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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관련 조항 수정안이 입법의원의 위상을 격하시킬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金若水議員 지금 第七章六十二條에 對한 그 內容을 本員이 말하자면 第六十二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에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하는 이런 原文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構成하기를 即 規定하기를 本院의 官吏 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을 要한다고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行政首班 또는 各 行政長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의 根本精神에 있어서 千里萬里의 틀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에 이 規定대로 하면 우리의 處地를 말하면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한箇의 完全한 補助機關 한箇의 諮問機關에 不過하다고 생각되는 印象을 줄 것은 確實합니다 적어도 立法議院이란 世界 各國으로 말하자면 民主々義 國家에 있어서는 會議라는 것이 誤解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議會制度가 그 議院에 있어서 그 議員의 多數를 占領하는 그 黨이 假令 行政機構에 對해서 어떠한 要求를 한다 … 이것은 한箇의 通牒으로 됩니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이 時機가 무슨 時機냐 하면 적어도 行政을 넘겨 받는다 行政移讓을 받는다 여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全體 問題에 있어서 이것은 큰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것은 받고 찾을 것은 찾는 것이 우리의 戰術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戰術上 必要한 것이여요 이것을 한箇의 諮問 무슨 補助的인 것이 아니여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行政權의 移讓을 받으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 맡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當初에 院規를 定할 때에 行政首班을 選定한다고 했고 行政長을 우리가 同意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萬場―致로 可決된 우리의 情熱이며 우리의 全至誠으로써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交涉한 분들의 意見을 듣고 보면 事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事情이라고 軍政長이 行政首班 行政長이라는 것을 定할 때에는 적어도 立法議院에서 定한다는 이런 文句를 官吏를 任命하는데 있어서 三分之二 以上이 나와서 擧手를 해야 된다는 그 形式은 이 性格上으로 意味가 틀립니다 그 点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으로부터 交涉의 內容을 좀 더 明確하게 어떤 理由로 어떤 内容으로서 그렇게 안 될 수 없었다 그렇게 決定이 되였다는 것을 좀 더 明確하게 說明하시기를 要求합니다
○金乎議員 그 물으신 意圖에 對해서 對答합니다 지금 議員의 말씀하신 그 意味를 仔細히 解釋치 못하는 것은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大統領을 뽑는 것을 意味한 것인지 或은 現段階에 있어서 南朝鮮美國軍政의 軍政長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分明히 해야 되겠고 또는 우리 立法議院에서 마땅히 行政首班을 選定해야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意味가 어디 있는지 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軍政官吏라든지 立法議院에서 마땅히 選定할 權利를 가저야 하겠다고 … 立法議院에서 選定하는 法이라는 것은 어디서 參考로 하셨는지 묻고저 합니다 여기 對하야 對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여기 原文에는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했는데 여기 修正데 對해서는 官吏를 한테 合해가지고 官吏任命에 同意하는 것만 表示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削除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곧 그것이 削除된다 그러면 이 解釋에 있어서는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權利나 選擧하는 方法은 選擧法에 記錄되는 것이지 院法에 記錄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요 이 院法은 憲法과 한데 쓰겠다는 理由下에서 그 條文을 뺀 것입니다 그것을 削除하는 것이고 行政各長 首班 以外의 모든 部面의 長을 任命하는데 있어서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하는 것이여요 例를 들면 大統領을 뽑는다고 할 때에 … 行政首班을 생각한 때에 大統領은 一般民衆이 普選하는 것 아니여요 立法議院은 아모 關係가 없어요 大統領을 뽑은 後에 大統領이 內閣을 組織하면 그 內閣에 對한 同意를 立法議院에 大統領이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에서 同意하는 境遇에는 어떠한 比例로 하느냐 定員의 三分之二의 同意하는 것으로 進行이 된다는 條件下에서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여요 다른 意味가 도모지 없고 軍政의 協助라든지 그러한 曲解를 하시지 말고 지금 法律은 境遇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지금 大統領을 選擧하는 자리가 아니고 軍政長官도 選擧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그 問題를 더 말씀할 必要가 없으니까 條文이 憲法에 關係되는 것이지 院法에 關係되지 아니함으로 本來 우리가 大統領이나 行政首班을 選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理由로 해서 이 條件은 뽑습니다 지금 들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요
○金若水議員 적어도 本人이 말한 것은 本人의 意見의 說明이라기보다도 本院의 院規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本院의 院規의 行政首班을 選擧한다고 한 것은 本人의 意見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있어서 作定한 것인데 그때 精神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나는 모르오』하는 態度를 가진 金乎氏도 이것을 通過할 때에는 亦是 이 자리에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實相으로는 本院 스스로가 行政首班을 選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特히 行政權을 移讓한다는 이 時局에 있어서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民主々義 世界 各國을 가지고 말하면 假令 美國 英國間에 差異가 勿論 있어요 그러나 普通選擧가 作定이 되기 前에 假令 行政首班을 定한다든지 무슨 首長을 定한다든지 部長 行政各長을 定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議論을 한다 推薦을 한다 選定을 한다 또는 同意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은 이것은 一、二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全體的인 問題입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나는 도모지 그것은 모르오 어데서 그런 法이 나왔나 … 그런 態度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어버리는 態度라고 보는 것이며 本院의 院規를 잊어버리고서 그 사람이 到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도모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다른 것보다도 法制委員으로부터서 어떤 境遇에 이렇게 저렇게 改正이 되였다는 이것을 說明해주세요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것을 뺏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院規라고 하는 것이 憲法과 全然 反對해 가지고는 構成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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