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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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親及文臣史官侍從]
宗親及文臣時任史官及曾經侍從以上人, 武臣內乘·宣傳官·摠府郞, 閫帥曾經·時任人, 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人, 關係殺人及贓汚外, 該府遲晚者, 並勿爲請刑, 直請依受敎照律。①②
① 別軍職·長番內侍·醫官二品以上, 亦用此例。
② [閣臣勿請刑] 閣臣, 勿論時·原任勿請刑, 勿項鎖。時任拿推者, 政院先捧閣職遞差傳旨, 該府勿爲拿囚, 開坐捧供後, 岀送待命所。原任, 勿用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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