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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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司·兵水使·守令·邊將, 下直日, 皆聽諭於本院, 而入侍時, 稟旨, 楹外擧行。違者, 道·帥臣, 請推, 守令以下, 請罪。曾經政府堂上及承旨人, 勿聽, 而入侍時, 依例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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