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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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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from Green to SecState, Washington(1960.10.18.)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0월 18일

LIMITED OFFICIAL USE

Classification

Date Sent: 18 October 1960 1:30 P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INGTON
NO: G-72
Ref: Dept’s G-22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was adopted June 15, 1960, deleted Article 42 para. 2 under which House of Councilors had right to consent to Ambassadorial appointments. Under present Constitution, National Assembly not given this authority which now rests with Prime Minister and State Council (Article 72, Item 11). Ambassadorial appointments are confirmed by th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
According to YI Ho-jin, Chief proceedings Bureau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rticle 42 para. 2 deleted at time constitutional amendment as part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As explained by Yi, it was felt that since Prime Minister is elected by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 no need for special provision to insure his accountability to legislature in matters relating to appointment of high public officials.
YI In (IND) recently introduced to House Councilors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which, inter alia, would restore authority of former Article 42 para. 2. This evidently part of general effort on part upper house to enlarge its authority in relation predominant position of lower house as provided under present Constitution. Such efforts not likely receive favorable reception in House of Representatives.

GREEN

POL: DIRanard

TPShoesmith/cd

항공전문(ARIGRAM)
대외비

발신일시: 1960년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

발신: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
수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번호: G-72호
참조: 국무부 G-22호

1960년 6월 15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참의원이 대사 임명의 인준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전 제42조의 21954년 헌법 제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국무원은 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가지나(제72조 제11호1960년 6월 헌법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11.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국회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 대제62조1960년 6월 헌법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에 따라 대통령이 대사 임명에 관하여 확인한다.
민의원 사무처 의사국장 이호진(Yi Ho-jin)에 따르면, 제42조의 2가 삭제된 것은 의회제로 변경된 것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호진의 설명대로라면, 민의원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기로 하였으므로, 고위공직자 임명 관련 조항에서 입법부가 국무총리의 임명을 인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인(YI In) 의원(무소속(IND))은 최근 참의원에서 종전 헌법 제42조의2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헌법에서 하원이 우위를 갖도록 규정된 것에 관하여, 상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 민의원이 이러한 시도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린(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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