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전刑典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전 목록



[牽連不得已過限]
若牽連不得已過限者, 具由啓聞。⑤-⑦
⑥ [誤決] 凡誤決, 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情理迫切事, 許卽訴他司。其餘決折, 堂上官及房掌遞代後更訴。遞代後過二年者, 勿聽。
⑦ [知非誤決者] 知非誤決者·故爲淹延者, 杖一百, 永不敍用。
㉮ 經赦, 則永不敍用。001
註 001 ㉮: ≪經國大典≫ 小註.닫기
註 001
㉮: ≪經國大典≫ 小註.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