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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독회 - 최고법원장의 추천 및 정부주석의 임명을 통해 법관을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추천 주체를 ‘최고법원’으로 변경 후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9일
『第四十二條 第二項 最高法院長 以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司法部가 한 部署를 차지하면 司法部長은 무엇을 합니까 對答을 해주십시요
○白寬洙議員 司法部長은 行政官입니다
○金鶴培議員 이 條文은 司法部長의 職權과 連絡시키기를 바랍니다 任命할 때는 大統領이 하더라도 司法部長이 推薦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司法部長은 行政官이니까 裁判官은 行政主席이 任命하여야지 司法部長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權限이 많아집니다
○金朋濬議員 大法官이 法官을 推薦하면 行政主席이면 行政主席 大統領이면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하여야지 그저 이 條文과 같이 法院이 推薦한다고 하면 안돼요
○洪性夏議員 最高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해서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지만 大法官은 어찌합니까 院長 한 사람이 最高法院입니까 다른 또 무엇이 있습니까 最高法院이란 것이 大端히 模糊해요 아무리 法律로 定한다 하드라도 構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人的 構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여요 最高法院 構成方法이 없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大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지만 大法院에는 其外에도 法官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大法院 構成人員은 그 사람 첫 任命은 어디서 했느냐 그것이 좀 問題는 問題가 됩니다
○尹琦燮議員 第一項 組織 法院이 組織된 後에는 第一項에는 最高法院長이 한다는 但項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但項줄이 없이는 이 法이 안된다고 生覺해요 그다음은 合議制를 쓴다고 하드라도 …
○徐相日議員 이 問題는 裁判府構成法에서 다 될 것입니다 司法部長이 推薦을 아니하고 大法院長이 推薦을 한다는 것은 司法權에 對한 獨立性을 規定할 것입니다 司法部는 無論 行政을 맡는 것이고 裁判所는 獨立을 해서 裁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司法權構成法에서 다 될 것이니까 但項이 不必要합니다
○金永奎議員 最高法院이라 하면 最高法院長을 말하는 것이고 軍政廳이라면 軍政長官을 道하면 道知事를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四十二條는 尹副議長 말씀대로 但項을 넣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別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大法院이라 하면 大法院長 하나만 있어도 構成된 것이에요 其外 法官이 없어도 構成되는 것입니다 大法院長이 있으면 다른 法官을 推薦해서 司法部로 보내면 政府主席이 任命할 것입니다 그러니 別問題가 없어요
○洪性夏議員 但項이 없으면 안돼요 잘 內容을 보시고 하야 합니다 먼저 原則을 定해놓고 그다음에 하야할 것입니다 院長 한 사람만 가지고 構成을 어떻게 합니까 合議制를 쓴다 하드라도 먼저 構成을 講究하여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司法官任命令과 裁判所構成法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아모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解決 方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通過돼서 지나간 것이지만 『第四十二條 第一項에 最高法院長 及 大法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이렇게 했으면 第二項에 가서 問題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其外 法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해서 主席이 任命함』하고 그저 法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미 지나간 項이지만 第一 좋기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이 諒解하면 지금이라도 手續은 갖추었습니다
○黃保翌議員 單順히 決定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大法官은 政府主席이 任命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大法院長만 政府主席이 任命하고 넘어지는 法令대로 任命한다면 無妨하리라고 生覺합니다
○尹琦燮議員 最高法院의 職務를 맡은 法官은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 맡아도 좋다고 생각했는지오 起草한 사람의 생각은 最高法院長만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고 그外의 法官은 必要 없다고 生覺했는지 그것만 좀 分明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最高法院長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고 其外 法官에는 必要없다고 生覺했습니다 即 그外 法官의 資格은 法律에 定해있습니다
○尹琦燮議員 万一 그렇다면 위의 項을 고치자는 議員의 意思는 起草者의 本意와는 너무 멀어집니다 우리가 疎忽해서 通過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미 通過했지만 四十二條 지금 問題의 救濟方法은 但項을 넣는 수밖에 道理가 없습니다 이것이 臨時約憲이니만치 後에 修改하기도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柳英根議員 四十二條 法文은 司法權이라는 것이 아니라 司法制度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取扱하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柳英根議員의 말씀이 一理 있기는 하나 行政權하면 行政制度 行政組織까지 말하는 것이고 司法權하면 司法制度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方法은 但項을 넣는 것으로 救濟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이 어떠한지
○李順鐸議員 第二項 通過 안■지요 …
救濟하는 方法은 一項 다음에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이라고 揷入하기로 意見을 提出합니다 지난번 臨時政府의 ■■이라는 것을 다 보았는데 亦是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다 하면 모든 것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第三項은 最高法院長 最高法院의 法官 以外의 法官은 … 또는 前項 以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矛盾을 解決하기 爲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徐相日議員 이 解釋은 그렇습니다 最高法院長이라 하면 最高法院을 代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最高法院長 하나만 ■에 構成은 누가 하느냐가 지금 問題 아닙니까 最高法院長이 任命됐으면 最高法院長은 最高法院을 構成할 法官을 推薦해서 司法部長을 通해서 政府主席이 任命하는 것입니다 法院組織法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裁判所構成法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原文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任免에 關한 것은 裁判所構成法에 없어요
○徐相日議員 最高法院長은 最高法院을 代表할 수 있습니다 그 數字에 關한 것은 最高法院長이 代表해서 最高法院을 構成할 수 있지 않습니까
○徐禹錫議員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其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二、三項을 合해서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으로 其他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함』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李南圭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金光顯議員 動議가 成立됐지만 可否 묻기 前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最高法院이 構成되지 않었습니까 最高法院이 構成된 다음에 缺員 생기면 最高法院長 單獨히 推薦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最初 意圖에 어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例로 規定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다른 意見 없습니까
○金朋濬議員 本意와는 달라요 大法官을 大法官長이 自意대로 院長 單獨으로 推薦한다면 立法 本意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아모 것도 없는 것으로 生覺하지 말고 大法院長도 있고 大法官도 있어요 現在 있는 大法院을 否認하지 못합니다 이다음에 改造할 뿐이여요 그■■ 法院에서 推薦할 수 있는 것으로 生覺하면 그뿐입니다 아모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念慮는 할 必要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動議 表決 하겠습니다 具體的 意見 없으면 … 動議 主文 한 번 더 읽어주시오
(書記 動議 主文 朗讀)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으로 政府主席이 任命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二十六 否 七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 表決하겠습니다 第二項을 原案 그대로 두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에 十六票 否 一一 亦 夫决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法律에 解釋問題입니다 그래 여기 事務長이 本來가 法官으로 오래 本委員會의 員會이니만치 事務長한테 한 번 물어서 解釋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申基彥議員 안되요
○徐禹錫議員 議員에 對한 侮辱입니다
(擧手 表決)
○金朋濬議員 그러면 『最高法院 及 大法官은 政主生席이 任命하되 立法院의 認准을 要함』이라고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千珍喆議員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但項을 하나 넣서 救濟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救濟하는 方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但項을 넣는 것이 그 한 가지 方法이고 둘째는 其外 法官은 法院의 合議로써 推薦한다고 하는 것이 그 方法인데 …
○金光顯議員 動議하시는 분이 이렇게 動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本人의 意見은 第二項은 原文대로 하고 그다음에 但項을 하나 넣는데 그 但項은 『但 最高法院 構成 當初의 最高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하면 어떨지 意見만 表示합니다
○金朋濬議員 法院合議制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法院長 單獨히 하면 立法의 本意를 떠난 것이여요 그러니 『最高法院長 及 大法官은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이렇게 하면 誤解없이 다 되는 것이여요
○洪性夏議員 金朋濬議員의 意見에 贊成합니다 大法官까지도 議會의 認准을 要하야 되는 것입니다 他國에서는 大法國까지 會議에서 選擧하는 그려한 重要한 것이여요
○徐禹錫議員 다만 院規의 拘束을 받아서 四十二條 一項이 通過가 됐으니까 그냥 고칠 수가 없으니 먼저 提案者에게 飜案할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묻고서야 動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文字 文句 修正이니까 飜案할 必要가 없어요
○白寬洙議員 文句 修正은 아닙니다 大法官까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야 되는 것이니까 큰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提案者로서 飜案하렵니다 第四十二條 原案을 飜案해서 再討議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提案者 資格으로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洪性夏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을 飜案한다는 飜案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이것은 法案이니까 三分之二가 되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五十九 否 없습니다 그러면 飜案 動議 三分之二 法定數에 滿足할 數로 通過됐습니다
○金朋濬議員 第四十二條는 最高法院長에래 『及 其法官』 四字를 揷入하기를 修正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十二條는 『及 其法官』 四字를 揷入하자는 修正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動議에 可否 表決을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五十四標 否는 없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徐禹錫議員 第二項은 最高法院長의 長字만 떼면 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四十二條 第二項은 最高法院長이라는 것을 最高法院이라고 하고 長字만 떼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은 어떤하십니까 …
○尹琦燮議員 거기 對해서는 考慮해둘 点이 있습니다 最高法院長은 推薦權까지 없겠다 … 四十二條項을 修正할 것은 大法官까지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한다고 한 것인데 法官은 院長이 조곰도 推薦할 수 없게 하면 最高法院長의 職權을 너무 削減하는 것이 아닌가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最高法院의 法官은 大統領 혼자가 物色해서 立法議院의 同意를 얻는다 하면 이것은 大法院長의 推薦權까지 너무 削■하는 것이 되니까 『以外』 소리를 달고 그대로 法官은 하야 되리라고 보아요 그렇지 않으면 『各級 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야 政府主席이 任命함』하면 最高法院의 法官까지도 包含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치면 어떨른지 …
○徐禹錫議員 그렇게 하면 前項이 또 問題가 됩니다 『長』字 하나만 빼고 넘어가면 좋아요 이것이 다른 條文에 關係가 있고 最高法院 法官까지도 最高法院에서 推薦한다고 解釋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第二項은 『長』를 빼고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많이 生覺하시고 하실 問題입니다 內務部長이 次長을 推薦할 權利가 있나 없나 생각합시다 推薦할 權利 있다면 大法院長이 大法官을 推薦할 權利는 웨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四十二條는 大法院이 構成이 안 됐으니 大統領이 大法院長 及 其法官을 任命함 하는 것을 그렇게 解釋할 수 있지만 最高法院長이 大法官을 推薦할 수 없겠느냐 이것은 잘 생각하여야 됩니다 行政府의 內務部長이 次長을 推薦할 權利가 있다면 司法之官도 均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尹副議長의 말씀도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內務部長이 반다시 次長을 推薦한다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司法機關이 아니니만치 獨立機關입니다 法官은 獨立해서 裁判하는 것이니까 大法院長과 關係가 있다 없다 해서 法官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大法院長이 推薦한 權利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大法院은 合議制이니만큼 院長도 參加해서 할 수 있습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五 否 一 過半數로 動議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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