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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

第一編 國家의 組織
第一章 國家

第一條 韓國은 民主共和國임
第二條 韓國의 主權은 國民으로부터 發함
第三條 韓國國民의 要件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함

第二章 國會

第四條 國會는 代議院 參議院의 兩院으로써 成立함
代議院은 國民이 代議院議員選擧法이 定한 바에 依하야 普通 均等 直接 無記名 投票의 方法으로 選擧한 議員으로써 組織함
參議院은 參議院議員選擧法이 定한 바에 依하야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함
何人이든지 同時에 兩議院의 議員됨을 不得함
第五條 國會는 每年 十一月에 大統領이 此를 召集함
會期는 四十日로 함 但 必要에 依하야 大統領은 十五日에 限하야 會期를 延長함을 得함
大統領은 會期를 定하야 臨時國會를 召集함을 得함
大統領은 代議院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期를 定하야 臨時國會를 召集함을 要함
第六條 大統領은 代議院을 解散함을 得함 但 同一原因에 依한 解散은 一回에 限함
代議院이 解散된 境遇에는 새로이 議員을 選擧하야 解散日로부터 九十日 以內에國會를 召集함을 要함
代議院이 解散된 境遇에는 參議院은 同時에 停會됨
第七條 兩議院은 憲法으로써 別로히 規定한 外에는 各其 議員總數 半數 以上 出席하지 아니하면 議事를 開始하며 議決함을 不得함
兩議院의 議事는 憲法으로써 別로히 規定한 外에는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함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의 決定하는 바에 依함
第八條 兩議院의 會議는 公開함 但 政府의 要求 또는 其議院의 決議에 依하야 秘密會로 함을 得함
第九條 議員은 議院에서 行한 言論 及 表決에 關하야 院外에서 問責을 받지 아니함 但 議員이 스사로 其言論을 演說 刊行 筆記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써 公布한 境遇에는 一般法律에 依하야 處分받음
第十條 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에 其議院의 許諾없이 逮捕 또는 拘束 또는 拘禁을 當하지 아니함
第十一條 兩議院 及 其委員會는 國務總理 及 國務委員의 出席을 求함을 得함
大統領은 兩議院에 對하야 敎書를 發함 敎書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 此를 朗讀함
國務總理 國務委員 及 政府委員은 兩議院 及 其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야 發言함을 得함
第十二條 代議院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을 彈劾함을 得함 彈劾決議를 함에는 議員總數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及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를 要함
第十三條 立法權은 國會가 此를 行함
第十四條 法律은 國會가 此를 議決함
法律案은 各議院 또는 政府에서 提出함 課稅 또는 豫算에 關한 法律案은 먼저 代議院에 提出함을 要함
第十五條 兩議院中 一院에서 否決한 法律案은 同會期中 此를 再提出함을 不得함
第十六條 大統領은 憲法에 遵하야 成立된 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三十日 以内에 官報로써 公布함을 要함
國會에서 緊急히 公布할 것을 議決한 境遇에는 大統領은 七日 以内에 當該 法律을 公布함을 要함
大統領은 右 公布期間 內에 理由를 附한 敎書로서 國會에 對하야 再議를 求함을 得함
再議를 求함에도 不拘하고 國會原案대로 議決한 境遇에는 大統領은 國會에 對하야 更히 再議를 求함을 不得함
再議에 關하여는 兩議院은 그 全體에 對하여 可否를 議決할 뿐이며 各其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써 議決함
法律은 別로히 規定한 外에는 公布日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함으로써 其效力을 發生함
第十七條 憲法은 各議院 또는 政府의 提出한 案으로 此를 立法手續에 依하여 改正함을 得함 但 各議院에서 憲法改正의 提出 또는 議決을 함에는 議員定數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 及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를 要함
第十八條 兩議院의 組織 及 職權行使에 關한 手續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三章 大統領 及 政府
第一節 大統領

第十九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韓國을 代表함
第二十條 大統領은 副統領과 같이 大統領選擧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이 同時에 此를 選擧함
四十歲 以上의 國民은 大統領 또는 副統領에 選擧됨을 要함
大統領 及 副統領은 兩議院의 議員됨을 不得함
第二十一條 大統領 及 副統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함 但 連選됨을 得함
第二十二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議院의 合同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함을 要함 余는 正心誠意 國民에 向하여 宣誓함 余는 반드시 國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衞하며 國利民福의 增進을 爲하여 職務에 忠實하여서 國民의 付託에 違背하지 아니할 것을 盟誓함
第二十三條 大統領 闕位된 境遇에는 副大統領이 其殘任期間 大統領이 됨
大統領 事故에 因하여 其職權을 行使함을 不得할 境遇에는 副大統領 其職權을 代行함
大統領 副大統領 共히 闕位 또는 其職權을 行함을 不得할 境遇에는 國務總理 其職權을 代行함
國務總理 大統領의 職權을 代行할 境遇에는 其期間은 百八十日을 超過함을 不得함
第二十四條 大統領에 對한 彈劾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境遇에 限하고 右 境遇를 除外한 外에는 其職을 退한 後가 아니면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內亂 또는 外患의 罪에 依한 訴追는 代議院의 彈劾에 依하여 代議院 議長이 此를 行하고 參議院이 裁判함
此에 關한 規定은 法律로써 定함
大統領은 訴追에 依하여 解職됨
第二十五條 國家 緊急한 事變 또는 國家經濟上 重大한 變故가 있어서 急速한 處分을 함을 要할 境遇에 國會가 閉會中인 때에는 大統領은 法律을 代行할 緊急命令을 發하여 必要한 處分을 함을 得함
此 命令은 次會期에 國會에 提出하여 事後承認을 求함을 要함 國會의 承諾을 얻 지 못한 境遇에는 將來에 向하여 其效力을 失할 것을 公布함을 要함
第二十六條 大統領은 法律을 執行함에 必要한 命令을 發하며 또는 發하게 함
第二十七條 大統領은 行政各部의 管制 及 文武官의 俸給을 定하며 文武官을 任免함 但 憲法 또는 法律에 特例를 設한 境遇에는 各其條項에 依함
第二十八條 大統領은 陸海筌軍을 統率함
第二十九條 大統領은 外國과 同盟 及 其他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外國使節을 信任 接受함 但 條約은 國家의 利益 及 安全에 無妨한 限 速히 理由書를 添附하여 兩議院에 此를 通告함을 要함
大統領은 國會의 同意로 宣戰 講和를 行함 外國과의 同盟 及 條約으로서 立法範圍에 屬한 事項에 關한 것은 國會의 同意를 得한 後가 아니면 此를 批准함을 不得함
第三十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함
第三十一條 大統領은 大赦、特赦、減刑 及 復權을 行함
大使는 法律로써 함을 要함
第三十二條 大統領은 榮典을 授與함
第三十三條 大統領이 法律을 公布하며 命令을 發할 때에는 國務總理 及 主管國務委員의 副署를 要함

第二節 內閣

第三十四條 內閣은 國務總理 及 國務委員으로써 組織함
第三十五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此를 任命함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此를 任命함
大統領은 國務總理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委員의 主管할 行政各部를 指定함
第三十六條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內閣會議의 議長이 됨
第三十七條 左記事項은 內閣會議의 議決을 經함을 要함
一、法律案 信任決議案
二、戒嚴案 解嚴案 恩赦案
三、宣戰案 講和案 同盟 其他 條約案 重要한 國際事案
四、緊急命令案 豫算超過支出案 豫算外支出案
五、高級文武官 任免에 關한 事項
六、行政 各部間의 連關事項
七、大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付議한 事項
第三十八條 內閣은 代議院에 對하여 責任을 負함
第三十九條 代議院은 內閣 不信任決議를 함을 得함 此 決議는 記名投票에 依함을 要함
不信任決議案을 提出함에는 議員總數 三分之一 以上의 署名이 있음을 要함
不信任決議案은 委員의 審査에 付하고 委員은 늦어도 七日 以內에 其案에 關하여 報告함을 要함
第四十條 內閣은 代議院에 信任決議案을 提出함을 得함 此 決議案은 議院의 審査에 付하지 않고 此를 討論함
第四十一條 代議院에서 不信任決議가 成立되거나 內閣提出의 信任決議案이 否決된 境遇에는 內閣은 總辭職함을 要함
第四十二條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彈劾은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故意 또는 過失에 依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境遇에 限함
代議院에서 彈劾決議가 成立된 境遇에는 그 彈劾을 받은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은 當然 退職됨
第四十三條 國家의 需要에 應함에 必要한 經費는 國會의 承認을 得함을 要함
國家의 總收入 及 總支出은 內閣이 各會計年度마다 此를 豫定하여 豫算을 編成함을 要함 豫算은 會計年度 開始前에 法律로써 此를 定함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數年間의 支出에 對하여 繼續費로서 承認을 求함을 得함
第四十四條 새로이 租稅를 課하며 稅率을 變更함에는 法律로써 定함을 要함
第四十五條 國債를 이르킴과 豫算에 定한 外에 國家의 負擔이 되는 契約을 함에는 法律로써 함을 要함
第四十六條 豫見함을 不得하며 不可避한 必要로 因하여 豫算의 款項超過 또는 豫算外의 支出을 할 境遇에는 後日 國會의 事後承諾을 求함을 要함
豫算超過 또는 豫算外의 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費를 設置함을 要함
第四十七條 會計年度 開始前에 豫算이 法律로써 決定되지 않는 境遇에는 內閣은前年度豫算을 施行함
第四十八條 內閣은 會計檢査院의 撿査報告와 共히 決算을 國會에 提出하여 責任解除를 求함을 要함

第三節 會計撿査院 及 考査院

第四十九條 決算을 撿査 確定하기 爲하여 會計檢査院을 置함
會計檢査院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五十條 文官의 資格考試 及 資格審査를 하기 爲하여 考査院을 置함
考査院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四章 司法機關

第五十一條 司法權은 國民의 名으로써 法律에 依하여 獨立인 裁判所 此를 行함
裁判所의 構成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五十二條 司法官은 法律에 定한 資格을 具有한 者로써 此에 任함
司法官은 終身官임 刑의 宣告 懲戒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면 其意思에 反하여 免官、轉官、休職、停職、또는 退職을 命하지 못함
法律에 依하여 司法官의 當然 退職되는 年齡을 定함을 得함
懲戒에 關하여는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五十三條 裁判의 對審判決은 此를 公開함 但 安寧秩序 또는 良風美俗에 害가 된다고 認할 때는 裁判所는 對審의 公開를 停止함을 得함
第五十四條 特別裁判所의 所管에 屬한 것은 別로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五十五條 行政廳의 命令 及 處分에 關한 訴訟은 別로 法律로써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政裁判所의 管轄에 屬함
行政裁判所의 構成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二編 國民의 權利 義務
第一章 國 民

第五十六條 國民은 法律上 一律均等함
第五十七條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享有함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逮捕 拘禁 審問 또는 處罰함을 不得함
第五十八條 國民은 法律에 定한 裁判官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有함
第五十九條 國民은 居住의 自由를 享有함 其居住의 場所는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侵入 搜索 또는 封鎖함을 不得함
第六十條 國民은 移轉의 自由、言論 著作 出版의 自由、通信의 自由、宗敎 信仰의 自由 及 集會 結社의 自由를 享有함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此를 制限함을 不得함
第六十一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請願의 權을 有함
第六十二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選擧 及 被選擧의 權이 有함
第六十三條 國民은 憲法 及 法律命令을 遵守할 義務를 有함
第六十四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納稅 及 兵役의 義務를 有함
第六十五條 國民은 法律命令의 定한 資格에 應하여 均히 文武官에 任命되며 其他 公職에 就할 權利와 義務를 有함
第六十六條 國民의 其他의 自由 또는 權利는 社會秩序와 公共利益을 妨害하지 않는 限 均히 憲法의 保障을 받으며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此를 制限함을 不得함
第六十七條 國民의 自由 또는 權利를 制限 또는 剝奪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거나 緊急한 危難을 避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障함에 必要한 境遇에 限함
第六十八條 公務員이 違法으로 國民의 自由 또는 權利를 侵害한 境遇에는 法令에 依하여 懲戒를 받는 外 刑事 及 民事의 責任을 負함
被害國民은 其損害에 對하여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國家에 賠償을 請求함을 得함

第二章 敎育

第六十九條 韓國의 敎育宗旨는 民族正氣를 發揚하며 國民道德을 培養하며 自治能力을 訓練하며 科學的 知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함으로 生活知能을 增進하여써 健全한 國民을 造成함에 있음
第七十條 國民이 敎育을 받을 機會는 一律均等으로함
第七十一條 公私立敎育機關은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國家가 定하는 敎育政策을 遂行할 義務를 負함
第七十二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여 一律로 均等敎育을 받으며 다음에 職業에 關한 補習敎育을 받을 義務를 負함
初等敎育 及 補習敎育의 學用品 其他 敎育費는 無償으로 함
第七十三條 大學 及 專門學校의 設立은 地區의 需要에 注意하여 各地區國民의 高等敎育을 享受할 機會의 均等을 維持하여 國民文化 特히 科學의 均等的 發展을 促進함을 要함
第七十四條 國家 及 公共團體는 中等學校、專門學校、또는 大學에 在學하는 生徒學生에 對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資를 貸與 또는 給與함

第三章 經濟 生活

第七十五條 國民生活의 經濟秩序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의 確保 民族全體의 發展 及 國家保衞를 目的으로 하여 正義의 原則에 適合함을 要함 各人의 經濟上의 自由는 此 限界에서 保障됨
第七十六條 契約 及 營業의 自由는 法律의 定하는 制限 內에서 此를 保障함
第七十七條 所有權은 法律의 定하는 制限 内에서 此를 保障함
所有權은 義務를 包含함 所有權의 行使는 同時에 公共福利를 爲하여 함을 要함
所有權의 公用懲收는 公共福利를 爲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으로써 함을 要함
第七十八條 土地의 分配 及 利用은 國家 此를 監督하여서 其濫用兼併을 防止하며 自作農 及 스사로 土地를 使用하는 者를 扶植함으로써 原則으로 함
此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또는 住宅 其他에 充當하기 爲하여 또는 拓殖開墾을 獎勵하기 爲하여 또는 農業을 發達시키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으로써 土地를 收用함으로써 得함
土地에 附着한 鑛物 及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家의 所有에 屬하고 國民이 取得하는 所有權에 因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함
第七十九條 公共事業 及 其他 獨占性을 有하는 企業은 國家의 公營을 原則으로 함 但 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私營을 許可함을 得함
國家는 國防上 緊急한 需要에 因하여 特許한 私營事業을 臨時管理하며 또는 法律에 依하여 此를 相當한 補償으로써 公營에 歸收함을 得함
第八十條 國家는 國民의 生產事業 及 對外貿易에 對하여 槳勵 指導 及 保護함을 要함
第八十一條 國家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의 確保 또는 民族全體의 發展 또는 國家保衞에 必要한 境遇에는 法律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으로써 私營事業을 臨時管理하며 또는 此를 公營에 移收함을 得함
第八十二條 國家는 勞工의 生活을 改良하며 其生產技能을 增進하며 失業을 防止 救濟하기 爲하여 勞工保護政策을 實施함을 要함
婦女 또는 兒童으로서 勞動에 從事하는 者에 對하여는 其年齡 及 身體狀態를 考慮하여 特別保護를 加함을 要함
第八十三條 勞賃의 協助 互助 及 生產事業의 發展을 目標로 勞動條件의 維持 及 改善을 爲하는 結社는 何人에 對하여서도 또 如何한 職業에 對하여서도 其自由를 保障함
第八十四條 國家는 農業의 發展 及 農民의 福利를 圖謀하기 爲하여 農林經濟를 裕足히 하며 農林生活을 改善하며 科學的 方法으로써 農民의 耕作效能을 向上시킴을 要함
第八十五條 國民의 健康 及 勞動力을 維持하며 產婦를 保護하여 老幼痍弱 其他 生活의 浮沈에 基因한 經濟上 困窮을 防止하기 爲하여 國家는 包括的인 保險制度를 施設함

附則

第八十六條 第一回 國會가 成立될 때까지는……로써 國會를 代行케 함
第一回 大統領 及 副統領이 就任할 때까지는 그 職權은……이 此를 行함
第八十七條 第二回 國會는 此 憲法施行日로부터 一年 以内에 此를 召集함을 要함
第八十八條 此 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年 月 日

※……線은 原本不明 部分
해방 후 남북 분단으로 남한 지역은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좌우 이념에 따라 정치세력이 분화하면서 정부 수립 논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선언하면서 헌법 제정 노력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정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정부수립을 위한 헌법 제정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당시 헌법 제정 노력을 처음 시도한 것은 신익희를 중심으로 한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신익희는 해방 당시 중국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내무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임시정부요인 제2진으로 12월 2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작성하는 일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최하영, 윤길중, 장경근, 차윤홍, 임문환, 강명옥, 전봉덕 등 7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일제 하 법률가 또는 행정관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업무를 나누어, 행정조직, 법제, 국토계획, 광업, 공업, 농림·수산, 재정, 전매, 보안, 학무, 사회교육, 후생, 교통, 체신, 적산, 국민조직, 검찰, 무역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에서 헌법안을 준비하는 작업은 헌법분과위원회에서 맡아서 하였다. 1946년 1월 10일 이들은 먼저 헌법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헌법을 기초(起草)하는 기본 방침인 헌법기초요강을 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에 의거하여 최하영이 헌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맡아 1월 말에 끝맺고, 2월 26일부터 토론과 논의를 하여 3월 1일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헌법안의 초안 작성에는 작성자 최하영 이외에 장경근, 윤길중, 강명옥, 김용근, 박근영, 이상기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식 정부가 수립될 것에 대비하여 헌법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행정연구위원회는 헌법안 이외에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국헌법(행정연구위원회안)은 주로 바이마르 헌법과 중화민국헌법초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는 전자의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헌법의 구성을 먼저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권력의 구조, 국가권력의 행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정부형태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 국무총리제도의 설치, 국무총리가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어 내각을 관장하는 구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 대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국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대통령의 대의원 해산권 인정을 기본구조로 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도 아니고 내각제 정부형태도 아닌, 양자를 혼합한 혼합제 정부형태의 모습을 채택하였다. 국민의 권리의 의무 부분은 주로 중화민국헌법초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과 선거권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교육과 경제생활 별도의 장으로 두었다. 교육에서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영향도 확인된다. 교육에서는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직업에 관한 보습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균등생활’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면서,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부담하는 소유권, 공공사업의 국가공영 원칙, 노동자의 보호와 단결권, 국가보험제도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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