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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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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요구로 소집되는 입법의원 임시회의에 관한 논의 - 정부주석의 ‘요청’으로 수정 및 의원 4분의1 의 요구 내용 추가하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2일
○副謎長(尹琦燮) … 第十五條 第三項 『政府主席은 政務會議의 決議로 會期를 定하야 立法議院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으며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음』
○副謎長(尹琦燮) 異議 있으면 말씀하시요
○申肅議員 여기 『會期는 六十日로 함』하였는데 또 會期를 定하야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臨時會議란 말입니다
○申肅議員 그러면 臨時라 안 써도 됩니다
○申翼熙議員 그 議員의 말씀하신 契機로 나도 하나 묻겠습니다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다 臨時會議의 會期를 要請할 수 있으나 停會를 命할 權利가 어디 있는가 說明해주기를 바랍니다 立法議院은 스스로 行한다 하였는대 政府方面으로 立法議院에 開會를 要請할 수는 있어서도 어디서 政府主席이 ■■하야 停會를 시킨다는 것을 默過할 수 없으니 그 項은 削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事實은 政府主席이 ■■을 主張할 수 있다는 主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解散을 ■定할 수는 없으나 十五日間 停會는 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대로 하십시요
○姜舜議員 三權分立에 있어서 最高 決議權을 가졌다면 그리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至上命令이지 … 大統領이 命한다는 것은 中央集權制이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들어가면 前後矛盾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全部 削除해야 돼요
○徐相日議員 政府와 議會와의 알륵이 있고 政治的으로 微妙한 對立이 될 境遇를 想像하고 하였기 때문에 本文대로 두어두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起草와 審査를 하였든 委員의 한 사람입니다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가 있을 때에 臨時議會을 召集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根本的으로 틀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不適當하다면 알맞게 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政府에서 會期 六十日 동안에 會期 延期를 要求할 權利도 있는 것이고 十日이나 十五日이고 要求할 수 있다는 것은 議員 自身들이 알맞게 定할 수 있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獨善主義로만 나가지 말고 外國主權者가 停會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 圓滿하게 定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臨時議會를 여는 方法이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의 四分之一의 要求에依해서 하는 方法이 둘이니 이것은 다음날로 밀우고 지금은 다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요다음으로 밀울 것아니라 臨時議會는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로 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成文하면 第十五 條第三項을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한야 臨時議會를 召集할 수 있음』으로 修正하야 第十五條 第二項 但項으로 揷入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朴容羲議員 四請합니다
○鄭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만큼 動議 趣旨는 議事規則에 들어가는 것이니 動議할 必要가 없고요 그 條가 옳으냐 그르냐에만 얘기하고 本文을 살려나가는 것이 可하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그러나 臨時 두 字는 넣야합니다
○元世勳議員 徐相日議員의 말씀을 理解할 수 없습니다 但項에 定期議會 臨時議會를 말하는 것이고 定期와 臨時를 規定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애요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元世勳議員의 動議는 要求가 있을 때만이지 議員 自體로 方法이 없는가요
○元世勳議員 議會召集은 院 스스로 할 수 있고 政府主席의 要請과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야 召集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定期 臨時가 거기 適用되는 이애요
(『可否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어주시요
(書記 主文 朗讀 『議員 四分之一 以上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하야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지금 主文을 들으셔서 다 아시니까 可否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六十一人 可에 三十六 否에一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十五條에 다른 것 넣을 項目이 없으시다면 第十五條는 三項으로 全部 通過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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