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銀臺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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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尙書省分六房, 治事式日供給, 其例如絲棼, 徵据或有疑眩, 應用易致糊塗, 雖有便攷之會萃, 猶患浩穰, 此銀臺條例之所由作也。與便攷互資, 分類立目, 剗繁撮要, 證因革而補闕遺, 酌古今而有釐正, 損益之際, 詳略適宜, 不煩博搜掌故, 開卷瞭然, 臨事可作遵軌之指南矣。若常目而明習, 亦魏高平好觀漢故事之義, 豈小補云乎? 余深有望於新進朝士, 鍊熟於此, 沛然循行, 以爲永世之徵信焉。
聖上卽祚七年 榴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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