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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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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6장 - 농지분배 관련 질의응답(85조) - 원칙의 대상(토지 및 인간), 분배율 및 소유한도 명시, 농지 지목 및 한계, 소유권 등, 분배 대상 및 방식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八十五條에 關해서 朴順碩議員으로부터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이 原則으로 한다』는 것은 非農民에게는 分配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이 原則이고 勿論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인데 其他 따라서는 반드시 精神的으로 耕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農地의 必要가 있을까 해서 모든 問題를 法律에 一任한 것입니다 農地의 分配를 農民에게 分配하는 以外에는 조곰도 빈틈이 없을 것이고 萬一 具體的 境遇를 생각해서 直接 耕作하는 以外에 農地의 生産 必要가 있다면 法律로 그것을 決定한다 그런 措置입니다그 다음엔 李炳瓘議員으로부터 農地 外의 財産은 分配치 않는 理由 이것은 農地를 分配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民主主義的 制度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 問題로 되어 있기 때문에 農地를 分配하는 것입니다 民主々義라는 것이 從來에 農民이 土地에 隸屬되어 있는 營有치 않는 農民을 農地의 解放에서 거기에 土地改革의 目標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에 있어서는 農地에 關한 것을 規定한 것입니다 다음은 趙鍾勝議員으로부터 農地分配率을 憲法上 明示함이 如何 明示의 程度로 明示할 수있게 決議된다면 勿論 좋겠습니다 그러나 憲法을 急히 制定하여 上程시켜야 하겠고 또 具體的 問題를 論議할랴면 長久한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法律로 미루고 憲法에 넣지 않었습니다 金明東議員으로부터 農地 所有의 限度를 明示안 함은 理由 如何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꼭 같은 問題입니다 손 쉬웁게 決定할 수 있다면 決定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라도 이것은 相當한 統計數字를 가지고 明確한 文字를 算出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分配하는 것 만을 憲法에 提示했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申光均議員으로부터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이 原則인데 (一) 農地의 指目 或은 그 限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法律로 定하게 되었으니까 憲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二) 原則이라는 非原則 即 農地를 農民에게 分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或은 小地主의 所有地는 그대로 認定할 수 있다는 意味를 包含했느냐 이것은 勿論 萬一 直接 耕作者 以外의 地主에게 어떠한 限度 三町步면 三町步 五町步면 五町步까지는 土地所有를 한다고 한다 小地主에 割當된 限度까지는 所有하게 되는데 그는 法律로써 定할 것 입니다

◯鄭求參議員 잠깐 答辯에 말씀에 質問이 있습니다 八十五條에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서 定한다 이것은 所有權을 前提로 한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所有權의 分配가 되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八十五條 亦是 黃淵鎬議員으로부터 農民의 限界에 對해서 말씀인데 그것은 全部 法律로서 定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分配方法에 있어서도 定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分配方法에 있어서도 全部 法律로서 定하게 달린 것입니다 또 分配方法에서 第十五條 無償沒收를 意味한 것인데 그 無償分配를 어느 것을 標準하는가 이 無償沒收라는 것은 없습니다 沒收는 國家가 沒收한다고 沒收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沒收라는 말은 該當치 않습니다 그리고 有償이냐 無償이냐 말은 無償은 八十八條에 依해서 全部國民의 財産權을 가지고 侵害를 할 때에는 公共必要에 依해서 權利侵害할 때에는 반다시 補償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無償이 없습니다 그 範圍와 內容은 法律로 定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박순석, 이병관, 조종승, 김명동, 신광균, 정구삼, 황윤호/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농지개혁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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