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動議올시다.
거기에 再請, 三請 다 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있읍니까?
◯崔昌燮 議員 表決 方法은 起立하기로 저는 改議합니다.
◯李聖得 議員 再請합니다.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表決은 起立으로 表示하자고 하는 改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朴允源 議員 저는 投票 場所를 別途로 定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動議에 添付해서…….
(「좋소」 「할 必要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動議하신 분 贊成하신 분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그 表決 方法에 있어서는 첫째로 動議는 投票 場所를 따로 配置해서 놓고 無記名投票로 하자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 改議는 起立으로서 表決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各各 묻겠읍니다.
먼저 起立으로 表示하자는 改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五十二, 否에 四十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 動議를 묻습니다. 無記名投票로서 決定을 짓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十二, 可에 七十七, 否에 十五票올시다.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鄭島榮 議員 無記名投票에 對해서 議長에게 要請할까 합니다.
票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前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어떤 錯覺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 議員의 名을 부릅니다. 그러면 議員은 저기 가서 投票用紙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둘을 받는 關係가 있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議員의 名을 부르면 議員이 거기 가시면 票를 주고 하면 名簿에다 반드시 記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票를 配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는데 再改議부터 물어가겠읍니다.
지금은 主文을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 再改議, 改議, 動議 主文 朗讀)
動議 主文
「內務部에서 反民特委에 對하여 한 行動은 不法이므로 無效이다. 그러므로 文書 其他 押收品을 全部 返還하고 特警隊는 卽時 原狀回復케 하는 同時에 事件 責任者의 處罰도 迅速히 할 것」
改議 主文
「今日 內務部에서 警察을 動員하여 反民特委 廳舍를 襲擊한 事件에 對한 一切의 責任을 政府에서 지지 않는 境遇에 國會議員은 總退陣할 것」
再改議 主文
「一. 六月 二日 第十次 會議에서 決議한 國務總理 以下 全 閣僚의 總退陣을 早速히 實行할 것
二. 反民特委에 對한 警察의 行動은 不法이므로 全部 原狀回復을 하게 하고 事件 責任者를 卽時 處罰한 것
三. 一, 二項을 實行할 때까지는 政府 提出 法案과 豫算案의 審議를 拒否할 것」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再改議를 한 번 더 朗讀합니다.
(「알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記錄員 再改議 主文 朗讀)
「一. 六月 二日 第十次 會議에서 決議한 國務總理 以下 全 閣僚의 總退陣을 早速히 實行할 것
二. 反民特委에 대한 警察의 行動은 不法이므로 全部 原狀回復을 하게 하고 內務次官 以下의 事件 責任者를 卽時 處罰할 것
三. 一, 二項을 實行할 때까지는 政府 提出 法案과 豫算案의 審議를 拒否할 것」
◯副議長(金若水) 再改議 提案者, 그대로입니까?
◯李載灐 議員 네, 맞습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再改議에 對해서 곧 投票를 始作하겠습니다.
(下午 七時二十五分 投票開始)
(同 四十五分 投票完了)
그러면 投票 다 했읍니까? 그러면 投票凾 닫습니다.
그러면 或 잘못된 結果로 二重이 되고 投票用紙에 틀리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것을 없기 하기 爲해서 投票 前의 投票用紙 配付 數爻를 미리 報告를 해요.
投票用紙 配付 數爻를 미리 報告해 드립니다.
投票用紙 配付 數爻 百五十三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지금 開凾하겠읍니다.
投票 結果를 發表합니다.
投票用紙 配付 數 아까 發表한 바와 같이 百五十三, 거기에 投票 數爻가 百五十三입니다. 可 八十九票, 否에 五十九票, 棄權이 三票, 無効가 二票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再改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來日은 何如間 나와야 됩니다. 來日 正刻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散會합니다.

(下午 七時五十五分 散會)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 부수법률들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① 초안의 기초경위 및 주요 내용
1948년 헌법 제23조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1948년 헌법 제101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해방 전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소급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헌국회의 입법과제가 되었다. 제헌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수립에 수반하여 이루어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에 이러한 반민족행위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수립 이후의 첫 입법발의로서(발의자 무소속 김웅진),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기초위원회」의 설치를 발의했고 이는 가 105, 부 16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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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 및 그에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한민당과 독촉계에서도 속기록상 유의미한 반발을 보이지 않는데, 그 요인으로는 ① 한편으로 헌법상 규정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원론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 ②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승만 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시점까지는 한민당이 정부 사이의 제휴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한민당 측(조헌영)의 반대에 불구하고 표결 결과 도(道)별 3인씩(제주도는 1인) 총 28명으로 결정되었는데,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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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호남 곡창지역 지주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한민당이 기초위원회의 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제42차 본회의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초안을 상정한 기초위원장 김웅진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위원회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i) 일본의 공직추방령, (ii) 북한 인민위원회의 법안, (iii) 중화민국의 전범자 처벌입법 등을 참고하여 이를 기초했다고 하는데, 註03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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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관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안했으나 미군정청의 인준보류로 폐기되었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간상배(奸商輩)에 관한 특별조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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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안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죄」(제1조 내지 제8조)에서는 처벌대상을 ①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등 재량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하는 「당연범」(제1조 내지 제3조)과 ② 일본정부로부터 “습작(襲爵)한 자” 등 일정 사유(12종)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범」(제4조)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전자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부가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죄」 즉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초안은 제2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규정하는데, 위원회는 국회의원 중에서 독립운동 경력 등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거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7조), 특별조사위원은 불체포특권과 행동의 자유(제10조, 제15조)를 가지며 정부 기타 기관의 협력을 얻어 문서조사와 실지조사를 행하고(제13조, 제14조), 이에 기초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이를 제출한다(제16조). 이러한 반민특위의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재판할 기구로서 제3장은 대법원에 부치하는 「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그에 병치되는 「특별검찰부」를 규정하는데,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이나 변호사 6인, 일반 사회인사 5인으로 구성되는 16인의 재판관(재판부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조직됨)으로 구성되고,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이들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회의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며(제23조) 이 법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되 단심제로 한다(제27조). 또한 부칙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 범에 의한 죄의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제28조. 단, 도피중에는 중단된다). 또한 “본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제30조)는 조항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수정
제42차 본회의(1948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대체토론에서 초안은 (i) 한편으로는 1948년 헌법 제101조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비판과 (ii)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의 형을 감면하는 조항 등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그 면제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에 양면으로 부딪쳤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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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당 측(정광호, 김준연, 조영규)에서는 초안을 기초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수정 후 재상정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미결로 거부되고 본회의에서 이를 제2독회에 넘기기로 하였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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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입을 거듭 요구한 이유는, 제헌국회 개원 초의 법사위원회 위원장(백관수)과 간사 2인 중 1인(서우석)이 모두 한민당원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이유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독회의 효율을 위해 수정안들은 사전에 기초위원회가 그 제안자들과 연석하여 이를 취합·선별하여 본회의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제출된 수정안 49건 중 16건을 채택하여 제2독회에 제시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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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익세력의 반발도 제2독회를 전후하여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김인식 의원이 새 내각의 상공부차관(임문항)·법제처장(유진오)의 친일행적을 폭로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대한 건의(建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 김인식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건의로 이어졌고,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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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반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내용의 협박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된 데 이어 註09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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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방청석에서 청년이 「집어쳐라!」는 고함과 함께 회의장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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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여곡절 곡에서 진행된 제2독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선택범」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제4조 각호(各號)였으나, 이는 결국 ①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를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註11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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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를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註12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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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한 논의가 끝난 뒤 나머지 조항들은 거의 모두 이의 없이 초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밖에 본회의에서는 초안에 없던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법 제5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고위직에 있던 자에 한하여는 공무담임권을 전면 박탈하는 한편, 이 법에 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초안에서 규정했던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2년」으로 연장했다. 註13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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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이 규정한 반민족행위자가 「본법 공포일로부터」 그 이후에 행한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등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초안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의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법 제31조), 「제6조 개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장했다.

③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반발
국회는 위 내용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9월 7일 수정가결하고 다음날 정부로 이송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그로부터 헌법상의 공포시한(15일 이내) 직전인 9월 22일 이를 법률 제3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이던 9월 3일부터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위 법률의 시행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사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되고 있으니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가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 처단이 되지 못하고 백만으로 손해만 될 뿐이니,…(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서로서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 민중이 다 복종할 만한 경우를 차려놓고 속히 판결될 만한 것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정부나 단체에서 아무런 공평한 방식을 연구할지라도 필경은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조소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註14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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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명동(청구회) 의원은 이러한 이승만 담화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 국회로서 이 법안을 토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註15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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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9월 8일 법률을 이송받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따라 당초 (i) 제2조·제4조에서 「습작한 자 또는 칙임관 이상」이라 규정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직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 (ii) 특별조사위원 및 특별재판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환부(還付)하려고도 했으나 註16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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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법률안인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번의하여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17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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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포 직후인 9월 24일에도 이승만은 재차 담화를 발표하여, ①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을 것을 참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③ 특히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註18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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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직법 등의 정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자는 김인식 외 19인 의원의 9월 20일자 긴급동의에 따라 조사위원 10인을 국회 승인을 거쳐 각 도별로 선임했고, 이들 위원은 김상덕을 위원장에, 김상돈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註19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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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상덕 외 9인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과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20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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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반민특위의 업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특위의 조사활동에 터잡아 반민족행위자를 소추·처벌할 기구들의 사무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작업과 아울러, 「반민족행위처벌법」 자체에 대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1차 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3호)
제정될 당시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제26조 제2항) 「특별조사위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반민특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였다(제15조 제2항 신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위 제26조 제2항에서는 특별검찰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에 대해 상급자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는 대신 「재조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했다. 그리고 역시 특별검찰부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소 여부에 관한 특별검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위가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26조 제1항).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의 제정(1948년 12월 7일 법률 제14호, 제15호)
먼저 14개조로 이루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초안은 특위 기구로서 중앙사무국과 각 도 조사부로 나누되 중앙사무국의 경우 총무부(部)와 제1(정치 방면)·제2(산업경제 방면)·제3(일반사회 방면) 조사부로 나누어 각 방면별 조사를 분장하도록 하고, 특히 조사인력의 규모에 관하여 총무부에는 부장과 「사무관 15인 이내」를, 그 밖의 부에는 부장 외에 「조사관 7인 이내, 정보관 1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 한편 도 조사부에는 그에 상응하여 부(部)가 아닌 과(科)를 두고, 각 과에는 과장 외에 「조사관, 사무관, 정보관을 합하여 20인 이내」를 두도록 했다(제3조, 제5조). 이들 조사부·조사과의 9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9급 미만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각 직무권한을 가지고(제7조),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도지사, 각 과장은 정부 3급 관리와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제9조) 조사인력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초안을 회부받은 국회 법사위(위원장 백관수)는 이 초안을 축약하여 7개조와 부칙으로 된 수정안을 작성했는데, 註21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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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비해 특위의 조사인력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즉 수정안은 중앙사무국과 도 조사부의 각 분과 규정을 모두 없앴을 뿐 아니라, 중앙사무국에는 국장 외에 「조사관과 서기 각 15인 이내」, 각 도의 사무분국에는 「조사관과 서기 각 3인 이내」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직원 중에서도 「조사관」만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도록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특위 위원인 김상덕·김명동은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반민족행위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초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초안과 같이 방대한 인원·조직을 두는 것은 예산 사정상 과하다는 법사위 측의 의견이 우세하여 법률은 수정안의 내용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 5개조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안은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각각 대법원·대검찰청 서기국에 상응하는 「특별서기국」을 두어, 특별재판부 서기국에는 16인 이내의, 특별검찰부 서기국에는 9명 이내의 서기관을 각각 두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는 반민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조직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재판·소추기관의 소규모 사무조직을 규정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 없이 특위 측의 요청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3) 특위 활동의 본격화와 이승만 정부의 저항

① 이승만 정부와 국회의 갈등 고조
반민특위의 도(道) 조사부 책임자까지 모두 선임됨으로써 특위의 지방조직까지 완비된 것은 1949년 2월 12일에 이르러서였지만, 註22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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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특위는 1949년 1월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월 8일 「화신」재벌의 자본가 박흥식이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10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망민법(亡民法)」이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주구(走狗)라는 등의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대한일보』의 사장 이종형, 그리고 뒤이어 최린·최남선·이광수, 그리고 노덕술·김태석·김덕기를 위시한 경찰·헌병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註23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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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체포대상에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명확한 사실과 증거 및 법에 의한 처단」을 강조하는 담화를 내어 반민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특히 1월 25일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특위 위원장 및 위원 6,7명을 불러 그를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註24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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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위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6일에는 「검찰과 내무부에 지시하여 특경대를 폐지하여 특위 위원들의 체포·구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케 하는 중」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註25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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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다음날 위 대통령 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근소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재석 119명 중 가 60, 부 11표). 註26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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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시도의 좌절
이어 1949년 2월 22일 정부에서는 실제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3권분립의 원칙상 3부(府)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둘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반민특위를 비롯한 반민족행위자 소추·처벌기구의 인사와 활동을 모두 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①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에 「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라는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선별소추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② 특별조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된 기구로서 규정되어 있던 특별조사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특위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제9조, 제9조의2) 독자적인 수사 내지 조사기능은 전혀 갖지 않도록 하였다(제12·14·17조 삭제). ③ 마찬가지로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도 모두 국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며(제21조) 특히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에 두며 검찰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제20조). 註27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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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마친 국회는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겨 심의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였고(재석 157인 중 가 59, 부 80표로 부결) 이로써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 註28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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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반민특위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4) 반민특위와 국회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반격과 관련 기구들의 쇠퇴

①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반격
이와 같이 입법절차적 수단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승만 정부에 남은 수단은 물리력으로 직접 특위의 활동을 방해 내지 봉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승만은 1949년 4월 16일 직접 반민특위 활동의 중지와 특경대 해산을 지시했고, 이는 6월 6일 물리력에 의한 특경대 해산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 註29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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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반민특위는 기존에 이미 조사한 반민족행위 혐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전개와 더불어 세칭 「국회 프락치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3회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5월 20일 검찰은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인 의원을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 내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제4회 국회가 개원하는 7월을 앞두고는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이상 6월 20일), 그리고 국회부의장 김약수(6월 25일)를 잇따라 구속하였는데, 특히 그 중 노일환은 특별검찰관의 일원이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2차 개정(1949년 7월 20일 법률 제34호)
그런 가운데 1949년 7월 초 제4회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조영규 외 20인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반민특위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반영하여 ① 특별검찰부의 공소시효는 종전의 「법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단기 4282년(=1949년) 12월 말일」까지로 단축하되, ②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수는 약 2배로 늘리고, ③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분묘에 설치된, 일제 서훈 등이 새겨진 비석 등 「일체의 특수한 시설」 등을 불허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유가족 대표자가 철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는 위 ①의 공소시효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註30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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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관 중 한 사람인 곽상훈(일민구락부)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1949년 「8월 말일」로 더욱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도 있었지만, 7월 6일 곽상훈 의원의 수정안이 결국 통과되어(재석 136, 가 74, 부 9) 註31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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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 내의 소장파가 대거 숙청 내지 위축되면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반민특위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이 소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3차 개정과 관련 법률들의 폐지(1949년 10월 4일 법률 제54호, 제55호)
앞서 구속된 노일환뿐 아니라 특별검찰관 중 또 한 사람인 서용길 의원도 내사를 받는 상태에서(8월 10일 구속) 특별검찰부의 활동은 이미 사실상 정지되고 있었고, 그런 중에 공소시효마저 약 1개월 뒤로 단축되자, 활동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해진 기존의 특별검찰관과 특별재판관들, 그리고 김상덕 위원장 이하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총사직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소추·재판기관들은 모두 사실상 그 활동이 마비되었다. 註32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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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22일에는 이들 기관의 폐지를 공식화하는 법률개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인 외 48명의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이 날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개정법률안과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급(及)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조직법 폐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전자의 개정안은 (i) 이미 기능을 상실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특위에 관한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에 관한 「제3장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ii) 종래부터 단심제로 규정되어 있었던 채로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繫屬)중이던 이 법률상의 소추와 재판은 각각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각각 이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후자의 법률안은 말 그대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헌국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제정되었던 것과 판이하게, 이들 개폐(改廢) 법률안은 9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상정과 약간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같은 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 그대로 가결되어 註33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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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른 마지막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을 1949년 11월 8일 이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하여 17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註34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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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골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상에 의해 소추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을 대법원 내에 설치되는 「임시특별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에서도 이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 데 이어 註35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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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아예 아무런 심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자구정리를 위임받은 법사위가 「정리 개소 없음」을 보고한 것을 끝으로 註36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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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된 법률로서 정부에 이송되어 12월 19일 법률 제78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및 관련 법률들이 모두 폐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순전히 형식적인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註01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2-9면.
註02
제1회 국회 제40차(1948년 8월 5일) 속기록 16면.
註03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속기록 7면.
註04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1일) 속기록 18면(기초위원인 박해극 발언).
註05
제1회 국회 제42차(1948년 8월 17일) 내지 제46차(동년 8월 21일) 속기록. 전자의 예로는 제46차 속기록 11면(서우석 발언), 후자의 예로는 제45차(동년 8월 20일) 속기록 11면(김영기 발언,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사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을 들 수 있다.
註06
제1회 국회 제46차(1948년 8월 20일) 속기록 15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47차(1948년 8월 23일) 속기록 8면, 제48차(동년 8월 25일) 속기록 3면.
註08
제1회 국회 제43차(1948년 8월 18일) 속기록 7면, 제44차(동년 8월 19일) 속기록 13-1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가 유진오를 국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의장(신익희)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알려지자(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2면) 김인식은 특별조사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제1회 국회 제50차(동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09
제1회 국회 제49차(1948년 8월 26일) 속기록 4면.
註10
동 제50차(1948년 8월 27일) 속기록 4면.
註11
동 제51차(1948년 8월 28일) 속기록 17-20면.
註12
동 제52차(1948년 8월 30일) 속기록 12-20면.
註13
동 제55차(1948년 9월 2일) 속기록 3-9면
註14
1948년 9월 4일자 『대한일보』, 『한성일보』 각 1면에 수록된 담화문.
註15
제1회 국회 제57차(1948년 9월 4일) 속기록 19면.
註16
1948년 9월 22일자 『평화일보』 1면.
註17
허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제57집, 1999, 22면.
註18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8년 9월 24일자 「반민자(反民者) 처단(處斷)은 민의(民意), 법운영은 보복보다 개과천선(改過遷善)토록 하라」.
註19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17-24면, 동 제85차(동년 10월 11일) 속기록 19-21면, 동 제86차(동년 10월 12일) 속기록 3-8면,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면.. 선임된 10명은 가결된 순으로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이종순(강원), 김효석(경남), 박우경(충북), 김경배(황해·제주)였다.
註20
제1회 국회 제90차(1948년 10월 28일) 속기록 2면.
註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의 초안은 제1회 국회 제112차(1948년 11월 24일) 속기록 10-11면에, 수정안은 동 제111차(1948년 11월 23일) 속기록 2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註22
제2회 국회 제29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4-9면.
註23
김삼웅, “역사의 붕괴, 반민특위의 좌절,” 김삼웅 외,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서울 : 가람기획, 1995), pp. 27-31.
註24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6-7면(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보고내용).
註25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1949년 2월 16일자 「특경대는 폐지하라, 특위 체포 못한다」
註26
제2회 국회 제33차(1949년 2월 17일) 속기록 18면.
註27
개정안 전문은 제2회 국회 제37차(1949년 2월 22일) 속기록 15-16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28
제2회 국회 제39차(1949년 2월 24일) 속기록 13면.
註29
제3회 국회 제13차(1949년 6월 6일) 속기록 11면.
註30
이 개정법률안의 원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는 제4회 국회 제1차(1949년 7월 2일) 속기록 7면에 수록되어 있다.
註31
제4회 국회 제3차(1949년 7월 6일) 속기록 19면.
註32
국회사무처 편, 『국회사 :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154면.
註33
제5회 국회 제4차(1949년 9월 22일) 속기록 19면.
註34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2면.
註35
동 제50차(1949년 11월 25일) 속기록 1면.
註3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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