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20_0080

(8) 제1독회 - 입법의원에서 행정장을 선출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金鶴培議員 院規六十二條에 行政長을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고 말씀이있었는데 하지中將으로서부터 六十二條는 憲法의 性質을 가졌기 때문에 削除하라고 要求해서 削除되었다고 압니다
그런데 하필 民主主義를 부르짖는데 民主主義方法으로써 우리가 모든 法規를 作定하는데에 있어서 過渡的 立法議院에서 行政府主席를 選擧한다는 것은 어떠한 意圖에서 나온 것인지 또 六十二條가 憲法의 性質을 가졌다고 해서 削除되었다고 해서 過渡的約憲에 規定한다면 좀 範圍를 넓혀서 民主主義를 解釋한다면 人民의 權利로서 施行하야 卽 廣範圍의 人民에게 물어서 行政者班을 選擇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럼에도 不拘하고 卽 六十二條에 院規의 精神을 살린다고 해서 立法議院에서 行政府主席을 選擧하는 것은 그 意味가 어데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行政府組織法草案으로서 오늘은 南朝鮮過渡的約憲으로서 그 둘을 通해서 全體로 卽 憲法에 獲得케 하는 것은 그 點을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體를 通해서 民主主義原則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卽 우리의 解放을 規定한 우리 臨時政府樹立을 해준다는 莫府三相會義에도 民主主義的으로 臨時政府를 樹立시켜야한다는 것이 決定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精神을 考慮하야 이 精神을 살리지 않고 卽 말하자면 行政府主席을 몇 사람이 모인 여기서 選擧해가지고 行政府主席이 모든 主張으로서 이러한 行政을 하는 이를 任命한다면 純全히 어제도 指摘한 바와 같이 獨裁 「팟쇼」에對한 行政이 아니라고 指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하-지 中將이 말하기는 朝鮮國民의 民衆의 要求라면 무엇이든지 聽取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中將의 言明에 依支해서 이러한 案을 맨든 것인지 또 여기 몇日 前 「뿌라운」 少將이 말하기를 立法議院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이것은 行政府組織法草案을 指目해서 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立法議院은 우리의 行動이라는 것을 反映해주어야 되겠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모든 民主主義的原則性을 反映하고 卽 獨裁나 「팟쇼」로 모든 法을 맨드는가 어떠한 精神에서 出發한 것인지 草案者의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거기에 對한 對答을 하겠습니다
그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것은 빼는 同時에 憲法的 性質을 가졌으니까 院法으로서 行政法規를 맨들라는 헬믹 代將의 書翰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聲明書 밑으로 約憲 가운데 드를수 있습니다 이것은 憲法의 性質의 것이 아니라 憲法의 性質을 院法이나 行政法으로서 맨들라고 指摘하였습니다 그것을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의 精神이 行政首班을 ◆◆한다 하였으니까 行政府主席이라고말고 이름을 行政府首班이라고 해도 좋지않습니까 問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行政府首班을 이제 人民의 意思에 依支해서 民主主義的으로 뽑지 않고 우리 院에서 어떻게 뽑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過渡的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안되니까 그것을 總選擧式으로 人民이 投票해가지고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立法議院도 人民을 代表한 間接投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代議員들도 過渡的이며 이것이 南朝鮮에 여기도 官選도 있고 地方의 間接選擧로 오지않었습니까 우리 立法議院에서 間接的으로 選擧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非民主主義的이라고 하면「總選擧」를 해도 좋지않습니까 고쳐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俗談에 쌀밥은 싫고 보리밥은 좋다는 式 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美 軍政은 朝鮮 사람의 道長官을 任命하고 郡守를 任命하는 權利를 가지는데 軍政長官은 軍政長官이 가진 權利를 우리가 받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밥을 주는데 밥을 싫고 배가 곺은데 죽만을 좋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