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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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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민의원 제1, 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60년 11월 19일

(上午 十時十五分 開議)

◯議長(郭尙勳) 지금부터 四十五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憲法 改正案)-

(上午 十時二十八分)

◯議長(郭尙勳) 그러면 議事日程 第一項 憲法 改正案에 대한 것을 上程합니다.
提案者 나와서 설명하세요.
尹亨南 提案者 나와서 말씀하세요.
◯法制司法委員長(尹亨南) 憲法 改正案 提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油印物로 올려 드린 憲法 改正案 提案理由書를 읽어 올리고 다음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一. 이 憲法 改正案은 四·一九 學生義擧에서 始作된 韓國의 四月革命 完遂를 爲한 特別法 制定에 憲法上 根據를 마련하기 爲한 것입니다. 지난 三月 十五日의 正·副統領選擧가 世界政治史上 類例없는 不法的인 것이었으매 그 不法選擧 結果에 對한 國民의 抗議가 正當한 것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李承晩 獨裁政府는 暴惡한 銃劍으로써 國民의 正當한 抗議를 억눌러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正義와 眞理의 터전 우에서 이루어진 勇敢한 國民들의 抗議 앞에 그 獨裁政府는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六月 十五日 公布 施行된 內閣責任制 改憲에 依하여 第二共和國 政府의 創設을 보았건만, 不幸하게도 不法選擧를 敢行한 犯罪人들과 李承晩 獨裁政府 밑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의 各 部門에 걸쳐 가진 方法으로 善良한 國民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또는 不正한 手段으로 國家財政과 公有財産을 좀먹은 數많은 反民主行爲者들과 不正行爲者들에 對한 正當한 處罰은 法의 不備로 말미암아 四月革命 完遂에 莫大한 支障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獨裁 李承晩 政府下의 舊腐敗勢力의 뿌리를 뽑아 앞으로 生成 發展할 韓國의 民主主義 諸 制度를 守護하기 爲하여 斷乎한 決意 밑에 一罰百戒主義로 李承晩 獨裁政權의 暴惡한 犯罪人들에게 正義에 立脚한 嚴重한 審判과 制裁를 加해 두어야 한다는 歷史的 要請을 否認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憲法 改正案을 憲法의 一般的 基本原則의 하나인 刑罰不遡及의 原則과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에 一部 例外規定을 設定하여 四月革命 完遂에 寄與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二. 이 憲法 改正案에서 憲法上의 例外措置를 取해야 할 對象者는 다음 세 가지 部類에 屬하는 사람들입니다.
(一)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十五日에 實施된 正·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
(二)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한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
(三)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
前記 (一)에 있어서 「不正行爲」라 함은 그 行爲 當時의 犯法行爲는 勿論이요, 設使 當時의 法律에는 抵觸이 없더라도 그것이 社會通念上 「不正한 行爲」일 때에는 이를 包含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三·一五 選擧나 四·一九 以後의 革命義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敢行한 者는 全部 이에 該當하는 것이고 그 具體的 對象과 犯罪構成要件, 刑罰 等은 特別法에 依하여 規定될 것입니다.
前記 (二)에 있어서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特定한 地位에 있는 者로서 顯著한 反民主的 行爲를 한 者」라고 함은 李承晩 獨裁政府 밑에서 政府의 公務員 또는 政府 傘下의 어떤 機關의 幹部나 執權黨의 幹部 等의 地位를 利用하여 反民主的 行爲를 한 者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憲法 改正案은 이들에 對하여 公民權을 制限할 수 있게 하였고 그 具體的 對象者와 公民權 制限의 內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關하여는 特別法에 이를 全部 委任하고 있는 것입니다.
前記 (三)은 所謂 不正蓄財者를 말하고 있는 것인바 지난 四月 二十六日 以前에 自己 또는 他人의 地位나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가 이에 該當되며 「不正한 方法」이라 함은 「不正한 方法」과 「不當한 方法」을 包含하는 것입니다. 이 憲法 改正案은 이러한 不正蓄財者에 對하여 行政上 또는 刑事上 特別處理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러한 特別處理의 具體的 對象과 그 限界 等은 全部 特別法에 委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憲法 改正案은 以上과 같은 세 가지 特別處理 對象者 中 刑罰을 받어야 할 者에 對한 檢察事務와 裁判事務를 擔當하기 爲한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設置할 수 있게 하여 그 設置 與否는 이를 特別法에 委任한 것이올시다.
이 憲法 改正案은 以上의 모든 特別法을 第五代 國會에서 制定하게 하는 同時에 制定한 後에는 다시 改正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이는 이 改正憲法의 內容은 全部가 法律에 依하여 具體的으로 決定되는 것인바 萬一 一旦 制定된 特別法의 內容이 隨時로 改正된다면 政局의 混亂은 勿論, 社會의 混亂, 不安을 크게 助長할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爲한 것입니다. 또한 革命 完遂를 爲한 特別法의 執行은 短期間 內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事理를 認識한 우리들은 當該 特別法의 改正을 容許하지 않음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油印物로 올려 드린 提案理由書에 添加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憲法을 改正함에 있어서는 憲法 前文에 있는 이 憲法에 一部라고 일컬으고 있는 이 憲法 前文의 정신을 體得해 가지고 憲法 改正을 다루어야 하고 또한 憲法이 法律에 委任한 그 法律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憲法 前文은 존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憲法 前文 가운데에는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云云의 規定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云云한 것이 있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이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特別法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正義와 人道와 또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한다는 정신 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안전과 自由와 행복을 위해서 이 憲法이 改正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不義의 事項을 特別法에 委任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루는 우리의 기본태도는 어디까지나 正義의 原理와 또한 寬容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잘 調和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 처리에 있어서 公正의 原則과 迅速處理의 原則…… 이 두 가지가 정당하게 調和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提案者로서 이 두 가지를 添加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이제 憲法 改正案에 對한 提案설명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質疑라든지 아직 發言通知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 提案의 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쳤읍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앞으로 표결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이 表決날짜 작정에 있어서는 司會者의 생각으로는 各派 代表와 運營委員이 連席해서 조속한 時日 內에 이 날짜를 작정해서 本會議에 보고하는 것이 可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定하기를 작정합니다.
(下略)
1960년 11월 19일 제5대 제37회 국회 민의원 제45차 회의에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총 118명)의 명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질의는 없었다. 11월 23일 제48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1월 19일 윤형남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이유서를 즉독한 다음 부가 설명을 했다. 즉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은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 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 밑에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강조했다. 11월 23일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루어졌다. 재석의원 200명 중에서 가 191, 부 1, 무효 6, 기권 2으로 가결되었다. 가부 의원 명단은 회의록에 기재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김시현 이었으며, 출장 결석 등의 이유로 불참한 의원 33명의 명단도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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