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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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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헌은 10월 11일 4.19 상이학생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루어졌다. 10월 17일 국회는 「헌법 부칙」으로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항의에 살상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1960년 4월 26일 이전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부정축재를 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리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들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4차 개헌안은 196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고, 23일 기명 투표가 실시되어 총투표 200인 중 찬성 191명, 반대 1명, 기권 2명, 무효 6명으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 민의원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참의원으로 이송되었고, 11월 23일부터 토론에 들어갔다. 11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어 재석 52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3명, 무효 2명으로 개헌 정족수인 39표를 넘었으며, 제4차 헌법 개정이 성사되었다.
구체적인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개헌 이후 특별법안들이 입안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기에 공직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민주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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