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政廳 官報 布告 一九四八年 四月 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朝鮮서울
朝鮮人民의 權利에 關한 布告
朝鮮人民의게 告한다
이번 聯合國 臨時朝鮮委員團의 監視아래 擧行할 歷史的 選擧에는 朝鮮人民의 代表를 選擧할 것이며、그代表들은、朝鮮人民의 自由와 獨立의 卽時 達成에 關하야 同委員團과 協議할 代表이며 國會를 構成하여 朝鮮國家政府를 樹立할 것임으로、이때에 自由로운 雰圍氣를 保障하기 爲하야 이러한 選擧에 參加할 朝鮮人民의 固有한 自由를 列擧함이 適當하다고 認定한다
一、모든 人民은 法앞에서 同等이며 法아래 同等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고 性別、出生、職業、信條의 特權을 認定치 않흐며 國際法에 依하야 認定된 特權만이 例外가 된다
二、身體의 自由는 不可侵이며、合法的으로 制定 公布한 法律에 依한 以外에는 이를 制限하지 못한다.
三、住所는 不可侵이며 人民이 그人身、住居、文書 及 財物을 不合理한 押收나 搜索에 對하야 保障할 權利는 이를 侵害할 수 업스며 이러한 押收나 搜索은 오직 法의 規定에 依하야서만 이를 行할 수 있다
四、法에 適當한 規定과 法이 要求하는 手續에 依하지 안코는 生命自由又는 財産은 누구나、이를 빼앗기지 안는다
五、犯行當時에 施行된 法에 依하지 않고는、아모런 刑罰도 이를 課하지 못한다
六、犯行의 理由로 勾引當한 者 又는 그밖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自由의 拘束을 받은 者는 므슨 理由와 므슨 權威下에 그런 拘束을 받는지 卽時、알리워질 法的 權利가 있으며 辯護人의 도음을 받을 權利가 있다
七、犯罪로 因하야 起訴된 者는 不合理한 遲滯가 없이 裁判을 받을 것이며、法의 規定에 依하야 保釋될 權利가 있다 殘酷하고 非常한 刑罰은、이를 加하지 못하며、種類의 如何를 莫論하고、拷問이나 强迫에 依하야 誘導된 告白은 犯人의 裁判이나、그밖에 어떠한 法的手續에도 이를 使用치 못한다
八、集會、結社、言論 出版 그밖에 모든 表現의 自由는、各種의 宣傳비라나 壁포스타의 使用까지라도、그것이 秩序紊亂이나 政府顚覆을 煽動하는 程度까지、煽動的인 것만이 아니라면 이를 認定한다
九、集會와 結社의 自由는 法에 依하야 規定된다 모든 市民、市民의 集團은、政府와 政府 各機關에 苦情의 救濟를 請願할 權利가 있다
十、모든 宗敎는 法아래 同等이며 公에 秩序 又는 道德에 背馳되지 않는 限 宗敎的 實踐의 自由가 있다 國敎가 없으며 宗敎와 政治의 分離의 原則이 樹立되여 있다
十一、所有權을 認定하며、所有權은 法에 依하지 않고는 이를 制限치못한다 公益을 爲하야 必要한 處分은 오직、管轄法院의 裁判에 依하야 定한 合當한 報償에 依하야서만 이를 行할수있다
十二、以上에 列擧한 權利는、오직 重大한 國家非常時 또는 公安의 理由로 必要한 때에 限하야다만 臨時로 이를 停止할 수 있다
一九四八年 四月 五日
朝鮮서울에서 署名함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美國陸軍 中將 쫜·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