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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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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1호] 의회 체제 문제 논의(계속) - 단원제와 양원제 찬반 논쟁 - 기초위원의 보충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30일
◯徐二煥議員 本議員의 制憲精神은 議員制度에 있어서는 兩院制를 大統領選擧 制度에 있어서는 內閣責任制를 本領으로 하는 바이나 現下 國際情勢의 緊迫性과 國內政情의 複雜相을 克服하므로서만 政府 樹立이 可能하리라는 見地에서 理論의 當然性보다도 實際의 緊要性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草案의 單院制와 大統領 間接選擧制와 大統領 中心制를 無修正으로 通過시키기를 强調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權限中 國務總理의 任免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고 國務委員의 任免에는 國務總理의 推薦을 받도록 斷然 이것은 修正을 要하는 것을 確認하는 바입니다 餘外 修正을 要하는 部分은 逐條討論 機會로 미루고 大體에 있어서 憲法 草案이 國民의 權利 義務를 비롯하야 立法 司法 行政 經濟 財政 地方自治制度 等等의 各章 各條가 憲法의 大原大則을 充分히 發揮되고 明確하게 編成된 것은 起草委員 또는 專門委員 各位의 勞心焦思의 結晶은 感謝로서 各位에 苦勞에 對하야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金俊淵議員 … 兩院制라는 것은 大體 오늘날 各國을 살펴볼때에 兩院制를 採用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勿論하고 그 나라가 한번 變動이 되어가지고 새 制度로 넘어갈 때에는 大體로 單院制를 採用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 모든 問題를 急速히 處理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迅速하게 單院制라는 것이 많이 採用됐어요 그래가지고 國事를 處理해가지고 進行해가다가 반드시 國政이 安定되고 國事가 整頓이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迅速보다도 愼重을 期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意味에 있어서 兩院制를 採用하게 된 歷史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國政이 安定되고 整頓된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날 憲法을 制定할 것이 아니라 建國의 初期에 있어서 모든 일을 迅速하고 果敢하게 해 나갈 必要가 있다는 그러한 意味下에서 이 單院制를 採用하게 된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總選擧가 南北을 通한 總選擧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南쪽만 總選擧하는 데에 對해서는 우리 마음이 많이 아펐습니다 그러나 이 國際情勢를 살펴보고 國內 形便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可能한 地域만이라도 朝鮮人口의 三分之 二를 占領하고 있는 南쪽만 이라도 總選擧를 實施해 가지고 우리 政府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急迫의 事情에 處해 있습니다 再昨年 五月十一日 서울運動場에서 獨立戰取國民大會가 열렸을 때에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政府樹立하는 것은 이틀만 기다리라 우리 政府가 或 濟州道에 가서 樹立이 되었드라도 그것은 朝鮮政府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急迫한 國際情勢와 國內情勢에 處해가지고 이때에 우리 政府樹立을 無制限하고 遲延해 나갈 수가 없는 이 形便에 있어서 三分之 二를 占領한 이 南朝鮮만이라도 總選擧를 實施해가지고 우리 政府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三千萬의 要望이고 昨年 十一月十四日에 유•엔總會에서 四十三對 零으로 世界 民主々義 諸 國家가 우리 韓民族의 同情하는 列國의 意思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 유•엔 委員團에서 可能한 地域만의 選擧를 實施해가지고 政府樹立을 한다는 것을 決定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勿論 北쪽에 있는 同胞들이 亦是 유•엔 委員團의 監視下에서 自由로운 雰圍氣에 있어서 참으로 民主々義 原則에 依해서 總選擧를 實施해가지고 百個 議席을 비여 놓은 것을 速히 채워가지고 우리와 同一 行動을 取하기를 三千萬과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기를 無制限하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熱望하면서 우리 일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런 意味를 생각할 때에 南쪽 만이라도 三分之 二 以上의 人口를 占領하고 있는 여기서 總選擧를 해가지고 政府를 樹立한다고 할 때에 或 이것이 半便이다 그런 非難도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兩院制를 만들어서 大統領은 民議院이라고 或은 選擧된 議員과 參議院이라고할까 或은 上院이라고 할까 그 上院에서 選擧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時急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不可不 우리 여기에 모인 이 國會에서 選擧하지 않으면 아니돼요

주요용어
서이환, 김준연/헌법안 제1독회, 의회 체제, 단원제, 양원제, 국제연합, 유엔한국임시위원단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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