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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80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20일
- (「趙憲泳 議員-農地改革法 逐條 朗讀」) -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어제 三町步로 하느냐 二町步로 하느냐 하는 것은 決定되었읍니다. 그런데 「自營할 수 있는」 하는 것을 「自營하는」 것으로 修正하자는 修正案이 나와 있읍니다.
李載灐 議員 外 十七人,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 金德烈 議員 外 十七人으로 提出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六에 가서 「自營할 수 있는」 것을 「自營하는」 것으로 또 「一家當」을 「一戶當」으로 修正하자는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一家當」을 「一戶當」으로 고친다는 것은 抛棄되었읍니다. 이 「一戶」와 「一家」는 産業委員會에서도 이야기가 많었읍니다. 많었는데 「一戶」로 하면 戶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困難한 일이 많다고 해서 「一家」로 고친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애비는 忠淸道에 있고 아들은 慶尙道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戶籍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戶主는 三町步를 갖게 되고 아들은 全然 獨立生計를 營爲하는데도 不拘하고 아들의 土地는 그것을 全部 買上하게 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는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農家를」 하는 데에 이 精神이 있는 것입니다. 反對로 戶籍이 따로 있다고 하드라도 둘째 아들이 세간을 나서 戶籍이 따로 있드라도 한집에서 살 때에는 그것은 一家로 보기 때문에 一戶를 一家로 했읍니다. 그래서 金益魯 議員이 여기에 對해서는 抛棄하고 그만두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自營할 수 있는」 것을 「自營하는」 것으로 修正하자는 것은 五條에서 修正案이 通過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原案이 이대로 修正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은 産業委員會의 案으로서 이것을 이대로 받기로 이야기하였읍니다. 「自營할 수 있는」 하는 原案에 있는 것을 「自營하는」 하는 것으로 原案이 修正案을 딿기로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修正案을 原案과 對立시켜서 이야기할 必要는 없읍니다.
그리고 修正案 五號에 가서 「農家로서 自耕하는 一家當 總面積 二町步 以內의 所有農地」라는 이것은 二町步 以內라는 이것이 어제 否決이 되었으니까 다시 論議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自耕하는」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는 「自耕하는」 하는 것을 뺐으니까 이 修正案을 取扱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議論해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壽善 議員 自營과 自耕의 境界를 갖다가 産業委員會의 腹案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 金秉會 議員 三町步가 決定이 되었으니까 그 남어지 「自耕하는…… 」 것만은 살어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것도 우리가 本會議에서 決定해서 말씀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요 前에 이것 때문에 요 前에 그것을 제가 提議를 했는데 鄭光好 議員의 살어있다는 理論이 여기서 通過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려서 다시 取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아마 決定해야 될 줄 압니다.
(「못 받습니다.」 「안 받아요. 前例가 있는데……」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金秉會 議員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요.
◯ 金秉會 議員 第六條 第一項에 修正案 第五號로 낸 것은 제가 냈읍니다. 「農家로서 自耕하는 一家當 總面積 二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그런데 이것은 어제 二町步가 三町步로 可決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論議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農家로서 自耕한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이렇게 修正案이 自然히 變更되겠읍니다. 이것은 어데에 意義가 있느냐 하면 原案은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이렇게 原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本人이 여기서 修正을 要求하고저 하는 것은 「自營할 수 있는」 그 文句를 빼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農村의 現實을 볼 때에 어떠한 現狀이 있느냐 하면 農地改革法이 實施가 되면 앞으로 三町步 以內의 自耕이나 自營할 수 있는 것은 認定한다는 이것이 對外的으로 發表가 되자 一部 惡德 地主들은 自己가 過去에 耕作하지 않고 남에게 小作을 줬든 것을 여러 가지 美言을 붙쳐서 或은 自己가 自營을 하느니 自耕을 하느니 해 가지고 小作權을 剝奪하고 自己가 耕作하는 것 같이 그러한 假飾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農村의 모든 現實을 볼 때에 「自營할 수 있는」 云云의 文字를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到底히 안 될 일이며 아까 몇몇 同志들이 自營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自營이라는 文字는 別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自營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認定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前項에서 前條 第二項二號에 自耕할 수 있는 者의 農地라는 것을 絶對多數의 意見으로서 「自耕치 않는 農地」로 修正했다는 그 根本 意義를 살려서 法的 體系를 갖추어서 여기에 自營이라는 文句는 全部 削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農家로서 自耕하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로 이렇게 修正할 것을 要求하고 여러분의 贊成을 바라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金秉會 議員이 說明했읍니다마는 그 同一한 提案이 李龜洙 議員, 黃虎鉉 議員…… 거기에 說明이 있읍니까…… 說明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 李龜洙 議員 어제 三町步를 二町步로 낸 것은 結局 原案대로 三町步로 되었읍니다마는 이 農地改革法의 第一 骨子의 文句가 무엇이냐 하면 이 自營이니 自耕이니 하는 데에 큰 意義가 있읍니다. 지금 農村에 있어서 自營한다면 머슴을 부려 가지고서는 三町步 질 수 있지만 自耕하면 食口가 세 사람이면 十마지기 乃至 二十마지기는 農事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自耕을 살리므로서 農地改革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두셔 가지고 貧弱한 同胞를 많이 同情하기 爲해서 農民 여러분을 爲해서 이 條目을 살려주는 데 있어 가지고 農村이 復興될 것을 믿고 많이 同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自營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金秉會 議員과 李龜洙 議員이 全部 削除하자는 그러한 修正案이올시다. 그런데 또 李載灐, 陸洪均, 金德烈, 金益魯 여러 議員이 提出한 修正案은 「自營할 수 있는」 이 文句를 「自營하는」 文句로 고치자는 그러한 修正案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自營할 수 있는」 이것을 「自營하는」으로 고치는 데에 이것이 그 意味가 있는 것이올시다.
◯ 金益魯 議員 아까 趙 議員으로부터서 받을 양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全文을 全部 抛棄할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五條二項의 「自營치 않는」 修正案이 分明히 된 까닭에 여기에서 自營이라는 修正案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第五條二項에 背馳되는 點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自耕하지 않는 것을 分明히 해놓기 때문에 「自營하는」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修正案을 全部 抛棄할 작정입니다. 贊成하는 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이제 趙憲泳 議員으로부터 原案 說明하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自耕 또는 自營이라는 意義가 무엇이냐? 自耕이라 하면 自營과 뜻이 같은데 解釋을 달리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가령 果樹園 같은 境遇는 解釋하기 어렵기 때문에 「自耕」이라고 꽉 박아 놓면 自己가 손수 꼭 혼자 괭이질하는 사람만이라고 解釋할 念慮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營農한다든가 하는 意味로 自營이라는 것을 써 넌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뺀다면 여기에 農業勞動이라든지 이런 것이 一切 없어지게 될 그런 念慮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自耕과 自營을 달리 區別해서 써 넌 것입니다.
◯ 李載灐 議員 農地改革을 하는 데 있어서 自耕만을 認定하라는 主唱은 大端히 意義가 있읍니다. 가령 直接 自己 손으로 農事 짓지 않고 사람을 사서 農事를 진다든지 或 어제 姜旭中 議員이 말씀한 것과 같이 머슴사리 그런 制度 惡習을 그대로 남겨가면서 農地改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自己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全部 認定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는 데에 農地改革의 큰 意義가 있다는 이런 主唱을 합니다. 그러나 一便 생각해 볼 때에 이 農地改革을 그렇게 深刻하게 생각해 가지고 推進할 때에는 以外의 商業 部面에도 그것을 竝行하는 態勢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商業을 하는 사람이 亦是 店員을 두어 가지고 한다면 搾取가 成立되니까 自己가 할 수 있는 그 商業 範圍밖에 認定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營農이 成立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이 그런 程度에까지 가기에는 아직 大端히 距離가 먼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一便 생각할 때에 農村에서 自己 손으로 農事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追出한다, 그네들의 農土를 全部 뺏어 가지고 自己 손으로 農事 질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데로 다 나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네들이 어데에 가서 商業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方面을 깊이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農地改革이 이러한 程度로 되므로서 朝鮮에 있어서 모든 社會的 矛盾이 一氣呵成으로 解釋되지 않는 것을 알진데 自營하는 制度를 남겨두고 漸進的으로 社會의 다른 部門과 步調를 마쳐 가지고 自耕하지 않는 사람이 農土를 갖지 않는 그런 制度를 早速히 樹立할 것을 希望하면서 여기서 自耕을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나는 主張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잠깐 계세요. 金秉會 議員이 說明할 必要가 있읍니다. 說明을 했지만 다시 또 해야 합니다.
◯ 金秉會 議員 여러분 또 올라와서 未安합니다. 여기에 自耕이니 自營이니 하는 이 文句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서 제가 說明하지 않드라도 우리가 어제 그제 五條三項二號를 規定할 때에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라는 것을 明確히 規定했읍니다. 그 原案은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라고 한 것을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라고 우리가 明確히 規定하던 그때의 精神을 다시 한번 여기에 생각해 보아 여기에 이 修正案을 낸 本人의 說明을 듣지 않고라도 充分히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方今 趙憲泳 議員께서 自營을 認定하지 않으면 農業勞動者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해서 大端히 困難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달습니다. 여러분, 修正案을 보면 農家로서 自耕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을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라고 이렇게 確實히 規定했는데 原案은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라고 이렇게 하였읍니다. 그러면 農業勞動者가 自營이나 또는 自耕하는 農地를 가지고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趙憲泳 議員께서는 어데를 說明하시였는지 모르읍니다. 農業勞動者라고 하는 것은 自己가 全然 耕作農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農業勞動者라고 보기 때문에 趙憲泳 議員께서 方今 說明하신 것은 本人의 解釋과 全然 다르다는 것을 明確히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屢屢히 說明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自營을 認定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벌써 決定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 많이 說明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農民을 爲한 政府를 세워 가지고 이제 歷史的인 農地改革法을 審議하는데 있어서 七, 八十名의 議員이 決議한 것을 議決할 때에 손드는 사람을 보면 大端히 적고 나종에 投票를 해보면 三, 四十名밖에 안 된다는 現實을 볼 때에 나는 가슴이 쓰라리고 悲痛함을 禁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自耕 自營 이것은 文句 解釋 如何에 있는 것이 아니라 結局 이것이 根本 原則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 點을 考慮하셔서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己云 議員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오직 農土를 가지고 農民에게 分配하는 것입니다. 非農民에게 分配하는 것이 아니야요. 農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農民이라고 하느냐…… 호미와 괭이를 들고서 땅을 파고서 農事를 짓는 사람을 農民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이 農民은 지금까지 自耕해 온 이 사람을 農民이라고 우리가 取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自營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호미와 괭이를 들고서 農事 안 짓드라도 將次에 지금 農地改革法에 依해서 三町步 以內는 다시금 지금부터 農事를 짓겠다는 이 非農民에게 土地를 나누어 주는 데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農土는 眞實한 괭이와 호미를 들고서 땅을 파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하나도 必要 없을뿐더러 하나 마나라는 말이야요. 이 農地改革의 意義를 眞實로 把握해 가지고서 農民에게 돌려주기를 力說하는 바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趙漢栢 議員 나오세요.
◯ 趙漢栢 議員 農家를 認定하는 데에 自耕하는 者만을 가지고서 認定하느냐 或은 自營하는 者도 農家로 認定하느냐 하는 問題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深甚히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生을 農夫로서 農業을 해가면서 살어오는 사람이 나이가 늙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自耕할 수 없는 自耕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 그이가 一生을 農事에 받쳐왔지만 나이가 늙어서 自耕할 힘이 없어질 때 農村에서 追放을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또는 그 사람이 一生을 農事를 짓다가 負傷을 當해 가지고 不具者가 되어서 自耕할 힘을 잃었을 때 너는 不具者가 되었으니까 農夫로서의 資格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農村에서 그를 追放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또는 病이 들어서 自耕할 힘을 잃었을 때에 自耕者로서 認定할 수 없으니까 農村에서 追放을 해야 옳은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道義的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朝鮮 農村의 現實을 볼 때에 自耕者로 하여금 自耕을 하게 해서 農耕地에 對한 모든 收穫高를 높이는 方針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國家的 見地로서 생각할 때 그이가 自己 自身이 파지 못한다 해서 農業에 對한 모든 技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農村에서 追放한다면 모든 收穫으로 보아 國家的 損失이 大端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土地는 自耕하는 農民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案을 支持하는 바이며 金秉會 氏의 案을 否認하는 바입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尹炳求 議員 저는 이 問題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某 議員 말씀이 耕作能力이…… 卽 勞務員이 없는 家庭에 있어서는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少數에 局限되는 問題이며 大多數에 미치는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本來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過去의 日帝時代에 모든 壓迫과 搾取를 當하고 모든 一切의 精神的 肉體的 犧牲을 反覆하면서 그네들의 環境이 不順한 가운데에서도 農土를 守護해 온 그네들에게 自作制度…… 搾取制度를 卽 所有權制度로서 保障해 주는 데 그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 國會에서 三町步라는 것을 어저께 通過시켰읍니다만 여기에 三町步制度에다가 萬一에 自營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넣준다면 모두가 多大數의 中流階級…… 農村에 있으면서도 農地와는 比較的 密接한 關係를 가지지 않었든…… 卽 다시 말하면 地主階級이 自營이라는 것과 三町步라는 이것을 가지고는 少數의 零細農家는 자꾸 離脫을 當하게 되며 이 農地改革으로 말미암아 農村에는 多大數의 農業失業者가 생길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는 반드시 自營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 世帶의 戶主가 장기를 끈다든지 지개를 진다든지 間에 局限할 것은 아니지만 何如間 直接 논밭을 가는 農民과 더부러…… 一切의 農土를 가꾸는 데 있어서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自己가 眞實로 協力할 수 있는 家庭을 中心으로 해서 적은 農土를 改革해야 되겠읍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自營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資本을 가지고 하는 營農投資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런고로 當然히 이 自營이라는 것은 없애버리고 自耕에 限해서만 農地改革이 實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少數의 面積을 가진 要救護의 農家가 있는 이 段階에 있어서 可能한 限 零細農家 農民의 意思에 符合되는 農地改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自耕과 自營의 限度를 確實히 해서 自營을 排除하고 自耕을 主張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暫間 解釋에 對해서 말씀해야 되요. 原案에는 「自營할 수 있는」이라는 文句가 있읍니다. 그러고 第二 修正案에는 李載灐, 陸洪均, 金德烈 이 여러분의 意味가 같은 데 한데 해서 第二 修正案이라고 하는데 「自營할 수 있는」 文句를 「自營하는」 文句로 고치자는 第二案이올시다. 第三案은 金秉會、李龜洙 議員의 案이올시다. 第三案은 「自營할 수 있는」이라는 文句를 削除하자, 그러면 原案에 있어서 第一 修正案이 되면 「自營하는」 文句를 接受를 한다, 接受를 한다는 境遇에 있어서 그대로 나간다면 金秉會、李龜洙 議員의 第三 修正案 「自營할 수 있는」 文句를 削除하자고 되는 境遇에는 그것은 도모지 基礎가 全然 없어진 것입니다. 事實上으로 없어졌다, 왜 그러냐 하면 接受함으로써 「自營할 수 있는」 文句를 削除하자는 對象이 全然 없어졌다, 그러니만큼 元來 第二讀會 中에서도 修正案과 原案에 對해서 그저 妥協的으로…… 우리가 原案으로서 그것을 接受한다고 이렇게 나간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節次上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萬一에 그것이 一箇 動議라든지 修正案까지 되어서 第二讀會 中에서 討議되는 境遇에는 亦是 實上은 接受라는 것은 成立이 안 되는 것입니다. 亦是 院議로 물어야만 決定되는 것이예요. 헌데 特히 이 問題에 있어서 「自營할 수 있는」 文句를 全部 빼자는데 있어서 이 修正案 全部가…… 原案 第二案 第三案이 關聯性을 가지고 成立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第二 修正案을 내신 여러분들이 이 案을 接受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大端히 困難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元來 第三案이 있는 境遇에는 順序대로 물어서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第三 修正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第二 修正案을 묻고 原案을 나중에 묻는 關係上으로 第三 修正案을 살리는 데 있어서라도 이 案을 處理하는 全體的 法理上으로 보든지 여기서 서로 接受했다고 해서는 잘 안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院議로써 全體를 原案 第二 修正案 第三 修正案을 全部 물어서 決定을 짓는 것이 오히려 圓滿하고 確實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 曺泳珪 議員 어저께 金 議員께서 여기 나오셔서 말하신 農家의 數字와 오늘 말씀하신 데 對해서 제가 들을 때에 錯誤가 大端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말씀한 것은 農家 全 戶數를 따졌는데 그 數字가 宏壯히 尨大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農村의 實情을 돌아보건데 果然 自己 손발만으로서 農事를 짓는 農家 戶數가 몇 戶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冷靜하게 現實에 비춰서 檢討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여기에 原案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自耕 또는 自營 農家는 오히려 제가 보건 데는 自耕보다는 오히려 自營 農家가 大多數의 數字이며 그 數字가 훨신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金秉會 議員께서 말씀한 데에 相當한 理由가 있어요. 自己 손발로써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農土를 全혀 分配하면 안 된다는 이것은 相當한 理由가 됩니다. 萬一 우리 國家가 여기에 對備할 만한 모든 條件을 準備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對備할 力量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金秉會 議員의 意見에 本 議員은 贊成합니다. 現在 볼 때에 아까 金 議員이 나오셔서 說明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을 어데로 逐出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은 懇曲히 그네들의 事情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疾病者 … 病든 사람이 있읍니다. 또는 自己 아버지가 自耕하다가 죽었다 하면 그러한 家族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늙은이 寡婦 이네들을 우리는 果然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萬一 自營하는 農家를 갖다가 全部 逐出할 것 같으면 一大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寡婦가 果然 오늘날에 있어서 自己가 김을 매고 自己의 손발로 짓는다는 말씀예요.
여기에 現實을 비추어서 좀 冷靜하게 우리는 理想論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適當한 準備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萬一 그런 農家를 다 除外할 것 같으면 重大한 問題예요. 農民의 數에 半數 以上은 失業이 되고 一大 混亂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또 過去에 있어서 이 農地改革法을 制定할 때에 主耕作物…… 이러한 農地를 어떻게 우리가 規定을 내리고 여기에 그 사람의 技術만을 살리기 爲해서 하느냐? 이것도 國家 全體를 想像할 때 그런 部面만을 가지고 우리가 考慮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事實에 있어서 自耕하는 사람과 自營하는 사람을 比較한 生産能率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自營하는 사람의 生産能率은 훨신 높이고 있다는 現實은 事實이올시다. 이 點을 여러분을 잘 考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暫間 여러분의 誤解를 풀려고 합니다. 原案의 修正案을 받은 것은 五條二項二號의 修正이 되기 때문에 지금 原案 全體를 그대로 하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自營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自營과 自耕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萬一 自營을 빼버리면 自耕 속에 自營하는 意味가 들어가게 됩니다. 果樹園 같은 것은 自己 혼자 할 수도 없으니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自營이라고 해놓면 解釋도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實際 末端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實行할 때에 混亂이 생길 念慮가 있읍니다. 假令 寡婦와 鰥寡孤獨 自己 손으로 할 수 없는 農家가 있을 적에 自耕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너는 自耕을 안 하니까 내놓아라 하는 이런 混亂이 일어날 念慮가 있읍니다. 이것을 充分히 밝혀 가지고 이러한 鰥寡孤獨 假令 어린 것들을 데리고 農事를 짓는 寡婦라든지 이런 이도 自耕이라고 할 것 같으면 範圍가 넓어서 그들도 農事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自耕할 수가 없으니까 自耕할 수 없다는 이러한 法이 있으니 내놓라 하면 那終에 가서 裁判하러 자꾸 올러오게 됩니다. 農地를 다만 이것을 分明히 하기 爲해서 여기에다가 自耕 또는 自營이라고 해도…… 무슨 큰 탈이 없어요. 果樹園 같은 것은 自耕이 아니라 當然히 自營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自耕 속에 自營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考慮해서 넣은 것이지 那終에 農地委員會에서 일을 判斷할 때에 여기에 訴訟事件이 많이 減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여기에 暫間 몇 가지 解釋이 있기 때문에…….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金秉會 議員 未安합니다. 方今 趙憲泳 議員께서 解釋한 自耕에 對한 것은 저의 解釋하고 꼭 같습니다. 그러나 趙憲泳 議員께서 自營이라 함은 自己가 지개를 지고 손발로 農事를 짓는 사람을 自耕이라고 解釋하시는데 이것은 저의 解釋과 틀립니다. 제 생각은 自耕이라는 것은 自己가 直接 營農의 責任者가 되어 가지고 머슴을 데리고 한다든지 勞動者를 데리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다 認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矛盾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自營이라는 文字를 넣 놓면 이러한 矛盾이 생깁니다. 五條二項에 가서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이렇게 規定이 있읍니다. 自耕하지 않는 農地는 全部 買收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條文 第六條一項에 「自耕 또는 自營者의 農地는 買收치 않는다.」 自己가 自耕하는 것은 勿論이지만 自營하는 것은 買收치 않는다 하면 五條에 그렇게 해놓고 六條에 가서 그대로 買收하지 않는다 이래 놓면 問題가 틀리는 것입니다. 自耕이라는 解釋은 方今 趙憲泳 議員이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法律體制上으로 보아서 여기에 自營이라는 것을 絶對로 넣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朴順碩 議員 벌써 第五條二項에 들어가서 自耕하지 않는 農家라고 하였으니 그 밑에 一切의 中心은 自耕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自營이라고 두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解釋하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自耕이라는 이 文句를 어떤 이는 아까 말씀도…… 어떤 議員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自己의 손발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만을 自耕으로 取扱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自己가 農事를 짓든지 아니면 호미를 들고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自己가 못하게 될 때에는 自己의 子息이나 夫人이라도 나가서 밭에 가서 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萬一 自營이라는 文句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無産者들의 피를 파먹고 뒤에 가만히 앉어서 農家에서 그 사람네들은 自己는 앉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일을 시킨다는 이러한 것은 저는 自營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自營이라는 여기에 廣範圍로 解釋이 되어서 누구든지 自營하는 農地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國家가 買收해서 無産者들에게 나누어준다는 限界는 大端히 좁습니다.
여기에 自營이라고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내가 사는 慶北에는 敵産 課員들이 많이 있읍니다. 管財處 같은 데에 있어서 또한 敵産을 맡어보는 사람들이 四, 五町步의 果樹園을 가지고 있읍니다. 自己는 능금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自己는 사람을 시켜서 품값이나 주고 自己는 利益만 取하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하면 그런 課員들은 오히려 그들이 全部 占領해서 피를 빨어먹는 사람이 많고 技術 있는 이러한 者는 그 課員을 確保해 볼려도 얻어볼 수가 없으니까 自耕을 中心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도 내놓고 나와서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나오면 좋겠읍니다마는 自己는 가만히 뒤에 앉어서 돈푼이나 줘 가지고 三町步 以內를 지어 가지고 自己가 먹는다는 이러한 것을 自營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論議한다면 矛盾이 되지 않는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自營이라는 것이 벌써 五條二項에 「自耕치 않는 農地」라고 들어갔는데 웨 여기에다가 自營을 널 必要가 어데 있읍니까? 여기에 一律的으로 나가면 아무 問題가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龜洙 議員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農地改革에 있어서는 第一條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確實하게 第一條에 農家 向上과 國民經濟 向上을 爲한 것이 뚜렸이 있읍니다.
이 一條의 精神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自耕이나 自營이나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숩기 짝이 없읍니다. 地主와 小作人이 같다는 解釋과 같습니다. 매우 困難한 問題입니다. 萬若 이 自營을 削除하지 않고 自耕을 한다 하면 農地改革에 있어서 農村에서 큰 困難이 일어나 가지고 鬪爭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이 限界를 뚜렷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農地改革이 아니 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내려갑니다.
◯ 表鉉台 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제 생각에 딱한 것은 第五條에 있어서 「政府는 左의 農地를 取得한다.」 하는 데에 여기에 自營이라는 自己 畓이라는 것을 標準으로 認定합니다. 自己 畓이므로서 能히 小作하는 이것은 政府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表示하는 意味로서 아마 여러분이 다 그렇게 理解하고 이것을 制定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自營 自耕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現實에 빛추어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自營이 아니라 自耕이라는 文字대로 實行하자고 하면 社會에서 民衆이 살 수 없다는 立場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金秉會 議員께서 아까 머슴 데리고 할 수 있다 하면서 自耕이라는 것을 主張하면서 그 文字에 屬한 意味에 矛盾되는 點이라는 것을 먼저 指摘해서 말했읍니다.
그런데 實際에 있어서 우리 實 社會의 現狀에 있어서 到底히 農家라는 것이 自耕者만 가지고 살어 왔느냐 自營者로서 살어 나왔느냐에 對해서 三分之 二 以上에 自營이라는 것이 農家의 土臺 우에서 살어 왔다는 것이 現實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다만 以上 農家로서 붙어 살어가는 것보다도 實際에 있어서 우리 自體가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다 또 우리 大衆이 農家에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絶對로 自營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내려갑니다.
◯ 金壽善 議員 이 問題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다 같은 뜻을 가지고 表現方法에 있어서 다르므로 우리는 議論이 區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解釋을 하고 있읍니다.
自耕의 範圍가 어데까지냐 이것이 決定만 되면 問題는 다 解決되는 줄 생각합니다. 가령 金壽善이가 農事를 짓는데 이때까지 農事를 지었읍니다. 直接 호미를 들고 일할 時間이 없어 머슴들을 다리고 했읍니다. 이것은 自營이냐 自耕이냐 하면 自耕입니다. 그래서 지금 食口는 서울에 와 있읍니다. 農事를 누가 하느냐 하면 七十 먹은 어머니가 머슴을 다리고 農事를 짓고 있읍니다. 이것은 自耕입니다.
(「아니요.」 하는 이 많이 있음)
萬若에 그러니 結局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原理가 어데 있느냐 하면 結局 解釋 如何에 있어서 議論이 틀린다고 보므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自己가 直接 그 자리에 있어서 農土의 主體性을 가지고 自己가 일하는 이것을 自耕으로 認定한다 하면 이것은 「自耕하는」이라는 文句로 能히 通한다고 보나…… 왜 그러냐 하면 自營이라는 두 글字를 내놓면 五條에 背馳되는 點이 있고 더구나 自營이라 해놓면 구찮은 것입니다.
서울에 와서 가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이런 弊를 없애자고 하면 自營이라는 文句를 없애고 自耕의 解釋 範圍를 直接 自己가 關與하는 것이 自耕이라 그렇게 解釋할 것 같으면 問題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 許永鎬 議員 우리가 農地改革하는 根本精神이라는 것이 오히려 經濟라는 것보다도 政治的 意味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國民의 富의 均衡을 爲해서 農作하는 農民에게 이 農地를 均等히 分配하자는 것이 이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인 줄 압니다. 다만 이 農地改革으로 말미암아 農民의 經濟가 向上된다든지 農村의 經濟를 有得하게 한다든지 이 點보다도 國民의 富의 均衡이 根本精神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農地를 三町步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果然 지금 우리나라의 耕作 面積의 現狀을 봐서 適當하냐 안 하냐는 것은 다음 施行할 때 여러 가지 問題가 隨伴되겠읍니다마는 農地를 自耕하는 사람에게 限해서 이것을 分配하드라도 境地面積이 不足한데 自耕하지 않어도 自營할 수 있는 사람에게 限해서 農地를 分配시킨다 할 것 같으면 眞正하게 農地를 改革한다고 하는 根本精神을 잊어버릴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自營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農土를 分配해 준다는 것은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에 틀리기 때문에 이 文句는 當然히 削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三町步를 주드라도 그 三町步를 收穫하므로 그 農家의 一戶의 生計라든지 子女의 敎育이라든지 其他 앞으로 能히 充分한 生活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農民의 經濟를 다른 方面으로 向上시킨다는 것은 다른 方面으로 다른 企業으로 말미암아 補充을 시킬진데 적은 農地를 三町步 주드라도 充足하지 못한 農地를 가지고 더구나 自營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分配한다 할 것 같으면 一町步 五段에 不過한 이 農地를 가지고 三町步를 주면 三分之 二라는 耕作者가 農村으로부터 逐放되는 憂慮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저히 이 自營이라는 이 文句를 넣서 다른 사람의 勞動力을 빌려서 農事를 짓는다는 것은 農地改革法을 議論하는 이 자리에서 根本的으로 理念上으로 矛盾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自營할 수 있다.」는 이 文句는 빼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光俊 議員 本 議員은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대로 해야 條理에 穩當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께서 말하는 것은…… 아까 金秉會 議員도 말씀했읍니다만 自耕이나 自營이나…… 曺泳珪 氏의 解釋이나 金秉會 氏의 解釋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國會라는 곳은 우리네들이 法律을 갖다가 制定하는 것뿐이어서 이 法의 實地 運營에 있어 가지고는 將次 어떠한 形態로 表現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草案대로 한다 그러면 이 法의 運營이라는 것은 오로지 農地委員會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自營」이라는 이러한 文字를 빼고 五條二項二號와 한가지로 이러한 作定을 한다면 이 法은 嚴格한 意味에 있어 가지고 아까 무슨 例를 든 거와 한가지로 結局 七十 된 老人이 열아문 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사는데 自己 自身이 自耕치 않기 때문에 이 땅 亦是 뺏기지 않으면 않 된다는 이러한 悲劇的인 現實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自營이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매우 混亂이 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五條二項二號에 있어서는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를…… 이러한 原案을 「自耕치 않는 農地」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例를 들어 말하자면 萬若 地主가 三町步를 自己 所有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二町步는 自己가 自耕을 하고 남어지 一町步라는 것은 小作을 줬다 이 말씀이야요. 그렇다고 그러면 五條二項二號에 있어서 原案대로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結局 다른 사람에게 小作을 줬든 一町步의 땅도 自己가 뺏아와서 結局 三町步의 最高限度의 範圍 內에서는 自己 自身이 自耕할 수 있는 까닭에 政府에서 絶對로 사지 못한다 이러한 理論이 났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理論을 封鎖하기 爲해서 作定된 것이 五條二項二號에 「自耕치 않는 農地」라고 이렇게 된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六條二項一號에 있어 가지고는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이렇게 되었습니다. 萬若 이것이 이 原案대로 作定된다면 五條二項二號와 均衡을 取하지 못할 그러한 憂慮를 가저올 念慮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五條二項二號는 그러한 意味에서 作定된 것이고 이 六條一項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하든 그러한 實例가 많다는 말씀이예요.
다시 말하자면 結局은 그러한 억울한 사람…… 結局 農民에는 틀림없습니다. 自耕은 안 할지언정 法律條理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自營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作定을 지어 주어서는…… 李載灐 議員께서 修正案을 낸 그 案대로 作定이 돼야지 萬若 이것이 여기에서 五條二項과 잘못된 角度에서 均衡을 取한다는 이러한 結論이 나와 가지고 六條에서 그렇게 作定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結局 七十살 된 老人이 열 살 먹은 애를 데리고 自營하는 것을 自耕이라고 이렇게 解釋을 擴張해서 論理를 展開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五條二項과 六條一項이라는 것은 그 意圖가 相値된 關聯해서 이러한 修正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本 議員은 李載灐 議員이 낸 修正案대로 作定이 돼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萬若 金秉會 議員의 解釋이 趙憲泳 議員의 解釋한 그러한 解釋이라면 차라리 撤回를 하시고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에 贊同하신다면 別로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 李聖學 議員 金秉會 議員께서 自耕이나 自營이나 똑같은 意味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第六條一項을 볼 때 「自耕하는 自營」이라고 分明히 區分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確實히 「自耕」과 「自營」을 産業委員會에서 그 文句를 區分해 가지고 낸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農地를 줘야 할 사람은 自耕하는 사람과 또는 自營하는 사람 이 두 가지 部類에는 반드시 農地를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不在地主랄지 또는 農事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農地에 있어서는 五條第一項二號의 制限을 받아서 「自耕치 않는 農地」라고 해 가지고 全部 國家에 내놔야 되지만 現在 自耕하고 있는 사람 또는 自營하고 있는 사람에 對해서는 반드시 줘야 해요.
萬一에 이 法이 「自耕」이라고 하는 것과 「自營」이라는 것이 別로 區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自營」이라는 文句를 빼버린다 할 것 같으면 지금 實地로 農事를 經營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生活이 크게 威脅을 받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農村에 있어서 事實 農事를 질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대개 머슴을 두어 가지고 農事를 짓는 그 사람들이 農事에 對한 知識이 豐富합니다. 이 사람들이 農村의 生活을 左之右之할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예요. 이 사람들의 職業을 全部 剝奪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예요. 國家에서 갈 곳을 準備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法을 通過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말로만 農民을 爲한다고 해 가지고 農村의 經濟力을 破壞할려고 하는 이러한 法案은 나는 絶對로 反對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産業委員會에서 낸 이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이 案을 支持합니다.
◯ 張炳晩 議員 여러분이 이 問題를 가지고 이만큼 討論하셨으니까 다 愼重히 決定한 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討論終結하시기를 動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鄭鎭瑾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問題는 이만하고 討論을 終結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七, 可 九十四, 否 三,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修正案을 묻게 되는데 그 區分을 定해 가지고 表決해야 됩니다.
◯ 李載灐 議員 産業委員會에서 原案을 抛棄하고 修正案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二個만 물으시요.
◯ 副議長 金若水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三 修正案과 第二 修正案만 묻겠습니다. 金秉會 議員 外의 十三人, 李龜洙 議員 外의 三十人 이분들의 修正案의 內容은 「自營」이라는 文句를 削除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二十三, 否 六十三, 未決입니다. 그러면 第二 修正案 李載灐 議員, 陸洪均 議員, 金德烈 議員 여러 議員들이 提出한 第二 修正案인데 이 案을 接受하기 때문에 原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自營할 수 있는」 言句를 「自營하는」 言句로 改正하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九, 可 百十五, 否 二票, 그러면 그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다음에는 一號에다가 但項을 넣자는 것입니다. 崔泰奎 議員 外 十一人이 낸 것으로서 一號 다음에 但項으로 「政府가 認定한 高原 山間 等 特殊地域에는 此限에 不在함」 이렇게 但項을 넣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崔泰奎 議員 나와서 말씀하시요.
◯ 崔泰奎 議員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五千年 歷史에 가장 悲慘한 生活을 한 것은 農民이올시다. 그 中에도 가장 悲慘한 農民은 五臺山脈을 通한 太白山 줄기를 中心으로 해 가지고 이 地方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火田民 其他 貧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生活은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나 제가 直接 본 눈으로서 말하면 自己들의 一生을 通해서 自己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고무신」 하나 사 신지 못하고 子息에게 敎育을 시키지 못하고 一生을 通해서 嚴冬雪寒에 이불 하나 덥지 못하는 이러한 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이 江原道의 例를 들면 江原道에만 約 六割이 이러한 生活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認定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果然 土地를 얼마를 가지고 이러한 生活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矛盾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二町步를 主張하는 분도 있었지마는 제가 이 但書를 넣자고 하는 것은 二町步 以上 十町步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矛盾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지마는 이네들이 十町步를 自耕하드라도 이제 說明한 것과 같은 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自耕하는 十町步 乃至 二十町步의 土地가 이번 農地改革法에 있어서 이것이 分配될 수 있는 對象에 들어 있는가 이것이 問題일 것입니다. 이것은 倭놈들이 三十六年間에 우리 農民을 搾取하기 爲해서 아주 火田이 아니면 그네들은 이것을 根本으로 臺帳에 올려 가지고 農民에게 稅金을 받아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이 農地의 現狀은 大槪 傾斜가 甚하고 全部 돌이 大部分이고 여기에다가 한 坪에 穀食을 부친다면 「강냉이」가 한 폭이 假量 두 폭이 假量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現狀이고 또는 이것이 된다고 하드라도 自然히 오는 禍로서 비가 오면 이것을 收穫 못 하고 덮어버리고 或은 「山 도야지」가 나와서 따 먹고 하는 이러한 지경으로서 그네들이 十町步 二十町步 自耕한다고 하드라도 自己 生活을 確保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但項을 絶對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說明을 그칩니다.
◯ 元長吉 議員 本 議員은 崔泰奎 議員의 修正案에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 國家에서 農地改革을 하게 된 것은 過去에 傳統的인 農地政策은 革新的인 政策으로서 農地를 改革해 가지고 農民 全體의 生活을 均等시키자는 데에 一理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三町步가 通過되든가 二町步가 通過되든가 이 局限된 町步數와 똑같은 對等한 立場에서 同等한 發展을 할 수 있는 地質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山間僻地의 薄土를 가지고 農事를 짓는 農家나 또는 平野에서 沃土를 가지고 農事를 짓는 農家나 다 똑같은 生活을 確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지금 二十度 傾斜 度數에 있는 그러한 農地가 相當히 江原道뿐만 아니라 다른 地方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農家의 生活을 確保시키기 爲해서는 政府에서 認定한 그 範圍 內에 農土는 保障해야 됩니다. 그 理由는 以上으로서 說明을 올리고 議員 同志 여러분의 많은 贊成을 바랍니다.
◯ 李炳瓘 議員 二町步를 主張하시는 國會議員 여러분께서도 大端히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三町步로 된 以上 또 特別한 特殊地帶를 制限하자는 데에 疑訝의 感을 가지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리켜서 생각할 때에 우리 韓國은 耕地整理가 一括的으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層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고 하면 이 三町步 面積 속에는 層田이 많어서 境地面積이 半數밖에 占領 못 합니다. 結局 三町步를 가져도 一町步밖에 갖지 못하는 例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崔泰奎 議員께서 江原道의 例를 들었습니다마는 江原道뿐만 아니라 五臺山 太白山 小白山 저 僻地에도 多數한 이러한 面積이 있습니다.
또한 今般 土地改革은 土地에만 限한 것이 아니라 農村經濟의 分配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뚝섬에 있는 菜田 밭 한 마지기의 收入과 江原道에 있는 三町步의 밭 收入과 比較하면 뚝섬에 있는 한 町步의 收入이 더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特殊한 地域이 있는 것을 봐서 但書를 부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平凡하게 三町步 以上 十町步 或은 二十町步를 더하느냐 여기에 對한 疑心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政府에서 施行規則에다가 特殊한 地域에 어떠한 面積을 限界하면 고만입니다. 이러한 境地面積의 畸形面積과 特殊地帶에 收穫面을 볼 때에 均衡을 取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두 가지 原因으로 봐서 崔泰奎 議員의 但項을 採擇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 李周衡 議員 理由는 다 말씀했기 때문에 省略합니다. 한 가지 崔泰奎 議員께 附託하고 싶은 것은 이 但項을 이와 같이 修正했으면 싶은데 어쩔는지. 「政府가 認定한 高原地帶 等 特殊地域에는 十町步 以內로 한다.」 「此限에 不在함」 無制限하게 하면 或 어떠한 弊端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念慮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崔泰奎 議員 接受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崔泰奎 議員 接受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崔泰奎 議員 外 열한 분도 다 接受하십니까?
(同意者 應諾한다고 對答함)
그러면 그다음은 李鎭洙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 李鎭洙 議員 崔泰奎 議員의 但項을 揷入하자는 데 對한 것을 本 議員은 絶對 支持합니다. 그 理由는 딴 議員 同志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 안 한 部分만을 따져 가지고 本 議員은 말씀 사루겠습니다.
우리의 土地改革하는 根本精神이 零細農民을 그 農民의 生活을 基本生活로 確保하자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零細農民 中에서도 高山地帶 或은 深山幽谷 泰山峻嶺 여기에는 農民 自體가 人口도 稀薄할 뿐만 아니라 農土가 稀薄한 곳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提案者인 崔泰奎 議員께서 두 坪 세 坪에서 옥수수 강냉이가 나는 生産하는 能率로 보아서 우리가 薄土와 沃土를 區別하는 것이 두 가지 條件입니다.
우선 農民에 零細農家를 그 土地改革 하므로서 그 基本生活을 確保하며 그네들의 生活을 保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째의 土地改革의 基本精神입니다. 그러면 農民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高山地帶 山間僻地에서는 그야말로 人民다운 人民의 生活을 못 하고 이것이 語弊인지는 모르나 즘생에 不過한 우리의 人民으로서 生活을 하고 있는 威脅을 받는 이 問題를 農民의 한 사람인 零細農家의 그 惠澤을 입게 하는 것이 이 但項의 基本精神이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沃土에서 아까 어느 議員의 말씀과 같이 沃土에서 나는 生産物과 山間僻地에서 나는 生産物의 差異가 매우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그 差異를 補充하며 그 人民의 生活을 確保하는 것이 우리의 本法의 精神인 까닭에 高山峻嶺과 山間僻地에 있는 그 人民도 우리 人民뿐만 아니라 우리의 農民입니다.
그러므로 沃土에 따르는 三町步 以內로 局限해서 惠澤을 입는 農民과 山間僻地의 農民이 惠澤을 입는 差異가 莫大한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十町步 以內로 한다는 것은 不滿입니다. 왜 十町步 가지고 三町步 沃土에 있는 農民 生活 基準과 生活 均等 經濟 均等이 되지 않는 까닭에…….
(「百町步로 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本 議員은 提案하신 崔泰奎 議員이 接受하므로서 여기에 더 抗議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十町步 以內로 해 가지고 山間僻地에 있는 農民이 그 基本生活을 確保할 수 있느냐가 疑問이올시다.
確保 못 해요. 그 理由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全的으로 우리 農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願하고 附託하는 것은 農民 가운데 가장 悲慘하고 原始的 生活을 하는 山間僻地의 農民 生活 基本生活을 確保하고 그 農民의 利益을 위하야 全的으로 支持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趙憲泳 議員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産業委員會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期間이 促迫해서 本會議에 낸 問題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條文이 좀 漠然한 것 같아서 이런 精神으로 文句를 좀 고쳤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政府가 認定하는 高原 山間 等地 特特地域에는 三町步 收穫에 對等한 範圍 內에서 制限面積을 따로 定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十町步 以內로 한다면 이것이 二十町步도 될 수 있고 農地委員會 마음대로 決定한다면 困難하니까 限界를 三町步라고 했으니까 三町步 程度로 收穫할 수 있는 것을 限界 해서 農地委員會의 意思를 尊重해서 當局者가 定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 本 法案 精神과 背馳되지 않고 또 山間이라는 限界를 定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것을 條文을 漠然하게 한다면 弊端이 있으니까 이것을 考慮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意見이고 産業委員으로서는 確定한 態度가 없기 때문에 反對도 안 하고 贊成도 안 합니다.
◯ 崔泰奎 議員 인제 趙憲泳 議員이 말씀한 것을 接受하겠습니다.
◯ 李周衡 議員 아까 本 議員이 말씀한 데 對해서는 干潟地를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그 干潟地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 曺國鉉 議員 崔泰奎 議員의 案이 大端히 좋습니다. 나 사는 곳도 山地입니다. 한 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九十九배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二千坪이 넘습니다. 그것이 한 마지기 남짓한 것 三千坪을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農民이 살 수 있을 것인가? 山間僻地의 農民에게는 이 農地改革으로서 何等 分配받을 것이 없읍니다. 個人 個人이 다 五町步쯤 가지고 있읍니다. 山비탈에서 三町步라고 하는 것은 山間僻地에서 살지 말고 들로 나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三町步보담도 더욱히 五町步까지라도 不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鄭光好 議員 지금 崔泰奎 氏의 그 但項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주 圓滿히 잘 된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 또 産業委員會의 案을 接受하고 보니까 그로 因해서 이 但項이 大端히 窘塞스럽게 되어 버렸읍니다. 農地改革의 이것이 가장 重大한 事務執行인데 이 三町步 收穫에 該當하는 것을 標準한다고 하는 그 三町步라는 것은 무엇을 標準으로 해 가지고서 했느냐, 都會地의 三町步와 山間地帶의 三町步와 京畿道의 三町步 江原道의 三町步 이런 各地의 三町步가 다 各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 이 農地改革은 이것이야말로 큰 混亂에 빠트릴 念慮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崔泰奎 議員께서는 産業委員會의 그 修正案을 받지 마시고서 本來 自己가 내놓은 그 但項만을 主張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제 李周衡 議員이 거기에 干潟地니 또 十町步라고 標準한 것 等도 一切 널 必要가 없이 最初의 提案한 原案대로만 나가는 것이 가장 農地改革에 混亂이 없고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質問이라고 나와서 窘塞스럽습니다마는 趙憲泳 議員께 묻고 싶은 것은 三町步 收入에 該當하는 標準을 무엇으로 定하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것은 普通 一般 農地 收穫을 가지고서 一町步에서 三十섬 남저지를 낸다고 하는 것을 標準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三町步에서 普通 七十五섬을 낸다고 하여 七十五섬을 收穫할 程度의 面積 限度 內에서 政府가 適當히 定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山間僻地라고 할지라도 다 그 性格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히 干潟地나 一般 平野보담도 二分之 一이나 三分之 一쯤 地味가 薄한 곳에서는 九町步로 한다든지 해야 이 法을 살리는 데에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제 意見입니다. 産業委員會의 案이 아닙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 案에 있어서는 이것도 接受 저것도 接受해서 大端히 政體가 混亂하게 됩니다. 崔泰奎 議員 나와서 여기에 대한 內容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을 接受하고 또 두 가지를 다 接受하는지 分明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을 正確히 붙잡아 놓아야 됩니다.
◯ 崔泰奎 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第一案 第二案을 全部 抛棄하고 原案대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처음 修正案대로 하겠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것도 저것도 接受해서 好意와 友誼가 充滿하게 그리하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接受하고 두 번 接受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그것이 節次가 있어요. 接受라고 하는 問題를 그렇게 容易하게 질머졌다가 버서났다가 하지는 못 합니다. (笑聲)
그러면 먼저 修正案대로 하겠읍니다.
◯ 崔獻吉 議員 여러분이 ‘江原道, 江原道’ 하시면서 江原道 全部가 山間지대인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江陵에 사는데 이 江陵 土地만은 아마 南韓에서 第一 비싸고 좋습니다. 江原道를 全部 山間으로 치지 마십시요. 江原道가 全部 山谷으로 아시면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高原 山間僻地라고는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하면 저 山골 土地 말입니다. 山골 土地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땅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여러분이 아시고서 이 原案이 잘 되었읍니다. 이것을 또 十町步니 무엇이니 定할 必要도 없고 또 限界를 定한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山間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 해 가고 딴대로 옮겨 가고 합니다. 옮겨 가지고서 또 몇 町步라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 原案이 左右間 第一 잘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길게 하실 必要가 없이 이 原案대로 해주어야 이것을 가지고서 山間에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討論終結하고 可否 決定해 주십시요.
◯ 張炳晩 議員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討論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壽善 議員 再請합니다.
◯ 丁又一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지금은 金壽善 議員의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곧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八, 可에 八十二,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但項을 붙이자고 하는 修正案 表決에 부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論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本案대로 되어서 卽 「政府가 認定한 高原 山間 等 特殊地域에는 此限에 不在함」이라는 但項을 넣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에 九十七, 否에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修正案대로 通過되었읍니다.
(「休會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次會議는 明日 正刻으로 밀고 오날은 이로써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五十八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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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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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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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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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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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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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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