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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의 법적 지위, 헌법이 아닌데도 일부 조항에서 헌법적 성격이 드러나는 문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04일
○姜舜議員 … 우리가 첫째 認識할 것이 지금 憲法이 制定된다고 하면 『리-취』長官에서부터 여기에 意見書를 보내어 여기 對해서 모두 問題가 提起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憲法에 規定될 問題가 院法에 報告되여가지고 이러한 問題가 이러난 것을 우리가 認識해야 됩니다 院法이라는 것은 한 院에 對한 事務綱領같은 것이라고 認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憲法 起草는 이것이 成立못된 데서 이런 畸形的 狀態가 나왔다는 것 院法을 起草해서 通過해서 나왔다 하드라도 이만큼 認識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을 法的으로 따져서 問題를 삼어서 말이 될 때는 … 지금 『러-취』長官의 意向으로 이것을 問題視해가지고 提起할 때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確實히 되는 것입니다 院決이란 院의 한 事務綱領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院을 代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意思는 여기에 院法에 실여진 條文의 文句 條文이 憲法의 性質이 되여서 滋味없다는 이런 말은 우리로서는 接受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政府가 스지 않은 때에 軍政의 行政을 移讓하는 過渡期에 있어서 여기에 한 組織이 되였다든지 ……
○姜舜議員 繼續 萬一에 우리의 理念대로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權이지만 우리가 軍政으로부터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자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司法行政權을 받는 그런 法律條文부터 提起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法律 條文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실려질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면 一切의 여러 가지 條文이 … 그것은 南朝鮮에 있어서 假令 行政委員會라고 하는 그런 形態를 構成해가지고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權의 移讓을 받는다고 하면 그 行政委員會에 對한 正式 國家의 憲法같은 그런 行政法이라든지 어떤 規約이라든지 한 臨時的 憲法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制定되여서 거기서 行政部門의 問題에 對해나 事業方針에 對해서 어떠한 質問이 있다든지 어떠한 行政首班을 命令할 수 있다든지 그 사람을 直接 監督할 수 있는 모든 條文이 실려집니다 이것은 旣成國家의 憲法에 그런 것이 모다 실려저 있는 것이고 院法에 실려저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의 院法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조 行政移讓을 完全히 우리 손에 넘겨받지 못한 以上 아즉 軍政이 施行되고 있는 以上 第百十八號 法令이라는 것은 憲法 代身으로 지금 行使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 때문에 第百十八號 法令을 軍政當局으로부터는 憲法 代身으로 適用하고 있다 그래서 이 院法이 거기에 抵觸되는 点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再認識하고 速히 해야 될 것은 南朝鮮行政委員會라든지 어떤 名目으로 그런 것을 지어서 南朝鮮의 司法行政의 移讓을 받을 機構를 組成하며 그 機構에 對한 規約이라든지 憲法이 制定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臨時로 院에서 通過한 院法으로서는 事實 院法에 該當치 않는 條文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院議에 붙여서 條文條文의 이것을 逐條 討論하는데 充足한 議論과 意思를 發表해가지고 이 法制委員會에 넘겨서 具體的 案을 作成해서 묻는 사람에게 答辯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院議에 依해서 特別한 具體的 案을 作成하는 委員을 뽑는다든지 이것이 現在의 方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充足한 討論下에서 方案을 作成할 그런 方法을 해야지 그러한 充足한 討論도 있기 前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結局 通過할 때 말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充足히 討論해서 가장 우리가 認識을 가질 것은 이것이 憲法이 아닌 以上 憲法에 실릴 모든 問題가 실려졌다고 認識하면서 南朝鮮에 局限된 司法行政의 移讓에 對한 問題를 急速히 實行하기 爲해서 行政權에 移讓을 받을 機構를 速히 制定하며 거기에 該當한 法律을 만드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認識이 一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말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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