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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6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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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06월 11일

(上午 十時四十分 開議)

◯議長(郭尙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三十四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第三十三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읍니다.
(議事課長=第三十三次 會議錄 朗讀)
第三十三次 會議錄 報告했읍니다. 錯誤된 것이나 漏落된 것 없읍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接受하겠읍니다. 다음은 事務處 報告가 있겠읍니다.
◯李鎬賑(議事局長)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六月 十一日字로 政府로부터 法律公布 通知가 있읍니다. 法律 第五百四十九號 國家保安法 改正法律 檀紀 四二九三年 六月 十日字 公布 通知의 件입니다.

단기 四二九三년 六월 十一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 의장 곽상훈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법률공포번 호건 명공포연월일
제五百四十九호국가보안법 개정법률단기 四二九三년 六월 十일
報告는 以上입니다.
◯議長(郭尙勳) 오늘 報告는 簡單합니다. 어제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 改正案 討議 中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안하기로 해서 여기 建議案이 두 가지 어제 할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討論이 끝난 뒤에 올리기로 하고 뒤로 밀읍니다. 李弼鎬 議員과 李鍾南 議員 그렇게 諒解해 주세요.
그러면 尹亨南 議員, 起草委員의 한 사람인 尹亨南 議員이 잠간 동안 追加報告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發言을 許諾합니다.

―(憲法 改正案)―

(上午 十時五十分)

◯尹亨南 議員 제가 改正案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 仔細한 것은 어제 鄭憲柱 起草委員長이 여러분에게 詳細하게 말씀을 올렸음으로 해서 더 以上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만 제가 所屬한 民主黨이 우리의 가장 基本的인 政綱의 하나로 내세운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둘러싸고 우리 黨內에서도 從來에 많이 論議를 해 왔고 또 그 案을 다루는 데 있어서 直接 參與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덧붙여 몇 말씀을 올려 가지고 여러분이 이 歷史的인 內閣責任制의 改憲案을 審議하는 데 參考에 供하고저 합니다.
內閣責任制의 本質이라든지 特徵에 대해서는 어제 鄭憲柱 委員長으로부터서 說明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덧붙일 것은 없읍니다만 이 制度에 대한 認識을 우리가 더욱더욱 깊게 해 가지고 審議를 完遂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몇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이 改憲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國內나 國外의 學者들의 많은 著述과 論述을 參考로 하는 同時에 特히 韓國公法學會의 意見을 많이 尊重하였다는 點을 여기에서 添加해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特히 國內 學者의 것으로서는 兪鎭午 總長을 비롯해 가지고 韓泰淵, 李鍾極, 朴一慶, 朴天一, 李昌洙, 李恒寧, 韓雄吉, 李均鎬, 康文用 等 여러 大學敎授들의 著述이나 論述 또는 그들의 意見이 많이 參考로 되었다는 點을 여기에서 添加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外國의 學者의 것으로서는 우리가 改憲案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參考로 한 것으로서 日本의 「宮澤」이라든지 「佐佐木」 「美濃部」라든지 「山崎」라든지 이런 敎授 等의 著述이 많이 參考로 되었고 또 英美 學者의 것으로서는 「L.S. 아메리」라든지 「헤를드 J. 라스키」라든지 「라이트 페드만」이라든지 「폰스」라든지 「펜타슨」이라든지 또는 「할바트 모리손」, 「C.S. 엠덴」, 「L.S. 아메리」 혹은 「제닝스」, 「L.S. 파카」라든지 或은 「시그멘드 뉴멘」 等의 著述이 參考資料로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本 議員이 여기에서 內閣責任制의 本質, 特徵 等을 理解하기 위해서 先進政治社會에서 進步된 民主政治의 經驗과 訓練을 싼 그 環境 속에서 이루어진 先進學者들의 著述 속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서 간추려 가지고 말씀드릴 靈光을 가지고저 합니다. 이것은 內閣責任制의 本質, 特徵에 關한 것이올시다. 先進된 政治社會의 學者들은 內閣責任制의 本質, 特徵을 다음과 같이 理解하고 있읍니다.
◯議長(郭尙勳)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거기에서 서서들 그러지들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尹亨南 議員(계속) 「하롤드 J. 라스키」가 지은 著書 「팔라멘트리 커번멘트 인 잉글랜드」라는 冊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內閣이라 하는 것은 本質的으로 下院의 多數派를 움직일 수 있는 그 政黨의 한 個의 委員會인 것이다. 內閣의 眞正한 機能은 下院에서 多數派를 차지하고 있는 政黨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는 要旨의 句節이 적혀 있읍니다. 그리고 「L.S. 아메리」가 지은 「소우드 온 더 콘스티튜슌」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英國 內閣責任制의 本質은 內閣의 各 構成員들이 集團責任…… 集團責任이라는 것은 우리 草案에서 말하는 連帶責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集團責任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集團責任이 있다고 해서 個別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內閣은 原則的으로 下院의 訓練된 多數派의…… 訓練된 多數派의…… 「이스프렌드 메조리티」…… 訓練된 多數派의 支持를 그 土台로 하는 같은 政黨의 黨員으로서 構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안드레 메디오트」가 지은 「데 부리티쉬 포리티칼 시스템」이라는 冊에서 「메디오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內閣의 다른 特徵의 하나는 그 同質性…… 質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同質性이라는 點에 있는 것이다. 內閣의 政治的 同質性은 政府와 議會의 多數派 間에 密接한 關聯性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크레벨」이라는 英國 憲法의 秘密이라고 指摘하는 것입니다.
政府의 主人은 强力한 政黨組織과 그 政黨의 訓練에 依하여 鞏固히 되는 것이다.
以上 말씀드린 것은 內閣責任制의 本質과 特徵을 理解하시는 데 參考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들이 從來에 內閣責任制를 韓國社會에다가 創設해야겠다 하는, 말하자면 韓國에 있어서 大統領中心制보다는 內閣責任制가 韓國社會 發展과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障을 爲해서 더 좀 나은 制度라는 그 所信은 대강 다음과 같은 理論에 根據한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韓國社會에…… 이것은 傳統的으로 支配해 온 한 個의 思想이 있는데 그 이름은 官尊民卑思想이라는 것입니다. 이 官尊民卑思想이 우리 社會에서 膨大해 가지고 集中된 權力을 더욱 肥大하게 했고 나아가서는 이 集中된 權力이 한 便으로 官尊民卑思想의 强化를 促進시켰고 나아가서는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極度로 侵害해 왔다는 이 思想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思想的으로 볼 때에 韓國에서 官尊民卑思想을 없애고 이것을 民尊官卑思想으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制度의 創設이 要請되는 것이고 國民을 爲하고 國民을 두려워할 줄 알고 國民을 무서워할 줄 아는 政治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內閣責任制度가 절실히 要請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內閣責任制度가 創設되면 한 便으로는 官尊民卑思想의 뿌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한층 더 保障되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確信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便으로 杞憂되는 것은 韓國이 內閣責任制度를 創設해 가지고 多數黨의 橫暴 혹은 國務總理의 橫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念慮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特히 이 點은 지난번 高麗大學 學報에서 兪鎭午 總長이 指摘하고 있읍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어제 鄭憲柱 議員이 多數의 橫暴, 國務總理의 橫暴를 막기 爲한 制度的 保障을 충분히 考慮했다는 것을 說明드렸기 때문에 이 點에 對해서는 省略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우리가 이 歷史的인 內閣責任制度를 韓國政治社會에서 創設함에 있어서 이 內閣責任制度의 運營에 先行되어야 할 가장 重大한 問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內閣責任制度라는 새로운 政治制度의 創設과 함께 우리들은 韓國에 있어서 政治道德과 政治倫理에 一大 改革, 一大 革新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內閣責任制度의 效果를 걷울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大統領中心制度에서 생긴 弊端보다 더 훨씬 큰 弊端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疑心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過去 十二年 동안에 어느 政黨 內部에 있어서나 이 國會 안에 있어서나 우리들이 밟아 온 政治道德, 政治倫理의 길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政治道德과 政治倫理의 起點을 이 內閣責任制度 創設과 함께 發見할 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國會의 革新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國會議員의 좋은 選擇을 해야 할 것이고 國務委員의 좋은 選擇을 해야 할 것이고 모든 公務員의 좋은 選擇을 해야 할 것입니다. 國會나 國會議員이나 國務委員이나 이 모든 公務員들이 새로운 制度의 創設과 함께 새로운 政治道德, 政治倫理의 意識을 공고히 하고 이것을 實踐한다는 이 出發點을 이 制度의 創設과 함께 求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制度의 創設은 그 效果를 거두기가 퍽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英國 民主政治가 잘 發展했다는 것은 英國 內閣責任制度를 뒷받침해 주는 그 나라의 훌륭한 政治道德과 政治倫理가 先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英國 議會에서 新入生이 들어오며는 特別儀禮敎本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訓練을 시킨다고 하고 있읍니다.
例를 들며는 國會 안에서 걸어 댕겨서는 안될 地域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院內의 發言에 있어 가지고 이 壇上에서 使用해서는 안될 말이 있고 그 「푸래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內閣責任制度의 出發에 있어 가지고 國會의 革新…… 나아가서 좋은 選擧에 依한 國會議員의 選擇이 切實히 要請된다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英國에 있어 가지고 國務委員을 고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第一 基本的인 資格이냐 하는 것을 이 「제-링그스」라는 사람은 「캐비넽 커-번멘트」란 冊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 憲法에서는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은 그 過半數가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해 가지고 憲法上에 資格을 規定했고 軍人은 現役이 免除되지 않으면 國務委員이 될 수 없다고 하는 規定을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憲法上의 資格입니다마는 이 「제링스」가 「캐비넽 커번멘트」에서 말한 國務委員에게 要求되는 가장 基本的인 資格은 무엇이냐? 그것은 正直하다는 것과 淸廉하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國務委員에게 第一 一次的으로 要件이 되는 가장 基本的인 資格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憲法에다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正直한, 淸廉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規定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過半數가 投票해야 한다는 그 資格要件과 軍人은 現役을 免除하지 않으면 國務委員에 就任할 수 없다는 이 憲法上의 두 가지 資格要件만을 規定했읍니다마는 우리 새로운 內閣責任制度의 政府는 正直하다는 것, 淸廉하다는 것 이러한 두 資格을 具備한 國務委員을 골라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링스」는 「캐비넽 커번멘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銘心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政黨에 關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 가겠읍니다. 修正論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아침 東亞日報 社說에 보니까 「프라스」 修正論은 안되고 「마이너스」 修正은 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修正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起草委員에서는 現 改正案의 統一性 문제, 또 公告되지 않은 改憲條項을 修正한다는 것은 理論上 適合되지 않는다는 從來의 우리 慣例와 또 이것을 修正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一大 混亂이 惹起될 憂慮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起草委員會에서는 修正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意見에 合致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五十三條와 八條의 關係에 있어서는 何等의 矛盾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時間關係上 이 程度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郭尙勳) 이제부터는 質疑를 始作하겠읍니다.
지금 質疑의 發言 申請 하신 분이 여섯 분, 또 大體討論의 發言申請 하신 분이 여섯 분이올시다. 모두 지금 現在로 質疑, 討論을 要請한 이가 열두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質疑 始作하겠는데 두 분이 質疑하고 委員會에서 答辯하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두 분 質疑한 다음에…… 두 분이 質疑한 것을 여러분이 答辯하고 이렇게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朱耀翰 議員 나와서 質疑하세요.
◯朱耀翰 議員 오늘 이 歷史的인 憲法 改正案을 上程하고 質疑와 討論을 하는 機會에 不肖 이 사람이 맨 먼저 이 사람이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게 된 것을 크게 靈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質疑하는 것은 결단코 이 憲法 改正案에 대해서 反對의 意思를 表示하기 때문에 質疑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憲法의 條文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或은 疑問 나는 點이라든가 以外에 그 解釋이 區區하게 될 念慮가 있는 點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므로 해서 이것을 記錄에 남기고 將來에 解釋上이나 或은 憲法裁判所에 있어서 判決을 할 때에 參考가 되도록 하자는 趣旨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尹亨南 起草委員께서 補充說明 말씀하신 대로…… 趣旨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좋은 憲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運營을 올바로 함으로만 그 憲法에 內包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完全히 保障하고 政治의 發展 向上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改正案에 대한 여러 가지의 規定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將來에 이러한 境遇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러한 境遇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全部를 여기에서 討論해 가지고…… 討論할 機會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現在 우리가 上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質疑應答을 通해서 明確한 解釋을 記錄에 남겨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憲法 改正案에 있어서 그 提案說明에 依支할 것 같으면 大統領集權制로부터 內閣責任制로 變更하는 政治權利機構의 胎生이라는 것도 重要한 點으로 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國民의 基本權利와 自由를 擴充하고 또 明確히 했다고 하는 點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當然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四月革命이라고 하는 것은 그 當面한 目標가 잃어버렸던 主權을 찾고 짓밟힌 自由와 權利를 우리가 도루 찾자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四月革命의 한 個의 産物, 한 個의 成果라고 볼 수 있는 內閣責任制의 改憲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基本權利와 基本自由를 더욱 明確히 하고 擴充했다고 하는 것은 단연코…… 要求에 대한 當然한 對答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이 이 자리에서 特히 記錄에 남기고저 하는 것은 이 基本權利와 基本自由를 將來 運營하는 데 있어서 確實히 改憲되는 憲法의 趣旨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어느 方向으로 運營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重點을 두어서 얘기할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司會 交代)
먼저 國民의 基本自由에 關한 말씀을 드리기 前에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은 이번 改憲案이 보시는 바와 같이 現行 憲法을 基礎로 해서 거기에 五十二個條의 條項을 修正하는 形式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若干의 疑問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現行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六年 前에 所謂 四捨五入改憲이라고 하는 非正常的인 手段에 의지해서 成立된 憲法입니다.
그 當時에 執權黨이 大統領의 任期를 延長하기 위해서 憲法의 改正을 圖謀하고 同時에 大統領의 權限을 擴大시키기 위해서 國務總理制度를 削除한 그 改憲 이것이 國會에서 採決이 될 때에 所定된 三分之 二에서 若干 모자라는데도 不拘하고 그 分數를 四捨五入함으로 해서 通過되지 아니한 것을 通過되었다고 해 가지고 可決시킨 四捨五入改憲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四月革命이 成功에 이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이 四捨五入改憲은 당연히 無效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가 政治에 있어서 或은 歷史에 있어서 旣成事實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憲法이 四捨五入이라고 하는 非正常的인 手段으로서 通過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憲法下에서 六年동안 이미 지나간 事實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無效라고 宣布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無效가 될 수가 없는 旣成事實이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大韓民國의 法秩序를 維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四捨五入改憲은 四月革命이 成功에 達한 그날 以後로부터는 無效라 하는 것을 宣布하고 그 以前의 憲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當然하지 않는가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改憲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四捨五入改憲을 廢棄하고 또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釜山 政治波動 때에 所謂 亦是 非合法的인 方法으로서 通過가 된 拔萃改憲이라고 하는 것을 廢棄하고 우리 大韓民國이 樹立될 때 初代 國會에서 制定했던 初代 憲法을 基礎로 해서 여기서 修正案이 나와야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過去에 지나간 일을, 우리가 政治的·社會的·行政的 여러 가지 事實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否認을 하고 無效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마는 오늘 以後에 있어서는 不法的으로 通過가 된 憲法에 의지해서 되는 事實은 우리가 容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에는 今番의 改憲案이라고 하는 것은 이 不法的인 四捨五入改憲에서 條目을 修正할 것이 아니라 四捨五入改憲을 廢止하고 初代 憲法의 條目을 修正하는 方向으로 나가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憲法을 制定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法秩序를 維持하고 大韓民國 憲法의 尊嚴性을 保存하는 方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意味에서 現行 憲法이 所謂 四捨五入改憲으로서 당연히 四月革命 以後에는 無效를 宣布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첫째 여쭈어보고, 따라서 今番에 改憲案은 現行 憲法을 廢棄하는 形式을 取하고 새로운 憲法案의 形式으로서 提案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初代 憲法을 基礎로 해서 條文을 修正하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 正當하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듣건대는 一部 國民 間에서는 四捨五入改憲과 拔萃改憲이 無效라고 하는 訴訟을 法院에 提起하고 있다는 事實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將來에 萬一 이러한 訴訟이 法院에서 審議되는 結果에 이 二개의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無效라고 하는 判決이 確定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採擇하는 이 改憲案이라고 하는 것이 果然 效力을 維持할 수 있겠는가?
이 點에 대해서 起草委員 側에서 充分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最初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國民의 基本自由와 人權에 대해서 몇 가지 밝혀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을 條文을 따라서 몇 말씀 여쭈어볼려고 생각합니다.
이 改正案을 볼 것 같으면 第十條 第十一條와 第十三條에 있어서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하는 이 句節을 削除를 했읍니다.
그 結果로 第十條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모든 國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第十一條는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第十三條는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改正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의지할 것 같으면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하고 槪括的으로 여기에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從來에는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했던 것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글짜를 빼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制限없는 自由라, 無制限의 自由라 이와 같이 解釋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改正案 第二十八條 第二項에는 다시 이런 말이 있읍니다.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第十條와 第十一條 또는 第十三條에 規定한 것 여기는 法律에 依해서도 制限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第二十八條 二項에 의지해서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서는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이랬으니 이것이 前後 條文이 矛盾되는 것이 아닌가? 한 條文에는 「制限할 수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랬으니 어느 條文을 따라가는 것이 옳겠는가? 萬一에 第二十八條 二項에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例外規定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十條 十一條 十三條에 制限할 수 없다고 하는 規定과 相値되는 것이 아닌가 이 點을 알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이 第二十八條에 「制限」이라고 하는 글짜를 쓰고 있는데 이 「制限」이라고 하는 것은 十條 十一條 十三條에 말한 「制限」이라고 하는 말과는 若干 意味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二十八條 二項에 있어서 秩序維持나 公共福利를 爲해서 制限한다고 하는 것은 本 議員의 생각에는 制限을 하는 것이 아니라 事後責任을 묻는 데 局限된 立法을 意味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解釋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그 自由와 權利를 行使하는 것은 絶對로 制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마는 그 自由와 權利를 行使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自由와 權利를 侵害한다든가 秩序를 紊亂케 한다든가 公共福利에 背馳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責任을 진다. 民事上·刑事上 責任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自由와 責任의 限界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이 解釋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萬一 우리가 十條 十一條 十三條에서 「制限할 수 없다」고 하는 自由를 賦與하고 例外的으로 公共秩序나 公共福利를 爲해서는 「制限할 수 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憲法에 規定된 自由와 權利라고 하는 것은 紙上空論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表現의 自由는 어디까지 줄 수가 있지만 그 自由에 對해서는 責任을 져야 된다 하는 한 개의 原則에 依支해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우리가 保障하는 데에 社會秩序의 維持와 調和를 질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萬一에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해서 法律로서 自由 自體를 制限할 수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憲法에 規定된 自由라고 하는 것은 全然 紙上空論이 되고 다시 將來의 執權者가 國民의 自由를 制限하고 彈壓하고 壓迫을 하고 獨裁政治를 樹立할 可能性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 이 點에 있어서 우리는 明確한 解釋을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第二十八條 後段에 볼 것 같으면 「言論·出版에 대해서 許可나 檢閱은 法律로서 規定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勿論 우리가 常識的으로 볼 때에 言論·出版에 依支해서 다른 사람의 名譽를 毁損했다든가 風俗을 背反시켰다든가 秩序를 破壞하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여기에 對해서 民事的 責任을 우리가 追窮해야 될 것이고 刑事的인 責任을 追窮하는 경우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言論·出版 自由에 對해서 民事的·刑事的 責任을 追窮하는 法律은 制定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先進國家의 通例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本 議員이 생각하는 것은 言論·出版의 自由에 대해 가지고 刑事的·民事的 責任을 追窮한다고 하는 것은 그 表現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 아니고 自由에 對한 事後責任을 묻는 것이라고 解釋하기 때문에 이것은 制定할 수가 있다. 이것은 嚴格한 意味에서 自由의 制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第二十八條의 自由의 制限이라고 쓴 그 制限이라는 文字는 이것이 앞서 말한 制限이라는 文字, 이것이 앞서 말한 制限이라는 文字와 意味가 약간 다르다고 저는 解釋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起草 當時에도 本人이 여기에 對해서 制限이라는 文字 以外에 別다른 意味를 使用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提案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結局 自由의 制限이라는 그 文字 그대로 남아 있는데 二十八條의 制限이라 하는 말은 局限된 意味에서의…… 別다른 意味에서의 制限이다, 다시 말하면 事後에 責任을 묻는 程度의 制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疑問이 나는 것은 그러면 事後에 責任을 묻는다, 民事的인 責任을 묻는다, 或은 刑事的인 責任을 묻는다 하는 경우에 그 限度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또 疑問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秩序維持를 爲해서 또는 公共福利를 爲해서 言論·出版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을 制定한다고 할 때에 出版物의 販賣禁止를 制定할 수 있는가, 出版物의 押收를 規定할 수 있는가, 出版物의 廢刊이나 停刊을 시킬 수 있는 權限을 制定할 수가 있는가, 或은 出版社의 施設의 沒收라든가 施設을 封印한다든가 이와 같은 措置를 할 수 있는 法律이 提案될 때에 이것이 改正된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 것인가 違反되는 것인가 이 點에 對해서 明確한 解釋을 바라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言論·出版의 自由에 對해서 民事的·刑事的 責任을 事後에 묻는 것은 可하다는 그 前提下에서 그것은 自由의 制限이 아니고 自由에 對한 責任을 묻는 것이라 이런 解釋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本 議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責任을 묻는 程度가 지나치게 苛酷할 때에는 이것은 言論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效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憲法機關에 對한 名譽毁損을 할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 이와 같은 法律이 萬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의 條文에 비추어 가지고는 合憲的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實質的으로는 이것은 國民의 言論과 出版의 自由를 抑壓하는 惡法이라고 우리가 볼 수 밖에 없는데 果然 그와 같은 苛酷한 刑罰을 賦課하는 法律이 將來에 생긴다고 할 적에 이것은 憲法裁判所에서 違憲으로 判決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形式的 理論에 依支해 가지고 自由를 制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合法的이라고 하는 判決이 내릴 것인가 이 點에 對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言論·出版에 대해 가지고 二十八條에 許可나 事前檢閱의 規定을 할 수가 없다. 制限하는 法律을 만들 경우에라도 言論·出版을 事前에 許可制度나 事前에 檢閱하는 制度는 둘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萬一에 許可라는 制度는 形式上 없다 하더라도 혹은 登錄制度와 申告制度와 그 經營하는 사람의 資格審査를 붙여야 된다. 資産 程度가 어떻게 된다, 施設이 바로 돼야 된다, 여러 가지의 條件을 붙여 가지고서 登錄申告의 資格을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實質的으로 言論·出版의 自由를 制限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形式的으로는 節次法에 不過하지만 實質的으로 言論·出版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案이 생길 때에 이것은 憲法에 맞는 것인가 憲法에 違背되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集會·結社의 自由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올시다. 集會·結社의 自由에 대해서 第二十八條에 許可制度는 없다, 集會나 結社를 할 때 事前許可는 必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憲法에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萬一에 이것 亦是 節次法으로서 申告를 한다든가 登錄을 한다든가 무슨 身元調査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節次法을 만들어 가지고 事實上으로 集會나 結社를 不可能하게 만들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形式上으로는 節次法에 不過하지만 實質的으로 集會와 結社의 自由를 妨害하는 그러한 法令이 制定될 때에 이것은 이 憲法의 趣旨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 點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亦是 集會와 結社에 對해서 여기에 政黨에 관한 規定을 볼 것 같으면 政黨을 解散할 경우에는 憲法裁判所의 判決로써 解散을 할 수 있다고 하는 規定이 있읍니다마는 혹은 集會와 結社의 自由가 法律로서 制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마는 集會를 하는 自由, 結社를 맺는 自由는 있지만 그 集會와 結社가 秩序를 紊亂하게 한다든가 公共福利를 侵害하는 경우에 行政官이 그 集會의 解散을 命令한다 혹은 그 結社의 解散을 命令한다 하는 行政的인 行政官의 權利가 規定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萬一에 行政命令에 의지해 가지고 集會나 結社를 解散하는 이러한 法令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憲法精神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이 點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第一條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居住의 移轉이나 또는 通信秘密 이것을 自由를 制限한다든가 또는 住居의 侵入이나 搜索을 許容하는 法規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第二十八條에 의지해서 이러한 自由를 制限하는 法을 秩序維持나 公共福利를 위해서 制定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어떠한 法律이 制定될 수 있는 것인가?
居住의 移轉의 自由, 通信秘密의 自由 이런 것을 무슨 方法으로 어떻게 制限하는 것이 合憲的이고 어떤 方法으로 制憲하는 것은 違憲的인가, 住居의 侵入과 搜索을 許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法의 合憲的인 法規의 限度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點을 어느 程度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 第二十八條에 되어 있고 그 要件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위하는 경우에 自由 制限의 福利를 制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要件이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위한다는 그 要件이 지나치게 嚴格하게 適用될 때에는 自由와 權利가 侵害되는 結果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妥當性 있는 限度 內에서 할 때에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保障된다고 본다는 見地下에서 그 要件이 妥當한가 안한가?
이것을 누가 決定을 하겠는가? 勿論 國會가 그런 法을 制定할 때에는 國會에서 이것을 決定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것이 國務院令으로 나갈 때에는 國務會議가 決定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抗議가 있을 때에 國民으로부터 訴請이 있을 때에 憲法裁判所는 自體의 有權的인 解釋으로서 그 要件이 秩序維持나 公共福利를 爲했다는 그 要件이 憲法에 違憲된다고 하는 判決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本 議員은 그런 權限을 憲法裁判所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行政府나 立法府가 獨裁的으로 흐를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아까 尹亨南 起草委員께서 言及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秩序維持 公共福利라는 口實을 가지고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侵害하는 法律이나 命令을 制定할 수 있다고 하는 可能性은 우리가 언제든지 念頭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國民의 訴請에 依支해서 憲法裁判所가 이것은 秩序維持나 公共福利를 侵害하는 要件으로서 認定할 수 없다.
너무 過度하게 그 要件을 適用했다고 하는 判斷을 내려 가지고서 그러한 法令은 違憲이라고 하는 判決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果然 憲法裁判所는 有權的 解釋으로서 그러한 判決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바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重大한 問題는 이걸로써 끝이 났읍니다.
끝으로 憲法 全體를 通해서 우리가 단순히 法案만을 읽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解釋이 區區하게 나오는 點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爲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번 改正案 第五十二條에 依할 것 같으면 大統領이 闕位나 또는 有故할 때에는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國務總理의 順位로 權限을 代行하게 되어 있읍니다.
權限代行이라는 文字가 있읍니다. 그런데 國會法에 依支할 것 같으며는 아시는 바와 같이 國會議長 或은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副議長이 職務를 代理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議長과 副議長이 다 有故할 때에는 臨時議長이 職務를 代理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憲法 改正案 第七十條 二項을 볼 것 같으면 國務總理가 有故할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順位로서 國務委員이 總理의 權限을 代行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權限代行이라는 文字와 職務代理라는 文字가 定해져 있는데 그 같은 뜻인가 或은 거기에 어떤 區別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이 大統領 權限을 代行하는 데에 있어서 代理가 認定이 되는가 안되는가, 卽 다시 말하면 參議院議長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는데, 參議院議長 闕位가 되었다든지 或은 有故 時에는 參議院 議長의 職務를 代理하는 參議院의 副議長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는가, 또는 國務總理가 第三位의 權限代行者로서 되어 있는데 國務總理가 有故할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順位로서 國務委員이 總理의 權限을 代行한다 그랬으니 그럼 總理의 權限을 代行하는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까지를 代行할 수 있는가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改正案 第六十九條二項에 의지할 것 같으면 國務總理의 指名을 國會가 同意할 때에 또는 두 번 同意가 否決이 되는 경우에 民議院 自身이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 民議院 在籍의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萬一 이것이 여러 번 投票를 하더라도 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救濟方法이 있는가? 그러면 영구히 國務總理는 選擧 못하게 되는가? 萬一 여기에 대한 救濟方法이 없을 때에는 혹시 政治에 있어서 어떠한 危機가 長時日 連續될 憂慮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點에서 혹 다른 나라의 憲法의 規定을 볼 것 같으면 過半數를 얻지 못할 때에는 最高點數를 얻은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決選投票를 한다…… 이런 制度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그것이 없으니 萬一에 國會議員의 過半數…… 在籍 過半數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國務總理의 選任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點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憲法 改正案 第六十九條 六項에 볼 것 같으며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적어도 過半數는 國會議員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文法上의 差異로서 혹 誤解가 될 것 같애서 묻는데 이 規定은 國務總理는 반드시 國會議員이라야 되고 나머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라야 된다 이런 뜻으로 解釋이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幼稚한 質問이올시다마는 가령 國務委員이 十二名인 경우에는 적어도 七名이 國會議員이라야 되는 것으로 解釋하는데 과연 그런가?
여섯째, 이 改正案 第六十九條 六項 그 同項에 但書가 붙어 있읍니다. 그 但書에 의지할 것 같으며는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此限에 不在라, 다시 말하면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이 國會議員이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本 議員이 解釋하기는 民議院이 解散되며는 그 民議院이 自動的으로 資格이 喪失되는데 從來에 國會議員으로서 民議院議員으로서 總理나 혹은 國務委員 되었던 분이 議員의 資格을 喪失한 뒤에 계속해서 內閣을 構成할 수 있다, 그 殘務를 處理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附帶規定으로 解釋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擴大解釋을 할 때에는 약간 混亂을 일으킨다. 萬一 이런 但書라는 것을 擴大해서 解釋하면 民議院이 解散된 뒤에는 그前에 民議員이 아니었던 사람도 혹은 國務總理도 할 수가 있고 國務委員도 할 수가 있다, 이런 解釋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 國務總理는 물론 大統領이 任命해 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받어야 되니까 國務總理는 更迭이 되는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國務委員은 民議院이 解散되어 가지고서 그 國務委員의 議員資格이 喪失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國務委員으로 在任하는 데 어떠한 事故로 或은 死亡을 했다든지 旅行을 했다든지 事故가 있어서 國務委員을…… 國務委員을 更迭할 必要가 있을 때에 民議院이 解散된 뒤에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전부 또는 一部를 更迭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萬一에 更迭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새로이 任命되는 國務委員을 그 過半數 規定 內에 있어서 반드시 參議院議員 中에서나 또는 解散된 民議院의 議員 되었던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但書 規定에 의지해 가지고서 아무나 새 사람을 任命할 수가 있는가?
卽 다시 말하면 過去의 民議院議員 가운데에서 長官이 있었는데 그 長官을 更迭하고 民議院議員이 아니었던 사람을 長官으로 넣어도 관계없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또는…… 或은 國務委員의 更迭이 있을 경우에 그 更迭한 結果가 열두명이면 열두명 가운데의 過半數가 參議院議員이나 혹은 解散 當時의 民議院議員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過半數가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足할 것인가 이런 약간 그 但書에 대한 解釋이 區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說明을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改正案 第七十一條 五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國務委員이 總辭職을 했을 경우에 다음의 國務總理가 任命될 때까지는 殘務를 處理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民議院이 解散이 되고 그 內閣이 그냥 계속해서 總選擧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殘務處理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中間에 國務總理가 死亡을 하든가 혹은 有故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第七十條 四項에 의지해서 法定 順位에 의지해서 다른 國務委員이 總理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런 境遇에 或은 大統領이 總理를 臨時로 任命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따라서 잘못 處理를 하는 國務總理나 그 代行者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國務委員 가운데에서 死亡者가 생긴다 或은 有苦者가 생긴다 할 境遇에 이 잘못 處理하는 國務院이 그 國務委員을 새 사람으로 全部 또는 一部를 바꿀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或은 이 境遇에 七十一條 五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國務委員의 更迭은 絶對 不可하다. 卽 選擧內閣으로 남아 있는 內閣은 그 內閣의 構成員은 하나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解釋이 되는 것인가 그 點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改正案 第七十五條 二에…… 第二項에 의지할 것 같으면 中央選擧委員會의 構成員 가운데 여섯 사람은 政黨에서 推薦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八十三條 四에 의지할 것 같으면 憲法裁判所 審判官 中 세 사람은 參議院에서 選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境遇에 政黨에서 中央選擧委員會의 委員 中 六名을 推薦한다, 또는 憲法裁判所 審判官 三名을 參議院에서 選擧한다 할 때 이것이 與黨, 野黨, 其他 各 政黨의 어떠한 比例에 依支해서 按分 配定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國會 內에 多數를 가진 政黨이 이 選擧委員會의 六名이나 或은 憲法裁判所 審判官 三名을 獨占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원 趣旨로 말할 것 같으면 韓國에 우리가 獨裁政治를 깨뜨리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或은 推薦한다든지 選任할 때에는 적어도 與野 兩黨에서 어떤 比例에 의지해서 推薦되고 選任됨으로 해서 野黨의 發言權이 이 選擧委員會와 憲法裁判所에 反映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되겠고…… 强制的인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點에 대해서 明確한 解明을 請求하는 바입니다.
◯副議長(金度演) 李鍾南 議員 質疑해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분께 잠간 말씀드릴 것은 좀 座席을 더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鍾南 議員을 紹介합니다.
◯李鍾南 議員 먼저 憲法 署名捺印 時 前에 本 議員은 이 憲法 改正 當時에 經濟條項 問題를 강경히 要請했읍니다. 起草委員長이 提出한 提案理由 說明에서도 數많은 學生의 高貴한 피의 代價로 이룩한 內閣責任制 改憲案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참에 數많은 高貴한 學生의 피가 비단 政治的인 自由만으로서 끝을 마치느냐, 政治的인 自由가 完全히 되려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經濟的인 自由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卽 經濟的인 革命도 여기에 부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당연히 經濟條項을 揷入해 달라고 懇請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時日과 모든 것이 짧으니까 이것은 次期에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못했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컨대는 四·一九, 卽 四月革命이, 우리가 過去 李承晩 博士를 中心으로 한 그 獨裁政權에…… 하나의 政治的인 徹底한 彈壓과 抑壓으로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거기에 부수되는 經濟條件도 어떠한 特殊層에, 一部 自由黨 執權層에, 特殊層에 局限된 經濟的인 自由는 가졌지만 그 外의 國民의 大部分은 自由를 갖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是正하지 않고서는 完全한 四月革命을 完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넣어 달라고 강경히 要請했읍니다마는 끝끝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不滿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署名을 한 것은 이 內閣責任制 改憲案 自體를 反對하거나 否認하는 뜻은 아니었읍니다.
一部에서는 署名하는 데 있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面을 어떤 方法으로라도 꼭 넣어야만 되겠다. 또 機會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따라서 本 議員을 中心으로 經濟條項을 改憲案에 別途로 넣도록 六十名 以上, 約 七十名의 署名捺印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提案할려고 했던바 國會 幹部 되시는 분과 黨 또는 社會 有志 분들께서 지금 이것을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면 또 딴 條項을 들어서 자꾸 내니 이 機會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고 이다음 어떤 機會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懇曲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機會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別途 提案 안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時期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要請을 하고 記錄에 남겨서 이 當時에는 制限된 期間 內에서 早速하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떤 機會가 있으면 當然히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하나의 條件이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왜 이것을…… 經濟的인 條項을 안넣더라도 經濟的인 革命을 어떤 方法으로 할 수 있겠는가 構想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質問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憲法 第十八條에 勤勞者의…… 지금 現行 憲法입니다.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保障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現行 憲法으로서는 第十三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性質로서 勤勞者의 團結權도 法律로 制限했읍니다. 그런데 今般 改憲으로서 第十三條가 完全히 그 法律의 範圍 內에 선다든가 制限받는다는 것이 빠졌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基本原則에 따를 것 같으면 第十八條 亦是 勤勞者와 自由團結權이라든가 團體交涉을 自由로 할 수 있겠금 解除해 주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第十三條만 解除하고 第十八條를 解除 안한 原因이 무엇인가? 우리가 憲法 前文에도 볼 것 같으면 各人의 機會均等을 부르짖었고 지금 勞動者나 勤勞者나 國民이나 다 같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基本權利를 保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論 또는 集會·結社의 一般 國民 것은 完全히 制限을 解除했는데도 不拘하고 唯獨 가장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勤勞者, 또 이 참 가장 모든 面에서 抑壓當하고 있는 勤勞者의 結社 또는 集會 이와 같은 그것을 法律을 制限을 解除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무슨 理由로 그대로 놓아두었는가, 亦是 一般 國民과 또는 勤勞者의 한 個의 差別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인가, 또 딴 方法으로서 救濟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特히 더군다나 이번…… 또 하나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朱耀翰 議員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二十八條에 있어서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한다 이런 條文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떠한 相馳와 矛盾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생각하시는가 이것도 아울러 說明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經濟 條項입니다. 아까…… 經濟 條項 먼저 드리기 前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第十三條에 가장 우리가 論議하고 또 걱정되는 것은 하나의 留保條項인데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政黨의 解散을 命令한다, 이와 같은 소위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의 限界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는가? 起草委員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基本原則을 어느 「라인」에다가 두셨는가요? 日前에 우리 國會議長께서도 韓國에서도 社會主義 政黨이 容認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反共이라는 國是 原則에 違反되는 以外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말씀을 하신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基本的 秩序라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社會主義를 容認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過激한 社會主義 또는 左派的인 社會主義 이러한 것도 容認할 수 있는 길을 텄는가 어쨌는가? 또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極端的인 反共的인 것 以外에는 極端的인 社會主義라든가 아주 極甚한 左派 社會主義와 같은 것은 어떠한 原則으로 規定해 가지고 限界를 지어 가지고 이 基本秩序의 「라인」과 適用시킬 것인가? 아마 여기에 對해서 明白한 우리 그 國是의 原則과 또는 起草委員 되시는 분들께서 作定한 基本限界가 있을 테니까 이 限界를 作定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것을 이러한 것으로 놓아두었다가는 過去에…… 아까 朱耀翰 議員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政黨을 끌고 갔다가 또 좀 비위에 거슬린다든가 어쩐다고 할 때에는 이놈을 들어 가지고 擴大解釋을 해서 엉뚱한 角度로 해 가지고 또한 國民의 集會·結社를 左右할 憂慮性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起草한 그 基本原則이 그 「라인」을 어느 程度까지 두셨는가 이것을 明白히 해서 앞으로 法律 適用에 있어서라든가 解釋에 있어서 그 限界를 우리가 明白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져 합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에 經濟的인 革命이 뒷받침 안하면 안된다. 또 우리나라 憲法이 釜山서 所謂 政治波動 또는 四捨五入改憲 바람이, 拔萃改憲이라는 것이 通過되어 가지고 우리 憲法의 體系가 완전히 蹂躪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例를 들면 우리 大韓民國 憲法 前文에 「經濟 政治 모든 部門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한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또 第五條에 볼 것 같으면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所謂 公共福利라 하는 말을 살렸읍니다.
그다음 第十五條에 가서 「財産權은 保障받는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福利의 優先主義를 採擇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四捨五入改憲 波動 當時에는 이 原則이 全部 깨뜨려 버리고 自由放任的인 經濟原則으로 이것을 變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第五章에…… 第七章입니다. 經濟條項을 全部 自由放任的인 原則으로 指向할 것 같으면 第五條, 第十五條 또는 第八十四條를 보건대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 있는 國民生活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 內에서 保障된다.」, 卽 限界를 지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憲法에 있어서 修正하는 데에 있어서는 法律과 모든 限界를 制限했는데 公共福利의 限界는 經濟面에 있어서는 亦是 지금 保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政治的인 소위 公共秩序의 限界와 經濟秩序에 있는 公共福利의 限界를 어떻게 參酌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그다음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第五條, 一五條, 八十四條에 있어서 公共福利의 限界를 適用해 놓고 그다음 八十六條, 八十八條, 八十九條에 있어서는 自由放任的인 經濟條項으로 四捨五入 때에 한몫 修正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우리 憲法에 있어서는 완전히 矛盾된 性質과 內容을 二律背反的인 것을 內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公共福利를 優先主義로 하는 範圍를 作定할 것 같으면 經濟面에 있어서도 이에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經濟條項에 있어서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一部 國有 또는 公營 國營을 規定짓는 條項으로 해가지고 經濟面에 있어서에 强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過去에 自由黨 政府에 있을 적에 權力과 勢力을 利用해 가지고 自由黨이 不正·不法 蓄財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處分하느냐 하는 데에 國民의 關心이 集中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處分해서 國民에게 돌려줌으로서 國民의 經濟生活이 向上될 수 있느냐 하는 重大한 觀點이 있기 때문에 어떤 過去 制憲國會 때에 所謂 反日…… 親日派를 肅淸하고 處罰한 規定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經濟革命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憲法에다 이런 條項 하나라도 揷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要請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의 그 案을 起草委員會에서 받어 주지 않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過激한 措置를 해서 지금 自由黨 傘下에서 不正蓄財, 不法蓄財한 것을 肅淸함으로써 깨끗이 우리가 앞에 말하는 政治的 自由를 얻는 同時에 經濟的 自由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을 넣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 韓國의 憲法을 고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躁急하니 너무 急速히 하기 때문에 政治的인 한 面만 너무 重點을 했고 經濟的인 한 面을 等閑視한다는 指彈을 免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朱 議員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의 憲法이 畸型的으로 또는 本質的으로 變質된 바가 어제 制憲委員長의 說明과 마찬가지로 구두소리라든가 「크레인」 소리로 抑壓을 當해 가지고 本意 아닌 急襲的인 憲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下向的인 것을 나타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그래도 四月革命이라는 거룩한 그 革命의 뒷받침으로서 이루는 改憲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矛盾은 是正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經濟문제는 次後에 하고 于先 政治문제만 論議하자 해가지고 政治的인 自由만 極度로 擴大해 놓고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는 그대로 놓아두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뒷받침해서 고칠 수 있겠는가 이런 點을 저는 묻고저 합니다.
同時에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지금 우리 憲法上으로 이런 矛盾과 體系에 안맞는 經濟條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方法과 또 어떤 方法으로 救濟할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어떤 좋은 時期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또 起草委員께서는 아마 念頭에 두셨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하나 說明을 듣고져 합니다.
以上 간단히 經濟條項 문제에 있어서 未備된 것과 이 憲法體系 문제에 있어서 未備된 것 또는 이 自由黨 傘下에 있어서 不正蓄財한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는데 結論的으로 綜合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政治的 自由는 이 憲法이 通過됨으로써 얻을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經濟的인 自由, 卽 우리가 오늘날까지 抑壓을 當하고 蹂躪當한 것은 政治的으로 抑壓當한 것과 그 以上으로서 우리 生活이 짓밟히고, 즉 衣食住 문제가 困窮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解放을, 所謂 自由를 어떠한 方法으로 했으면 可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起草委員 하신 분들이 憲法 條文에 어떠한 方法으로서 講究하셨는가 이것을 說明해 주셨으면 대단히 感謝하겠읍니다.
以上 質問을 끝마치겠읍니다.
◯副議長(金度演) 두 분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憲柱 委員長을 紹介합니다.
◯憲法改正案起草委員長(鄭憲柱) 먼저 朱耀翰 議員께서 質問하신 데 對해서 答辯 올리겠읍니다.
四捨五入改憲의 無效를 왜 宣言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四捨五入改憲에 關해서 그 當時에도 이 有效냐 無效냐 하는 데 對해서 相當히 論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憲法을 無效로 宣言할 만한 期間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理解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四捨五入改憲은 그동안 六年이라는 世月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實行이 되어 왔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秩序가 亦是 그 憲法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으로 理解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當場에 그 憲法을 無效로 한다고 하면 이 四捨五入改憲이 通過된 뒤에 생긴 六年間에 있어 가지고 모든 政治的·社會的 空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朱耀翰 議員께서도 政治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기 때문에 그 全體를 六年間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無效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朱耀翰 議員이 말씀한 그것은 그대로 適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금도 이 四捨五入改憲을 無效로 宣言할 만한 機關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國會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느냐, 卽 말하자면 四捨五入改憲을 無效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對해서 저는 自信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國會는 그 憲法을 그냥 無效로 宣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救濟하는 方法은 實質的으로 四捨五入改憲 自體가 無效인 것과 마찬가지의 結果를 가져오면 그것이 救濟되지 않나 저희 起草委員들은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本 改憲案에 있어 가지고는 四捨五入改憲에서 變改가 된 部門은 거의 다 變改가 되어서 形式的으로 無效라는 宣言은 하지 않었지만 實質的으로 다 無效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要는 形式的으로 無效로 宣言 안했다는 것이지 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 實質에 있어 가지고는 四捨五入改憲 그 自體는 無效로 認定할 수 있을 程度로 다 그것이 修正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으신 現行 憲法을 그냥 廢止해 버리고 新憲法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起草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는 今番 四·一九 革命이 現行되고 있는 憲法의 破壞를 目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理解를 했읍니다. 이번 四·一九 革命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三·一五 正副統領選擧 그 自體를 無效로 하는 것과 그동안에 있었던 一切의 모든 그 不正 그 自體를 否認한 것이지만 그것도 亦是 現行되고 있는 憲法 테두리 안에서 解決되도록 希望한 것이지 憲法 그 自體를 無效로 宣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現 政府가 四捨五入改憲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過渡政府라는 것이…… 그러나 이 過渡政府 自體를 無視하고 無效로 하는 革命的 意思는 表示가 되지 않었읍니다.
이 한 가지 事實만 보더라도 旣存된 憲法 그 自體를 破壞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旣存된 憲法 自體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改革과 새로운 革命을 招來하도록 이렇게 意思가 表示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理解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現 改憲案은 現行 憲法을 基礎로 해 가지고 그中에서 五十二個條를 修正을 하는 形式으로 提案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國民의 基本權에 關해서 朱 議員께서 詳細한 質問을 하셨는데 거기에 對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答辯해 올리겠읍니다. 居住 移轉·通信·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에 關해서 質問을 했읍니다. 이것은 十條, 十一條, 十三條와 二十八條 二項에 法律留保에 서로 矛盾되는 點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인 것으로 이렇게 들었읍니다. 저희들은 이 十條, 十一條, 十三條의 法律留保를 없애고 二十八條 二項에 法律留保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矛盾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基本權에 對한 法律留保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 憲法이든지 그것은 다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朱 議員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自由와 權利라는 것이, 國民의 自由에 依한 權利라는 것이 이 憲法의 테두리 안에서 保障이 되는 것이지 그 憲法의 테두리를 넘을 수는 없겠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自由와 權利라는 것이 모두가 憲法의 秩序 또 憲法의 秩序가 保障하는 公共福利라든지 或은 秩序維持라든지 이 範圍 內에서 保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해 가지고는 그 權利, 自由 이 모든 것이 그 限度 內 그 範圍 內에 있어 가지고는 制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制限도 그냥 命令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法律로 해야 되겠다는 意味로서 二十八條의 二項에 있어 가지고 留保條項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더 具體的으로 二十八條 二項의 制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基本權의 範圍, 卽 社會秩序, 公共福利, 憲法의 民主主義 基本秩序와 基本權의 關係를 具體的으로 策定하여 自由權 行使에 違法性의 限界를 定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名譽毁損 風俗攪亂에 關한 刑事責任은 自由의 制限이 아니고 事後問責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事後問責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名譽毁損 等의 刑事法規는 곧 自由權에 對한 社會秩序 公共福利를 위한 制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事後問責이라는 것도 亦是 그 嚴格하게 따진다고 하면 自由에 對한 一種의 制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事後에 묻기 때문에 自由 그것은 絶對的이고 制限을 받지 않는다. 다만 事後에 있어서는 그것이 問責이 된다고 이렇게 朱 議員은 解釋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起草委員會의 意思로서는 事後에 있어 가지고 問責하는 것도 그것이 亦是 制限이라고 붙이면 制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出版物의 販賣, 押收, 廢刊, 停刊, 沒收, 檢認 等은 法律로서 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販賣禁止와 廢刊, 停刊과 같은 것은 法律로서는 規定할 수 없다고 이렇게 本 委員會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出版物이 刑罰法規에 違反했을 때에는 刑事訴訟에 있어 가지고…… 刑事訴訟法에 依해 가지고 押收도 되고 沒收도 될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出版物이 國家變亂을 目的으로 한 內容을 갖다가 揭載했다든지 或은 風俗을 攪亂하는 目的으로서 되어 있을 때에는 刑法 또는 國家保安法에 依해 가지고 거기에 證據物로서 刑事訴訟法 節次에 依해 가지고 押收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言論·出版의 自由를 苛酷하게 制限하는 法律을 制定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朱 議員이 例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憲法機關에 對한 侮辱을 갖다가 死刑에 處한다 하는 이러한 苛酷한 엄청난 刑罰을 定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社會秩序 公共福利의 範圍를 벗어나서 基本權에 制限을 加하는 法律은 그것은 憲法에 違反된다.
國民은 누구나 自由롭게 이러한 法律에 依한 審査를 갖다가 憲法裁判所에 要求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고 하면 憲法機關을 侮辱하는 것은 死刑에 處한다 이러한 超常識的인 法律을 制定했을 때에는 그 法律은 秩序維持라든지 公共福利라든지 하는 그 範圍를 넘는 法律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民은 憲法裁判所에 訴請을 해 가지고 그 法律을 無效로 돌릴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本 委員會는 理解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言論·出版에 對하여 法律로 登錄·申告 資格과 그 財産 等을 規定을 해 가지고 事實上 自由를 制限할 수 있지 않겠는가.
許可制는 할 수는 없겠지만 申告制는 할 수 있으니까 그 申告의 方法을 갖다가 아주 嚴格하게 規定해 가지고 許可制와 마찬가지의 結果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거기에 對해서는 저희들 起草委員會로서는 事前許可制가 있을 수 없음으로 설사 法律이 申告方法, 財産 等의 여러 가지 事項을 規定을 해 가지고 그 申告事項을 基準으로 出版을 許可하느냐 不許可하느냐 하는 規定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申告의 條件을 여러 가지 嚴格하게 規定을 해 가지고 許可를 까다롭게 이렇게 해 가지고 事實上 許可制와 비슷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本 委員會로서는 그런 것은 所用이 없다는 것이고 申告만 하면 一旦 그것은 되는 것으로 申告形式만 取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集會·結社에 對해 가지고 登錄, 申告, 身元調査 等의 節次를 갖다가 지나치게 規定해 가지고 自由를 侵害하게 되면 그것이 亦是 違憲이 아니 되겠는가 하는 물으심인데 아무리 申告事項을 嚴하게 規定했어도 그것이 集會·結社의 許可의 條件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申告事項을 許可의 條件으로 삼으면 明白히 이것은 違憲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集會·結社가 違法性을 띄우고 그것이 行動으로 나타날 때에는 各己 그 行動을 禁하는 法律에 依해 가지고 處罰될 뿐이지 集會·結社의 自由와 本質을 害하는 行政處分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居住 移轉·通信의 自由를 制限하고 住居의 侵入·搜査를 許容하는 法規는 違憲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인데 저희들 委員會로서는 그것은 違憲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居住·通信 等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公共福利와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必要한 範圍 內에 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公共福利를 爲해 가지고서는 傳染病이 發生했을 때에 그 居住를 制限하는 거라든지 洪水가 났을 때에 强制로 撤收시킨다는 것도 그 範圍가 公共福利 안에서 그쳐야지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걸 넘어갈 때에는 違憲이 될 것입니다.
犯罪搜査도 亦是 公共福利와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爲해 가지고 가장 必要한 것입니다마는 個人住宅 搜査를 許容하는 法規가 違法이 될 리는 없읍니다. 搜査에는 반드시 搜査令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基本權의 制限範圍를 憲法裁判所가 有權的으로 解釋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民·刑이나 行政處分의 違憲性 與否는 이거는 法院이 이것을 審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法律에 違憲性 與否만은 憲法裁判所가 最終的인 解釋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憲法裁判所 判決은 모든 國家機關을 拘束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理解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大統領 權限의 代行에 있어 가지고 順位에 對해 가지고 첫째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國務總理의 順位로 定해져 있는데 이들 代行者도 그 代行 順位에 包含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參議院議長이 有故했을 때에는 參議院職을 代行하는 參議院 副議長이 亦是 參議院議長職을 代行함으로 해 가지고 大統領職까지도 代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委員會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勿論 이 問題에 對해서는 各自의 見解가 多少 다를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大統領의 權限代行은 그 代行者에게 專屬되는 權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第一順位인 參議院議長이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 權限을 代行하는 參議院 副議長이 大統領 權限을 代行하는 것이 아니라 民議院議長이 이것을 代行하도록 우리 憲法에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아주 明文으로 參議院議長과 參議院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參議院議長職 代行하는 사람이 아니라, 民議院議長, 民議院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民議院議長職을 代行하는 사람이 아니라 國務總理로 이렇게 아주 順位를 憲法에 明文으로 定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國務總理 指名에 대해서 民議員 在籍 過半數의 贊成投票를 얻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救濟할 것인가 하는 質問입니다.
우리 改憲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國務總理는 반드시 그 民議員의 在籍 過半數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內閣責任制의 本質에 비추어 가지고 적어도 政府라는 것은…… 內閣이라는 것은 그 民議員의 過半數 以上의 信任 後에 存立해야 된다. 이러한 原理에 立脚해 가지고 決選投票制를 認定하지 않고 國務總理의 選任은 반드시…… 選任이나 同意는 반드시 그 在籍 過半數를 要求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境遇에 있어 가지고 朱 議員의 물으심은 그것이 在籍 過半數가 支持를 하지 않을 때에 아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 空白狀態가 갈 것이 아니냐…… 政府가 組織이 되지 않고 空白狀態에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憂慮하는 意味에 있어 가지고 質問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委員會로서는 政府의 空白狀態라는 것은 事實上 없다. 後任 國務總理가 나올 때까지는 前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하고 있으니까 國會에서 國務總理를 選任하거나 同意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政府에 空白狀態가 생기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理解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 內에 있어 가지고 政治的으로 協商을 한다든지 打合을 해가지고 반드시 在籍 過半數의 同意를 얻는 國務總理가 選出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國務委員 過半數는 國會議員이 반드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물으심은 國務總理는 民議院 解散 後에 國務委員의 全部나 一部를 更迭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點에 대해서는 本 委員會로서는 更迭할 수가, 結論的으로 말씀해서 更迭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本 改憲案에 있어 가지고는 國務總理는 繼續해서 그 職務를 行한다고 規定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職務라는 것은 日常的인 政務를 處理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創設的인 어떠한 政策을 遂行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人事를 하는 것 새로운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等은 이것은 創設的인 政策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가 解散이…… 民議院이 解散이 되었을 때에는 그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을 任命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다, 또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朱 議員께서는 國務總理가 國務委員들 全部가 죽거나 갈거나 하는 이런 極端的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極端的인 境遇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立法의 限界를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極端的인 境遇를 생각한다면 民議員이 一時에 없어지는 境遇도 생각해야 할 터이니까 이러한 極端的인 方向으로 우리가 생각을 展開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限이 없으니까 大體로 이 憲法의 改正에 있어 가지고는 常識的으로 判斷할 수 있는 範圍에 그쳤고 極端的인 생각은 考慮를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民議院이 解散된 後에 國務總理가 死亡하거나 有故 時에는 그 代行者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第七十條 第四項에 依해 가지고 그 順位가 自動的으로 決定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國務委員의 更迭이 許容되는가 하는 말씀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重疊해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中央選擧委員會法에 政黨推薦委員의 選任方法에 對해서 물으셨는데 中央選擧委員會뿐만 아니라 憲法裁判所 審判官 中 參議院에서 選任하는 裁判官의 選出方法도 亦是 마찬가지의 趣旨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本 起草委員會로서는 다 各自 選擧委員會法, 中央選擧委員會法 或은 憲法裁判所法에서 그 仔細한 規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仔細한 規定을 두는 것을 避했읍니다. 그런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李鍾南 議員의 質問에 對해 가지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李鍾南 議員의 첫째 質問은 經濟的 自由가 保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本 議員이 어제 提案說明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國民들이 다 같이 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國民의 經濟的 自由를 더욱더 保障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政治的으로 努力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具體的으로 이 憲法規定에 定한다고 해 가지고 國民의 經濟的 自由가 그대로 保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現行 憲法에도 經濟的 自由를 保障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過去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現象이 났는데 그것은 執權者의 違法的인 獨裁에 依한 것이지 이 憲法 그 自體가 不備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今般의 이 改憲案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獨裁를 防止하기 위해 가지고 細心한 考慮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勤勞者의 團結權에 對해 가지고 法律留保를 存置한 理由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自由는 公共福利와 社會秩序를 위해서 制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勤勞者의 權限만이 制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鍾南 議員이 잘 아시다시피 過去에 있어 가지고는 勞動團體 結成이라든지 勞動爭議라든지 하는 것을 不法으로 認定하는 때도 있었지만 現代 民主主義 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다 自然的으로 그렇게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法的 制限을 撤廢해 가지고 無制限하게 그냥 認定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亦是 제가 다른 集會와 結社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憲法秩序의 範圍 內에서, 말하자면 公共福利라든지 社會秩序를 侵害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外에 勞動法이라든지 勞動組合法이라든지 其他 法律에서 定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法律로써 이 秩序는 解決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憲法에 民主的 基本秩序의 限界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自由스럽고 民主的인 社會秩序와 政治秩序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經濟的 秩序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憲法에 있어 가지고도 自由로운 基本秩序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政治的·社會的 秩序를 말하는 것이지 經濟的 秩序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本 委員會는 解釋하고 있읍니다.
요지음 여러 가지 主義 主張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範圍 內에서 許容이 될 것이고 혹은 制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이 이 範圍 內에서 許容이 되고 어떤 것이 許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말하자면 李鍾南 議員께서 社會主義의 여러 가지 潮流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 具體的으로 行動이 나타나기 前에는 말씀이야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은 우리의 憲法的 秩序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 範圍를 超越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提案說明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共産黨이다, 明白히 共産黨이라든지 혹은 獨裁를 꿈꾸던 「파씨스트」라든지 혹은 王朝를 꿈꾸는 王權黨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의 憲法의 基本秩序에 분명히 違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其他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나는 무슨 主義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具體的으로 行動이 나타나야만 이것은 비로소 憲法秩序에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判斷하지 지금 어떠한 形式으로 나타날는지 모르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아마 形式으로 뭐 左派 社會主義다, 社會主義다, 무슨 社會主義다, 하는 이러한 主義만을 들어 가지고서는 本 委員會로서는 判斷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물으심은 經濟的 機會均等, 財産權에 대한 公共福利 등의 原則이 파괴되는 自由放任主義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無制限한 自由經濟原則은 이것은 制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經濟面에 있어 가지고서도 公共福利의 限界는 法律로써 이것을 定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經濟活動에 어떠한 制限을 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經濟에 대한 國家的 統制문제에 대해서 質問을 하셨는데 그것은 本 起草委員會로서는 考慮를 하지 않았읍니다. 經濟를 國家的으로 統制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考慮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이번 改憲案의 目的이 國民의 基本權과 權力構造의 民主化에 있었고 그 以上 經濟的인 國家統制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事實上 이것을 避했읍니다. 그 點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條項에 關한 모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是正할 方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本 委員會로서는 크게 모순이 있는 것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程度로써 朱耀翰 議員과 李鍾南 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해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硏究가 不足해서 不足한 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會 交代)
◯議長(郭尙勳) 지금 두 분 質疑하고 答辯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時間이 지금 約 十五分 程度밖에 남지를 안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할 것은 지금 成員이 안되어 보입니다마는 이 改憲表決에 대해서 司會者로서 議長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國民들은 改憲表決을 빨리하라고 찦車에 「마이크」를 달고 또는 그렇게 외치고 댕기고 「푸랑카-드」를 들고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作定한 것은 지금 여기에 順序대로 作定한다. 어제 한 말씀 마찬가지로 改憲을 먼저 表決하고 그다음에 順序的으로 選擧法하고 選擧委員會法하고 次次 이렇게 順序的으로 한다, 어제 그 運營委員會 報告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읍니다.
또 그와 反面에 一部에서는 이것을 萬若 改憲을 하고 나며는 表決한 뒤에는 成員이 안된다. 그러니까 改憲表決을 먼저 해 버리고 나면 거기에 附隨된 法案을 作定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困難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올시다. 그것 一理가 있는 얘깁니다. 그것도 나도 역시 퍽 念慮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附隨된 法案이 몇 가지는 이 改憲에 따라서 이 法案을 處理 안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첫째 말하면 選擧法을 말하더라도 이 改憲이 되어 가지고 이 新憲法에 따르는 選擧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不可分의 關係가 있고 또 한 가지는 臨時豫算 九十三年度 第一次 追加更正豫算案 이것도 改憲이 通過 안되면 이것을 通過시킬 수 없는 그러한 處地에 있읍니다.
그러나 二讀會가 있다든지, 二讀會까지에는 가고 表決은 改憲이 表決된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地方自治法이라든지 警察中立法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國民 앞에 約束을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萬不得已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案으로 말하면 任期가 臨迫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萬不得已하면 經過規定 한 條目만 가지고도 措置할 수도 있고 그래서 五代 國會에서 할 수도 있고 또 警察中立化法도 이만큼 해 놓았으니 萬不得已한 경우에는 五代 國會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國民들은 이것이 上程되기를 苦待하고 있고 이 通過가 되기를 대단히 苦待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어제 이것을 上程시켜 가지고 다른 法案 한다고 해서 그러한 理由로다가 이 第二共和國의 基礎法인 또 우리들의 高貴한 犧牲의 結晶인 全 國民이 念願한 이것을 날을 너무 遷延해서는 우리 道理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여러분의 意思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共通點을 發見해 가지고 한 분도 不平이 없이 不滿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가자고 소위 資格 없는 저로서는 努力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意見이 接近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國民 앞에 언제까지나…… 지금 말하면 이 討論 둘밖에 못했읍니다. 아직도 열둘에서 열이 남었읍니다. 하니 이제 長時間 끌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여기에다가 發言制限을 한다든지 지금 와서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어쨌거나 우리가 어느 날은 表決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作定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來日이면 來日, 모레면 모레, 글피면 글피, 이날은 改憲案을 表決한다 院議로 딱 作定해 두면 적어도 出席의 督勵라든지 一般 國民에게도 적어도 二, 三日…… 이 上程된 뒤에 이 以上 더 超過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討論을 일찍 끝내면 우리가 다른 法案도 審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合意만 하면 또 午前에는 改憲을 討論하고 午後에는 다른 法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마는 어쨌거나 이것이 아무 날은 表決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作定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해야 이 國民 앞에 疑訝를 덜 주고 또 한便으로는 지금 이 改憲을 妨害할려고 工作을 하고 있고 國會에서 時間을 遷延한다든지 벌써 돌고 있읍니다.
이래서 不純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대한 딴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쌩이질을 치고 어떤 層을 動員시키고 使嗾를 하고 하는 것이 完全히 지금 알려져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改憲이 表決되고 다른 法案이 改憲한 後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 重要한 法案인 以上에는 적어도 過半數면, 百十二名만 나오면 언제나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國民 앞에 참 이와 같이 重要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二, 三日 동안을…… 改憲이 通過가 되었다고 해서 二, 三日 동안을 우리가 國民 앞에 執務를 못하고 成員이 안되어서 이 重要한 法案을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不過 百十二名이면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司會者로서 여러분께 提案하고 싶은 것은 다른 法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大端히 여러 가지 옳은 理論이 나오면 그 사람 意見도 尊重하고 또 一般 國民 앞에도 우리가 어느 時間을 定해서 이때는 꼭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改憲을 表決합니다 하는 約束도 하고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來日이 日曜日이니까 來日 쉽니다.
지금 發言할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來日은 쉬고 모레 月曜日이올시다. 十三日 月曜日 하루 더 討論하시고, 月曜日날 아침에 運營委員會에서 다시 合意가 되어 가지고 午後에는 다시 무슨 딴 法案을 審議하자고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十四日날은 우리가 改憲案을 表決한다 하는 것을 오늘 院議로 作定해 주시기를 내가 提議하는 것이올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發言을 몇 분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院議로 作定하는데 나는 提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金喆安 議員 議長任께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通過하는 데 있어서 連日 成員 未達의 手苦를 督勵하시는 것을 언제나 座席에 앉어서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時間도 말씀이 아마도 여기에 出席치 않은 議員들에게 더 出席 督勵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 꼭 每日같이 나와 앉아 있는 저희들을 向해서 자꾸 出席 督勵를 하니 國民 앞에 앉아 듣기에 大端히 悚懼한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四·一九 前 自由黨의 議席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는 高貴한 그 學生들의 피를 어떻게 했으며는 對答을 해서 新生 第二共和國에 보다 낫게 民主發展과 國民經濟 安定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國民 앞에 많은 指彈을 받고 있는 所謂 前 自由黨 民議院議員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內閣責任 改憲案이라도 해 놓고 돌아가며는 國民 앞에 贖罪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心情의 하나의 誠心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議長任께서는 國會運營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 가서는 旣往 自由黨 所屬 議員들은 政治的으로 靈柩車 탄 제가 오래인 것입니다.
이 靈樞車를 탄 自由黨 國會議員들은 어떻게 했으며는 이 國民 앞에 우리가 보다 낫게 民主革新을 해서 이 나라의 터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每日과 같이 그렇게 强壓的으로 出席을 督勵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적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國會運營의 本 改憲案에 있어서는 이미 記名投票制로 決定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果然 記名投票制가 國民 앞에 責任을 지는, 하나의 責任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또 一方的으로 歷史가 말을 할 때에 十萬 選良이 自己의 意思를, 選擇의 自由를 記名投票制로 묶었다 하는 다음날의 우리 後進이 말할 적에 이 答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도 記名投票에 대해서 贊同하고 손들고 上程될 그 投票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呼曰 百 말보다도 꼬박꼬박 구슬이 세 말이라도 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다른 法律은 成員이 未達되거나 다른 法律 提案에 있어서는 近間에 보며는 所謂 한 六年 國會에 앉아서 見習生으로 앉아 보던 사람으로 앉아서는 어차피 讀會와 讀會와의 節次의 사이를 그 國會法의 規定에 우리는 좇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成員이 未達된 것도, 그냥 成員된 것도 그냥 좇아갈 적에 좋다, 靈柩車를 탄 自由黨 國會議員들! 언제 서울共同墓地, 所謂 亡憂里를 갈지 漢江 나루터를 갈지 모르는 그런 運命에 處해 있는 우리들의 心情으로서는 無條件 內閣責任制 改憲案만 通過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좇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방금 議長께서 提案하시는 十四日 云云하시는데 記名投票制로 한다 以上 오늘 投票해도 좋은 것이고 十三日날 投票해도 좋은 것이고 그야말로 十六日날 해도 좋은 것이니 時間과 날짜에 拘碍받지 마시고, 기왕 우리들 四代 末期 與野 같이한 民議員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했으며는 第二 新生共和國을 좋은 터전에 아름다운 再建을 만들어서 해 가느냐 하는 이 法을 通過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法律은 成員 與否에 多少, 所謂 國會運營에 支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憲法만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所謂 在籍 三分之 二의 定員數가 아니면 이것은 通過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날짜를 자꾸 여기서 짤라 묶어서 每日같이 나와 있는 우리들보고 말씀할 적에 나는 理解하기 困難합니다. 때문에 尊敬하는 議長任께서는 이런 院議를 너무 딱딱하게 짤라 묶지 마시고 모든 議長任으로서 平素에 이 運營에 努力해 가시는 그 精神을 加一層 견디어서 어떻게 했으면 이 改憲이 圓滿하게 國民이 바라는 健全한 通過線을 넘을 수 있는 程度로 努力해 주셔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方今 議長께서 十四日날 云云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런 成員을 가지고는 百番 얘기하셨댔자 困難합니다.
좀 더 議長任께서 여기에 出席하지 않은 議員들을 어떻게 했으며는, 電話를 하시든지 무슨 다른 方法으로 하시든지 出席을 要望케 해 가지고, 특히 改憲案은 달라서 十四日날 十五日날 이렇게 딱 못밖아 놓고 萬若에 議員이 여기에 어떤 事故로서 三分之 二의 定足數가 未達했을 적에 그야말로 이 改憲案이 아름다운 結果의 金字塔을 못 가질 때에 우리는 國民 앞에 더한층 罪를 犯할 念慮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앉아서 議長任께서는 그렇게 어느 議員이 어느 날로 이것을 通過하자 이런 發言이 있기 前에 議長任으로 앉아서 이런 提案이라는 것은 너무나 苛酷하시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事理에 좀 맞지 않는 措置다. 그래서 每日 議席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듣기 困難해서 議長任의 提案은 反對하고 내려갑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金喆安 議員이 議長이 提議한 데에 對해서 意見을 말한 것이올시다. 議長 혼자 決定할 수 있으면 그야 열 번이라도 決定했을 것이올시다. 그렇고 이 改憲은 다른 法案과 다릅니다. 三十日동안을 우리가 國民 앞에 提示했읍니다. 또 이것은 加算을 못합니다. 더하고 덜할 수가 없읍니다. 改正案을 낼 수가 없읍니다. 이 三十日이면 好不好, 더우기 國民의 輿論을 三十日이면 充分히 들었읍니다. 또 우리들 自身이 오늘 上程을 하면 나흘 동안이면 討論과…… 大體 贊否 兩論을 하면 이 改憲을 可를 할지 否를 할지가 判斷이 생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一部의 國民들은 焦燥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作定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此際에서 어떤 條件으로서 날짜를 지키겠느냐, 적어도 法案을 審議한다는 것은 그 法의 眞意를 確實히 把握해 가지고 可否에 對한 信心을 가지라 그 말인데, 讀會 사이의 날짜를 두고 하는 것은 理由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三十日이란 날짜가 있고 또 이 改憲은 다시 말하자면 붓을 대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改憲이기 때문에 三十日이면 充分하지만 여기에 國民의 輿論도 들어 보고 했으니 所謂 우리가 손들어서 作定할 우리들이 國民의 輿論을 代辯하는 同時에 여기에 可否에 對한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기 爲해서 三, 四日이면 足하지 또 무슨 날짜 가질 것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普通 생긴 일이 아니고 이번 改憲案은 國民의 至大한 關心과 많은 生命이 犧牲된 結晶이올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國民이 지금 많은 關心과 여기에 對한 焦燥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걸 이 反對方向으로 逆作用해 가지고 反民主主義라고 하면 너무 내가 過한 소리 같에서 안합니다마는 이것을 妨害할려고 하는 工作이 날이 갈수록 甚해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무 拘碍가 없고 우리들 目的이 達成할 수 있는 모든 條件이 具備되었으면 무었때문에 날짜를 遷延해 가지고 國民들의 疑訝心을 두게 하고 할 理由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秋毫 班點이라도 여러분의 發言權을 그걸 한다든지 무슨 獨裁한다든지 그것이 아니올시다.
할 대로는 다 해가지고 했으니, 단지 여러분의 意見을 들어 보면 이 改憲을 表決하면 적어도 成員이 않된다, 이게 問題다, 成員이 않된다, 않되면 여기에 附隨되는 重要한 法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改憲을 먼저 다른 法案 模樣으로 表決하면 안되겠다는 理由가 唯一無二한 것이 成員이 안된다는 理由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國民 앞에 그런 理由를 내놓고 改憲表決 成員 안된다고 遷延시킬 수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이 改憲은 讀會 사이가 있다고 하지만 讀會 사이가 必要하지 않습니다. 왜? 修正이 없는 까닭에 條項別로 하는 것이 아니고 贊否 兩論과 質疑를 마치고, 贊否 兩論이면 곧 表決이, 아마 二讀會로, 形成을 變할려면 二讀會에 가서 表決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表決이 난 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時間을 둘 必要가 없는 것이고 어데로 보든지 그런 것이올시다.
그래서 내가 기어히 固執은 안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國民의 疑訝를 풀고 우리의 行動에 對해서 正確한 것을 이러니저러니 자꾸시리 意見이 다시 갈라지고 또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때는 또 다르고 이래 싸니 어쨌든 한번 못 딱 박어서 改憲이 있기 때문에 아무 날 우리가 表決한다고 해 놓으면 그 안에 時間的 餘裕가 많이 있읍니다.
이틀이나 있지 않습니까? 來日 가서 議論을 하더라도 또 午後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틀 동안에 우리가 다른 法案도 할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올시다.
萬若 上程시켜 놓고 이것이 닷새 엿새 끌고 나가면 나는 不信을 받고 안될 줄 압니다. 그런 信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지 絶對 여러분의 意思를 無視했다든지 그게 아니올시다. 그……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邊鎭甲 議員 發言하세요.
議席에 앉아서, 議席에 앉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邊鎭甲 議員 議長의 말씀을 못 알어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議員들은 改憲案을 提案하는 데 다 說明도 했고 少少히 字句나 혹은 條 章에 가서 不滿이 있을지라도 다 通過하기로 作定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다른 法案을 할 수 없다 그러시지만 憲法을 通過해 가지고…….
◯議長(郭尙勳) 邊 議員 조금만…… 자, 時間이 다 되었는데 이 문제가 落着될 때까지 延長합니다.
◯邊鎭甲 議員(계속) 憲法을 通過하면 政府에서는 卽時 公告한다. 이렇게 作定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 新聞에도 보니까 憲法을 通過하는 同時에 選擧를 公告한다, 總選擧를 公告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자, 憲法을 公告하고, 改正憲法을 公告하고 總選擧를 公告하면 여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소? 자, 憲法 改正을 해 놓았다, 政府組織法도 選擧法도, 거기에 必要한 地方自治法이란다든지 警察中立化法이란다든지 豫算이란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도 안되고 나면 四十五日을 지내면 四十五日을 지내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議員의 資格은 다음 選擧까지 資格이 있다고 그렇게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選擧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고 다른 法律이라도 選擧法이란다든지 政府組織法이란다든지는 改憲을 前提로 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附隨法律을 밤 會議까지라도 해서 끝내고 나서 이 憲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本人은 누누이 먼저부터 私的으로나 公的으로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고 또 改憲案에 대해서 憲法을 제가 말씀을 할 것도 없이 國家에 莫重한 大典이올시다.
形式이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쏘낙비 오는 날 보릿단 들어 치우듯이 그냥 막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루 늦게 表決이 된다고 해서 國民이 國會를 疑心을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附隨된 이러이러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法律만은 우리가 하고 그러고 그 二讀會를 끝내 놓고 三讀會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三讀會만 남겨 놓았다가 憲法 通過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三讀會 끝내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날짜를 十四日 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十四日보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큰 相關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强行하려는 데 있어서 雜音이 나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改憲案을 反對하는 運動이 있다, 밖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運動을 얻다대고 하는지 몰라 그러되 제가 가까이 아는 議員이나 저에게는 하나도 그런 運動이 들어온 것이 없읍니다. 形態도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自由黨 議員들아, 하루빨리 卽席에서 改憲을 表決을 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들었어, 그러되 改憲案을 表決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議長께서는 지금 밖에서 자꾸만 改憲案 通過를 反對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議長께서는 널리 情報를 듣고 계신지 몰라 그러되 그런 움직임이 少少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쓰고, 바늘귀에다가 꿰어 가지고 바느질하고 허리에다가 매어 가지고 바느질하는 法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못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節次…… 우리가 할 것은 다 해 가면서, 憲法이 하루 이틀 좀 表決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무엇 그리 큰일이 있겠읍니까? 하니 國家의 이 중대한 法典을 論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節次를 너무 소홀하니 해 가지고 取扱을 한다는 것도 그 法典의 鄭重味에 비추어 가지고 穩當치 아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기왕에 말씀이 났으니까 아무리 무엇한다 할지라도 憲法의 一讀會를 그치고, 一讀會를 그치고 그 二讀會 讀會와의 사이를 원 하루를 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동안에 附隨法令을, 附隨法案을 우리 二讀會까지 마쳐 놓고 그리고 憲法 二讀會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것을 表決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다른 附隨法案을 三讀會를 마치고 하는 것이 穩當하지 않으냐 생각해서 저의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議長(郭尙勳) 充分히 얘기하세요, 充分히…….
發言權 다 드릴 테니까요, 重要한 問題니까…….
◯黃虎鉉 議員 지금 이 憲法을 十三日날 通過시키든지 十四日날 通過시키든지 또는 十五日이 넘어서 通過시키든지 여기에 대해서 選擧와는 何等의 關係가 없다, 날字에 대해서 何等의 關係가 없다 이러한 理由를 들어서 제가 잠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選擧날字에 關係가 없는 그 點을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이 改憲案을 起草할 적에가 五月 四月…… 五月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五月 초하루부터 政府 過渡政府를 불러 놓고 앞으로 몇日 後이면 이 選擧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過渡政府에서 答辯을 하기를 行政府 秩序와 其他 모든 것을 選擧名簿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最長 九十日이면 넉넉하다. 그러나 最短으로 생각할 적에는 七十五日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七十五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五月 초하루부터 始作해서 五月달까지 三十日, 六月 달까지 六十日, 七月 末日이면 九十日이 됩니다. 그리고 七月 二十五日이면 八十五日이 되고 七月 二十日이면 七十五日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이 憲法을 十四日날 通過를 시킨다 할지라도 最長期日 七十五日, 七月 二十日까지는 選擧를 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이 됩니다. 그리고 이 憲法을 二十日날 通過를 시킨다 할지라도 四十五日 以內라 한 때문에 何等에 憲法 附則에는 拘碍가 되지 않어서 二十日날 通過를 시켜도 七月 二十五日, 七月 二十日, 七月 三十日 이때는 選擧를 할 수 있는 態勢가 過渡政府가 完全히 完成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憲法은 이달 十四日날 通過시켜도 選擧는 암만 빨리한다 하더라도 七月 二十日 以前에는 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인 것이고요, 또 암만 이것을 늦게 시킨다 할지라도 이 總選擧는 七月 末 以後는 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憲法을 늦게 通過시키고 일찍 通過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 選擧를 빨리하고 늦게 하는 이 影響은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憲法을 萬若 이달 末日에 가서 通過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은 不得已 七, 八月 二日頃이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이번 選擧法에 적어도 二十日 以上을 要하는 까닭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議長께서 빨리 이것을 하자는 理由는 우리가 이 憲法을 通過시켜 놓으면 民心이 安定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 이것은 督促을 하는 意味라고 생각이 되지 이 憲法 通過가 무슨 四月 十五日날, 이달 十五日 以內에 通過시켰다고 해 가지고 總選擧가 當場에 三十日에 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七十五日로, 計上했던 七十五日이 되지 안하는 그 전에 總選擧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選擧人 名簿라든지 過渡政府가 準備가 七十五日…… 五月 一日을 起算해 가지고 七十五日 안에는 안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七十五日을 넘는 날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憲法이 이달 末日頃 前後로, 萬若 이달 二十日 前後 해가지고 通過가 된다고 할지라도 七十五日을 起算하는 七月 二十五日 안으로는 總選擧를 할 수 있다, 過渡政府가 그렇게 定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總選擧 問題에는 이 憲法 通過시키는 것하고 何等의 關係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단지 議長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民心을 安定시키고 우리들이 그런 方向으로 걸어가기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通過시키자 이런 意味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憲法을 十四日날 通過시켰다 해 가지고 當場 三十日이 되는 七月 十日날 總選擧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到底히 過渡政府의 이 選擧準備, 事務上 關係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選擧準備 關係는 언제 되느냐? 七月 二十日 後입니다. 아무리 일찍 通過시켜도 七月 二十日 以後가 되고 아무리 늦게 通過시켜도 七月 안이 됩니다. 이것이 過渡政府가 約束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憂慮할 點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까닭에 이 點을 여러분들이 理解해 주시기를 바라서 잠간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가만이 계세요. 發言權 順序대로 드리는데 權仲敦 議員 다음에 李 議員이올시다. 金東郁, 權仲敦, 李 議員 그렇게 됐읍니다.
邊鎭甲 議員이 퍽 誤解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참 行政府 首班하고 內務長官을 만났읍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社會가 말씀이죠, 아주 安定된 것으로 생각할는지 몰라도 大端히 어지럽습니다. 過渡政府고 또 警察이 참 痲痺狀態에 있어서 차차 復舊되어 가는 形便이고, 여러 가지 面으로 이 어린 學生들 피 흘려서 싸운 그 目的이 어데 있느냐? 단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라 民主主義 基盤을 바로잡는 데 民權을 찾는 데 있다. 그 目的이 있다. 그 뒤 措置는 누가 해 주는 것이냐? 學生들은 다하고 學園으로 돌아갔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政治人들에게 맡겼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한 全體 責任은 우리 滿堂한 政治人들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팔어 가지고 東西 縱橫을 해서, 모든 惡質 政商輩들이 縱橫해서 世上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이 世上이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루빨리 正常的인 政府가 들어서고 이 改憲이 하루빨리 通過가 돼서, 이 改憲이 하루빨리 通過됨으로 해서 通過된 그 時間으로부터 民心이 좀 달러질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에 내가 現 政府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의석에서 高喊치는 이 있음)
좀 가만히 있어요. 뭘 그래 앉어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남의 衷情을 몰라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通過가 되면 來日 選擧한다 말이에요? 邊 議員이 그것은 아마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루빨리 그거 하기 爲해서, 그 衷情을 알어주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自由黨에서 誤解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決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金東郁 議員 發言하세요.
◯金東郁 議員 이제 議長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憲法 改正에 對한 表決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同時에 十四日頃이 어떠냐, 그것을 院議에서 決定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오늘 이 本會議에서 決定하도록 할 性質은 못 된다 이런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여기에서 十四日이면 十四日, 十五日이면 十五日날 表決할 것을 決定을 해버리면 萬一 그날 萬不得已해서 表決이 안될 境遇에는 우리의 決議에 拘束이 되어 가지고 또 豫想치 못한 그런 混亂이 일어날 念慮도 있고 또 萬一 그날 表決이 決行이 안될 境遇에는 一事不再議의 性質에 걸릴 念慮도 있으니 저는 議長께서 될 수 있으면 十四日이면 十四日, 十五日이면 十五日에 表決을 할 豫定으로 있다. 이런 程度의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邊鎭甲 議員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저는 邊 議員의 見解하고는 좀 달리하는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憲法에 附隨되는 法案을 그前에나 或은 同時에 處理할 수 있는 議事進行을, 議事日程을 짜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저는 이 憲法 改正…… 憲法 改正이 된다는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附隨法案이 지금 上程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關係에 있으니까 憲法 改正이 確實히 되지 않고는 亦是 其他 法律의 審議도 不安한 狀態에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憲法 改正에 對한 表決을 먼저 해 가지고 그래서 通過가 된 以後에는 거기에 附隨되는 法案은 우리가 모두 힘을 合쳐 가지고 한 時라도 빨리 處理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順序的으로 보아서는 亦是 憲法 改正案의 可否 如何가 決定이 되어야만 附隨 거기에 附隨되는 法案의 審議도 促進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國民들의 생각도 그렇고, 또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憲法 改正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되면 될수록 國民의 들뜬 생각은 安定이 된다. 지금 事實 不安하다고 하면 大端히 不安한 程度에 있는 現 時局에 있어서 우리 國會에서는 한시 빨리 憲法 改正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心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議事進行上 말씀을 議長께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發言 申請하는 분들의 大槪 內容을 보면 質疑에도 五, 六名 있고 더우기 討論에 參加하실 분들의 發言申請이 大端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質疑는 原則的으로나 條理上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提案者나 贊成者는 質疑를 하지 않는 것이 道理上 옳은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贊成한 분들이 大部分 質疑에 參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理解하기 困難하다. 萬一 憲法 改正案의 提案 내지 贊成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質疑를 할 機會를 주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도 남은 분들 가운데에 贊成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贊成을 해 놓고 거기에 또 質疑한다고 하는 것은 事理上 맞지 않으니 그것은 議長이 잘 調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討論에 參加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더우기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빨리 이것은 通過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事情이 되는 것인 만큼 討論에 參加한 분들도, 提案한 분들께서 또 參席한 분들은 다 지금 贊成이 書面으로 署名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大槪 알아보았더니 大槪 贊成하신 분들이 討論에 參加한다. 勿論 反對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萬一 反對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反對討論에 參加할 機會를 議長께서는 주셔야 할 것이고 그 外의 反對討論에 參加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나는 各派에서 한 사람씩 그 派의 意思를 代表한다는 意味에서라도 速記錄에 남기고 國民들에게 알릴 그런 意義上에 있어서라도 한 사람씩 各派에서 나와서 贊成討論에 參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相當히 時間이 節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議長께서는 十四日, 十五日 이래 가지고 投票 날字를 여기에서 우리 院議에서 決議를 하자 여기에 對해서 再考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憲法 改正案이 먼저 通過가 되었어야 거기에 對한 附隨法案의 審議도 促進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倂行해 나가자는 것보다도 憲法 改正案에 對한 表決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爲해서는 發言者의 調節을 議長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意味에서 제 所見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郭尙勳) 權仲敦 議員 얘기하세요.
◯權仲敦 議員 이 憲法表決 問題로 多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까 邊鎭甲 議員이 말씀하시는, 卽 말하면 雜法 또 豫算도 여기에 憲法과 關聯이 됩니다. 하니 이러한 雜法을 二讀會까지 해놓고 三讀會는 改憲 表決 後에 卽刻的으로 해도 됩니다.
改憲부터 먼저 해야 雜法을 通過한다는 그런 理論도 되지만 그럴 必要 없이 二讀會까지 하고 三讀會는 改憲 表決 後에 直刻的으로 한 五分 以內면 다 됩니다. 하니 이것을 너무 拘碍 마시고, 내 생각에는 議長이 꼭 十四日에 하자고 여기에서 決議를 볼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아까 金東郁 議員이 一事不再議 云云했지만 亦是 關聯이 됩니다. 十四日에 表決해 달라 院議로 決議했다가 그때에 萬一 무슨 일이 있어서 表決을 못하면 亦是 이것이 一事不再議에 걸린다 말이에요.
하니 내 생각에는 내일 空日날 놀 必要도 없다 말이에요. 이 雜法, 午前·午後 會議로 자꾸 해가면서 三讀會만 남겨 놨다가 十四日이나 十五日頃에 이 改憲憲法을 表決한다. 이것은 議長이 院議로 물을 것도 없고 發表만 해요. 十四日, 十五日 兩日 中으로는 憲法을 表決한다, 그러니 여기에 出席을 잘해 달라, 事務處 側에 督勵를 시켜 가지고 全員이 出席하도록 議長이 職權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對해서 이에 異議를 말할 必要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하니 十四日, 十五日頃에 表決할 테니 모두 出席을 잘해 달라고 하고 그동안에 雜法을 다 합시다 하는데 二讀會까지만 하고 三讀會는 憲法이 表決되는 卽刻 그 後에 表決하는 것이 좋지 憲法이 通過되고 選擧가 公告되면 事實 成員이 잘 안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過去 우리가 오래 동안 國會生活 해 본 經驗으로 다 아는 바이니 옳게 이것을 院議로 作定해 놀려면 아까 邊鎭甲 議員이 말했지만 二讀會만 하고 三讀會는 남겨 놨다가 憲法을 十四日이나 十五日에 通過 딱 한 뒤에 卽刻으로 그 後에 雜法을 三讀會만 해 버리면 다 우리가 우리의 責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니 너무 말씀 말고 議長께서 그것을 宣布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李龍範 議員 發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다음에 充分히 여기에 대해서 討論하세요. 議長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民主 方式으로 여러분의 意見에 좇아서 作定합시다.
(場內 騷然)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李龍範 議員 저는 진작 國會議員의 辭表를 낼려고 四·一九 義擧 後로 써 가지고 늘 다닙니다. 왜 못내 갖고 있느냐? 지금 이 改憲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實地로 이것이 퍽 有利한 便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疑問하고 있지만 現實로서는 過渡政府이고 國會議員이 辭表를 내고 改憲까지도 해놓지 않으면 現實의 이 混亂을 막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때까지 이 자리를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議長任께 말씀드릴 것은 議長任 말씀이 날字를 어느 날字로 한다. 이제 金東郁 先生任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거듭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마는 어느 날字를 딱 定해 가지고 萬一 그 날字에 通過가 안될 때에는 참으로 그때에는 重大한 問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改憲을 잘되는 方向으로 或 參考가 될까 시퍼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것은 或 말씀을 듣고 웃을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地方으로서는 이것 所謂 自由黨의 그 洞黨 委員長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하던 사람들이 全體가 이 十五日 選擧時效가 넘도록 서울에 避해 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요. 民主黨 사람이 둘만 나가면 自由黨 해 먹던 놈들이 한 三百名 있는 놈이 말끔 銃…… 새銃 한 방 놓면 참새가 逃亡 가드시 이러한 판입니다.
이런데 이 날字를 넘기기를 대단히 가슴속으로 느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現 國會議員으로 있는 사람들은 自己 自身이 國會議員을 出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末端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十六日이 지나고, 十五日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改憲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反對運動하고 뭐 이러한 말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個人的으로 듣는 데 있어서라도 改憲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말만 들었지 妨害 논다는 말은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政治的으로, 合法的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十五日을 넘기기를 各處에서 큰 恐怖感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날까지 自由黨, 民主黨은 保守黨으로서 與野가 對決해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自由黨이라고 하는 것은 姓名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報復만은 치워야 될 것이 아니오? 안 그렇소? 그 사람들도 불쌍치 않소? 그러니 그러한 恐怖感을 느끼지 않도록 議長께서는 한 二, 三日이 지난 後에 十五日이라든지 十六日이든지 이러한 程度로 하면 이 國會의 現 空氣가 달라질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以上으로써 말씀 마치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柳珍山 議員 發言 드리겠는데요, 自由黨 議席에 있는 분이 다 나갔읍니다.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지금 李龍範 議員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아마 듣기에 싫은 句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가 조금이라도 誤解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誤解를 갖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말씀하세요.
◯柳珍山 議員 우리가 四·一九 義擧 革命의 歷史的인 重大性에 鑑해 가지고 우리 이 四代 民議員은 우리가 새로운 歷史의 轉換期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름이 될려고 이 改憲을 通過시킨 다음에 任期를 스스로 抛棄하고 물러가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었었지만 이 改憲을 通過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政治制度를 變革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四·一九 義擧 精神의 한 個의 結實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萬一 四·一九 義擧를 革命이라고 우리가 規定질진대는 이 改憲의 通過야말로 眞實한 意味의 革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崇高한 歷史的인 任務요 또 우리가 하루빨리 眞摯한 精神 밑에 이것을 이룩하지 않어서는 이 四·一九 犧牲者에게 이렇다고 하는 所以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誤解에 基因한 意見도 있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時間에 처해 가지고 그야말로 虛心坦懷한 이러한 心境에서 이 崇高한 課業을 우리가 遂行하지 않으면 안될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이러한 誤解가 생기는가 本 議員은 이것부터가 疑訝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議長께서 提案하신 그 趣旨는 이 사람이 理解하기는 반드시 무슨 十三日이란다거나 十四日이란다거나 十五日이란다거나 하는 날자를 指定하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國民은 지금 上程되어 가지고 質疑에 들어가고 있는 이 우리 國民이 渴望하는…… 아니, 우리 國民이 渴望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專斷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內閣責任制의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 大統領責任制가 오히려 더 좋다. 이러한 主唱을 하는 朝野의 政治人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國民 全體가 이것을 渴望하고 있다고 前提하는 이 사람의 發言은 專斷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大多數가 냉정히, 四·一九 義擧에 歷史的인 意義를 우리가 檢討할 여기에 처해서 우리가 몸 둘 곳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이 裏面에 우리가 冷靜한 判斷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은 絶對多數가 十二年間에 시달렸던 이 一人 專制政治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排擊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이것이 過히 틀림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國民 多大數가 이제 빨리 이 改憲을 通過시킴으로써 四·一九 義擧 精神에 報答해 달라고 하는 要望을 우리 議事堂에 集中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規定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國民에게 대해서 우리들은 적어도 날字와 그 時間은 지금 提案者인 議長이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적어도 어느 날에 가서는 이 歷史的인 改憲 表決이 이 議事堂 안에서 施行된다 하는 이것만은 알릴 必要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十四日도 좋고 十五日도 좋고 十六日도 좋고 아마 그 무렵쯤 해 가지고 表決한다 이렇게 發表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 사람은 記憶합니다마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러한 式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萬一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너무 빨르다거나 이틀이 빨르다거나 사흘이 빨르다거나 하는 意見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되 적어도 어느 날에 가서는 우리가 이 歷史的 表決을 施行한다.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議長任의 그 提案의 趣旨와 精神에 反對할 理由는 何等의 根據가 없지 않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來日이 日曜日, 質疑와 討論의 申請者도 相當數가 아직도 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討論은 月曜日날…… 돌아오는 月曜日날 必要하면 午後會議도 좋고 또 必要하다면 夜間會議까지라도 해서 質疑와 討論節次를 다 마친 다음에 적어도 그다음 날 火曜日에는 表決을 이 議事堂에서 施行을 한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決議를 國民 앞에 宣布해 두는 것이 더 歷史的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前에 上程되어 있는 모든 法案을 미리 우리가 二讀會까지를 마쳐 놓고 그러고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나 이것은 어떤 簡便主義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贊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先輩·同志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崇高한 歷史的 課業을 遂行하는 이 事實 앞에 이렇게 質疑와 討論을 해나가다가…… 아까 어느 분은 雜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雜法이란 表現은 어떨는지 모르되 적어도 여기서 改憲되면서 따라서 附隨되는 法案을 우리가 上程을 해 놓고 이러쿵저러쿵해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 가지고 이 議事堂 空氣가 混濁한 이런 것을 造成할 必要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더군다나 적어도 이 附隨法들이라고 하는 것은 改憲이 通過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아까 金東郁 議員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것을 前提로 하고서 必要한 法案인 것입니다.
勿論 百七十數 名이 贊成…… 卽 提案에 署名을 하신 만큼 이것이 通過될 것은 조금도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 本 議員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形式論理로 말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 改憲案은 絶對的으로 通過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前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밥床을 받어서 밥 뜨기 前에 飯饌부터 다 먹어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先後撞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意味에서 보더라도 改憲을 우리가 嚴肅한 精神 밑에서 모든 節次를 다 遂行한 다음에 적어도 여기에서 오늘 決定되는 그날은 全國民이 이 議事堂을 向해서 오늘은 그야말로 四·一九 義擧 革命의 結實을 보는 날이다 하는 이러한 참 擧國的인 關心을 이 議事堂에 모으도록 한다고 하는 여기에 意義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議長任의 提案에 贊成을 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勿論 여러 가지 異論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며칟날 우리가 이 表決을 斷行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決議로서 國民에게 報道된다면 아마 시골에 내려가서 아직 上京하지 않은 분이란다든지 그동안 웬만한 다른 볼일에 붙잡혀서 出席을 잘 하시지 못하는 形便에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란대도 그날만은 아마 定時를 期해서 다 이 議事堂에 모이시도록 하는 그런 精神的 準備를 갖추도록 하는 意味에서라도 여기에서 表決하는 날자를 定해 놓고 그동안에 必要한 모든 討論, 質疑 等等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晝夜를 兼行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覺悟 밑에서 해나간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雜音이라고 할까, 意見의 差異 같은 것은 이 앞에는 아마 別 必要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議長의 提案에 贊成의 意思를 表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郭尙勳) 發言 通知가 있읍니다.
曺泳珪 議員…… 發言權 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充分히 發言하세요.
◯曺泳珪 議員 規則으로 말씀드리면 憲法이 上程된 以上은 다른 얘기는 없읍니다.
憲法만을 우리가 다뤄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게 제가 말씀하는 規則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形便에 따라서 憲法이 通過된 뒤에 國會가 成員이 안될 그런 念慮가 있다 하지마는 우리는 그만한 知性을 가지고 있는 民議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原則的으로 한다며는 憲法에 있어 가지고는 이 一讀會는, 二讀會는 없는 法입니다.
憲法은 質疑 또는 大體討論을 해가지고 表決에 들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隘路를 느끼는 것은 國會가 散會한다는 이것이 저희의 隘路의 하나입니다.
또 議長께서 時間을 똑똑히 말씀을 안하셨지만 憲法이 通過하면 이 國會는 解散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苦衷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컨대는 午前 會議는 憲法案을 하고 午後會議에 여기에 上程되어 있는 모든 法案을 審議 通過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三讀會만을 남겼다가 憲法이 通過된 後에 여기에서 三讀會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그렇게 議事進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議長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國民에게 이 四代 國會가 結末을 告하는 이 마당에서 疑惑을 주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또 一部에서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게 十五日이라는 것이 이것이 公訴時效 期間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疑惑을 품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充分한 理解를 하고 그분의 그 不安感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가 不安을 줄 必要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議長께서 十四日이라고 꼭 박는 것이 아니라 十五日이나 十六日이나 조속히 通過시킬 그때에 表決을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附隨되는 諸 法律을 갖다가 通過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제가 議長께 要請을 하는 말씀은 午前에는 憲法, 午後에는 上程된 憲法에 附隨되는 諸 法律案을 審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 意見으로서 議長께 말씀드립니다.
◯議長(郭尙勳) 아까 一部에서는 그런 意見이 나왔읍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反對를 않읍니다. 또 내 혼자 反對한다고 해서 여러분 多數의 意思를 꺾을 수 없고 但只 지금 오늘도 여러 時間에 두 사람밖에 못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다섯 사람이나 남았고 또 여기에 大體討論과 質疑가 또 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午前만 한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됩니다. 結果에 가서는 질질 끌어간다는 感을 주게 하기 때문에 앞서서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來日이면 닷새 동안 한 法案을 가지고, 또 三十日 期限이 있고 하니…… 더군다나 아까 여러분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國民 앞에 아무 날은 우리가 한다. 또 여기에 出席을 못하고 시골에 있는 분에게도 이날은 하니 이날은 꼭 出席을 해 달라, 그래서 나는 날字를 定할 必要가 完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여러분이 十四日이 너무 가찹다고 하면 以後에 해도 좋습니다. 딴 날 해도 좋습니다. 하나 어느 날 改憲은 表決한다는 그것쯤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午前, 午後…… 좋습니다. 一部에서 그러기에…… 좋으나 左右間 이 改憲案 表決은 아무 날에 한다. 그 안에 있어 가지고 午前은 改憲案을 하고 午後에는 다른 것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 自由黨 側에서 몇 분이 말씀하기에 좋다고 同意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질 끌어간다는 그런 感을 주지 말고,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別別 雜音이 다 들립니다. 아까 李龍範 議員이 말씀한 것 그것 新聞에 났읍니다. 이것 自由黨에 좋지 못한 얘깁니다. 여기에는 確實히 이것 保障되었읍니다. 保障된 것은 政府 當局이 여기에 나와서 이 以上 더 안한다는 것을 우리한테에 約束을 했고 또 내 自身도 여러 번 約束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會期를 延長했읍니다. 政府에서 約束한 것, 會期 延長한 것, 인제는 國會가 同意를 안 해 주면, 國會議員 身分을 못 건들입니다. 여기에 何等 우리가 疑心할 바가 없고, 法的으로 그렇고, 아닌 게 아니라 萬若 여기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自身들이 否決시켜 버리고 말지. 또 그리고 이제 地方에 있는 自由黨 同志들까지도 그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분한테에 들었읍니다. 自由黨으로서는 그런 心情을 가질 것입니다. 가위 同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憲法을 끌고 나가는 理由라고 하는 것이 萬若 世上에 알려질 때에는 재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十五日이라는 것이 며칠 남았느냐, 그러면 時效가 넘으면 地方에 가서도 우리는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改憲案에 對해서 질질 끄는 感을 주지 말고 우리가 誠意부터 먼저 보이고 지금 時局이 요란한 이때에 安定시키기 위해서 이것 대단히 바쁘다고 내 간곡히 얘기했읍니다.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날字를 천천히 해도 좋고 그렇지마는 여러 날을 끌어 가지고 國民에게 疑心을 준다는 것도 안되고 不安感을 준다는 것도 안될 말이고 그 理由가 없읍니다. 但只 되지도 않는 그런 理由였다면 國民에게 疑心을 더 주는 것이고 自身에게 不利한 얘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法이 通過 안될 터이니까…… 改憲案을 먼저 하면 다른 것이 안될 터이니까 하는 이것도 차마 못할 얘기고, 한 이틀이면 끝날 것을…… 이것을 날字를 定해 놓고 午前, 午後 합시다.
내 그것 動議했읍니다. 했는데 이것 길게 말씀 마시고 지금 이 問題는 무슨 落着 지울려고 해도 落着 지울 수 없게 되었고 成員도 안 되었읍니다.
하니까 運營委員會에 이만침 提議를 했으니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하고 오늘은 이걸로 散會하면 어떻습니까?
(「좋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四十七分 散會)

1960년 6월 12일 제4대 제35회 국회 제34차 회의에서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개헌안(1960.5.11.)에 대해 윤형남 기초위원의 보충 설명이 있은 다음, 의원들의 질의와 정헌주 기초위원장의 답변이 13일 제35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의원들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사5입 개헌과 발췌개헌은 위헌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본 개헌안은 현행 헌법을 폐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새로운 헌법안의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주요한 ; 민주당)
본 개헌안은 정치적 자유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경제적 자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에 공공복리 우선주의와 자유방임적 경제원칙이 혼합되어 우리 헌법은 완전히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인데 공공질서와 경제질서의 한계를 어떻게 조화했는가?(이종남, 민주당)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국민적 소망이므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부정축재에 대한 국가적인 손해를 회복할 방도가 있는가?(조일재, 민주당)
본 개헌안에 혁명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가? 대통령은 상징적이고 그 권한은 형식적이라 하여 대통령선거를 간선제로 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보면 실적 권한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도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결선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법정 기간내 선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내각책임제 개헌안으로 정국이 불안할 때 경제 파탄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독재와 부패를 제거하고 정국의 불안을 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이철승, 민주당)
상원의 권한은 약하고 하원의 권한은 강해서 독점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의원은 선거 구역이 넓어서 강력한 정당의 배경없이 당선이 어려운데 민주당만의 일당독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는 이유가 정당함에도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 여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발언권만을 주는 것이 어떤가?(변진갑, 자유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헌법 74조에 행정 각부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규정이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전담 부서에 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모순이 아닌가?(진형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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