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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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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관보』 제2615호, 1960.7.1.)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7월 01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政府組織法 改正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權限代行者
國務總理 許政[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七月 一日
國務總理 許政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許政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澔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尹皥炳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權承烈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鍾賛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李丙燾
國務委員 復興部長官 全禮鎔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李海翼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吳植洙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金晟鎭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石常玉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崔用德

◉法律 第五五二號
政府組織法 改正法律
政府組織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은 國務院과 行政各部의 組織의 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體系있는 國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行政各部의 指揮監督)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의 決議에 따라 行政各部를 指揮監督한다.
第三條 (行政處分의 中止、取消) 國務總理는 行政各部의 處分이나 命令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中止 또는 取消하고 國務會議를 召集하여 이에 對한 國務院의 方針을 決定하게 할 수 있다.
第四條 (行政機關의 種類、名稱、組織과 그 設置) ①行政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院、部、處、廳 또는 委員會로 하고 그 補助機關의 種類와 名稱은 秘書室(大統領、國務總理 秘書室에 限한다.) 局 또는 課로 한다.
②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法律로써 定하고 그 補助機關의 設置와 組織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③本法에 依하여 設置되는 行政機關이나 施設을 設置함에는 반드시 豫算上의 措置와 併行하여야 한다.
第五條 (地方支廳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支廳을 둘 수 있다.
第六條 (諮問機關 等의 設置) 行政機關에는 그 所管事務의 範圍 內에서 必要한 때에는 國務院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博物舘、科學舘、技術院、試驗所、硏究所 等의 文化施設、公共施設과 審議會、 委員會 等의 諮問機關이나 調査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七條 (職制、公務員에 關한 規定) 本法에 規定한 行政機關의 職制、 公務員의 種類、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二章 國務院
第八條 (組織) ①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써 組織하며 國務總理가 그 議長이 된다.
②議長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國務院의 事務를 指揮監督한다.
第九條 (國務會議) ①國務院은 國務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그 權限을 行使한다.
②國務委員은 議長에게 議案을 提出하고 國務會議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第十條 (國務總理의 職務代行)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에는 第十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但 國務總理가 代行할 國務委員을 指名한 때에는 그 國務委員이 職務를 代行한다.
第十一條 (事務處) ①國務會議에 上程될 議案을 整理하고 國務院의 公報、法制、人事、賞勳、放送管理와 其他 庶務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國務院에 國務院事務處를 둔다.
②國家의 行政事務로서 行政各部의 所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務는 國務院事務處에서 이를 處理한다.
③國務院事務處에 事務處長 一人과 次長 二人을 둔다.
④事務處長은 國務委員으로써 補하며 國務院事務處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⑤次長은 事務處長을 補佐하며 事務處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十二條 (事務處의 組織) ①國務院事務處에 總務局、人事局、法制局、公報局과 放送管理局을 둔다.
②國務院事務處의 事務分掌과 其他 職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第十三條 (警察機構) ①警察의 中立性을 保障하기 爲하여 公安委員會를 둔다.
②公安委員會의 組織과 警察行政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章 行政各部
第十四條 (行政各部) ①國務院의 統轄 下에 다음의 行政各部를 두고 部에 長官 一人을 둔다.
一、外務部
二、內務部
三、財務部
四、法務部
五、國防部
六、文敎部
七、復興部
八、農林部
九、商工部
十、保健社會部
十一、交通部
十二、遞信部
②長官은 所管事務를 統轄하고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하며 所管事務에 관하여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監督한다.
③行政各部에 政務次官 一人과 事務次官 一人을 둔다.
④政務次官은 長官을 補佐하여 政策과 企劃의 樹立에 參加하며 政務를 處理한다. 政務次官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
⑤事務次官은 長官을 補佐하여 그 部의 事務를 處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⑥國務院이 總辭職한 때에는 政務次官은 長官의 退職과 同時에 退職한다.
⑦國防部에 二人 以內의 次官補를 둘 수 있다.
第十五條 (外務部) ①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協定、在外僑民에 관한 事務와 國際事情調査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外務部에 政務局、儀典局、邦交局과 通商局을 둔다.
第十六條 (內務部) ①內務部長官은 地方行政、選擧、道路、橋梁、河川、水道、建築과 統計에 관한 事務를 掌理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監督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部에 地方局、 土木局과 統計局을 둔다.
第十七條 (財務部) ①財務部長官은 豫算、貨幣、金融、國債、會計、租稅、國有財産과 歸屬財産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財務部에 豫算局、理財局、司稅局、稅關局、管財局을 둔다.
③專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財務部長官 所屬 下에 專賣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總務局、煙草局과 鹽蔘局을 둔다.
第十八條 (法務部) ①法務部長官은 檢察、刑政과 其他 法務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法務部에 法務局、檢察局과 刑政局을 둔다.
第十九條 (國防部) ①國防部長官은 軍事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國防部에 總務局、政訓局、兵務局、管理局과 經理局을 둔다.
第二十條 (文敎部) ①文敎部長官은 敎育、技術、藝術、體育、出版、著作權、映畵 其他 文化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文敎部에 普通敎育局、高等敎育局、技術敎育局、文化局과 編修局을 둔다.
第二十一條 (復興部) ①復興部長官은 産業經濟에 관한 綜合的 計劃의 實施와 管理調整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港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復興部에 企劃局과 調整局을 둔다.
③産業經濟의 復興에 關한 綜合的 計劃을 審議하기 爲하여 復興部에 復興委員會를 둔다.
④國務會議에 提出하는 綜合的 復興計劃案은 復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復興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務院令으로 定한다.
⑤復興部長官은 國內에 駐在하는 國際經濟機關이나 外國經濟機關과의 經濟調整事務에 關하여 政府를 代表한다.
⑥政府의 外資導入과 導入된 外資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復興部長官 所屬 下에 外資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購買局、管理局과 經理局을 둔다.
第二十二條 (農林部) ①農林部長官은 農産、蠶業、食糧、農地、水利、山林과 畜産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農林部에 農政局、糧政局、農地管理局、山林局과 畜政局을 둔다.
第二十三條 (商工部) ①商工部長官은 商業、貿易、度量衡、鑛業、工業特許와 電氣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商工部에 商易局、鑛務局、工業局과 電氣局을 둔다.
③水産、海洋警備、造船、港灣工事에 關한 事務와 港灣 및 海運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商工部長官 所屬 下에 海務廳을 두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水産局、海運局과 施設局을 둔다.
第二十四條 (保健社會部)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務、防疫、保健、衛生、藥務、救護、援護、婦女問題와 勞動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醫政局、防疫局、藥政局、援護局、婦女局과 勞動局을 둔다.
第二十五條 (交通部) ①交通部長官은 陸運과 航空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交通部에 陸運局、施設局、工電局、經理局과 資材局을 둔다.
第二十六條 (遞信部) ①遞信部長官은 郵便、電信、電話、郵便貯金과 簡易保險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②前項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遞信部에 郵政局、電務局、經理局을 둔다.
第二十七條 (法律案과 命令案의 作成) 行政各部 長官은 그 所管事務에 關하여 法律이나 命令의 制定 또는 廢止를 必要로 할 때에는 그 案을 作成하여 國務會議에 提出한다.
第二十八條 (廳長) ①廳에는 廳長 一人을 둔다.
②廳長은 所管事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二十九條 (各部의 獨立課、局、課長) ①各部에 必要에 따라 各局에 屬하지 아니하는 課 一個를 둘 수 있다.
②各 部、廳、處와 委員會의 局長은 理事官 또는 技監으로써 補하고 課長은 書記官 또는 技正으로써 補한다.
③前項의 公務員은 다른 官職을 兼할 수 없다.
第三十條 (監察委員會의 設置、組織、職務) ①公務員의 職務上 非違를 監察하기 爲하여 國務總理 所屬 下에 監察委員會를 둔다.
②監察委員會의 組織과 職務에 關하여는 法律로써 定한다.
附則
第一條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二條 本法 施行 當時의 機關과 그 支廳은 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三條 本法 施行 當時의 法制室、公報室과 國務院事務局의 所管事務는 國務院事務處長이 이를 擔當한다.
第四條 第十三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法律이 施行될 때까지 治安、消防에 關한 事務는 內務部長官이 掌理하고 그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內務部에 治安局을 둔다.
1960년 6월 9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32차 회의에서 정헌주 헌법개정안기초위원장은 곧 있을 내각책임제 개헌에 필수불가결한 것만 개정하고 현행의 정부조직법 체계는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회의를 합의제 원칙에 의해 소집할 것,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조정하는 국무원 사무처 신설, 국무원 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 함, 정무차관제도 신설 등이었다. 6월 25일 제45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관련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2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8조 1항)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하며, 국무총리가 그 의장이 된다.
(8조 2항) 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1조 1항)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두도록 함.
(11조 2항)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함.
(12조) 국무원사무처에 조직국·인사국·법제국·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두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14조 1항) 국무원의 통할하에 외무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부흥부·농림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를 두고, 각부에 장관 1인을 두도록 한다.
(14조 3,4,5항) 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도록 하고,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며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다.
한편 제13조에서는 경찰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경찰 중립의 제도적 실현에 의미를 부여하며 경찰법안, 공안법안 등의 후속 논의를 촉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단, 공안위원회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한해서는 부칙 제4조를 통해 기존의 치안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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