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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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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55.7.18. 25회 36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7년 07월 18일
◯副議長 李在鶴 (省略) 다음에 外務委員長으로부터 憲法制定記念日에 對하여 美國 國會 上下兩院에 보내는 決議案 審査報告가 계십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憲法制定記念日에 際하여 美國 國會 上下兩院 議長에게 보내는 決議案)―
◯外務委員長代理 朴永鍾 이 案件은 憲法制定記念日에 際하여 美國 國會 上下兩院의 各 議長에게 보내는 멧세지 決議案입니다.
本會議에서 去般에 會議 때 그 主文과 멧세지 內容을 外務分科委員會에 넘기셔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報告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議長의 處理가 있었읍니다.
外務分科委員會에서는 現在 우리 分科委員會의 形便에서 適切한 方式으로 이에 對한 審議를 했읍니다. 따라서 지금 外務分科委員會는 尹珹淳 外務分科委員長이 지금 안 계시고 그 代理를 보시는 鄭基元 議員이 報告하실 일이지만 마침 그분의 私事 形便이 계시고 이 案件에 對해서 本 議員이 外務分科委員會의 一 委員의 責任을 가지고 있음으로 제가 提案者인 그 點도 함께 一括해서 報告드립니다.
趣旨는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 七月 十七日 이날이 우리나라의 憲法制定記念日이기 때문에 우리 大韓民國이 이 우리의 三ㆍ一 精神을 받들어 가지고 이 世界에 다시 우리의 國家라고 하는 것을 이여 나가게 된 거기에 重大한 功勞가 우리의 最大友邦인 美國이 유엔에 이 問題를 提起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出發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러 왔다는 이 事實을 우리가 想起함으로써 韓美 兩國의 政治家들 사이에 이 韓國問題와, 나아가서는 亞細亞의 全 人類 平和에 있어 가지고 이때에 우리가 가저야 할 判斷 그 判斷에 對해서 우리 韓國의 政治人으로서 美國의 政治人들에게 勸告하고 싶은 그 點에 對해서 이 機會에 强調를 해 두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길게 趣旨說明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음에 그 文案을 朗讀해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念慮하실 點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아직도 議長이 發送하시기 前에 그 字句修正을 하실 權限을 保有하시도록 될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는 安心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案…… 멧세지 文案
大韓民國 國會는 우리나라의 憲法制定記念日인 七月 十七日을 마지함에 其 決議에 依하여 閣下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光榮을 가지게 됩니다. 回顧하건데 지난 一百九十四七年 韓國에서의 美蘇共同委員會가 完全 決裂된 後 貴國 政府의 同年 九月 十七日의 유엔에의 提議로써 出發하여 蘇聯의 유엔決議의 不法的 妨害를 물리치면서 大韓民國이 樹立되었던 歷史的 事實을 想起합니다.
또 大韓民國이 世界征服을 企圖하는 共産侵略에 當面했던 一千九百五十年 六月 二十五日 貴國 政府의 率先的 行動에 依해서 史上 最初의 유엔警察軍이 蘇聯의 世界的 凶計를 挫折시킬 때 우리 兩國 國民은 함께 自由陣營 內에서 最大의 出血을 擔當하였던 것을 回想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最近에 美國의 對韓援助의 一部가 借款形式으로 轉換된다는 消息을 듣는 바이오나 日本의 搾取 以後 一千九百四十五年 三八線 設定 以來 疲廢된 韓國이 蘇聯과 中共의 앞에서 自由前線의 保壘로서 싸우면서 民族的 悲劇을 겪어면서 世界的 平和를 爲하여 反共戰線의 重大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이때 援助를 借款으로써 經濟的 復興을 遂行할 餘力은 없읍니다.
생각컨데 貴國 政府의 그러한 構想은 貴國의 世界的 使命과 同盟國의 莫大한 生命의 支拂에는 一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一方 우리는 獨逸統一의 問題와 同等하게 韓國統一 問題가 尊重될 것을 期待하오며 蘇聯의 世界征服政策의 抛棄를 保障될 時期 以前에 軍縮에 關한 妥協이 試圖되고 있는 것, 그리고 亞細亞에서의 日本 一國의 歡心을 얻고 全 亞細亞의 民衆의 支持를 喪失할 危險이 있는 徵兆 等에 關해서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읍니다.
拜察컨데 美國 政府로서는 廣範한 世界的 戰線이 있겠지마는 神이 주신 美國의 正義의 힘이 人類의 自由를 위하여 韓國半島에서 着手한 大業을 神聖한 精神 그대로 完成할 것을 神에 祝願하는 바입니다.
一百九十五七年 七月 十七日
大韓民國國會
議長 李起鵬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을 美國의 上下 兩院 議長의 氏名도 그 前面에 들어갈 것입니다. 或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날字가 七月 十八日이므로 해서 이 멧세지를 보내는 時間이 좀 늦지 않을까 念慮하신다고 하시는 데 對해서 저희도 함게 念慮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點에 對해서 過히 念慮 말어 주실 것은 多幸히 이 案件이 本會議에 提起되기를 우리의 七月 十七日 以前 날인 十六日에 生生하게 提起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十八日은 美國의 七月 十七日이올시다.
따라서 남은 問題는 여러분이 滿場一致로 이것을 支持만 해 주신다면 그 支持의 힘은 그대로 이 오늘에 發送으로써 電波를 타고 太平洋을 건너 美國의 政治人들의 良心을 찌르고도 남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이 時間에 感謝합니다.
◯副議長 李在鶴 지금 朗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 重大한 意味가 있는 것 같은 感을 느낍니다.
禮式的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問題를 우리가 지금 論議하기 前에 一應 人쇄를 하셔서 여러분께 올려 드린 뒤에 여러분께서 檢討하신 뒤에 來日 아침에 이것을 取扱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朴永鍾 議員!
(「좋소」 하는 이 있음)
하루 늦겠읍니다마는……
◯朴永鍾 議員 (議席에서) 大韓民國 國會議長으로써 그렇게 裁量을 하신다면 本 議員으로서는 以上 抗議를 할 餘力을 갖지 않습니다.
◯副議長 李在鶴 그러면 이 問題는 一應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時間 前에 파하기 前에 印刷를 해서 여러분께 올리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來日 아침에 取扱하겠읍니다.
(「議長, 意見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來日 아침에 하세요……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 兵役法 中 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大體討論을 始作하겠습니다. 李正熙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兵役法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李正熙 議員 現在의 兵役法은 四千二百八十二年 八月 六日에 公布 實施한 以後에 四二百八十四年 五月 二十五日에 一次 改正을 했고 이번에 第二次로 改正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第二次로 이 兵役法을 改正하게 된 이 意義는 大端히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兵役法 公布 實施 以來 八年 동안에 걸쳐서 大韓民國은 兵務行政을 實施해 왔는데 這間에 本會議에서 이 兵役法을 中心으로 많은 質疑가 있었읍니다마는 兵務行政이 腐敗했다 或은 腐敗까지는 말할 수 없더라도 混亂한 것마는 事實이다, 이것을 이번에 그야말로 革新的으로 改正을 해서 앞으로 國家 將來를 爲해서 兵役法 實施를 嚴正 公平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質問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體驗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兵役法 實施 八年인 오늘날에 와서 第二次로 이것을 改正하게 된 이 動機와 그 意義를 생각할 때 國家 民族的 見地에서 大端히 그 意義가 重大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마 本 議員의 記憶으로서는 再昨年 八月 乃至 九月 달부터 記憶이 되는데 大學生 徵集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그 外에 또 改正해야 될 事項이 많지만 主로 그것을 中心으로 해서 兵役法을 改正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段階에 이르러서 國防委員會와 文敎委員會가 數次에 걸쳐서 審議를 豫備審議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始作된 지 三年 만인 오늘에 와서 겨우 國會 本會議에 上程을 해 가지고 只今 審議를 하게 된 것은 大端히 晩時의 感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나간 일은 앞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爲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晩時之嘆은 있지만 이 重大한 法案을 愼重히 審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議員들의 態度가 아니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數日에 걸쳐서 兵役法을 改正한다고 하는 目標는 서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한 關係로서 一般兵務行政에 混亂을 招來한 이런 點이 大端히 많고, 特히 大學敎育에 있어서는 어느 때는 學徒들이 이제는 나간다고 決心을 했다가 兵役法이 通過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고 이런 等等의 많은 일이 있어서 大學敎育에 支障을 招來했다고 하는 것도 事實입니다. 一例를 들면 再昨年 入學期라고 생각이 되는데 文敎部로서는 定員을 超過 아니 하도록 嚴正 通牒으로 示達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兵役法이 不遠間 通過될 터이니 大部分의 學生이 나간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心慮 밑에서 各 學校에서는 適當한 方法으로 定員 以外의 學生을 補缺로 編入했다고 하는 이런 事實도 있었고 學校에 따라서는 兵役法이 改正 實施되어야만 明確하게 自己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位置가 態度가 決定되어야 될 것인데 學生에 따라서는 自進 入隊하는 學生도 생기고 兵役法 通過를 기다리는 이런 學生도 생기고 그런 學校가 모두 있어서 大學敎育에 亦是 支障을 招來했다고 하는 이런 事實도 遺憾이나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想起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等等이 모든 經過에 있어서 이번 이 兵役法은 晩時之嘆은 있으나마 大端히 時日에 適切하고 반드시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精神으로써 審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原案은 國防委員會로서 提出이고 修正案은 文敎委員會이고 또 李成株 議員 外 二十一名의 修正案이 있어서 大略 本 議員으로서는 原案에 있어서 大部分 贊同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修正案에 對해서 贊同하는 部面이 또 있어서 大部分은 原案을 贊同하고, 特히 質疑戰 때에 本 議員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國土防衛 國家將來를 爲해서 國防第一主義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同時에 第二次的으로는 亦是 國家 百年大計를 爲해서 敎育問題를 疎忽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이 兵役法을 改正하면 반드시 嚴正하고 公正하게 이 法이 實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前提로 해서 생각하고 다음에는 法은 勿論 現實을 잘 把握해서 制定해야 되겠지만 法은 國家 永遠의 法이 되어야 될 것이고 暫定的 措置로 이러한 重大한 法案을 檢討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態度다 이러한 생각으로써 國防第一主義 敎育第二主義, 亦是 文武 兩存의 이러한 態度로써 이 法案을 審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前提로 해서 이제부터 本論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第五條 現行法은 六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 者는 兵役에 服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改正案에는 刑을 마친 後 五年을 經過한 者에 對해서는 義務를 賦與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前科者에 對해서도 이 神聖한 兵役義務에는 服할 수 있도록 이러한 機會를 賦與한 것으로서 이번 이 改正案이 大端히 法精神으로 보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第六條 但書에 定員이 超過할 때에 軍事上 必要에 依支해서 服務年限에 不拘하고 歸休兵制度를 採擇했는데 이것은 法으로 보아서 原則的이고 大端히 理想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質疑戰 때에 여러 議員으로부터 質疑가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實質的으로는 오늘날까지 이에 隨伴한 弊端이 非一非再이었읍니다.
그러므로서 法보다는 法의 運營을 바르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事實이지만 歸休兵제도를 制定한다고 하는 그 精神만은 좋으나마 亦是 이러한 制度를 두며는 오늘날까지의 觀念 精神 그대로 運營되기 쉬운 이런 點이 있어서 이것 좀 問題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法은 좋지마는 運營 如何가 關心事다 여기에 關心이 果然 集中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否認치 못할 것입니다.
第七條第一項에 在學生 在營期間을 一年 六個月으로 했는데 勿論 지금 一年과 一年 六個月 說이 있어서 어느 便으로 決定되느냐 하는 것은 議員 여러분의 態度에……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劈頭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 國防第一主義를 우리는 採擇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同時에 이 法은 一次 制定을 하면…… 이번에 이 改正을 하면 그야말로 永久히 嚴正 公平하게 이 法을 實施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前提下에서 생각할 때에 亦是 敎育問題도 疎忽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말씀을 드립니다.
現在의 狀態로서는 大學이 濫發되고 或은 學園 謀利輩가 있고 그야말로 世上에서 徵兵忌避 溫床은 大學이다 學園이다 이러한 말도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事實을 全혀 否認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一旦 이 法을 改正해서 앞으로 絶對 合理的으로 참 法理的으로 아주 公平正大하게 實施한다고 하는 이것을 前提로 한다면 現實이 조금 混亂한 이런 部面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正常的이 아닌 이런 생각을 가지고 法을 制定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同時에 뭣보다도 充員計劃에 있어서 國防部 또는 國防委員會에서는 充員計劃上 到底히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必要條件으로 말하고 있는데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勿論 大學生이 一年 六個月이라고 하는 것을 一年으로 하는 데에 따라서 全혀 이 充員計劃이 到底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兵務行政을 刷新 實施해 나가는 데 아주 一大 支障을 招來해 가지고 이것은 到底히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야 누구든지 國家 民族을 爲해서 法을 그릇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計劃的으로 여기에 詳細한 저것을 따질 必要도 없이 大略 現在 大學卒業生이 二萬 名…… 一年 半으로 할 것을 一年으로 끊는다고 하면 二萬 名을 가지고…… 그 二年制에 比해서 一般徵集兵이 一般徵集兵 以外의 大學生 一萬 名을 가지고 一般徵集兵의 一年制에 比한다면 그 二分之一, 一.五인 一萬 五千名이라고 하는 이런 比率이 되는데, 一萬 五千名이 結局 在營하는 實情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一年制度를 實施한다 할지라도 二萬 名의 二分之一인 一萬 名…… 이 一萬 名이라는 數字는 一萬 五千名에서 不過 五千명이 不足한 이러한 理論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제 五千名 問題인데 이 五千名 不足한 것을 一般徵集者로서 補充을 하나 大學生을 一年 半을 하나 이러한 問題에 歸着이 되는데 本 議員으로서는 一年으로 끊어서 五千名은 一般徵集兵에서 補充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一年으로 끊는 理由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때까지 質問戰에 있어서 여러 가지 論難이 되었읍니다마는, 어쨌든 大學生은 先修科目과 後修科目이 있어서 先修科目을 한 學期 동안 배우지 아니하고 後修科目을 처음부터 學期 途中에 돌아와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形態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大學生 自身이 學究的 態度에 있어서 그 理智의 喪失이라든지 또 經濟的으로 或은 家庭 事情에 따라서 一年만 딱 入營하고 服務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氣分으로 참 學期 初부터 배우게 될 것을 一年 半에 걸쳐서 服務를 하고 오니까 結局 그것은 二年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은…… 이것은 避치 못할 事實이올시다. 萬若 一年으로 해서 到底히 充員計劃이 안 선다고 할 때에는 차라리 그야말로 積極的으로 二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在學 中에 一年 或은 卒業 後에 一年 이러한 制度를 採擇하는 것은 오히려 可하거니와 一年 半을 固執해서 이대로 法을 制定한다면 이 大學敎育에는 莫大한 支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五千名 補充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同時에 이왕 永久的으로 이 法을 運營해야 될 이 法 制定에 있어서는 大學生에게는 一年으로 끊는 것이 妥當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음 第七條第二項에 있어서 大學生 外에 其他 在營期間 短縮에 對한 對象者가 規定이 되어 있는데 現行法에는 在營 中 本人이 아니면 生計維持할 수 없는 者 現役에 對해서는 現役을 免除한다든지 다른 兵役에 轉役한다든지 이러한 制度가 있읍니다.
또 三十九條에는 徵兵檢査를 받은 者 中에서 徵集됨으로써 家族의 生計維持가 困難한 자, 二年間 徵集延期를 할 수 있다 이러한 制度도 있고 四十三條에는 二人 以上 現役兵으로서 在營으로 因해서 生計가 困難한 데 對해서는 그中 一人이 入營延期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改正案에는 二人 以上 同時에 在營者 中 家族生計가 極히 困難한 者 一人과 在營 中 本人이 아니면 家族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者와 또 新設된 事項으로서 無依無託한 六十歲 以上와 直系父母를 가진 獨子와 二代 以上의 獨子를 包含한 네 가지 種類로 이 對象者를 定해서 在營期間을 六個月로 한다는 이런 劃期的인 措置를 한 데 對해서 本 議員은 贊同을 하는 바입니다.
이 法精神은 國民皆兵의 名分을 세워 가면서 不遇한 處地에 있는 國民 그 百姓을 救濟하는 한 方途로써 嚴格하고…… 嚴罰主義로 나가는 兵役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亦是 仁慈할 恩典을 베풀게 된 이러한 法을 制定한다는 것은 大端히 贊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亦是 過去에 法 運營에 있어서 要는 過去에 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條項에 있지마는 그 法의 惠澤을 받을 사람이 받었느냐 그 法의 惠澤을 받지 아니해도 안 될 사람이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深刻히 檢討할 때에…… 勿論 全然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對象者 아닌 사람이 오히려 그 惠澤을 받는 傾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한 번 想起해 가지고 이 法이 通過되면 適正하고 公正한 運營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第八條를 師範學校 出身 敎師 그 外에 正敎師의 資格을 가진 現職 國民學校 敎師는 在營期間 九個月 이것은 短期現役制度에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短期現役의 期間을 九個月로 하느냐 修正案의 六個月로 하느냐 하는 이 問題가 있는데 이것 亦是 計數的으로 따져서 詳細히 말씀을 한다면 時間을 要합니다마는 在學生…… 大學 在學生 一年 半으로 하는 것이 二年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現職 正敎師 短期兵役 服務期間을 九個月로 하는 것도 六個月로 하는 것에 比해서 亦是 在學生의 服務期間과 마찬가지의 理論이 되는 것입니다.
大學도 二學期로 논아 있고 國民學校도 二學期로 논아 있는데 六個月일 것 같으면 한 學期 동안 敎師가 現職을 廢하고 入營을 해서 短期服務를 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一學期에 나갔다고 하면 二學期 初부터 敎師의 職分에 還元할 수가 있고, 萬若 그렇지 아니하고 九個月로 한다면 一學期 지내서 또 二學期를 半이라는 二分之一이라는 그 時日을 또 軍에서 服務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結局에 있어서는 九個月이라는 것이 一年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要컨대 義務敎育을 强力히 忠實히 推進하기 爲해서는 그러한 不便을 除去해 준다고 하면…… 이런 理由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該當하는 敎職員의 數爻는 三千名에 不過하는 이러한…… 한 學期에 나가서 短期兵役에 服務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數爻에 不過하니 이것 亦是 原案은 九個月로 되어 있고 修正案은 六個月로 되어 있으나마 已往에 勇斷을 내려서 六個月로 생각할 것 같으면 義務敎育 推進上에 支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第二十八條第一項第一號에 ‘國防部長官이 認定하는 學校 外에 師範大學 또는’을 添加한다는 이런 文敎委員會의 修正案입니다마는 이것은 師範大學 出身은 義務敎育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必要가 없다 이것이 當然한 理論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現實에 비추어서 지금 大韓民國의 敎育은 아직도 過渡期的 이러한 狀態에 있는데 義務敎育만은 어느 程度 施設 面으로 보나 敎師의 充足…… 充員 數로 보나 또 敎師의 質的
으로 보나……
義務敎育만은 어느 程度 體制가 잡혀서 積極的으로 앞으로 推進이 될 土臺가 充分히 되어 있지마는 中高等學校의 말하자면 中等敎育은 아직도 困難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否認치 못할 事實입니다.
그러면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느냐? 大體로 中高等學校 敎師 師範大學 出身이 이때까지의 그 數가 大端히 微微했음으로써 定規師範大學을 나오지 아니한 말하자면 資格이 不足한 사람 一般大學에서 나온 사람 이러한 敎師가 大端히 많은데 그 數가 大部分을 占領하고 있는데 敎育은 다른 部面과 달라서 어느 程度 師範교육 現職…… 敎育의 訓練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恒久的으로 이 敎育에 從事한다고 하는 것이 大端히 國家的으로 볼 때에 이것이 問題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短期兵役制와 이 恩典을, 말하자면 徵集延期 이 恩典을 師範大學 出身 正敎師에게도 實施한다면 大端히 普通敎育 推進에 있어서 앞으로 올바른 體制를 잡을 수 있다 그러는 것을 中心으로 해서 本 議員은 此際에 勇斷을 내려 가지고 師範大學 出身 正敎師에게도 이 恩典을 베풀어 주도록 이러한 方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第四十一條 特典制度에 있어서 高等學校 以上의 學校에 在學 中인 者 公務員 其他 職場의 雇傭者 여기에 對해서 그 職業의 保有權 또 復職權 이 두 가지를 賦與하고 있는데 이것은 現行法에는 없는 것으로서 이번에 이러한 法을 制定하게 된다면 大端히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狀況이 各 職場의 公務員이라든지 會社 或은 職場의 要員이라든지 또 再昨年에 國防部長官과 文敎部長官의 協定에 따라서 이제까지 보낸 大學 在學生 徵集者에 對해서는 一年 半 服務를 前提로 해서 보냈지만 그前에 보낸 大學生에 對해서는 何等 復校할 그런 權限을 保有權을 賦與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保有權과 復職權을 賦與했다는 것은 大端히 좋은 法精神이라고 해서 本 議員은 贊同하는 바입니다.
第四十三條 租稅 公課 扶役 等을 在營 中인 一般士兵에 對해서 極貧者를 對象으로 해서 租稅 公課 및 扶役 等을 免除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法精神으로 보아서 大端히 좋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現實을 생각할 때에 어느 家庭이 軍門에 關係없는 家庭이 없고 어느 家庭이 敎育에 關係없는 家庭이 없을 만치 이 對象者가 比較的 많지 아니할까…… 또 地方稅라든지 國稅라든지 擔當하는 이러한 比率로 보아서 中産階級 以上의 對象者보다도 언제든지 下層에 屬하는 이 納稅義務者가 大端히 많은 이런 點에 비추어서 이 法을 이대로 施行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對象者가 大端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運營에 있어서 果然 어떠할 것인가 하는 憂慮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法을 通過해서 運營하는 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緊要한 일은 이 對象者를 正確히 把握해 가지고 公平正大하게 運營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第二十六條에…… 壯丁 身體檢査를 해서 甲, 乙, 丙, 丁의 體格等位를 決定하고 그 身體의 藝能에 따라서 兵種을 決定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質疑戰에 있어서도 本 議員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緊切한 問題는 身體檢査를 正確히 해야만 이 法 運營을 適正하게 할 수 있고 身體檢査를 正確히 하지 못하는 날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弊端이 隨伴되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러므로서 身體檢査를 正確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法을 이번에 改正하는 데 따라서 한 번 더 强調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現在 大學生으로서 保留中에 있는 對象者 또 現在 國民學校 正敎師로서 入隊해 가지고 있는 이 對象者에 對해서 亦是 이 兵役法 通過와 同時에 이 法을 適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勿論 一年으로 하나 一年 半으로 하나 하는 問題라든지 短期服務期間에 있어서 九個月로 하느냐 六個月로 하느냐 하는 問題라든지 이 모든 것은 大體討論이 끝난 다음에 決定이 될 줄 압니다마는 여하튼 이때까지 徵集當해 있는 大學生 이때까지 徵集當해 있는 國民學校 正敎師 이것만은 이 法 通過와 同時에 有效하도록 措置해 주는 것이 가장 妥當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主唱을 합니다.
끝으로 勿論 法은 理想的으로 合法的으로 現實的으로 그 國家 民族의 實情에 맞도록 制定해야 될 것이 先決條件이지만 이 法 運營을 잘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 兵役法 審議하는 데 이것을 契機로 해서 一層 더 우리는 이것을 强調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再認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法이 通過된 뒤에는 行政當局者로서는 그야말로 法 運營에 있어서 앞으로 올바르게 運營을 해 가지고 國民의 怨聲이 없도록 앞으로의 兵事行政을 執行해 가 주시도록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以上 一般條項에 있어서 몇 가지 本 議員이 主唱하는 것 또 敎育行政과 關聯되는 問題 몇 가지를 가지고 本 議員이 생각하는바 主唱을 말씀드렸읍니다.
◯副議長 李在鶴 다음에 蘇宣奎 議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宣奎 議員 議長! 이 重大한 兵役法을 지금 審議하고 있는데 이 國會議員 在席 數가 너무 적습니다. 議長! 이번 兵役法 改正法律案이라고 하는 것이 數年來에 論議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近來에 臨時國會 召集하는 데에 目的事項으로서 이게 두 번 올랐던 事項입니다. 이만큼 兵役法을 圍繞해 가지고 相當한 朝野 間에 論難은 이번 改正法律案으로써 어떻게 妥結이 되느냐 하는 問題는 이거는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問題에 對해서 國防委員 諸氏는 여러 달을 두고 勞心焦思하고 硏究에 硏究를 거듭해 가지고 어쨌든 數年來에 宿題가 되어 있던 兵役法 改正法律案을 提案한 데에 對해서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막상 改正法律案의 內容을 한번 檢討해 보건대 이것이 現行 法律에 比해서 改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改惡이 되었다고 이걸 指摘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點 國防委員會 諸氏에 對해서 至極히 遺憾스러운 일이나마 率直하게 本 議員의 心境을 여기서 披瀝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改正된 內容을 들여다보면 첫째, 兵種을 簡素化한 改正이 되었읍니다. 現行 法律에 있어서는 常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 이 네 가지 種類를 이번 改正案에 있어서 現役兵役 豫備兵役 國民兵役 이 세 가지로 簡素化한 것이 한 가지 나타나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徵集年度를 變更했읍니다. 現行法에 있어서 九月 一日부터 翌年 八月 三十一日까지의 徵集年度를 一月 一日부터 十二月 三十一日까지 徵集年度의 變更은…… 마 이 두 가지 點이 變更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고쳤다고 해서 特別히 兵役法 改正案의 骨子에 이게 抵觸되는 問題도 아니고 또 안 고쳤다고 해서 別 弊端은 없는 問題이기 까닭에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그야말로 無害無德한 改正으로서 이 點에 있어서 國防委員會에 對해서 功을…… 論功行賞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改善이라기보다도 改惡이라고 하는 部分이 많다고 하는 것을 指摘해 본다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兵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國民의 四大 義務…… 우리 憲法에 四大 義務를 定했다고 보겠읍니다. 兵役義務 納稅義務 義務敎育 勤勞義務 마 이러한 義務 가운데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兵役의 義務라고 하기 까닭에 憲法에 있어서도 이 兵役法을 規定하는 것은 法律로서만 規定한다고 하는 것이 明示가 되어 있기 까닭에 現行 憲法은 그래도 憲法精神에 忠實해 가지고 그 義務內容을 規定하는 데 있어서 詳細하고 廣範하게 法律 自體에다가 規定을 해 논데도 不拘하고 오늘 改正法律案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며는 大統領令에다 委任한 部分이 너무나 많어 가지고 마치 立法者가 立法權을 抛棄한 느낌을 이 禁치 못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十四條에 있어서 服務期間의 延長할 수 있는 것을 大統領令에다가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놓았다 말이에요. 아마 兵役義務 가운데에 兵役義務의 內容 가운데에 第一 重大한 問題가 服務期間을 定한 問題를 빼놓고서는 그다지 重大한 問題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도 不拘하고 이 自體를 法律에 定하는 것은 一種의 表面上 形式에 비추어 두고 實質上에 있어서는 服務期間의 延長하는 것을 國防上의 必要 있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마음대로 三年이고 四年이고, 極度로 이야기하면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定하도록 委任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여기서 指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第十九條에 있어서 徵集年齡, 이를테면 滿 二十歲를 徵集年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함부로 고칠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도 不拘하고 徵集年齡을 變更 또 徵集時期의 變更 이런 等等을 大統領에다가 白紙委任狀을 써 가지고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到底히 承服할 수가 없는 同時에 이와 같은 措置는 分明히 憲法精神에 違反된 것이다 指摘 안 할 道理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國防委員會에 있어서 우리나라 常備兵力 數爻에 對한 定見이 全然히 缺如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改正法律案을 通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國防委員會가 果然 우리나라의 常備의 兵力을 七十二萬으로 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三十五萬 乃至 四十萬으로 해야 옳으냐 하는 定見을 整然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自體가 法律條文을 通해 볼 적에 殘餘가 있는 것을 指摘 안 할 道理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여기에 國防 當局의 證言을 通한다든지 過去 數日 동안의 質疑應答을 通해 볼 적에 國防委員會 自身도 우리나라의 常備兵力을 七十二萬이라고 하는 것을 肯定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服務年限 問題가 常備兵力 數爻하고 服務年限 問題하고는 密接되어 가지고 不可分의 位置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看過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果然 國防 當局이 主張하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 常備兵力 數爻를 七十二萬 名이 妥當하다고 볼 것 같으면 國防 當局이 主張하는 服務年限 三年을 法規에 規定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法規에 服務期間은 現行法을 踏襲해 가지고 陸軍 二年 海軍은 三年…… 海空軍이라는 것은 이것은 數爻上으로 問題가 안 될 것이고 陸軍을 二年 二年으로 해 가지고 七十二萬 名의 二年間에 交代라고 하는 것은 數字上으로도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고 國防 當局이 提示한 文書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不可能한 것입니다.
그러면 七十二萬 名을 七十二萬의 常備兵力이 우리나라 國防 防衛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것 같으면 服務期間을 三年으로 規定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現行法을 踏襲해 가지고 그대로 二年으로 놔두었다고 하는 이 自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常備兵力에 對한 定見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或은 말하기를 于先 七十二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李 大統領이 極口 主張하는 바고 이것 어쩔 道理 없으니 法律로 服務年限이라도 붙들어 매 가지고 七十二萬 名의 常備兵力를 줄이는 方向으로 끌고 나가기 爲해서 服務年限 二年을 定한 것이라고 辯明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辯明도 當치 않아요. 왜? 그것이 그다음에 八條인가 九條를 볼 것 같으면 ‘國防上 必要가 있는 때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해서 服務期間은 얼마든지 延長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立法事項을 갖다가 大統領에게다가 委任하는 것을 본다며는 이것은 全然히 그야말로 國防委員會의 體面으로는 二年을 三年으로 끌어올리자니 一般國民의 指彈을 받으니 이것은 못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二年을 그대로 固執하자고 보니 大統領의 비위에 거슬리고 하기 까닭에 一般國民에 對해서 허울 좋게 ‘服務期間은 二年입니다’ 해 놓고 뒷구녁으로는 大統領에게다가 ‘三年이고 四年이고 五年이고 마음대로 늘여도 延長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개구녁을 터놓아 주었다는 것은 國防委員會가 우리에게다가 常備兵力 數爻에 對해서 全然 定見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證據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 以外에 改正法律의 全體를 볼 적에 서로 條文 間에 矛盾撞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發見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個의 改正法律案을 내는 마당에 있어서는 條文 全體에 有關性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矛盾性이 없어야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번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모두가 서로 矛盾性이 많은 것을 發見합니다.
例를 들어서 얘기한다며는 五十三條에다가 國防長官은 徵召集 事務에 關해서 特히 서울特別市長 道知事 市邑面長 警察署長을 指揮 監督한다 하는 말씀을 써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政府組織法 그것이 아마 二十六條인가 될 것입니다. 二十六條를 볼 것 같으면 ‘各部 長官은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하며 所管事務에 對해서는 地方行政의 長을 指揮 監督할 수 있다.’는 條文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重複이고…… 連文을 어찌하여서 特히 여기에다가 넣을 必要가 있느냐, 이런 것이 結局 國家 法律 相互間에 이 重複 矛盾을 여기에다가 指摘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例를 들어 본다고 하면 第四十四條를 보면 高等學校 以上의 在學者로서 在學 中 軍事敎育을 마친 사람에게 限해서는 大統領令의 定한 바에 依해서 在營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하는 條文이 있읍니다.
그럼 왜 이런 條文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大學의 在學生의 服務期間은 一年 六個月이다 이렇게 定해 논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現行 法律上으로 一般國民…… 똑같이 學生이나 國民이나 服務期間 二年으로 定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四十四條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學生은 一年 六個月로 在營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一年으로 在營시킬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條文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어떤 結果가 나오느냐 하면 一年 六個月로 定해 놓았다, 或은 一年으로 하자 이런 案이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않어요? 大學生에 對해서…… 그 一年으로 落着되었다는 境遇에 있어서 이 四十四條를 適用해 가지고 六個月도 할 수가 있고 三個月도 할 수가 있고 이런 境遇가 나올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確實히 法律條文 間의 矛盾性을 暴露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條文 全體로 보면 人情과 條理에 맞지 않는 이러한 規定을 여기에다가 또 하고 있에요. 그것은 무어냐? 例를 들으면 二代 獨子는 在營 九個月인가 六個月로 한다 그랬습니다…… 在營 六個月로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 二代 獨子에 特典을 준 理由는 무어냐? 아마 이것은 아무 理由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所謂 血統을 尊重하는 意味에 있어서 그 집을 그 戶를 滅亡 안 시키기 爲해서, 아마 所謂 우리나라의 家族制度를 維持하기 爲한 이러한 着想에서 二代 獨子는 在영 六個月의 特典을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萬若 그런 意味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이런 사람은 現役을 免除해야 얘기가 옳은 얘기지 六個月 入營했다가 戰死나 殉職을 해서 그 獨子가 죽어 버릴 것 같으면 그 家族制度는 破滅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理致에 當然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不拘하고 在營 六個月이다…… 이러한 생각이 미처 못 돌아가서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떠한 까닭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에요.
또한 ‘本人이 아니면 家族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者’는 在營 六個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으로서 單 한 달 單 一週日도 어려울 것인데 六個月 동안을 入營을 시켜 논다고 하는 것은 結局은 家族은 다 죽은 뒤에 나와서 또 딴 家族을 扶養하란 말인가? 萬若 이러한 本人이 아니면 家族生計 維持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事由가 消滅될 때까지는 延長해 주어야 이것이 法理上으로도 옳고 人情上으로도 옳을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現行 法律에 있어서는 比較的 여러 가지 이러한 保留原因에 對해서 相當히 硏究도 했고 相當히 거기에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比較的 合理的으로 되어 있는 部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不拘하고 오늘날 保留制度를 兵務行政의 紊亂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濫用이 되고 惡用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마치 保留制度 그 自體가 惡인같이 認識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一不而 殺六通格으로 保留制度를 全部 없애고 보니 이와 같은 不合理性과 矛盾性이 여기에 暴露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번 改正法律案은 所謂 徵兵 該當者에 對한 義務를 戶主申告制로 規定을 했읍니다. 現行 法律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것이 戶主申告制가 아니라 市, 邑, 面長의 登錄義務制로 지금 實施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쩍 國民의 水準을 한 걸음 올리는 것같이 해 가지고 戶主申告制로 해 놓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農村의 形便이라든지 或은 其他에 細民의 形便을 볼 적에 本人이 아니면…… 申告制로 해 가지고 그 申告를 期日 內에 하지 않으면 六個月 以下의 懲役 五萬 圜 以內의 罰金을 여기다가 課해 가지고 많은 國民들을 犯罪人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結果가 될 것인데 이것이 果然 여러분 政治人의 立場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 現實이 戶主申告制로 해야 옳겠는가 從前의 市, 邑, 面長의 登錄義務制로 해야 옳겠는가 하는 것이 스스로 判斷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左右間에 이와 같이 한 다섯 가지에 걸친 內容의 不備, 內容의 矛盾, 內容의 不合理性 이러한 것을 指摘하고 結論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國防委員會의 提案이라고 하는 것은 國民의 立場에서 兵役法을 審議하고 兵役法을 討議하고 그래 가지고 兵役法을 上程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行政府의 立場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가 마치 行政府를 代辯한 것 모양으로 行政府 以上으로 代辯을 해 가지고 이러한 法律을 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大東亞戰爭 때 日本 놈들이 國家總動員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立法權을 封鎖하는 것 같은 例와 같이 이 兵役法 改正法律案 全體를 볼 적에 마치 우리 立法者들이 白紙委任狀을 써 가지고 立法權을 大統領에게다 바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至極히 나로서는 遺憾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立法者로서 自己가 스스로 立法을 해야 할 權利가 있고 責務가 있는 것을 全部 抛棄를 해 버리고 國民의 人權을 蹂躪하고 法의 秩序를 破壞하는 것을 謝讓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廣範한 立法事項을 갖다가 大統領에게다가 맡겨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 주십시요 하는 式의 이러한…… 國民에게 그래도 二年이라고 하는 服務期間을 定했읍니다 하는 생색을 내고 一方的으로 뒤구녁으로 自己 立法權을 갖다가 바쳐 버렸다고 하는 式의 羊頭狗肉式의 立法態度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으로는 容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國民이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決코 國民은 이러한 國會議員의 立法態度를 默過하고 容恕는 안 하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또 아무리 國防委員會에서 이와 같은 提案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二百三名의 여러 議員은 與野를 莫論하고 그야말로 國民의 立場에서, 다시 말하면 再檢討가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 여기에 對해서는 修正案도 많이 나왔고 하기 까닭에 적어도 우리 立法者로서 兵役法을 審議하는 데 있어서 國民의 嘲弄과 視線은 받지 않어도 여러분이 努力이 계시리라고 希望을 하고 期待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兵役法 改正法律案에 第一 말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國民의 耳目이 集中되어 가지고 있는 點은 무엇이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大學生의 徵集問題 處理 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大學生의 所謂 在營期間 問題에 있어서는 國防委員會는 一年 六個月로 提案하고 文敎委員會는 一年을 提案하고 이러한 等等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一年 半이 옳으냐 二年이 옳으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社會의 耳目도 끌고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의 지금 心中을 煩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點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우리 國會議員은 여기에 檢討를 한번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 點을 저는 强調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敎育이 果然 兵役에 못지않게 國家의 重大한 事項이라고 할진대 敎育은 敎育대로 되고 兵役은 兵役대로 되고 하는 이러한 길이 없을까? 萬若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議員이 그와 같이 改正하는 데 對해서 조금도 吝嗇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제 個人의 意見이올시다마는 勿論 이것이 처음부터 兵役法 改正에 있어서는 與野 間에 무슨 政策싸움이 아니라 個人 個人이 意見을 披瀝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제 個人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學校를 卒業을 시키고 兵丁에 보내라 이것입니다. 學校를 卒業을 시키고 보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國家에 利益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問題에 對해서 贊成하는 理由로서 몇 가지를 들고 또 이 問題에 對해서 反對하는 理由 몇 가지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檢討를…… 批判을 加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 大學生이 卒業을 하고 兵役에 가야 옳다고 하는 理由의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國民皆兵主義를 貫徹하자고 하는 이런 意味에서 한 가지 理由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 보세요. 大學에 있는 사람은 大學에 在學하는 동안에 一年 或은 一年 六個月만 가서 服務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現役의…… 兵役의 義務를 免除해 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一般 國民으로 하여금 얘기를 시킬진데 大學에 못 가는 것도 怨痛한데 더구나 大學에 간 사람은 一年 或은 一年 六個月만 現役에 服務하고 兵役의…… 現役의 義務가 免除된다 이러한 不公平 點이 없을 것입니다.
兵役이라고 하는 것은 知識 程度의 如何를 가지고 服務年限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知識이 높은 사람이나 知識이 없는 사람이나 國家가 定한 服務年限에 均等하게 똑같이 服務를 해야 그것이 우리 國民皆兵의 原則과 精神에 合當한 것이지 이러한 知識層은 一年 或은 一年 半 해도 좋고 또 이러한 知識層이 아닌 사람은 二年 三年 해야 옳다는 이러한 規定은 우리가 定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恒常 말씀하기를 大學生만 優待하고 農村 子弟는 薄待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萬若 一年이나 一年 六個月로써 現役의 義務를 完了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農村 子弟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拒否하기를 ‘大學에 못 간 것도 怨痛한데 더구나 大學生은 一年 或은 一年 六個月로 現役을 免除하고 우리는 二年이나 三年 하는 것이 올습니까?’ 하는 나는 抗拒를 할 것입니다.
이 點으로 보아서도 大學生은 卒業한 後에 服務期間은 國民 누구나 똑같은 服務期間을 마쳐야 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理由로서는 大學生이 지금 在學 中에 나가게 되면 어느 學年에 該當하느냐 하면 過去에 質疑應答을 通해 가지고 말씀이 많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二學年이나 三學年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二學年 三學年이라고 하면 大學 修業期間 中에 가장 重大하고 緊要한 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否認 못 할 것입니다.
學識의 修養이라고 하는 것이 決코 中斷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年年 해 가지고 繼續的으로 知識이 늘어서 完成되는 것인데 第一 緊要한 때에 一年, 一年 六個月 가서 兵隊生活을 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집질하고 所謂 生活 放縱의 거의 이러한 生活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가다듬고 그래 가지고 工夫를 한다…… 그 工夫 自體도 안 될 뿐 아니라 一年이나 一年 六個月 동안에는 本人의 環境도 變更이 되고 家族…… 家庭環境도 變更이 되어 가지고 그냥 繼續했더라면 卒業할 사람이 一年 乃至 一年 六個月 中斷함으로써 그 사람은 永永 大學이라는 學業을 修了할 機會를 갖지 못할 그럴 境遇가 殆半 이럴 것이라고 보는 點에 있어서도 卒業하고 나가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餘談 같습니다마는 大學生이라고 나가서 一年 만 하면 꼭 돌아온다 一年 半만 하면 꼭 돌아온다 그 保障 누가 하겠읍니까? 누가 그 保障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國軍이 七十萬 名을 가지고 그대로 固執을 하고 나간다고 할진댄 在學生에 一年, 一年 半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大學生에게 對해서 한 個의 空手票를 끊는 것이라고 미리 여기서 예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생각합시다. 같은 兵營 內에서 二年짜리 一年짜리 이것 있어 가지고 一年짜리는 쑥 나가 버리고 二年짜리는 그냥 남어 있고…… 이것 軍의 士氣問題에도 重大한 影響이 없다고 누가 여기서 斷言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한 이 學校 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二年이나 三年짜리가 한 學年 가운데서 三分의 一이나 五分의 一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면 모르건댄 五分의 四, 三分의 二 以上이 徵集되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學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大學에서는 全滅狀態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豫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境遇에 있어서 一流大學 같으면 或은 서울에 比한다면 서울大學 高麗大學 延禧大學 等等의 一流大學 같으면 地方의 有數 無數한 大學 가운데 補缺生으로 아마 다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간 뒤에 補缺生으로 다 메꾸어졌다, 集團的으로, 그러면 以前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境遇에는 어떻게 收容하겠느냐? 벌써 補缺로 다 해 놨으니 그 사람들을 내몰고 또다시 退役한 學生들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몇百 名의 學級을 만들 道理도 없을 것입니다.
나 이것 學校 經營하는 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到底히 나는 不可能한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點에 있어서 學生은 左右間 工夫를 마치고 그리고 徵集을 하고 徵集에 應해야 옳다고 이런 意見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反對의 意見으로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反對의 意見 가운데에 第一 重要한 反對는 무엇인고 하니 在學 中에 나가야 忌避率이 많기 때문에 이 忌避者를 되도록이면 없애기 爲해서 在學 때에 보내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日前에 여기 國防部長官이 證言한 바와 같이 오늘날 忌避者 數爻라는 것은 二十 몇 퍼센트로부터서 三․四퍼센트까지 激減을 했다고 하는 이 事實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忌避할래야 氣盡脈盡해서 農村에서는 忌避할 道理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忌避原因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여러 가지 問題가 우리가 想起가 되는데 첫째, 徵召集을 公平 公平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웃집 子息은 뻔들뻔들하고 徵召集도 當하지 않고 있는데 내 子息은 徵召集을 當해 나간다 여기에 對해서 忌避하고 싶은 心情이 發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徵召集돼 나가 第一線 같은 데 가 있는 사람 집에 가끔 돌아오는 것을 보며는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고 皮骨이 相接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그 父母가 참 子息을 더 軍隊에는 보내고 싶은 心情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兵務行政面으로 아마 이런 것이 다 是正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近來 忌避者 團束을 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다 各各 달리 어떤 사람은 忌避하는 것을 뻔연히 아는데도 不拘하고 그놈 警察이 或은 搜査當局에서 그냥 내던저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甚하게 꼬지꼬지 캐 가지고 데려가고 所謂 忌避者 團束을 不公平하게 하고 있고, 例를 들면 여기서 某 黨에서 政治訓練을 받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地方에 내려가서 忌避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警察이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두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近來에 忌避者라고 하는 것은 어떤 層의 그늘 밑에서 忌避를 하고 있읍니까? 어느 世上이나 마찬가지로 弱한 사람은 强한 사람의 그늘 밑에 避할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 忌避하는 사람이 大部分 有力層에 요새 執權黨의 손과 所謂 그늘 밑에서 忌避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決코 法務行政의 腐敗 乃至 요새 社會의 指導者들의 不正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忌避가 많이 있다는 것을 自覺하지 아니하고 法 自體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不逞之徒도 類萬不同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忌避의 原因으로 말하면 除隊의 原因 요새 아닌 게 아니라 엊그저께 召集 當해 가지고 徵集當했는가 생각하면 한 一週日이 못 돼서 뻔들뻔들 돌아오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代身 한번 가 버리면 五年 七年 할 것 없이 그대로 꼭 매달려 있다 이런 實情을 여러분이 眞實로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制度가 나뻐 가지고 忌避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卒業한 以後에 그야말로 누구나 꼭 같이 身體檢査를 받어 가지고 거기 合格한 사람은 容恕 없이 가서 그야말로 定한 날字에 돌려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忌避할 率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程度에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反對한 理由로 말씀할 것 같으면 大學을 整備하는 데 支障이 있다, 萬一 卒業한 뒤에 내보내기로 말하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兵役法 그늘 밑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學園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兵役法으로서 비로소 이것을 어떻게 좀 禁止할려고 調整을 해야지 兵役法에 그냥 그런 모냥으로 特徵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前이나 마찬가지로 學園 謀利輩가 생기고 또 그래 가지고 쓸데없이 自己 敎育能力도 없는데도 不拘하고 논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해 가지고 子息을 無理하게 工夫를 시키는 이런 弊端을 어떻게 除去할 道理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反對理由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點에 對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卒業 後에 참 어떤 階層의 子弟를 莫論하고 어떤 生活의 거시기를 莫論하고 꼭 같이 徵集이 되어 가지고 服務年限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弊端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직 無自覺한 學父兄들 생각이 그래도 大學에 보내서 徵集期間이 延期돼 延期돼…… 延期돼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軍隊를 많이 뽑을 必要가 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機會가 오고 오고 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卒業한 뒤에 誰何를 莫論하고 꼭 가서 服務를 하는 그런 風潮가 된다고 하면 決코 無理한 自己 實力을 돌보지 아니하고 子弟를 가르칠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이 點에 있어서는 나는 別途로 學制까지라도 참 確究를 해 가지고 學制를 別途로 만들어 檢討를 해 보시는 이 境遇는 그것은 나는 贊成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學制를 檢討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卒業한 뒤에 一般學生은 누구를 勿論하고 徵集에 나가야 하고 徵集에 應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敎育의 重要性 또 秀才를 敎育하려는 데 萬若 우리가 敎育을 갖다가 뒤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앞으로 日本에 比해서 딴 나라 先進國家에 比해서 漸漸 뒤떨어져 나갈 것은 우리가 明若觀火할진대 우리가 敎育에 그래도 置重해 가지고 大學院이라는 것을 좀 지금 數爻에 한 倍쯤 늘려 가지고 大學院에 들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徵集猶豫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學者를 養成하고 權威者를 養成할 이러한 우리가 措處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大學 나온 사람은 그대로 다 가고 嚴格한 試驗 밑에서 大學은 一定한 定員數에 들어간 그 大學院 學生에게야말로 우리는 徵集을 保留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學者를 養成하고 硏究하는 權威를 養成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點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萬若 大學의 在學生을 갖다가 卒業까지 保留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現在 服務하고 있는 一般士兵들의 除隊期限이 늦지 않냐? 그러니 이 除隊期限을 그래도 法定期限에 가깝게 除隊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大學에 있는 在學生을 보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卒業을 하고 쫙 가는 게나 在學 中에 쫙 가는 게나 그 過渡期的 差異가 이것은 언제나 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데다가 오늘날 지금 忌避者가 적어도 四萬 五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國防部 證言에 依해서도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確實히 그 數字 以上으로 있을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過渡期에 措處해서 참 그야말로 忌避者 團束을 公正히 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라 그리고 一年이나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다음에는 卒業한 사람이 全部 그대로 가 가지고 在學 中에 간 것과 꼭 같은 結果가 오지 않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理由도 別 該當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제 異議를 提起하기를 벌써 昨年부터 在學 中에 간 놈은 어떻게 하느냐, 그놈을 또 당장에 데려오느냐, 昨年에 在學 中에 데려간 것은 國防 當局이 뭐라고 하든지 違法處事를, 現行 法律에 있어서 大統領이 指定한 學校에 在學하는 사람은 二十六歲까지 徵集을 猶豫한다 하는 規定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데도 不拘하고 左右間 國防 當局은 違法을 해 가지고 데려갔읍니다.
그러나 들어간 사람은, 지금 이것을 從前 모양으로 卒業까지 延期를 해 준다고 해서 데려간 놈을 지금 당장에 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國防 當局이 그 사람들에게 約束한 바와 같이, 아마 一年 半을 約束했다고 보고 있는데 一年 半 服務를 시켜서 내보내라 이렇게 해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卒業까지 徵集猶豫를 하자고 하는 論에 對해서는 贊成도 있고 反對도 있는 이 贊成 反對를 兩쪽을 들어 가지고 제가 批判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法文을 審議하는 마당에 있어서 國軍 七十二萬이라고 하는 이 數爻를 머리에다 어디까지나 아로새겨 가지고 이 兵役法을 審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큰 過誤를 犯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國民經濟를 回生시키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나 또는 民族文化를 向上시키는 意味에 있어서나 七十二萬의 國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永永 繼續하고 나갈 道理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듣건대는 美國 方面에 있어서도 벌써 우리나라 國軍을 三十五萬 四十五萬까지 減縮하라고 하는 提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決코 美國 自身이 自己 自身이 國土防衛하는 우리나라 共産陣營에 第一線 前哨基地를 抛棄할려는 意味도 아니고 決코 우리 大韓民國을 抛棄할려는 意味도 아닐 것이고 이 戰爭을 遂行할려면 兵力을 培養하고 우리가 가진 바 技術 이 現在 技術을 動員함으로써 비로소 이 共産戰에 對抗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나는 이런 提議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도 早晩間에 國軍 七十二萬이라고 하는 兵力을 相當 數爻 우리가 減縮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前提를 하고 이 法案을 審議할진데 決코 大學生의 卒業까지 延期한다고 하는 것을 그다지 인색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의 在學 中에만 꼭 나가야 옳다고 하는 이런 主張은 못 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제 個人的 意見으로 말하면 지금 방금 이 말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이 意見이 多數의 支持를 받어 가지고 제 意見 모양으로 通過가 된다면 그것은 그와 같이 多幸한 일은 없겠읍니다마는 제 自身 意見이 여기서 敗北를 當하고 萬若 在學生의 在營期間이 一年 半이냐 一年이냐 하는 問題를 論難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問題에 對해서는, 大學生 一年 半이냐 一年이냐 하는 問題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왔느냐? 要는 敎育의 重要性에 비추어 가지고 一般 國民보담 特典을 주자고 하는 意味에서 나는 그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萬若 一般 國民과 꼭 같이 생각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二年을 一年 半이나 一年 할 理는 萬無할 것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大學生의 敎育의 重要性에 비추어 가지고 國家가 特典을 준다고 하는 意味에서 創設할진데 學生이 工夫할 수 있는 그런 方向으로 이 法案이 修正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日前에 文敎部長官이 여기서 强調를 하셨고 其他에 文敎委員 諸氏가 强調하신 것과 같이 一年 半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二年하고 꼭 같은 얘기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 問題를 一年으로 하여 주어야만이 비로소 學生에다 特典을 주었다고 하는 意味를 그래도 좀 表現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 이러한 몇 가지 點을 저는 여기서 批判을 하고 저의 所見을 말씀하고 내려가겠는데, 여러분 傾聽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在鶴 大體討論에 發言通知 내신 분이 스물네 분 계십니다.
(「아이구……」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여러분께 特別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大體討論은 亦是 大體討論에 그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것까지 이 大體討論에서 말씀하시지 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散會하고 來日 午前 十時에 開議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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