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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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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독회 - 전체 조선이 아닌 남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姜舜議員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는 …… 朝鮮이 半쪽이되면 우리의 가슴 아픈 일이요 大端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立場에 서서 美軍政으로부터 司法 行政權移讓을 우리가 받어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면 나아가서 南北統一臨時政府를 速한 期間에 完成시킨다 하는 것이 아마 三千萬大衆의 信念에 불타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實現키 어려워서 南朝鮮에 局限한 司法行政權부터 우리는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서 自治的으로 우리의 力量으로 執行해보겠다 이러한 立場에서 行政法起草가 나온 것이고 臨時憲法 問題도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本來 院法의 臨時憲法 起草委員會가 있다고 하면 議長이 말씀한 것처럼 臨時政府가 생긴 다음에 憲法이라는 것이 國家體制에서 나올 것인데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는 司法行政權 移讓할 데에 移讓을 받어가지고 行政運用할 때에 行政自治法律條例만 있으면 될 것이니 여기서 「憲法」이라는 것은 或 南朝鮮單獨政府를 意味하는 條例가 되는 것이다 이런 意見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特別起草委員會의 說明에 있어서 어떻게 되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의 그것을 어떻게 制定하겠느냐 南朝鮮過渡期에 있어서 司法行政權 移讓을 받드라도 「全體朝鮮的」이 아닌 다른 臨時政府 形態로 세우기 前이라도 臨時南朝鮮過渡憲法이라고 하는 이것을 制定해서 南朝鮮 司法行政을 運用하는데 制定할 수 있고 그런 解釋에 부칠 수 있다 本員도 十分 動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行政法에 나오는 거기에 있어서도 어저께 討論과 說明을 했지만 基本法을 單獨으로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서 많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申翼熙議員은 答辯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基本法議員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一章만을 말을 하고 어저께는 時間이 急迫해서 이야기 못 하였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警察組織에 對한 法이라든지 行政 거기에 對한 法이라든지 오늘 아침 內務警察委員會에서 討論되고 있는 그 座席에서도 本員이 말했습니다
이 基本法의 原則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 그말이야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內容이아니고 基本法을 여기에 準해가지고 基本原則을 이내 맨들어 가지고 우리가 拘束을 받어가지고 그런 制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基本法의 基本法制가 나올 수 없다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基本法의 制度가 어떠한 制度로 나오고 내가 그 基本法을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묻겠습니다 나는 어제 明確한 解釋을 얻지 못하야 그래서 相互到錯이 된 것이오 하니까 모든 것을 이 基本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作定한데 따라서 될 것인데 이 問題에 있어서도 勿論 每個人이 이러한 意見이 다 있겠습니다 이번 憲法에 對한 서둘러서 提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憲法起草特別委員會를 두었다고 거기서 이 問題가 基本的으로 解決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金墩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質疑할 이 時間을 避하고 이 案을 憲法起草委員會에 넘겨서 한 參考的 材料를 提供하자 하는 그것을 여기서 決定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金元容議員 여기 說明書에 말씀하시기를 「單獨政府에 對한 誤解」라고 한 部分에 그것은 「李博士의 提唱하는 南朝鮮過渡政府樹立의 要請과 呼吸을 通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美國을 떠나기 前에 李博士가 新聞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느냐하면 그가 담은 ◆◆과 아조 意思을 疎通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南鮮만이라도 臨時政府라도 樹立하겠다」 그말이야요 그런 意味에서 南朝鮮過渡約憲과 呼吸을 通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單獨政府란 말이 英語原文이고 部分만 읽으면 그렇지만 全文의 內容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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