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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6차]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1월 17일
-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上程討議) -
◯ 副議長 金若水 그 報告는 이담에 機會가 있을 줄 압니다. 오날은 그 程度로 끄치고 選擧委員長에 說明을 들은 뒤에 말씀해도 좋지 않습니까?
(「報告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公務員으로서…… 選擧委員會가 直接 調査하였다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그 選擧委員會 委員長에 어떠한 經由로서 그러한 일이 있도록 된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展開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 문제를 이 程度로 끝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은 法制司法委員長 그 大體討論 中에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 白寬洙 議員 할 말이 없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대로 大體討論을 始作하겠읍니다. 申光均 氏 말씀하시요.
◯ 申光均 議員 나는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에서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하고저 합니다. 第一 첫째에는 그 法案은 政府와 國會 사이에 不平不滿을 招來하는 機會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提案者 吳基烈 議員의 말씀을 듣건데 이 提案한 動機와 意圖는 어디 있느냐고 하면 國會議員으로 하여금 政務次官을 任命하게 해서 政府와 國會 사이에 連絡을 緊急히 하겠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案을 믿건데 政務次官은 國會議員을 兼任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假令 우리 國會 自體로서 政務次官이 열이라고 하면 열 사람을 다 드려 보내야만 滿足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滿足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열 사람을 드려 놓기를 要求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果然 우리 國會에…… 열 사람을 다 任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國會議員을 兼任할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政府에서 國會議員을 한 사람도 시킬 수가 있고 두 사람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政府와 國會 사이는 當然히 不平不滿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定한다고 하면 政務次官은 國會議員으로서 반드시 兼任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考慮할 餘地가 있지마는 이러한 文句로서는 贊成하기가 困難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政務次官을 設置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現在…… 우리가 먼저 이 法律을 通過할 때에 政務次官을 하나 둔 結果로 政府로서는 한 術策으로서 次官補를 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現在에 政務次官은 政務에 對한 性格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次官이라고 하면 다만 事務次官에 性格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錢鎭漢 議員에 말씀을 듣건데 果然 建國 初에 있어서 政務次官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次官補를 現在 두고 있는 以上 또 이렇게 政務次官을 다시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하나는 政府組織法 中 條目은 仔細히 모르겠습니다마는 豫算準備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듣건데 이미 豫算이 制定이 되어서 우리 常務委員會로 廻附되었다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政務次官을 두면 豫算이 許諾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現在에 次官補를 次官格으로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大端히 어렵습니다. 또 첫째에는 이 次官을 둔다고 假定하면 國會 內에 內紛이라든지 率直히 말하면 國會는 감투쌈을 한다 이렇게 民衆의 誤解를 사기 쉬웁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旣成政黨인 韓民黨을 비롯해서 近日에 發足한 社會黨, 國民黨, 大韓勞黨 等 다음으로 四, 五個 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政黨 가운데에 아직 어떤 政黨이 野黨과 與黨인지 모릅니다.
野黨인 것 같기도 하고 與黨이며 與黨인 것 같기도 하고 野黨인 이러한 境遇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野黨인지 與黨인지 分別하지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國會로서 或은 黨으로서 政府에 政務次官을 보낼 때에 어떠한 秘密로 어떻게 보내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通過되면 當然히 덮어놓고 各黨 各派에서 次官을 드려 노려고 애쓸 것입니다. 第一 첫 번 組閣을 할 때에 大統領 앞에는 各 長官에 名簿가 山같이 쌓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이것을 設置하면 次官名簿가 大統領 앞에 山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當然히 國會議員이 次官의 감투쌈을 한다고 新聞에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法案을 나는 絶對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發言通知가 있었읍니다. 한 것만큼 그 通知 順에 依支해서 發言을 許諾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지금 몇 사람 남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贊成이면 贊成, 反對라면 反對라고 하는 것을 表示해 주시였으면 大端히 좋겠습니다. 지금은 張炳晩 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 張炳晩 議員 저는 이 政務次官을 두는 데에 贊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으로서 贊成한다니 이제 申 議員이 나와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或은 감투나 運動하고 政務次官 자리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感想이 들 것이올시다만 이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없이 公平한 그러한 見地에서 하는 말이올시다.
우리가 첫 번에 政務次官制度를 削除한 것은 우리가 經驗을 아니 하고 削除된 것이올시다. 假令 먼저번에 있어 가지고 이 政府가 設立된 뒤에 오늘날과 같이 政府의 人事關係라든지 諸般 事務에 있어 가지고 混亂狀態가 이와 같이 繼續하고 잘 進行 안 되었다는 것을 미리 잘 알었다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때에 政務次官을 둘 두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政府에 볼 적에는 內務는 內務, 外務는 外務 各部에 있어 가지고 政府 人事라든지 各 行政이 全部 밀려 가지고 그냥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關係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卽 事務를 處理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事務次官이 한 사람 있지만 그 事務次官으로서 政務에 關한 일도 보고 事務에 關한 일로 보도 여러 가지 等等 일을 다 보려고 하니 아무리 사람이 頭腦가 明晳하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일을 다 보려고 할 그때에 그만한 錯誤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錯誤가 없도록 할 方針은 어떻게 할까 생각할 적에 政務次官이라는 것을 復活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事務分擔이 區域이 各各 다를 것 같으면 事務次官은 事務에 對한 일만 處理하고 政務次官으로서는 政務에 對한 일만 할 것 같으면 政府에 對한 일이 얼마만한 程度까지 敏速하게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뿐 아니라 요 前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豫算 關係로 말을 합니다만 큰 豫算 關係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次官補 두는 그 制度를 廢止하고 그 代身에 政務次官을 한 사람 더 둔다고 해서 큰 費用 들 것이 없고 거기에 對해 가지고 政務次官 秘書 한 사람 더 있다고 政府 豫算에 그같이 큰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政府의 豫算에는 各 部門마다 非常豫算이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非常豫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正當한 豫算費用 以外에 非常한 支出을 할 때에 그 以外의 豫算을 編成하는 것이 卽 非常豫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祕書官 한 사람 더 둔다는 것을 그 費用을 非常豫算을 編入하는 데 何等 큰 支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行政法에 없는 政務次官補라는 것을 두는 것은 그것은 우리 國會에서 承認한 일도 없는 것을 政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次官補라는 것을 없새고 우리가 오늘날 이 上程시키는 政務次官制度를 그냥 設立을 해서 政務次官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 議會의 意思가 그대로 政府에 反映이 되고 政府에서 實施하는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또 아까 그 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或 國會議員 中으로써 감투싸움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무 關係 없다고 생각해요. 國會議員 中으로써 상당한 사람이 政府에 들어가서 그만한 國會와 政府의 連絡을 敏活케 하며 여러 가지 方面에 있어서 잘 協助와 協力을 圖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政府와 國會의 사이에 親密히 해서 앞으로 國事多端한 여러 가지 일을 잘 解決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제 黨派싸움에 있어 가지고 이 黨에서 얼마 들어간다 저 黨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가지고 憂慮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 世界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나라에서라도 聯立內閣이라는 것은 絶對로 없겠습니까? 그 聯立內閣의 制度를 볼 때에 이 黨派 사람 몇 사람, 저 黨派 사람 몇 사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政務次官을 이 黨派 사람 몇 저 黨派 사람 몇 넜는다고 큰 關係되는 일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假令 國會議員으로서 政務次官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議員으로서 各部 長官에 들어가는 것을 容認할 必要가 뭐 있어요? 그 長官보다 못한 次官에 들어가는 것을 反對할 것 같으면 長官으로 政務官에 들어가는 것도 反對해야 될 줄로 압니다. 假令 이것을 容認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容認해야 할 것이올시다. 앞으로 우리가 議會政治를 해 나가고 政黨政治를 해 나갈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長官級이라든지 政務次官이라는 것을 한 黨의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며 그렇지 않으면 聯立政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各 政黨과 各 政界를 網羅해서 人物을 登用시킬 줄로 알어요. 또 國會 以外에 있어 가지고 適當한 사람을 얼마라도 들어 와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러고 外國의 例를 보드라도 政務次官이니 長官이니 하는 거기에 全部 政黨 사람이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는 法은 없을 것입니다. 美國 나라를 除外한 以外에는 全部가 政務次官이 다 國會議員으로써 되는 것은 定則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 가지고 國會議員으로써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어떠한 法律이…… 꼭 그대로 施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冷靜한 觀察로 돌려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點을 생각할 것이지 이러면 우리가 政府에 協助한다고 反對해도 안 될 것이고 또 政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離脫的 行動과 여러 가지 反面의 일을 말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은 曺國鉉 議員에게 發言權을 드립니다.
◯ 曺國鉉 議員 이 사람은 反對합니다. 그 理由는 動議者 吳基烈 議員의 말씀을 들으며는 政務次官 두는 것이 承上接下하는 데에 가장 必要하다고 云云합니다. 그 承上接下는 果然 國會가 下가 되고 政府는 上인가…… 人民의 代表를 가진 이 國會는 百姓인지라 下가 되고 人民을 統治하는 政府는 上인가…… 于先 그것부터 矛盾인 것을 나는 指摘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 承上接下를 云謂할 것 같으면 이 次官은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政府組織法이 缺陷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厚生部를 獨立시켜야 될 것인데 社會部에다가 編入시켜 가지고 厚生事業이라는 것은 지금 埋葬當하고 있는 것입니다.
全國的으로 輿論이 沸騰해 가지고 있는 이 問題를 먼저 解決하지 않고 먼저 政務次官을 둔다는 것은 果然 意圖가 어데 있는가? 또는 監察委員職이 强力한 條文이 없는 것입니다. 監察委員 편의 그것을 곤치자는 소리는 없고 政務次官에 汲汲한 意圖는 어데 있는가? 또한 交通遞信이 한 가지로 合처도 無關함에도 不拘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놔서 部署를 늘어놓고 混沌은 混沌대로 있는 그것을 是正할 줄 모르고 政務次官에만 汲汲한 意圖는 果然 어데 있는가? 나는 급급히 政務次官을 두자는 것은 反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議會政治에 있어서는 果然 政務次官이 國會議員이 들어가야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는 議會政治가 아닌 骨薰 內閣이요 비빔밥 內閣에요. 아무 系統 없는 秩序 없는 內閣에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여기에 國會議員이 몇 사람 가장 國會에서 輿論 反映하는 國會議員 몇 사람을 갖다가 감투로 買收할 것 같으면 이 國會의 輿論은 없어질 것이고 政府의 한 隷屬物이 되고 政府의 한 捕虜가 되고 人民의 反映은 餘地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政務次官이라는 것은 時機가 일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組織法을 다시 改正하자면 全體를 들어서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切實히 强調하고 여기에 내려갑니다.
◯ 李康雨 議員 저는 贊成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反對로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것도 全然 理由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理由 있는 點에 對해서 제가 反駁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過한 點으로서 둘 必要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萬事가 經過해 보지 않으면 是是非非를 判斷할 수 없는 것은 事實입니다. 政務次官을 두어서 利로운 點이 있을까 害가 있을까 하는 것은 지내보지 않으면 判斷할 수 없는 것은 事實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外國에 政務次官을 두었다고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外國에 있어서 政務次官을 두지 아니했다고 우리도 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情勢에 따라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두는 것이 좋고 必要치 않다고 할 때에는 아니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만 敵國이라고 하드라도 日本 같은 나라에서 政治를 잘못해서 亡한 것도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日本의 制度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 維新 以後에 政務次官을 두었습니다. 그 後에 두지 않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後에 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政務次官을 두었다가 오히려 不足해 가지고 參議官을 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後에 있어도 아니 둔 때가 있었으며 또 最近에 와서는 둔다고 하는 이러한 例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政務 多端한 그때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하면 썼고 必要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쓸 줄 생각합니다. 또한 實際로 經驗 있는 錢鎭漢 氏의 半個 年 동안의 實情을 들어 볼 때에는 果然 거기에 對해서 同感 아니 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이 新生國家로서 여러 가지 일이 多端한 가운데에 到底히 長官 自身 혼자로서 文書上으로도 處理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狀態라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自己의 體驗으로 있어서 우리 一般 國會議員에게 對해서 公表하는 點으로 말하면 到底히 그 말을 信任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近來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前 長官 內務長官에게 對해서 그 人事行政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眞空狀態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自身도 平素 그런 것을 깨다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假令 우리 一般으로서 볼 때에 그 人事行政에 있어서 反民法에 걸린 사람도 採用했다는 그러한 點도 있어요. 그러면 그 長官으로 말할 것 같으면 自己가 알지 못하는 것은 事實이겠고 그 中間에 있어서 或은 어떠한 이가 紹介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點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點을 一般批評을 들을 때에 여러분도 或은 長官에게 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서 是正을 해 달라고 그러겠지만 自己 自身으로서는 到底히 바뻐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狀態가 많이 있겠고 地方에 있어 지금 警察 當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拷問하지 말자, 拷問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法律에도 制定했지만 實際에 본다면 그러한 弊害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長官이 周旋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잘 알지 못하는 境遇가 있으리라는 것을 봐서 萬一 政務次官이 있다면 實地로 調査한 關係에 있어서도 반드시 是正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鐵道 方面이라든지 또는 어느 方面을 본다 하드라도 말할 수가 없는 弊害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長官이 일하는 데 있어서 文書 하나라도 處理할 수 없는 이러한 時期에 이르러서 政務次官이 있다면 서로 連絡을 取해서 어떠한 事變이 생긴다고 하드라도 서로 連絡을 해서 일을 잘 處理할 것입니다. 이러한 等等은 비단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지금 國防部로 볼 것 같으면 叛亂事件이 일어난 以後에 있어서 叛亂軍들에 態度는 一般에 害도 있었지만 시방에 있어서는 그들은 오히려 밥을 먹으면 밥값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軍이 征伐하고 보면 밥을 해 먹고도 밥값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돼지 같은 것도 그냥 막 잡어먹고 하니 一般 民心이 混亂하는 가운데 우리 警察도 우리 國軍도 믿을 수가 없다는 狀態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長官이 그런 實情을 잘 判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一 政務次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實情을 봐서 是正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漢城日報를 보니까 美國에는 政務次官이니 事務次官補이니 하는 그러한 制度는 없지만 近來에 있어서는 한 열 名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 열 名쯤 해서 內務長官 밑에 國防部長官 밑에 長官補를 둘을 둔다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時代에 있어서 必要하고 適切한 까닭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對해서는 次官補를 둔다면…… 政務次官을 둔다면 그 次官補는 없어질 줄로 압니다. 또 國務委員會에 한 사람 가는 것보다도 몇 분이 더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할 때에 國務委員會에 全體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말에는 저도 同感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俗談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議員 中에 그 連絡하는 데 大端히 便利하고 是是非非에 對해서도 또 進窮도 자주 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何如間 이 國會 中에서 많이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大端히 必要한 줄로 생각되고 이 多端한 時期에 여러 가지 是正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贊成하고 내려갑니다.
◯ 朴順碩 議員 政務次官制 設置에 對해서 反對意思를 表示합니다. 贊成하신 여러분께서 大槪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事務的 能率을 云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客觀的으로 보면 그럴듯하게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 사람이 질 짐을 두 사람이 지고 나가면 일이 잘 推進되어 갈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抽象的 意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主觀的으로 現 實務에 當하고 있는 行政者가 政務次官制로 할 것을 切實히 必要를 느낌을 가진다면 우리 國會가 여기서 提案해서 論議하기 前에 各 政務委員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무래도 事務的 能率로 봐서 이 制度를 實施할 터이니까 會期가 새로 될 때에는 政務次官制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要請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主觀的으로 이것을 實現하는 한 部門에서 何等의 要求가 없을 이때에도 行政 責任을 가진 當局으로서도 何等의 말이 없는데 客觀的 判斷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겠지 하는 抽象的 見地에서 提出케 된 이것을 贊成하시는 분의 意圖가 어데 있는지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近間에 와서 國會 안에 物議가 紛紛한데 卽 某 長官이 長官의 職을 떠나게 되자마자 信任 長官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國會議員 한 분을 모셔다가 長官을 命한 듯한 新聞紙 報道를 봤는데 現實을 보면 當身이 받지 않고 事務次官을 承落하지 않었는데 新聞에 決裁가 된 것같이 印象을 준다는 그런 말이 들려오며 事務次官이 될 것 같으면 政府에 들어가서 議論한다 하드라도 國會議員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有耶無耶가 돼서 이 法案이 通過가 되어서 政務次官과 國會議員과 兼任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疑心을 던저주고 있는 此際에 우리로 하여금 더 疑心을 주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國家 財政上으로 보드라도 政府에서 發表한 地方行政 措處를 보면 公務員이 大槪 三分之 一 以上의 減員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模樣인데 政府에서 國家經濟를 考慮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事務를 簡素化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便은 減員시키고 한便은 增員시킨다는 것은 政府와 우리의 態度가 矛盾된 形便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政務次官制를 두고 消費시킬 수 있는 國家의 經濟가 넉넉하다면 한便으로 下級官吏는 살지 못해서 애를 쓰는 이때에 그들에게 보태준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와 國會가 下級官吏를 얼마만큼이라도 생각해 준다는 것이 밖에도 알려질 것입니다. 國務에 當하는 政府가 必要를 느끼지 않어서 提出하지 않은 이 案을…… 또 地方에서는 減員시키는 政府의 案이 地方에서 實現되고 있는 이때에 人民에게 負擔을 더 시키는 이 制度를 우리 國會가 通過시킬려는 意圖가 어데 있는가 한번 冷靜이 생각해 보세요. 現實을 떠난 政府的 意見 없는 構想은 人民에게 害를 주는 것은 많을 것이며 直接 間接으로 人民에게 有益을 주는 것은 적은 일이니까 이때에 우리는 더 冷靜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또 말씀했습니다마는 議會政治가 아닌 이때에 비빔밥式으로 나가는 이때에 좀 더 앞으로 議會政治가 實現될 때 또 次官이 必要하게 될 때에 人員을 增加시킬지언정 아직까지는 人員을 增加시킬 때가 아닌 만큼 우리로서는 좀 더 冷靜하게 생각해서 全的으로 政務次官制度를 두는 것을 反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本 議員은 反對하고 내려갑니다.
◯ 鄭島榮 議員 나는 贊成에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發言을 要求했습니다마는 이 問題의 可否 討論을 相當히 했으므로 더 할 必要가 없다고 一般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므로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에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그것은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吳基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自己 次例에 간단히 自己 辯明만 하고 討論을 고만두자는 것은 좀 안 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計劃 中과 進行 中에서 變更하는 境遇는 三請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十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 元長吉 議員 四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五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六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七請합니다.
◯ 金庚培 議員 八請합니다.
◯ 黃虎鉉 議員 九請합니다.
◯ 金喆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十請까지 있으므로 이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討議하는 데 있어서 몇 분이 發言權을 얻었는데 中間에 나와서 自己 發言 時間을 利用해서 討論을 中止하자는 것은 이다음부터는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큼은 이제는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된 만큼 이 討論終結에 對해서…… 可否에 對해서 自己 意思를 表示만 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一, 可 百七, 否 十一.
이것은 動議대로 可決됨을 宣布해 드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討論이 지금 終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一讀會의 討論이 終結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決定할 것은 이것을 二讀會에다가 옮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決定해 가지고 進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第二讀會에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를 우리가 決定할 것이올시다. 그것도 勿論 院議로서 作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아니까 成案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沃周 議員 이 政府組織法 改正案은 第一讀會가 끝나서 二讀會에 넘어가려는 瞬間입니다. 우리가 討論을 完全히 圓滿히 했다면 이 改正案은 必要가 없을 줄 알 텐데 本人은 역시 討論에 參加하려고 했지만 中間에 討論終結 때문에 그 言權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改正案은 여러분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必要가 없는 制度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第一讀會를 마쳤지만 二讀會에 넘어갈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廢棄하기를 動議합니다.
◯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用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廢棄動議는 必要가 없는 것이올시다. 第二讀會에 넘길 必要가 없다고만 決定되면 自然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議事進行上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場內 騷然)
◯ 金沃周 議員 廢棄動議 成立되었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런 거만큼…….
(場內 繼續 騷然)
좀 참어 주십쇼. 지금은 第二讀會로 옮길 것인가 또는 그럴 必要가 없느냐 하는 點에 對해서 決定할 것이올시다.
◯ 金沃周 議員 廢棄動議 成立되었어요…….
(「廢棄動議 물어 주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亂)
◯ 副議長 金若水 그 廢棄動議는 잠깐 保留되고 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二讀會에 옮기느냐 않느냐부터 묻겠습니다. 順序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一讀會의 討論이 終結이 되면 二讀會에 옮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딱 달러 붙은 問題올시다.
廢棄問題는 그다음에 오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 廢棄의 內容까지 한테 包含되는 境遇도 있는 것입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副議長 金若水 政府組織法 改正法律案은 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요…….
(「廢棄動議부터 물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亂)
第二讀會에 넘기지 않기로 決定된 다음에는 이 案은 廢棄되었다고 이렇게 作定되는 것이올시다. 廢棄問題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曖昧한 法律解釋은 特히 議會規定의 解釋은 議長에게 맽겨도 矛盾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笑聲)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三十七人, 可에 六十六, 否에 四十九, 이것은 未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여기 未決된 境遇에는 討論이 未決된 그러한 境遇가 있는 거만큼 조금 더 討論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言權 請한 분 가운데서 한두 분…….
(「그것은 廢棄된 것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徐容吉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 徐容吉 議員 一旦…….
(「在席員數 다시 잘 세여보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在席은 百三十七이올시다. 이것은 別로 아까부터 在席해 오든 만큼 別로 틀림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事務局에서는 자리를 늘 잘 살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세우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表決할 境遇에는 離席을 마시고 서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 徐容吉 議員(繼續) 지금 이 言權을 請해서 討論終結이 된 다음에는 前에 言權을 請했든 言權은 自然히 廢棄가 된 것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지금 이 案에 對해서 未決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討論이 不充分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案에 對해서 大體討論을 繼續하려고 합니다. 大體로 우리 國會가 政務次官制를 政府組織法을 通過시킬 때에 削減한 까닭은 國庫의 支出을 주리고 人事問題를 簡素히 하고저 하는 거기에 우리 意圖가 있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當然히 國會가 가져야 할 權利를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自己의 權利를 抛棄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時期에 自己의 權利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權利의 主唱이 아니라 半年間 우리가 國政을 해 본 結果가 다시 이 政務次官制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理論的 根據에서 몇 분이 이 案을 提起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議員 一部 中에서 이 案을 廢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廢棄動議를 한 動議가 있었든 것도 事實이예요. 그러나 지금 一般 大衆의 소리가 一般 國民의 소리가 이 憲法制度를 가지고는 國政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國民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政府組織法으로서는 이것은 自己의 見解는 廢棄案을 提起한 同志가 數가 많은가를 볼 때에 좀 時期尙早라고 느꼈습니다. 政務次官制를 不可不 外國의 例를 들면 內閣責任制에 있어서 不可分의 關係가 있습니다. 萬一 이번 이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廢棄한다면 우리 憲法이 어느 時期에 內閣責任制로 變更할 때에 이 案을 다시 蘇生시키지 못하는 것이 法的 解釋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民의 소리가 어데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는 여러분인 줄 알고 이 案件을 愼重히 處決해야 되겠다는 見解로서 當分間 이 上程된 案件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文源 議員 再請합니다.
◯ 李龜洙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形式上으로 봐서 어제부터 討議가 繼續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오날도 相當히 討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表決에 부친 結果 未決이 된 이런 境遇에는 또 保留動議도 緊急動議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保留動議에 對해서도 또한 可否表決을 卽刻的으로 부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保留하자는 것이 많으면 保留를 했다가 요다음 機會를 기다리는 것이올시다. 不可라면 그대로 討議가 繼續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保留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何如間 묻겠습니다. 그 表決에 自己 意思를 表示하면 참 簡單합니다. 保留動議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四十六人, 可에 六十六, 否에 三十八. 또한 未決이올시다. 그 保留에 對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六人, 可에 六十八票, 否에 四十. 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保留動議는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아까 繼續으로서 第二讀會에 넘기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그것이 未決이올시다. 그것이 未決인 만큼 한두 분에게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 趙憲泳 議員 아까 動議를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것을 分明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法案과 달라서 한 條項의 條文이기 때문에 第二讀會로 돌려서 또 따로 議論할 것이 없는 줄로 아니까 여기서 그냥 表決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 角度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이 制度를 두면 國會가 去勢 當한다 이것이 大端히 重要한 한 條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면 豫算이 많이 든다 이것도 重要하게 取扱할 點인 줄 압니다마는 내가 보는 바에는 지금 次官制를 두자고 하는 것이 政府에서 이것을 꼭 두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朴順碩 議員은 萬一 政府에서 그런 必要를 느꼈다고 하면 여기에 그런 案을 내놓았을 것인데 안 내놓은 것이니까 必要가 없는 줄로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次官制를 두자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分明히 表示하였습니다. 또 前에 長官이시든 錢鎭漢 議員은 自己의 經驗에서 分明히 여기서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政府組織法이 여기에 나올 때에 本 議員은 이것을 熱烈히 主張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次官에 들어간다든지 次官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담도 우리는 國會와 政府와의 關係에 있어서 이 制度를 두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卽 政治를 運用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國家와 人民을 爲해서 有利하냐 안 하냐고 하는 여러 角度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私事 생각으로서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點에 있어서 國會가 去勢를 當한다고 하는 이 主張에 대해서는 勿論 現 實情에 빛추어보아서 그것을 念慮하는 것은 無理가 아니나 그러나 나는 이것을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國會에서 한 열 名이든지 다섯 名이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次官에 다 들어가므로 因해서 國會가 去勢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또 모두 들어가는 사람이 政府에 買收를 當한다, 또 그 사람이 國會에 와 가지고서 工作하면 또 거기에 여러 議員마저 買收 當해 가지고서 國會가 政府의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國會를 無視한 것이요 이 國會의 存在를 無視한 言論이라고 생각합니다. 國會와 政府가 樹立할 때에 國會가 政府에 無條件으로 屈伏하면 이것이 우리 國會로써 重大한 問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國會와 政府가 樹立할 때에 國民의 代表로 나온 國會가 政府를 鞭韃하고 政府를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責任이요 또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國會와 政府가 樹立되는 理由가 어데 있느냐? 對立되기 爲한 對立이 아니요 싸움하기 爲한 싸움이 아니라 國政을 잘 運用하기 爲한 對立이요 國家 民族을 爲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原則的으로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싸움이 없게 하는 方法이 무엇이냐? 政治는 國民의 意思대로 運用한다고 하면 國會와 政府는 조곰도 對立이 없고 싸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政治 常道로써 우리의 要望하는 것은 이 政治가 國民의 要望하는 國民의 代表인 國會의 意思대로 運用이 된다고 하면 國會와 政府 사이에 軋轢도 싸움도 對立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國會議員이 政府에 들어가서 政府에 買收當해 가지고서 國會議員의 本分을 沒覺하는 사람이 政府에 次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道理에 어긋나겠지만 우리 國會議員이 政府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國民의 意思대로 政治를 運用할 수 있게 하는 點에 있어서는 나는 그 制度를 必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次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다, 全部 買收當한다는 等 이렇게 나쁘게만 前提하고 여기서 討論하는 것은 不當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國會에서 생각하는 대로 政治를 運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正當한 생각일 줄로 압니다. 이 點에 있어서 나는 이 制度를 꼭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病的으로만 생각해 가지고서 國會議員이 모두 買收當하고 감투를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討論도 할 必要가 없겠지만 原則上으로는 國會議員은 國民의 意思를 代表한다고 하는 原則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이 政府에 한 私事로 들어감으로 因해서 도리혀 우리 國民의 意思대로 政治가 잘 된다고 하는 그 原則論을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豫算論에 있어서 말씀합니다마는 따로 次官을 두는 것보담 國會議員으로써 政務次官을 두는 것이 나는 오히려 한 푼이라도 豫算에 經濟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卽 이렇게 하면 月給을 二重으로 받는 法이 없기 때문에 國會議員은 國會에서의 自己의 手當이 있으니까 政府에 들어간다고 해도 二重으로 받지는 못할 것임으로 國會議員이 兼하는 것이 도리혀 國庫에 다만 한 푼이라도 經濟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런 여러 角度로 보아서 이 制度는 原則的으로 두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놈이 들어가서 못쓴다든지 누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딴 方法으로 反對의 點을 硏究해야지 그저 덮어놓고 病的으로 말을 해 가지고서 이 適當한 政治 常道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必要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이 政務次官制度를 둔다고 하는 것을 이 政府組織法을 첫째로 맨들 때부터 나는 熱熱히 主張한 中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經驗에서나 政府에서의 經驗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現實의 要求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當然히 두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若水 李文源 議員은 反對입니까, 贊成입니까?
◯ 李文源 議員 저는 反對意見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李文源 議員 나옵니다. (笑聲)
◯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保留動議에 贊成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不幸히도 이것이 아까 未決이 되어서 廢棄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廢棄에 대해서 贊成演說을 하겠습니다. 演說입니다. (笑聲)
◯ 副議長 金若水 廢棄니 保留이니 하는 것은 지금 問題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反對의 意見만을 말씀해 주십시요.
◯ 李文源 議員(繼續) 네, 反對하겠습니다. 國會議員으로서 政府委員이 되면 國會와 政府 사이에 關聯이 密接해저 가지고서 行政 運用이 잘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現實에 있어서 正反對의 實績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過去에 우리 國會議員으로써 國務委員 된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果然 政府委員으로 實務할 때에 우리 國會의 意思를 똑바로 反映해서 그 行政으로 하여금 人民이 얼마마한 贊成을 하고 支持를 하느냐 지금에 아마 내가 생각컨데 國務會議의 半數나 우리 國會議員의 出身이지만 現 政府의 行政에 대해서 人民은 贊成하는 便이 적은데 이런 것을 보드라도 國會議員이 政府委員으로 될 것 같으면 政府 與黨이 되고 마는 것은 確實한 過去 實績으로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예요. 그리고 무슨 團體交涉權도 認定치 않는 우리 國會로써 國會議員이 또 政務次官에까지 占領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長官으로 들어가도 우리 國會의 意思를 反映 못 하는 것인데 政務次官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얼마마한 우리의 意思를 反映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 自身이 알기 때문에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내 主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議員은 絶對로 行政府에 籍을 나누어 두지 말고 國會議員만의 職務를 다 하는 것을 主張하고 싶습니다. 이런 意味로써 政務次官에 國會議員을 兼任하자는 데 대해서는 反對하며 이번에는 廢棄해서 萬一 內閣責任制라도 되어 가지고서 똑바로 政府에서 責任진 政策을 遂行하게 되는 立場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또 그런 法을 通過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의 이러한 混亂한 時期에 團體交涉權 認定치 않는 우리 國會가 그런 制度를 내놓으면 그 자리를 各 政黨이나 個人的으로 그것도 노릴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意味로 보아서 本 議員은 政務次官을 國會議員이 兼任하는 그런 變更에 대해서는 絶對로 反對를 하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金若水 二讀會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을 可否를 물었습니다만 첫 번에 다 未決이였습니다. 未決이기 때문에 兩側의 두 분이 간단히 說明을 했습니다. 하며 거기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六人, 可에 七十, 否에 四十九, 未決이올시다. 이것은 未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이것은 廢棄된 것입니다.
◯ 徐容吉 議員 緊急입니다. 緊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廢棄요.」 하는 이 있음)
이거를요, 지금 이 會期에 廢棄를 해 버리면요 이 會期에는 다시 안 돼요. 言權 주세요……. 緊急은 本 議員으로서 이 案件을 提案하신 吳 議員에게 이 案件을 撤回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廢棄요.」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若水 元來로 어떠한 案이든지 두 번 물어서 두 번 다 未決이 되면 그 案은 廢棄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案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二讀會를 거쳐야 되는 것이올시다. 勿論 院議로써 二讀會를 省略하는 境遇가 있습니다만 이 案은 二讀會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두 번이나 未決이 된 이런 境遇에 있어서는 이 案은 當然히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 改正法案은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場內 騷然)
◯ 徐禹錫 議員 在席 數爻가 틀립니다.
◯ 副議長 金若水 人員數는 司會者도 그런 念慮가 있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허나 여기의 在席人員數를 表示한 걸로 말하면 相當히 階段을 가지고 差異가 있습니다. 百三十六人이 될 때가 있었고 百三十七人 될 때도 있었고 또는 百四十六人도 되고 이래 역시 波濤를 치고 나간 것이올시다. 처음 한 번 선 그대로 한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 事務局에서는 特別히 이 人員數에 대해서 鄭重하게 해야 될 것이올시다.
◯ 盧鎰煥 議員 지금 在席人員數에 對해서 前例가 되면 앞으로 弊害가 있을 듯해서 저는 解釋을 釋然히 해 둘 必要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在席人員은 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不問하고 出席한 議員은 언제든지 表決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議員이 早退한다든지 그만 會席을 떠나간다는 것을 事務局에 手續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表決하는 在席人員에 反映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在席人員은 언제든지 出席된 그 人員을 가지고 할 것이고…… 議事進行에 相當한 數가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 表決時에 自己權利를 抛棄한 것이지 絶對로 在席人員에서 除外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解釋은 釋然히 해 둘 必要가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議場 騷然)
◯ 副議長 金若水 發言 中에 自己 자리에서 그것을 反對한다거나 거기에 意見을 添附한다는 것은 議事進行上 困難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自己의 發言權을 얻어서 一定한 時間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 柳聖甲 議員 人員數에 대해서 一旦 出席해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 역시 가만히 앉어서 棄權한 거나 똑같은 것 같이 解釋한 분이 있지만 이것은 解釋이 틀린 줄로 압니다.
萬一 棄權과 똑같다고 하면 全部 數爻를 보면 在席 百九十七人은 大槪 棄權이고 或은 地方에서 안 온 분도 있을 거구…… 그날 出席 안 한 분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在席을 세지 않고 在籍으로 셔 가지고 過半數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在席이야요. 出席議員이 아니야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은 歪曲한 解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二讀會에다가 附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누가 案을 낸 것이 아니였습니다. ‘二讀會를 附議하기를 動議합니다.’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議長이 물어본 것뿐입니다. 議長이 물었는데 二讀會로 넘어간다는 것도 未決, 넘어가지 말자는 것도 未決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處理해야 될는지 愼重히 處理해야 할 것입니다. 解釋 如何에 따라서는 二讀會를 고만두고 三讀會에 넘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解釋할 수 있는데 二讀會에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廢棄되었지 改正法案이 全部 廢棄되었다는 것은 異常한 解釋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解釋해 보십시요.
◯ 副議長 金若水 第一讀會를 마쳤는데 그러면 順序로 第二讀會로 간다니 말이예요. 그런 境遇에는 이것을 二讀會에 부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야요. 우리가 作定해 논 法文에는…… 그래서 二讀會에 넘어가지 않기로 作定이 된 境遇에는 그것은 그냥 廢棄가 되는 것이고 二讀會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境遇에는 그 案은 역시 사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두 번이나 물어서 그것이 未決된 境遇는 다른 案과 同一한 內容으로서 그 案은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그리고 在席員數에 대해서 아까 徐禹錫 議員께서 말씀도 있었고 다른 분 議員도 多少間 그런 意味가 表示되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調査한 바에 의하면 역시 아까 最終에 發表한 數爻와 조곰도 틀림이 없는 百四十六人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參考 兼 말씀합니다.
◯ 李鎭洙 議員 아까 盧鎰煥 議員의 解釋에 대한 것을 不當하다고 이 자리에서 指摘합니다.
(「다 알아요.」 하는 이 있음)
規則 五十二條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柳聖甲 議員의 意見과 同一한 反面에 지금 廢案되었다고 議長께서 懇曲한 說明이 있었습니다만 本 議員은 거기에 대해서 解釋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가 一讀會를 끝내고 二讀會는 省略할 수도 있고 通過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萬若 二讀會를 省略했다고 하면 그 法案은 그대로 繼續 審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未決되었다고 이 法案을 廢棄한다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指摘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것은 解釋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規則은 그런 것이 아니야요. 우리가 적어도 法律을 改正하는 것이올시다. 하나 同時에 그것이 政治의 根底도 되고 內容도 되는 境遇가 있습니다만 어느 意味로는 政治의 一部올시다. 우리가 적어도 全部 民族에 관한 政治的 義務를 맡은 사람으로서 區區한 規則을…… 勿論 規則을 正當하게 把握해야 되는 것이올시다만 그 「正當」이라고 하는 것은 各自의 主觀이야요. 政治論이 規則解釋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것은 進展이 아니라 確實히 墮落의 一面을 보라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거만큼 아까 이 사람이 主唱한 廢棄 그것이 正當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憲泳 議員 議長이 廢棄宣言을 한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將來에 重大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이 未決이 두 번 되었다고 이것이 決定은 안 되는 것이야요. 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이 否決된다고 그 結果는 반드시 廢棄라고 하는 理論은 나오지 않습니다. 二讀會에 들어가지 않는 結果에 아까 말한 廢棄動議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며칠 동안 두었다가 다시 硏究해 가지고 二讀會로 들어가자는 結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討論을 더 繼續해 가지고 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結論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다시 分科委員會로 넘겨 가지고 二讀會를 열자고 하는 네 가지의 結論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議長이 獨斷的으로 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이 未決되니까 이 案은 廢棄된다 하는 것은 理論上 矛盾입니다. 개가 아니면 반다시 말이라고 하는 論理的 錯覺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가 아니면 소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論理的 見解에서 이 案이 廢棄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論理的 錯覺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廢棄하고 안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서 구지 主張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 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이것을 前例를 만들어 놓면 뒤에 法律을 審議하고 議事를 進行하는 데 重大한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밝혀 가지고 二讀會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否決되었으니까 廢棄된다고 宣言한 것을 議長이 撤回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決定해야 될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若水 어떠한 案이든지 두 번 물어서 未決되는 境遇에는 그 案은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이 本 法律案에 있어서도 이것이 二讀會에 들어가므로서 그 案의 生命이 繼續되는 것인데 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이 事實上으로 決定이 되지 않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內容에 있어서 廢棄와 꼭 마찬가지로 廢棄예요. 다른 것이 없에요. 그렇게 된 것인데…….
(「議長」 하는 이 있음)
그 境遇에 있어서 내가 말을 中止하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趙憲泳 議員의 見解는 그것이 深甚한 態度로서 여기에 지금까지 案이 되어 나왔고 그것이 全的으로 否決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이 決定되지 않었다, 그러니 그 案을 廢棄하는 것은 좀 輕率하다고 하는 이것은 그 精神上 理論上 自己缺陷을 指摘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法律上 解釋으로는 二讀會에 들어가므로서 이 法律案이 存在하는 것입니다. 二讀會 들어가는 것이 決定 안 되는 그때부터 그 案은 停止가 되고 廢棄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境遇에 있어서…….
(「議長」 緊急이요. 하는 이 있음)
왜 이 司會者가 司會에 關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소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예요. (웃음소리)
다 끝이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司會者가 아까 趙憲泳 議員의 意見과 서로 여기에 融通性을 가질려고 하면 司會者가 이것을 決定을 發布하기 前에 適當한 方法을 가지고서 迅速하게 나와서 院議에 물어서 決定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定한 明文 그대로에 依支해서 一旦 宣言한 以上에 그것은 다른 方法이 아니면 도저히 變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 李康雨 議員 지금 議長 말씀이 그 廢棄宣言을 할 그 瞬間 사이에 言權을 얻어서 잘못되었다고 說明도 할 수 있고 이런 餘裕가 있지만 이미 宣布한 以上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過大한 解決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二讀會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問題입니다. 그러면 二讀會 할 必要가 없다고 否決되었다고 自然 未決된 以上에는 二讀會 할 수 없다고 宣言을 한 것입니다.
지금 議長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發言權을 주지 않는 이 瞬間에 發言權 얻어 가지고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너무 議長은 固執해서 二讀會에 넘긴다고 速記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二讀會에 들어가자는 動議 再請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데 議長이 혼자 獨斷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廢棄한다는 것은 絶對 矛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議長께서 深甚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李康雨 議員 意見 中에 한가지 지금까지 없는 例가 나온 것은 二讀會에 넘기자는 것이 院議로나 무슨 特請으로 나온 것이 아니예요. 議長이 그대로 물어서 決定한 것은 不可하다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李康雨 議員은 그동안 旅行 자조 했든 모양이올시다. 例에 依支해서 一讀會가 決定 나면 二讀會 問題가 여기에 꼭 連結되는 것만큼 또 여러분이 그러한 慣例에 依支한 것만큼 二독에 부치자 안 부치자 하는 것은 司會者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慣例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 것이올시다. 이 점을 李康雨 氏는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鄭光好 議員 우리 國會法 三十六條 第末項에 가서 第三項 「修正案 原案이 全部 未決된 때에는 再討論하거나 委員會에 付託하여 再審한 後 다시 表決한다. 다시 表決하여도 未決인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두 번 물어서 未決되는 案은 廢棄로 하는 것이 우리 常例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一種 法律案으로서 三十九條 末項에 「二讀會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決議된 때에는 그 法律案은 廢棄된다.」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廢棄에 對해서 그러면 이 改正法案이 三十六條를 適用해 가지고 廢棄를 議長께서 宣言을 했는데 나는 그 條文을 이 法에 對해서 適用했다는 見解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法案은 當然히 三十九條에 말한 것은 「二讀會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決議된 案은 廢棄된다.」 그럴 地境 같으면 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이 否決로 成立되어야 그 法律案이 廢棄되는 것이지 單純히 未決만 가지고 그 法案이 廢棄된다고 해서 三十六條와 混同한다면 앞으로 大端히 우리 國會에서 法律案이나 모든 議案을 處理하는 데 큰 混同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그때의 贊成者 或은 不贊成者의 人員數에 따라서 三十六條를 適用하고 或은 三十九條를 適用해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解釋에서 議長께서 廢棄를 宣言한 것은 좀 나와 見解가 다르고 여러분과도 法的 解釋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二讀會에 附議하지 아니하고 過半數로 決定하기 前에는 이 法案은 廢棄 안 되었다는 것을 나는 確實히 指摘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點에 對해서 議長께서 深甚히 考慮하시고 法律에 對한 充分한 見解를 가지고 處理하지 않으면 앞으로 國會에 많은 困難이 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런데 지금 鄭光好 議員의 見解는 大端히 綿密한 見解인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것이 否決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法案이 廢棄된다는 것은 大端히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 見解는 大端히 正當한 見解올시다. 그러나 法은 推進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二讀會의 形式을 밟지 않고 自發的으로 省略한다는 것은 없으면 自己로서 成長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 結果로 會議는 進行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鄭光好 議員이 어떠한 限界的으로 法律은 여전히 살었다, 어떠한 限界性을 가지고 말이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一定한 手續節次를 밟어서 그것이 어떠한 結論을 짓기 前에는 그 案으로써 成立이 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決議가 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問題는 대단히 여러분께서 憂慮하는 點에서 結局 이런 法律案으로서 이다음 問題가 되면 그때마다 混亂이 있다는 이 點에서 大端히 異論이 있게 되는 것이예요. 그것 때문에 이 點에 對해서는 多少間 議長과 副議長이 계시니까 그 解釋에 時間을 조곰 주시고 來日 正刻에 다시 그것을 조곰 討議해서 適當한 方法으로 講究하기로 하고 이 問題는 이 程度로 끝이겠습니다.
◯ 宋鎭百 議員 이번 이 政府組織法 廢棄에 對해서 여러 가지 區區한 法的 解釋이 있습니다. 率直하게 말하면 나는 法律에 아무것도 모르는 法律에 門外漢입니다마는 從來 모든 法律을 通過하고 決定해 나오든 그 經驗으로 보아도 當然히 이것도 廢棄라고 主唱합니다. 勿論 一讀會를 끝나고 二讀會에 들어갈 때 金沃周 議員 動議로서 廢棄案이 分明히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나 議長께서는 이것은 一讀會로 마치고 二讀會에 들어갈 때 이것을 二讀會에 넘길 것이냐 할 때 未決이 再次 되면 當然히 廢棄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結論이 나오니까 이것을 一讀會를 마치고 二讀會에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法이 살었느냐 죽었느냐 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리고 議長이 分明히 廢棄했다고 宣言한 뒤에 여러 가지 議論이 繼續한다는 것은 나는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來日에 또다시 할 必要가 없고 議長 宣言과 一貫해서 當然히 廢棄로 認定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오늘은 時間이 正刻이 되었으니까…….
(「아니오.」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元來 議長 司會가 잘못되었습니다. 第一讀會에서 二讀會에 넘기는 瞬間에 本 議員이 廢棄動議를 했습니다. 廢棄動議 完全히 成立되었고 또 議長의 말씀이 廢棄動議는 그대로 두어도 二讀會에 넘길 것이냐 않 넘길 것이냐 할 때 二讀會에 안 넘기면 廢棄될 것이니 廢棄動議는 그대로 두워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 問題가 생긴 原因이 되었소. 그러므로서 議長이 오늘 司會로 큰 失手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나 이 國會法 三十六條에 依해서 再表決한 結果에 두 번 다 未決될 때에는 이 案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廢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過去도 그리 해 왔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案件을 반드시 二讀會에 넘겨서 成案을 짓기 위해서 國會法을 이렇게 저렇게 解釋해서 한다는 것은 前例를 두는 것으로 우리는 正當한 法的 解釋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鄭光好 議員께서 國會法 三十六條 末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末項은 讀會의 節次에 있어서 그 讀會에 附議하지 않겠다는 것을 決議할 때에는 勿論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三十六條에 있어서 本人이 廢棄動議를 낼 때에는 議長께서 言明했습니다.
廢棄動議를 할 必要가 없이 二讀會에 넘기면 廢棄動議가 依例히 廢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二次 未決된 것은 三十九條에 該當되는 것이 아니라 三十六條 末項에 該當되는 것입니다. 如何튼 二讀會에 넘어가는 것이 두 번 未決이 되었으니 二讀會로 넘어가려는 議案이 廢棄되어 버렸는데 議案이 廢棄된 以後에 二讀會가 所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法文 解釋은 아까 鄭光好 議員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二讀會로 넘어가서 이 法案을 完全히 通過하기 爲한 多少 잘못된 解釋이라고 저는 指摘합니다.
◯ 曺炳珪 議員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은 議長에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發言權을 주는 데에도 大端히 偏頗的이요 또 議長이 議事를 進行하는 때에 있어서 廢棄되었으면 하는 듯한 그런 意思가 隱然中 보이는 것은 議長으로서 대단히 遺憾된 行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議長이 이 자리에서 이 案을 廢棄하느냐 또 保留하느냐 修正하느냐 이것을 明白히 한 번 더 물으면 이런 混亂이 없는 것을 아까 二讀會로 넘어가려다가 두 번 未決한 것으로 하여금 獨斷的으로 이와 같은 處事를 하는 것은 本 議員으로서 대단히 不滿을 表示하는 同時에 議長이 이 자리에서 廢棄 또 保留 또 修正 如何를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議員의 얘기는 見解는 何等 議事進行과는 關係 없는 意見이올시다. 좀 謹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張炳晩 議員 저는 생각할 때에 議長께서 그 말이 失手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議事進行을 여기 모인 二百名이면 二百名, 百五十名이면 百五十名, 百名이면 百名 그 議員의 意思 如何에 따라서 過半數에 依支해서 決定되는 것이지 議長의 말로 가지고 決定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할 것 같으면 議長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第一讀會로부터 二讀會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그때에 議長이 自己의 獨斷的으로 이것은 廢棄된 案이라고 하는 그 點은 議長의 錯覺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지금 鄭光好 氏가 말씀한 바와 같이 三十九條 三十六條 두 가지를 가지고 論難이 있는데 議長은 그 條文을 보시지도 않고 獨斷的으로 이것을 廢棄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司會를 하드라도 그 議長의 意思 如何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二百名이면 二百名, 百五十名이면 百五十名, 百名이면 百名이 모여 가지고 會議할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議長의 한 말로서 決定될 것이지……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張炳晩 議員은 三十六, 三十九 이 두 條를 보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 條文이 우리 國會法에 있는 以上 몇 번 보고 經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別 必要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 金光俊 議員 저는 이 政務次官制를 둔다고 하는 데에 對해 가지고 贊成하려고 하다가 言權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마 이것을 廢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對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一部 議員들이 여기에 贊成하고 反對했다 해 가지고 自己의 主觀대로의 解釋이라는 것은 아주 나뿐 例를 만든다는 이러한 點으로 봐서 저는 穩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三十六條, 三十九條를 우리가 論할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過去에 있어서 두 번 表決해서 두 번 未決이 되는 때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廢棄로 作定해 내려온 前例를 尊重해서 이 以上 더 論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自身이 萬一 個人的 主觀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保留하자 撤回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마는 過去의 前例와 次後에 모든 이러한 잘못된 慣習을 남기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이 以上 더 論議할 바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案은 이미 決定된 것이올시다. 아까 여러분께서 많은 見解를 規則上 여러 가지 見解가 있는 關係로 이 사람에게도 決定은 勿論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規則에 對해서 좀 硏究해 보겠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決定된 것이올시다. 決定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案이든지 두 번 물어서 그것이 未決이 되는 境遇에는 價値上으로서는 廢棄와 꼭 같이 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否決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 앞으로 한걸음 다시 進行이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 앞으로 한거름 더 進行이 못되는 그 境遇도 그 案은 結果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이 문제는 이 程度로 끝이고…… 그러면 鄭光好 議員이 아까도 대단히 綿密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기에 또 簡單히 몇 말씀 言權을 許諾합니다.
◯ 鄭光好 議員 그러면 이 案件에 對해서 우리가 議案 議案 하니까 그 議案을 解釋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金沃周 議員도 말씀을 하시였고 또 金光俊 議員도 말씀을 했는데 그 政府組織法 改正案이라는 案이 그 案을 우리가 處理해 가는데 一讀會를 終了하고 二讀會로 넘기자는 그 案이 있고 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政府組織法 卽 政務次官制를 두자는 案, 그 案은 處理해 가는 手續節次에 있어 가지고 二讀會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이 問題가 하나 생겼다 말이야요. 二讀會에 넘기자는 節次가…… 二讀會에 넘기자는 이 案이 未決이 돼서 廢棄되는 것뿐이지 原案 政務次官制를 두자는 것은 廢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法律上 解釋으로 指摘합니다. 例를 들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할랴면 어려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한 學校를 다니고 그런 節次가 있는데 그런 節次에 中學을 다니고 大學을 다닐 사람이 中學을 못 다니고 大學을 다니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 自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節次에 對해서 未決이 됐다고 해서 原案이 廢棄된다는 것은 法的으로 봐서 妥當치 않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鄭光好 議員의 얘기는 아까부터 始作해서 大端 强硬한 것이올시다. 勿論 이 案은 否決되지 않는 것은 事實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데 있어서는 이 案은 더 다시 進行시킬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事實을 沒却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案으로서 否決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以上 進行시킬 수 없는 以上에 더 議事를 進行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空氣에 어떤 議員으로부터 차라리 이 案을 保留시키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意見까지 났습니다. 그 境遇에도 不少한 差異로서 겨우 그 案이 未決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保留案이 未決되었으나 그다음에도 이 案이 廢棄하는 것이 좋겠다는 極端의 意見까지 나왔다, 이러한 事態를 綜合해서 結論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두 번 물어 未決이라 두 번 未決인 境遇에는 이 案은 그 以上 進行시킬 수 없는 境遇가 된 만큼 이 案은 우리가 不得已 作定한 明文에 依해서 廢棄되는 것이올시다.
이 以上은 더 議論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人口法에 對해서 討論을 繼續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議員으로부터 그 審査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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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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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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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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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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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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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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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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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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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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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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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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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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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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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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