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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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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52.6.27, 제12회 국회 제85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27일
◯ 臨時議長 (曺奉岩) 第八十五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중략)

지난 六月 二十三日 第八十四次 本會議에서 議決한 大統領 任期에 關한 決議案과 大統領 任期滿了에 對한 決議案을 政府에 移送했읍니다.

檀紀四二八五年年 六月 二十三日
國會臨時議長 申翼熙
大統領 李承晩 貴下
大統領 任期에 關한 決議 通告의 件
檀紀四二八五年年 六月 二十三日 國會 第八十四次 本會議에서 大統領 任期에 關하여 左記와 如히 決議되였압기 玆以 通告하나이다.
現 大統領 任期는 檀紀四二八五年年 八月 十四日로서 滿了한다.
右 決議함.

檀紀四二八五年年 六月 二十三日
國會臨時議長 申翼熙
大統領 李承晩 貴下
大統領 任期滿了에 對한 決議 通告의 件
檀紀四二八五年年 六月 二十三日 國會 第八十四次 本會議에서 大統領 任期滿了에 對하여 別紙와 如히 決議되였압기 玆以 通告하나이다.
大統領 任期滿了에 對한 決議案
主文
國會가 憲法 第五十六條에 依한 大統領의 選擧를 施行치 못할 境遇에는 次期 大統領이 就任될 時까지 現 大統領이 大統領의 職務를 執行한다.
右 決議함.

◯ 臨時議長 (曺奉岩) 報告가 끝났어요.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을 上程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前 會議에서 黃炳珪 議員의 質疑가 있었는데 政府에서 答辯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政府의 答辯을 듣겠는데 지금 政府委員에게 出席하라고 기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政府에서 出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繼續해서 質問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政府에서 出席해서 答辯 듣고 質問할 때까지 잠시 그대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尹致暎 議員 말씀하세요.
◯ 尹致暎 議員 나는 司會하는 議長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第三項目 憲法改正案에 對한 討議가 있는데 政府委員이 한 분도 나오지 아니했다는 理由는 어데 있으며, 議長으로서 通告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나는 스스로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分明히 말씀해 주시고, 또 開會 다음에 政府委員에게 通告했고 政府委員이 나온다는 時間까지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데 對해서는 나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 臨時議長 (曺奉岩) 이것은 議長으로서도 大端히 말씀하기가 罪悚합니다. 우리가 正常的으로 會合이 되는 境遇라고 할 것 같으면 依例히 이 議題가 上程되는 때는 政府에서 出席하는 것인데 우리가 會合이 잘 안 되는 까닭에 政府에서 미리 와서 앉어 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야 겨우 成員이 되니 그 前에 우리가 催促해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야 成員이 되어서 會議를 하게 되니까 通告를 하게 된 것입니다. 未安합니다.
◯ 任永信 議員 이 자리에 올라서니 感慨無量합니다. 그런데 나는 特히 臨時議長 세 분과 또 國務總理,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에게 要請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앉어 계신 地方 代議員들을 볼 때에 우리 國會議員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世上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가 좌우간 어떠한 態度를 表明해 가지고 저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當身들이 내려가 주시란다든지 계시란다든지 좌우간 지금 저분들이 우리 國會의 態度를 表明하는 것을 보고 내려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上程된 憲法改正案을 우리가 九十二名을 가지고 討議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九十二名을 가지고 表決을 못 하니 우리는 그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出席치 아니하는 國會議員에게 이 重大한 時期에 어째서 무슨 面目으로 나오지 아니하나, 언제까지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 國會議員의 資格을 喪失한다는 것을 여기서 公告해 주고, 또 따라서 露骨的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時局이 이래서 自己네들이 身邊이 保障이 안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臨時議長 세 분과 國務總理,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이 連署해 가지고 放送 또는 新聞 그 外의 어떠한 手段과 方法으로든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여기에 어느 날짜까지 期限해 가지고 그 期限에 나오도록 通告를 하든지, 國會를 解散을 시키든지, 繼續을 시키든지 우리 國會議員의 態度를 表明하지 않으면 對內外的으로 國民에게 우리가 큰 罪를 짓는 것이고, 또 二十三日 우리 大統領選擧를 하는 데에도 不拘하고 拒否를 했으니 이미 우리 國會議員들은 말하자면 罪過를 犯하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提案하는 말씀이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成文化해서 여기에 通過해 주면 大端히 고맙겠읍니다.
◯ 臨時議長 (曺奉岩)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趙柱泳 議員이 議長에게 말씀하기를 이 憲法改正案 質疑에 對한 答辯은 政府를 代表해서 趙柱泳 議員이 答辯하겠다는 기별이 있에요. 좋지요?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答辯 들읍시다. 趙 遞信部長官을 紹介합니다.

- (憲法改正案) -
◯ 遞信部長官 (趙柱泳) 總理 以下 全 國務委員이 多幸䦙 憲法改正案이 上程되었으니까 勿論 對備해 가지고 있을 것이 當然한 道理올시다마는 國務會議를 하면서 한편 곧 成員이 되는 때를 기다리면서 곧 나가서 出席하기로 하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國務會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을 것입니다. 여러분 罪悚합니다. 그리고 이 憲法 質疑 問題에 있어서 제가 國務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問題에 있어서 보고 參與했고 요前에 法務長官께서 法務部 側으로서 提案理由에 對해서는 說明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當時에 法務部長官이 목이 쉬시고 이런 關係도 있고 그래서 제가 法律을 아는 때문에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國務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議論에 參與했기 때문에 요前에 하신 質疑에 對해서 제가 答辯하기로 서로 約束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黃炳珪 議員께서 맨 첫째 質問하신 要領에 첫째로 大統領 直選制하고 上下 兩院制가 去番에 國會에서 否決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上程하였느냐, 어째서 이것이 上程된 그런 確信이 있는 것인가 이런 趣旨의 質問이였읍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첫째, 上下 兩院制하고 大統領 直選制가 去番에 政府에서 提出되었을 때에 이것이 否決이 되었읍니다. 그 當時의 案하고 現在 提案되어 있는, 政府에서 提出한 이 改憲案은 大端히 內容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첫째에 있어서 一事不再理 問題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그 當時에는 直選制하고 上下 兩院制 그것밖에 條件이 붙지 않었읍니다. 이번 案은 大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上下 兩院制하고 大統領 直選制에 있어서 여기에 附隨된 모든 條件이 붙었읍니다. 이 때문에 內容에 있어서 去番에 提出하였든 것과 今番 提出하였던 것과는 全然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上下 兩院制 같은 制度에 있어서는 上院을 選出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過去에 提出한 것은 全部가 民選입니다. 今番 政府에서 提出한 內容에 있어서는 官選도 一部 包含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모든 面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無條件이 아니고 먼저 提出한 上下 兩院制, 大統領 直選制와는 全然 여러 가지 條件이 다른 이러한 內容으로 提出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趣旨로 過去에 否決된 것이 옳은 것이냐? 過去에 政府에서 提出된 改憲案이 否決된 理由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法的 體制로 보아서 不備한 點도 있을 것이고 制度上 贊成을 하지 않기 때문에 反對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理由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特히 이 機會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公法體系를 살펴본다고 하면 憲法이라든지 地方自治法에 이르기까지 大統領選擧가 間接選擧制, 卽 말하자면 國會에서 選擧한다는 이러한 原則이 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自治法도 여기에 본을 받어 가지고 市․邑․面長이든지 모든 地方自治機關의 長을 選擧하는 데 있어서도 憲法과 마찬가지로 본받어서 間接選擧로 市․邑․面 議會에서 選擧하기로 이렇게 公法體系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最近에 있어서 地方自治法 選擧가 完成되어 가지고 地方議會가 모두 成立되었는데 여기에 實情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面議會 議員이 大槪에 있어서 十四, 五人 되는 모양이에요. 이 十四, 五人이 面長을 選擧하는 데 實地에 있어서 數萬 名의 面民에 歡迎을 받지 않는 人物이, 意外의 人物이, 이 열다섯 사람이 過半數라든지 三分之一의 合議로서 意外의 人物이, 面民에 歡迎받지 않는 人物이 面長으로 選擧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物議를 助成시키고 있는 것이 現 事實입니다. 또 어떤 慶南의 某 郡, 某 面에 있어서는 面長을 둘을 選擧했어요. 맨 처음에 새 面長을 選擧했드니 面職員이 同盟罷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遑急해 가지고 또 다시 面長을 選擧했다는 이러한 不祥事가 나왔읍니다. 이러한 모든 面을 볼 때 이것은 確實히 現 立法制度의 過誤라고, 現 立法制度의 弊害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卽 말하자면 面長과 같은 選擧에는 直接選擧를 한다든지 이러한 制度를 採擇했다고 하는 이러한 問題가 全然 나오지 않어요. 그렇지만 面議員이라는 것은 不過 十四, 五名 여기에다가 面長選擧를 맡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五, 六名이 團合한다고 하면, 派別로 하면 五, 六名이 團合하면 面民 意思에 背馳되는, 背擊 받는 이러한 人物도 面長으로 選擧되는 이러한 例가 오늘 우리나라의 法體制의 한 가지 缺陷이라고 나는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現在에 大統領選擧期를 앞두고 政府하고 모든 民衆을 볼 때 現 制度를 是正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過去에 政府에서 提出한 大統領 直選制와 上下 兩院制가 否決된 後에 아시다싶이 坊坊曲曲이 國會의 決議를 非難하고 民衆이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부르짖고 있는 이것을 否認치 못할 現實입니다. 民意가 이러하고 이러한 民情을 貫徹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間接選擧制의 實地 運營面에 있어서 모든 缺陷과 被害를 잘 알기 爲하여 우리나라의 民主主義 國家로 進展해 가는 데 있어서는 上下 兩院制로 하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現行 憲法制度를 是正해 가지고 直接選擧制로, 卽 말하자면 民衆이 直接 大統領을 選擧케 하는 것이 民主主義로서 가장 體制가 바른 것이요, 또 大統領이라는 國家元首 이러한 重大한 決議權을 國會만, 不過 二百名 未滿 되는 國會議員만이 하는 것보다도 全 民衆이 選擧權을 가지고 行使한 그 結果로 選擧된 國家의 元首가 가장 民意에 歡迎될 人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否認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面에 있어서 다시금 直接選擧制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上下 兩院制에 있어서 모든 國民이 본다든지 할 적에 現 우리나라의 國會는 單院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非難, 攻擊이 있는 點도 否認치 못할 事實입니다. 先進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모두가 國會를 單院制로 하지 않고 上下 兩院制로 한 理由도 上下 兩院制로 한 것만큼 國家的 利益이 있기 때문에 上下 兩院制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政治의 要訣이라는 것은 옛말로 野無遺賢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國會가 單院制이고 더욱이 現在 國會議員選擧法이 小選擧區制度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現 實情을 볼 것 같으면 民族 觀念이 强하기 때문에, 小選擧區에 있어서 人物 本位보다도 民族 觀念이 强하기 때문에 往往이 全國的으로 有名한, 全道로 有名한 사람이라도 이 小選擧區에 있어서 落選하는 例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上院制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全國的으로 名望도 높고 有名한 人材를 選出해 가지고 上院議員이 되게 되어 가지고 國政에 參與케 하는 것이 亦是 國家的 見地에 있어서 政治의 要訣은 野無遺賢한다는 이런 點을 具顯하는 見地에서 이 上下 兩院制가 퍽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見地에 있어서 今般 上下 兩院制를 다시 憲法을 改正하게 提案을 한 것이올시다. 또 國會의 議員 同志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모든 現 우리나라 政府의 實情이라든지 또 現行 모든 公法體制가 運營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잘못된 見解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上下 兩院制라든지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반드시 여러분께서도 贊成하실 줄 믿고 이 案을 提案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質問하신 要旨 또 한 가지는 上院制에 있어서 官選制라는 것이 있는데 이 官選制라는 것은 大端히 不當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質問이 있읍니다. 이것은 見解의 差異일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이 制度的 問題보다도 運營 問題입니다. 假令 上院議員을 任命하는데 多大數는 民選制로 하고 一部 上院議員은 政府에서 官選으로 한다 이러한 規定이 있읍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政府에서 公正하게 全國的으로, 全道的으로 智識水準에 있어서나 德望에 있어서나 모든 現實에 있어서 훌륭한 이를 上院議員으로 任命한다고 할 것 같으면 何等의 異議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政府에서도 기어이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좋은 智慧로서 論議한 結果로 多數決에 따라 갈 問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或은 智識과 德望이 높은 훌륭한 人士도 自己 自身이 出馬 안 하면, 立候補하지 않으면 上院議員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或 이러한 智識과 德望이 높은 이가 立候補 안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政府에서 上院議員으로 任命한다고 하면 더 좋은 結果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國務委員 任免에 對한 認准을 下院에서 하게 된다, 이런 立法例가 있느냐, 이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大端히 저도 重要한 角度에서 硏究해서 國務委員의 任免에 對한 認准을 下院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全 世界的으로 大韓民國에 있어서 有名한 양반이 李承晩 博士일 것입니다. 이런 偉大한 양반을 우리나라에서 大統領으로 모시고 있지만 現在 人事行政에 있어서 모든 非難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또 不幸히도 隱匿치 못할 事實일 것입니다. 이 非難 攻擊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랴고 하면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省略합니다마는 現 政府에 對한 不平과 不滿을 품은 자들이 그 不滿을 消化하기 爲해서 한다든지 或은 우리와 싸우고 있는 共産徒輩도 있고 或은 憂國心情으로 이야기할는지 몰라요. 그 原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原因은 姑捨間에 現 制度下에 있어서 人事行政에 對한 非難이 있는 것만은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卽 말하면 이러한 世界的으로 偉大한 大統領을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現 制度下에 있어서는 人事行政에 對한 非難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是正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是正하느냐? 첫째로 생각되는 것이 民主主義 國家의 다른 모든 先進國家의 例를 보드라도 民主主義 國家가 잘 運營될려고 하면 政黨政治가 잘 되어야 됩니다. 政黨政治가 잘 될려면 前提條件으로 政黨이 잘 發達해야 될 것입니다. 政黨이 잘 發達된다고 할 것 같으면 政黨에서 公薦되는 政黨의 支持를 받는 사람, 즉 말하면 이러한 人材가 國務委員으로서 當然히 推薦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人材가 國務委員으로 推薦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이 모든 点에 있어서 民意의 支持를 받는 이러한 國務委員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任命된 사람이 或 行政上에 있어서는 失手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角度에 있어서 國務委員의 任免에 對한 認准을 上院에다가 하지 않고 下院에다가, 下院은 卽 말하면 直接的으로 民意를 代表하는 機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角度에 있어서 國務委員 任免에 關한 問題는 上院에다가 하지 않고 下院에다가 한 것입니다. 卽 다시 말하면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우리나라 政黨政治, 卽 말하면 政黨의 發展을 促進시킨다는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일부러 下院으로 規定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大統領은 人事行政에 對한 非難을 直接 大統領이 받지 않을 것이고, 卽 말하면 國會에서 認准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인 以上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行政上 失手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神이 아닌 以上 過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行政長官으로서 過誤가 있는 境遇라고 할지라도 곧 남들이 말하기를 大統領이 人事行政을 잘못했다 이러한 攻擊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卽 말하면 大統領은 自己가 任命한 것이 아니라 民意를 直接 反映하는 下院의 認准까지 받은 人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非難 攻擊도 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國務委員에 對한 認准을 下院으로 이렇게 規定된 案이올시다. 이 程度로 答辯드리는 바이올시다.
◯ 臨時議長 (曺奉岩) 定한 時間은 지났읍니다마는 開會를 너무 늦게 했으니까 좀 더 하겠읍니다.
다음은 李忠煥 議員 質疑 있겠읍니다.
◯ 李忠煥 議員 政府 側에 質問하겠읍니다. 첫째로 憲法改正의 手續에 關해서 質問하겠읍니다.
憲法 九十八條에 依해서 우리는 內閣責任制 改憲案, 大統領 直接選擧制, 上下 兩院制 이 두 改憲案이 個別的으로 때를 달리해서 公告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表決하는 데 있어서는 同時에 表決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 案을 別個로 分離해서 案을 獨自的인 案으로 이것을 取扱해 한 가지 案씩 이것을 表決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政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內容이 다른 두 가지 改憲案 中에서 字句修正을 하지 않고 거기서 必要한 條文만을 뽑아서 한 가지 案을, 새로이 한 가지 案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憲法改正案에 對한 修正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여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政府 側에서는 이러한 案을 내지 않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憲法改正案을 審議하는 課程에 있어서 우리는 事前에 政府 側이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点에 對해서 確固한 答辯을 들을 必要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憲法改正 手續에 關한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公告期間은 三十日로 憲法에 制定되어 있는데 萬若 이러한 두 가지 全然 性質이 다른 改憲案 中에서 字句修正을 하지 않고 必要한 條項만을 뽑아서, 所謂 拔萃해서 한 가지 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가지 案으로 보느냐 안느냐 하는 問題, 이 問題를 姑捨해 놓고 萬若 이것을 國會에서 審議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公告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從前의 公告期間만으로써 이것이 一般 國民에 對한 公告에 代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政府는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政府에서 提出한 改憲案에 對한 內容에 對해서 質問하겠읍니다. 大統領 直接選擧制와 上下 兩院制가 一百四十三 對 十九票로 國會에서 否決된 後에는 所謂 召還 問題가 났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까 遞信長官 趙柱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內容이 그前에 提出된 上下 兩院制, 大統領 直接選擧制와는 다르기 때문에 一事不再理 原則에 牴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旣往이면 이러한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牴觸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國民 앞에 鮮明히 하기 爲해서는 그 字句만을 고쳐서 낼 것이 아니라 所謂 政府案이 國會에서 否決된 後에 京鄕 各地에서 일어난 召還 問題에 對해서, 여기에 對해서, 지금 政府에서 모처럼 改憲案을 낸 데 對해서, 여기에 對해서 全然 탓취하지 않었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召還이라고 하는 글字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보다도 萬若 國會에서 憲法이 通過되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國民에게 물어보는 國民投票라는 이러한 制度는 當然하지 않은가 여기에 對해서 政府 側의 態度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國會가 腐敗되었다고 합니다. 國會가 腐敗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對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言及을 避합니다마는 또 國會는 民意에 背馳되었다고 합니다. 果然 어떤 것이 民意이며 어떤 것이 果然 民意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廻避합니다마는 萬若 國會가 果然 腐敗가 되고 또 國會에서의 議決이 民意에 背馳된 이러한 境遇를 豫想…… 우리 國會의 ■決가 國民의 意思를 反映하지 못한 때에는 우리나라 憲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制裁할 것이며 어떻게 是正할 것인가, 왜 여기에 對해서 國會의 解散制度에 對해서 一言半句 여기에 비추지 않은 理由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民衆이 부르짖고 있는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든지 上下 兩院制에 對해서 再檢討할 이러한 政治的인 非常한 局面에 處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憲法改正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 팟떡 주어먹드시 그때그때에 따라서 必要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이러한 性質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今後에 있어서 憲法에 不備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法律改正과 마찬가지로 憲法改正案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法理論上의 말씀이에요. 實地에 있어서 憲法改正을 함으로 因해서 國內 國外에 미치는 모든 影響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複■하고 許多한 隘路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大統領 直選制와 上下 兩院制의 憲法改正案을 냄과 同時에 여기에 對한 이러한 過去에 그 不足한 点을 ■充하고 또 過去에 잘못된 点을 是正할 수 있는 規定을 왜 거기다가 두지 않었는가 여기에 對해서 政府 側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上下 兩院制에 對해서 質問하겠읍니다. 勿論 아까 趙柱泳 議員께서도 上下 兩院制에 對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見解의 差異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勿論 見解의 差異라고 본다면 보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가장 土■가 되는 것은 制度의 成文化입니다. 우리가 制度의 成文化를 잘 못하고 그냥 運營面을 잘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到底히 그 効果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에요. 아까 賢明하신 李 大統領을 말씀하시면서 人事行政에 對해서 이런 非難을 받는 것은 나도 是認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人事行政의 非難을 받는 것은 法律로써 制度化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非難을 全혀 이 大統領은 받지 아니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制度의 成文化로 因해서 거기에 비로서 運營을 할 수 있는 土臺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上下 兩院制에 있어서 見解와 差異에 對해서 論議할 것이 아니라 制度 自體에 對한 差異라든지 또 制度 自體에 對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根本的으로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民衆이 上下 兩院制를 絶對로 부르짓고 있지만 이 上下 兩院制의 政府가 提出한 이 案을 再檢討하고 多角的으로 檢討하는 結果에 對해서는 여기에 對해서 異議를 가질 사람이 그 中에는 全혀 없다고 누가 斷定하겠습니까? 이러한 点을 볼 적에 우리가 大統領 直接選擧도 좋습니다. 上下 兩院制도 좋아요. 그러나 이 制度를 採擇하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어서 民主主義 政治를 發展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向上시키는 方向의 制度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 있어서 이 三分之一 官選에 對한 이 制度에 對해서 저는 좀 反對意見을 表示하는 것입니다. 勿論 이러한 그 地方이나 中央에 있어서 全國的으로 有名한 學識經驗이 豊富한 人材가 上院議員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政策을 採擇하기 爲해서 이 上下 兩院制가 採擇되어야 되며 上院의 三分之一은 大統領이 任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딴 나라에 있어서는 所謂 選擧區를 全國區라고 해 가지고 그 全國區에서 選出하는 制度를 取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上下 兩院制의 이 制度가 單院制의 急擊하고 輕率한 議決을 防止하는 데 主眼点을 두었다고 이렇게 政府 提出 改憲案에 있어서도 그러한 趣旨 說明이 있읍니다마는 이 趣旨 說明은 大端히 좋지만 거기에다가 上下 議員…… 三分之一을 大統領이 任命하지 말고 直接 全國 選擧區라든가 또는 이러한 形式을 通해서 全部 上院도 民意를 反映시키고 그 下院의 不足된 点을 補充하고 同時에 民意가 完全히 反映되지 못하는 것을 補充하는 이러한 制度를 만들 것 같으면 이 上下 兩院制는 그야말로 完璧을 期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對해서 政府 側에서 見解의 差異라고 하는데 저는 制度 自體의 差異라고 봅니다. 여기에 對해서 政府에서 어떻게 見解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憲法 第四十條에는 如前히 大統領이 法律案에 對한 拒否權을 그대로 存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美國 같은 나라의 例를 본다고 하드라도 大統領은 國會에 對해서 法律案도 提出할 權限이 없고 豫算案도 提出할 權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勿論 美國과 우리나라의 實情은 다릅니다마는 大統領은 法案을 낼 수 있고 또 豫算案을 政府만이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러한 現實입니다. 그러면 國會가 單院制로 있음으로 因해서 輕率하고 또는 派黨的인 議決을 할 이러한 憂慮가 있다고 해서 上院制度를 採擇한다 할 것 같으면 이 政府에서 提出한 法律이든지 國會議員이 提案한 法律이든지 間에 모든 法律은 下院에서 通過되고 上院에서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요새 시체말로 萬事 오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해서 下院에서 三分之二 通過가 되고 또 上院에서 三分之二가 通過되지 않으면 이것이 法律로서 確定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建國 初期에 있어서 산떼미처럼 쌓여 있고 아직 討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法律案, 또는 今後에 있어서 많이 提出될 것을 豫想하는 法律案을 審議하는 課程에 있어서 大端히 이것이 遷延이 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複雜한 問題가 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下院과 上院에 있어서 이것이 否決이 되는 때에는 下院에서 三分之二가 通過가 못 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下院에서는 三分之二로 通過되고 上院에서 三分之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少數가 多數를 이기는 被害를 나타내게 되는데 政府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되도록이면 이 兩院을 갖다가 大統領의 拒否權을, 憲法 四十條에 大統領의 法律에 對한 拒否權을 認定하지 않고 上院은 全部를 三分之一을 大統領이 任命하지 않고 亦是 똑같이 이것을 갖다가 選擧할 이러한 것을 構想해 본 點은 없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上院과 下院과의 實質的으로 무슨 差異가 있느냐, 下院도 直接選擧하고 똑같은 制度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屋上에다가 집을 새로 짓는 廢端과 같이 아무런 効果도 없다고 이렇게 說明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政府 側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國務總理와 大法院長은 이것을 갖다가 憲法 第三十條에 依해서 下院과 上院의 認准을 받겠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三十九條를 볼 것 같으면 國務總理, 大法院長은 上院에도 먼저 낼 수 있게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憲法 六十九條에 國務委員의 承認은 下院만으로써 足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政黨政治를 우리는 發展시키기 爲하여 이러한 이 憲法制度가 必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見解로서는 이 國務委員 國務總理의 認准 문제는 國務總理가 적어도 行政府의 首班이라는 이러한 面目上 首班이 아니고 實質的으로 行政에 있어서 首班的 役割을 하고 各 國務委員과 步調를 맞추고서 責任을 같이 한다는 이러한 見地下에 國務總理도 國務委員하고 認准하는 同時에 한다든가 또는 同時에 하지 못하는 境遇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런 現行 制度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責任政治를 具現하기가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點에 對해서 저는 政府에서 提出한 이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커다란 不備點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勿論 國務委員 任命에 있어서는 下院의 承認을 要하게 되어 있지만 萬若 下院의 承認만을 要求하고 여기에 對해서 國務委員이 그야말로 民意에 背反하고 또 腐敗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비록 人事行政權 거기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우리 民意를 代辯하는 國會…… 지금은 아마 民意를 代辯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將來에 새로운 國會가 나올 때에 참다운 民意를 代辯할 國會가 이 國務委員에 對해서 不信任案을 낼 수 있는 制度를 왜 構想하지 않었는가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結論的으로 말씀드릴 것은 憲法改正案이 지금 政府에서 나왔고 國會에서 나온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淺薄한 知識으로서는 內閣責任制案과 大統領 直接選擧第, 上下 兩院第와는 兩立할 수 없는 이러한 矛盾된 面을 가지고 있는 法律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政府로서는 內閣責任制와 大統領 直選制와 이것을 倂立할 수 있다고 보는가, 萬若 倂立할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 두 가지 案 中에서 必要한 條項만을 살려서 한 個의 改憲案으로 國會에서 討議해 가지고 이것을 通過시켜 주면 이것을 大統領으로서는 卽時 公布할 用意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政府 側에서 確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臨時議長 (曺奉岩) 지금 李忠煥 議員의 質問은 主로 政府案에 對한 말씀이었는데요. 前番 會議에서 黃炳珪 議員의 質問 가운데에는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에 對한 部分도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 對한 要旨의 說明과 아울러 黃炳珪 議員의 質問을 答辯하겠는데 이 提出者 中에는 出席을 아니한 분이 많기 때문에 出席한 분 中에서 몇 분이 議論해서 李鍾滎 議員에게 그 任務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李鍾滎 議員의 趣旨 說明과 同時에 答辯을 듣겠읍니다.
◯ 李鍾滎 議員 먼저번에 徐二煥 議員께서 答辯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몸도 不便하시고 이래서 不肖한 저로 하여금 代身하도록 되었읍니다. 그래서 簡略한 答辯을 이미 다 아시지만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答辯 가운데에 제가 그 改憲案 趣旨 說明을 해 내려가면 自然 解決될 것으로 알고 答辯을 드릴려고 합니다.
改憲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一種의 制度의 革新입니다. 大端히 어려운 문제인 까닭에 오늘날 이러한 事態가 있어서 이와 같은 政局의 危機를 招來한 것도 現實인 까닭에 다시 說明을 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첫째, 黃炳珪 議員의 質問을 듣지 아니하고라도 國民 가운데에는 國務院責任制에 對해서 여러 가지 疑惑도 가진 이가 있고 따라서 一方的 宣傳 때문에 誤解를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본다고 하면 먼저 黃炳珪 議員이 말씀하기를 政權慾 때문에 國會가 이러한 國務院責任制를 내지 않었느냐 하는 것이 重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政權慾 때문에 國務院責任制를 낸 것이 아니라 國務院責任制를 내게 된 動機는 昨年 五月부터 改憲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한 것은 우리 國會議員 全體가 알고 계셨읍니다. 本 議員은…… 各 派 代表 아마 열다섯 분인가 모였을 것입니다.…… 會合 席上에서…… 曺 議長을 爲始해서 여러분이 계셨읍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主張이 大統領 直選制와 上下 兩院制와 內閣責任制를 倂行하자는 理論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多數의 議員 同志들의 贊成이 없는 까닭에 그러면 臨時 救國策으로 天下가 公認하는 이 人事의 잘못된 이것 하나만이라도 먼저 是正해야 되겠다……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一事不再理에 걸리느니, 一百四十三 對 十九로 否決해 놓고 이 國會가 이 會期에는 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于先 이 國務院責任制부터 해서 急한 것을 고치면서…… 說明에도 있는 바와 같이 次次 上下 兩院制라든가 直選制를 生覺해 보자, 이래서 完備한 憲法을 만들자는 것이 國會 提出의 動機요 全部였읍니다. 政權慾에서 出發된 게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國會議員의 憂國之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憂國之誠이냐?…… 現 大統領과 같이 賢明하신 분이 恒常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잘못 쓴다 말이에요.…… 이 病을 고칠 才幹이 없읍니다. 자아, 이것은 다른 道理가 없고 民主政治의 基本政策이 政黨政治를 해서 政黨이 이마만한 사람을 內閣을 하면 좋습니다 하는 그 政黨政治밖에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도 말씀한 바와 같이 政黨도 아직 完全한 政黨이 없어서 大端히 어렵다 이것은 事實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國會의 多大數 意思을 가진 그 사람들이 大統領도 選擧를 하도록 되어 있에요. 이 憲法이 고쳐지면 지어집니다만…… 國務委員쯤 이 사람이 좋소 할 수 있는 것은 當然한 것입니다. 몇 몇 사람의 말을 듣고 四年 동안 賢明하신 大統領께서 恒常 왜 그러시나 답답한 생각을 三千萬 國民이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데에서 指摘된 것이 어째 政權慾에서 始作되었다고 하겠읍니까? 本 議員은 自己의 良心에 비추어서 當然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직 贊成 署名 안 한 議員들까지라도 共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政權慾 問題는 그 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 黃炳珪 議員 質問 가운데 이런 말씀이 계셨에요. 大統領에게 政權을 맡기나 國務總理에게 政權을 맡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또 賢明하신 李 大統領께서도 어려운 點이 계신데 國務總理에게 맡겼다가 잘못하면 나라 절단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黃炳珪 議員께서 仔細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制度를 고칠 때에 大統領은 우리가 前 憲法에서 四年 동안 國家의 元首로…… 行政의 首班이라고 했지만…… 自他가 公認하는 元首입니다.…… 이런 民族의 象徵, 世界의 人物을 모셔 놓고 그이에게 責任을 묻는다는 것부터 自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民族的 冒瀆이요, 國家的 冒瀆으로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물을 수 없에요. 또 묻는데야 四年 동안 道理가 없에요. 집을 질 때에도 도편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木手가 있어서 도편수는 設計圖와 指揮를 하고 其他 木手들이 대패질 끈질을 해야 되는 것처럼 國家의 政治를 할 때에도 大統領은 도편수格으로 國政을 統■, 監督하면 되실 거고 國務委員들이 行政 各 部門을 맡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 國務委員들에게만 責任을 물어야 할 것은 自明의 理致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制度를 고쳐 가지고 國務總理에게 맡겨 놓고 大統領은 우에 앉어서…… 너 잘해라…… 監督하시고 계시고 우리 國會에서…… 너 좀 잘해 봐라 이렇게 鞭撻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내놨다가 잘못하면 不信任案으로 罷免시키고…… 大統領은 道理 없지만 이 制度대로 할 것 같으면 그 瞬間에도 在籍議員의 三分之二면 罷免시킬 수 있다 말이에요. 韓國의 事情이 佛蘭西와 같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생각해 보고 내논 거야요. 그런 까닭에 內閣이 成立된 지 一年 안에는 不信任案을 提出 못 한다 이거야요. 一年 해먹으면 四年에 네 번 갈린다 하여도 시방 그렇게 國務院 不信任案으로 解決된다면 쉰셋 長官 갈리는 것보다 날 것이 아니요? 그래서 一年 동안 政局의 安定을 圖謀하면서 또한 나쁜 總理가 있어서 政權을 얻을 때에는 國會의 모든 民意대로 잘 할 것처럼 나왔다가도 政府에 들어가서는 힛틀러와 같은 솜씨를 쓰면 三分之二 成員數를 가지고 언제든지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制度가 훌륭하도록 만들어서…… ■地에 겪어보니까 道理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만들어 논 것이 이제 서푼짜리 價値밖에 없어지고 이것을 主張하는 사람은 賣國 國會議員이 되고 政權 野慾輩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 다음 民意 民意 합니다마는 이번 政府 改憲案이나 먼저번 내놨든 政府 改憲案은 民意를 물어볼 곳이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國會議員 一百二十三名이 圖章 찍어낸 데는 民意를 물어보게 했읍니다. 國會가 잘못한다고 할 때에는 解散을 해서 國民에게 다시 묻자, 이렇게 해야만 民意가 正當한 法的 手續을 밟어 올 것이요. 이러한 民意를 묻도록 놔두고, 이러한 좋은 길을 고만두고 저런 民意를 가지고 만날 어떻게 돼요? 國際的으로 羞恥만 받을 것이고…… 그렇게 完璧하게 되었는지 몰라 하지만 이만하면 大體 누가 보든지 近似하다 할 程度로 내놨든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이 다 아세요. 알고도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면 改憲案 낸 사람을 逆賊으로 만들자는 號令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號令이에요? 이것을 提案한 사람을 共産黨으로 規定하고 國會議員이 잘못한 것으로 規定하는 暴言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自己 良心이 잘못되었어야지 그렇지 않은데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러면 이 說明은 여러분 良心이 共鳴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안 되게 되었어요. 내가 事實 그대로를 是認합니다. 또 될는지도 몰라. 하지만 원시 玉도 갈고 쫘야 完全한 玉이 돼요. 이번에 이렇게 騷動 나는 것이 不幸도 하지만 多幸한 點도 있읍니다. 多幸히 무엇인가? 大統領 直選制 해서 主權在民이라는 그대로 實現시켜 주고, 上下 兩院制 해서 아까 趙柱泳 國務委員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單院制 獨斷의 弊害도 막어 주고, 愼重하게도 하고, 거기다가 錦上添花로 內閣責任制까지 하여 人士 잘못하는 것을 고치도록 해 놓면 얼마나 좋겠에요. 그러면 完璧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騷動이 나 가지고 내 생각에는 憲法이 잘 되도록 되었는데 아직 어떤 議員들이 먼저 생각했다는 先入觀念에 잔뜩 가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안 나오고 야단을 처서 國會 成員도 안 되는 망신을 해놓고 當初 改憲案을 提出하여 國事를 바로잡자던 一百二十三名의 氣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죽어도 나와 죽어야지…… 여기 와서 서로 쓸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깍고 대리고 하면 일이 바로 될 터인데 왜 뒷방구석에 앉어서…… 大邱에 가면 韓國領土가 아니고 戒嚴令 피면 안 들어갈 줄 알어요? 또 外勢 依存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精神 나간 議員이 있는 때문에, 全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極少數의 이러한 人間이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의 國會를 망신시키고 大韓民國의 國家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지간히 自覺할 때도 와 가요. 來日 모래 六月 三十日에 會期도 끝날 것이니까…… 이 모양 하면 臨時會議 해서 무엇합니까? 國會의 重要한 改憲案을 廢棄시키고 무슨 面目으로 臨時會議를 해요? 會期 中에 逮捕 못 한다는 것 그것 保障하는 것이지 이제는 相關 없에요. 戒嚴令下에 막 잡어 가는 것 보았지요? 무슨 臨時會議야. 그러니 이제는 일 바로 해야 하는 것이요. 바로 하자는 것이 무엇이요? 여기서 나는 修正案 있다…… 趙柱泳 國務委員께서 豊富하신 法律的 素養을 가지시고 잘 答辯해 주실 줄 믿습니다. 一事不再理니 뭐니 다 解決될 것이고 모든 것이 돼요. 내가 常識的으로 解釋해요. 왜 修正案을 못 내는가? 三十日 公告해 논 다음에는 國會議員이 可 쓸 수 있고 否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에요? 可否 두 가지 해 보면 拔萃案도 돼요. 밥도 뉘와 돌을 골라내고 먹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좋은 것을 골라서 大韓民國의 三千萬이 살 수 있다면 골라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常識으로 解釋합니다. 그러니 일은 똑바로 되었는데 問題는 나와서 해 봐야 해요. 이렇게 九十二名 成員 가지고는 이야기 안 되니까 來日 모레 三十日 지나기 前에 다 나오면 이 問題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歷史에 잘 아시겠지만 百姓 한 사람이 和氏璧이라는, 요새 말로 하면 金剛石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파다가 바치니까 임금이 보고서 거짓말한다고 오른 발꿈치를 끊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임금은 좀 알어보려니 하고 갖다 바쳤드니 이번에는 왼쪽 발꿈치를 끊어 버렸읍니다. 이것을 내놓기는 내놔야 하겠는데 나종에는 끊을 발꿈치가 없에요.…… 이 모양이 되었에요. 이 改憲案은 和氏璧이에요. 이 改憲案을 쪽쪽 골르는 데에 和氏璧이 된다고 생각해요. 政府와 國會가 서로 손 쥐고 過去의 政治 意見의 差異는 差異고 그날부터는 大統領께서 여러분 招待宴하게 돼요. 이렇게 問題가 모두 解決되는 것을 모르고 적은 先入觀念이라든가 或은 정말 政權慾으로 우리 黨에는 政權이 안 돌아오겠다는 豫想을 하는 國會議員이 있다면 그런 사람 목아지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偏見 다 내버리고 앞으로 進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먼저 黃炳珪 議員의 물으신 말은 이렇게 答辯하고, 그 다음 또 다른 意見이 있으면 물으시는 대로 不足하나마 答辯하기로 하고, 제가 改憲案 내게 된 動機로부터 이러한 趣旨로 一百二十三名이 아니라 全員一致로 通過시켜 보자는 것이 多幸히 政府에서 兩院制, 直選制를 條項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내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改憲案이 完璧으로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러한 完璧의 決議案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改憲案의 趣旨를 說明함과 아울러 答辯에 代하는 것입니다.
- 개요 :
1952년 6월 21일 국회에 동시 상정된 의원 발의 내각책임제 개헌안(1952.4.17.) 및 정부 제출 대통령직선제-양원제 개헌안(1952.5.14.)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6월 27일의 제12회 국회 제85차 회의, 6월 28일의 제86차 회의에서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이다.

- 내용 :
질의에 나선 의원은 이충환 의원(민우회), 박성하 의원(민우회) 등이었으며, 이종영 의원(원내자유당)이 의원 발의 개헌안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 답변을 겸해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제출 개헌안에 대해서는 조규영 체신부 차관과 서상권 법부부 장관이 답변했다.
제12회 국회가 종료되어 제13회 국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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