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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계속), 윤기섭 의원의 수정제안 제출 – 행정구역은 …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1일
○副議長(崔東旿) … 어적께 第三十六條 第一項은 通過되였고 오늘은 第二項의 問題인데 지금 여러분께 油印해서 돌린 參考案이 있으니 보시고 處理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지금 油印해소 돌린 地方制度라고 한 것은 누구의 提案입니까
○副議長(崔東旿) 尹副議長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參考로 여러분에게 돌린 것입니다 提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贊同하신다면 修改 動議를 해서 修正하면 좋을 것입니다
第四節 地方制度 (尹副議長 參考 提案)
第三十六條 地方行政區域은 道 郡 面(里) 市 區(洞)으로 定함
道 郡 面(里) 市 區(洞)에는 各其 長을 둠
第三十七條 道長 郡長 市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을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行政을 監督함
第三十八條 道 郡 面(里) 市 區(洞)에는 各其 長을 둠
第三十九條 地方自治行政에 關한 모든 規定을 法律로써 定함
○金乎議員 여기 이(前記 尹副議長案) 案대로 第三十六條 三十七條 三十八條 三十九條를 그대로 받어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合해서 하는 것보다 한 條目 한 條目식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提案이 아닙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이 提案이 아닌 以上에는 原案을 가시고 逐條討論해나가며 이것을 거기에 參考로 할 것입니다
○李南奎議員 여기 지금은 參考案의 三十六條와 이제 通過된 三十六條나 다 內容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어제 通過된 條文에는 道 郡 市(府) 郡 面(邑)으로 되였는데 여기는 道 郡 市 面 區로 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렇습니다 이 問題는 어제 通過된 것이 ■序이며 거기는 道 市 郡 面으로 되였습니다 市와 府는 同一히 統一시키자는 말이 있어가지고 市로 統一된 줄 압니다
○李南奎議員 어제 通過된 것은 道 市(府) 郡 面(邑)으로 된 것 같은데 …
○白寬洙議員 本文이 옳습니다 道 市 郡 面의 넷으로 되였는데 市는 特別市와 普通市가 있는데 그냥 市 하나로 하기로 되고 邑도 面으로 包含한다는 것으로 面으로 되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區分은 道 市 郡 面으로 되였는데 第二項을 더 널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白寬洙議員 原案의 第二項은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郡長은 道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되였는데 그것은 지금 參考案대로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六案 第二項은 參考案의 第二項의 ■■니다 그렇게 넣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南圭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參考案을 내놓신 尹議員께서 나오셔서 이 案에 對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區는 무슨 區인지 …
○申翼熙議員 조금 기다리십시오 說明도 반다시 必要합니다만 參考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저께 通過된 것은 道 市 郡 面이로 作定되였는데 解釋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區란다든지 邑이란다든지는 어디로 包含되였다고 하는대 이 區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說明해주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郡 面 等에는 各其 長을 둔다고 그랬지만 그手續은 말하지 않었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서 定하느냐 한 것이 이 參考案에는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第三十六條 第一項은 어제 通過되였으니 變한 것 없고 이 參考案에 區는 없으나 問題가 아니 됩니다 단지 區를 쓴 것은 現行한 것을 보면 서울特別市에 區가 있어요 앞으로도 普通市에 區같은 것이 생길 것인대 그것을 面으로 하는 것 보다는 區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面이라고 하면 郡 밑에 있는 面으로 생각하게 되니 區라고 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써본 것입니다 郡 아래 面을 두고 市 아래 區를 두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面 밑에 部落이 있는데 그것도 部落長이라고 하지 않고 區長이라고 하니 서울市의 區와 區別할 수가 없고 里와 洞은 아직 定해지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地方自治制度에 對한 法律을 定할 때에 作定되어 나갈 것입니다 ■■에 ■라고 한 것은 ■■은 가질 수 없고 ■■ 等의 ■■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如何間 여기에 洞가 있는 것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第三十七條는 道長 郡長 市長 面長만 있고 區長은 빠젔습니다 그래 各其 職務를 나눈 것입니다 第三十八條는 亦분 道 市 郡 面에 各其 議會를 둔다고 한 것인대 이것은 地方自治行政에 干한 것을 여기다 定한 것인대 그다음 第三十九條는 地方自治行政에 關한 모든 規定을 法律로써 定한다고 했는대 地方制度는 完全한 自治制로 할른지 또는 自治를 해도 어떤 機關의 監督을 받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모다 地方自治에 關한 法規를 만들 때 定해질 것입니다 그다음 任命에 關한 것은 여기서 約憲에다 널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地方自治의 法律을 定할 때 選擧를 하느냐 選擧한 뒤에 認準을 받게 하느냐 한 것을 定할 것입니다 그러고 人事行政에 關한 것은 한 獨立한 機關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中央이나 地方行政이 나를 通해서 一貫的으로 任命에 關한 提定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보면 道 市 郡 面에 議會를 두게 되였는대 地方自治制의 區分은 어디까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尹琦燮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내가 생각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구만 두고 그것은 그것에 關한 法律을 定할 때 말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郡부터는 自治行政을 한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나라 事情을 잘모르는 저로서는 固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道라는 것은 郡의 自治가 完實하게 되고 面의 自治가 完實히 되면 郡과 中央과의 連絡機關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더욱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나라에서는 十四道로나 나눌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郡이 自治를 하면서 道는 自治한 郡의 連絡과 統轄만 하게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現行한 것을 눈 온 뒤에 눈을 확씰이 버리고 그 우에다 무엇을 한 것 같지 않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急히 變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行政官廳으로 두느냐 自治機關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 定해지지 않있다 그 말이여요 自治制度인가 行政制度로 한가 하는 것을 定해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여요
○尹琦燮議員 議會를 둔다고 하면 그 區域 안에 있는 사람들이 選擧를 해서 組織할 터이니 自治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行政인데 中央에서 職權을 가지고 命令으로 實行케 하느냐 行政을 人民들 自身이 스스로 하게 하는 自治制로 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니 自治行政이냐 命令行政이냐 할 것뿐이여요
○金朋濬議員 지금 그 論法으로 한다면 그것은 人民政府를 맨들어놓고야 돼는 것이여요 本案은 中央政府를 通해서 行政을 하는 것인대 中央政府라고 해놓고는 이것을 通해지지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中央政府라는 것은 무었이여요 人民의 集團이 中央政府여요 ……
○副議長(崔東旿) 여보세요 지금은 第二項 以外의 것은 말할 必要가 없어요 웨 딴 問題를 가지고 모다 야단입니까 지금은 動議가 있으니 그 動議에 對해서만 물을 것 묻고 對答할 것 對答할 뿐입니다 人民政府니 中央政府니 하는 말은 웨 하십니까 그런 것은 說明할 必要가 없어요
○李琮根議員 지금 說明을 들으면 경성特別市의 區는 ■과 같은데 郡 밑에는 面이란 ■■이 빠졌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法文에 區가 通過되지 않었으니 市■■法까지 말할 必要가 없어요 그럼 그 動議에 더 異議가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지금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四 可 五十二 否 一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六條는 第二項만을 넣고 더 널 것이 있습니까 … 없으면 第三十六條는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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