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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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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관보」 제2723호, 1960.11.29.)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29일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憲法改正의 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潽善 [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一月 二十九日
國務總理 張勉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鄭一亨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申鉉燉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永善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曺在千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權仲敦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吳天錫
國務委員 復興部長官署理 朱耀翰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朴濟煥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朱耀翰
國務委員 保健社會部長官 羅容均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趙漢栢
國務委員 國務院事務處長 鄭憲柱
國務委員 金善太

憲法 改正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에 다음의 各項을 新設한다.
이 憲法施行 當時의 國會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
前二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
附則
(檀紀 四千二百九十三年 十一月 二十九日 公布)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60년 11월 19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45차 회의에서 윤남순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이 11월 23일 민의원 제48차 회의에서 가결되고, 11월 28일 참의원 제40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자료는 1960년 11월 29일자로 공포된 제4차 개정 헌법이다. 내용은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민의원 헌법개정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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