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30_0030_0110

[6회 32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16일
-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李晶來 議員 이 國家保安法은 簡單한 法 같으면서도 大端히 重大한 것입니다. 最後에 이 法案을 우리가 國家的 見地로 봐서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될 立場에서 通過하였든 것입니다. 다음에 第一回에 修正案이 나왔을 때에 單審制를 政府에서 主張하였든 것입니다. 그때에 本 議員도 이것이 刑事訴訟法에 비추어 볼 때에 違反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었읍니다마는, 當時 權 法務部長官은 法的으로 봐서 充分히 法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言語道斷의 말이지마는 이 國家를 바로잡으려면 이 法律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을 明白히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旣成 國家가 되어서 完全히 國家의 土臺가 섰다면 이 國家 밑에서 모든 法이 運營될 것입니다마는, 卽 다시 말하면 刑事訴訟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通過되지 않었지마는 日本 時代에 쓰든 그 法을 쓰고 있는 것을 大韓民國 國家가 完全히 서 가지고 大韓民國으로서 刑事訴訟法을 運營하게 될 것이지만 이 國家保安法은 大韓民國 國家가 完全히 서서 成案한 것이니까 이 重大한 段階에 있어서 單審制를 主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法務部長官이 當時에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苦痛 되는 立場에서 不合理하나마 이 大韓民國의 現實이 不得已해서 單審制를 通過하였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오늘날 第二次 修正案이 나온 것을 보면 法務部長官이 그동안에 更迭이 있었든 것도 아니고 當時에 法務部長官이였든 權 法務部長官이 얼마 되지 않은 時日 동안에 이것을 다시 死刑에 限해서만 三審制를 해야 되겠다는 苦衷도 次官의 說明에 依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또 우리 國會 內의 法制司法委員會로서도 그때 當時에 熱烈하게 單審制를 主張해서 單審制를 反對하는 사람은 말의 本錢을 찾일 수가 없었든 그러한 形便으로서 通過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야말로 刑事訴訟法에 合流가 되는 三審制를 認定하는 法案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 大韓民國의 現實이 한두 달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먼저는 不得已 國家的 見地로 봐서 單審制인 國家保安法을 通過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서 갈 수가 없다는 立場에 있었고, 지금에 와서 三審制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는 完全히 우리 大韓民國이 共匪를 掃蕩하고 그야말로 國家가 뚜렷이 서서…… 刑事訴訟法이라고 하면 世界 어느 나라나 大部分이 主張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討議하자고 하는 말을 나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에 大端히 疑問으로 생각합니다. 勿論 아까 말씀과 같이 法的으로는 當然히 三審制가 必要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大韓民國의 現實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몇 달 동안에 法務部 當局으로서나 우리 國會 內에 있는 專門委員 議員 全體의 意思나 國會議員 우리의, 二千萬의 代表인 우리가 決議 지었든 것을 오늘날에 와서 다시 問題가 論議되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治安 狀態가 完全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基盤 위에 서서 우리는 正常한 法律을 定해 나갈 수가 있는 立場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맨 처음에 國家保安法을 通過할 때나 그다음에 修正案을 내서 通過할 때나 지금이나를 比喩해서 볼 때에 地方的으로 봐서 全南의 事態는 多少 緩和하게 되었다고 하지마는 이 反面에 慶尙南北道의 情勢 狀況을 들을 것 같으면 大端히 危險한 狀態에 處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現實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冷靜하게 判斷하지 않으면 큰 憂慮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나 또 어제 動議하신 분의 意見을 들으면 大部分이 이것을 法制司法委員會 案 그대로 無修正 通過하자는 그러한 意見으로서 動議하신 것 같은데 那終에 다시 고쳐서 法制司法委員會 案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討議하자고 했지마는 이것은 大端히 重大한 性格을 가진 法律임으로써 우리는 諸 讀會를 國會法에 依支해 가지고 節次를 밟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勿論 法制司法委員會를 中心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深思熟考해서 모든 意見을 發表할 수가 있는 機會를 주기 爲해서 이 案을 卽席에서 云云 또는 法制司法委員會 代案 云云하는 것은 우리의 愼重을 取하지 않은 態度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法案에 對해서 모든 讀會는 節次 있게 進行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李鎭洙 議員 우리가 이 重大한 法을 表決하는 이 마당에서 本 議員이 생각하건 데는 法務部의 意見은 充分히 들었으니까 法院 側의 意見을 聽取한 後에 이것을 表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一讀會 二讀會를 다시 展開하는 것도 飜案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金益魯 議員의 動議를 保留하고 來日 法院 側의 意見을 들은 後에 우리가 重大한 問題를 輕率히 한다고 하는 것이…… 三讀會는 諸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어저께 動議는 保留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第三讀會를 開始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法院 側의……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대로 하면 表裏를 正確히 할 수가 있고 敏活히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意見을 들은 까닭으로 우리가 疑惑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執行機關인 그 法院에 두는 데 妥當하다고 봄으로써 지금 本 議員은 그 動議를 한 金益魯 議員의 動議를 暫間 保留하고 法院 側의 意見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過誤 없는 法을 作定하는 데에는 何等 支障이 없는 줄 알므로써 金益魯 議員의 動議를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保留 動議는 保留가 되었는데 또 保留하자고 하는 것이 異常합니다.
再請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無效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黃斗淵 議員 말씀해요.
◯ 黃斗淵 議員 우리가 普通 原案에 對해서 修正案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重大性을 띠지 않은 것은 大槪 諸 讀會를 省略하고 修正案 그대로 받아 온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 國家保安法에 있어서는 實로 重大한 法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代案을 내온 것이 잘 될 줄 압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方今 보지 않었읍니까? 防禦海綿法에 있어서도 字句修正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條文을 받지 않기로 決定한 것을…… 곧 지금 進行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이 完全無缺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三審制니 單審制니 그것은 論議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됩니다. 이것은 곧 諸 讀會를 省略하고 넘어갈 때에는 그것은 그리로 쏠려 갈 憂慮가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 重大한 法案을 諸 讀會를 省略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法案이니만큼 우리의 意見으로서 諸 讀會는 省略하고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 그대로 받자고 動議를 내신 金益魯 議員이 이 자리에서 그 動議를 撤回해 주시기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金益魯 議員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徐禹錫 議員 말씀해요.
◯ 徐禹錫 議員 아마 여러분의 意見이 諸 讀會를 省略하는 것을 많이 反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改議의 形式으로 한번 나와서 이것이 決定되어야만 諸 讀會를 省略하는 것이 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改議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第三讀會만 省略하기로 하고 第一讀會와 第二讀會는 進行할 것으로 改議함.」
◯ 李錫 議員 再請합니다.
◯ 李聖學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改議의 性質은 이렇습니다. 代案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을 中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作定이 되었지만은 다시 動議 原文에 있어서도 讀會 節次는 省略하고 代案을 採擇 通過하자 그랬는데 代案을 中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意思이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되 또 讀會를 省略하되 第三讀會만을 省略하고 第一讀會 第二讀會는 그대로 進行하자는 것이 改議 成立이 되었어요. 意見 말씀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金景道 議員 말씀합니다.
◯ 金景道 議員 우리 立法者의 定見이라고 할까 態度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原則을 決定하고 法을 制定할 것 같으면 적어도 半年을 實施를 한다든지 一年을 實施를 해서 그래서 잘못된 點이 있을 것 같으면 改正한다고 하는 것은 可하지마는 過去를 反省할 때에 가장 重要한 法 가운데에도 地方自治法, 農地改革法, 요 日前의 敎育法, 이것을 制定해서 한번 實施도 못 하고 改正만 하니 우리 立法者의 態度로서는 여기에 깊이 反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法이라는 것은 가장 尊嚴性이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國民의 法에 對한 信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法을 定해 가지고 이것을 實施해서 國民으로 하여금 여기에 굳게 遵守하는 이러한 精神이 있어야지 朝變夕改하는 法은 도모지 그 法의 精神이 없어요. 正常 時의 要請에 依해 가지고 이 國家保安法이 制定이 되었는가, 非常時의 要請에 依해 가지고 이 國家保安法이 制定이 되었는가, 이 本質을 우리가 回顧할 必要가 있고…… 그러면 어느 때에 正常 時로 回復이 되었는가, 아직 非常時 事態 그대로 있는가, 이것을 한번 反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正常 時의 平和 時로 回復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非常時期인데 非常時의 法이라는 것은 단지 法 理論的으로만 解決할 問題가 아니고 當然히 政治的으로 解決해야 할 그러한 性質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金益魯 議員의 動議라는 것은 우리가 深甚 熟考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徐禹錫 議員의 改議에 贊成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하겠습니다.
(「監票員 내시요.」 하는 이 있음)
重要한 일에는 監票員을 내는 것이지마는 近日 며칠 동안은 申節한 結果 票數 시는 同志들이 忠實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한번 읽어요.
(記錄員〓改議 主文 朗讀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은 第三讀會의 節次만 省略하기로 하고 第一讀會와 第二讀會는 進行할 것.」)
다 들으셨읍니까? 問題의 要點은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第一·二讀會는 그대로 正常대로 進行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九, 可 五十三, 否 한 票도 없습니다. 過半數가 못 되어 未決입니다.
◯ 徐禹錫 議員 지금 在席員 數가 百九名이라고 發表하셨는데 現在 보면 八十名가량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세워 보시요.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出席員 數와 在席員 數 및 表決한 것을 시방 報告한 것은 取消하고 다시 點檢한 以後에 表決을 다시 行하기로 해요. 시방 곧 在席員 數 調査해 주시요.
(在席員 數 調査)
시방 調査한 結果 在席員 數는 百十四人입니다. 그러면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이 改議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것이에요.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十四人, 可에 六十四, 否에 없습니다. 改議는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第一讀會를 그대로 繼續합니다. 質疑거나 大體討論의 節次를 그대로 할 것인데 爲先 말씀해요. 아까 李晶來 議員 發言했지요? 그러면 시방은 다른 물을 말 없으면 大體討論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에 發言 請求한 분이 있습니다. 亦是 反對 贊成으로 두 분씩 있에요. 우선 먼저 贊成하는 분으로 宋鳳海 議員 紹介합니다.
◯ 宋鳳海 議員 이 國家保安法 改正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罪를 주는 데 있어 이것을 酷刑 또한 酷刑하게스리 하는 이러한 處理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法的 處理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이 處刑하는 데 있어서 單審制로 하느냐 二審制로 하느냐 三審制로 하느냐 하는 이 問題를 가지고 그 前에 우리가 많이 討論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單審制로 하기로 이것이 可決되어서 우리는 政府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單審制라고 하면 勿論 罪를 진 사람 또한 國家를 破壞하고 國家를 轉覆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勿論 單審制 아니라 單審制보다도 더 주릴 수 있는 審理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서라도 罪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混亂期에 있어서 오로지 모든 것이 不規則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나가는 길이 밝으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나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混亂한 處地에 있는 것입니다. 이 混亂한 處地에 있어서 萬一 罪를 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지 못하고, 그 情을 아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지 못한 가운데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過去에 모든 共産 徒輩들이 일어나 가지고 村 農民을 誘惑할 때에 그 農民들은 自己가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危脅과 그 사람들의 謀略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自己의 意圖가 그렇지 않고 自己가 아지 못하는 데에서 그와 같이 共産 徒輩들에 따라가기는 갔지만 그 사람은 共産黨이 무엇인지 共産主義가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萬一 共産黨이라고 卽決處分해서 죽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同胞의 曖昧한 피를 훌리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外에도 萬一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은 죽임으로써 도리혀 우리 社會의 秩序는 더욱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例를 들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罪 없는 사람도 或 많이 죽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例를 봤습니다. 어떤 곳에서 共産黨을 모든 것으로 協力하고 모든 食糧이나 또는 物件 여러 가지로서 協力한 어떤 老人 두 사람을 잡어 온 것을 봤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너는 어찌해서 그와 같이 共産黨을 援助하고 後援했느냐?” 그 사람의 對答이 “나의 아들이 罪 없이 共産黨員으로 몰려서 죽어서 내가 그 怨讐를 갑기 爲해서 그 共産黨을 援助하고 그 共産黨을 내가 協力했습니다.” 이와 같이 自白하는 소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느 곳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萬一 罪 없는 사람을 卽決해서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나는 混亂은 더욱 얼마나 우리에게 惡影響을 미칠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따라서 이 混亂한 時代에 있어서 自己의 모든 野慾과 自己의 또한 以前의 感情을 가지고 共産黨으로 모는 이러한 일이 非一非再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新聞紙上을 通해서 본 바도 있겠지만 요새 所謂 保導聯盟이라고 하는 것을 組織해 가지고 共産 徒輩들을 懷柔해서 잘 가르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謀略分子들은 曖昧한 사람 또한 自己와 以前에 感情이 있는 사람을 共産黨이라고 이 사람을 危脅하고 脅迫하고 돈까지 뺏어가는 이러한 것이 新聞紙上에 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自己는 모든 自己의 잘못하는 것도 不拘하고 自己는 잘난 체하고 왜로운 사람을 또 愛國者를 갖다가 共産黨으로 몰아 널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自己의 政權 野慾으로 말미암아서 自己보다 좀 더 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몰아서 陷井에 빠뜨릴려고 하는 데에 핑개는 第一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共産黨으로 모는 것이 第一 有利한 條件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共産黨으로 몰아 가지고 自己는 그 사람을 밟고서 所謂 위로 올라갈려는 이러한 사람 部類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例가 많은 것이에요. 예 前 얘기를 한마디 하면 예 前 大院君에게 天主敎人을 虐殺하게 되는 것이 그때에 한참 盛行했습니다. 그때에 그 天主敎 敎人들을 虐殺할 때에 그 官僚들이 自己와 더불어 私事 感情이 있는 사람을 죽일려고 하는 陰謀를 할 때에 天主敎人의 聖經冊을 갖다가 그 사람 집 담 넘어로 던지고서 大門으로 들어가서…… “네가 天主敎 하는 사람이다.” “나는 天主敎 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얼 찾어 가지고 나오는데 聖經冊을 찾어 가지고 나오는데 聖經冊을 찾어 가지고 나오면서…… “이놈, 네 聖經冊이 여기 있는데 네가 天主敎人이 아니고 무엇이냐?” 해서 잡어다가 죽이고 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事態가 많이 있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無罪한 同族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混亂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勿論 單審制로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서 잘 하는 法的 處理가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神이 아닌 다음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謀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믿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改正할 거와 같이 오직 三審……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二審制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해서 그 사람의 罪를 仔細히 살피고 罪가 있으면 죽일 것이고, 罪가 없으면 내놓는 이러한 法을 쓰는 데에는 우리가 單審制를 써서는 絶對的 아니 되고 우리는 二審制나 三審制를 가지고서 잘 우리는 熟考하고 잘 調査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處理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보아서 저는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改正案에 對해서 絶對 贊成을 하고 나려가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反對 意見으로 申光均 議員을 紹介합니다.
◯ 申光均 議員 民主主義 國家인 우리 大韓民國으로서 人權을 擁護하는 데 있어서는 三千萬 名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當然한 處事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次次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나는 나의 意見을 固執하는 지는 알 수 없으되 이때까지 지나간 우리 當面한 現實에 있어서 우리 國家는 平和的 國家가 아니요, 非常 國家…… 나는 꼭 戰時下의 國家라고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非常的 우리 國家로서는 그 國家를 保存하고 安定시키기 爲해서 國家保安法인 卽 非常措置法이라고 생각합니다. 當局이 責任지고 이 國會에 나와서 發表한 바에 依하면 現在 起訴 件數가 一年에 十萬 件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十萬 件 中에서 八割이 左翼分子다…… 이런 말씀을 들었에요. 八割이 左翼分子면 八萬 名이 起訴 件數가 되겠읍니다. 八萬 名 가운데에 적어도 三割이 上告되는 統計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八萬 名의 三割일 것 같으면 三×八의 二十四…… 二萬 四千名이올시다. 그러면 二萬 四千名을 上告를 해서 大法院이 判決할려고 할 때에 大法院 法官 九名으로서 二萬 四千名의 判決을 할려고 할 때에는 참 길고 긴 歲月을 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反面에 이거 亦是 요 前번 十二月 二日 本會議에서 權 法務長官이 體驗한 가장 權威 있는 說明에 있어서 現在 鐵窓 안에 있는 左翼分子의 心理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드런고 하니…… 死刑만 무섭고 十年 懲役도 좋고 二十年 懲役도 좋고 單 석 달 懲役도 좋고 判決하거나 말거나 死刑만 무섭고 그 外에는 어떠한 일을 當하더라도 關係가 없다, 結局 어느 때든지 赦免될 날이 있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이러한 心理的 말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리 三審制 아니요 五審制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心理가 그럴진대는 上告해서 三審이고 몇 審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意義가 없이 오히려 共産 徒輩의 한 心理的 助長을 하는 데에 지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나간 事實에서나 現在 當面한 이 狀態에 있어서 우리 國家를 危殆케 하는 共産 徒輩가 이러한 心理를 가지고 있는데 비추어서 아모리 三審制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效果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三審制니 二審制니 하는 것은 實質的으로 그 效果가 없으므로 單審制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審制로 하면 그 中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誤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勿論 誤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法에 對한 知識은 없읍니다만, 意識的으로 誤判도 있는 同時에 正判도 많을 것이요, 輕判도 많을 것이요, 重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被此 對照해 보더라도 그다지 큰 差가 없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現下 當面하고 있는 大韓民國 國家의 危殆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多少의 誤判이 있어 多少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國家 全體를 爲해서는 單審制가 可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反對 意思를 表明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李源弘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源弘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낸 代案은 共産主義者를 保護하는 것이 아니요, 共産主義者를 더 嚴罰하는 同時에 共産主義者 아닌 良民을 保護하자고 하는 法案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다시 말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는 共産主義者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本 議員도 檢事로 있을 때에 共産主義者를 잡어 가두다가 내 밑에 있든 書記가, 李京煥이 나를 暗殺하려다가 지금 一年 六個月의 懲役을 받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도 共産主義者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笑聲」 …
그리고 單審制냐 審級制냐 하는 問題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大統領 閣下께서도 單審制를 옳지 않다고 하는 見解를 가졌다고 합니다. 法務部에서 提出한 案을 볼 때에 死刑만을 審級制로 하자고 하는 것은 不過 形式에 지나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旣爲 死刑 言渡를 받기에 이르는 사람은 共産主義者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死刑뿐만 아니라 卽決處分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마는, 懲役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十年의 輕刑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도 共産主義者가 아니고 大韓民國을 爲해서 活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怨痛한 사람이 處罰을 받게 되는 故로 해서 死刑만을 審級制로 하자고 하는 것은 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事實에도 맞지 않는 不當한 改正案입니다. 그리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級制로 고치자고 하는 改正案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單審制를 主唱하여 오든 政府로서 死刑만에 對해서 單審制로 할 수 없으니 審級制로 하자고 하는 案이 나왔기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實際 裁判을 하고 있는 法院 側 여러분을 招聘해서 問議한 結果 이와 같은 代案이 나온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諒解해 주시기를 바라는 同時에 單審制는 첫째 憲法 違反입니다. 우리 三千萬 國民은 時局이 混亂하다 云云해 가지고 憲法을 違反하면 안 될 것입니다. 憲法은 우리나라 母法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莫論하고 憲法 앞에는 屈服해야 될 것입니다. 憲法 第七十六條第二項을 읽어 보세요. 大法院을 最終審이라고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大法院을 最終審으로 안 하는 法律을 내면 憲法 違反입니다. 萬一 單審制로 하드라도 大法院을 終審으로 한다고 하면 別問題입니다마는, 地方法院이 最終審이 된다고 하는 것은 分明코 憲法 第七十六條 第二項 違反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恒常 政府가 法律 違反이니 大統領이 憲法 違反이니 云云하지마는 우리 自體가 먼저 憲法을 尊重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리고 治安 混亂과 裁判에는 何等 關係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裁判을 늦게 해서 治安 混亂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萬一 單審制로 해 가지고 罪 없는 사람을 잡어 죽이고 懲役을 보내게 되면 도리혀 그 以上 國內 治安이 混亂케 될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俗談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열 사람의 罪 있는 사람을 놓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罪 없는 것을 處罰하는 것이 國家 民族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法曹界의 가장 名言입니다. 그 點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同時에 問題의 要點은 裁判을 速히 하느냐 늦게 하느냐 問題인데, 法制司法委員會의 代案대로 하면 裁判이 速히 될 것이고, 政府案대로 한다고 하면 法의 處理가 늦어질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案대로 한다고 하면 國家保安法 事件은 어떠한 事件이든지 合議制로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한 事件을 한 場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해서 法制司法委員會 案대로 한다고 하면 大部分 한 사람의 判事가 裁判을 제 곳에 앉아서 各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열 件을 할 것 같으면 合쳐서 설흔 件이 될 것을 萬一 政府案대로 한다고 하면 合쳐서 하루에 三分之 一 열 件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合議니 무엇이니 해서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의 判事라도 缺員된다고 하드라도 到底히 裁判을 못하게 되므로 延期 延期 一年 이테 延期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法만 맨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法을 맨드는 데는 그 法을 執行할 만한 施設이 있어야 합니다. 單獨支院에서 單獨으로 裁判하여 모든 國家保安法 裁判을 合議部 裁判所로 데려온다고 하면 여러 千 名 萬 名 되는 罪囚들을 갇울 刑務所가 準備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일부러 設立하여 오든 支廳은 아무 必要性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廢止命令을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現在 우리 南韓 中에 慶尙北道가 第一 治安이 混亂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過去에 共産 分子의 所爲로 因하여 南韓의 司法界의 總 本營인 大邱裁判所가 불타고 말었습니다. 불타는 同時에 모든 記錄이 燒失이 되어서 未決囚 二千名의 事實 記錄은 姑捨하고 그 姓名 住所도 아지 못해서 到底히 裁判할 수 없는 이러한 狀態에 들어가 있으므로 本 議員이 臨時措處法을 國會에 낸 原因이 여기에 있습니다. 慶尙北道에 두 군데 刑務所가 있에요. 金泉 安東인데, 萬一 政府案대로 한다면 現在 大邱刑務所에 갇쳐 있는 未決囚 處理도 못 하는데, 萬一 政府案대로 한다면 單獨支廳입니다. 그러면 金泉刑務所에 갇쳐 있든 未決囚, 安東刑務所에 갇쳐 있든 未決囚, 尙州 義城 慶州 盈德 各 警察署 留置場에 갇쳐 있든 未決囚도 다 大邱刑務所에 껄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바 本 議員이 國政監査 때 大邱刑務所의 內容을 살펴보았는데 참말로 눈물겨운 現象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千五百名이 定員인데 四千五百餘 名이 갇쳐 있고도 눕기는 姑捨하고 앉어서 손을 옹크리고 밤낮을 보내는 現象입니다. 거기다가 萬一 支廳에서 넘어오는 未決囚를 다 大邱刑務所에 옮겨 온다고 하면 그 罪囚를 어데다가 다 收容할 것입니까? 大邱裁判所는 法廷이 없어서 裁判을 못 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罪囚를 껄고 路上에서 裁判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到底히 事理에 맞지 않는 政府案을 갖다가 여러분이 支持한다는 것은 實際를 모르는 議論인 줄 압니다. 이상 말씀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大法院을 비롯하야 서울地方法院長, 高等法院長, 實際 裁判에 經驗이 있는 그분들의 意見을 듣고 우리가 맨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疑心하시지 말고 裁判을 하는 데 가장 愼重히 하고, 또는 怨痛한 處罰을 하지 아니하고, 共産 分子를 處罰하는 同時에 良民을 잡어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爲해서 代案을 無條件하고 通過해 주실 것을 懇切히 바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陳憲植 議員 一讀會는 이로 終了하고 二讀會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三日 餘裕를 둡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朴峻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一讀會는 終結하고 二讀會에 들어가자는 것인데 亦是 國會法에 定한 대로 三日 餘裕를 두자는 動議입니다.
◯ 金俊淵 議員 一讀會는 이로 마치자는 그 意見에는 贊成합니다마는, 지금 陳憲植 議員의 그 動議는 卽席에서 二讀會에 들어가자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本 議員의 希望으로는 國會法에 定한 바와 같이 一定한 期間을 두워 가지고 우리들이 愼重히 檢討해 가지고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도록 機會를 주기를 바란 것이올시다. 그런 意味에서 一讀會는 마치되 二讀會는 國會法의 一定한 期間을 經過한 後에 이것을 逐條 討議하기를 要望하는 것이올시다.
(「動議가 그래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이 없으면 이로 一讀會는 마치고 二讀會에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그 期間은 國會法대로 期間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百九, 可 七十四, 否 한 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定한 時間이 한 五分 남었는데…… 오늘 會議는 이로 散會하고 來日 繼續해서 開會하기로 합니다. 特別히 注意들 해 주세요.
(下午 零時五十四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닫기
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닫기
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닫기

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닫기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닫기

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닫기
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닫기
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