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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十七日 金曜日
第一五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五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座席整頓하십시요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一同起立、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開始합니다. 議事日程은 어제 것을 繼續해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五五次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십시요…… 校正할 것 없는 줄로 여기므로 報告된 데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아까 開會할 때는 四十五人이였으나 便所에 가신 분이 있어서 四十四人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인데 報告할 것은 없습니다.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는데 法定數가 못 되므로 거저 앉어서 기대리기는 무엇하고 普通案件을 上程하려고 합니다. 意見 없습니까?
○徐禹錫議員 報告事項이 없다고 하니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本院에서도 UN總會와 마샬國務長官에게 다 朝鮮人代表를 UN總會에 參加시켜달라는 決議文을 헬믹代將을 通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後 UN總會에서 傳해주는 말이 가까운 將來에 朝鮮問題가 上程되리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本院에서도 代表參加할 것을 決議하고 代表派遣을 推進시키여야 할 것입니다. 들은 바에 依하면 政黨과 愛國團體가 UN總會에 朝鮮人代表로 李承晩博士를 보내라는 請願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일이 아니고 二週日 前이였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院當局에서는 이에 對한 積極措處가 없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朝鮮의 事態가 時急한 이때에 請願을 어째 積極的 推進을 하지 않는가 그後에 어찌 되고 있는가 報告해주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秘書長이 報告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法案을 討議할만한 議員出席이 못되므로 臨時 普通案을 넣으려고 합니다.
(「委員會를 하고 있는 議員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委員會와 議會는 같은 時間에 議長의 許諾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院規에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臨時로 普通案件을 上程하겠는데 그것은 外務國防委員會에서 提出된 案件으로 몇칠 전에 油引해서 配付되였습니다.
委員長 黃鎭南議員이 안 왔으니 다른 議員中에서 나오셔서 簡約한 說明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申肅議員 지금 外務國防委員長을 代身 說明하려고 합니다.
○李南圭議員 秘書長 報告 먼저 듣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말씀하시였든 UN總會에 李承晩博士를 推戴한다는 請願이 들어 왔습니다. 請願書는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 보냈는데 아즉 委員들이 審査를 못해서 報告를 못했다고 합니다.
○李南圭議員 院規를 묻겠습니다. 請願이 本會議에 언제 上程되였으며 院에서 委員會로 넘기라는 일이 없는데 언제 委員會로 넘어갔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規格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直接 委員會로 넘길 수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院規를 언제 고쳤나요 院法에 明文이 있는데 院規를 고쳤으면 모르지만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開會 初期에 委員會를 各各 組織할 때 會議運營 할려면 어디로 보낼려면 運營會를 組織한다든가 幹部가 適當히 하라는가에 討論은 많이 되였으나 決定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그동안 일을 速히 運營하기 爲하야 幹部가 直接 處理하는 것을 黙認해왔습니다. 그러고 開院後에 이때까지 그대로 해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請願에 對해서 違格이 되지 않으면 委員會에 내려보내서 일해 왔습니다.
○李南圭議員 그러면 院規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迅速히 하기 爲하야 幹部에서 委員會로 넘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全民族은 UN總會에 온 精神을 集中시키고 全力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三週日 以上이나 經過된 지금에 迅速히 일을 處理되였다고 보며 幹部側에서는 委員會에다 督促이나 해보았는가 묻는 것이고 그 委員들이 온 精神을 集中하여야 할 것을 지금까지 三週日이나 어떠한 支障있었고 事由가 있었는가 責任者되시는 분은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委員會에 넘기면 언제까지 해노라는 期限은 없습니다. 그래서 委託、審査、上程을 一週日을 넘지 말라고 어느 날까지 指定하는 院議로 맽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면 督促은 하는 것입니다. 秘書長에게 들은 바에 依하면 委員會에서 委員이 모이지를 않어서 아직 審議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金永奎議員 請願懲戒委員會 委員長이 經過를 報告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溶模議員 그 請願書에 代表의 일흠이 없어서 일흠을 받어오느라고 時日이 걸리였었고 委員들이 잘 모이지 않어서 審査를 못한 것이지 계을러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 그러시면 다른 분들을 擇하시요
○金永奎議員 그것은 辨明이요. 委員이 나오지 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金溶模議員 辨明이 아니요. 事實대로 말한 것이요. 그 攻迫을 받지 않겠소
○徐禹錫議員 이것은 朝鮮獨立問題에 直接 關係되는 일입니다. 그런대 이 事件이 三週日이 지내도 審議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니 이 責任을 어떻다고 하겠는가 이것이 將次 얼마를 갈른지 모르니 本院에서 決定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尹副議長 말씀이 院法 第十八條에 依해서 本院의 일을 迅速히 하기 爲해서 할 것이면 우리의 重且大한 일을 委員會에서 審議해오기를 기대릴 것이 아니라 直接 本院에서 審議 決淀하기를 要請합니다.
○李南圭議員 委員會에 不滿을 가집니다. 朝鮮獨立을 要望하는 委員들이라면 어떠한 規定에 어그러질지라도 生命을 내놓고 모든 犧牲을 하여서라도 할 것입니다. 愛國團體의 數十團體가 連名으로 提出되였는데 代表者 姓名이 없다고 返還하였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라 李承晩博士를 UN總會에 民族代表로 보내자는 文書를 僞造를 하였단 말이요. 다 아는 事實인데…… 그러므로 다시 七十餘團體에서 署名 捺印해 내여 놓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은 默過할 수 없는 일이니 本院에서 直接 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民族을 代表하는 代表者를 決定하는 마당에서 書式이 未備했다 또는 委員들이 모이지 않었다 하는 것은 大端히 公憤을 느끼는 바이요. 朝鮮사람의 民族的 良心으로써 痛嘆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이 그 委員은 自進해서 물러가든지 院에서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規模가 적거나 크거나 規模를 지키려면 다 지켜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討論할 것이 아니라 일을 進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請願이 들어오면 委員會에 넘길 것이라는 말을 나도 하였고, 또 그 請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團體名과 印章은 찍혀있으나 代表者의 일흠이 빠졌으므로 院法에 어그러젔습니다. 愼重히 할 일은 形式을 갖추지 않으면 缺陷이 있는 것입니다. 法人은 代表者가 署名 捺印해여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紹介議員은 잘 알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을 退却하지는 않고 다시 代表者의 印章을 받어 오라고 하여서 어제야 完全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事情을 알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實效가 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柳英根議員 院法을 지켜서 하는 것은 좋으나 가령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일에도 무어니무어니 하고 形式을 찾고 있겠습니까?
如何間 지난 일을 重言復言할 것이 아니라 緊急한 問題이니만큼 即席에서 上程 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무엇인지 內容을 알으켜 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願請書를 읽어 보아야 알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幹部에서 일을 迅速하 하기 爲해서 委員會로 直接 넘기였다면 違法解釋이기 때문에 支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校正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院法에 依해서 請願을 本會議에 報告하고 委員會에 넘기든지 決定하든지 해야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請願이 들어오면 院에서 直接 委員會로 넘기는 것이 違法이라면 校正하고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院法 第十八條에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이라는 規定이 있어요 그러고 第六十八條에 「請願은 글로써 그 要旨를 적고 請願者가 署名 捺印하야 紹介議員 三人 以上의 連署로 提出하여야 함
法人의 請願書에는 그 代表者가 이에 署名하고 法人의 捺印이 있어야 함 그랬습니다.
請願審査는 本院에서 付託해야 審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院의 幹部의 職權으로 直接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院에서 請願이 들어오면 形式이 갖추워젔나 보아서 順次的으로 處理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제가 記憶하고 있는 것은 그때 長時聞을 虛費하면 討論한 것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決議까지 되였는지 모르지만 일을 迅速히 하기 爲해서 該當委員會에 넘기여서 審議 報告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要求는 하였으나 決定은 못 보았어요. 그때 速記錄을 參考하면 잘 알 것입니다. 院의 意思는 일을 迅速히 하기 爲하야 決議는 되지 않었어도 默認해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規模에 어그러젔다면 지금이라도 고쳐 決議할 수도 있는 것이다.
○金乎議員 지금 院規에 對해서 議長이나 議員의 解釋이 다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第十八條만 보고 第八章 第六十八條에서 七十條까지는 보지 않었어요 七十條에 보면 「請願懲戒委員會에서 院議에 부칠 決議를 한 請願中 法令의 制定에 關한 것은 法律案을 만들어 報告할 수 있으나 이러한 때에는 請願懲戒委員長이 提案者가 됨」 이렇게 規定이되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第十八條만 보았지 第八章은 보지 않고 하는 말이고 議長은 일을 迅速히 한다고만 하는 것은 院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일을 遲延시키느냐고 切迫한 問題를 웨 速히 處理하지 않느냐 하고 團體代表者가 通知하고 물어볼 수는 있으나 個人으로 이 問題를 提起해서 論議하여서 時間을 虛費할 것이 아니고 봅니다. 或 그분이 團體代表者의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議會의 일이 어느 것이 緊急하지 않고 切迫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法定人數가 못되므로 그대로 앉어있는 것보다는 하는 意味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꼭 獨立問題만 切迫한 問題인가요 規模에 어그러지지 않은 것은 모두 處理해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그 委員會에서 速히 審議를 못해서 遲延시킨 것은 遺憾이나 請願懲戒委員會를 基히 糾明한다는 것은 遺憾이라고 보아요 웨 그런 事實도 모르고 過度한 言論을 하는가 말이예요 그러므로 여러 議員이 諒解해주시면 되요
○副議長(尹琦燮) 어느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院法 第十八條나 第六十八條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第六十八條에 보아도 누가 부친다는 것이 分明히 없어요
누가 부치는 것이냐 말이예요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는 것인가 院에서 부치는가 院의 幹部가 부치는가 分明치 않다는 말이예요 그러므로 萬一 이 일이 違法이라면 院法 第十八條와 第八章을 校正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議長 解釋이 또 틀렸어요 院規로 부쳐라 했으니까 누가 부치드라도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게 되는 것이예요 작고 딴 얘기만 세요
○徐禹錫議員 지금 院法 解釋에 있어서 議會運營에 關係가 되는 만큼 明白히 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金乎議員의 말씀이 請願이 들어오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는 것은 누가 해도 無關하다 했습니다.
第四章 委員會라고 하는 條文은 各委員會에 適用되는 總則 規定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請願懲戒委員會에 適用치 않는다면 例外規定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請願懲戒委員會는 院法 第十八條 總則에 依하야 審査할 權利가 發生되는 것입니다. 아까 金乎議員이 朗讀하신 第六十八條 及 第七十倏는 審査手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法律解釋에 있어서 一點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金乎議員 말씀하신 가운데 議會에서 모르는 것을 어느 議員이 發言을 하여서 時間을 보내는 것을 좋지 않다는 意味를 들었는데 그것은 議員으로써 幹部에게 疑心스러운 點을 물어서 當然히 形便과 歸趨를 糾明할 수 있고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고 主張합니다.
○卓昌赫議員 徐禹錫議員의 法理論은 大端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院法 第十八條로 總則 規定이라고 한 것은 錯誤라고 보는 것이고 本院法은 總則과 各論을 논으지 않었습니다. 第十八條는 請願以外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第六十八條 第七十條는 請願懲戒委員會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請願이라는 것은 外部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들어오는 쪽쪽 모조리 本會議에 上程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院幹部에서 適當히 委員會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徐禹錫議員의 解釋이 옳지 못한 것이고 金乎議員의 解釋이 當然 解釋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金溶模議員 지금 議員 네 분 오섰으니까 許諾을 하시면 지금 나가서 委員會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五十六人입니다. 委員會를 지금 열게 한다면 本會議를 할 수 없으니 許諾할 수 없습니다. 늘 議員은 秩序와 體面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請願에 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决定해야 할 것이고 院法에 抵觸이 되는 境遇는 고처 나가야 할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院規를 分明히 밝히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는 委員會가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委員會입니다.
○黃保翌議員 院規를 가지고 甲論乙駁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請願이 들어오면 院幹部에서 直接 委員會에 부치느냐 또는 本會議에서 委員會에로 넘기느냐 하는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不分明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不分明하거나 分明하다는 것을 辯論을 할 것이 아니라 事實 그대로 決定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왕에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치였든 만큼 二週日이란 時日을 虛費한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나 오날 내일 兩日間에 審査를 하여서 月曜日에 本院에 報告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贊成을 하신다면 動議라도 하렵니다.
○金溶模議員 本人은 늙어서 일해 나갈 수 없으니 口頭로 辭免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辭免은 받지 않겠습니다.
○金朋濬議員 院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關聯해서 맨든 것입니다. 會議規定은 請願이 들어오면 이것이 政府에서 提出한 것이라든지 一般人民의 請願이라든지 하는 것을 審査委員會에 부치여 條文을 갖추워서 臨時動議가 되여서 處理되여가는 것입니다. 請願이 들어왔다고 그것이 直接案이 되지지 않는 것이예요 一般人民의 建議案이라면는 三人 以上의 議員이 紹介를 해서 내여놓으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보내서 形式이 갖추워젔나 또는 政府나 議會를 侮辱하는 言辭가 없는가 檢査하고 本會議에 부칠 것인가 안 부칠 것인가를 討論 決定하여서 그 委員長이 提案者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立法의 精神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한 말씀 드릴 것은 日字는 모르나 三月달인가 봅니다. 秘書處에 請願이 들어왔는데 議員을 侮辱하는 言辭가 있어서 오래 論議되다가 내놓지 않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院法 第十二條에 보면 議長 權限으로 審査날字를 定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問題는 이만 落着시키고 議長의 職權으로 動議는 있으나 動議까지 할 것 없이 月曜日에 上程되도록 이 審査 報告하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院法 第十八條에 明確히 規定되여 있어요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에서 世上걸 다 하는 줄 알어요 審議한다는 것과 審査한다는 것이 文字 그대로 다른 것이예요 아즉 院議에 부칠 것이 못되여 委員會에다 審査 報告하라고 한 것인데 무엇이 틀였어요 院法에 明確한 解釋이 되여 있는 것을 웨 年老한 請願懲戒委員長을 壓迫하는 것이요
○副議長(尹琦燮) 이 問題의 解釋은 이다음 더 硏究하시였다 하기로 하고 이 案件은 이미 委員會에 넘어간 것이니 이만큼 해서 落着을 시키고 더 言及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시겠다면 言權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暫間 決定될 것을 다음날로 밀어요 院法起草委員의 한 사람인 金朋濬議員이 分明히 說明을 했는데 또 무슨 硏究를 해요 突然히 議長이 時間을 없새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金溶模議員 本會議가 끝난 後에 請願懲戒委員들은 모여서 일합시다
○黃保翌議員 直席에서 定해가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請願懲戒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말씀 하겠습니다. 本人은 身病으로 病院에 다녀오느라고 늦게 와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나 이 사람의 解釋으로는 다른 會合에 參席해본 經驗으로 보면 請願이 들어오면 秘書處에서 調査를 해서 委員會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報告로 하든지 또 한 가지는 議長의 職權으로 하는 것입니다. 案件이 들어오면 어느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가 들어오기 전에는 本會議에서 議論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즉 報告가 되지 않은 以上 督促은 할 수 있으나 請願懲戒委員會가 잘못했다고 責望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아까까지 五十六人이였는데 지금 五十人 밖에 안 됩니다. 議員室에 계신 분이 있는가 사람을 보내 보았으나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白寬洙議員 議長의 許可도 없이 委員會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副議長(尹琦燮) 食糧對策委員室은 잠기여 있답니다. 그러고 梁濟博議員은 食糧問題 때문에 軍政當局과 意思交換을 하여 보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事件으로 간 듯합니다. 지금은 精神을 가다듬어 普通案件을 處理해가시기를 바랍니다.
○申肅議員 九月 三十日附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提出한 것입니다. 한 번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三十日
外務國防委員長 黃鎭南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國防力 强化에 對한 緊急提案
主文
國防力을 强化하기 爲하야 本委員會는 左記 各項과 如히 提議함
一、現 陸海兩警備隊는 將來 우리 國軍에 土臺가 될 터임으로 其士氣를 振作하고 必要上 待遇를 改善하아 優秀分子를 養成할 것
二、陸海兩警備隊에 美國式 新式武器 即 自動小銃、騎兵銃、輕機關銃、重機關銃 拳銃 步兵銃 等을 急速히 裝備할 것
三、統衛部 豫算에 八億圓을 追加하야 年十八億圓으로 할 것
四、統衛部에서 現在 使用하고 있는 建物은 狹少하고 軍으로서의 威信을 維持할 수 없는 故로 適當한 建物(敵産家屋)을 提供하며 二年 가까이 嚴冬雪寒에도 天幕生活을 하고 있는 聯隊에게 適當한 建物을 提供할 것
理由
一、將次 우리 國軍의 土臺가 될 警備隊는 軍으로서에 待遇는 姑捨하고 關係當局은 警察에 一個 補助機關처럼 取扱하고 있으므로 急速한 待遇改善이 必要하다
二、現 警備隊는 陸海上 警備에 必要한 武器조차 가지지 못하고 敗亡時 日本軍人이 使用한 最粗惡에 小銃을 使用하고 있어 一朝 有事時에는 到底히 其責務를 完遂하기 困難하며 더구나 美軍에 軍需倉庫 等을 警備하고 있으니만치 美軍에 武器를 代身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反하야 警察은 武器가 奘備되여 있다
三、統衛部에서 年豫算을 三十七億圓으로 編成하였음에도 不顧하고 十億圓으로 削減하였다 이것은 單只 壹萬三百名 兵員 維持費밖에 되지 못하며 現 兵員數 二萬名조차 維持하기 困難하다
將兵에게 給與되는 衣食은 敗亡 日本軍人보다 더 粗惡하야 訓練에 必要한 카로-는 全然 攝取치 못하고 있다
世界各國 平和時 軍備가 總歲出額에 五割을 要하는 데 比하야 우리는 一割도 되지 못한다
그런故로 最少限度에 現兵力 維持費로 年豫算 十八億圓으로 하여야 된다
○申肅議員 이것은 길게 說明할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士官學校 卒業式에 參席을 하였을 때와 視察을 갔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食事를 하는 것을 보면 監獄에 있는 罪囚 같습니다. 統衛部에서 들은 바에 依하면 兵士들이 逃亡을 간다고 합니다. 宿舍 即 兵舍라는 것도 어느 會社의 倉庫에 收容되여 있고 시골서는 天幕生活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구서 將次에 國軍의 土臺가 된다고 하는데 武器 하나도 없이 倭놈들이 쓰다 내버리고 간 부즈갱이 같은 銃으로 訓鍊을 하고 있으니 여기 提案에 쓴 것과 같이 新式兵器를 使用하게 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萬一에 두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存續시킨다면 이만 것은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 있으면 물어 주십시요
○金永奎議員 八億圓이란 무엇을 根據해서 나온 數字인가 묻습니다.
○申肅議員 처음에 一萬三百名에 對해서 十億圓이란 豫算을 세웠으니까 그 比例해서라도 現在 二萬名이 된다니까 十八億圓으로 增加해야 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待遇라든지 도든 施設에 對해서 調査해보셨습니까? 들은 바에 依하면 軍人의 家族은 어린 애들까지 쌀을 五合以上 特配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文書上으로 라든지 的確한 무엇이 있기 전에는 어떤 質問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漠然해서 論議할 수는 없습니다.
○申基彦議員 이 提案에 對해서 補充說明을 하겠는데 說明할 만한 資料를 가지고 오지 않어서 數字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생각나는 데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豫算增加問題이고, 또 한 가지는 裝備인데 裝備問題에 對해서도 美國當局과 政治的 解決을 지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議員으로서는 解決하기 어 렵습니다. 그러고 豫算問題에 對해서 金永奎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不分明한 것이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처음 統衛部 에서 세운 豫算額은 陸軍 二萬六千五百名、海軍 三千 左右해서 約三萬名을、維持하는데 三十八億을 세웠는데 結果에 十億으로 削減되였습니다. 十億으로는 現狀維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三十八億이 十億으로 削減되여서 現狀이라도 維持하려 하면 적어도 十八億은 가저야 할 것인데 軍政豫算은 陸軍 九千名、海軍 二千名해서 一萬一千名을 標準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增員된 人員을 없샐 수도 없어서 작고 미리 타다 써서 지금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維持하기 爲해서 八億을 增加해달라는 것입니다. 統衛部에서 들은 바에 依하면 지난해는 一人當 十二萬四千圓이였는데 今年에는 八萬七千圓이랍니다. 物價는 昨年보다 暴騰되고 이 額數는 줄었으니-… 仔細한 數字的으로는 那終에 알려드리겠고요 이만큼 要求한 額數는 있어야 겨우 維持할 수 있다고 보므로 여러분께서 愼重히 意見表示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이 提案은 네 가지 다 正當하다고 봅니다. 待遇改善問題라든지 모든 緊急한 問題에 對해서 어떠한 標準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너무 貧弱하다고 생각합니다. 昨年에 一人當 十二萬四千圓을 八萬七千圓으로 削減되였다는 그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三十七億이 十億으로 削減된 데 있어서 人員이 增加되여서 十八億이 있어아 한다면 지금의 現狀을 보아서 軍人을 얼마나 두어야 하겠으며 어떠한 計劃이라도 있습니까?
裝備에 있어서는 小銃만 있으면 합니까? 너무나 貧弱하지 않은가 합니다.
○李琮根議員 그 兵士는 雇傭입니까? 徵兵입니까?
○申基彦議員 아시는 바와 같이 아즉 徴兵은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視察도 해보았습니다마는 兵士의 待遇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三十八億을 豫算을 세웠을 때에는 三萬名을 標準하고 했는데 經費가 十億으로 削減되어서 兵士募集은 停止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滅少命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現在 이 警備隊에는 武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防에 있어서는 軍力이 必要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고 지금의 現狀을 維持에만도 八億이라는 額數가 不足한 것입니다.
裝備에 있어서는 小銃、長銃、만이라도 있어야어야 하겠습니다. 孔德里에 있는 警備隊에도 日本大砲가 있지만 그것은 납(鉛)을 끌여 부어서 아무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묻는 것이 쑥스럽다 統衛部의 責任者라면 모르지만 무얼 묻는단 말이요
○李南圭議員 費用에 있어서 生活費는 每달 어떻게 支出되여갑니까?
○申基彦議員 現兵力에 있어서 兵舍에 設備라든가 營繕에 充當하고 食事에 對해서는 一日에 一日當 八十圓이고 特配는 三合五勺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을 보았는데 饌이라고는 소금국 한 그릇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元世勳議員 우리가 建國하겠다 獨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의 治安을 維持하고 밖으로 外患을 막아내자는 것은 獨立國家의 첫 條件인 줄 압니다. 建國을 하고 獨立을 決心하는 데 있어서 軍力이란 적어도 最少限度 七八師團은 두어야 慰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建國이란 建軍부터 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굳은 決議를 해야 할 것입니다. 國際聯盟의 理想과 같이 武器를 내여 던지고 호미나 낫으로 가지고 한다면 많은 經費를 드려서 建軍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軍隊養成이란 內亂外患을 막아내고 列强 틈에 끼여서 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專門家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最少限度의 建軍을 해야 할 것이고 豫算問題에 있어서는 建國을 目標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師團에만도 八億은 必要할 것입니다. 建軍이란 많은 經費를 必要하는 것입니다. 武器를 맨들고 繼續해서 彈丸을 製造해놓아야 하는 것이니 차라리 推想的으로 決議를 하자면 모르거니와 十億圓이라는 豫算은 너무나 狼敗스러운 豫算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建軍은 兵工廠부터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獨立이 내일이야 來달이냐 하는데 自身의 治安을 爲해서라도 建軍을 부르짓고 나아가야겠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美쏘兩軍이 撤退한 뒤에라도 治安을 維持할려면 兵力은 있어야 되므로 그만한 決議를 하고 나가야겠고 豫算案에 對해서 過政豫算案을 上程하여 討議할 때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저는 이 提案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고 하니 分科委員會에 一、二、三、四項이 다 같이 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政府에서 十億으로 나온 것을 十八億으로 느려달라는 것과 待遇改善을 하고 裝備를 하고 建物의 營繕 等에 八億을 增加要求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豫算에 對한 決議는 法律案으로 되여 나와야 할 것이므로 다른 法案을 審議할 때도 部處長을 모서다가 說明을 들은 것과 같이 이것도 그때 함께 할 것이라 보므로 그때까지 保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法律案 性格과 같은 만큼 形式的으로나 實質的으로나 지금 討議할 問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問題만은 現軍政을 떠난後에 큰 問題가 될 것이므로 豫算案이 上程될 때까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습니다」하는 이 多數)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八 否에 一입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時間은 四十分 남었으나 法定人數가 되였으므로 處理案件으로 들어가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나오셔서 朗讀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條 厚生部까지는 通過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修正動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土木局을 建設部로 獨立시키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森林部를 두자는 것입니다. 提案者側에서 簡約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農林部가 있고, 또 山林部는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많이 討論되였으니 可否 물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는 森林部를 두자는 修正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三 否에 三十四입니다. 그러면 修正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은 建設部를 두자는 修正動議가 있습니다. 動議者側에서 簡約한 說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土木局이 있는데 建設部를 두자는 五議員의 紹介로 들어온 것입니다.
○申肅議員 土木部라는 것이 現在 軍政廳에 있습니다. 機構改革案에는 內務部에 土木局이 屬해 있는데 이것을 建設部로서 獨立部門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各處로 分散되여 있는 것을 統合하야 單一體로 하자는 것을 數十部門에서 數百名이 運名해서 建議를 한 것입니다. 한 번 읽겠습니다.
建議書
解放以後 混沌한 우리 政界의 樞機에 直接 參與하시여 恒時 奮團努力하시는 閣下에게 多大한 敬意와 滿腔의 謝意를 表하나이다. 現南朝鮮過渡政府所屬 土建行政 各官署에 奉職하고 있는 小職 等은 이미 經驗이 가르친 바와 같이 現實이 實證하는 대로 民族을 爲하고 國家를 爲하여서 所信의 一端을 披瀝함은 國民으로서의 當然한 義務이였으므로 將來 建國大業을 成就하는 모든 要素 가운데 가장 크고 時急한 事項의 하나인 國土計劃과 建設文化의 樹立을 爲하여 別紙要綱과 같은 建設部의 設置를 建議하오며 參考에 資코저 理由書를 添呈하오니
賢察하시와 此案의 早速實現을 窸望하여마지 아니하나이다.
一九四六年 九月  日
建設部 設置要綱
國土의 綜合計劃과 建設事業의 强力하고 合理的인 推進을 圖하기 爲하야 現土木部 運輸部 農務部 保健厚生部 警務鄒 庶務處 及 住宅行政 等에 分散되여있는 各種 建設部門을 統合하여 別表와 같은 機構의 建設部를 組織함
建設部에 所屬할 主要行政部門
一、國土計劃 及 地方計劃에 關한 事項 
二、都市計劃에 關한 事項現土木部 都市局
三、上下水道計劃 及 指導에 關한 事項同 同
四、道路의 管理計劃 及 實施에 關한 事項同 道路局
五、國土의 測量 及 地形圖 製作에 關한 事項同 測地局
六、河川의 管理 治水計劃 及 實施에 關한 事項同 理水局
七、發電水力의 開發에 關한 事項同 同
八、公有水面埋立에 關한 事項同 同
九、港灣의 管理 計劃 及 實施에 關한 事項現運輸部
十、土地改良 及 擴長事業의 計劃 實施에 關한 事項同 農務部
十一、國有建築物의 新營 及 管理에 關한 事項同 庶務處
十二、都市建築物의 統制에 關한 事項同 警務部
十三、國民主宅의 改良 及 工場建築實施의 指導의 關한 事項現保健厚生部
十四、住宅供給에 關한 事項同 住宅行政處
十五、土建試驗 及 技術硏究에 關한 事項同 土木部 土木試驗所
建設部行政機構表
建設部設置 理由書
一 所管行政의 有機的 關係
現土木部 所管인 道路、河川、都市計劃、發電水力의 開發、上下水道、土木試驗 等의 相互關聯性은 過去 及 現在의 實績이 此를 證明함과 같이 明白한 事實이므로 說明은 略하거니와 現在 港灣、土地改良 建築 等과 같이 六個部處에 分散되여 있는 部門에 對하여 順次로 其分散의 不當性과 聯合의 必要性을 略述코저 함
(가) 港灣
港灣의 使命은 後方地域의 產物과 近海水產物의 輸送에 있으므로 河川、運河의 通航과 道路의 交通 等에 直接關係되여 原來 河川 道路 等과 同一 行政部門에 屬하였으나 日帝의 今次戰爭中 大陸과 日本間의 物資輸送과 動員 目的으로 港灣을 鐡道와 鐵道終端港과의 關係에만 置重한 殖民地政策 下에 一般土木行政으로부터 此를 分離하여 當時 鐵道局에 移管하였든 것은 世人이 共知하는 바이며 解放과 同時에 鐵道에서 前記 從屬性은 完全解消되였으나 從來의 惰性으로 日帝의 殘滓的 組織이 尙今 存續되고 있는 現狀이므로 獨立國家로서의 港灣은 一切 漁港을 包含한 三百八十餘港의 國內的 開發을 目標로 當然 原來의 土木行政部門에 還元되여야 함
(나) 土地改良
「長霖當年은 凶年이 없다」라는 俗言은 우리나라의 農耕地의 特性을 가장 具體的으로 經驗的으로 表現한、한 個의 公式이며 法則이라 하겠다 이는 곧 朝鮮의 農作은 降雨量의 多寡에 左右되여 大旱 天時는 一千萬石의 減收에 이르는 만치 灌漑用水가 不足한 農地面積이 多量임을 말하는 것이며 灌漑改善可能 沓面積만 六十四萬餘町步에 達하나니 이 旱災의 根本對策은 水源擴充을 圖함에 있고 水源擴充은 河川水量의 適正配分計劃 卽 美國을 비릇하야 發達한 河水統制計劃(貯水池 設置方法)을 祖宗으로 하며 他面農土의 水害對策은 河川改修와 分離될 수 없으므로 朝鮮의 食糧을 爲한 土地改良事業은 河川行政과 絕對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
(다) 建築
建築에 關한 現行政은 別項과 같이 四個部處에 分散되여 有機的 機能을 發揮치 못하므로 此를 一元的으로 統合할 必要가 있으며 또 建築物은 人間生活의 容器이며 都市計劃은 人間生活의 福利를 主眼으로(한 都市文化施設의 合理的 配置를 理想으로 하나니 都市計劃을 떠난 建築은 跛行的이며 非厚生的이며 非建設的이 될 것이므로 兩者間에 不可分의 關係가 있음
二 國土計劃과 土木建築技術의 關係
國土計劃이라 함은 一定한 疆土 內에 國是에 依한 國家의 向上과 國民의 福利를 目標로 各種産業과 人口의 立地的 配置와 治水、利水交通、動力 其他 文化施設의 綜合建設國家計劃이라 할 수 있으며 特히 我朝鮮과 같이 狹小한 國土에서는 한 줌의 흙 한 줄기의 물이라도 가장 效果的으로 利用핱 必要 卽 國土計劃의 必要를 加一層 痛感하는 바이며 此計劃은 모름즉이 科學的 調査를 土臺로 高度의 土建技術的 判斷을 必要로 하며 別項 記載의 各種行政部門은 此計劃의 骨子가 되며 有機的 配合으로써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음
三 技術者의 節約
朝鮮土木事業의 比較的 正常期인 一九三六年 頃今 二次大戰 初期의 土木技術者數에 對한 現在의 數를 百分率로 表示하면 幹部級 三○% 中堅級 四○% 補助級 八○% (三十八度 以南 土木技術者 實態調査에 依함)이니 此統計例는 곧 上層部 大槪 日人이 掌握하였든 事實을 말함이며 日人이 總退却을 當한 現今에는 土建技術者 特히 中堅以上의 技術者가 充足치 못함은 事實이나 이 應急措置로는 當該 行政部分의 分散을 統合하야 强力한 中央集權的 縱的 統率로써 技術의 質的 補强을 圖하며 技術者의 適當配置를 施行함으로써 此技術者의 節約을 期할 수 있음
四 機具資材의 効果的 利用
現在 建設用 機械器具、資材의 缺乏은 建設事業推進上 一大支障임은 熟知의 事實인바 建設部門의 統合으로써 現在 機材의 有無相通의 便益이 있으며 或은 國家的 視野에서 重點的으로 配分使用하며 機具의 遊休의 資材의 死藏 等 不合理를 除去하고 가장 効果的인 物資의 活用을 期할 수 있음
五 結論
우리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는 前記 各項에 記述한 바와 같이 各種 土建行政을 統合하야 當該部分의 最高行政部인 建設部를 設置함으로써만 有機的、綜合的 國土計劃의 樹立을 보게 될 것이며 人的、物的 資源의 貧困에 對한 緩和策이 될 것이다. 萬若 現在와 같이 分散된 채 統合을 이루지 못하는 境遇에는 各種 建設行政部門間에 互相矛盾 撞着이 必至할 것이며 統合하여도 最高行政部가 되지 못하면 强力한 推進力으로 이 重大한 建設使命을 完遂치 못할 것은 理致의 當然이며 過去 國內國外의 實例가 此를 證明함
要컨대 本建設部의 使命은 單純히 道路를 맨들고 堤防을 쌓고 橋梁을 架設하며 家屋을 建築하는 職工人的 會合이 아니며 國家經營의 基礎的 設計인 國士計劃의 策定과 其實施를 任務로 하며 諸先進外國의 例를 보아도 이 計劃의 樹立을 爲先 提唱하여 着着 實施에 옮기고 있으며 時間的으로 相當한 調査硏究의 餘裕가 必要한 것이다. 此建設案을 或者 時機尙早라 評한다 하면 其는 本建設部의 使命과 現代技術의 性格을 沒覺한 時代遅의 偏見이라 할 것이며 今日의 建設部 設置가 今日의 그 建設을 完了하는 것이 아니며 明日의 設置가 明日에 그 使命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明日의 建設을 爲하야 今日의 組織이 要請되며 明日의 活躍을 爲하야 今日의 準備가 必要함을 痛感하는 바이다. 吾人은 再三 確言하노니 「本建設部의 設置가 一日이 早速하면 二日의 建設이 早速하고 三日이 遅延되면 三年의 國利民福이 늦어 올 것이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十三日
運輸部港灣課課長 金海琳 外 百二十二人
紹介議員 申肅 申基彦 金朋濬 吳夏英 許侃龍
○申肅議員 이렇게 長文의 建議書인데 建設面의 技術者가 總網羅해서 一致統合해서 建設部로서 한 部門을 세우라는 것을 主張합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水產部를 두라는 것이나 建設部를 두라는 것은 百%의 賛意를 表하는 것이나 이것은 統合을 할 必要가 없고 獨立的으로 할 것이 아니고 分散시켜 놓아야 일이 되리라고 보므로 部를 特設하라는 것은 反對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이 請願書를 油印해서 돌리였을 것인데 마침 종이가 떨어저서 못하였드리였습니다. 이것은 建設面의 全技術陣을 總網羅해서 署名 捺印한 것으로 그 理由와 書式이 갖추어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많은 參考가 될 것입니다.
騰寫가 되는 데로 곧 配付해드리겠습니다.
○李甲成議員 建設部라는 것은 內務部에 屬해 있는 土木局을 한 部門으로 따로 두라는 것은 朝鮮에서 반다시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니 數百名이 連名해서 建議書를 提出하였다고 하니 갑작이 表決에 부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油印되여 配付할 때까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金若水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 動議를 保留하자는 動議입니다.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二十九人 否에 十五……
그러면 保留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保留 動議가 可決된만큼 通過한 第一條 全體가 保留됩니다.
○李順鐸議員 第一條에는 羅列한 十三部로 되여있는데 어떠한 標準에서 하였는가 順序를 생각해보았는데 一定한 標準에 依하야 羅列되였는가 所見을 말하여 보려고 합니다. 順序에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려야 形式上으로라도 體裁上으로라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近代國家學者가 國家目的을 난우는데 一、安寧秩序 二、福利增進 三、文化進步、 이렇게 셋으로 난호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國家도 그러한 順序로 羅列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體裁만으로라도 安寧秩序、福利增進、文化進步、等 部分대로 모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形式上으로 國家學者의 學說에 依해야 順序를 찾어 넣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整理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一、內務部 二、外務部 三、法務部 四、警務部 五、軍務部 六、財務部 七、農林部 八、商工部 九、交通部 一○、文敎部 一一、厚生部 一二、勞働部
이러한 順序로 몰아가지고 맞게 했으면 하는 것이고 具體的으로 動議를 하겠지만 動議는 안하고 意見만 表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第三讀會에 整理할 수 있습니다. 意見만으로 들어두시고 지금은 五分밖에 안 남었는데 五分이라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마」法皇의 使節로 온 사람을 오는 月曜日에 本院에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月曜日、火曜日은 틈이 없다고 傳해왔습니다. 그러니 그네들도 事務를 始作하겠고 하니 가까운 期間 內에 對答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來週 月曜日에는 안 오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月曜日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四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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