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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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賤物故者]
公賤物故者, 京中, 本司及所居部官員, 外方, 守令親臨監視, 取所管人·一族·切隣等供招, 成立案, 本曹·本司·本道·本邑各藏一件, 又給屍親一件, 以憑後考。該吏及一族等知情以生爲死者, 勿論經赦, 全家徙邊。官吏, 以制書有違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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