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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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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독회 - 답변 - 통일을 조건부로 한 주석 부주석 임기 조항 비판에 대한 답변, 주석의 과다한 권한 비판에 대한 반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다음에는 呂運弘議員이 말씀하셨는데 任期의 規定이 없다 이 任期의 作定은 大端히 困雜한 問題일 것 같어요 이것을 몇칠동안- 반달이나 한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것은 三十八度界線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自主 獨立問題를 解法해야 되겠는데 이날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南北이 統一되고 臨時政府가 樹立될때까지 이 組織이 存續한다는 이야기올시다 그것에 對하야는 사람은 短性이 있는 것예요 一般으로 弱点이 있는 短處가 있는 것이 社會사람의 形便이니만큼 거기에 對해서는 그저 그렇게 두어둡시다 以後 어떻게 할지는 모르거니와 곧 念慮하는 것예요 우리가 念慮하면 넉넉히 해갈수 있습니다 萬一 이것으로 因하야 우리의 獨立이 안된다면 當場에 때려부시면 되지 않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여기 主席이 萬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事故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議論해서 거기에 代理할 사람을 作定할 수 있습니다 그런 境遇가 된다면 事實에 있어서 問題를 解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 主席 副主席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하야 所謂 獨裁的으로 自己 혼자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냐 여기 對해서는 여러분과 議論하려고 합니다만 勿論 여기 對해서는 우리 形便으로는 아마 念慮할 것예요 所謂 大赦 特赦의 權利 무슨 戒嚴令이니 解嚴令이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因하야 남은 죽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間에 自己 혼자만 잘먹고 잘살고 살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한 사람이 獨裁할 念慮는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털어서 내가 말씀했어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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