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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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祥祭前, 該曹稟定擇吉。享儀同節享。若値四孟朔及臘月, 則兼行於節享, 値季朔, 則雖踰月, 待節享, 値仲朔, 則禫月祔廟事, 稟旨。○ 前三日, 告由于宗廟·魂殿, 前一日, 告動駕于魂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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