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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호] 2장 - 재산권 보장, 행사 및 제한에 관한 질의응답(15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十五條 第十六條에 關해서 李源弘議員으로부터 『法律로서 定한다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差異가어떠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別 差異가 없습니다 十五條에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그러니까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定해진다 그 말과 差가 없습니다 趙鍾勝議員께서 十五條의 『財産權은 保障된다』는 것은 漠然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漠然한 것이 아니라 財産權을 收奪하는 것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 收奪하는 法이 없다는 趣旨를 여기서 說明한 것입니다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하지만 그러나 法律로써 定하드라도 理由없이 財産을 收奪하는 境遇는 없다는 것을 保障한다는 말로서 表現한 것입니다

◯洪淳玉議員 第十五條에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文句가 여기에 써있습니다 財産權에 對해서는 保障한다는 文句가 가장 큰 問題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漠然한 感이 있으니 具體的으로 明文을 넣어서 表現할 수가 없을가요
◯專門委員(兪鎭午) 이 十五條에 財産權은 保障된다는 것을 여기서 原則으로 말해놓고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法律에서 定해진 內容 定해진 限界內에서 財産權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 執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財産權에 關한 생각이 假令 그 前 日本 民法에 있든 財産權에 關한 생각과는 大端히 다르다는 點을 한 마디말씀드려두겠습니다 그前에는 財産權은 絶對的으로 해 가지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公共 必要에 依해서 不可不 이것을 收用해야 하는 境遇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해서 相當한 補償을 支拂하므로서 行한다…… 그래서 財産權을 絶對的인 것 이라고 보지 않고 法律로서 財産權의 內容을 定하고 法律로서 그 限界를 定해 가지고 그 法律의 容許하는 限界內에서 財産權은 容認이 된다는 그 規定입니다

◯安駿相議員 從來 議會政治가 그 目的을 達하지 못한 第一 큰 原因은 所謂 個人이 그 나라에 모든 經濟上 實力을 向上시키게 하는 것이 議會政治의 根本目的인데 國民 大多數의 意思를 代表하는 國會에서 財産權에 關한 이번 이 憲法을 制定할 때 草案者인 兪 先生님께서 그 點을 充分히 考慮하셨다는 말씀을 憲法 說明 初頭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萬一 그렇다면 이번 財産權에 對한 十五條 여기에 對해서 그 點을 考慮하셨는지 萬一 考慮하셨다면 第十五條에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여기에 써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內容과 限界를 法律로써 定할 때 어느 程度의 財産은 한 사람이 가지지못한다 即 獨占 못한다는 그것을 考慮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點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財産權에 關한 問題는 第十五條에 規定되어 있는데 原則 아까 말씀드린 財産權의 이 基本原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前에는 財産權이 絶對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制限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從來 財産權의 觀念이었는데 이 憲法 草案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財産權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따라서 그 內容과 限界를 定하는 것이다 即 從來의 財産權의 基本原則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財産權의 具體的인 問題는 法律로써 定하게될 것입니다 앞으로 制定될 民法이라든지 商法이라든지의 具體的인 內容이 나올 줄 생각합니다

◯李鍾淳議員 第十五條 第二項에 『公共 必要에 依하야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로써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拂하므로써 行한다』 이것은 한 干涉이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오래하면 支配라는 말이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憲法에서는 말하자면 具體的으로 얼마큼이라는 補償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民法을 制定할 때 民法에서 財産權을 刑事訴訟法에다 넣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財産權이 絶對的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財産權者의 意味였습니다 그러나 財産權 行使라고 하드래도 어떠한 限界에 넘을 것 같으며는 그 權利의 濫用이 될 것이고 公共 必要에 依한다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制限을 받게 될 것입니다
◯姜■文議員 그러면 法律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안 되는 것이 當然하겠습니다

第十五條의 財産權에 對한 말씀인데 勿論 法律로서 定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憲法草案할 때 이 憲法草案이 三千萬 民族이 滿足하느냐 안 하느냐 이 草案을 만드실 때 草案者로서 確實히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權承烈) 代身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은 極히 重要한 것입니다 사람이 物質이기 때문에 生命維持하기 爲해서는 物質의 補充이 必要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먹고 입고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生命 代身이 財産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財産權의 規定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惠澤을 얻을 것입니다
即 말하면 財産 不可侵이라는 일을 想像할 수 있는데 或 어떤 財産權者가 自己의 所信인 假令 鐘路 길가에다가 自己 所有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해서 鐘路 복판에다가 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그 物件이 確實히 自己의 것인가 또 財産權 不可侵인 原則에 依해서 假令 相對方인 勞動者를 너얼마면 일하겠느냐 나 五百圓이면 하겠다 그러나 나는 五百圓 못주겠다 百圓에 해라 五百圓원 가져야 할 때 萬若 百圓 밖에 안 준다면 亦是 困難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일하겠다 百圓의 일이라도 五百圓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關係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自由主義로 둔 것이냐 우리가 곰곰히 생각할 때이것이 立法에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財産權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債券이라든지 有價證券이라든지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데 屬하게 하느냐 이것은 첫째 法律에 定하야 할 것입니다 即 自由財産權은 財産權者가 마음대로 物件을 팔게 되면 그 問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處斷한다든지 그 限界는 法律로서 定할 것입니다 第十五條 取扱은 이 點인 것 같습니다만 財産權者만 保障한다고 말할 것에 지나지 않고 第二項에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한다』 이것이 草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公共福利에 必要한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自己 所有라고 해서 연못을 판다든지 이것은 公共福利가 아니라 私有物입니다 또 百圓을 받고 五百圓 일을 하면 百圓 준다는 것은 내 自由가 아니다 公共 意思이니 五百圓 내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財産은 神聖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契約者 自身은 百圓으로 契約했으니까 그 말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로 百圓은 不當하니까 雇傭契約에 違反이다 너는 百圓에 썼으면 五百圓 주어야 한다 그러한 限界를 法律로서만들 수 있다 그러한 말씀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第十五條 二項은 從來 다 自己였고 第十五條 二項을 말하면 우리는 國家社會主義 우리 共同生活을하는 國家를 말하니까 그러므로 所有權을 行使 못하는 것입니다 第三項은 나라의 制限을 한다든지 相當한 補償을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홍순옥, 류준상, 이종순, 김동준, 권승열/헌법안 제1독회, 기본권, 재산권, 민법, 경제 체제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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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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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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