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二十七日(木曜日)
第三十九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八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懲戒에 關한 案(請願懲戒委員會 審査 報告)
二, 未成年者 勞動保護法案(第一讀會)
三,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三月三日附 軍政長官의 書翰)
七, 休會
下午 一時二十一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法定人數가 되였으니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開始를 宣布합니다. 오날 順序는 여기 씌인 것과 같습니다. 무슨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第三十八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三十八次 會議錄 朗讀
○崔鳴煥議員 會議錄 거기에 選擧法에 對해서 元世勳議員이 改議를 했는데 動議라고 쓰인 것같이 들렸습니다.
○書記 그 動議를 갖다가 改議하섰고 나종에 그 改議를 接受하였습니다. 그래서 動議가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對해서 다른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들 하시요.
○張子一議員 新聞紙上에 對해서 附日協力者에 對한 意見을 書面으로 本院에 傳達해 달라는 要請이 有하다 했는데 그 말은 全部 뺐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會議錄에는 決議가 아니니까 안써저도 괜찬치마는 速記錄에는 있을 것이지요. 速記錄에는 되여야 할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別相關이 없습니다마는 어제 附日協力者의 案을 다시 네 連席會議에 넘기자는 金乎議員의 動議에 『呂運弘이가 再請하였다』라고 써 있는데 이 議員은 再改議의 動議를 하였지 그 動議에 再請한 일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速記錄을 參考해서 修正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外의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우리가 처음 立法議院 開院하는 劈頭에 本人이 말한 바올시다마는 이 會議이라는 것은 다른 普通會議의 記錄과 달러요. 그러게 會議의 節次라는 것도 아직 우리는 過渡立法議院이니까 그 節次는 다 밝히게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節次가 比較的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院에서도 數次 말씀을 했지만 여기서 누가 이러나서 發言하실 때에 『나는 아무 地方議員이라』
■…■
■…■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七日
中華民國■■■■■■■
總領事 ■■万 ■■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博士 台■
○議長(金奎植) 저기에 附帶해서 報告할 것은 이것은 中國말로 괘우대진(快附代電)으로 왔는 것이예요. 電報代身 『快附』로 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事實 오기는 中華民國 主席 蔣介石氏의 命令으로 여기 中華民國 駐韓 總領事에게 보내서 이 事宜를 傳達해달라는 그것이 『快附代電』으로 왔는데 事實 여기 이것을 南京에서 보내기는 여기 領事가 到着하기 前에 보냈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通信이 여러가지 支障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어저께야 비로소 總領事가 받었다 합니다. 劉總領事가 받어서 오날 아침에 本人한테 電話를 하고 自己가 親히 와서 이것을 傳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더디게 온 것을 諒解하여 달라고 하여서 그것은 넉넉히 諒解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서울서 하-지中將이 美國 軍用郵便으로 나에게 보낸 便紙가 한 달 나흘 만에 받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快附代電』은 蔣介石氏가 命令을 내리기는 中國 總領事가 就任하기 前에 命令을 나렸지만 그렇게 더디 와젔다고 봅니다. 또 다른 報告 있으면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報告라고 할는지 要求라고 할는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委員會에서 各分科委員을 選擧할 때에 敵産對策委員會의 金喆壽議員이 辭免할 때 補選이 受諾이 되였습니다. 敵産對策委員會에서 오날 會議를 하고 생각하기를 여기에 補選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해서 條件을 添付해서 報告 兼 要求 兼 합니다. 敵産對策委員會에서는 金元容氏를 補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意見을 添付해서 지금 報告처럼 합니다. 거기 어떠한 手續이 있어야 할지 여기서 그것을 作定하시고 그만한 形便으로 되였는데 敵産對策委員會에서는 이 委員을 不可不 補選해야 앞으로 進行할 일을 잘 進行하는데 必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金奎植) 그 報告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補缺되였다고 그 報告를 書面으로 해서 秘書處에 들여놔서 秘書處에서 그 各委員會의 名簿를 修正할 때에 거기에 依支해서 修正할 게올시다. 또 다른 報告 없습니까.
○金度演議員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各委員會의 缺員된 委員을 그 委員會에서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院法上으로 어떻게 解釋이 되는지요.
○議長(金奎植) 지금 院法대로 말하면 그렇게 그 委員會에서 薦擧를 해도 院議로 作定이 되어야 합니다.
○崔東旿議員 그것을 조금 이렇게 解決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에 各委員會의 委員을 調整한 것을 各委員長會議에서 委員을 院의 決議로 낸 例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그러한 委員會議의 決議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딴 特別委員會에 或 補缺될 일이 더러 있다면 지금 報告한 바와 같이 各委員會에서 그런 일들을 報告書를 秘書處에다 돌려보내서 한번 秘書處로서 事實을 報告한 뒤에 그 報告案의 全體를 對照해서 接受 通過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院規에는 銓衡委員을 내서 銓衡結果를 院에서 通過하게 되였는데 銓衡委員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각 委員長會議에서 選擧하는 것이 補充判法이 될 줄로 압니다. 金乎議員이 지금 말씀한 敵産對策委員會에 하나만을 오날이라든지 來日이라든지 秘書處長에게 報告를 하고 그것을 通過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以外의 여러 委員이 補缺할 必要가 있다면 各 委員會에서 오날이나 來日안으로 報告를 다 해주시면 秘書長이 院에 報告를 하고 그 報告를 接受 通過하는 式으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問題는 이런 줄로 압니다. 本 司會로서도 本院法에는 맨처음 組織할 때에는 銓衡委員이 있어 가지고 거기 院法에 依支해서 銓衡委員이 各 委員會를 組織하였는데 그 後에 院議로서 委員長會議에다가 各委員會의 人員數와 人員을 再整理하는 것을 맡겼든 줄만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問題는 崔東旿副議長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이 그때 一時뿐인가 그것이 앞으로도 繼續해서 그러면 銓衡委員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委員長會議로서 그렇게 되여갈 것인지 그것은 아마 그 때에 決議가 어떻게 된 것을 반드시 좀 秘書處에서 詳考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안간에 詳考를 못한다면 秘書處에서 그것을 詳考해서 記憶하였다가 요 다음번에 處理할 것이구요. 勿論 그 委員會에서 그와 만찬가지로 補缺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秘書處에 提出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해서 銓衡委員會에서 하든지 各委員長會議에서 하든지 어데서 決定하든지間에 여기에 對해서 參考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報告는 그만치 듣고 書面으로 秘書處에 報告해 들여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報告 있으면 말씀하시요.
○文武術議員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以前 李海鎭에 對한 新聞紙에 난 事件을 幹部에게 一任하였는데 그것이 아주 報告가 없으니 거기에 對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報告를 하겠느냐고 물을려고 하든中이고 아마 經過報告만은 있는 줄로 압니다.
○尹琦燮議員 院의 付託으로 議長의 指定에 依支해서 副議長 저와 事務長 副事務長 議員으로 金益東議員 그렇게 네 사람을 指名해서 幹部의 決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먼저 警務部長을 찾어보고 이야기하고, 또 議長으로서 院을 代表해서 議員들의 意思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卽 그만한 人物이 現職 警官에 있는 것은 害만 있지 利가 없는 줄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警務部長으로서는 매우 잘못되였다 未安하다 自己는 警察 立場으로서 立法議院에 對해서 極히 尊重하게 여기며 바로 立法議院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이 여러분의 議論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매우 未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自己네들에 內規가 있다 그래서 諮問委員會에 부첬는데 지나간 土曜日內에 適當히 取締가 되겠으니 그만큼 알라고 말하고 따라서 自己가 副議長을 親히 가서 말하려고 한다고 그만큼 되였습니다. 또 自由新聞社에 가서 亦是 물었습니다. 經路를 물으니까 그 經路는 社長인 申翼熙議員이 이것을 이야기하였든 바와 같습니다. 副社長은 그때에 出勤하지 않았으므로 만나지 못하고 編輯하든 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自己도 매우 遺憾이노라 自由新聞으로서는 立法議院을 好意를 가지고 늘 記事를 써왔는데 이것은 廣告類로 處理한 것이지만 不幸히 그렇게 되여서 매우 遺憾된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廣告類의 하나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것이 廣告類로만 處理해서 社會에 表示되면 다른 廣告類와는 影響이 다른 까닭에 事實 經路는 어떤가를 물어서 이것이 이만한 新聞社로서 『그대로 廣告로 接受해서 그와 같이 된 것은 遺憾이라』 그러한 表示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여기까지 말하였습니다. 何如튼 『잘못하여서 遺憾이노라고 適當히 표시하겠습니다』 그만큼 對答을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經路는 그만하고 自由新聞을 그 後에 보니까 第一面 끄트머리에 그와 같은 記錄이 났습니다. 談話했든 記錄이 났어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程度만을 報告합니다. 또 그 다음에 李海鎭이 自身을 찾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생각하였으니 그것도 個人을 찾어보고 이야기하기는 困難하고 그것을 불러다가 이 일에 對해서 묻는 것도 適當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까닭에 아까 말씀한 네 사람中에 한 사람에게만 附托을 해서 適當하게 어떠한 裏面과 또 動機가 무엇인지 本院으로서는 仔細히 알 必要가 있으니 그것을 適當한 方法으로 細密하게 잘 調査해서 보는 것이 必要하다고 해서 그만큼 네 사람 가운데 한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事務長에게 附託해서 私的으로 警務部長을 만나서 土曜日 內에 어떻게 取締가 되었는지 알어보려고 어제 私的으로 갔드랍니다. 하니까 요 數日 동안에 警察界에 職務가 繁多한 일이 생겨서 아직 適當한 取締를 채 끝 못 냈다고 그러드랍니다. 그만큼 되였습니다.
○呂運弘議員 副議長의 말씀을 들으면 警務部에 갔다 왔다고 말씀했는데 그後 警務部長이 議長을 訪問해왔는지―.
○議長(金奎植) 그것은 或 本人이 事務室에 없는 時間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으나 아즉은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或 지금 事務長이 附帶해서 報告한 마치 요새 몇칠동안 警察界에 緊急히 處理하는 問題가 많기 때문에 아즉 그 處理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或 完全히 處理한 다음에 올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마마치 經過報告를 드릴 뿐입니다. 다른 報告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各委員會 調整에 關한 그 問題에 있어서 여기 會議錄에 記錄된 것은 이와 같이 되였습니다. 이것은 三月七日 第二十七次 會議錄에 處理案件으로 내려가서 第二條 各委員會 調整에 關한 件이라고 했고 거기에 『各委員會 調整에 關한 件은 各分科委員會의 委員長會議에 一任할 것』외 『金朋濬 官選議員의 動議와 千珍喆(全南) 議員의 再請 金永奎(全北) 議員의 三請으로 過半數로 可決되다』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決議文을 볼 것 같으면 무슨 期限을 定한 것도 아니고 第一次에만 限定을 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卽 말하면 各委員會 調整에 關한 件 그래 가지고 이렇게 決議가 되였으니까 첫째 問題는 院法에 『銓衡委員으로 하여금 推薦케 하야 그 委員을 選出한다』는 그 條項이 있을 터인데 第十七條랍니다. 『第四章 委員會』 第十七條 『委員은 院에서 銓衡委員 十五人을 뽑아서 銓衡 報告케 함』 그랬습니다. 但項으로 『銓衡委員은 連記無記名 投票 總多數로 뽑음. 但 同點者가 二人以上이 될 때에는 제비를 뽑음.』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院法解釋問題라고 볼 것 같으면 原則的으로는 銓衡委員을 뽑아서 하는 것인데 아마 銓衡委員은 常任委員은 아니겠죠.
(『네』하는 이 有함)
그러면 原則的으로 院法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 決議는 아마 이번 第一次 調整에 關한 件에 限해서 그렇게 된 決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소이다. 或 다른 解釋이 있는지…….
○金朋濬議員 그것은 銓衡委員을 뽑아도 열다섯밖에 더 못뽑을 것인데 各委員長이라고 하면 亦是 그만한 數가 된다든지 이것은 銓衡委員을 뽑는 代身에 銓衡委員을 代行해서 하라는 것이 本意였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院法에 違反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本來 院法을 보면 委員 補缺하는 方法이 없습니다. 委員 補缺하는 方法이 明文規定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或 한 분의 缺員이 있다고 하면 亦是 院法 第十七條를 適用하기는 너무도 事實上 繁雜하니까 그러면 補缺하는 方法이 빠졌으니 院議로서 作定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요前에 決議를 했으니 이것을 앞으로도 効力이 있도록 우리가 풀어버린다면 問題가 없고 그 理由로 調整에 關한 것에 限해서 볼 것 같으면 補缺하는 것은 補缺하는 方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른 報告 없으면 지금 處理案件으로 넘어가겠는데 處理案件으로 넘어가기 前에 이 報告中에서 或 處理할 것이 있으면 먼저 處理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解釋을 그와 같이 해서 補缺하는 것까지도 이 委員長會議에다가 맽기는 것으로― 前者의 決議에 依支해서 그대로 넘어갈는지 그렇게 認織을 할는지…… 이것은 認識問題올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補缺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補缺하는 方法이 없으니까 여기서 特別한 決議로서 補缺하는 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銓衡委員에 맽기되 그 銓衡委員會는 各 委員會의 委員長으로 한다는 그러한 무슨 明文的 決議를 하고 넘어갈는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金度演議員 그 問題는 요前에 委員長會議에서 各委員會를 調整한 것은 그때 一時로 된 것이 事實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以後 各委員會에 缺員이 있을 때 이것을 委員長會議에서 補欠한다면 大端히 複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複雜한 것을 避하기 爲해서 그 委員會에서 補缺할 사람을 卽 議會幹部가 推薦해서 아까― 尹琦燮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推薦된 사람을 우리 會議에서 決定하는 것이 第一 簡單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萬若 거기 對해서 別 異議가 없으면 動議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各委員會의 補缺은 該當 委員會에서 推薦된 사람을 幹部에게 報告해서 그 報告를 받어가지고 本會議에서 通過시키자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좀 模糊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來 委員會로 말하면 銓衡委員을 代行할 것인데 그 委員會는 한 委員會니만치 銓衡委員같이 되여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이 問題는 討議에 부치기 前에 먼저 이 動議를 接受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그것이 먼저 問題입니다. 勿論 接受한다면 院法에 抵觸이 되지 않는가 되나 안되나 하는 그것을 考慮해야 될 것이고 또는 接受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決議案으로 動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그 補缺하는데 限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決議案이 되리라고 本 司會로서는 解釋을 합니다. 或 解釋이 잘못되였는지 모르겠소이다.
○金法麟議員 委員의 缺員에 對에서는 敵産對策委員會 뿐만 아니라 그 以外의 다른 委員會에도 缺員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特別委員會에서 缺員이 있는 委員會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結局 이 問題는 앞으로 議員이 或 死亡을 한다든지 或은 辭任을 했다든지 그러한 議員에 對해서 追後로 補缺될 그러한 機會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니까 그때 가서 本格的으로 院法에 依支해서 銓衡委員 十五人을 다시 뽑아서 한다든지 或은 臨時辯法으로 以前에 決定한 各委員長會議에 附議해서 補缺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勿論 金乎議員의 提議는 敵産對策委員會가…… 아마 그 委員會의 委員長이니만큼 敵産對策委員會가 大端히 重要하니까 缺員이 있으니 이것을 補缺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當該 委員長이 補缺을 해서 本院에 提案하는 것은 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亦是 그것은 다음 機會에 一般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問題는 討議에 부친 것이 아니라 지금 動議하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아즉 再請이 나오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司會으로서는 그 動議를 接受할지 그것부터 물을 것이올시다. 萬一 그 動議를 接受한다면 그 動議에 再請이라든지 이것은 院法에 關係되는 것이니까 아마 五請까지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崔東旿議員 이것은 아까 尹副議長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 第三十條를 밟을 것이 아니라 補缺하는 方式에 對하야는 勿論 처음에는 委員會를 組織하자니까 議員 全體에 依해서 銓衡委員을 뽑은 것인데 委員會가 成立된 다음에 그 委員會에 한 사람 두 사람의 缺員이 났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을 뽑기 爲해서 銓衡委員 十五人을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銓衡委員이 開會한 다음에 한번 나면 萬若 그 銓衡委員이 會期를 通해서 늘 그 사람이 銓衡委員으로 있으면 모르되 이 銓衡委員이라는 것은 두 차례나 한차례로 普通 그 任務를 다하는데 한두 사람의 補缺이 날 적마다 銓衡委員 十五人식을 投票에 依해서 하면 이것은 어렵다는 것보다도 하기 쉬웁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면 確實히 尹副議長의 말씀과 같이 補缺을 어떻게 할가 하는 問題는 우리가 院法을 起草하고 通過할 때에 미리 審査를 못했든 것이 遺憾스러우나마 事實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補缺이라는 方式은 臨時로 우리가 院法을 代行할 補缺方式을 한번 決議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院法에 對해서 이 決議을 한다해서 違反된다고까지는 解釋을 안헙니다. 萬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動議하신 이의 動議를 許諾하게 될 것이고 저는 再請을 提案하고 싶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 時間 두 時間 虛費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本 問題를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報告는 報告대로 듣고 議事를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가 있는데 그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崔東旿議員 取扱을 하신다면 動議에 再請하겠습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에 五請까지 있습니다. 이 決議案은 지금부터 各委員會의 補缺은 各委員會 自體에서 各該 委員會에서 補缺을 選擧해서 本會議의 通過를 要한다는 것입니다.
○金光顯議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委員補選案은 院規가 없어서 지금 하나 制定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없든 院規를 한 條目 새로 만드는 것은 改訂이 안되겠습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院法의 改訂이라고는 解釋치 않습니다. 改訂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條文을 變動하는 것이지 이것은 院法에 없는 것을 補充하는 것이니까 設令 어떠한 境遇에는 決議案으로 通過를 해 가지고 나종에 相當한 時機에 相當한 手續을 밟는 일도 있으니까 이만한 補充決議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金光顯議員 그러나 이것을 院規形式으로 한다면 多少 院規에 抵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臨時辯法으로 決議案으로 지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院規에는 分明히 九十七條까지 있습니다. 九十七條로 制定한 以上 九十七條로 記錄된 文句 以上의 文句를 더할 수도 없고 들할 수도 없겠습니다. 改訂의 性質은 마땅히 九十六條가 適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院規를 밝히지 말고 全員一致의 決議形式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여기 院法에다 새로히 한 條文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動議는 決議案으로 그와 같이 處理方法을 決議한다는 것이니까 인제 이 앞으로 万一 이 院法을 다시 修正한다든지 하면 그 때에 그것이 參考材料로 들어갈 것이올시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可否 묻기 前에 먼저 在席人員數를…… 在席人員數는 六十五人이올시다. 그러니까 法的 人數는 됩니다. 그러면 主文은 다 아시니까 主文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五十 否에 六. 그러면 이것은 過半數뿐이 아니라 아마 三分之二가 넉넉히 되는 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處理案件으로 넘어갑니다. 處理案件의 第二는 議員懲戒에 關한 案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요前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에 依支해서 이것은 秘密會議니까 오늘 會議는 議員과 여기 直接關係된 職員들 外에는 여기 參席을 못 합니다. 허니까 警衛課長이 處理하시요.
(以下 秘密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