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로 4월 혁명이 촉발되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속되는 시위로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했다. 25일 교수단 시위가 이어지면서 27일 이승만은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에 개헌과 총선거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4월 26일 국회는 과도정부 하에서 개헌 후 총선거를 치른다는 시국수습안을 결의했다. 이어서 5월 2일에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4월 28일 국회는 헌법 개정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6월초에 기초작업을 완료했다. 6월 11일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5일에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은 국민 기본권 강화, 내각책임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중앙선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 등이었다.
이 중 헌법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자료들은 『관보』에 공고된 헌법 개정안과 국회회의록에 실려 있는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서와 설명서이다. 그러나 3차 헌법 개정은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 촉발된 4월 혁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 외 다른 개헌안이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