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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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激變良民
凡牧民之官, 失於撫字, 非法行事, 激變良民, 因而聚衆反叛, 失陷城池者, 斬。秋。
軍民官於荒年追倂錢糧以致聚衆旗 奪官糧或將官軍非理凌虐以致逃入虜夷者俱依此律○若未陷城池或激變軍人反叛可比守禦撫馭無方致有部軍反叛杖百追奪邊遠充軍上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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