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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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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계약의 금지 (법령70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5월 17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七十號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의 禁止
第一條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의 禁止目的의 如何를 不問하고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은 玆에 全的으로 禁止함
如斯한 모든 賣買、賣買契約 又는 協定은 現在한 것이나 以前에 한 것이나 或은 爾後에 할 것이나를 不問하고 社會政策에 全的으로 違反될뿐아니라 無効하며 何等의 法的 効力도 없음을 玆에 宣言함
第二條 婦女子 賣買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收集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에 關하야 生한 如何한 借金도 全的으로 社會政策에 違反되고 無効하며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此를 强要하거나 收集할 수 없음을 玆에 宣言함
따라서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如何한 訴訟이나 如何한 種類의 手續도 此를 提起하거나 主張함을 不得함
如斯한 借金의 收集을 爲한 企圖 又는 金錢支拂이나 其引受나 或은 對價라도 如斯한 借金을 爲한 것이면 何人이 하드라도 本令에 違反됨을 玆에 宣言함
第三條 賣買當事者는 全部 同一罪
婦女子의 賣買 又는 其賣買契約을 行한 者 또는 同一한 種類의 契約이나 協定을 한 者 그에 關하야 生한 借金의 支拂 又는 收集한 者 또는 本令을 違反하는 者는 當事者나 共謀者나 代理人을 不問하고 全部 同一罪로 取扱하고 主犯으로써 處罰함
第四條 處罰
本令은 規定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한 바에 依하야 處罰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後에 効力을 生함
一九四六年 五月 十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매매춘은 존재했으나, 매매춘 업소를 국가가 허가·등록의 대상으로서 합법화하면서 관리하는 공창제(公娼制)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1916년 3월 31일 경무총감부령 제4호로 공포(동년 5.1. 시행)한 『대좌부·창기 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통해서였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과 더불어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공창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손질이 가해진 것은 해방 이후부터였다.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其 매매계약의 금지』는 그 첫 단계로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에 이루어졌던 매매계약의 효력도 전면 부인하고, 그에 수반한 차금(借金)도 무효로 하며 이 법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함을 그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은 기존의 유곽영업·창기가업 설치인가의 효력까지 무효로 돌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창제 폐지법령으로서 본격적인 실효성을 갖추었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선언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공창제 폐지논의를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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