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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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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회 83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11월 19일
◯副議長 (郭尙勳)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는 異議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作定하고 지금 質疑에 들어가겠읍니다. 李雨茁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發言順序대로 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에 提出되고 있는 것은 첫 번에 曺泳珪 議員, 두 번째에 李雨茁 議員, 세 번째에 曺在千 議員 이렇게 되었읍니다.

- (憲法改正案) -
◯李雨茁 議員 이 改憲案을 上程시킨 以後에 오늘날 우리 議會가 열린 以後에 六個月 만에 壇上에 올러선 이 사람으로서는 大端히 가슴이 아풀 만한 이러한 心情이올시다. 첫째로 六個月 동안에, 다시 말하자면 五․二十 選擧 때부터 이 改憲案을 構想했든 提案者 側인 自由黨으로서도 六個月餘에 걸린 오늘날에 이 改憲案을 上程시키게 되었는 데 對해서 그동안에 가진 모든 苦海를 克服해서 모든 苦難을 突破해 가지고 오늘날 上程한 그 苦痛에 對해서는 本 議員으로서 衷心으로 慰勞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大體로 質問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大端히 疲勞하기도 하고 重複된 여러 가지에 重疊되는 事實이 많습니다. 本 議員은 될 수 있으면 重複을 避해서 뒤로 남은 여러 議員들의 모든 專門的인 知識과 모든 熟達하신 賢明하신 質問의 機會를 많이 드리고저 하는 念慮 밑에 大略 簡單하게 質問을 드리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大體 質問에 들어가기 前에 어제 提案者 側인 李在鶴 議員으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本人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가 政治人 또한 우리 國會는 二千萬의 代辯者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政治人의 道義를 지키고 政治는 오늘날의 現實에 따르는 모든 環境 속에서 우리는 眞正한 올바른…… 오직 眞正한 國民의 意思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는 代辯하고 世界 萬邦에 이것을 反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充實한 使命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言必稱 國民의 代辯者다 國民이다 民意다 이렇게 民意를 앞장세워서 民意를 파는 이러한 事實이 過去 우리 憲政 七年 동안에 많았읍니다. 그러나 眞正한 民意는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를 팔고 우리 民意를 代辯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約束한 바를 履行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는 事實을 議會에서 決議했고 否決시키고 이러한 許多한 例가 많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國民의 모든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切實히 느끼고 있읍니다. 오늘날 三代 國會議員으로서 民意의 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五․十 選擧 때부터 立候補를 해서 五․三十, 五․二十, 세 번 만에 當選된 사람이올시다. 저 亦是 民意를 眞正한 民意를 올바를 民意를 勿論 여러 先輩 同志들과 같이 이 議政 壇上에 反映시키고 될 수 있으면 民主主義 向上에 發展에 努力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國民 앞에 이것을 언제든지 똑똑히 밝혀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國民 앞에 모든 것을 國民이 充分히 알도록 해서 우리는 이 國家의 母法인 憲法을 우리는 改憲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의 말씀이올시다.
제가 여기에서 밝히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李在鶴 議員의 말씀에 國務總理는 그 國務總理가 있을 必要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國務總理는 있으나 마나 하다, 그 存在는 있으나 마나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보다도 더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야말로 참으로 놀랄 만한 事實이올시다. 國務總理가 嚴然히 憲法으로서 制定된 提請權을 行使하게 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國務總理가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보다도 못하다, 그러니 國務總理制를 廢止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國務總理의 提請權을 누구가 蹂躪했으며 누구가 侵害했으며 또 나아가서 누구가 剝奪했다는 것입니까? 또 憲法이 改正되어서 國務長官制로 改正해서 喪失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이 國務總理의 職權을 剝奪했다는 말입니까? 그 張本人은 剝奪 侵害의 張本人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大統領께서 大統領이 專行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自由黨의 提案者인 李在鶴 議員으로부터 오늘날 違憲을 했다는 것을 우리의 憲法을 지키지 않었다는 이러한 事實을 여기에다가 證明하고 말었읍니다. 그렇지 않어도 國民들은…… 여러분이 誤解하실까 大端히 念慮됩니다만도 大統領께서 다른 일에는 다 좋다, 다 잘하시고 다 좋고 또한 崇尙해서 崇拜해서 尊敬해서 또 남음이 있다, 그러나 獨裁를 하신다 이렇게 國民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李在鶴 議員의 말에 依한다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이 獨裁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內務部長官이나 財務部長官이 直接 大統領한테 가서 運動을 해 가지고 ‘內務部長官 財務部長官의 地位를 넓여라’ 그 外에 아무런 否認할 수 있는 事實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하면 李在鶴 議員은 勿論 提案者인 自由黨의 全體 意見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도 現在 代表로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 自身도 大端히 여기에서 疑訝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李在鶴 議員께서 이러한 國務總理의 모든 職權을 蹂躪, 剝奪한 데 對해서 그 限界와 그 責任의 所在를 分明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어제 黃聖秀 議員의 補充答辯에 있어서 그런 말씀 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智慧의 發達과 모든 科學의 發展으로 말미암아서 科學의 最大 能率을 發揮한 能力의 表示인 것은 原子力이올시다. 原子力이 過去 科學의 能率을 表示한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것이 結局은 元子彈이나 水素彈이라는 名稱을 가지고 世界 全 人類를 抹殺시킬 수 있는 그런 制壓을 規定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智慧가 最高度로 發達하고 智慧가 最高度로 發揮하면 한 사람을 속이거나 한 사람을 없애거나 全 人類를 抹殺시키지 않으면 이 世界는 到底히 안 된다고 하는 結論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黃聖秀 議員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美國의 例를 들어서 美國의 大統領 루즈벨트 大統領이 死亡한 後에 트루만이 여기에 昇進했읍니다. 昇進한 가운데에 루즈벨트의 殘餘期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美國의 國會로서 到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過去에 이렇게 無制限으로 이렇게 大統領에게 執權을 뺏길 수 없다 이런 意見에서 그 트르맨의 殘餘期 中에 憲法을 改正했읍니다. 憲法을 改正해서 限定된 憲法을 制定했읍니다. 그런데 트르맨이 殘餘期를 마치고 트르맨이 이번에 當選되였읍니다.
(笑聲)
(「그렇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大統領은 아이젠하워이에요」 하는 이 있음)
大端히 罪悚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 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過去 루즈벨트의 殘餘期를 無制限으로 執權하는데 트루맨에게는 그 國會가 制限하지 않었읍니다. 制限하지 않고 次期부터는……
(場內 騷然)
저의 말씀을 듣고 난 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次期부터는 四回로 한다……
(「二回이에요」 하는 이 있음)
(笑聲)
제가 못 알아서 그랬읍니다. 二回올시다.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해도 是正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國會議員 任期 四年이므로 이렇게 錯覺해서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二回로 할 때 트르맨 大統領이 過去 루즈벨트의 殘餘期의 執權을 가진 그 大統領에게 制限을 加하지 않었는데 그는 그 權限을 抛棄하고 스틴븐슨 氏에게, 卽 말하자면 立候補權 被選擧權을 讓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民主主義 指向과 또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모든 實情에 비추어서 내 한 사람이 長期執權을 할 수 없고 再選 三選할 수 없다는 이런 意味에서 그 權利를 抛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美國은 이런 意味에서 制限했던 것을 任期制定 憲法을 改正해 가지고 이것을 더 發展的으로 하며, 卽 任期를 二回로 制限하고 이렇게 改正했읍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黃聖秀 議員으로부터 學窓時節부터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改憲을 議會에 提案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無制限으로 制定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 拘束을 踏襲하려고 하는, 卽 逆行하려고 하는 그런 改憲의 精神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疑心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世界 國會의 史話家도 아닌 以上에는 제가 아는 範圍 內에서 그런 錯覺을 일으킨 것을 좀 不充分한 點이 있는지 모로지만 하여튼 黃聖秀 議員이 말씀하신 美國 大統領制 모든 制度와 틀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質問하러 올라온 사람입니다. 質問하러 온 사람이니까 質問은 提案者 側인 自由黨에서 지금까지에 모든 充分한 硏究와 檢討를 해서 賢明한 理論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묻은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그 點을 저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올시다. 저는 언제든지 저 個人의 意思로써 모든 點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이 여러분을 무슨 講義한다든지 여러분을 說服을 시킨다든지 理解시킨다든지 이런 立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 點을 充分히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大體로 提案者 側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 自身이 거기에 疑心나는 바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國民投票예 對해서 質問하겠습니다. 國民投票制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勿論 ‘主權의 制約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事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올시다.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라고 할 같으면 이것은 實質的으로 어떤 效果를 나타낼 것인가, 到底이 이런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리라고 生覺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國會에서는 이런 憲法을 制定하고 우리는 國民의 意思의 代辯者인데 國民에게 다시 意思를 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國會를 冒瀆하는 것이며 國會의 權限을 喪失케 하는 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實例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저올’ 이런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例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英國이나 카나다에서 ‘南北統一選擧를 하게 하자’ ‘北韓傀儡나 或은 中立國의 監視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統一選擧를 하도록 하자’ 이러한 意思를 表示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意思를 表示할 때에 ‘우리는 國會로서 國民의 代辯者로서 國民을 代表한 議決機關으로서 우리는 國是를 再闡明하여 以北의 一百席만 空席을 選擧해 가지고 補充할 뿐이지 그 以外에는 우리의 主權을 變動할 수 없고 制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國會의 議決로써 이것을 우리가 決定해서 海外 萬邦에 再闡明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議決을 했는데 ‘…… 가저올 憂慮’가 있을 때에 國民投票에 부친다고 하면 國民投票에 부칠 때 이것은 國民이 우리의 意思를 따라서 可를 해 주리라고 믿고 하는 데 對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國民의 意思를 거듭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前例를 봐서 그런 實質的인 效果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過去의 例를 보아서 五․二十 選擧 때, 卽 말할 것 같으면 國民投票에 五列이 潛伏해 가지고 이 投票를 妨害하고 反對方向으로 煽動해 가지고 무엇 하고 하니까 이것을 徹底이 防止해라…… 이렇게 命令이 있었을 때에 그 國民이 萬一에 反感으로서 이 國民投票에 對해서 이것을 反對하는 方向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國民의 意思에 쫓아서 우리 國會나 政府가 어떻게 이것을 막어낼 方途가 어디 있겠읍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안 될 이얘기예요. 卽 主權의 制約을 도리혀 招來하리라고 봅니다. 또 領土의 變更이라고 하는 것은 領土의 擴張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一部의 領土를…… 政府에서 國家 萬年大計에 어떠어떠한 有益을 期하기 爲해서 이러한 政治的 伏線을 가지고 반드시 주지 않으면 안 될 境遇에 政府가 이것을 承認해서 領土의 一部를 讓步했다, 그래서 이러한 國際條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國會가 認准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안 되는 境遇에 우리는 政府와의 充分한 妥協과 理解 밑에서 國家 百年大計에 有益을 期하고 어떠한 政治的인 希望을 가지고 讓步할 것을 可決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可決한 事項을 이러한 일을 國民投票에 부칠 때에 國民은 이를 모르고 있다, 國民은 이 事實을 百年大計니 萬年大計니 우리의 政治的인 伏線이 政治的 軍事的인 機密도 있고 해서 國民으로서는 誤解를 해서 왜 우리 領土를 讓步했느냐……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卽 反對의 意思로 投票할 事實이 없다고는 斷定하기가 어려울 것이올시다. 이럴 때에는 이 國民을 어떠한 方法으로써 理解를 시킬 것이며 國民에게 어떠한 方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막어낼 힘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例를 들어서 제가 말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具體的으로 우리 國民이 알고 우리들이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어느 때에 어떠한 境遇에 이 國民投票制를 實施한다든지 必要하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國務總理制를 廢止하고 國務長官制를 設定하는 것이올시다. 勿論 法理論的으로 이것을 묻는 것보다도 오늘날 現實에…… 國務總理制 이것은 拔萃改憲案이 通過된 以後에 우리의 憲法이 國務總理制가 오늘날 되어 있는데 이것은 責任內閣制도 될 수 있고 또는 大統領中心制도 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兩 갈래로 運營할 수 있는 이런 倂合된 法律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해 봤느냐 할 것 같으면 現在 오늘날 內閣이 國務會議의 모든 國務委員들이 各自 自己 自身의 맡은 바 使命을 다하고저 해서 最善의 努力을 하는 것은 勿論이겠지만…… 以上 더 行政府의 綜合性이라든지 連結性이라든지 連帶責任이라든지 이러한 責任 觀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온 事實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기 때문에 憲政 七年 行政府의 모든 貧困相이라든지 腐敗相이라든지 이것을 나날이 여기에서 指摘하고 있는 事實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便 그中에도 勸力을 가진 內務府나 或 勸力을 가진 國防部나 이런 데에서는 가장 豫算이 豐富하고 또 豫算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제 時期 時期에 모든 行事를 할 수 있는 이런 오늘날 現實이지만 딴 部處는 가장 必要를 느끼면서도 第二로 미루고 거기에 對해서는 各 國務委員들이 協助를 하지 않고, 卽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綜合性이 없는 連結性이 없는 그런 連帶責任 觀念이 없는 卽 各者 各者가 無誠意한 無統一한 行動을 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切實히 國務長官制보다도…… 憲法을 改正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內閣責任制 卽 責任內閣制 이것을 主張하는 바이고 또 이것을 構想해서 이것이 가장 제 意見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自由黨 提案者 側에서는 國務長官制로 改正한다고 하니 內閣責任制는 어떠한 缺陷을 가젔다, 어떠한 短點을 가젔다…… 이 內閣責任制에 對한 批判을 해 주시고 또 國務長官制에 있어서 어떠한 長點이 있다고 하면 그 特點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大統領重任制를 廢止하고 終身制로 改正하는데……
(「終身制가 아니요」 하는 이 있음)
終身制라고 제가 解釋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點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自由黨의 李在鶴 議員이 말씀한 國務總理制가 必要 없다는 데 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이 오늘날 國務總理의 提請權도 認定하지 않고 아모것도 認定하지 안는다, 그러니 必要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點에 있어서 國務總理制를 廢止하고 國務長官制로 한다면 李 大統領이 專橫을 하신다는 이러한 念慮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또 李 大統領에게다가 國家萬機 國政萬機를 맡겨서 이 老齡하신 大統領께서 一一이 모든 것을 우리가 大統領에게 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期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安心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提案者의 解說과 說明에 볼 것 같으면 우리의 愛國者이신 老大統領에게 建國功勞라든지 反共鬪爭의 모든 燦然한 功績이라든지 이러한 點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李 大統領에게 重任制를 廢止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解說을 했고 이러한 것을 主唱했습니다. 저 亦是 우리 大統領에게 愛國의 燦然한 功績이라든지 또는 그의 反共鬪爭史라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 우리 李承晩 博士로서 또는 現 大統領으로서 저도 推仰하고 崇拜하고 尊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愛國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國民의 自由올시다. 卽 國民의 義務올시다. 이 義務로 國民은 어디까지나 愛國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또는 國家에 忠誠을 다 바처서 다 같이 總力을 다 集結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愛國의 功績이 成不成 間에 自己의 誠意에 따라서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忠誠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하다는 것은 우리가 두루두루 國民에게 利益이 갈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功勞로서 法的으로 規定한다는 것은 어떠한 功績을 表示하기 爲한, 卽 勳章을 하는 그러한 理論밖에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事實을 대단히 念慮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萬一에 國政萬機를 지금 老大統領에게 맡겨 가지고, 지금까지에 아흔아홉 가지를 다 잘하신다고 그러지만 萬一 老境에 가서 어떠한 한 가지의 失政을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國民이 永遠不滅토록 李 大統領의 모든 功績과 모든 反共鬪爭의 그 精神을 모서야 되고 崇尙해야 될 그러한 老大統領을 萬一 老期에 가서 國政 萬 가지에 한 가지를 失政을 하셔 가지고 우리 國民에게 커다란 期待와 그 精神에 落望과 失望을 줄 때에는 그 國民의 精神에 墮落과 또는 그 老大統領의 功績을 一朝一夕에 무너트릴 그러한 念慮가 없다고 누가 斷定하겠읍니까? 그러니 이러한 念慮 밑에서 또는 老大統領을 爲하는 意味에서 또는 老大統領을 우리 國民이 永遠不滅토록 이 功績과 燦然한 歷史를 우리는 國民으로서 精神껏 하기 爲해서 이러한 長期執政을 맡겨 가지고 여떠한 萬一 萬一에 그러한 일이 없다고는 우리가 斷定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이러한 點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몇 가지 質問으로서 마첬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疑心나는 그 點을 저 個人의 意思로서 表示하였을 뿐입니다. 저 個人이 疑心나고 모르는 點을 提案者 側에 이렇게 質問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 質問한 點을 저 亦是 十萬 選良의 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도록 納得할 수 있도록 具體的으로 一一이 提案者 側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體 아무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만도 여러분이 많이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은 提案者 側의 答辯이 있읍니다.
◯李在鶴 議員 特히 李雨茁 議員께서 저를 指摘해서 물으셨는데 對答합니다.
國務總理의 存在가 稀薄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는 말씀인데 現行 우리나라 憲法이 大統領이 國家의 元首에 끝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內閣責任制 憲法으로 볼 것 같으면 國務總理의 職責까지 二重으로 兼任하고 있는 格이 되었기 때문에 自然히 國務總理가 이러한 存在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勿論 國務總理에게도 提請權이 있읍니다. 그러나 大統領은 任免權을 가지고 行政府의 首班입니다. 國務總理의 提請을 拒否할 수도 있는 權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答辯으로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附則은 大統領終身制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大統領終身制라는 그러한 文句는 없읍니다. 다만 國民이 또 한 번 이것을 選擧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國民表決에 있어서 領土를 많이 가저올 경우 같은 때 國民投票를 하면 困難하지 안느냐 이러한 말같이 들리는데 國會에서 可決해 가지고 國民이 異議가 없을 적에는 國民投票를 부치지 않습니다. 國民에게 異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領土를 많이 가저올 적에도 그것이 侵略的인 性質을 가지고 國民이 異議가 있을 적에는 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程度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郭尙勳 다음으로는 曺在千 議員 質問하세요.
◯曺在千 議員 質疑를 하겠는데 그 質疑의 順序를 一番부터 二番 三番 이렇게 順序的으로 質疑를 할 豫定이고 따라서 答辯을 하실 때에도 그다음에 關聯性 있는 것을 合처서 大綱 하신다고 하는 方法도 있겠지만 이 憲法改正에 關한 質疑가 重大한 것인 만큼 本 議員이 質問한 그 順序에 따라서 一의 質問에 對해서 이렇게 答辯한다, 二의 質問에 對해서 이렇게 答辯한다 그러한 方式으로 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첫째 質問은 憲法을 改正하려면 民議院과 參議院의 兩院이 各各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改正을 해야 되는데 지금 參議院을 構成치 아니하고 憲法을 改正한다는 것은 憲法 違反이 아니냐, 또는 적어도 憲法精神의 違反이 아니냐, 이러한 質問이 어제 曺泳珪 議員으로부터 있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黃聖秀 議員이 答辯하시기를 參議院이 構成되지 아니한 채 民議院만으로 憲法을 改正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憲法 違反 또는 憲法精神 違反 그러한 問題는 아닌 것이고 다만 政治 道義的인 問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答辯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民議院만으로 改憲을 할 수 있는 것은 附則에 對한 規定, 卽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만으로서 國會 全體의 議決로 한다는 이 附則의 規定이 있으니까 違反이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附則이라는 것은 法律學上의 經過規定이다는 것이고 그 經過規定이라는 것은 새 法律과 먼저 法律과 그 履行하는 臨時的인 期間에 있어서 그 空間을 메꾸는 機能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機能만을 하라고 해서 規定된 것이 附則의 經過規定이라는 것은 彼此가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따라서 이 經過規定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滿 二年 六個月이 經過된 오늘까지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은 그러한 때에도 이 暫定的 規定인 附則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은 이것은 理論상 도저이 成立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萬一 이 論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附則에 이러한 規定이 있으니까 앞으로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間에 參議院을 構成치 아니하고도 이 附則의 規定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憲法까지도 改正할 수가 있다 이러한 結論에 到達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結論은 우리가 是認치 아니할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附則이 있는 것을 가지고 暫定的인 經過規定을 가지고 相當한 오랜 期間을 두고까지 參議院을 두지 아니한 채 한다는 것은 그 理論으로 볼 것 같으면 十年이고 一百年이라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奇怪한 論에 到達할 것이고 그 理論은 우리가 도저이 是認하지 않옵 것인 만큼 이 附則을 가지고 憲法을 改正한다는 것은…… 法律을 改正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한 程度가 輕微한 것이지만 憲法을 改正한다는 것은 憲法 違反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最少限度도 한다고 하드라도 憲法精神 違反인 것이지 單純한 政治道義 問題가 아닌 것인데 그 點에 對해서 새로히 그 法的 理論을 듣고 싶혀 하는 바이올시다.
둘째 質問은 어제 李在鶴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參議院을 構成한 뒤에 憲法을 改正하려고 할 것 같으면 反對論을 主張을 하게 되니까 大端히 困難하다, 따라서 參議院을 構成하기 前에 憲法을 改正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妥當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번 改憲案을 볼 것 같으면 다른 事項에 關한 改憲案도 勿論 있는 것이지만 參議院 自體에 關한 條項도 고치자는 것이 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 李在鶴 議員의 論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유엔에서 韓國問題를 어떻게 處理하느냐 하는 것을 論議함에 있어서 韓國을 유엔總會에 參席을 시킬 것 같으면 비록 옵써버로라도 參席을 시킬 것 같으면 韓國이 反對를 하고 여러 가지 議論을 다룰 테니까 韓國을 뽀이꼴하고 全然 參席을 拒否하고 우리끼리 韓國의 處理問題를 해 버려야 된다 하는 論과 同一한 論밖에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論法을 李在鶴 議員께서는 認定을 한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論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유엔이 韓國問題를 處理함에 있어서 韓國에 强要들 或은 옵써보로 있어서의 參席조차도 拒否하는 그러한 論法에 對해서 이 提案者 側에서는 그것을 옳다고 受諾을 할 것인가…….
다음 셋째 質問…… 以下는 國民投票에 關한 質問입니다.
이 改憲案에 있기를 ‘領土의 制約’ 또는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이라는 文句로 表示되어 있읍니다.
制約이라는 말은 縮少로 意味하는 것인가…… 領土의 境遇에 있어서는 制約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變更이라는 用語를 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差異가 있는데 그 差異는 提案者의 意圖로 있어서 主權의 境遇에는 縮少된 制約 그것만을 가지고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할 것이고 또 領土의 境遇에는 縮少的인 것뿐만 아니라 擴大的인 것까지를 對象으로 하고 改憲案을 만드신 것인가…… 그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넷째 質問…… 그러면 이 國民投票를 우리가 어떠한 때에 必要하며 또 實所用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의 可能한 限 여러 가지 境遇를 想定해서 보건데 첫째 ‘領土의 變更’ 中에서 ‘領土의 擴張’인 境遇를 생각을 해서 果然 이러한 때에 國民投票制가 必要할 것이냐? 또는 實上 제가 생각해 보건데 領土의 擴張의 境遇라는 것은 征服을 해서 다른 나라의 領土를 倂呑하는 그런 境遇와 또 하나는 條約에 依해서 다른 나라의 領土를 割讓을 받는 두 가지 境遇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倂呑에 依해서 領土를 擴張하자 그럴 境遇에 이것이 所謂 領土의 變更을 갖어올 重大事項에 該當한다고 보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侵略을 해서 滿洲나 臺灣의 領土를 侵入을 하려고 하는데 侵略을 할려고 하는데 그 ‘領土의 變更’ 卽 ‘擴張’을 가져올 事項이라고 해서 可決할 것인가? 可決하는 方法은 憲法을 고처서 憲法에 對한 우리 領土 規定을 고처서 可決하는 그러한 境遇가 있을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할 것을 豫想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아마 豫想을 않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侵略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國際憲章에서도 否定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憲法 亦是 否定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豫想해서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事項에 對해서 國民投票를 할 必要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點이 어떻신가? 또 다른 나라의 領土의 割讓을 받는다는 것도 그 方式은 條約에 依할 것입니다. 侵略的인 것이 아니라 하드라도 어떤 人心 좋은 나라가 있어 가지고 大韓民國의 領土가 좁으니까 우리가 滿洲의 한쪽을 띠어서 주겠다 그러한 領土의 割讓을 하는 條約이 이것이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事項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條約은 政府에서 締結하는 것이고 또 그 締結된 條約은 國會에서 批准 同意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豫想해서 다른 나라가 준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때 政府의 條約 締結, 政府의 批准 同意 그것만으로도 걱정이 되여서 國民投票에 부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되지 앓느냐?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想定할 수 있는 한 가지 境遇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適用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用語를 쓰고저 한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째 質問이올시다. 이것은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縮減’ 兩者를 兼한 것인데 外敵이 우리 大韓民國을 侵略을 開始할 때에 이때는 아마 여러 가지 境遇를 想定할 하나로써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縮減을 가져올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外敵이 우리 領土에 對한 侵略을 開始할 때를 假定을 해서 이것에 對해서 國會가 어떤 可決을 한다, 卽 우리 憲法을 憲法的인 領土에 關한 規定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侵略을 只今 當하기로 되여 있는 一部分의 地域을 우리 領土의 地域에서 除外한다고 하는 이러한 可決을 한다는 것을 想定하고 이 可決이 危險하니깐 우리 國民投票를 해서 막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或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인가? 또 이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縮減을 兼한 事由의 하나로써 우리 領土를 남의 나라에 띄여 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그 方法으로는 우리 憲法의 領土 規定을 고치는 그러한 可決을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領土를 다른 나라에 割讓해서 주겠다고 하는 條約을 締結하는 그러한 方法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豫想해서 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어도 좁은 이 땅을 띄어서 다른 데 줄려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左右間 이 國民投票制는 大端히 重要한 問題를 두고 우리 基本法인 憲法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想定할 수 있는 여러 가지 境遇를 생각해서 그것이 果然 여기에 該當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果然 그러한 必要性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러한 것이 現實的인 效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憲法을 고칠 改憲을 論議하는 우리로써는 當然히 할 義務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섯째 質問은 主權 制約을 하는 한 가지로써 過去 乙巳條約 같은 것을 또다시 앞으로 맺을 念慮가 있다고 해서 國民投票制로 막아내야 하겠다고 하는 模樣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配付해 준 冊子에도 그런 것이 젹허 있습니다. 그러면 乙巳條約 같은 그러한 條約을 우리가 앞으로 締結을 할는지도 모르는 것을 想定할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于先 現在의 狀態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條約을 맺는 것으로 우리가 締結하는 것이니깐 現在 李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이 政府가 그러한 乙巳條約을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豫想을 한다는 그러한 論理的인 順序가 될 것이고 또 그 政府에서 締結된 條約을 國會가 批准에 對한 同意를 해서 그 同意를 可決해서 했다는 것이 그다음 順序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國民投票에다가 부쳐 가지고 묻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한 가지 想定이 되는데, 現在 李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이 政府가 그러한 條約을 締結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이 國會 더구나 三分之二가 自由黨으로 占領되어 가지고 있는 國會에서 그러한 第二 乙巳條約의 批准 意同를 可決할 리도 없을 것인 만큼 이러한 것을 이 冊子 속에서는 豫定을 하고 있으나 요새 狀態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럴 理도 없을 것이요 그럴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冊子 속에 다시 말하기를 乙巳條約 때에는 國民이 모르는 동안에 이러한 條約이 締結되었으니깐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할 必要가 있다고 되여 가지고 있는데 只今부터 五十年 전에 그 愚昧한,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愚昧한 그러한 情勢下에 있어서 國民이 自己 나라에 對한 條約이 締結되였다는 것은 잘 充分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或은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國民의 實際問題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條約을 맺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現在에 우리가 普通으로 認定할 수 있는 일인가? 또 그다음에 或은 말하기를 現 李承晩 大統領 政府와 現 이 國會는 그러한 第二 乙巳條約을 締結할 理도 없고 批准할 理도 없지만 將次의 大統領이 賣國的인 反逆的인 大統領이 나와서 第二 乙巳條約 같은 것을 締結할는지도 모른다, 또 그다음의 國會가 賣國的 反逆的 議員이 三分之二 以上을 占領해 가지고 그러한 第二의 乙巳條約을 批准 同意할는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때에 對備하기 爲해서 이것을 國民投票制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막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想定할 수 있는 일일 것이올시다마는 萬一 그렇게 되는 境遇, 卽 이다음의 政府가 이러한 第二의 賣國的 乙巳條約을 締結하고 또 그 當時의 國會가 三分之二 以上의 國會議員이 賣國的 反逆者에 依해서 占領되는 그러한 情勢下에서 果然 設或 國民投票制가 있다고 해서 憲法上의 그 條文을 가지고 그 情勢를 政府도 國會도 締結하고 可決해 버린 그것을 憲法 條文에 依해서 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卽 그러한 現實的 可能性이 있으며 그러하므로 해서 그것을 막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現實的 實效性에 關한 質問이올시다. 또 우리가 方今 想定한 것처럼 이다음의 政府가 그리고 또 國會가 그러할 境遇에는 그 國會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을 賣國的 反逆者를 選出해 낸 그 國民의 卽 全體的으로 보아서 三分之二 李尙毅 國民이 그러한 賣國的 反逆的 國民으로 되어 있을 境遇에 可能할 것인데 따라서 그러한 現實下에 있어서 國民投票를 할 것 같으면 果然 그것을 否決시키는 것이 實際 可能할 수가 있을 것인가, 本 議員은 不幸하지만 그러한 情勢가 있다고 假定하고 그런 때에는 政府도 國會도 國民의 三分之二 以上이 賣國奴가 되고 反逆者가 되었을 때에는 設或 國民投票에 부친다 하드라도 그것에 依해서 否決시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提案者의 생각온 어떻습니까? 또 이와 같이 이다음의 政府나 國會의 三分之二 以上이나 國民의 三分之二 以上의 反逆者를 막어내는 方法은 國民投票制에 依해서 憲法에 그러한 條文을 넣으로 있어서 可能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참으로 民衆을 爲한 善政을 해서 民衆이 眞心으로 이 政府를 支持를 하도록 해서 그러한 反逆者가 나올 根本的 要素를 除去하고 萬一 賣國的 執政者가 나올 境遇에는 主權者인 國民이 果敢한 鬪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民主政治의 土臺를 닦는 것이 그러한 事態를 막어낼 수 있는 길인 것이지 그런 事態에 있어서 憲法 條文에 있는 國民投票制가 그것을 막어낼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點에 關한 提案者 側의 見解는 어떻신가?
그다음에 일곱째 묻고 싶은 것은 主權 制約에 關한 또 한 가지 우리가 想定할 수 있는 일로 있어서 過去에 三相 決定에 依한 信託統治를 생각할 수가 있고 앞으로 또 그러한 第二의 三相 決定에 依한 信託統治論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國民投票로 막어낼 그러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먼저 信託統治 問題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그 當時 獨立國家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어낸 것을 憲法이 있어서 막어낸 것도 아닌 것이고 國民投票制라는 條文이 있어서 막어낸 것도 아닌 것이고 그 當時 三千萬 國民 全體의 불같은 獨立精神 鬪爭精神으로 그것을 막어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올시다. 더구나 그 當時와 달라서 오늘날에는 우리의 獨立主權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이러한 第二의 三相 決定 같은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이번에는 그 문제의 境遇와 달라서 우리 政府가 條約의 形式으로 或은 憲法改正의 形式으로 그것을 受諾할 것이고 國會가 可決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의 政府, 지금의 國會가 그러한 것을 그러한 條約을 締結을 하고 지금 國會가 그러한 條約을 批准 同意할 理가 없다는 것, 또 將次 萬若 反逆的인 大統領이 나오고 反逆的 國會議員이 三分之二 以上을 占領해서 있다 할 境遇를 또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國會議員을 選出한 國民이 三分之二 以上이 反逆이 되어 가지고 있을 境遇인 만큼 實際的으로 何等의 效果를 나타낼 수 없는 無用之物로 歸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分析하고 생각해 볼 때에 果然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必要한 것인가, 또 最惡의 境遇에 가서 그러한 實效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亦是 그러한 反逆的인 大統領이나 國會나 國民이 生기는 것을 막어내는 길은 憲法에 國民投票制라는 그러한 條文을 넣는 것을 可能한 것이 아니라 內政을 刷新해서 國民의 마음으로부터의 支持를 받고 또 外交를 充實히 하고 그러므로서 友邦 各國의 信賴와 支持를 받음으로 해서 이러한 第二차 三相 決定 같은 것을 막어낼 수 있는 것이지 國民投票制라는 條文에 依해서 막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點에 있어서는 見解가 어떠신가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여덜째로 領土 變更에 關한 것을 또 한 가지 想定을 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歐羅巴에서는 그 歸屬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紛糾를 해오는 地方, 卽 싸르 地域이니 루로 地方 이러한 地方에 있어서는 國民投票의 문제가 먼저부터 論議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慶尙道의 한 모퉁이나 忠淸道의 한구석이나 싸르 地方이나 루르 地方처럼 이 歸屬에 關한 그것을 解決하기 爲한 國民投票制의 必要가 있는 地方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는 以上에는 이러한 境遇를 想定한…… 豫想한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必要하다는 그 範圍 속에서 除外될 것이 아닌가……
아홉째로 主權 制約에 關한 또 한 가지의 境遇를 想像해 볼 것 같으면 相互集團安全保障機構 같은 이러한 國際機構에 加入할 境遇에 國會가 그것을 可決했다는 것을 想定할 수가 있읍니다. 이 點에 關해서는 이 自由黨 議員總合에서 配付해 주신 冊字 속에 張暻根 議員께서 解說하신 그 가운데에 그러한 것은 이번 國民投票制의 對象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張暻根 議員의 見解로서 發表된 것이지만 提案者 全體의 意思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亦是 이러한 境遇에 對備하기 爲해서 國民投票制가 必要하다는 그러한 想像은 이것 亦是 無用之論으로 돌아갈 것이올시다. 그런데 果然 그것은 張暻根 議員 혼자의 見解이시고 提案者 全體의 見解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다음 열째로 또 다른 境遇의 主權 制約에 關한 한 가지를 想像해 보건데 國體의 變革에 關한 可決이라는 것을 想像하고 있읍니다. 더욱히 이 改憲案이 具體的으로 上程되기 그 前 段階에 있어서 그 當時에 表現한 文句는 國體變革이라는 것으로 表現되고 있었다가 그 뒤에 조금씩 文句 變化가 있어서 오늘과 같은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이라는 文句로 오늘까지 나온 그 沿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或은 이 國體의 變革이 있을 것을 豫想을 하고 그것을 國會가 可決할 것을 豫想을 하고, 그래서 이 國民投票制를 두자고 하는 것인가? 萬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現在의 民主國體를 變革해서 새롭게 우리가 두려는 國體는 무엇인가, 그것은 君主國體나 쏘비에트式 國體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左右間 國體變革이라는 말이 먼저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 國民投票가 우리의 主權을 지키기 爲해서 必要하다고 이러한 推想論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假令 具體的으로 그러한 境遇에는 이 國民投票制의 對象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 亦是 알어 둘 만한 必要도 있고 또 價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열한째, 主權의 制約에 關한 또 한 가지의 境遇입니다. 卽 그것은 第三勢力 全 乃至 中立化 問題 또는 이번 英國과 加奈陀 等에 依하여 提案되었다고 하는 南北妥協 總選擧 같은 것을 豫想을 하고 그것을 國會가 可決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이 國民拔票制로 막어 보자는 그런 것이 한 가지인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果然 우리가 具體的인 境遇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段階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그러한 必要가 있는 것이며 最後의 境遇에 가서 그것은 實效性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眞摯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于先 第三勢力 浸透 乃至 中立化 問題가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政府가 이러한 것에 卽刻 反應은 보인 것은 勿論이요 우리의 國會가 卽日로 또 滿場一致의 可決로 해서 그것을 積極 排擊하는 決議를 했읍니다. 南北妥協 總選擧 問題에 있어서도 한쪽에 外信이 오자마자 믿을 수 있는 것도 못 되지만 그러나 一便에 外信조차도 우리는 輕忽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政府나 國會가 卽刻으로 絶對的인 反對를 했든 것이요. 더구나 우리 國會에서는 그것을 五十餘個國의 關係 國家의 元首와 유엔總會의 議長에 打電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보였읍니다. 이와 같이 또 第三勢力 問題라는 것에 對해서 어떠한 사람의 根據 없는 말을 듣고도 이와 같은 强力한 排擊을 했고 또 一便의 外信을 보고도 이와 같이 絶對 排擊을 하는 이 國會가 요새와 같은 現在의 狀態에 있어서 第三勢力 또는 中立化 問題를 可決을 한다고 豫想을 해서 그것을 國民投票에 依해서 飜覆을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또 南北妥協 總選擧에 關해서 이 國會가 受諾하는 것을 豫想해 가지고 그것을 飜覆하기 爲하여 國民投票制가 必要하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의 政府나 지금의 國會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이다음에 가서는 그러한 政府나 國會가 나올른지 모르니까 그것을 막기 爲해서 지금 時急히 이 國民投票制의 改憲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近者에 있어서의 重點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果然 그러한 것이 必要하고 또 實效性이 있을 것이나 지금 第三勢力을 우리가 可決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떠한 方式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共産黨을 合法化하는 그러한 法律을 國會가 可決한다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共産黨의 앞제비가 第三勢力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共産黨의 合法化하는 그러한 方式으로 國會가 可決할 것을 豫想을 할 것인가, 또 中立化 問題를 可決하는 方式은 어떠한 模樣으로 나타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憲法을 改正을 해서 大韓民國을 永世 中立國으로 한다는 改憲하는 方式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條約을 採結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南北妥協 總選擧 關係에 있어서도 그러한 選擧를 우리가 支持한다는 決議를 하는 그러한 形式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法的인 方式으로 나타나는 共産黨 合法化의 立法 또는 中立國으로 한다는 憲法의 改正 또 中立國으로 한다는 그러한 條約의 採決, 南北妥協 總選擧를 支持한다는 決議 이러한 것을 오늘의 우리 政府나 오늘의 우리 國會가 하리라고는 생각을 아니할 것은 아까 제가 말한 境遇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豫想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政府나 지금의 國會는 그런 것을 걱정할 必要가 없고 따라서 國民投票制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막어낼려고 할 必要는 없지만 이다음에 나올 政府 또 이다음의 國會가 그러한 賣國者인 大統領이 나오고 賣國者인 國會議員이 三分之二 以上이 나올 境遇에는 危險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論理가 進行이 될 터인데 그때에는 亦是 國會議員 三分之二를 反逆者를 추려서 選出한 國民은 國民 全體가 三分之二 以上이 反逆者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境遇에 國民投票制로 할 것 같으면 自己네들이 選擧해서 三分 二 以上을 選擧해서 그 國會가 可決한 改憲案 또는 條約 或은 決議 이러한 것을 三分之二 以上을 反逆者로 構成되어 가지고 있는 國民이 그것을 飜覆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方法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 方法이 可能性이 全然 없다고 하면 亦是 이 境遇에 있어서는 國民投票制라는 것으로 막어낸다는 것은 하나의 幻想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第三勢力 乃至 中立化 問題, 南北妥協 總選擧 問題에 있어서 國會議員들이 買收를 當할 것이다, 共産黨의 어떠한 政治資金에 依해서 買收를 當해서 그래서 三分之二 以上이 買收된 結果에 그러한 우리나라도 中立國으로 한다는 그러한 改憲을 했을 境遇 또는 共産黨을 合法化하는 그러한 立法을 한다거나 中立國家的 條約을 한다거나 그러한 境遇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막어내기 爲해서 이 國民投票制가 必要한 것이다, 或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萬一 그러한 買收에 걸릴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의 買收될 對象이 될 사람들은 國會議員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한 中立化를 시킬 수 있는 條約을 締結하는 데 있어서는 國會보다도 先頭에 政府가 條約에 對한 締結權을 가지고 있고 批准權을 가지고 있고 國會가 批准에 對한 同意權을 가진다는 그러한 順序가 되는 만큼 買收의 境遇를 생각할 것 같으면 첫째로 政府가 買收 當해 가지고 그러한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고 그다음에 國會에 넘겨서 國會가 그 批准에 對한 同意를 한다는 이러한 事態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한 境遇에 中立化의 條文을 憲法에 넣는다는 決議를 하면 三分之二 以上의 國會議員이 數字로 할 것 같으면 一百三十七名 李尙毅 國會議員이 買收를 當하기 前에 大統領과 國務委員을 合친 一百四十五名의 過半數가 먼저 買收를 當하는 順序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政府가 먼저 過半數가 買收를 當하고 國會議員이 또 이어서 三分之二 以上 買收를 當할 것이고 그러한 境遇에 國民 亦是 그러한 共産黨의 갖은 工作의 對象 속에 휩쓰러 드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買收 當할 境遇를 豫想해 가지고 이것을 막기 爲해서 國民投票制가 必要하다는 것은 우리의 現在의 政府나 國會로 볼 때에는 그러한 것은 何等 必要 없는 것이고 이다음에 反逆者 賣國奴가 或은 買收를 當한 놈들이 나와서 三分之二 以上으로 改憲을 하고 條約을 締結할 그런 境遇에도 何等의 實效를 나타내지 못할 것인데 그런 境遇에 國民投票制의 實效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本 議員이 이렇게 賣國者 反逆者 或은 買收를 當한 사람이 나타날 境遇에는 不得已하다는 것은…… 그러한 反逆者나 買收를 當하는 사람이 나와도 좋다든가 不得已하다든지 放置해 둔다든지 그러한 意味가 아니라 結局 國民投票制를 가지고 막어낼려고 하는 深刻하고 重大한 어떠한 事態, 乙巳條約이니 第三勢力이니 그러한 것을 豫想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當然히 이런 것을 想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當時에 客觀的 情勢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想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境遇에는 암만 마음으로 排擊하고 싶어도 實際에 있서는 實效가 없는 無用之長物로 化해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買收까지는 當하지 아니하지만 國際的인 壓力에 依해서 國際聯合이나 世界 各國에 大韓民國 政府에 壓力을 加하고 大韓民國 國會에 壓力을 加해서 우리 國權을 制約하고 領土를 變更하는 그러한 것을 受諾시켜 버릴 境遇에 그때에 이것을 막어내기 爲해서 國民投票制가 必要한가, 이것은 亦是 近者에 요새 유엔이라든지 世界 友邦들이 脅迫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설혹 있다고 하드라도 그 危脅이라고 하는 것은 共産黨의 暗殺―하는 形式으로 銃을 가지고 겨누는 그런 方式이 아니고 글字 그대로 國際的인 壓力일 것입니다. 그러한 境遇에 그 國際的인 壓力을 우리 政府가 決死的 反對를 했다고 하드라도 막어내지 못한다, 우리 國會의 二百三名이 있으면서 그것을 막어내지 못한다, 이런한 極度의 境遇에 到達할 때에 우리의 國民이 國民投票制로 해서 反對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지금 豫想하는 것은 國會에서 그런 것을 可決이 되었을 때에 國民이 自己의 意思로 그것을 反對하는 그러한 國民投票를 할 것을 豫想하고 있는데 政府가 國際的인 壓力에 依해서 꼼작달삭 못하는 그러한 境遇 國民들이 自己로히 그것을 投票할 수 있으며 政府가 國民들에게 對해서 우리 政府와 國會는 꼼작 못하고 壓力에 依해서 可決했지만 너는 否決하라는 그러한 運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설혹 있다고 假定할 境遇에 유엔이라든지 世界 各國이 우리에게 그러한 壓力을 加해서 억지로 强要시키는 그러한 것을 萬一 多幸히 國民投票로 막아낼 수 있다고 假定하드라도 不可能한 일이지만 그런 境遇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유엔과 各國이 우리에게 그러한 壓力을 加하는 것이 끝끝내 가서 否決된다고 하면 유엔과 友邦 各國은 그때야말로 大韓民國을 抛棄하는 最後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이렇게 되는 것을 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豫想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甚刻하고 重大한 局面을 막어낼려고 하는 國民投票라는 것이 最後에 가서는 그러한 段階에 들어간다는 것이 理論上 저절로 걱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國際的 壓力에 依해서 政府와 國會가 그러한 領土의 制約과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制約當하는 그러한 일을 當하였을 때에는 오직 國民에 對해서 國民投票에 依해서 막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幻想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 制度의 實效性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提案者 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는 것이올시다.
열두 번째 質問입니다.
이 案에는 國民投票制에 對해서 提案者 側에서 配付해 주신 理由로서 또는 이 冊子에 依하드라도 提案者는 亦是 國民投票制가 濫用될 것을 豫想하고 있읍니다. 豫想을 하고, 그러나 이 濫用될 危險性을 막는 그런 安全裝置를 세 가지 規定해 두었다, 그러니까 濫用될 것을 걱정을 하고 改憲案에 反對한다든지 그럴 必要가 없다 이러한 說明이 있습니다. 이 國民投票制의 濫用의 弊害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豫想하고 그것을 막어낼 수 있는 세 가지 安全裝置라는 것을 하나하나 檢討해서 果然 이것이 安全裝置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安全裝置의 셋째는 國民投票에 付할 事項을……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에 局限했다, 局限을 했으니까 濫用할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文句를 볼 것 같으면 主權의 制約과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事項이라고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이 ‘가저올’이라는 석 字가 看過할 수 없는 文字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卽 主權의 制約 自體에 關한 것도 아니고 領土의 變更 自體에 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가저올 事項이라고 이렇게 되여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 가저올 수 있다는 것은 間接的인 것도 들어갈 것이고 間接의 間接的인 것도 들어갈 것이고 未來的인 것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假想하는 그러한 事項도 이 가저올 事項이라는 속에 包含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國民投票制 濫用의 危險性을 막어낼 수 있는 事項을 局限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 가저올 事項이라고 한 이 文句는 局限한 것이 아니라 도리혀 間接的인 것 또다시 間接的인 것 未來的인 것 假想的인 것까지를 그 속에다가 包含시킨 文句이니만큼 이것이 어째서 國民投票에 付할 事項을 局限을 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이라고 그랬는데 이 國家安危라고 하는 範圍는 무엇이며 重大事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標的을 定한 것인가, 그 限界가 어데다가 서질 것인가, 이것은 一般的으로 軍事에 關한 問題일 것 같으면 國家安危에 關한 것이요 重大事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財政에 關한 것도 그럴 것이요 法律을 制定하는 것도 그런 것이 되는 것이요 國家 百年大計를 세우는 敎育事項도 亦是 國家安危에 關한 것이요 重大事項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限界를 解釋하는 테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明文이 있어도 明文이 無視되는 그런 解釋이 茶飯事로 되어 가지고 있고 또 進一步해서는 憲法이나 法律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規定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當然하다 이러한 解釋까지 通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實이고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라는 이런 實情에 비추어 볼 때에 이 國家安危라는 限界를, 重大해냐 않느냐 하는 限界…… 이것은 고무줄 느리듯이 얼마든지 느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이요, 따라서 國民投票에 付할 事項을 局限을 했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 생각이 大端히 疎雜한 사람의 생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文句로 國民을 欺瞞하려는 그런 두 가지 中의 한 가지에 屬할 것입니다.
本 議員이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이 主權의 制約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이라고 해서 이 國民投票制가 適用될 것이냐 하는 것을 假想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많은 質問 中에서 생각한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도 該當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또 實效性을 나타낼 수 없는 無用의 長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境遇에 있어서 이것이 適用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즉 한 가지 例를 들자면 지금 아직도 問題가 完全히 解決되여 있지 않은 確定된 法律 七個 法律案에 關한 것이 여기에 該當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卽 確定된 七個 法律 中에는 한 가지 政治運動에 關한 法律이 있읍니다. 이것은 再昨年 釜山에서 그 世界的으로 類例가 없는 政治波動 속에서 그 쓰라린 經驗을 通해서 痛切히 느낀 必要에 依해서 制定된 法律입니다.
또 刑事訴訟法만 하드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人權擁護라고 하는 것은 看板뿐이요 事實에 있어서 갖인 人權蹂躪과 拷問이 白晝에 首都 內에서도 橫行된다는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서 그런 것을 制限하기 爲한 立法으로서 刑事訴訟法이 制定이 된 것입니다. 그 以外의 法律도 있읍니다만 이 두 가지 例를 드러 생각할 때에 이 確定된 法律 이것을 最初에 民意의 代辯機關인 國會에서 可決했고 政府에 모냈드니 民意가 아니라고 해서 비토를 했고 또다시 再議에 依해서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確定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政府에서는 이것은 民意가 아니라고 했고 萬一 이와 같은 法律을 公布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共産黨이 많이 當選될 것이고 또 搜査하는 데에 있어서 共産黨을 잡어다가 處決할 길이 없어저서 結局 이러한 法律이나 刑事訴訟法을 公布한다는 것은 이 나리에 共産黨의 跳梁을 가지고 오는 이 나라의 治安을 攪亂할 張本人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 公布를 拒否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우리 國會에서는 政府가 왜 憲法을 지키지 않느냐,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느냐, 해서 긴 것은 二年 半 以上을 싸우고 적은 것은 六~七個月을 걸려서 그中의 一部分은 公布가 되고 아직도 公布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改正案인가 廢棄案인가를 낸다는데 지금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確定法律을 公布하는 것을 拒否를 하고 國會가 싸우니까 一部 公布를 하는 態度로 나왔지만 萬一 이번의 改憲이라든지 國民投票制가 憲法에 들어갈 그런 境遇에는 政府에서는 國會에서 너이들이 그런 刑事訴訟法을 通過시켰다, 그런 刑事訴訟法에 依할 것 같으면 人權擁護에만 重點을 두고 共産黨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이 法律을 施行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共産黨이 跳梁할 것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가 共産主義 國家가 되고 말 것이고 그야말로 主權의 制約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따라서 國會에서 可決했지만 이것은 國民投票에 依해서 무러봐야 될 것이다 이런 性質일 것이고, 그 國民의 發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政府가 容認할 수 있는 그런 方法에 依해서 取해야 될 것이고 그때에는 民意가 發動을 하고 白骨團과 땃벌떼가 名稱을 바꾸어서 反共戰血司令部 其他의 名稱으로 나타나서 所謂 國民投票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거기에 依해서 이것이 否決한다 그런 方法이 取해질 것이 아닌가? 萬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提案者의 豫想하는 그런 것과는 全然 딴 方向으로 아마 갈 것이 아닌가…… 提案者가 이런 것을 目的으로 해서 이 國民投票制를 내놨다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提案者의 생각한 것과는 一百八十度의 反對方向으로 가는 것이요 이것은 百害가 있을지언정 一利가 없을 것이 아닌가…… 더구나 過去에 나포레온이 大統領으로부터 皇帝의 地位에 오르기 爲해서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것을 利用을 해서 民意를 助長하고, 그래서 그 野望을 達成한 그러한 此際…… 나치스 힛트러가 亦是 國民投票에 依해서 獨裁政權을 確立하는 것을 表面上 合理化한 그러한 前例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떠한 執權者가 나타나서 이 國民投票制를 그러한 野望을 達成하는 道具로 삼고 民權을 擴張한다 하는 그런 허울 좋은 美名이요 實際에 있어서는 民權을 抑壓하고 이 百姓을 奴隸化시키는 그러한 道具로 使用될 憂慮가 있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한 國民投票制 濫用의 弊害를 막기 爲한…… 安全裝置의 하나…… 이것을 具體的으로 分析해 볼 때에 그것이 安全裝置의 作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對的인 危險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安全裝置의 둘째는 무엇이라고 말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國民投票는 반드시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야만 할 수 있고 國會에서 否決된 事項은 國民投票制의 對象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깐 國民投票制에 부치는 範圍가 大端히 縮小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濫用될 憂慮가 없는 것이니 걱정 말고 贊成하라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 볼 때에 可決하는 事項도 있을 것이요 否決하는 事項도 있을 것인데 可決하는 事項만 國民投票의 對象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範圍가 縮少되는 것 같은 感을 줍니다마는 仔細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亦是 엉터리 理論이라고 하는 것을 發見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否決된 境遇 卽 그것은 國民의 主權을 制約하자는 그런 어떤 案件이 否決되었다, 領土를 縮少시키자는 그런 案件이 否決되었을 境遇에 그 否決된 것은 나쁜 것이 行해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다시 國會가 한 것을 安心을 못해서 國民投票에 부처야 된다는 그런 必要가 都大體 없는 것입니다. 萬一 여기에 可決된 여러 가지 事項이 있다고 이쪽의 否決된 여러 가지 事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國民投票에 부쳐야 할 그러한 必要性이 있는 境遇에 그때 否決된 事項만은 對象에서 빼어 버리니까 國民投票의 對象이 줄어들어서 濫用의 廢害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理致가 있는 말이지만 이 둘 中에서 이쪽 것은 都大體 問題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必要도 없고 그러한 投票에 부칠 餘地도 없는 것 제절로 이것은 理論上 그 範圍 內에서 消滅되어 가는 것을 指摘해 가지고 이쪽 否決된 事項은 國民投票의 對象에서 빼었으니깐 對象이 縮少된 것이요, 따라서 濫用될 憂慮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納得이 않 되는 말이고 이것은 亦是 그러한 性質을 充分히 일일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提案을 했거나 萬一 惡意로 解釋할 것 같으면 그럴듯한 文句로 眩惑을 하자는 것이라고도 誤解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可決事項과 否決事項이 있는데 可決事項만 國民投票制의 對象으로 했으니까 濫用의 防止的 役割을 하는 安全裝置가 된다고 하는 이 理論도 結局은 何等의 內容이 없는 虛無한 것이 될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 國民投票制의 濫用의 廢害를 막어낼 수 있는 安全裝置의 셋째라고 해서 記載된 것을 볼 것 같으면는 그것은 國民投票의 發議權을 國民에게만 附與한 것이지 大統領에게 附與하지 않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改憲에 贊成하라는 趣旨입니다. 이것 亦是 얼른 볼 것 같으면은 發言權을 國民에게만 주었고 大統領에게 안 주었으니까 執權者가 濫用할 憂慮가 없는 것같이 一應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 亦是 檢討를 해 볼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지금 大統領이 國民投票의 發言權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大統領이 吩咐 한마디만 내릴 것 같으면 行政官廳의 中央廳으로부터 道廳 郡廳 面事務所 洞長 班長은 勿論이요 警察 系統으로 內務長官 治安局長 各道 警察局長 署長 支署, 甚至於 義勇警察官, 消防隊에 이르기까지…… (笑聲) 吩咐 한마디며는 全體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現狀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現狀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大統領이 國民投票의 發議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마는 民意에 對해서 한마디의 말씀을 던짐으로 해서 얼마든지 發議權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實內容을 가추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더구나 發議하는 사람이 五十萬 名 以上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五十萬 名 以上이 한자리에 모여서 討論을 할 그러한 巨大한 집도 없을 것이요, 結局은 各 地方에…… 各道에 散在해 있는 그 사람들에 依해서 發議가 될 것인데 그 五十萬 名이라는 多數의 사람들이 發議가 된 데에 있어서는 連絡이 있어야 될 것이요 主動的 役割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우리와 같은 民度가 얕으고 自由 雰圍氣가 保障되어 본 일이 없는 그러한 나라, 더구나 우리나라에 有名한 것으로 워푸라는 말이 있는 나라…… 워푸라고 하는 것은 WOP이올시다. 이 워푸는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월 오푸 피풀, 民衆의 意思…… 民意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民意라고 하는 것은 外國 사람들이 評하기를 워푸는 워푸지만 윌 오푸 피풀이 아니라 윌 우푸 포피스……
(笑聲)
라는 말까지 있는 오늘날 現實…… 이것은 누가 否定할 수 없는 現實일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드라도 이것은 現實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結局 이 發議한다고 하는 것은 國民이 發議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말이고 實地에 있어서는 國民이 아닌 强權을 背景으로 한 某種 小數集團이 實質的 發議者가 될 것이고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 이 國民投票制가 保障한다는 國民主權의 擴張이라고 하는 것은 正反對의 現狀을 나타낼 것이올시다. 以上 本 議員이 생각해 본 바 마찬가지로 提案者 側에서도 이 國民投票制가 濫用될 憂慮를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安全裝置를 해 왔으니까 濫用될 憂慮가 없다, 따라서 贊成을 하라 하는 그 세 가지 安全裝置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安全裝置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危險한 作用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結局 그러한 濫用의 弊端을 이 세 가지 安全裝置로 막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結果는 濫用의 現實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自由黨 議員總會에서 配付해 주신 冊子 第二十一페지에도 記載하기를 直接民主制는 國民 全體가 國家 重大事에 對한 終局的 決定權을 가지는 그런 좋은 點도 있지마는 그러나 頻繁히 이러한 것을 實施하는 것은 巨大한 費用과 時間을 消費하게 되는 故로 非現實的일 뿐만 아니라 一般 民衆이 國政에 對한 專門知識, 經驗 및 責任感을 缺如하기 쉬웁고 또 尺度 如何에 따라서는 執權者에 民衆 煽動의 機會를 주어 正當한 民意 表現이 保障되기 어려운 境遇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結局 이 세 가지 安全辯이라는 作用이 바로 그 冊子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濫用의 弊害가 이러날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올시다. 卽 이 質問의 열두 번째의 質問이 그 속에 細分되었읍니다마는 그 要旨는 이 세 가지의 安全辯이라는 것은 事實上에 있어서 何等의 效果를 걷우지 못하는데 提案者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 安全辯의 役割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셋째의 質問…… 이제 曺泳珪 議員의 質問한 데 對해서 黃聖秀 議員께서 答辯을 하시면서 이 國民投票制라고 하는 것은 李 大統領께서 學生時代에 當時에 美國 大統領 윌슨 氏가 國際聯盟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美國의 加盟問題를 上院이 反對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國民投票制를 꼭 해야 되겠다는 必要性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卽 그것은 지금 새삼스러히 이린 것을 끄집어내서 무슨 걱정하는 그러한 方便으로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趣旨의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本 議員이 大統領께서 언제 이것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고 黃 議員의 말을 들어서 안 것이지마는 萬一 大統領께서 少壯時代에…… 學生時節에 이 國民投票制의 必要性을 痛感을 해서 將次 우리나라도 獨立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制度를 두어야 國權을 保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이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늘날의 이 改憲案에 이것이 비로서 나올 것이 아니라 六年 前의 制憲國會 當時에 第一着으로 이것이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制憲國會 當時 最初의 大多數의 意見은 內閣責任制로 하자고 하는 것이었지마는 그 當時 國會議長으로 계시든 李承晩 博士께서 大統領中心制를 해야 된다, 萬若 이것을 아니할 것 같으면 나는 下野를 해 가지고 國民運動을 이르키지 지금 國民 여러분이 大統領으로 豫想을 하고 있지마는 나는 그 大統領을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强力한 말씀이 있었든 것이고 그 當時에 우리는 憲法을 制定하고 政府를 組織을 하는 것이 焦眉의 急務였기 때문에 李承晩 議長의 그 强力한 要求를 들어서 國會에서 憲法이 그대로 修正을 보게 되었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少時節…… 學生時代부터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반드시 必要한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가질 때에는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痛切히 느꼈다는 것이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制憲 當時 內閣責任制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大統領으로 지금 豫想을 받고 있지마는 그만두겠다고 그러한 强硬한 發言을 하신 그때에 그와 同時에 國民投票制를 넣지 아니할 것 같으며는 나는 그만두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嚴然한 事實인 것이고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은 近者에 와서 本 議員이 記憶하기에는 今年 初인가 正體不明의 사람들이 所謂 五個 條項의 改憲案을 가지고 第二代 國會의 任期가 얼마 안 남았을 그 當時에 다니면서 贊成의 圖章을 찍어라, 萬若 찍지 않을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事實이 展開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든 그분에게서 비로서 國民投票制의 말이 나왔든 것이고 設或 그 前에 나왔다고 하드라도 時間的 距離에 있어서 差異가 얼마의 差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黃聖秀 議員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理論上 納得이 아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必要性을 느끼든 것이 制憲 때에는 나오지 않었든 것인가? 그다음에 열넷째 質問, 國民投票制는 지금부터 한 四~五十年 前에 美國의 各洲로부터 始作이 되고 또 瑞西 其他의 나라에서 採用이 되었다가 中間에 나치스 獨逸이니 파시즘 伊太利니 이러한 獨裁主義 國家들이 나온 後에는 一時 自體를 감추었다가 第二次大戰이 끝난 當時에 그 獨裁主義 國家들에 시달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이 또 여기저기 생겼든 것이 그 簡單한 歷史가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實施해 본 結果는 最初에는 이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興味를 느껴서 國民投票制를 憲法에다가 집어넣었지마는 實際로 해 본 結果는 次次 次次 興味를 喪失하는 것이고 더구나 그 重大한 問題에 關해서 國民은 討論을 할 餘地가 없는 것이고 修正할 餘地도 없는 것이요 可냐 否냐 하는 그러한 한 票를 던지라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亦是 여러 가지 弊端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種類의 投票가 있지마는 그中에서 棄權率이 가장 많은 投票가 이 國民投票라든 것이 嚴然한 現實이올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봤지마는 興味도 잃고 그 機能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고 도리혀 弊端만 가져오는 그런 例도 많고, 그래서 各國에 있어서 이 國民投票制라는 것의 必要性 그 價値를 次次 次次 減少…… 變更해서 이런 것을 구태어 必要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次次 次次 되어 가는 그러한 現時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삼스러히 이것을 採用하겠다 하는 것은 進步보다는 退步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이러한 境遇에 꼭 必要한 것이다, 政府가 다 넘어가고 國會가 다 넘어간 뒤에도 國民이 이것을 하여 낼 수 있다는 그런 具體的인 것을 우리에게 納得시켜 주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實效를 걷을 수 있다는 것을 保障하여 주지 않은 이때에 躁急한 節次를 取해서 여러 가지 疑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必要가 없을 것 같은데…… 必要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도리혀 그러한 具體的인 必要性이나 現實性이나 實效性이 없는 條文을 이러한 條文을 揷入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의 憲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主權과 領土를 保障하고 있는 前提 위에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憲法인데 그 憲法 속에서 우리 主權이 制約될른지도 모른다, 우리의 領土가 縮小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自殺的인 規定 不吉한 豫感을 가저오게 되는 그러한 規定을 그럴 實效性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널 必要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볼 때에 結局 이것을 지금 第三勢力 云云, 南北妥協 統一 總選擧 云云해서 당장에 우리나라가 顚覆될 것 같은 그러한 말로 이 國民投票制의 必要性을 말한다는 것은 結局 아까 말한 그러한 具體的인 우리가 充分히 納得할 만한 그러한 事由를 내지 못함에 있어서는 이 改憲案을 通過시키는 한 가지 方法으로 이 時局을 利用을 해서 改憲의 贊成을 强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疑惑도 世間에 있는데 그 點이 어떤가…… 다음은 열다섯째의 質問입니다. 이 案은 國務總理制度와 國務院 連帶責任制 廢止에 關한 質問이올시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 答辯하시는 側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 複雜하게 많이 質問하기 때문에 이 以上 質問이 다른 條項이 또 나오면 答辯할 때에 있어서도 잊어버리는 境遇도 있고 또 時間上에도 關係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서 質問을 하고 다음 質問은 다음 날로 미루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希望的 意見입니다…… 質疑者가 말씀하세요. 質疑者가 오늘 다 하겠다고 하면 不得已한 事情이고 또 答辯 側의 事情을 보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또 고만입니다. 하니까 質疑者에 달렸읍니다.
◯曺在千 議員 그 點에 對해서는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하겠읍니다만 이 質疑를 되도록 적게 할려고 要約을 했읍니다. (笑聲)
本來 될수록 적게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要約을 했읍니다만 問題가 改憲案 自體가 十四個 項目에 關한 그러한 尨大한 改憲案이고 또 重大한 것 約을 할려고 努力을 했으나 서른아홉 項目으로 要約이 되었읍니다…… (笑聲) …… 그 서른아홉 項目 中에서 지금까지 十四項目의 質問을 했는데 이것으로서 質問을 오늘 하느냐 來日 하느냐, 其他는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말씀하겠읍니다.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 (郭尙勳) 지금 質疑者하고 答辯者와 議論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會議에 있어서 質疑에 있어서도 하나 빠짐없이 答辯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亦是 答辯하시는 분도 너무 複雜하고 錯雜한 것을 좀 다음 날로 미루어 달라는 것도 無理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質疑者의 意見도 있지만 司會者의 要望으로서는 答辯者의 要請을 들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曺在千 議員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이겠읍니다. 長時間 잘 들어 주어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副議長 (郭尙勳) 지금은 提案者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張暻根 議員 지금 曺在千 議員께서 學究的이고 細密한 條目別로 質問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大端히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本 議員도 派黨的 見地에서가 아니라 한 國家 民族을 爲한 그러한 越黨派的 見地에서 順理的으로 여기에 對해서 條目別로 誠意가 있는 答辯을 해 드리는 機會를 얻은 것을 저로서도 欣快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條目別로서 答辯하여 드리겠읍니다. 第一 첫째 質問…… 첫째가 參議院 構成 前에 改憲하는 憲法이 違反되거나 적어도 憲法精神에 違反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도 벌서 兩院制가 생긴 後에 二年 동안이나 參議院이 構成되지 않은 것을 大端히 遺憾스러웁게 생각합니다. 저로서의 希望은 그 第二代 國會에서 二年 동안에 마땅히 參議院 選擧法도 만들어 가지고 上院인 參議院을 構成해 놓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 參議院 構成이 되지 않은 責任이 어디에 있든지 間에 何如튼 參議院이 成立이 되기까지에 參議院이 成立되지 않었다고 해서 모든 國政運營이 停止狀態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國政은 또 더구나 參議院이 成立되도록까지는 어떤 事項에 對하여 局限해서 國政을 運營할 수 있다, 어떤 事項에 對해서는 國政을 運營할 수 없다 이러한 制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國政에 對해서 參議院이 없다고 할지라도 參議院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 國政運營은 秋毫라도 停止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拔萃改憲案 附則에 있어서도 이 參議院이 構成되도록까지는 參議院에 關係된 憲法 條文은 效力을 施行하지를 않고 民議院 한 院의 決議로서 모든 兩院의 決議와 같은 國會의 全體의 決議로서 效力을 나타내게 한다고 하는 條文을 設定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지금 單院으로 있는 民議院 때의 모든 國政, 따라서 改憲이라는 이러한 重要한 事項까지도 우리 國會로서의 技能은 完全히 制限받지 않고 行使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혀 저로서는 曺在千 議員의 意見과는 달리 參議院이 없는 民議院 혼자만의 이 國會의 狀態에 있어서 도리혀 改憲을 包含한 모든 國政은 運營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停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憲法의 附則에 明白히 定한 바이고 그 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도리혀 이러한 改憲까지 나는 이런 意味에서 오히려 改憲은 必要한 改憲을 하는 데에 있어서 制約을 받지 않는 것이 憲法精神에 옳은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아까 例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韓國은 主權國家이다, 韓國을 參禮시키지 않고 유엔이 韓國에 關한 모든 決議를 해도 좋으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參議院 없이 民議院에서 모든 것을 決定해도 좋으냐, 이것은 大端히 正確치 못한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勿論 主權國家이면 韓國이 유엔에 加入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韓國問題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韓國을 招請해서 意見을 聽取해 가지고 그것을 尊重해서 決議해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나 지금 參議院이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民議院 혼자만 決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違憲이고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參議院이 없어요. 없은 데에 있어서는 民議院 혼자만 決定해야 되고 或은 憲法 附則에 明白히 되어 있든 것을 記憶해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다음에 國民投票問題에 들어가는데 領土 變更을 가저올 主權의 制約이라는 縮少的인 文句를 썼지만 領土 變更이라는 것은 縮少도 될 수 있는 것이고 擴大도 들어 있다, 擴大라는 이런 좋은 境遇에는 이것을 上程 안 해도 좋지만 領土 縮少라고 制約 이런 것은 困難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變更이라고 한 것을 提案者로써 說明해 드립니다. 그런데 領土의 擴張도 우리에게 願지 않은 境遇도 있어요. 大端히 危險性이 있고 負擔이 불는 領土 擴張이 우리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外樣的으로는 領土를 擴張했지만 事實上 困難하다는 이런 境遇에는 國民投票制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또 領土 變更에 있어서는 交換도 있습니다. 假令 一萬 平方粁의 領土를 주고 우리가 二萬 二千平方粁의 領土를 받었다고 하면 그것은 領土가 擴大되었지만 그것이 質的으로 必要하지 않는 領土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만 領土의 縮少라고 말씀할 수 없기 대문에 이런 文句를 쓴 것입니다.
넷째로 領土의 割讓 이것은 條約에 依據하는 것인데 이 領土의 割讓을 받는 것도 領土 變更에 該當하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答辯한 것으로 說明이 될 줄 압니다. 領土 割讓도 危險하고 또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것은 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勿論 第七條二에 該當된 事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當然히 有益이 되고 조금도 負擔이 없고 危險性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國家 領土의 變更은 될지언정 이것은 國家安危에 重大한 事項이라고 보지 않는 까닭에 여기 七條二에는 該當되지 않는다고 生覺합니다.
다섯째로 外敵의 侵入으로 領土가 縮減될 때에 어떻게 決議로써 막어낼 수 있느냐 이런 質問을 하셨는데 나는 曺在千 議員이 法律家이기 때문에 그런 質問은 하지 않으리라고 生覺했는데 이것은 戰爭行爲로써 이것은 事實行爲입니다. 法律家는 事實行爲, 法律行爲를 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事實行爲로써 없어지면 할 수 없어요. 法律行爲로써 어떤 法律的 效果를 나타내는 어떤 領土를 준다는 約束과 무슨 條約이라든지 憲法改正이라든지 그런 法律이라든지 이런 法律的 行爲를 할 떼에 이것을 먼저 國民投票를 받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事實行爲를 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國會의 決議事項은 아시는 바와 같이 事實行爲가 아니고 法律的 行爲에 該當된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여섯째로 主權의 制約이라는 것은 乙巳條約 같은 것, 李 大統領을 믿고 있는 自由黨에서 李 大統領이 乙巳條約 같은 것을 締結하리라고 想像하고 그것을 疑心할 必要가 없지 않으냐, 李 大統領이 乙巳條約 같은 것을 맺일 理가 있느냐, 반드시 李 大統領이 잘못한다는 그 잘못에 對해서 이런 國民投票制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國會가 반드시 나라를 팔어먹으리라고 念慮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李 大統領이 잘한다고 하면 國會가 무슨 이런 것을 할 必要가 있어요? 李 大統領에계 三權을 全的으로 맡끼는 것이 좋지 않어요? 그러나 잘한다고 하드라도 行政權만을 맡어 가지고 立法 司法權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되겠기에 國家安危의 重大한 事項은 主權을 가진 國民이 決定權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다만 信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對한 監督規定이라든지 이런 權限을 制限하는 規定이 없다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非民主主義的인…… 國民이라는 것을 全然 蔑視하고 職權을 한한 사람에게 맡끼는 그런 結論에 到達하리라고 生覺합니다. 나는 李 大統領을 믿지만 國會를 믿지만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重大한 事項에 對해서는 國民의 決定을 받어야 된다는 것이 民主政治의 本 趣旨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李 大統領이나 國會가 무슨 乙巳條約 같은 것, 中立化라든지 이런 것은 絶對로 反對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리혀 이렇게 생각해요. ‘第七條二項을 活用하겠다’ 여기에 大統領이나 國會가 나라를 팔어먹는 決定을 한다 이것은 國會議員 自身이 한다는 것보다도 國際的 壓力에 못 이겨서 決定할 立場에 處했을 때에 國民이 여기에 加擔해서의 全國 一致하여 이것을 反對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意味에서 이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三․一運動精神을 일으켜서 反對를 데모를 해요. 그러나 데모라는 것은 外國에 事實上 影響을 주는 우리 民意의 表現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거름 더 나가서 그것을 憲法에 效果的으로 制定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 法律家로서는 생각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國民投票制로 해 가지고 딱 效果를 나타내는 前提條件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行政府나 國會에서 이런 것을 決定한다고 하면 그것이 옳게 되지 않겠느냐, 또 行政府․立法部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國民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한다면 이것은 우리 憲法 第二條에 ‘우리 主權은 國民에게 存在한다’는 主權在民의 精神에 違背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運營을 決定할 重大事項에 對해서 代表者! 國會議員이나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者에 不過한 것입니다. 國民 自體, 三千萬이 直接 政治를 할 수 없으니 그 代表者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代表者는 百姓의 意思를 反映시켜야 할 것이고 또 反映 않 시키는 境遇에는 이 本來의 主權者인 國民이 監督을 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對해서 民主主義制度가 各國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召還制度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採用하자고 하는 國民投票를 要한다는 이런 制度도 創設하자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主權制約은 信託統治를 막아내는 것은 憲法이나 國民投票로 막어내는 것은 三千萬의 三․一運動精神 이러한 運動으로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對해서 인제 解答을 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國民運動도 必要하지만 좀 더 法律的 效果는 國民投票로 하는 것이 더 確實하고 더 堂堂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曺在千 議員께서 물으신 것은 國民들이 뽑아낸 國會議員들이 이것을 다아 決定해 놓았는데 어떻게 뽑아낸 國民들이 反對意思를 表示해서 國民投票를 하겠느냐? 이것은 國民이 뽑아낼 때에 이러이러한 事項이 이러이러한 件事가 일어날 것을 豫想 못하고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먼저 言質을 못 받고 뽑아내는 때나 事態의 變更에 따라서는 國民의 態度가 變更되는 때도 있고 또 하나는 國民의 意思에 反해 가지고 國會議員들이 行動하는 境遇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國民이 뽑은 國會議員이라고 하드라도 반드시 國民 全體의 意思가 合致된다는 것을 前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可能性을 믿기 때문에 直接民主主義制度이라는 것이 各國에 採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말씀하시기를 領土의 歸屬에 關해서는 루루 地方의 歸屬과 마찬가지의 國民投票가 있으나 이것과 類似한 것이 韓國에 없다! 咸鏡南道를 韓國에 붙이느냐 딴 나라 領土에 붙이느냐 이런 것이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勿論 國際的으로 지금 쟈루 地方이든지 루루 地方이든지 가슈밀 地方이라든지 그런 것이 國民의 民族自決原則에 依해서 그 地域 住民이 어느 나라에 歸屬되든지 疑問이 생길 때 歸屬 投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포렌럼…… 푸레피스사잍 民衆投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第七條二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咸鏡南道를 韓國에 붙이느냐 日本에 붙이느냐 이런 問題가 아니고 이것은 全然히 딴 問題입니다. 우리가 領土를 빼긴다든지 또한 主權의 制約을 받는다든지 이런 國家安危에 關한 重要事項이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領土의 一部가 어디에 歸屬되느냐 하는 問題는 아닙니다.
아홉째로 相互安全保障…… ‘安全集團保障機構에 加入하는 것은 主權의 制約이 아니냐?’, 그렀읍니다. 이번에 佛蘭西가 批准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死滅되고 만 EDC條約! 歐羅巴防衛共同體條約 같은 것은 英國 佛蘭西 伊太利 白耳義, 合해서 六個國이…… 英國은 빠지고 西獨입니다. 六個國이 歐羅巴防衛를 爲해서 軍隊를 다 내고 거기에 立法機關 司法機關 軍隊行政機關을 다 만들어 가지고 一部 各 加盟國家의 主權이 그쪽으로 移讓이 되었읍니다. 佛蘭西의 批准에 依해서 成立된다고 하면 主權의 制約을 받는 것입니다. 主權의 制約에는 該當이 됩니다. 그러나 主權에 該當되는 것은 外勢의 壓力에 못 이겨 하는 것이에요. 各 加盟國家의 利益을 圖謀하기 爲하여 自進해서 하는 것이니 이것은 主權의 制約은 될지언정 國家安危에 關한 좋지 못한 影響이 없읍니다. 安危를 爲해서 더 좋은 것을 하니까 그 安危에 關한 文句에 該當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該當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世界 各國의 趨勢를 보드라도 主權을 讓渡치 못하고 制約치 못한다는 이런 國家觀念에서 우리 國家觀念 主權觀念을 是正해 나가면서 近代國家에서는 國際社會를 옳게 해 나가려면 世界國家이라든지 國際聯合을 더 强化한다든지 或은 集團安全保障機構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對해서 各國이 가지고 있는 主權에 너무 固執한다고 하면 이런 機構가 活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對해서는 이런 目的을 爲해서는 主權을 또 讓渡하거나 制約을 하여야 된다 이러한 理論이 成立되고 西獨의 憲法을 보드라도 二十四條 같은 데는 이런 境遇에 主權을 制約하거나 讓渡할 수 있고 佛蘭西 現行 憲法에도 이런 境遇에는 主權을 制約할 수 있고 波蘭 憲法 같은 데도 最近에 改正해 가지고 이런 文句를 넣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各國에서 다 歡迎하는 바이고 世界의 趨勢입니다. 우리의 七條의 二는 解釋上으로 보드라도 主權의 制約은 該當하지만 安危에 關係된다는 그 結論에 到達하리라고 제가 解釋하는 바입니다.
열째로 質問하신 데 第七條의二는 國策의 變革도 豫想한 國體를 變革할 때 國民投票, 投票에 부치느냐? 이것은 國策變革 亦是 民主國家를 共産國家로 만든다든지 國體上 變革은 이것은 現實的인 問題이예요. 이것은 憲法的인 問題가 아니예요. 國體의 變革을 해서 그 나리가 共産國家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憲法改正에 比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새 나라가 생기는 것이고 새 政權이 생기는 것이니 事實行爲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憲法의 第七條二로서 處決할 問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혹 革命으로써 어떠한 國家 憲法을 改正하는 形式을 取하드라도 이것은 事實上 憲法改正이 아니고 이것은 形式上 그렇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憲法의 制定이라고 우리가 規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第七條二에 該當되지 않고 우리나라 自體를 破壞하지 못하고 大韓民國 憲法 自體를 守護한다는 意味에서 이것을 國民投票에 부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絶對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國民投票에 부쳐 가지고 否決이 되면 않 한다든지 可決이 되면 한다든지 이런 方法으로 國體變革을 承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한째 問題로서 第三勢力, 中立化, 南北總選擧問題 等을 防止하기 위하여 第七條의二 國民投票制를 創設하는 것 같으나 이것은 全國民이 막아낼 것임으로 또 國會가 이런 것을 하리라고 豫想할 수 없음으로 이것은 不必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前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信用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도 國會와 大統領과 合勢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낸다는 意味입니다. 또 하나는 國會이라는 것은 國會議員 三分之二 以上을 買收해서 改憲해 가지고 中立化를 만들 念慮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念慮해서 하느냐? 勿論 이런 것만 想像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統領과 國會가 外勢에 못 이겨서…… 壓力에 依해서 어쩔 수 없을 때에 全國民이 여기에 加擔해서 한꺼번에 막아낸다는 意味에서 憲法의 節次를 거치지 못하는 것은 國際的으로 三位一體가 되어서 防禦陣을 取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全然 念慮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國會 中에도 國民의 投票로써 다 훌륭한 사람이 나왔지만 그中에도 大端히 좋지 못한 共産黨에 買收當한 일도 우리가 國會의 歷史로 알고 있고 또 우리 一代 國會 때 國會로서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푸락치事件을 겪어서 副議長 以下 몇 사람이 懲役 간 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大韓民國 樹立 初에 國會議員들이 우리 民國을 防禦하기 爲한 美國 軍隊를 하지 軍隊를 撤收시키자는 그런 動議를 낸 적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念慮 안 할 수 없는 것이예요. 또 지금 北韓 傀儡政權의 南日이가 每日같이 電報를 치고 放送을 해 가지고 中立的인 나라를 하나 만드러 보자는 이러한 誘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第三勢力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或是 戰爭도 지루하니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러한 어리석고도 그릇된 見解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는 確固히 이때에 이것을 防止해 놀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甚至於 韓獨黨 系列에 있는 사람들이 南北協商을 하자고 해서 越北해 가지고 갔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六․二十五 前에 우리의 記憶에 生生스러운 일입니다.
열두째 문제는 國民投票를 濫用을 防止하기 爲해서 우리 提案者 側에서 說明하기를 세 가지 安全裝置를 했다, 그 세 가지 安全裝置가 安全裝置가 안 된다는 曺在千 議員의 見解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主權의 制約이나 領土의 變更 等 重大한 事項이라고 局限을 했으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저올…… 이러한 ‘가저올’이라는 文句를 썼는데 現實的으로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이 뜻은 그러한 結果를 나타낼 그러한 무슨 條約의 批准이라든지 또 法律의 制定이라든지 憲法의 改正이라든지 이러한 國會의 決議事項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現實的으로 이것을 改正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가저올 未來를 말씀하는 뜻으로서 그러한 結果를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規定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規定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重大한 事項이라…… 安危에 關한 重大한 事項이라…… 이것은 무엇을 標準하느냐? 漠然하지 않느냐?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 가저다 부칠 탓인데 이것을 濫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濫用하는 것을 念慮하면 法律 하나 못 만듭니다. 曺在千 議員도 法律家니까 알지만 우리 民法에서도 ‘信義 誠實’과 같은 것은 더욱더 漠然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人類의 智慧로서는 이것을 全部 具體化할 수 없는 것이예요. 그것은 社會의 通念에 依해서 올바른 解釋은 누가 하느냐, 裁判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裁判官이 할 것이고 國會 問題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國會가 할 것이고 또 國民投票制에 있어서는 有權者 五十萬 名이 國家安危에 重大한 關係가 있다고 하여 五十萬 名이 連署해 가지고 主張한다고 하면 이것은 安危에 關한 問題라고 해서 國民投票에 부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最終的으로 國民投票에 依해서 可냐 否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써 投票가 될 수도 있고 安危에 關係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國民投票로써 最終的으로 決定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社會通念에 依해서 文句 自體를 解釋할 것이고 그것의 公的인 決定機關은 解釋機關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都大體 國會의 可決事項에 局限했는데 이것을 왜 國會의 可決事項에 局限했는고 하니 國會에서 亦是 決議도 않 한 문제를 安危에 關한 것이라고 國民 五十萬 名 以上이 發議를 해 가지고 可決한다면 國會라는 存在는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會를 거친 것을 國民이 다시 最終的으로 檢討를 해야 한다는 意味로서 그러한 安全辯을 만든 것입니다. 또 國會에서 애초에 安危에 重大한 關係가 없다고 해서 否決을 해 버리면 이런 것은 부칠 必要가 없읍니다. 그래서 國會에서 딱 可決한 것만 最終的으로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國民에게 發議權을 부쳤는데 國民에게 첫 번에는 五十萬 名이 發議를 해서 國家安危에 關係된다고 認定이 되어 가지고 國民投票에 부치게 되었는데 警察을 通해서라든지 軍警을 煽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大統領이라든지 其他 執權者가 여기에 對해서 煽動을 해 가지고 民意를 造作하면 어떻게 하느냐? ‘윌 오부 피풀이 윌 오부 폴리스’라……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勿論 執權者가 濫用할 可能性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濫用을 못하도록 막이내야 할 것이고 또 濫用을 한다면 彈劾이라든지 其他에 救濟하는 方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濫用할 境遇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무슨 制度를 못 만드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法律이나 憲法이나 濫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濫用할가 봐 念慮해 가지고 法律을 못 맨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옛적에 윌슨 大統領에게 有名한 政治家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美國에서 럭비라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럭비라는 것은 野蠻的인 쓰포스가 되어서 靑年이 一年에 몇千 名씩 負傷 當하고 죽으니 럭비를 美國에서 廢止합시다’, 그러니 윌슨 大統領의 名答이 있었답니다. ‘당신은 數千 名의 死傷者가 나는 것만 생각하지 數百萬의 靑年이 健全해지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法律을 만들 적에 좋은 效果를 보는 데 對해서 副作用이 있는 것만은 그 副作用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副作用이 이 좋은 效果보다 더 많다면 모르지만…… 藥을 쓰드라도 副作用이 있는 것이고 그 副作用을 막기 爲해서 努力하는 것입니다. 나는 曺在千 議員과 같이 濫用만 注視한다고 할 것 같으면, 自動車는 왜 탑니까? 自動車 때문에 一年에 사람이 많이 치어 죽고 轢傷을 當하고 負傷을 當하는 사람이 얼마나 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自動車를 廢止하자고 主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笑聲)
이 自動車를 그대로 쓰고 交通規則을 잘 만들어서 規則을 잘 지키고 交通事故를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이 法律家의 思考方式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저는 曺在千 議員과 같은 良心的인 분은 前에 警察局長도 하시고 道知事도 하셨으니까 在職 中에 多少間 그러한 것을 스스로 行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念慮하시는 良心的 見解에서 나오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曺在千 議員 自體가 그것을 全部 그러한 方向으로 勸力을 行使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笑聲)
첫째로 우리가 民意를 묻는 데 왜 怯을 냅니까? 이그러진 百姓의 뜻이라면 都大體 選擧는 왜 하고 民主政治는 왜 합니까? 民主政治는 主權在民이라고 했는데 主權을 가지고 있는 國民을 믿지 못하고 民意에 最終的 決定權을 못 준다고 하면 거기서 뽑혀 온 우리 사람도 否定하는 것이고 選擧制度도 否定해야 되고 또 民主政治를 否認해야 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열셋째 答辯하겠읍니다. 國民投票制를 構想한 것은 어느 때냐, 왜 國民投票制가 좋다고 했을 것 같으면 李 大統領께서 憲法 制憲 當時에 우리 大韓民國 政府樹立 當時에 그것을 主張했지 왜 이런 것을 지금에야 비로서 하느냐, 이것은 矛盾된 態度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무슨 制度를 하나 만들어서 實行해 오다가 자꾸 改良해 나갈 可能性을 認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憲法改正이나 法律改正이라도 왜 以前에는 이것을 못 생각했느냐 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 미처 생각 못했다가 생각이 나면 改良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現在로는 우리 大韓民國 形便으로 보아 가지고는 第三勢力이니 또 英國, 加奈陀 같은 데서 南北 總選擧를 하자느니 이러한 問題가 있으니까 더욱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趨勢에 따라서 또 그때에 必要를 느끼지 않었든 것을 那終에 와서 改良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열네째 번 質問은 仔細히는 모르겠는데 大略 이러신 것 같습니다. 直接民主制 國民投票制를 採用하는 나라에서도 그것이 棄權率이 많어 가지고 國民이 關心이 적다, 또 漸次 그러한 制度가 있는 나라에서도 必要性이 減少되어 가지고 안 쓰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나는 여기에 對해서는 反對입니다. 저의 論說에도 여러 가지 外國 立法 例를 引用했읍니다마는 제가 沿革的으로 보면 第一次 世界大戰 後 極히 瑞西의 몇 洲나 美國의 몇 洲예서 直接民主制를 썼에요. 直接民主制라는 것이 民主主義에 第一 合致되는 制度이지만 많은 사람에다 投票를 한다든지 많은 會를 연다든지 하면 費用이 많이 드니까 代表에 맡긴다고 해서 大統領에게 맡기고 國會議員들에게 맡겨 보았드니 이것이 一次 世界大戰 後에는 伊太利나 獨逸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단히 經濟的으로 疲廢狀態가 되어서 國會議員이 돈에도 左右가 되고 能率的으로 非能率的이고 派黨心을 爲하여 싸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議會制度가 國民으로부터 받는 信用이 次次 失墜되어 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防止하는 方法으로서 一次 世界大戰 後에 두 가지 方式이 나왔읍니다.
하나는 弱少國家에서는 어떠한 것을 했는고 하니 좀 고쳐야 되겠다, 全部 代表者에게 맡길 수 없다. 잘못하면 召還制도 쓰고 와이마푸 憲法과 같은 것은 大統領召還制도 썼읍니다. 또 푸로이젠 洲 憲法과 같은 것은 國會議員召還制, 國民發案制를 많이 썼에요. 이러한 것은 한便으로 國民이 直接 對를 들어서 監視해야 되겠다, 主權在民이니까 主權을 가진 사람이 監視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獨逸이나 伊太利에서는 힛트라, 뭇소리니가 나와 가지고 國會가 썩었으니까 獨裁政治를 해야 한다고 해서 獨裁政治에 代置하는 方法하고 두 가지가 나왔읍니다. 그러다가 二次大戰이 나와 가지고 힛트라, 뭇소리니가 獨裁政治를 해서 自己 나라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國際戰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滅亡한 다음에는 民主政治의 한 方法으로서는 獨裁政治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對해서는 直接民主制를 加味한다 이리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抽象的으로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例몰 들어 보아서라도 佛蘭西 第四共和國 憲法 第三條라든지 또 第二次大戰 後의 現行 伊太利 憲法을 보면 이러한 原則을 세웠읍니다. 主權者인 國民은 代表者를 뽐아서 政治를 하지만 代表者를 뽑는 것 以外에 直接 國民投票制에 依해서도 主權을 行使한다, 主權을 行使하는 方法을 이렇게 倂行的으로 내세웠읍니다. 이것이 지금 現在의 趨勢이지 曺在千 議員의 말씀은 現 各國의 立法 例의 趨勢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略 不足합니다마는 이러한 程度로서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郭尙勳 오늘은 時間이 지나서 이로서 散會하고 來日 午前 열 時에 開會합니다.
- 개요 :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지 2선의 의석을 확보했다. 제3대 제19회 국회(임시회, 1954.6.9~1955.2.10)가 개회되자, 9월 6일 이기붕 의원(자유당) 외 135인(총 136인)의 명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 공고되었다. 11월 18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재학 의원(자유당)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조영규(무소속), 이우줄(무소속동지회), 조재천(무소속), 백남식(무소속동지회), 정재완(무소속동지회), 민영남(무소속동지회), 정성태(무소속동지회), 이철승(무소속동지회), 김의택(무소속동지회), 박해정(무소속동지회), 정준(무소속동지회), 윤형남(무소속동지회) 등이었고, 답변에 나선 의원은 자유당의 이재학, 황성수, 장경근 의원이었다.
11월 26일 제89차 회의부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개헌안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당의 이충환, 박만원, 정명섭, 박세경, 김성호, 한희석 등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소선규(무소속), 유진산(무소속동지회), 윤제술(무소속), 전진한(무소속동지회), 신도성(무소속), 기수선(무소속동지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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