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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헌법개정(5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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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철회에 관한 동의의 건」(1954.3.13 제18회 34차 회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54년 03월 13일
◯副議長 (曺奉岩) (생략)
(「議長」 하는 이 있음)
徐範錫 議員 말씀하세요.
徐範錫 議員을 紹介합니다.

    -(憲法改正案 撤回에 關한 同意의 件) -
◯徐範錫 議員 最近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의 여러 가지 復雜한 環境 속에서 이러한 問題를 處理하기가 大端히 困難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前에 여기에서 決議할 때에 이러한 重大한 國策에 關한 國家 基本 政策에 關한 改憲案을 政府에서 내놓아 가지고 撤回할 때에 그 理由가 次期 國會에 上程하겠으니까 撤回한다고 하는 그러한 理由를 가지고는 우리가 首肯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國會議員 여러분의 意見이올시다. 왜 적어도 이 改憲案을 現在 國會에 내놓을 때에 여러 가지 政治的 事情과 지금 撤回할 때의 政治 事情의 變動이라는 것도 政府 當局으로서는 아마 있을 법한 이야기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에게 提示한 憲法의 改憲을 輕率하게 들었다 놓았다 朝令暮改格으로 이러한 態度를 取한다는 것은 우리가 國民의 立場으로서 首肯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妥當한 理由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對한 法的 見解를 저희들이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改憲案을 政府로부터 내놓을 때에 政府自身이 이 改憲案을 通過시킬만한 自信이 벌써 없어젔다는 것을 行政府 自體로서 大韓民國의 國策을 擔當할 수 없다는 그러한 告白의 一種이라고 저는 斷定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러한 重大한 行政府 自體의 無力을 國民 앞에 暴露한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現在의 이 國會를 誹謗하는 이러한 態度, 現在 이 國會에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態度는 現在의 國會를 冒瀆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 容納할 수 없는 政府의 態度라고 斷定 아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最近에 現在의 國會에는 協調가 없느니 現在의 國會에는 再當選할 사람이 없느니 이러한 말을 公公然하게 行政府의 首班이신 大統領께서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이것을 裏書하는 態度로서 이것을 갖다가 撤回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나 우리는 首肯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國家의 威信을 爲하여 國會에서 行政府의 施策을 糾彈하는 데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大韓民國의 立場을 不利하게 한다고 해서 이 行政府가 우리에게 對해서 非難한 그 點을 들어서 萬一에 現在의 國會를 非難하는 또는 現在의 國會를 冒瀆하는 그러한 言動이 大韓民國의 國家 福利를 爲해서 容納할 수 있는 言動이냐 하는 것을 再檢討하고 싶은 心境에 있읍니다. 나는 行政府가 이것을 一方的으로 撤回하는 데에 對해서 反對하는 同時에 나는 이 改憲案이 現在 우리의 經濟 秩序를 回復하고 國家의 復興을 圖謀하는 데에 있어서 必要함으로서 贊成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만 그 立場에서 보드라도 이 改憲의 撤回에 對해서는 反對하면서 國務總理가 여기에 나와서 率直하게 이것을 撤回하지 않으면 아니될만한 政治的인 여러 關係를 國民에게 表示함으로서 或 首肯할 수 있다는 點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點을 理解할 用意도 없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國務總理가 나와서 이 撤回하는 理由의 妥當性을 여기에서 說明하기 前까지는 우리가 表決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强調하면서 들어가겠읍니다.
◯副議長 (曺奉岩) 지금 法制處長이 여기에 出席해 나와 있는데 法制處長의 말씀이 國務總理는 오늘 不得已한 事情으로 出席할 수 없으니 自己로서 說明하는 것을 許諾할 것 같으면 自己가 代身 說明하겠다고 要求를 하고 있읍니다.
(「必要없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니까 萬一 거기에 對해서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것을 處理하는 問題에 對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金正實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正實 議員 方今 徐範錫 議員이 첫 번과 마찬가지의 主張을 하시었읍니다. 그것 至當한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한데 저로서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徐範錫 議員 말씀 以外의 말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옥신각신 論難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本 議員의 意見으로서는 돌려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問題를 더 論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지만 이 議政壇上을 通해서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의 意見을 듣자는 要求를 했었는데 그것을 들을 것 없이 우리가 表決하여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意見입니다. 다른 意見 있읍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金濟能 議員을 紹介합니다.
◯金濟能 議員 政府에서 憲法改正案을 그동안 法定 基幹인 三, 四日을 두고서 一般 國民에게 公告를 해서 우리나라의 基本法인 이 憲法의 經濟條項에 關한 이 事項이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렸든 것입니다. 또 우리 國會는 가장 重要한 基本法인 까닭에 或은 釜山에서 或은 大邱에서 或은 本 議事堂에서 一般 民衆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爲해서 公聽會를 열었든 것입니다. 그 結果가 國會議員 우리 各者의 가슴 속에 어떻게 反映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可냐, 否냐 하는 한 가지 길을 擇하는 段階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過去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에 依하면 可否의 結論이 어떻게 난다고 하는 것은 國會가 取할 態度만이 남어 있는 것이지 政府로서는 이것을 期必코 고처저야 되겠다는 것을 屢屢히 說明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모든 産業이 發展된다는 것을 力說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不過 一個月 前後 하는 이 基幹 內에 어떠한 國際的인 事情이 緩和가 되었는지 或은 不必要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次期 國會에 넘긴다는 理由 한마디로서 撤回 同意를 要請하여 왔읍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政府가 撤回를 要請하는 意圖가 那邊에 있는지는 政府 當局의 眞實하고도 着實한 心境에서 울어나오는 答辯을 듣기 前에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點에 있어서 國會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國民의 意思를 反映하는 것이 國會의 態度라고 볼 때 나는 大端히 疑訝를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經濟 改憲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읍니다만 우리가 記憶이 아직도 生生하지만 國會議員選擧法, 民議員選擧法 改正法律案을 볼 때 또 우리는 政府에서 먼저 提案하였든 參議員選擧法에 있어서 政府 自身이 緣故地制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小選擧區制를 採擇하는 우리 民議員 選擧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緣故地制를 採擇해야 되겠다는 意味에 있어서 우리 國會議員의 態度는 緣故地制를 採擇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緣故地制를 採擇한 國會議員 自身이 自己 自身을 爲한 自己 本位의 我田引水 格이라고 해서 政府는 비토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大統領 談話 發表에 依하면 緣故地制를 採擇하는 것이 至當하다는 말씀을 하였으니 都大體 大統領을 首班으로 모시고 이 國務를 運營하는 마당에 있어서 補弼의 役割을 하는 國務總理 以下 各 閣僚는 都大體 어떻게 補弼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緣故地制를 採擇한 것이 잘못이라고 非難해서 비토를 해 오고, 또 行政府 首班이신 大統領께서는 緣故地制를 採擇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었으니 이것은 도대체 補弼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改憲과는 直接的인 關聯은 없읍니다만 事事件件이 如斯한 事態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改憲 條項도 도대체 大統領에게 總理 以下 國務委員들은 어떻게 補弼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여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或은 나의 杞憂인지는 모르지만 이 民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과 恰似한 이러한 前轍을 되푸리하는 意味에 있어서 이러한 事態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疑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물어물 며칠 남지 않은 任期니 그것을 옥신각신할 것 없이 달라고 하니 주어 버리자는 얘기도 한 便 首肯이 되고 納得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最後의 一刻을 裝飾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이 國民에게 政府가 意圖하는 뜻이 배불리 살게 하고 등 따뜻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國會의 態度로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번의 公告期間을 通해서 公聽會를 通해서 民衆의 뜻하는 바, 指向하는 바가 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다만 可냐, 否냐 하는 이 表決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法律은 二讀會로 들어가서 逐條審議를 한다든지 字句修正을 한다든지 이런 形式을 거치지 않고 憲法만은 一讀會에서 可否 兩論의 討論을 하고 質疑를 한 다음에 表決만 하게 되어 있는, 얼마나 이 한 條, 한 글字 한 句節도 等閑히 할 수 없고 國民의 意思를 反映시켜야 되겠다는 重大한 問題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憲法 改正案에 있어서 이러한 手續節次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마음대로 냈다가 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國會의 잘못만 指摘하면서 이것을 撤回해다오…… 그 理由도 아무 것도 없이 너희들한테 그런 付託을 안 할 터이니 次期 國會에 付託하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서 軋轢 摩擦을 避하기 爲해서 돌려주자는 것은 나는 首肯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는 國務總理를 出席케 해서 이 說明을 듣고자 하는 것은 何必 무슨 惡한 心情으로 軋轢 摩擦을 造成하기 爲해서 國務總理의 答辯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政府에서 指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國會 스스로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 議政 生活 四年 동안의 最後를 完全히 하기 위해서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自覺할 機會를 가져야 할 것이고 萬一 그렇지 않고 政府에 誤解나 曲解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 側으로 하여금 그것을 理解하고 納得할 機會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물어물 돌려주자는 말씀은 絶對 反對이고 政府로 하여금 우리로서 納得․首肯할 수 있는 說明을 저는 絶對 要請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또 다른 意見 없으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鄭憲祚 議員을 紹介합니다.
◯鄭憲祚 議員 적어도 重大한 憲法 改正에 있어서 政府가 深思熟考를 해서 우리 國會에 提出된 憲法을 요지음 다시 와서 아무런 具體的인 方案도 指摘하지 못한 채 撤回하겠다고 하는 것은 議員 同志 여러분의 不滿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왕 요 며칠 前에 論議될 때에 적어도 國務總理가 이 私有의 明白한 事實을 指摘한 남어지 이 同意案을 可決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特히 國務總理가 確實한 對答을 해 주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總理가 나오지 않고 法制處長이 나왔을 뿐 아주 政府에 誠意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는 遺憾의 뜻을 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金濟能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國會 自體가 어데까지나 最後의 一刻일찌라도 冷情한 批判을 해서 國民이 企圖하는 바, 또한 國民이 생각하는 바를 冷徹하니 批判해서 法律案 一件, 一件을 提議 處決하자고 하는 말씀도 가장 妥當한 말씀이라고 나는 肯定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장 重大한 時機에 있어서 方今 論議되었든 會期의 延長 問題도 우리가 再三 熟考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時機가 왔고, 또 하나 問題는 本會議를 休會하고 또 豫算 審議를 하지 않고는 아니 될 이러한 時間에 處해 있음에 나는 생각할 때에 勿論 여러분이 不滿과 또한 우리 自體가 생각하는 거듭되는 政府 自體의 失策을 糾彈하고도 싶지만 糾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問題만을 糾彈해 가지고 時間的으로 延長시키는 것보다는 오늘 차라리 이 法制處長의 意思라도 듣고 同意案을 可決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簡單히 오늘 이 同意案에 對한 表決을 行하자는 데 對해서 支持의 意見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副議長 (曺奉岩) 지금은 申 議長이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申翼熙 議員 地方에 일이 있어서 旅行하였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改憲案을 政府 方面에서 撤回要請이 있다는 國會의 報告를 나는 듣고 돌아왔지만 仔細한 經過는 오늘 여기서 大槪 다 알었읍니다. 改憲案이 普通 法律의 改憲案보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全 國民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公告라고 하는 手續을 特別히 다른 法律의 改正案과 달리 規定되었다는 點으로 아주 作定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改憲 公告期日이 다 지나고 一般 社會의 國民에 對해서 公聽會까지를 다 했고 國會의 議事日程에 正式으로 올려서 制一讀會의 手續인 說明이라든지, 質疑應答이라든지 大體討論을 다 맞추고 條文, 條文이 다시 修正할 수가 없는 改憲案이니만큼 表決할 것만이 우리 國會로서는 남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政黨의 關係, 모든 가지의 事情으로 因緣해 가지고 表決하자고 하는 日字를 只再只三 우리는 延期해서 오늘까지에 이른 것입니다. 勿論 政府 方面에 意思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勿論 表示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表示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도 法律의 制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改憲案은 政府에서 내놓지만 自己가 내논 案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遵法精神의 缺陷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指摘합니다. 여러분! 民主社會에서 普通의 會議를 할 때도 말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무슨 提案을 한다, 動議가 있다, 實踐이 있다, 그러면 그 案은 成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討論을 開始할 以後에 提案者가 뽑아 가려고 해도 自己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動議한 議員들이 첫째 거기에 贊成해야 될 뿐 아니라 全體 會議에서 表決을 한 뒤라랴 그 案이 撤回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改憲案의 撤回가 그렇게 簡單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記憶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날에 와서 내가 알건데 우리 本會議에서 이 問題가 提議된 以後에 決議가 되어서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은 다음에 作定하자고 하는 것이 正當하게 本會議의 決議로 通過되었다고 그러면 宜當 國務總理는 나와서 理由를 說明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려도 안 오니 말성부리지 말고 이것을 旣히 내논 데에서 달라고 하니 나대로 撤回하자…… 그야 大事를 和해서 小事하고 人事를 和해서 無事格으로 官無事村無事格으로 하면 大端히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 國會에서는 아무리 우리들이 不肖하고 撫私한 處地이지만 國民의 代表요, 法律을 制定하는 이 國會입니다. 우리 本身이 法律에 반드시 依據해서 모든 가지의 解說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撤回가 오늘 表決하느니보다도 本會議의 決議가 있었으니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은 다음에 作定하자고 하는 원 決議를 나는 支持합니다. 이것이 時間性이 있어서 오늘을 지나면 國家 民族에 큰 關係가 있는 大事라고 하면 또한 例外로 어떻게 取扱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改憲案의 撤回를 며칠을 더 延期하든지 政府의 要請대로 撤回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全 議員 多數의 意見이라고 할진대는 早晩間 關係가 없다 이것입니다. 國會의 決議대로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은 다음에 이 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이 正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國會의 모든 가지의 行動은 다만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永久히 歷史的으로 남게 되는 것이니만큼 冷靜 正當히 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議員 同志들은 記憶하고 警覺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은 다음에 決定하는 것이 正當하고 또한 適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 (曺奉岩) 다른 意見 없습니까? 다른 決議가 되지 않는 限 本 國會의 決議에 依해서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은 뒤에 이것이 表現될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實行해요.
◯嚴詳燮 議員 方今 申 議長께서 하신 말씀이 至當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 國會가 國務總理가 出席하기를 漠然하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제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定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點에 있어서 잠간 意見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떠한 자리에서 今般 政府에서 提出한 憲法 條項의 改憲案에 對한 大統領의 諭示를 本 議員이 본 적이 있읍니다. 그 諭示를 읽어 보니까 一部 國會議員 同志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嚴詳燮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꼭 一致됩니다. (……笑聲) ……그러한데 그 諭示의 精神이 요번 改憲案 各 條項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萬一 大統領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면 그러한 改憲 條項을 내 논 그분들에게 問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國事多忙하고 國際 關係가 急을 要하고 있는 이런 때이니 만큼 아마 國內 問題에 對하여 大統領께서 거기에 對해서 充分한 硏究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白 國務總理에게 말하기를 이 諭示의 精神대로 이 條項이 잘 안 되어 있으니 諭示의 精神에 알맞도록 다시 만들어서 내놓아라 그러면 아마 우리 國會議員 全部가 다 贊同할 것이다, 本 議員도 앞에 나서서 贊同하겠다 이런 말을 하였든 것입니다. 本 議員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同志가 여기 적어도 四, 五人 계십니다. 絶對로 거짓말하거나 하는 嚴詳燮이가 아닙니다. 그러할 적에 白 國務總理는 確實히 言明했읍니다. 못 하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否決하든지, 可決하든지 해 주시요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것 큰일 났다고 그랫에요. 이 말씀은 大統領께서 心慮하시는 바가 계시면 그 心慮하시는 바를 어떻게 받들어서 一般 民間의 憲法의 權威者라든지 國會 側에 多少間에 素養이 있는 이들도 같이 모여 가지고서 充分히 檢討를 해서 大統領의 諭示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憲法 條項이 나타나게시리 맨들어 가지고서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하게 이런 方法으로 國務總理 以下 各 閣僚들이 大統領을 補佐했든들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아닌 밤中에 홍두께 내밀듯 내밀어 가지고 이런 問題, 저런 問題 내 가지고서 大統領께 가 가지고서는 國會議員들이 나뻐서 이 條項을 通過시키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없는 말을 합니다마는 賢明하신 大統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理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보아서 이번에 이 憲法改正案을 撤回하신다고 하는 그 態度에 對해서는 本 議員은 全幅的으로 贊同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모든 일의 目的만 보고 해 가는 것이 아니라 節次가 必要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意味로 이 改正案을 다시 맨들어 낸다든지 或은 여러 가지 時期 問題로 보아서 또는 뒤로 하겠다든지 그런 充分한 說明을 하고 大統領과 國會 사이에 있는 그런 誤解를 다 一掃해 버리는 方法으로 充分한 誠意를 보여야 할 터인데 撤回한다고 하는 通告만 해 놓고 國會는 너희 멋대로 해라 그런 態度로 있에요. 또 國會에서 모처럼 決議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不可能해요, 이런 國務總理를 우리가 相對를 해 가지고서는 일 못해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로 決定을 해 가지고서 그때까지 出席을 해라 出席하지 않으면 우리는 否決하거나, 可決하거나 우리 國會는 國會대로 態度를 取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누가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贊同하겠읍니다. 期間을 부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動議하시요」 「來日 나오라고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月曜日까지 國務總理가 出席해서 그 理由 說明을 안 하면 우리는 撤回를 否決하고 憲法 條項을 우리가 表決한다든지 或은 그대로 撤回를 한다든지 國會는 國會 獨自的으로 態度를 取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모래까지 國務總理가 나와서 撤回 理由를 說明할 것, 이것을 緊急動議 形式으로 提議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이 動議에 對해서 意見 없읍니까? 月曜日날까지 나와서 꼭 說明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決定합니다. 月曜日 날까지 出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議事日程이 없어서 이로써 散會합니다.
- 개요 :
정부 제안 경제조항 헌법개정안 심의가 계속 중인 1954년 3월 9일 정부는 국회에 헌법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1960년 3월 15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35차 회의에서 정부의 철회 요청을 가결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1960년 3월 9일 제2대 제18회 국회 제32차 회의에 ‘헌법개정제의의 철회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정부는 “단기 4287년 1월 23일 귀원에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차기 국회에 다시 제의할 작정으로 금반은 이를 철회코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요하나이다”는 내용의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법개정안을 철회하게 된 사정과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정부당국자가 국회에 출석해 설명한 다음 표결하자는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3월 13일 제34차 회의에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틀 후까지 국무총리가 출석해 이유 설명을 안하면 국회는 철회를 부결하고 헌법조항을 표결하든지 혹은 철회를 가결하든지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엄상섭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
3월 15일 제35차 회의에 백두진 국무총리가 출석해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주최의 공청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개정안 중 다소 불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경제조항 각조에 있어서 몇 가지를 법률에 이양한다고 하여 다음 국회에 법률을 만들 의무를 부과해 놓고 끝내는 것은 현 국회로서 어렵다는 점에 동감한다. 천연자원의 처분이라는 문구가 현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처분이라는 문구를 고치면 또 새로 30일 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제35차 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16명 중 가 88, 부 0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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