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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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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대리가 주한 미 대사관에, 52년 5월 30일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5월 30일
795B.00/5-3052: Telegram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註01

註01
This telegram was drafted by McClurkin and cleared with Allison and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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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
priority

Washington, May 30, 1952-3:50 p.m.


894. Urtels 1171, 註02
註02
Dated May 28,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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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註03
註03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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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force position set forth ur 1201 but believe every effort shld be made along lines indicated Deptel 887. 註04
註04
Dated May 29,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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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ur comments on restoration unity and reconciliation and ur estimate sharp cleavage, believe essential this stage you shld make every effort thru UNCURK and Emb facilities to compose differences. Before anything more positive done along lines ur 1171 and while urging lifting martial law believed here essential try everything possible to find compromise formula.
Gravity of our imposing martial law for polit purposes such that we must exhaust every effort short such step. Meanwhile to help our consideration recommendations ur 1171 request you consult with Van Fleet and Plimsoll (and other UNCURK members at ur discretion) on most confidential basis and tel soonest ur best ans fol questions: 註05
註05
The Embassy in Korea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elegram 1228, June 1,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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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opinion UNCURK and Van Fleet as to desirability UNC taking over exercise police powers or imposing martial law Pusan? What do they think about timing?
2. Wld UNCURK be willing report SecGen UN recommending desirability such action if situation continues deteriorate? Once decision made we wld lay foundation for such step by appropriate representations each govt represented UNCURK as well as our principal allies.
3. What dangers wld be created of internal disturbance ROK directed against UNC? What wld be reaction Rhee, and his followers and ROK armed forces? What are possibilities Rhee continuing defiance of Natl Assembly, inspiring demonstrations and mob violence, or declaring emergency to gain his ends by any means if martial law lifted or taken over by UNC?
4. What wld be probable polit consequences in ROK especially re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election pres? What are possibilities Natl Assembly will proceed, if practicable, elect new pres and Rhee nevertheless continue act as pres under emergency powers with control of police and armed forces?
5. What comments on best procedure bringing about imposition of martial law if it is considered feasible and desirable and also on its scope and method subsequent exercise?

In all discussions this subj you shld remember and stress decision not made for intervention this nature and we simply endeavoring assess possible effects of what wld be extremely serious action and be prepared for all contingencies.
Ur 1200 註06
註06
Dated May 30,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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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recd. Also desire ur estimate whether any validity at all attaches Rhee’s claim Commie plot exists.

Bruce

註01
This telegram was drafted by McClurkin and cleared with Allison and Johnson.
註02
Dated May 28, p. 264.
註03
Supra.
註04
Dated May 29, p. 264.
註05
The Embassy in Korea answered these questions in telegram 1228, June 1, p. 279.
註06
Dated May 30, p. 266.
795B.00/5-3052:전문

국무장관 대리가 주한 미 대사관에 註01

註01
이 전문은 맥클러킨(McClurkin)이 기초했고 앨리슨(Allison)과 존슨(Johnson)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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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비밀
지급

워싱턴, 1952년 5월 30일 오후 3시 50분


894. 귀하의 전문 1171 註02
註02
5월 28일자 전문,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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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註03
註03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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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전문 1201에 설명한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국무부전문 887 註04
註04
5월 29일자 전문.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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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적한 경로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합과 화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주장 및 분열의 심각성 등과 관련해서는, 귀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와 대사관을 통해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귀하의 전문 1171에 제시된 노선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그리고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동안 타협책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위해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그러한 조치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귀하가 전문 1171에서 요청한 권고안을 검토하는 동안, 귀하는 밴플리트(Van Fleet)와 플림솔(Plimsoll)(그 외 부흥위원회 직원 등을 포함한 귀하의 재량에 맡김) 등과 협의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비밀리에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기 바람 註05
註05
주한대사관에서는 이 질의들에 대해서 6월 1일자 전문 1228로 답했다.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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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흥위원회와 밴플리트는 유엔군사령부가 경찰권을 장악하거나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에 부흥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가?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부흥위원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 및 우리 주요 동맹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의해서 그 같은 조치를 위한 기본조치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내정불안은 유엔군 사령부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승만과 그의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군부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승만이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또 그가 시위대와 폭도들의 폭력을 사주할 가능성은 없는가? 혹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거나 계엄권력이 인수되는 경우 이승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
4. 특히 헌법개정이나 선거와 관련해서 그럴법한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국회가 계속 기능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 이승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경찰과 군부를 통제한채 비상권력체제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해나갈 가능성은 있는가?
5. 계엄령의 선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어떤 방법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차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계엄령은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후 계엄령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토의에 있어서 명심할 것은 이러한 성질의 개입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 우리는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같이 극단적이고도 심각한 조치가 초래할 가능한 모든 영향들을 미리 검토해보고 있을 뿐이다.
귀하의 전문 1200 註06
註06
5월 30일자.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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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제 막 접수되었다.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부탁한다.

브루스(Bruce)

註01
이 전문은 맥클러킨(McClurkin)이 기초했고 앨리슨(Allison)과 존슨(Johnson)이 확인했다.
註02
5월 28일자 전문, 264쪽
註03
위 참조.
註04
5월 29일자 전문. 264쪽
註05
주한대사관에서는 이 질의들에 대해서 6월 1일자 전문 1228로 답했다. 279쪽.
註06
5월 30일자.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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